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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10.02 수요일)

제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일(수)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오래간만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농사가 대풍을 이룬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제 금년을 뒤돌아보고 주워진 임무에 충실했는지에 대하여 한번 짚고 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비록 하루의 기간입니다만, 오늘도 전과같이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받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직원 정동남 : 의사국 직원 정동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호적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9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5분】

1. 서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 의사일정제1항, 서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 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5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로 주민공개 시기는 매년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의회결산승인 이후에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되,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공석,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는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주민공개대상은 2월에 공개하는 경우는 당해년도 재정운영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하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경우는 전년도의 재정운영 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셋째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재정운영 상황 중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 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청해 올리면서 서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서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의 규정이 '94년 12월 22일 신설됨에 따라 서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에게 서산시의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및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

서산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정착과 함께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개 방법에 있어서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에게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면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는 1차적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해서 팜플렛을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이미 드렸기 때문에 "우리시의 예산이 이렇게 쓰여집니다"를 2천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저희시의 공보발행이 있습니다.

시가 발행하는 공보 또 서산의 메아리라든지 저희 간행물을 통해서도 하고 다수 주민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택하도록 규칙에 묶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공개는 시 지역신문을 통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팜플렛용으로 만들것이 아니라 세세하고 자세하게 공개되어야 할것입니다.

팜플렛은 홍보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개의 뜻이 담아 있지 못하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을 제가 감지를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쉽게 얘기해서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세세하게 각 지역신문이라든가, 시민들이 볼수있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개

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겠습니다.

저희가 규칙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담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제4조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했거든요. 그런데, 그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앞으로 정할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정할것입니다.

이것이 조례가 되어야만 규칙이 나오니까요.

한정수 위원
: 규칙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정한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중에서 3항과 4항이 어째서 제한이 되어야 하는것 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저희가 보는 것으로는 3항은 내정가격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부합되는 사항이고 기타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이것은 어떠한 법 이라는것이 딱 못 박아 놓으면 나중에 풀어나가지 못할 사항도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항은 그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4항에 저희가 앞으로 전망하건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테지만 혹여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측사항을 해놓은 사항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시민에게 시의 예산을 공개해서 저해되는 사항은 없지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을 시민에게 공개해서 저해될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예를들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앞으로 있을것을 예측해서 조례로 정해놓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있을것이다"라고 막연하게 대답하시지 말고, 이런것은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입찰에 관한 사항은 기밀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가격이 어느 정도라는 것 이라든지.

박영웅 위원
: 아니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담당관 방경태 : 3항은 입찰 예정가격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부합되는 사항이고, 4항은 만에 하나라도 있을 우려가 있을때 그때는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로 여유를 두는 사항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우리시가 다루는 예산중에서 국방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몰라도 우리시에서 그런것 아닌 다음에야 공개못할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왜냐하면, 어떠한 사항을 해가지고 토지 투기붐이 일도록 조장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 정진국위원입니다.

제5조 1항에 보면, 확정되지 않은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런 경우가 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위원님께서는 예산관계만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구상하는 사업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구상을 해놓아서 시장으로서의 결심을 했더라도 그런 사항이 노출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투기의 붐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조장할 우려가 있으면 그것을 해서는 않된다는 얘기죠.

박영웅 위원
: 거기에 투기붐이 일어날 사항이 있다면 재정적으로 거기에 어떤 행위를 못하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투기붐이 일어날 지역이라고 해서 재정적으로 투자를 못할 필요성은 없죠?

그것을 하기 전에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해놓아야 됩니다.

박영웅 위원
: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떤 행위는 못하죠.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국방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적인 기밀을 요하는 예산이라든지 보안을 요하는 안기부 예산 이런 것은 공개를 못할 사유가 있을테지만 시 재정중에는 공개를 못할 재정사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앞으로 지켜봐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 본 위원이 관심두는 사항은 당해년도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예산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사항도 공개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재정하고 예산하고 분리 자꾸 하시는데 여기 내용보면 예산범위내에서의 재정이지 그 외의 재정 여유자금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사업으로서 예산이 편성않되어 있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장기적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무엇을 하겠다하는것도 확정되지 않은것은 발표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진국 위원
: 중. 장기 계획 있지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중. 장기계획은 하나의 흐름에 의해서 하는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제 얘기는 확정된다는 얘기는 당해년도에 예산이 성립된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 예산이 없는 사항을 어떻게 시장이 사업을 확정. 구상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 미리 내시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저희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미리 내시하면 우리는 확정적인 안이 있더라도 내시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내가 볼적에는 내용상으로 그 얘기는 작년도것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장기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 장기 계획도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예산이 성립되는것 이니까 궂이 문안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에 관한 사항도 역시 지금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되지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정책을 수립해서 발표하면 거기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 혹시, 풀경비라든가 이런것 사용한 내용을 위원들이 공개해달라고 할때 위원들한테도 이 조례에 대한것은 않된다고 한다든지.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앞으로는 아까 설명 말씀드린대로 주민이 열람을 한다고해도 열람을 시켜드릴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죠.
정진국 위원
: 시에서 저해되니까 못보여주겠다면 끝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담당관님!

제3조 주민공개대상 1항이나 2항에 전체적인 상당히 많은것을 묻게 되어있는데 제한대상 4항목으로 엄청나게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뒤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그때가서 위원님들께서 질탈을 해주시면.

정진국 위원
: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행정한다고 공개행정조례도 나오고 재정협의도 나왔는데 사실상으로 이것은 앉은뱅이보고 지붕꼭대기에다 갖다놓고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앞으로 지켜봐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2.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를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관리는 하고 있으나 위임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보완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읍.면장의 권한 위임사항중 건설분야의 상수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 보완하고 현 실정에 맞도록 건설분야 다음에 수도분야를 신설하여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시기 쉽도록 뒷장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현행의 별표1에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에 있어서 건설분야의 4호, 5호, 6호, 7호인 상수도 급수의 허가 또호의 동 사용허가의 취소, 6호의 동사용료의 부과, 7호의 동 사용료의 징수를 건설분야에서 삭제를 하고 이것은 수도분야이기 때문에 다음장의 수도분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도분야를 신설해서 건설분야에서 삭제한 4건과 5호의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및 배수지의 유지관리를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읍.면에 한한다로 이렇게 수도분야를 신설해서 건설분야에서 삭제를 하고 위임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잘못된 업무를 현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를 실질적으로 대산. 해미. 운산등의 해당 읍.면장이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상 읍.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임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

지금 서산시 3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자가수도 비슷하게 독립되어 하고 있는것은 알고 있으나 사실상 위 타이틀을 보면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읍.면.동이라고 할때 현재 6개 동에서는 사실적으로 관리나 관장하는 수도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조례라는 것은 현실과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예천리에 있는 저수지가 태안에서 사용을 아니하고 서산시에서 인계해서 갈산동만 독자적으로 쓴다고 볼때에는 다시 개정조례를 내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다 읍.면.동까지 넣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없지않겠느냐?

넣었다고해서 업무적으로 어려운 것이 없지않느냐?

이왕 조례를 개정조례한다고 할때 자꾸 번거롭지 않을것 아닌가하는 이런 의미에서 읍.면.동까지는 넣었으면 어떻겠는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는 읍.면 따로 동 따로 업무의 분야대로 따로따로 위임을 하게 되거든요.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다고보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는 해당된 법규 조항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해당된 법규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꼭 주지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네번째 얘기가 되는것 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제4내지 7을 삭제하고 8내지 14를 넣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4내지 14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합니까?

저는 제 읍,면,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다 카피해 왔습니다만 제일 뒷장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하고서 상수도 급수 수용의 허가, 상수도급수 조례 19조하면 19조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서 조례 제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또, 여기 건설분야등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분야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아서 합니까?

그냥 뒤에 표기로 1. 건설분야 1내지 3은 생략, 건설분야 1내지 3은 현행과 같음 이런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무엇을 알아서, 어떻게 알고서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느냐는 겁니다.

이 얘기를 먼저는 건의 비슷하게 3회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읍.면.동 단위에서 읍.면에서 상수도 있는 곳이 3곳 대산, 해미, 운산의 수도가 얼마나 말썽을 빚느냐면 말도 못할 정도로 민원이 야기됩니다.

단, 왜 민원이 야기되느냐?

지금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도 전문적인 요원이 없습니다.

그저, 수도세나 받으러 다니는 직원을 하나,둘 배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집수장만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있고 그 사람들은 시에서 관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산 같은 경우는 민원의 수도나 시장 민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의 전문요원도 없이 그냥 민원을 해결하고도 너희 수도책임자니까 나가라, 나가서 책임지고 해봐라하면 수도요금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공사한다고 가서 해보면 제대로 찾지 못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엊그제도 이 수도분야 때문에 운산에서 교통사고가 두서너 건이 났습니다.

이런 차제에 읍.면장한테 사무나 책임만 위임해주고 어떤 조직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요원, 그 직원은 배치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소용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먼저 말씀하신 각종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할적에 관련 법규를 첨부 못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건설분야 예를들어서 보면, 1호에서 3호 생략하고 8호에서 14호도 생략하고 저희들이 개정되는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실적에 알으시기 쉽도록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분만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관련되는 조문을 금번 조례의 개정과 실질적으로 내용은 않되더라도 그것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분야 한장만 카피해서 놓아주면 금방 보잖아요.

왜 이걸 못해주고 3,4회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화가 많이 났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그런뜻에서 저희들이 않해드린것은 아니고 먼저 이것도 통합시적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가지고 제정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뜻에서 안붙였다든지, 생략했다든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애초에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신.구조문대비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도 쉽고해서 그런것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총무과장님!

한정수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이 수차 얘기했던 사항이고 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변경되는 사항은 한정수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울것은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호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운산이라든지, 해미 또 대산에 수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문요원이 없어서 수도업무 처리를 하는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 연말쯤에 읍.면.동의 인력을 다시 진단을 해가지고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취급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수도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서 업무를 다룰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잘알았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수도를 전담할 수 있는 배치가 않되면 이 조례가 제정 되나마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실정이 상수도 취수장이든, 정수장이든, 배수지를 가보면 한사람 배치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고장나면 고치지는 못할지라도 어디서 고장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해놓고, 하루 취수량이 1t이면 1t을 취수하고, 먹는게 1t이면 그게 맞아야 되는데 기계가 고장났으니까 그런것도 못하고 2∼3년동안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고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도 거기서 누수율이 얼마인지, 시도 재정상 못해주고 그리고 피해보는것은 실예를 들어서 민에 속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집수장 벽을 가보면 하품을 칩니다.

그 물을 주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수도요금이나 걷고 하루 채우면 월급이 나오니까 깨끗하던 더럽던 물 내보내면 먹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벽의 이끼나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자주 시보고 해달라고 해도 차일피일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이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것 또 여기 상수도 급수 수용허가니, 허가취소니 위임사무는 당연히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기회에 수도때문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전문요원을 꼭 배치해서 전담부서를 떠맡겨 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 읍.면.동 위임조례중에서 동과 면이 독립되어서 조례가 존재하는것은 왜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호 : 그것은 업무가 읍.면은 복잡하고 동에는 거의 시에서 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업무가지고 똑같이 읍.면도 위임되고 동도 위임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부분은 읍.면에 위임될 것이 있고, 동에 위임될 것이 있고해서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는 읍.면 따로 동 따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고 그렇게 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행정의 간소화 측면을 보더라도 이런 수도법 같은 것을 보면 하나를 폐지시키고, 하나로 단일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 읍.면보다 동의 인원이 적거든요.
정진국 위원
: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읍.면에 관계된 전문요원이 없다는 것하고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례가 성립됐다고 할적에는 이것 없어도 할수있고, 있어도 할수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례를 지키고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원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것은 궂이 읍.면.동에 동일되게 중복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존재할 필요가 무엇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그래서, 지금 동단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과과하고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는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민원사항이 발생했을때 읍.면에서 대처를 해야되고 또 가까운데서 관리하는 것이 여러가지 적법성이 있어서 읍.면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궂이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읍.면위임조례하고말지, 동은 뭣하러 넣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이 명칭 자체가 읍.면.동
정진국 위원
: 간소화 할수있는 것은 간소화하고 한번 연구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검토를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6분】

3.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호적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시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기택 : 시민과장 한기택입니다.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 국제결혼증명에 관한 것으로 그동안 국제결혼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결혼 당사자가 본적지 또는 거주지 호적관청에서 혼인신고를 필하고 교부받은 혼인신고 접수증과 영문결혼증명서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서만 발급받던 국제결혼증명서를 앞으로는 해당호적관청에서 직접 발급받도록 개선됨에 따라 국제결혼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제결혼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또한, 개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6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공연법시행령이 '96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청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되어 종전 도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수수료를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앞으로 시 조례에 의하여 징수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의 구분, 기준, 요액 및 비고중 신상에 관한 증명란에 국제결혼증명 수수료 1,500원으로 신설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정기준은 지방행정 7급공무원 10호봉기준의 인건비와 업무처리 소요시간 기타 소모품비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요액이며, 공연장 설치허가,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공연장 설처 허가증 재교부신청,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청,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 인쇄소 등록신청등은 종전 도 조례에 정해진 금액과 동일하게 개정 지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결혼증명을 발급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공연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개정하는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산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호적 사무는 시.읍.면장에 위임된 국가사무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무임에도 그동안 호적법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도 준칙안에 당해 위반행위등에 동기 및 절가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등을 참작하여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95년 12월 26일 개정된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에서는 제52조 6항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명시되어 서산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호적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호적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서산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시민과 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호적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호적관청에서의 국제결혼증명서의 발급에 따른 증명수수료 규정의 신설과 '96년 6월 29일 공연법시행령 개정 및 '96년 6월 4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도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수수료를 앞으로 서산시 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및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호적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호적법 제132조의 2및 호적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던 서산시 호적과태료 징수조례를 '95년 12월 26일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5항의 삭제와 '95년 6월 5일 동시행규칙 52조 6항의 개정된 규정이 정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등에 따라 호적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서산시 호적과태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되 먼저 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호적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계속】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41분】

5. 서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유영동 : 보건과장 유영동입니다.

서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로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둘째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영양개선,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셋째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는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서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증진법이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로 담배자판기 설치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와 19세 미만인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는, 위법 사실을 관계공무원이 확인조사 하였을 때에는 위반자인서를 징구하도록 하였고, 셋째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넷째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의서를 접수한 부과권자는 관할 법원에 통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서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지역 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및 운영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및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의 규정에 의거 동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조례제정 및 운영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서산시 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현재 보건소 관할의 협의회 내지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방역대책협의회 하나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이번 생기면 두개밖에 없습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예.
박영웅 위원
: 방역대책협의회는 뭡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방역대책협의회는 무슨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 그 전염병을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의사의 장이라든지, 약사의 장이라든지, 의료에 관계되는 분을 회의에 소집해서 방역을 빨리해서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것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단체가 꼭 필요합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이것은 건강증진법 10조 규정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글쎄, 조례위임은 되어있는데 조례 위임되어 있다고 꼭 필요한 협의회인지?

그리고 영향개선 같은 것은 별도로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영향개선은 영양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의사들이라든지 영양개선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분은 할 수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협의회가 꼭 필요한 협의회입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특별한 구속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나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영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서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이 회장을 제외하고 10명으로 되어 있죠?
보건과장 유영동 :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10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그 구성원의 범위가 10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자료를 보면, 지역주민이라든가,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협회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은 하나도 없고, 공공기관은 교육청의 항무과장이, 보건소는 보건과장이라든가 소장이 들어갔는데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넣은것 입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 다시 또 선정할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윤찬구 위원
: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현재 협의회 구성위원 명단이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장 유영동 : 예, 그런데 아직 공표가 않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명단이 확정됩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준칙안이 도에서 내려왔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따가지고 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것은 서산시에 합당한 조례입니다.
박영웅 위원
: 도에서 내려왔다고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윤찬구 위원
: 건강을 위해서 의사라든가, 약사, 한의사 다 좋습니다.

그리고 요식업도 좋고한데, 바르게살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건과장 유영동 :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윤찬구 위원
: 그리고 10인이내라고 했는데 회장을 포함하여 11명입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윤찬구 위원
: 하지만, 모든것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정해진후에 협의회도 구성이 되어야죠?

참고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성질상 맞질 않습니다.

보건과장 유영동 : 수정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여기 넣을 사람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

제3조 기능에 보면, 시민 건강증진 사항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보건과장 유영동 : 그러니까, 주로 건강증진법에서 주목적은 담배, 술 이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항인데 기타 식품관계는 먹는데 별 지장이 없으나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술을 과음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국민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때문에 줄여서 조금 덜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든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런데, 여기서는 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주로 담배에 대해서만 나왔잖아요?
보건과장 유영동 : 술에 대해서는 아직 통제방법이 정해지지 않고 담배에 대한것만 통제가 되고 술에 대한 것은 과대광고라든지 이런것을 못하도록하는 건강증진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담배를 마약으로 지정해가지고 굉장히 통제가 심한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제정한 취지는 아주 끊고 없애라는것이 아니라 조금 절제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피워서 타인에게 방해가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정한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한사람이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 어떻게 측정하며, 술을 많이 먹었다고하면 구속력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하나의 홍보차원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의 효과를 보려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은데요.

보건과장 유영동 : 담배 몇 개비이상 이라든지, 술을 얼마 한도라는것은 법적으로 지정할수는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없죠.

그러니까, 소용없죠.

보건과장 유영동 : 자제하라는 뜻이지 그걸 아주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찬교 위원
: 여기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정소매인이 담배를 판매하는 대상에는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미성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확인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담배를 사러 왔을때, 부모 심부름왔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할때에는 미성년도 담배를 살수 있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미성년이다라고 하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저도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상 10세 미만이라든지, 심부름을 할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든요.

그런 정도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대개 소매인들 이라든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때, 이런 정도면 담배를 필수 있다, 이런 정도라면은 주민등록증이라도 확인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예.
박찬교 위원
: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19세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다 덜 피우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세, 시세가 줄어들텐테,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쯤 이렇게 되면은 담배를 피우는것에 인해서 우리 시세가 얼마큼 줄어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정도로 잡습니까?

만약, 이 협의회가 잘 구성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된다, 조례에 의해서 이럴때는 어느 정도 예정을 합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세수결함에 대한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마약으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흡연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 하지만 요즈음 흡연구역을 살펴보면 처량하고 초라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반면에, 담배인구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더라도 흡연구역을 제대로 시설을 갖춰놓고서 지정이 되어야될것이 아니냐 하는 것 입니다.

구역을 지정을 하지 말라는것이 아니라 지정을 하되, 흡연하는 사람도 그만큼 여건이 보장된 상태에서 흡연이 이루어져야 될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조 5항에 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보건과장 유영동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자판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판매소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1만원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것은 설치하지않은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것이지,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것은 없잖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저희 행정기관에서 거기까지는 경범죄 처벌로.
보건과장 유영동 :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윤찬구 위원
: 지금 여기서는 그런것이 없잖습니까?
보건과장 유영동 : 예.
윤찬구 위원
: 대신에 여기에서는 앞으로 있을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는데 필요한 조치가되겠죠?
보건과장 유영동 :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지정하는데 너무나 흡연구역이 초췌해서는 않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든다면, 시청의 흡연구역의 경우는 가을에 일벌에 쫓겨난 숫벌과도 같습니다.

보건과장 유영동 : 그것관계는 저희관내 대상업소가 대강 12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할수있는 구역에 대한것은 수차에 걸쳐서 공문을 내보내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 계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 시설기준이 식당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그런 시설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만, 거기다 소파도 놓고 환기시설이라도 해놓고 할정도로 담배피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는 없습니다만 시설을 잘하도록 철저히 계도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고마운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담배를 안피우는 사람도 보호받아야 되겠지만 애연가 입장도 생각을 해야될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지정을 하려면 흡연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인정해주고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을 지정하는데 참고가 되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계속】

7.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회계과장 박상용입니다.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추진토록 승인을 해주신 사항으로서 지난 4월 22일 위원님들께서 구시청 청사 및 대지, 경찰서청사 그리고 대지와 교환에 대한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셔서 2개여월 동안에 거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재산 인계인수를 마쳤습니다만, 경찰서의 현실정이 현재의 구시청 건물을 철거한 후에 건물을 다시 짓고 이사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불가피 건축해가지고 이사를 갈 기간까지 무상사용허가를 승인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다시피 경찰서라는 특수한 기관, 현재 구시청사를 못쓰고 있는것은 유치장이라든가, 여러가지 관계가 있기때문에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짓고 들어가야 하는 실정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재정법 27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찰서 신축공사시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하는 경찰서의 공문을 접수해서 저희가 지금 상정하는 것 입니다.

잘알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승인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은 전부 사무실 내지는 구내식당, 숙소, 창고, 회의실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감안을 하셔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6년 7월 11일 서산시 구시청청사와 서산경찰서 청사와의 교환으로 취득한 서산경찰서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완료시까지의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것으로 기 승인한바 있는 '96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및 변경승인의 건과 연계되는 사안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구시청 옆에있는 부시장 관사가 있죠?
회계과장 박상용 : 예.
윤찬구 위원
: 그 대지는 별도로 독립된 대지인지 아니면 시청사가 깔고있는 대지에 속해있는 대지인지요?

그리고 그 건물도 경찰서하고 교환매각에 들어가 있는것인지, 빠져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그것은 전체대지 안에 들어있고.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읍내동 478번지 1필지내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상용 :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럼, 이번 경찰서하고 교환 매각이 됨으로써 그것도 넘어간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상용 : 넘어갔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럼, 건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건물도 넘어갔습니다.
윤찬구 위원
: 지난번에 건물 표시 가 되지 않았던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상용 : 됐습니다.

감정도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지금 여기 나타나 있어요.
회계과장 박상용 : 경찰서것만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목록은 경찰서에서 쓰는것만 여기 들어있지 저희것을 대상에서 바꿔쓰는 것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럼, 먼저 부시장 관사까지 가격을 전부 다 따졌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시청사만 얘기가 됐지, 부시장 관사는 않됬단 말입니다.

부속건물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 있었지만요.

회계과장 박상용 : 그것은 서류를 보고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빠져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독립되어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상용 : 조금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현재 이 내용은 구시청사 건물이 아니라 현 경찰서 건물을 시에서 샀기때문에 집을 지을때까지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박상용 : 그렇습니다.

현재로 저희가 재산을 인수받아서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승인받아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항상 일방적으로 당하는 기분인것 같습니다.

같이 사고, 팔고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사용을 하고 한쪽은 쓰지도 못하면서 청사가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것은 전부 경찰서의 주문에 의해서 시에서는 응해주기만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정말 그 땅은 시민의 재산으로서 재산가치가 높은 참 아쉬운 땅이었는데, 끝까지 우리가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끌려만 다니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7항, 시유재산무상 사용허가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수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참석공무원(5명) :

  •   기획담당관 방경태, 총무과장 이상호, 회계과장 박상용, 시민과장 한기택
  •   보건소 보건과장 유영동

○ 배석공무원(1명) :

  •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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