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1일(화)
의사일정
1.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10시 49분 개의)
- 위원장 한석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1.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2명)
- 위원장 한석화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의원
-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기 연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에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2항에 해촉 후 위촉 고문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석화
-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가선숙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기 연임 시 부작용을 예방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서산시의회는 2025년 2월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2027년 1월까지 기간으로써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석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