제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14일(토) 오전 10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3.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의는 '92년도 마지막 임시회의로써 서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고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사업현장을 시찰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소집을 하였습니다. '92년도 시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이번 회기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집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정진국 의원외 세분으로부터 제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1월 9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예안과 서산시 지방공무원 예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0일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과 11월 13일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건의안 외 3건은 지난 11월 2일 서산시장에게 이송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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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33분】
1.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재병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합의된대로 11월 14일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고 15일과 16일은 사업현장시찰로 해서 산회하는 것으로 3일간의 회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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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34분】
2.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조례중 개정조예안과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산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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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시정을 살펴주신데 대하여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의회에 상정하려는 것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조례중 개정조안과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예안의 건입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의사 55만4,000원을 60만원으로 일반의사 47만1,000원은 51만8,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임 전문직 의료업무수당은 저희시에 전임 전문직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시 특수업무 수당 지급대상자는 보건소의 일반의사인데 당초 47만1,000원에서 51만8,000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9월 24일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의는 행정기관과 계약한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예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상에 등급을 특지, 갑지, 을지로 나누었으나 등급을 갑지와 을지로 나누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비조예상 지급 등급은 갑지는 C급 이상의 지역, 을지는 갑지 이외의 지역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직위 등급은 특호가 장 차관급, 제 1호 내지 2호가 3급인 시장급, 3호가 4~5급으로 부시장과 과장급입니다. 4호가 6급이하 계장급 이하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를 6급 이하는 현지 교통비가3,500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숙박비가 1만1,000원에서 1만1,500원으로, 식비는 9,5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500원씩 인상하여 1,500원을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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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조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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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조례중 개정조예안과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서산시만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국무회의의 의결로써 실시되는 것으로써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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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이미 간담회시 동료의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42분】
3.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갱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산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 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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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석동에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편입용지토지와 가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7만1,354평입니다. 이중에 토지가 80필지에 23만5,882㎡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액을 산정해 보면 약 21억7,200만원정도가 됩니다. 또 건물이 5동 359㎡ 108평에 추정김액 1,746만원 가량이 됩니다. 뒤에 총괄표와 필지별 재산표시와 추정가액, 그리고 재산소유자 설명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보면 80필지중에 전이 19필지이고, 답이 19필지, 대가 11필지, 구거가2필지, 도노가 1필지입니다. 소유자별로 보면 관내 소유자가 23명이고, 관외 소유자가 19명입니다. 이 토지는 사유토지가 77필지, 국유지가 3필지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승인에 주셔야 년내에 매수를 합니다. 구거 2필지와 도노 1필지는 현재 농수산부소관과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 재산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승인해 주셔서 수석농공단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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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도 지난번 간담회에 상정해서 충분히 사전 검토가 된 사항이긴 하지만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회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서 제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동료의원들께서 합의하신대로 윤찬구 의원과 최은우의원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회의녹 서명의원은 윤찬구 의원과 최은우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10시 48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