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9일(수)
의사일정
1.서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서산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재위탁) 동의안
3.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5.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6.서산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부석면 월계2리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
12.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매입
-한국형 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음암면 복합청사 건립사업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심사된 안건
1.서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0명)
2.서산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버드랜드사업소)
3.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8명)
4.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1명)
5.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관광과)
6.서산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7.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도로과)
8.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주택과)
9.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교통과)
10.부석면 월계2리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11.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12.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매입(시장제출_농업정책과)
-한국형 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시장제출_농업정책과)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시장제출_농업정책과)
(11시 정각 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지난 10월 13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10월 29일 산회시까지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1.서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0명)
- 위원장 안동석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영농폐기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과 수거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등 농촌환경 보호와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무단투기와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을 지원하며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산지역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관리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농촌 지역의 주요 환경 문제인 영농폐기물의 방치 및 불법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결합하여 농촌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현재 서산시에서 시행 중인 재활용품 경진대회 및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집하장 조성 등의 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예고 시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 조회 시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안 제2조의 영농폐기물의 범위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별도의 해소 방법이 정해져 있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품목인 농기계 폐타이어와 동일 성격의 곤포사일리지 필름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조례의 일반 원칙이나 상기 지침은 재활용품의 효율적 수거 체계를 규정하여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하위 행정지침에 해당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에서 정해진 절차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촌환경 보호와 서산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활성화 보충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수정의견 제2조 2호의 경우 안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관내 농지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수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기계 폐타이어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안 제2조 1호 단서조항 다만 폐기물 관리법 제2조 3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단서조항을 다만 농기계 폐타이어를 제외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로 수정한 집행부의 의견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재조정의 필요성과 일부 농촌에서의 재활용 품목 수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현장의 문제점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 후 심사가 필요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수정하였나요?
- 위원장 안동석
- 예? 아니, 질의시간…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그런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수정해서 여기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수정이 된 거죠?
- 최동묵 의원
- 아직 안 됐고요.
여기에 이제 담으면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농기계 폐타이어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농기계 폐타이어가 생산자…
- 안효돈 위원
- 생산자 책임 처리?
- 전문위원 이희광
예, 그거에 해당 돼서 집행부의 의견에서는 이 부분이 쉽게 말해서 농기계수리센터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역외 루트로 정한 방식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 그거는, 그래서 그런 처리 지침에다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현재 많이 농촌에 폐타이어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버리지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동묵 의원님께서 또 자세한 설명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현 체제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 안효돈 위원
- 이게 최동묵 의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생산자 책임처리라는 게 생산자가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자기들이 가져다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기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그거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민선 8기 도지사 서산시 방문과 관련하여 자원회수시설 현장방문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대신하여 송병섭 자원활용팀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장 송병섭입니다.
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 것은 그 생산자나 그 수입업자가 재활용단계까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재활용 단계까지?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예, 재활용까지 생산자나 수입자가
- 안효돈 위원
- 처리를 해야 된다?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냐, 생산자가 이제 폐타이어가 생기면 그거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업체까지 보내서 재활용할 때까지 그 일련의 물리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냐?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비용을 부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농기계수리센터에서 폐타이어가 생겼어요.
그러면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재활용업체에 보내는 그런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내는 그 과정을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수정할 필요가 있냐?
그냥 놔둬도 될 것 같다, 우리가 폐비닐 수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또 검토하신 집행부 의견은 그게 또 아니라고 그래서 팀장님이 그것 좀 확실하게 또 놔둬도 되는지 수정을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용을 좀 부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처리하는 업자들한테 이거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를 뺄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자원순환과에서 판단한 거는 그 폐타이어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 법령이 있어 가지고 배출자가 비용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럼 처리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배출자가, 배출자가 누구겠어요?
농민이겠지, 농기구를 사용하는 주인이잖아요.
이분이 폐타이어를 어쨌거나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는 지금 조례로 정해서 그거를 지원하자는 거고, 이게 충돌이 됩니까, 법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법이랑 상충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상충이 되는 겁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검토를 하셨고?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는 게 쉽게 말해서 재활용품입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캔, 병 그런 게 다 물품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냐, 그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농기계 폐타이어라든지 일반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해당 업체 공업사에서 가니까 거기에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수를 통해서 판단하는 그런 지침인데 재활용 관련돼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활성화,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조례를 만들려는 기본 취지가 하여튼 농업기계에 부착되어 있던 타이어나 이런 것이 농업기계와 함께 그냥 어디 들녘에 방치되고 이런 것들을 수거하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하고 그리고 본래 생산자 책임처리라고 하더라도 생산자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이 처리비용을 생산자한테 받아서 지원금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본래 우리 라면봉지 이런 것도 라면 생산비용에 봉지처리 비용까지 넣어서 처리하는 거라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사업장 폐기물은?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같은 성격인데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EPR이라고 하는데 EPR 그 지원금이 처리비용의 10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처리하는 단계에서 처리자가 비용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를 했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폐타이어를 수거하는데 지자체가 노력은 하지만 신규사업으로 편입되지는 않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의견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모법하고 이게 충돌이 되는 건지 확실히 개념이 좀 안 서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어있는 이런 폐타이어를 처리한다는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모법하고 충돌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확실히 지금 제가 설명을 듣고도 잘 모르겠어요.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그 폐기물 배출 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EPR 제도로 해가지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배출자가 비용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뭐 이게 생산자가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배출자가 처리를 해야 된다.
비용도 배출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게 법이다, 그래서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법과 충돌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예.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2조에서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뭐 이중으로 지출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여기에서 그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폐타이어가 사업장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제외한다.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업장 폐기물로 폐타이어가 제외되어야 하는데 2조 1항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 이게 상충이 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아, 들어간다.
그 부분을 그럼 수정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안동석
-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이수의 위원
- 정회하시고
- 위원장 안동석
- 글쎄…질의를 다 하셨냐고요.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안동석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팀장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되어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사업장에 판매 수거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뭐 장려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판매할 때 그 수거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판매금액에서 제외한다든지 더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판매현장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쪽 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쪽 내용을 알면 확인했으면 이 내용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민들이 예를 들어 트랙터 타이어를 교체했다고 할 때 농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농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거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판매 아니면 수입업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또 농민이라고 하세요?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그 EPR 법률이…
- 안원기 위원
- 별도 다른 법률인가요?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EPR이라고 하는데 EPR지원금이 수리업체한테 가는 게 아니고 운송업체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농민한테 지원이 EPR 지원금이 안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 안원기 위원
-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경정비업체를 지나다 보면 폐타이어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와서 다 수거를 해가요.
이 폐타이어를,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한테 장려금을 줬다든지 아니면 수거처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미리 확인을 했으면 좋았는데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도시과의 현수막 게첨 신청을 하게 되면 수거비용 2천 원인가를 추가로 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수거처리를 하고 그 예산이 거기로 가잖아요.
그거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이 조례를 일부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에는 저는 공감을 하면서 이거를 시가 부담해 줄 성격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거, 생산판매자가 지원을 해줬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우리시가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농업정책에 그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전에 농협이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시가 끼어들었다가 소위 잘난척 했다가 나중에 시가 지원해 주는 만큼 농협에서 그 예산을 줄인 예가 있었거든요.
그냥 놔뒀으면 농협에서 그대로 그 사업 정책 시행을 하고 시에 부담이 없는 건데 비교한다면 그거와 유사한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좀 자꾸 혼돈이 오는데요.
제6조에 보면 이 폐타이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방치되어 있는 폐타이어를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폐타이어를 처리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방치되어있는 폐타이어를 수거한다.
수거해서 지금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에 산입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폐타이어도 포함시켜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2조 1호에 단서조항을 없애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본래 농기계수리센터로 갖고 간다고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거기까지 타이어를 배달한 거예요.
그런데 들에 방치되어 있는 거는 거기까지 가야되는 건 그 사이 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크게 문제없어 보여요.
충돌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2조 자체에서 조문이 충돌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하려면 2개 중에 하나거든요.
단서조항을 없애든가, 농기계 폐타이어를 삭제하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서조항을 없애는 게 맞다.
농기계 폐타이어도 수거를 하는 거는 지원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화면에 띄움)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수거를 하더라도 재활용업체까지 그거를 처리하게끔 하려면 그 수거 운반을 해야 되는데 수거 운반까지의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EPR 제도권 안으로 해서 타이어를 처리하려면 그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되게끔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되는 사항이라고 자원순환과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다시 한 번만요.
여기 폐타이어가 있어요.
이 폐타이어를 예를 들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뭐 수리센터에서부터 이렇게 운반해서 재활용업체까지 갈 것 아니에요?
그때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저쪽 들에 있어, 그거를 예를 들면 여기 농기계수리센터까지 갖다 놓아, 거기에서 폐타이어를 하여튼 수거해서 가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 안 할 것 아니에요?
들에 있는 방치되어 있는 폐타이어를 농기계수리센터에다 갖다 놨어, 거기에서 처리를 해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가는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부담하자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고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자처럼 그렇게 처리한다면 이 지원 조례 자체가 적용될 소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효돈 위원
- 또 그런가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팀장님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예.
- 김용경 위원
- 이거하고 집행부에서 안을 낸 것은 농기계폐타이어와 곤포사일리지의 경우 관련 법령 별도의 처리 절차가 규정되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예.
- 김용경 위원
- 이 규정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조 목적에서 얘기하는 영농폐기물의 예를 들어서 영농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폐기물 수거 다 처리해야 된다는 이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기계는 하나의 전체 트랙터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의 이제 바퀴로다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할 적에는 이거를 방치된 거만 얘기를 했는데 방치된 게 아니고 이거를 쓰다 어찌됐든간에 사용 기한이 됐든 타이어를 바꿔야 될 시점에서 이제 타이어를 바꾸게 되면 이거는 지금 목적에 보면 전체를 우리가 수거를 해서 운반까지 해서 처리까지 해야 된다고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거 하고 지금 법령에 따라서 농기계 폐타이어와 곤포사일리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령이 있다고 보는 거, 이 법령은 어떤 거예요?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처리를 한다든지 뭐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정비소나 판매소를 통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자 다시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트랙터의 바퀴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개인은 못 바꾸니까 판매소에 가 가지고 새타이어로 교환을 하잖아요.
새타이어로 교환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새타이어 가격을 주고 하죠?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예.
- 김용경 위원
- 바꾸죠?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바꾸는데는 그 타이어의 바꾸는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타이어는 타이어대로 새로 사서 바꾸고 그다음에 그 처리하는 비용을 거기에다 내게 되어 있나요?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처리비를 별도로 내야 된다고
- 김용경 위원
- 별도로 내야 된다?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혹시 그 타이어 하나 보통 보면 이제 4개잖아요.
4개인데 그 비용이 대략 얼마나 돼요?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1개당 4에서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김용경 위원
- 한 개당?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예.
- 김용경 위원
- 그럼 이거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요.
그럼 현재는 지금까지 그렇게 다 지내왔죠?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현재?…
- 김용경 위원
- 현재까지는 그렇게 일반 타이어를 교환하는 영농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현재까지는 다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죠?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농가에서는 비용 부담이 있어 가지고 일부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자가관리라든지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음, 그러면 알겠고요.
최동묵 의원님, 이거는 그러면 이제 본래에 이 조례를 만드실 적에는 이런 내용을 아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최동묵 의원
-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수정의견을 좀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때요?
- 최동묵 의원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민원사항을 많이 청취하고 이제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타이어에 관해서, 농기계 폐타이어, 트랙터 타이어, 크고 무겁다.
그리고 어디 뭐 AB지구 이런 데서 연기 나서 가보면 그런 거를 태우고 있더라, 나는 처리 못 해서 땅에 묻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올 봄에 팔봉면 이장님과의 대화에서 우리 안동석 위원장님도 함께 계셨었는데요.
이 농기계 폐타이어를 처리를 좀 해줘라,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집행부에 농기계 폐타이어는 어떻게 처리가 현재 서산시가 관내가 되고 있는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답변에 보니까, 뭐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답변을 받아서 이게 상황파악도 안 되고 있구나, 그런데 현실은 지금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 생산자책임제도를 통해서 된다면 이게 갖고 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를 갖고 계시면서 일부는 폐기도 하고 일부는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갖고 있고 그런데 이게 가져가는 업체를 찾아보니까 제가 자동차 관련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데 가져가는 업체의 입장을 들어봤더니 이거를 처리하는 기계가 대한민국 내에, 이 큰 타이어, 이 트랙터 타이어 처리하는 기계가 대한민국에 몇 손가락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어떤 큰 공터에 이거를 모아놓고 서산시 산하의 토지겠죠.
거기에 모아놓고 이 업자 제가 공장을 가봤어요.
제 차로 가봤는데 그 기계, 처리할 수 있는 기계 우리는 있다, 그래서 한 차에 70만 원, 9.5t 한 차에요.
9.5t 한 차면 엄청 커요.
그 차에 70만 원이다, 가져가는 비용이 그러면 그러면 그 안에 타이어가 얼마나 많이 실리느냐?
많이 실려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조사한 현재 금액 4만 원, 5만 원 이거는 시중에서 이 업자들이 본인도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 돈을 받아서 모아놨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생각했을 때는 한 곳에 모아서 이 비용을 좀 저희가 중간적, 나르는 비용 있죠?
그 부분을 지불하게 되면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덜 수 있다.
이게 상위법에 상충되느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상충되지 않는다.
지금 조례 뒤 편에 보면 법률이 있죠?
- 김용경 위원
- 예.
- 최동묵 의원
- 이 법률을 쭉 보면 저희가 이런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부분을 해소해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또 플러스 알파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사례를 전국에 찾아보니까 사례가 별로 없어요.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게, 그래서 저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올바른 이 농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주셔서 선도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게 목적에 맞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일부 의견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일부 의견 중에는 예를 들어서 구타이어를 신타이어를 바꾸는 비용까지 이제 포함해서 지원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최동묵 의원님의 말씀이고 아까 일부 의견은 그러면 그게 아니고 방치된 타이어만 그러니까 이미 갈아서 어디에다가 놔뒹굴어지고 있는 거를 처리하는 비용만 하자,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전체 신규로 하는 거를 전체로다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지금 그거잖아요, 그렇죠?
- 최동묵 의원
- 아니요, 신규로 할 때는 좀 더 지금보다 깐깐하게 해야 될 텐데 지금 현 이 조례를 만들면서의 방향은 농가에 방치되어 있는 폐타이어 그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이 조례 이후에 농기계센터나 이런 데서 좀 더 그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거를 회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농민들께 더 이상의 금액을 부담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을 할 텐데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왜 이게 그렇게 되면 상충이 되냐 하면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이 조례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신규도 바꿔줘야 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넣어야 되고 지금 하여튼 폐타이어에 관해서는 다 만들자 지금 이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현재 지원 조례가 규정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담당팀장님 묻습니다.
지금 이제 최동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우리가 꼭 담지 못할만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보면 별표 1에 보면 타이어는 정비업소 판매소를 통해서 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로 해가지고 타이어는 사업장폐기물로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배출자가 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말씀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거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생긴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주요내용이 이게 뭐 영농폐기물 조례의 주요 내용이에요?
어떤 조례 주요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처음부터 헷갈려서 한참 찾았는데 내용이 이거 뭐 수질 환경 그거 내용 같은데?
갖다 붙이기 잘해야죠.
검토보고서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에 뭐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으로 유지 관리되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 전문위원 이희광
죄송합니다.
- 문수기 위원
- 내 것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전문위원 이희광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실수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집행부 검토의견 집행부 수정의견 있잖아요.
이게 집행부의 수정의견에 대한 검토보고한 의견이에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이야기에요?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이,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 전문위원 이희광
여기에서 집행부의 의견하고 수정의견을 한 건, 집행부 의견은 지금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붙임3에 있습니다.
붙임3에 대한 검토한 내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붙임3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다?
- 전문위원 이희광
예.
- 문수기 위원
- 집행부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 게?
- 전문위원 이희광
예, 지금 페이지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검토의견입니다.
- 문수기 위원
- 헷갈리네요.
팀장님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예.
- 문수기 위원
- 이 조례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여기?
제가 보니까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일반적인 책무에 관한 조항 빼고 이 조례는 지원에 관한 조례에요.
팀장님 말씀 계속 하셨는데 상위법에 어떻게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원하지 말라는 상위법이 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여기에 폐타이어에 처리에 관련된 것은 사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폐기물관리법이, 서산시 폐기물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이 조례는 지원에 관한 조례에요.
영농환경에 있어서 농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영농폐기물, 그중에서 이 조례 아마 지금 최동묵 의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 중에서 특히 이 지원 조례는 폐타이어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문조사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하는 게 어떻게 상충이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 때 이야기 하는 거냐 하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그다음에 조례 이렇게 내려오면서 법 체계가, 조례가 상위법에 위임하지 않은 위임법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위임되지 않았는데 상위법에서, 그럴 때 저촉되고 상충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상위법에서 그거 지원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상위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어떻게 저촉이 된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이게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폐타이어 논밭에 널브러져 있는 폐타이어를 수거해서, 수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처리라는 것이 뭐 재활용폐기물 뭐 이런 처리비용 이거를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처리의 용어는 이 조례에서 수거해서 그 아까 존경하는 최동묵 의원님 말씀하신 그 업장까지 운반하는 비용들 그거를 처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동묵 의원님 맞습니까?
- 최동묵 의원
-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거를 비용을 지원해 주자라는 이야기에요.
이게 상위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자원순환과에서는 그 해당 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으로 해가지고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그 폐기물에 대해서 배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비를 들여가지고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설령 일단 첫 번째로 팀장님, 이 사업장 타이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조례는, 첫 번째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가 그 폐타이어를 처리해야 되는 폐기물관리법상에 그 조항에 해당되는 조례가 아니다.
사업장폐타이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농어촌에 널브러져 있는 폐타이어 수거하고 운반해서 그 처리업체까지 갖다주는 처리비용, 운반비용이라고 보여지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백번 양보해서 폐기물관리법상에 사업장 폐타이어라고 치더라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거 그 사업장에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면, 본회의에서 다 의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장에 엄청난 비용이 드네 우리 서산시에 각 읍면동에 폐타이어를 엄청나게 갖고 오는데 거의 뭐 무료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또 그 사업장이 처리하려고 하면 타이어가게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서 막 민원이 막 들어오네, 서산시에서 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좋겠어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장 왜 특혜 주냐?
이런 태클이나 컨택이 들어와서 제동이 들어와서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게 만든 조례라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전부 다 동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 업장뿐만 아니라 그거를 다루고 있는 모든 업장에서 그런 비용들을 청구서를,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 부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조례 만들면 그거조차도 안 될 게 없다고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그거는 태클을 걸기 위한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저는 보여진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이 될 얘기가 없다.
지금 1조부터 9조까지 다 살펴보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이 폐타이어를 누가 수거하죠?
수거해가는 비용 지출하는 데가?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현재는 배출자가 비용을, 비용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 수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네요?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수리 그 수선업자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농기계를 갖고있는 농가에서 비용을 납부를 해야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주니까 농가에서 지금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결론은 그 수리업자가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수거를 해서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 업자가 이득을 보네요, 결론은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업자가 이득을 보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곤포사일리지는 뭐죠?
어디에서 처리하죠?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그거는 현재 숨은자원찾기나 그런 때 행사장에 갖고 나오면 시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따로?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네요.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을 시가 부담하게 되네요, 결론은
-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리고 팀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하나 더, 팀장님이 아니라 이 집행부 의견에 대한 수정의견 8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거는 전문위원 검토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문위원님?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라고 했죠?
- 전문위원 이희광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붙임3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이 7페이지에 있는 되어있는 게 그거라는 거죠?
- 전문위원 이희광
예.
- 문수기 위원
- 좀 알기 쉽게 수정을 좀 하고, 자, 전문위원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전문위원 이희광
예.
- 문수기 위원
- 지침이, 지침의 성격이 뭡니까?
전문위원님, 지침은 조례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내부규율 사무처리 기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이 역시, 이 지침에 따라서 조례도 규율해야 된다라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 지침이 어떻게 조례를 규율하고 제동을 겁니까?
잘 알고 검토의견을 앞으로 쓰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그 사업장에 요즘은 그 자동차경정비업체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타이어를 교환해가면 통상 한 4천 원 정도, 자동차의 경우 차주가 부담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타이어를 본인들이 구입해 가지고 오면 가급적이면 타이어를 가져가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그거를 시가 지원해주면 오히려 폐타이어를 양산하는 결과가 올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차주가 당연히 가져가죠,
갖다 버리면 시가 처리해 주니까 조례나 법을 떠나서 또 지금 폐농기계의 종류를 보면 지금 통상 뭐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이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농업용소형자동차도 농업용 기계거든요.
소형자동차, 그렇게 분류가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분들이 1t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데 대개 그 사업장에 가서 교체할 수 있는 거는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대형농기계는 사업장으로 가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장비를 농가에서 갖춰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대농 같은 경우는 정비시설을 일정 부분 갖춘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차량 같은 경우는 1t 차량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타이어 교체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앞으로 시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업자들 얘기입니다.
업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고 또 이런 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농가 입장에서는 대환영할 일이다.
다만 그 부담을 시가 어떻게 다 할 거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법이나 조례를 잠깐 덮어두고 이게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가져다가 방치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계곡에다만 보내서 방치폐기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를 다 수거처리 지원을 하는 한계는 굉장히 그 폭이 클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는 그 사업장에서 하도록 놔두고 또 그쪽으로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도 부서에서 유도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농기계폐타이어는 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괜히 건드려서 시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 이 생각이 듭니다.
또 필요시에 지금 그때 등을 붙였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필요성을 정말 공감하고 느낀다면 개정해도 또 되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문수기 위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문수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고, 들었고 발의하신 존경하는 최동묵 의원님 말씀도 들었고, 집행부 의견도 들었는데요.
결국 심사보류하는 이유는 이 조례 자체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정회시간에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최동묵 의원님 동의를 통해서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이 폐타이어에 관련된 것들을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으로 최동묵 의원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심사보류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서산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는 3항부터 9항까지로 변경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발의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산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각각 제3항부터 9항까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2분)
2.서산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서산버드랜드사업소)
- 위원장 안동석
- 그럼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서산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영복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안녕하십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입니다.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 내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는 지난 2011년 야생동물치료센터로 건립되어 2013년 하반기부터 15년까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을 하였고 2016년부터 관광과의 조류사파리사업 대상지로 활용되다 2018년 위탁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운영 중단되었다가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23년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위탁운영을 재개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525개체의 야생동물을 구조하였고 576개체의 야생동물을 재활 후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16가지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6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교육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산버드랜드 내에서 살아있는 조류를 보고싶다는 관람객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교육을 통하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체결한 협약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 시설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수탁자인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 서산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운영사무 전반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업비로는 3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서산지역 야생동물의 구조 및 재활, 방사 등 관리와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야생동물 교육, 천수만의 생태자연 환경보전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시설 및 운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12월 중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6년 1월부터 연속성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심영복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심영복 사업소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산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의 민간위탁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설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재계약을 위한 관련 절차인 사무위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적격성 여부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법령에 따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재계약의 필수조건인 위탁사업 평가와 의회의 동의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28조 제1항과 19조 제1항에 모두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으로 완료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절차의 순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차기 재계약 추진 전 위탁사업 평가시점을 의회의 동의시점보다 선행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례의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시설현황에 보면 이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가 500㎡ 정도, 그다음에 계류장이 700㎡ 정도, 기타가 59.22이잖아요, 보셨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 김용경 위원
- 여기에 첨부된 현황도에 보면 빨간 줄 친 데가 여기 기타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입니다.
기타 59.33 같은 경우는 야외전시장 쪽인데요.
- 김용경 위원
- 야외전시장인데 면적이 넓은 면적은 아닌데 기타로 뽑혀져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 위치도가 배치도가 어디 어떤 거예요?
- 위원장 안동석
-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운영팀장 권오상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운영팀장 권오상입니다.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본 건물 앞에 보시면 보도블록이 있고 그런 데를 기타시설로 봐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팀장님 여기에서 보면 용도가 보면 재활교육센터 이런 데는 이제 사무실, 강의실 뭐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계류장도 마찬가지고 대중소형으로 해서 조류계류장까지 되어 있는데 기타는 주로 야외전시장이라고 하면 주로 뭐를 야외전시를 하는 거죠?
- 운영팀장 권오상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재활이라든가 하고 그 교육하는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특별히 여기를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네요?
- 운영팀장 권오상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해봤고 여기 먼저 있던 사파리 했던 그 자리죠?
- 운영팀장 권오상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소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바쁘시죠, 행사 준비하시느라?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지금 오전에도 준비하다가 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여기가 충청남도하고 공주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 이 사무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뭔가 좀 도비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번에 간담회 시간에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충청남도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충청남도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혹시 뭐 그런 검토를 해보셨는지, 이게 처음에 지금 인건비도 2명만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4명이거든요.
처음에 사실은 다시 올 때, 한참 비었었잖아요.
한참 비었다 다시 재개를 할 때 똑같은 지금 단체에서 들어와서 하는데 그때 하여튼 이런 저런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리모델링만 잘해주면 운영비 정도는 충청남도에서 자기들이 좀 부담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거를 도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은 도하고 협의는 안 하셨던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도하고도 협의는 이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하기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 위에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야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그다음에 지방비 부분에서 도비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는 되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상급부서 지원 그게 아직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 안효돈 위원
-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기가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일정 일부분만 그때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앞에 운영하는 본동 건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깨끗하게 정리됐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에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입니다.
저도 올해 1월달에 내려가서 봤는데 이제 시설환경은 주로 이제 지금 저희 야생동물교육센터에서 하는 게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쪽에서는 구조하고 치료하고 이런 거를 하면 저희 교육센터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재활 거의 다 된 그거 갖다가 이제 저희 버드랜드 주말에 체험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육하는 그런 쪽으로 연계시켜서 계속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다가 치료가 다 끝나면 방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앞에 논에 추수 다 끝나면 그쪽에서 조류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바로 할 수 있게 그런 거는 교육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재활하고 교육하는 이런 위주로 그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조만간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게 그때 앞에 계류사가 있고 치료사 본관 운영사 건물이 있고 그 뒤에 넓은 방사 전에 운동시키는 넓은 장소가 있잖아요.
일부만 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계류장 자체가 보면 어느 정도 기간도 리모델링도 해서 기간도 지나기는 했지만 그게 조류들 그런 거를 보호 차원에서 또 이렇게 가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깔끔하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 안에 내부도 보면…
- 안효돈 위원
- 예, 사무실도 그래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업무 볼 만큼만 그때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도비를 들여서라도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도 도비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잘 좀 정비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복 버드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3분)
3.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8명)
- 위원장 안동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엔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2분)
4.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1명)
- 위원장 안동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의원
-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시민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로써 체계적인 수질 관리가 필요하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및 검사횟수 기준을 정하여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장 및 수탁기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운영자 교육 및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수질검사 결과 공개 및 수질 개선조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시민의 수질검사 결과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의원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저 역시 해당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서산시의회 입법고문께 자문을 요청하였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사항이 없다는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배부해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단순히 상위법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의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획일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 많습니다. 반면 조례는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는 우리 지역에 맞는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많더라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보다 시민들에게 가깝게 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은 규정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며 우리 지역의 의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주민참여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위법과 조문이 중복 또는 유사하다고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조례의 실효성은 조문의 독창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과 필요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담당실과와의 미팅 결과 현재 관내 수경시설의 관리부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수경시설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을 주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서산시의 주민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의 경우 상위법과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비슷하더라도 입법고문의 자문 내용처럼 조례의 제정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경우 제5조 운영자 교육 제7조 수질검사 결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 등의 내용은 상위법과는 상이한 부분이므로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 그리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체계적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석화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에서 실시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에 관해 실효성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히 서산시에 설치한 시설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며 주이용층인 어린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물과의 접촉시간이 길어 물을 마시거나 눈에 들어가는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서산시는 이용자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실효적인 관리를 위해 상위법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은 운영자 교육과 시민 감시 및 참여의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수질검사 운영기준 위생점검 등 정책과 행정처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과 시민이 함께 시설의 위생상태를 상시적 감시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예고와 집행부의 의견 청취 결과 별도의 반대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일단 제6조에 수질검사에 관련된 조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 2 제4항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의무조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법 조항이 똑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조에 수질검사의 결과 공개는 시장은 공개하여야 한다.
2항 시장 및 수탁관리자는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 즉 상위법에서 하위법에 이 조례에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관련돼서 위임입법의 한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하위법에 권리 제한 의무 부과하는 것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그 대상이 시장이라고 해서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7조?
그리고 일단 그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그리고 7조에 시장은 제5조 1항에 따른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5조 1항이 아니고, 6조 1항 아닙니까?
오탈자죠?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오탈자죠?
- 전문위원 이희광
잠깐, 그거는…
- 한석화 의원
- 제5조는 운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이고요.
6조 1항이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오탈자죠.
- 한석화 의원
- 6조 1항이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전문위원님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 한석화 의원
- 2개 다 지금 오탈자가요.
제7조에 있고 제8조에도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8조에도 5조라고 되어 있고
- 한석화 의원
- 예, 주신 위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입법고문님한테 자문을 보냈고 상위법에서 위임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6조와 같이 시장 등에게 책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거는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시민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 제4조 및 제6조 등과 같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을 받았는데 이거는 물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와 맞기 때문에 이거는 위임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의원님 그 입법고문 자문내용을 제가 받아보고 그 입법고문 자문내용에 보면 4조 및 6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할 때 4조 및 6조는 4조, 5조, 6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7조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제가 입법고문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입법고문의 이야기는 제7조 공개의무와 게시의 의무를 시장한테 부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7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상위 법령에 있는 것들을 똑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야 되는데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상위법에 위반된다라고 보기 어렵지만 7조 수질검사 결과 공개에 관련된 것은 이 조례의 취지상 조금 이렇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의원님의 취지가 잘 반영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라고 코멘트를 달지는 않았다.
이거는 7조는, 의원님 상위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 한석화 의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물환경보호법 그 입법취지에 제가 앞에 읽어드린 것이 그 취지입니다.
저는 그 취지와 이 공개가 시민들의 어떤 신체와 직접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환경보호법 입법취지와 같기 때문에 이것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되는 것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은 제가 볼 수가 없고요.
그렇게 저는 이해하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안을 놓고도 법전문가인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들도 어떤 사건 하나 어떤 사안을 놓고도 각기 다른 해석을 합니다.
저도 문수기 위원님의 이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사안으로 보면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만 저는 물환경보전법 입법취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위반하지 아니하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의원님, 의원님의 의견을 여쭤보기는 했는데 의원님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맞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7조…
- 한석화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발언 겹침)
- 문수기 위원
- 7조…아니,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났어요.
- 한석화 의원
- 아니요, 문수기 위원님께서 아까… 아니요.
무리가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을 일단 저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상위법과 어긋난다는 부분을 지금 이제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7조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제 의견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하나의 조례 입법기관에서 만든 의원으로서 이것이 당연히 제 주장을 할 수 있고 제 논리를 펼 수 있고, 제 의견을 달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입법기관에서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리하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무리고요.
그다음에 같은 입법기관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써 이 조례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이거 만들지 마라, 정책지원관한테 이런 조례를 왜…”, “전문위원한테 이런 조례를 왜 만들게 했냐?” 저하고는 의견 한마디 없이 정책간담회 때 전문위원 탓했고, 정책지원관 탓했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한 입법기관으로써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 조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님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저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물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하는 것이 왜 무리하다고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정책간담회에 의원님께 여쭤보지 않고 전문위원에게 여쭤본 이유는 의원님께 여쭤보는 것보다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듣는 것이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의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에둘러서 전문위원께 물어본 거고 오히려 의원님 면을 생각해서, 그런데 그게 싫다라고 하셔서 오늘 상임위에서는 직접 의원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 상임위 오기 전에 저는 정책간담회 때 그런 취지에서 그런 의도에서 전문위원한테 오히려 돌려서 의원님께 직접 이렇다 이렇다 말씀드리기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했는데, 저는 아직도 좀 등짝이 얼얼한데요.
그게 제가 의원님한테 한 대 행사장에서 얻어맞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7조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공개는 시장은 제6조 1항에 따른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저는 이 조례 전체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너무 이게 법으로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맞다.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취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법에 사실은 이렇게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수질검사를 게시하도록 또 해서 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서 보건상 안전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법이 좀 개정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전체의 취지는 좋아요, 저는 그런데 어찌됐든 7조 수질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된 시장이나 수탁관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건 이 상위법에서 물환경보전법에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지 않는 이상 이 7조는 상위법에 저촉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 한석화 의원
- 문수기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님의 의견은 상위법과 제7조가 어긋난다.
상위법을 벗어나는 어떤 거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물환경보전법의 취지와 이 조례가 지금 제7조가 시민들의 직접 닿는, 신체와 직접 닿는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물환경보전법의 어떤 입법취지와는 맞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문수기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또한 주셨으면 문수기 위원님의 그런 법을 해석하는, 법을 이해하는 그 척도가 거기에 있고요.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위원님 이해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상위법과 유사한 내용의 조항이 많아서 이게 이제 실효성에서 조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법에 제5조에 보면 교육, 그러니까 이 운영자에 대한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지금 상위법 어떤 논의가 지금 왔다 하는 문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부분도 제7조도 상위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단 물환경보전법 입법취지에 맞춰서 이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상위법과 상이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는 지역민들의 안전과 건강권과 직접 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이 법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법 개선도 해야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서산시가 아직 뚜렷하게 각 과별로 그렇게 나름 하지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법적 지원 근거로 명확한 부서가 정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시설들이 주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심도있는 심사를 요청 드립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위원님 그…
- 위원장 안동석
- 예,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 문수기 위원
- 제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질문이 안 끝났는데
- 위원장 안동석
- 안 끝났어요?
- 문수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동석
- 말씀하세요.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감하기 때문에 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이견이 있으면 제 판단으로는 이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찌됐건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찌됐든 그렇다면 저도 취지에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되게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집행부를 설득을 하고 시장님이나 집행부와 교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상위법에서 있지 않은 위임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하게끔 만들지 말고 공개를 하면 되는 거니까 공개할 수 있다, 결과를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서산시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려봐요.
- 한석화 의원
-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굳이 저는 상임위에서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제가 검토보고라도 그렇게 제대로 들어왔으면 ‘아, 그런가보다’ 하고, 의원님이 만드신다고 하니까 이 조례의 취지에는 충분히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검토보고에도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 의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석화 의원
- 잠깐…제가
- 위원장 안동석
- 과장님 하실 말씀?
나오셔서
- 한석화 의원
- 잠깐만요, 제가 먼저 손을 들어서
- 위원장 안동석
- 과장님 아까 손들어서…
- 한석화 의원
- 예.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지금 조례에 관련해서 제7조에 관련해서 조금 약간 의견들이 나뉘시는 것 같아서 관련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7조에서 말씀하시는 시장은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든지 시장 및 수탁관리자가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 등을 통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보시면 별표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9의 2, 관리기준 라항에 보시면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위원님께서 논쟁을 하시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런 사항들을 다 게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제7조에서 조금 약간 강화되는 부분은 아까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한석화 의원
-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사전에 시장님이나 집행부와 어떤 교감이 있었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사전에 시장님과 이 조례 가지고 시장님과 의원이 교감할 일이 뭐가 있고,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와 이 일을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은 모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검토의견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
조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서산시가 어떻게 이 수경시설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제대로 있지는 않아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부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정해져서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석화 의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의원
-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을 제6조 제1항으로 하고, 안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 제1항을 제6조 제1항으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석화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4분)
5.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관광과)
- 위원장 안동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은정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서산시 관광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서산시 관광 자원의 다양화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광 캐릭터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조문별로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는 캐릭터 관련 사업 제5조는 관리 및 홍보에 대한 사항 안 제6조는 사용신청 및 허가로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를 통해 3년 이내의 사용허가 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안 제8조에서는 사용권리의 범위로 승인받은 사용자가 캐릭터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비독점적인 권리임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9조를 통해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안 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원봉사 활동 등 공익목적의 경우에는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용 허가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와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2024년 신규개발한 관광 캐릭터 “가티, 오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제작과 판매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다양한 활용은 장려하고 적극 권장해야 하지만 자칫 무분별한 캐릭터 도용과 부실한 이용은 캐릭터뿐 아니라 서산시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담아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관광 분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상품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은정 관광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시의 관광 자원의 다양화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2024년 관광 캐릭터를 개발함에 따라 캐릭터의 인지도 상승에 따른 상품제작 및 판매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캐릭터 상표권 개방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 지역에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다양한 방식 중 굿즈 제작 및 상품화, 관광 플랫폼 연계, 각종 콘텐츠 제작과 지역을 보다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관광 캐릭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행정에서는 물론 소상공인 등 민간부문에서 관광자원 캐릭터를 활용함으로써 소득 창출과 함께 서산 대표 관광자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사용기간의 연장 및 변경 허가에 관해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안 제10조 2항 사용료 감면 부분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이나 법인 등에 대해서도 단체와 마찬가지로 조례의 취지상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정리된 수정의견은 보고서는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제7조에 제1항에 캐릭터의 사용허가 괄호 열고 연장 또는 변경 이렇게 했는데 2호로 가면 갱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장과 갱신을 혼용해서 써도 돼요?
한 조문에서, 의미가 좀 다른데?
-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저희가 조례 만들 때 연장과 변경을 통칭해서 갱신이라고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연장과 변경을 같이 해서 갱신이다?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안효돈 위원
- 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연장과 갱신을 혼용해서 썼다?
- 관광과장 오은정
예, 중복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굳이 똑같은 말을 쓸…
- 안효돈 위원
- 갱신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으니까?
- 관광과장 오은정
예, 이 갱신 안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보니까 상당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티, 오슈”는 좀 귀엽게 생기고 굿즈 요즘 어린이나 어른 뭐 구분 없이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사용료에 관해서에요, 이게 판매 금액의 2%죠?
- 관광과장 오은정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판매 금액의 2%면 사용을 하고 나서 이 사용료는 어디로 들어가요, 이게?
- 관광과장 오은정
저희 세외수입 처리로 합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만약 상품을 2천 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2천 개의 단가가 5천 원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2%면 약 20만 원 정도를 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캐릭터에 관련된 조례가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2%로 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소위 디자인을 만들 적에 이게 어디에서 한 거죠?
- 관광과장 오은정
EBS 방송사에서
- 김용경 위원
- EBS 방송국에서?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만들 적에 우리는 EBS에서 이거를 할 적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소위 얘기해서 만드는 비용은 어떻게 한 거예요?
- 관광과장 오은정
EBS에서 “모여라 딩동댕”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출연할 수 있는 서산시만의 캐릭터를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방송을 유치할 때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EBS 그 펭수를 제작한 분이 같이 협업을 해서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 이외에 사용권이나 모든 것은 서산시로 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때 만들 적에 그게 협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 관광과장 오은정
예.
- 김용경 위원
- 잘했네요.
- 관광과장 오은정
사실 이것만 의뢰해서 만드는 것만 해도 엄청난 제작비가 소요가 됐는데 저희는 방송과 함께 캐릭터를 만든 케이스라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런 권리는 당연히 EBS가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저는 사실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용료 만드는 데에 따른 이런 거를 다 제공을 다 하고 했나 했더니 아주 잘했네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래서 저희도 EBS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에 다 주면 되겠나 그랬더니 EBS는 교육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발하고 자치단체에 환원하는 것도 사회공헌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저희가 상표권 등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로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나중에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상표등록권이라든지 아니면 판매수익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이거 진짜 세외수입으로 많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 관광과장 오은정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잘 만들었어요.
수고하셨어요.
- 관광과장 오은정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6조 1항하고 7조 2항 하고 대부분 내용이 중복이 돼요.
다만 조금 다르다는 것은 만료되기 전, 이 내용만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끝에 내용 자체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끝에 종정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표현 자체가 아주 어눌해요.
그렇지 않아요?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갱신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 관광과장 오은정
아, 예, 그렇습니다.
굳이 여기에 또 갱신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 안원기 위원
- 허가할 수 있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6조 1항하고 지금 말씀드린 7조 2항하고 내용이 거의 중복된 내용을 또 쓰셨거든요, 그렇죠?
- 관광과장 오은정
예, 유사한데 7조에 사용기간
- 안원기 위원
-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도 같다고 했는데 뒤에 변경 또는 연장할 때 다시 갱신할 수 있다, 갱신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다만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기간 만료되기 전,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하나도 했어도 됐는데 다음에 참고하십시오.
- 관광과장 오은정
한번 어차피 만들어지면 수정 가능하니까…
- 안원기 위원
- 제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조례가 조금 매끄럽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참고하십시오.
- 관광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안원기 위원님 수정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수정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용기간의 연장 변경 및 허가에 관해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하고 조례의 맞춤법 및 띄어쓰기, 용어 정의에 다른 일관성 등 자구·체계 검토에 따라 조례안이 입법 형식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원기 위원님, 오은정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31분)
6.서산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산림공원과)
- 위원장 안동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산림공원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안번호 687호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도시숲 등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이 작년 12월 20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가로수를 심거나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정하는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단계별 추진사항입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87호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서산시 관내 도시숲의 효율적인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임사항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이제 12조 4항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통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를 30일 이내로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원래 저기 할 적에는 우리가 지적이나 이런 거를 할 적에는 이미 그 비용을 먼저 선납하고 승인이 떨어져서 측량하고 이런 것처럼 이거는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산림공원과장 김기수입니다.
가로수에 관한 사항인데요.
가로수는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로수를 새로 심는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해서 새로 심거나 아니면 공장 증설을 위해서 공장 신설을 위해서 진출입도로에서 가로수가 좀 지장이 돼서 그거를 제거한다든가 이식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실제로 신청을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신청을 할 적에 그거를 돈을 완납을 하고 그 돈이 들어가야 승인이 떨어지면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럼?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신청이 되면 여기에 다른 관련 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검토를 하고 지금 이게 원인자부담금을 산출을 해서 신청을 할 때 산출해서 가져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승인 통보를 해줘서 납부된 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과정에서 승인 이후에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승인 이후에 납부하는데 고지를 하고 나서 30일 안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완납을 하고 해도 떨어지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심의 때문에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지금 4항이 생긴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저희 조례는 5항이 신설이 되고요.
4항은 상위법이 신설이 된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4항이 새로 신설된 것 아니에요?
5항, 6항은 기존에 있었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아, 지금 법에서 12조 제4항이 법에서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조례에서 1, 2, 3, 4항까지는 있는데 5항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30일 이내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5항, 6항은 기존에 있었고 이거만 바뀌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6항은 없고 5항까지만 이번에 신설되고요.
4항까지는 있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저희가 매년, 올해는 1건밖에 없었는데 매년 14건에서 13건 정도 들어오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거기에 드는 진출입로에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이식할 경우도 있고 제거할 경우도 있고 가지치기할 경우가 있는데 가지치기는 뭐 다른 경우의 가지치기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수를 식재를 할 때 이거는 사실상은 제가 도시계획을 해서 새롭게 가로수를 식재를 할 때는 저희가 어느 나무를 심고 가로수의 간격을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요.
그 사항도 해당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심의를 해서 승인이 됐어요.
그럼 자기 돈으로 그냥 심는 거죠, 뭐를 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게 법에 의하면 본인이 심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못 심으면 지자체에 보고 심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지자체에 심어달라고 할 때?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 뜻이구나, 이해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지자체에 심어달라고 할 때는 저희가 납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심어주고 또 거기에 하자보증금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제 지방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외국 가니까 가로수나 이런 데를 바코드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바코드를 핸드폰으로 딱 대면 이게 무슨 나무라는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서산시도 이거를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여쭤볼게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현재하고 있어요?
바코드 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바코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지금 가로수 전체를 도면에 표시를 하고, 어느 나무가 지금 현재 이 도면에 있는지 이거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래요?
나는 못 봤는데 그동안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아직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2분)
7.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도로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달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달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88호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중점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제설을 위하여 도로시설관리소 자체 제설기를 탑재한 덤프 등 차량과 임차덤프를 사용하여 시나 국도지방도 주요도로에 대하여 겨울철 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은 소재 마을안길 등을 제설기 탑재 트럭과 트랙터 소유자가 제설기 장착 후 마을 주요도로 등을 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트랙터 탑재 그레이더 제설 추진 중에 좁은 마을안길 등에서 빙판도로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등 트랙터의 파손과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이에 읍면동 동절기 제설참여자의 장비 트랙터와 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가입으로 만일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읍면동 제설참여 트랙터 수등 보험가입의 적합여부, 보험상품, 보험료 산출 등을 추산하였습니다.
더불어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설단에 대하여 제설 관련 조례가 없어 금번에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겨울철 강설 시 제설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설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0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 제설단 구성, 지원 및 제설장비 구입, 보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 제설단 교육, 포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25년 8월에 입법계획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시공보 및 홈페이지에 20일간 입법예고 9월에 법제심사를 거쳤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가결 되었고요.
의원정책간담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겨울철 폭설 등에 따른 제설작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달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달선 도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겨울철 강설 시 제설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할 제설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설 취약지역의 경우 행정이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을 마을별 제설조직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주민의 안전 확보와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설작업에 활용 가능한 차량이나 트랙터를 소유한 주민을 위촉함으로써 장비 확보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지리에 익숙한 주민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관련사항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설단 용어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안 제3조 책무에서 시민의 의무를 의무규정에서 권장규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4조에 2항의 제설단의 운영 기간을 예상치 못한 기상 이변을 대응하기 위해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외 법률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5조 관련입니다.
이게 대인대물 대상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는데 본래 농기계도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 도로과장 이달선
예, 이거는 농기계하고는 별도고요.
이거는 겨울철에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기존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는 이거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 도로과장 이달선
농기계 관련된 사항이고 이거는 우리 서산시 제설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그 기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 기간 내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왜 안 될까, 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트랙터면 트랙터, 이제 여기에 제설단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대개 정해져 있거든요.
이분들이 자기가 소유한 트랙터에 대해서 보험을 들 때 제설에도 활용했을 때 보험을 적용한다는 특약사항을 넣고 조금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방법이 없냐 이거죠.
- 도로과장 이달선
서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일괄적으로 다 보험을 가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보험을 드는데 일괄적으로 별도로 들다 보면 보험료가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이분들이 어차피 보험을 드니까 거기에 제설작업에 투입했을 때도 적용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고 보험료 조금 더 내면 저렴하게 갈 수 있을까 생각이거든요.
알아보셨어요, 혹시?
하여튼 과장님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알아보세요.
- 도로과장 이달선
별도로 저희가 제설 기간 내에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별도 특약에는…
- 안효돈 위원
- 똑같은 트랙터인데 보험 적용하는데, 너 이거 농작업 할 때 사고 난 거면 내가 인정해줄게, 그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달선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제설작업도 그 범주 안에 드냐, 안 드냐는 해석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특약사항을 넣어서 제설작업 시에도 적용한다라는 거, 보험사가 협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거를 한번 알아보셔라, 이 얘기입니다.○도로과장 이달선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힙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정책간담회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수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수기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목정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설단의 자율적 봉사 원칙 및 시장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를 구체화, 제설단 운영기간의 탄력성을 강화, 제설단 지원내용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조례안이 입법형식과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수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수기 위원님, 이달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6분)
8.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주택과)
- 위원장 안동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수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조수현
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원금액 및 기간을 확대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서산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결혼 및 출산 장려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2호에 혼인신고일 5년 이내를 혼인신고일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제5조 제1항에 유자녀 가정은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를 가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제2항에 지원 기간을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법제심사 완료 및 조례규칙심의회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조수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수현 주택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며 청년층의 서산시 안착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혼부부의 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여 정책수혜자의 체감도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수정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1항의 경우 유자녀 가정은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를 가산하여 총 대출이자 지원금액이 15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려고 취지로 보이나 개정조문의 문언상 유자녀 가정의 경우 가산금을 최대 150만 원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가산금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인데요.
1인당 20% 이렇게 딱 잘라서 규정한 게 나중에 좀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 미만이라든지 이하라고 그러면 20%까지 되는 거고 미만이라고 하면 19.9%까지 되는 건데 지금 20%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 구체성이 떨어지고요.
지금 15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150만 원으로 정한 거예요?
- 주택과장 조수현
이게 다자녀라고 하면 우리 현재는 1인당 100만 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충남도 내에 충남도를 비롯해서 저희까지 5개 시군이 충남도 포함해서 6군데가 지금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다자녀인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가 있어서 그거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지는 모르는데요, 지금 1인당 20% 하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30%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 주택과장 조수현
그러니까 뭐냐 하면 100만 원 기준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1명이면 20% 가산해서 120만 원이 되는 거고요.
2명이면 140만 원이 되는 거고, 원래 3명이면 160만 원이 되는게 3명인 가구는 160만 원 하지 않고, 150만 원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해도 가요.
글쎄요, 잠깐만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생각은 지금 그러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계산하면 안 맞죠, 그렇죠?
- 주택과장 조수현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혼선이 빚는 것을 우려해서 수정의견을 내주신 의견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내주신 거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그 내용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주택과장 조수현
그 수정의견으로 해서 수정하는게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본문 중 단서 다만 유자녀 가정은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 가산 최대 150만 원 지원한다를 다만 유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은 50만 원을 한도로 한다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원기 위원님, 조수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8분)
9.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교통과)
- 위원장 안동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완호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완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행상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유지관리 정비, 운전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지도 감독 등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현재 센터장 1명, 사무원 2명, 운전원 20명, 총 23명의 인원이 18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액은 14억 5,900만 원입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등록이용자와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8월 기준 등록이용자는 1,990명이며 누적이용 건수는 2만 3,129건입니다.
금년도 누적 예상 이용 건수는 3만 6천여 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통해 휠체어 및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여 사회참여 증진 및 일상생활 지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안으로 시민들의 생활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신력이 매우 필요하고 민간위탁 선정 절차 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성과 안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주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과에서는 위탁기간 종료 후 재위탁 추진이 아닌 위탁공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건실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진정한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조완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완호 교통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사무를 다시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에 관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한 인원이 대수가 얼마에요, 몇 대에요?
- 교통과장 조완호
법적 대수 말씀하시는?
- 안원기 위원
- 예.
-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법정 대수는 말씀하시는 거죠?
- 안원기 위원
- 예.
- 교통과장 조완호
18대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딱 맞았네요.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조완호
예,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번에 한 거예요?
지난해에 했던가요?
3대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과장 조완호
이번에 5대 추가를 했습니다.
대폐차 포함해 가지고 5대 해서 기준을 맞췄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 동의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90일 전에 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90일 전까지 그러면 10월 2일까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출일이 10월 13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제출하는 좀 시기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 교통과장 조완호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거 꼭 맞춰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같은 조례에 소요예산을 기재할 때 산출근거도 넣게 되어 있거든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 제4항 7호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까지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페이지 보면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예산만 있고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조례에 맞춰서 그 산출근거까지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조완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비용추계 그거는 넣었는데요.
- 안효돈 위원
- 산출근거가 없어요.
- 교통과장 조완호
예.
- 안효돈 위원
- 참고하셔서 앞으로 동의안 제출하실 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완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완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8분)
10.부석면 월계2리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11.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석면 월계2리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먼저 부석면 월계2리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시설은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0억 원을 투입하여 23년 준공되었으며 월계 2리 개복숭아를 활용한 농산물 가공과 지역특산물 판매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시설은 토지 1필지, 건축물 2동, 수리시설 1개소로 월계 개복숭아마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무상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금해 2차분으로 25년 10월부터 29년 9월까지 4년간 무상관리 위탁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양호한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및 무상사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소득기반 지속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내실있는 운영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부석면 가사리 일원 15ha 부지에 총사업비 900억 원을 투입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00억 원 중 서산시와 충남도는 SPC보통주에 각각 5억 1,400만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상장기업인 우듬지팜이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며 대규모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서산시 스마트농업의 발전,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사업추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석면 월계 2리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부석면 월계2리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석면 월계2리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민소득 창출 및 복리증진 목적의 공공재산으로 현재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이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인 월계2리 마을 농업회사법인과 관리위탁을 갱신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관리 위탁자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수탁계약과 무상임대에 괸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호 등의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6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법률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위탁하고 재계약을 추진하지만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마을 공동체 활성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서산시의 철저한 감독 및 책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및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활성화펀드 5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선진농업에 특화된 유망기업인 스마트팜성장기업 우듬지팜이 시행 주체로 참여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나인팜 주식회사에 현금을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연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서산시의 스마트농업 기반을 확충하고 첨단농업의 발전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대상지는 서산 바이오 웰빙연구특구 단지 내로 위치하고 있으며 특구 제7차 변경계획에 따른 농업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의 핵심 마중물 사업으로 그간 지연되었던 특구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건에 대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석면 월계2리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석면 월계2리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소위 농업기업이잖아요?
우듬지팜, 부여에 본사가 있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상장기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상장기업이잖아요, 이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사업비가 1단계만 지금 900억 원인데 PF가 630억이고 자펀드가 180억 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펀드를 조성하려다 보니까 시하고 도에 자본 출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지 않으면 펀드를 조성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900억 원을 들여서 방울토마토 이거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서산시에 있는 청년농업인이나 그 누구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근로자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위험한 사업을 꼭 서산시에서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농업정책과장 성광석입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00억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규모도 큰 사업이고요.
저희가 서산시하고 충남도하고 공동지분으로 해서 5억 1,400만 원씩 같이 해서 8%를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동의안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우려하시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들이 그 해당 부지에 참여형으로 해서 소득 증대를 우려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도 그 청년스마트팜 하는 농가가 15ha인데 전체 면적이, 저희 면적 자체가 500평씩 3명이 같이 합자를 해가지고 1,500평 정도를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청년농업인들이 참여를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으로 체험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일반인들이 그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참여해서 하는 부분은 체험형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사업 자체는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과장님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이 기업이 직접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산에 있는 청년농업인들한테 일정 부분 임대를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아, 이게 제가 좀 잘못 들었네요.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이거는 우듬지팜기업이 전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그 회사에 취직하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이게 방울토마토 이런 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기업농하고 우리 자체적인 우리 서산시에 있는 이 원예농하고 경쟁력에서 당할 수 있겠냐, 오히려 서산시농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똑같은 스마트팜을 지금 서산시가 2개 더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임대형으로 주고 청년농한테 임대주고 이럴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먼저 설명드린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똑같은 지역에서 얘하고 경쟁력이 있겠냐 이 얘기에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런데 그 우듬지라는 상장회사는 네덜란드 관련해 가지고 원예 아니면 그런 스마트팜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선진적으로 배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급하는 하나의 형태로써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충남도에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가 지역적으로 구석이다 하기 때문에 같이 출자를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기업농이 서산시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마트팜사업이 서산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같으면 지금 이게 5호잖아요?
1호는 충북 단양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했어요.
1,133억 규모이고 2호가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화사업 했고 1,239억, 이런 건 바람직하죠.
그다음에 3호가 여수 묘도에 LNG터미널 했고요.
이게 4,361억 원 그리고 4호는 경북에 수소연료발전소 했고 7,7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업을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듬지팜이 900억을 들여서 스마트팜을 했을 때 서산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거예요.
저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듬지팜이라는 기업농에게는 좋죠.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충남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스마트팜을 농업에 대한 하나의 농업의 혁신기술로써 보급하려는 의자가 있고 참여하려고 하는 지자체도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내에서는 여기는 15ha 부분에 출자 부분이지만 한 252ha 정도가 충남도에 스마트팜 단지로써 지금 조성계획을 부지라든지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지역의 충남도 전체 252ha 중에 15ha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듬지팜이 상장기업이고 선진적으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그렇게 해서 출자배당을 통해서 효과성을 극대화 시키고 또 앞으로 청년농들이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하나의 센터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출자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거를 출자를 해서 앞으로 청년농들에게 좀 스마트팜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청년농을 위한 스마트팜일 것 같다는 생각도 일부는 들지만 오히려 지금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또 지금 개인들이 한 3억 정도 보조금 해서 하는 스마트팜들이 있어요.
얘들하고 어쩔 수 없이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에 있는 소규모 스마트팜들이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기업적으로 이제 기업농이잖아요.
이분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가급적이면 수출을 하거나 무슨 뭔가 차별화가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하고 경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거를 시작할 때 좀 신경을 쓰셔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지가 그 위치에 지금 글로벌 형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도 그 향후에 그거를 안정적으로 수출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옆에 향후에 물류센터를 별도로 시설을 하고 통합 관리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시행을 해서 수출 전진기지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효과가 있다면 좋죠.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우리 중소, 서산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도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좀 이렇게 기업농이 들어온다는 자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은 떨칠 수가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5분)
12.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매입(시장제출_농업정책과)
-한국형 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시장제출_농업정책과)
-음암면 복합청사 건립사업(시장제출_농업정책과)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시장제출_농업정책과)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계과장님의 총괄설명을 시작으로 농업정책과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고 세부안건 별로 질의 답변 후 최종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의 2 규정에 따라 2026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202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매입,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음암면 복합청사 건립사업,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4건의 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취득할 토지는 스마트팜 단지 조성, 음암면 복합청사 건립사업,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총 19필지 9만 5,135㎡로 기준가액은 44억 8천만 원입니다.
건물은 음암면 복합청사 건립사업,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총 7건으로 면적은 4,069㎡ 기준가격은 169억 8천만 원입니다.
기타 취득으로는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1건으로 기준 가격은 5억 1천만 원입니다.
3쪽까지 4쪽까지 취득대상 토지와 건물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경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제1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매입 건과 한국형 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의 건, 제3호 음암면 복합청사 건립사업, 제4호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정책과장 성광섭입니다.
먼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매입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체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장동 512번지 외 7필지 8만 9,000㎡를 취득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29억 7천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영농경험과 재배기술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을 통해 기반 정비, 비용 절감과 인근하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한 용수확보 등 여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향후 26년 2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충남 최대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암면 복합청사 건립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암면 복합청사 건립사업은 4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행정복지센터와 2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생활편의SOC사업인 음암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일상센터를 하나의 건물로 복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행정서비스와 주민생활서비스를 단일 건축물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 이용의 접근성의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인 다목적회의실, 화장실,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약 25억 원의 사업비 절감이 기대됩니다.
준공 이후 음암면의 대표 공공건축물로써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운영중에 있는 고북면 주민자치센터와 연접하여 일반농산어촌사업의 거점사업인 일상센터의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하여 복합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면 소재지에 주차 공간이 추가 확충됨으로써 정주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필수 공공건축물로써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수 회계과장님과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농의 유입을 촉진하고 서산시의 미래인 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는 서산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써 당초 서산간척지 B지구에 예정되었던 사업부지는 입지 여건이 부적합하여 자원회수시설 인근으로 이전함으로써 폐열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설 운영비를 절감하고 재배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국형 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입니다.
본 건은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추진되는 한국형 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사업으로 사업시행 주체인 스마트팜 상장기업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나인팜 주식회사에 사업지침에 따라 자기자본금의 4%인 5억 1,400만 원을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비율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자로 인한 권리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다만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가액을 토지를 제외하고는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출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출자건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암면 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인 음암면 해오름일상센터를 현재 계획중인 음암면 청사신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공공시설 및 주민생활서비스 공급시설을 복합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립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인 고북면 생동생활센터를 현재 계획중인 시민체육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관련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부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매입이잖아요, 첫 번째가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보면 전체로 보면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이제 임대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거는 보통 보면 가구 수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스마트팜에 임차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몇 평에?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아까도 제가 잘못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희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500평씩 1인 당 해가지고 1,500평 3명이 같이 한 장소에서 1,500평 규모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전체 면적이 지금 5ha이거든요.
그 면적으로 인원을 배정을 해서 임대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품목은 정해졌나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품목은 충남도에서 지금 하는 게 완숙 방울토마토 하고 일반 토마토 하고 그거를 권장,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범적으로 아까 설명 드린 우듬지팜에서 그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물 재배기술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하고 또 나머지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현재 운산에서 하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목해서 일단 선택을 해서 일단 시행 처음에는 방울토마토 하고 딸기를 시작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우듬지팜도 토마토고 우리도 토마토고 그런데 답변에 보면 우듬지팜이 스마트팜에서는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기술도 전수도 받고 또는 그 운영 노하우라든지 기타 등등을 여기 때문에 품종도 그렇게 선택을 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아까도 지적에 나왔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토지매입비만 해서 직접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듬지팜 같은 경우는 PF만 해도 900억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가 투자는 얼마를 합니까?
5억 1,400이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거는 글로벌 스마트팜에다가 5억 1,400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임대형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 김용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우듬지팜에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PF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파이낸스 일으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모르고 그렇게 하고 이게 먼저 번에 지금 임대형 하고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죠, 별개로?
같이 가도 되나요?
- 위원장 안동석
- 아니요.
- 김용경 위원
- 이거만?
- 위원장 안동석
- 예, 건건으로
- 김용경 위원
- 건건으로?
- 위원장 안동석
- 예.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다가 여하튼 이거는 이렇게 해서 품목은 500평 기준으로 해서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3명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가지고 품목은 그걸로 정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쌈 채소라든지 무슨 어떤 거가 뚜렷하게 뭐 하겠다기보다는 우선은 토마토쪽 방울토마토 하고 토마토가 주종이다.
여기까지만 얘기가 된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제1단계 출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여기에는 보면 이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PF만 해도 630억이라고요.
그런데 PF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성이 있어야 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토지만 매입을 해가지고 PF를 일으키는 건데 거기에다 우리는 5억 1,400을 하고 충남도도 같은 돈을 같은 비율로 해서 출자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위험성은 솔직히 오히려 이거에 안고 있다.
그런데 품목도 이렇게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달랑 토마토에요.
그러면 토마토 같은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목적사업 중에서 이거를 생산하면 어떻게 국내 내수용이에요?
수출용으로 해서 전량 뭐 어떻게 한다든지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단지 자체는 우듬지팜 자체가 수출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업이고 그 모태가 된 건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네덜란드에 대한 스마트팜단지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거기에 대한 유통센터, 가공처리하는 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먼저 번에 충남도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게 같은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자본비율보다도 너무 큰 거를 추진을 하다가 파이낸스를 받지 못하게 됐었다, 이런 거를 알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뭐 좋아요,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5억 1,400씩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나요 정말이지?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저희가 출자를 하는 거는 의무비율로써 아시다시피 8%에서 각각 4%씩 충남도 하고 이렇게 50%씩 지분으로 출자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5억 1,400에 대해서 2040년도까지 15년간 향후에 저희들이 우선하기 때문에 출자배당을 매년 거기에 대한 5%씩 의무로 저희들이 2,500만 원 정도를 매년 받도록 되어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출자에 대한 손실의 우려가 일단 없고요.
그리고 2040년이 되면 법인이 해체가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하고 과장님 이거 저기 글로벌스마트콤플렉스 이 사업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일단 충남도에서 그 사업을 규모 있게 하려고…
- 김용경 위원
- 아니죠, 충남도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했죠.
다른 데서 했는데 당초에 이게 소위 얘기해서 이거를 제안해 가지고 충남도가 이게 농식품부에서 저기 되는 건가요?
거기에서 올라갔다가 이게 안 된 사례가 있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식품부에서 안 된 사례는 제가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 김용경 위원
- 없습니까?
이거 혹시 담당직원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 위원장 안동석
-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원예특작팀장 곽용화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회사는 초기에 하려고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 회사는 이제 안 되고 취소하고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 김용경 위원
- 이게 다른 회사인가요?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예, 지금 다른 회사
- 김용경 위원
- 같은 동일회사는 아니죠?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혹시 팀장님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회사 이름이 뭐였었죠?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회사 이름이…레저월드
- 김용경 위원
- 거기가 소위 얘기해서 자기 자본들도 없는데도 사업 제안만 충남도에 했고 그래서 하다가 결국은 PF를 일으킬 수 없는 지경에 와 가지고 이게 사업이 무산됐었던 사업이죠?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거보다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초기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기재부에서 지역활성화펀드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아, 이거는 기재부에서 하는 거예요?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예, 저희가 검증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상장금융이라는 전문화된 금융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다 하고 이번에 5호 프로젝트로 승인을 내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 투자에 그런…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투자를 5억 1,400을 순수 100% 시비를 들여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거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저희가 900억에 대한 거를 검증을 하고 이럴만한 그런 전문인력도 없거니와 기재부의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를 하는 것이고 충남도도
- 김용경 위원
- 5억 1,400은 현물출자잖아요?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예, 현금출자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간에 뭐 기재부에서 하고 지금 충남도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해서 글로벌스마트팜 기업으로써 어떤 선진 네덜란드 하고 기술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 문제는 없다는 거잖아요.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예, 우선은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금융이란 데에서 승인을 거기도 여러 번 현장도 가보고 어떤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지금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통보를 받고 이제 출자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먼저 번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 혹시 이게 동일 회사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아까 팀장님 부연 설명에서 나와 있듯이 그 회사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우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아는 거는 그 전조가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파이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을 이 600억이라는 돈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PF라는 게 뭐 그냥 말만 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래서 630억 원 PF대출은 기재부에서 모펀드를 가지고 있는 그 성장자금을 갖다가 자펀드로 해서 일부 180억을 확인해주고 또 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허그라고 거기에서 신용보증을 해주고 또 그렇게 지자체에서 또 참여를 하고 이런 서로 얼킨 관계에서 PF에 대출에 대한 승인이,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630억 원을 PF대출을 계획상 받도록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또 그 회사가 이 회사와 맞는 회사인지 틀린지, 또 이 회사는 어떤지 우리가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모르잖아요.
달랑 지금 있는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 회사가 이름만 나와 있지, 우리가 여타 들어본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관련 부서에 있는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려 안 해도 되겠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음암면 복합청사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회계과장님, 음암면 청사 신축 순위가 몇 번째에 있어요?
- 회계과장 이경수
지금 현재로써는 1번입니다.
- 안효돈 위원
- 1번이에요?
- 회계과장 이경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진행이 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거하고 그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음암면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 회계과장 이경수
음암면 그 복합센터하고 음암면 해오름일상센터를 하나의 건물에다 한꺼번에 짓는 겁니다.
따로 따로 짓던 거를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로 따로 짓는 거보다 한꺼번에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지금 한 120억이 추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청사는 어떻게 하고 땅을 사죠?
기존에 있던 청사 옆으로 지금 땅을 사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기존에 있던 청사부지로는 부족, 좁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기존에 있는 청사는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 자리에 신축을 하는데 그 부지가 이 복합청사를 짓는데 부족하냐는 얘기죠.
지금 붙여서 사는 거잖아요, 왼쪽으로 밑에 쪽으로, 토지가 부족해서 사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전체적인 면적을 억지로 꿰어 맞춘다고 한다면 빡빡하게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토지를 취득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주차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녹지 공간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자리 잡을 때 좀 널널하게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농촌협약에서 했던 이 사업하고 청사건립 사업하고 같이 물려서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이경수
지금 별도로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원래는 음암면 청사는 지금 회계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 일상센터 같은 거는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건데…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부서가 다른데 누가 주관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없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경수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농업정책과에서 다 주관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이거는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넣으면 주민들 이용하기도 좋고 비용도 절감될 것 같아서 하여튼 면청사 지을 때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도 좀 충분히 확보하고 해서 지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일상센터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옮기는 것 같은데 아예 그거까지 샀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작년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당초에 변경계획이고요.
설명드릴 때 그 농협창고 철거하고 위에다가 지으려고 했던 일상센터 부지만 계획했다가 이번에는 청사하고 같이 복합공간으로써 이렇게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그 사업도 단독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복합기능을 다기능화하라는 부분은 농식품부에서도 권장사항으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용이 절감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 위에 먼저 일상센터 지으려고 했던 그 토지가 지금 변경돼서 밑에 쪽을 사는 것 같아요.
2개 다 사버려라, 그게 바람직할 것 같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터 잡을 때 충분하게 잡아야 장래에 가서 뭘 하더라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이거 회계과장님이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이경수
당초 일상센터 지으려고 했던 부지는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시유지에요?
- 회계과장 이경수
예.
- 안효돈 위원
- 아, 그럼 별 문제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고북면은 지금 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체육관은 필요없죠, 별도로?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일상센터는 규모가 작고 40억 규모이기 때문에 체육관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안효돈 위원
- 이왕에 하는 거 체육관까지 병행하면 어때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래서 이번에 변경안으로 지금 올린 사항이 체육관하고 병행해서 올리는 안으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이렇게 병행해서 이 체육관을 짓게 되면 별도의 체육관은 이제 필요없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어저께 제가 지곡면 청사 관련 돼서 시정질문 했는데 여기도 신청했다고 하길래 이제 신청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요, 맞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그런데 일상센터사업은 저희들이 남부권역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곡은 또 북부권역이라 또 별도의 사업을 따와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고북은 이제 체육관을 신청할 이유가 없겠다, 이 얘기에요.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수 회계과장님,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309회 서산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 아닌 의원(1명)
- 의원
- 최동묵
○ 출석공무원(17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이희광
- 의사팀장 정민준 의사팀직원 유소희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12명)
- 회계과장 이경수 관광과장 오은정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 도로과장 이달선 교통과장 조완호
- 주택과장 조수현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자원활용팀장 송병섭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운영팀장 권오상
○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