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9일 (수) 11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9. 성연생활문화센터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
10. 서산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 동의안
1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2명)
2.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3.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4.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5.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6.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7.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세정과)
9. 성연생활문화센터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0. 서산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감염병관리과)
1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1시 1분 개회)
- 위원장 강문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0월 13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10월 29일 산회 시까지 심사 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분)
1.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2명)
- 위원장 강문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의원
- 예,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 피해, 안전사고, 학교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심 귀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실태조사 및 취약 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사업 추진 및 안전 시설물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의 협력 체계 구축과 포상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석화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는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 지역에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분)
2.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 위원장 강문수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가 2025년 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5년간 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에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수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공공청사 신축용 토지 매입 재원 마련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기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8분)
3.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 위원장 강문수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병가를 내신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인욱 희망공원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공원관리팀장 김인욱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 희망공원관리팀장 김인욱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정윤 경로장애인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셔서 대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기금의 존속 기한이 올해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 입법부의 결재를 시작으로 7월 지방재정계획 심의,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8월에는 법제심사를, 9월 조례·규칙 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 개정을 통해 희망공원 주변 지역 복지 증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김인욱 희망공원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인욱 희망공원 관리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내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 등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기금 운용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좀 있었나요?
- 희망공원관리팀장 김인욱
예, 희망공원관리팀장 김인욱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민원 사항이라는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 지원이 쭉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산 지원이라면 어떤 예산 지원을 말씀.
- 희망공원관리팀장 김인욱
저희가 기금을 계속 5년간 지원해 드리는데요.
- 이정수 위원
- 예.
- 희망공원관리팀장 김인욱
이제 올해로 기금 지원 5개년이 끝났고.
다음 연도부터 또 5개년이 진행되는데, 그 5개년 간 앞으로 차질 없이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동안 기금 운용 사업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검토를 잘해 주셨는데.
8개 지역에 저온 저장고를 설치한 사례가 있네요?
- 희망공원관리팀장 김인욱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다른 것은 특별한 건 없었나요?
- 희망공원관리팀장 김인욱
저온 창고도 짓고 있고요, 지금 농기계도 구입하시고 있습니다.
농업용 팔레트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욱 희망공원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4.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 위원장 강문수
-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신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이선희 여성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팀장 이선희
안녕하세요,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장 이선희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양성 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1조의2 본문 중 기금의 존속 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해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존속 기한 연장을 통해서 본 조례의 사업 목적과 변화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선희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선희 여성정책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양성 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내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금을 현재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 여성정책팀장 이선희
현재 저희가 7억…
- 이경화 위원
- 얼마요?
- 여성정책팀장 이선희
7억 6,700만 원 정도, 현재.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거 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금이 지금 수입으로 잡히는 거,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 여성정책팀장 이선희
저희가 기본 시 출연금이랑 현재 이자 수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은 조성하게끔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돈은 없는 거죠?
- 여성정책팀장 이선희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업도 지금 한정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사업하나요?
- 여성정책팀장 이선희
예.
- 이경화 위원
- 그 정도만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좀 발굴한다든가 해서 이 기금을 더 활발하게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여성정책팀장 이선희
저희가 이거 양성평등기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역량이라든지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또, 추가적으로 이 기금을 통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왜냐하면 이 기금이 지금 이자수입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용하는 내역들을 보면 굳이 기금이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활발하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연한 것 가지고 이자수입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또 사업을 하면서 더 출연하고 해서 그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진다면 이 기금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좀, 민주당 의원으로서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이 기금 자체만 봤을 때는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존속을 하려고 하면 출연을 더 하고, 그리고 또 활발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더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기간 연장하니까 그 사이에 너무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연장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은 좀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애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정책팀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희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5.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으로 인해 불참하신 심은주 가족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강미옥 아동청소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동청소년팀장 강미옥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팀장 강미옥입니다.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서산시 복지재단에서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5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의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서산시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사무실, 상담실 등의 시설과 서산시 율지11로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지원센터 구조로 센터장을 포함한 17명의 청소년 지도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5년도 민간위탁금 61억과 국·도 보조금 49억으로 총 11억 9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조례 제3조에 따라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 지원, 위기 개입, 상담 연계, 상담 복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공개 모집으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상담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및 안정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강미옥 아동청소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미옥 아동청소년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를 심사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위기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우수한 전문 기술 및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 현황을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고 위·수탁 법인을 서산시 복지재단인데, 위탁 기간이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인데, 이게 지금 위·수탁 법인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소년팀장 강미옥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공고를 할 거잖아, 수탁 기관 모집 공고?
- 아동청소년팀장 강미옥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 시설 현황에서… 이게 맞나요?
이게 확정된 것 같이 보여서.
- 아동청소년팀장 강미옥
아동청소년팀장 강미옥입니다.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 부분에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으로.
이 위탁 기간은 저희가 3년 기간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고 모집 선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공고하면 복지재단만 들어오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오는 데가 있나요?
- 아동청소년팀장 강미옥
그동안에는 복지재단에서만 신청이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 공고가 진행이 된 상황에서, 또 다른 곳에서 희망을 하는는 저희도 현재까지는 잘…
- 이경화 위원
-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 아동청소년팀장 강미옥
예.
- 이경화 위원
- 이거 할 때 지금 상담복지센터의 업무가 아마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상담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이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위·수탁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비, 민간 위탁금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도 서산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굳이 용역을 통하지 않더라도 업무량이 늘어나는 만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가족지원과에서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강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들이 사이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예방 홍보 교육 등이 사업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되는 부분이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체크해서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그 외에 사업비성 프로그램비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사이버상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인터넷상이나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건 학교 차원에서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챙기지 못하게 되면 이런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가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는데 그게 아마 상담복지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그냥 단지 행사를 치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고, 그런 케어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사들도 더 채용해야 될 거고.
그리고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주신다 하니까 이것들은 좀 서산시에서 세밀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강미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다음 이정수 위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팀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됐죠, 기간이?
- 아동청소년팀장 강미옥
저희가 지금 매년 3년씩 재위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 이정수 위원
- 정확한 건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 아동청소년팀장 강미옥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현재 17명의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원, 총 해서 지도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아동청소년팀장 강미옥
예.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3년마다 위탁하면서 우리 서산시는 어떤 관리 감독 체계로 계속해서 소통을 해요?
- 아동청소년팀장 강미옥
저희가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수감 기관으로서 그분들의 총 1년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수시 점검 등을 통해서 그 사업 프로그램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러면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고 나서 어떤 그런 평가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잘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 감독을 잘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아동청소년팀장 강미옥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각 부서마다 위탁이 다 달리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 감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팀장 강미옥
예,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현재 우리 이경화 위원님하고 이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과 다른 부분은 변경돼야 할 내용들은 없는 거죠? 현재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동의안 자체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내용은 좀 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잘 검토해 보겠다고 그런 말씀으로 가면 되는 거죠?
- 아동청소년팀장 강미옥
예, 저희가 내용 부분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고요.
공개 모집을 통해서 확정이 된 재단이나 기타 이제 법인 단체가 선정되면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점검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미옥 아동청소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6.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호선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안전총괄과장 이호선입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은 2022년 11월 한서대학교와 체결한 협약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전반적인 부분을 일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산은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연간 3억 5,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고를 통해 수탁 기관을 모집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수탁 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의 시설 및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하여 주시면 11월 위탁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여 수탁자를 선정한 후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6년 1월부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호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호선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서해안 안전체험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수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를 심사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수한 전문 기술 및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전 버스, 이게 언제쯤 도입돼요?
-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안전총괄과장 이호선입니다.
10월 말에 준공해서요, 11월 시운전 좀 해보고 가동할 예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거 운영하는 인력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기존 인력이…
- 이경화 위원
- 기존 인력이 가능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년도 위탁 예산이 3억 7천? 이거 26년도부터가 3억 5천으로 주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예, 저희가 시중 물가 반영한 게, 용역을 줘서 반영한 결과 3억 5천으로 금액이 산정돼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위탁 준 것에서 해마다 조금 반납금이 발생하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호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아, “상정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를 두들겨야 되는 건데…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로 임금 복지 수준의 차이가 큰 노동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2025년 지원이 종료되는 6호 법인에 이어서 충남도 근로복지기금 11호 법인 추가 설립을 지원하고 시의 복지기금 출연을 통한 정부지원금 확보로 영세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강화를 도모하여 노동 시장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8호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 기간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지원 대상은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400명입니다.
시와 충남도 중소기업이 각 40대, 20대, 40의 비율로 기금을 출연하고 이후 정부 출연금까지 확보하면 기금의 총 출연 규모는 27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서산시 부담액은 총 4억 8,000만으로 매년 1억 6,000만 원씩 3년간 출연할 계획입니다.
매년 근로자에게 100만 원 상당의 서산사랑상품권을 설, 근로자의 날, 추석에 나눠서 지급하게 되며, 법인 운영은 서산 상공회의소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수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11호 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고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근로복지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법적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세정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조충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조충희
세정과장 조충회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강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92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입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고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연구 기관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왔습니다.
2026년도에도 2024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796억 4,267만 4,000원의 0.01%인 1,796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 한국지방세연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조충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충희 세정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의 취지는 서산시가 부담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연금 산출 또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통세를 지금 2026년도 것 산정하면서 24년도 보통세를, 결산 보통세를 활용을 한 거잖아요. 사용을 한 거잖아요.
2023년도보다 보통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 세정과장 조충희
예.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500억 가까이.
- 세정과장 조충희
예, 이유가 2가지인데요.
보통세 규모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235억 원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1,796억 원으로 일단 대폭 감소했고요. 400억 원 이상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걷는 비율이 종전에는 1만 분의 1.2에서 1만 분의 1로 이게 또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 이 비율이 줄어든 것은 다행인 거고. 좋은 거고.
그런데 결산 보통세가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조충희
예.
- 이경화 위원
- 우리 주민세라든가 등록세, 취득세들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24년도에 줄었다는 얘기는 25년도에도 경기가 또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세수 확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벌써부터 도래했겠지만 앞으로는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많이 신경,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 세정과장 조충희
예, 맞습니다.
주요 원인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대산 석유화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서 400억이 줄어든 겁니다.
사실 다른 요인은 다 비슷비슷해요. 다른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 이경화 위원
- 개인적인 것들은 괜찮은데 기업적인 부분에서 많이 줄었다.
- 세정과장 조충희
또, 석유화학 분야에서 400억이 감소한 게 그대로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저희들이 어제 시장님 하고 시정 질문하면서도 계속 궁금증이 들었던 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 유치에 대한 것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25년도, 26년도도 계속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쯤이면 다시 법인세에서 지방세분이 조금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 세정과장 조충희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예상하기가 어려운 게, 예전 같으면 이게 석유화학 경기가 10년 주기로 사이클을 탔거든요? 부동산처럼 이렇게 10년 주기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이클적인 측면이 아니라 나빠지는 게…
- 이경화 위원
- 예, 전체적으로.
- 세정과장 조충희
중국발, 중동발, 그런 구조적인 어떤 요인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확정되는 시점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서산시에서 들어오는 수입 부분이니까, 우리 세정과는 수입 부분이니까.
수입 부분에 대해서 되게 늘리려고 해도 체납 정도잖아요.
체납 정도고 아파트가 몇 개 지어지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좀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빼고 미래를 좀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단기간 내든 조금 10년 내로는 측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쓰는 부분들, 세출 부분에서 조금 조절이 돼야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 세정과장 조충희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게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렇게 다 같이 있는 부분이니까 동의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 출연했을 때 서산시 세수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연구 단체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서산의 세수 확보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좀 더 많은 좋은 세입들을 발굴할지에 대해서 이 연구원하고 긴밀하게 해서 좀 많은 정보들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조충희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충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9분)
9. 성연생활문화센터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성연생활문화센터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성연생활문화센터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성연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종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사와 연장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세 번째, 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성연면 왕정리 국민체육센터 3층에 2023년 7월 10일 개관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실과 창작실, 동아리실 등입니다.
현황도 및 평면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 말까지 3년 동안 서산문화재단에 성연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설 현황으로는 매년 이용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민간위탁 예산액은 인건비, 사무운영비,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 적정성 및 추진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5쪽, 기대 효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전문성 및 운영 경험을 갖춘 문화재단에 재위탁하여 문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성연생활문화센터 관리 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윤 문화예술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연생활문화센터 관리 위탁 갱신 동의안의 취지는 성연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기존의 수탁자인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과의 연장 계약을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수탁 기관과 관리 위탁 계약을 갱신하려는 것은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또 질의에 대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김기윤 과장님을 보면 동생, 친동생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특별한 감정은 없고요, 형제 이상의 어떤 감정은 없습니까? 혹시?
- 위원장 강문수
-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감사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여기 보면 내용에 민간위탁이 있고 관리 위탁이 있는데, 이 내용 차이는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저희 자료에 그런 내용이…
- 김맹호 위원
- 예, 여기 의사일정에 보면, 실제 여기 보면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 그래서 따로 그대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관리 위탁으로 하지…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민간위탁이 맞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했는데 좀 자료가.
- 김맹호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민간위탁은 그냥 일반 개인한테 다른 단체에 주는 거고, 우리 여기 민간위탁 주는 서산 문화재단은 서산시에서 일정 부분 출연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 관리 위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똑같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로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3년 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더 줄일 수 있는 겁니까? 늘릴 수 있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기존,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조례나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 평가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죠?
예를 들어서 3년 위탁을 주는데, 그거 주려면 어떤 평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운영에 대한 평가는 공인회계사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어떤 제삼의 분들이 볼 때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건데.
잘한다고 할 때 주는 건데, 잘하고 있다는 관리 평가나,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관리 위탁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줄 수 있는 거고요.
- 김맹호 위원
- 그렇죠, 줄 수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잘하고 계시니까 서산문화재단에 이렇게 재위탁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는 점은 아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위탁을 줄 때도 좀 더 우리가 숙고하게,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셔서 거기에 정말로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나 좀 고민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탁을 주는, 재위탁을 주는 서산문화재단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잠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김맹호 위원님 말씀하신 관리 위탁 갱신 동의안이라고 하는 제목이 현재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위탁과 같은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용이?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위원장 강문수
-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그냥 해도 이 안과 관련돼 있는,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위원장 강문수
- 그렇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 위원장 강문수
- 예, 잘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 차액분이 2026년도에 발생을 하는데 문화센터의 팀장님이 문화재단으로 전출을 하면, 그러면 팀장님의 자리는 다른 분이 채워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성연 생활문화센터에 인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명이 하고 있고, 팀장님을 문화재단으로 전출을 하면.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재단에 있는 직원 1명이 지금…
- 이경화 위원
- 다시, 이렇게 지금.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바꿔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존에 하던 팀장님은 다시 복귀를 하신 재단으로 가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 재단 내에서 인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동안에 그전에 있던 팀장님이 성연문화센터의 여러 가지 여건은 있지만 성연생활문화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경력 있는 팀장님이 오래 근무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본청으로 가셨고.
그 안에 있던 직원이 다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연생활문화센터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분)
10. 서산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감염병관리과)
- 위원장 강문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한은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97호, 서산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관내 한센인 스물일곱 분을 대상으로 이동 진료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환자 발굴과 예방을 위해 일반인 피부과 진료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센병 관리 사업 지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한국한센인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탁 계약 추진 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3년이며 연간 위탁비는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한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신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일반 피부과 검진, 한센병 관련 교육 홍보 및 조사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획 사유를 말씀드리면, 한센병 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체는 도내에서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유일하며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한센병 환자 치료를 기피하고 관련 인프라도 부족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반드시 위탁이 필요합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국가 시책에 따라 진료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 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과 한센병 장애인의 의료 사회적 재활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한은숙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은숙 감염병관리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 동의안의 취지는 한센병의 예방, 치료, 재활 등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써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코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보유하며 장기간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지금 27명의 한센인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27명.
- 위원장 강문수
- 그다음에 우리 관리하시는 27명, 그다음에 그 예산이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고 있다.
그래서 조기 발굴부터 해서 어떤 피부 관련돼 있는 이러한 점검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센인이 현재 27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전보다 이게 줄어든 거죠? 많이 줄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그전보다 지금 전부 점점 줄어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맞는 거죠? 그런 얘기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예,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저희 예산은 이 3,400만 원 정도면 이동 진료 하고 진료 포함된 부분만 있는 사업이라.
- 위원장 강문수
- 예, 실질적으로 개인과 관련돼 있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진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치료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얘기를 잘못했나요? 제가?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아니, 아니에요.
치료 진료 부분만…
- 위원장 강문수
- 그냥 그렇게 잘 이해하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은숙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4분)
1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 위원장 강문수
-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자치행정과장 유건규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을 위해서 학예사 자격을 소지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문화예술과 행정 7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2024년 12월 31일자로 정년 퇴직한 문화예술과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의 정원을 감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원사지 방문자센터는 향후 박물관 전환 및 등록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3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보원사지 방문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현식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신설되는 보원사지 방문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인력 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하며 총 정원의 증가 없이 직렬·직급을 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
- 이정수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늘리지 않고, 일단 저희가 보면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감축한다고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맞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예, 이분을 감축하고 학예연구사, 이런 자격 소지, 갖고 계신 분을 저희 공무원 분들 중에 한 분을 뽑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아닙니다, 그것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임기제로 공모를 해서.
- 이정수 위원
- 공모를 해서 다시 뽑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방문자센터는 언제… 앞으로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이것은 사실 문화예술과 추진 업무인데, 지금 이 방문자센터 건립을 위해서 행정 절차가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센터 건립을 위해서 사전에 채용을 해서…
- 이정수 위원
- 아, 조건이 충족돼야?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퇴직하면 이번에 기술직에 해당되는 우리 ○○○ 전문경력관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분이 이번에 퇴직을 하시면서 이것을 직렬을 바꾸면 행정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부분이?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있는 분,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언제나.
건축 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행정직의 어쨌든 그러한 전체적인 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승진할 때 늘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얘기하시고.
저도 어떤 그쪽 전문직에 있는 분들 보면 약간 행정직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이 좀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술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이번에 줄어들게 되고, 이 부분도 행정직으로 채워지는 쪽에서 각 직급별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이런 사항들은 어떤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은 보이는데, 지금 이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는?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원래 전문경력관은 일반공무원 티오를 먹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어떤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분, 또 장기간 이게 순환 보직이 없이 어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규정돼 있는 하나의 직렬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경력관 나군에 근무했던 팀장님께서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정원 1명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1명을 늘리게 되면 저희들이 어쨌든 일반직 티오를 잡아서 증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7급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7급 상당으로 저희들이 정원 규정이, 티오가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그래서 이것을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직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 정원이 한 90명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정확히, 숫자는 안 맞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교육을 간 직렬에 있어서도 사실은 사회복지직이 적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장님께서 행정직 티오를 줄여서 사무관 티오도 하나 교육을 보낸 현 상황이고요.
저희 인사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지금 중앙에서 전체적인 티오를 늘린다든지 업무를 늘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복지직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전문직 직원들이 현재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문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건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