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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1차 본회의(2025.10.21 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5분 자유발언(문수기 의원)

1.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동묵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이수의 의원님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신상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수의 의원님의 신상 발언은 금일 의사일정을 처리한 후 말미에 신상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부석 마룡리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하여 공익 감사 청구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서면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동의는 의사일정 제3항을 처리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가선숙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민 장바구니 물가가 참 무겁습니다.

고환율과 잇따른 기상 이변으로 일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체감 물가가 크게 오르고 시민들의 생활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지역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가격, 품질, 청결, 공공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하고 있는 모범 업소입니다.

선정 기준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평가 요소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오르는 식자재비와 인건비 부담 속에서도 착한 가격을 유지해야만 하는 현실은 업소들의 선정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긴 하지만 종량제 봉투 등 소모성 물품 제공이나 방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우리 서산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의 착한 가격 업소는 42개소입니다.

서산 전역 2만여 개에 달하는 소상공인 수를 고려하면 극히 저조한 수치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연간 약 70만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 세제, 냅킨 등 소모성 물품이 지원되지만 치솟는 물가 속에서 매출 감소를 감내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작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서산사랑상품권 5% 캐시백 제도가 중단된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를, 소비자에게는 구매 여력 향상을, 지역에는 역내 소비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모범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에 소요된 예산은 불과 500만 원입니다.

국비 300만 원에 시비 200만 원, 소규모 재정 투입만으로도 소상공인, 시민, 지역 경제에 3중 효과를 낼 수 있었던 효과적인 정책을 국비 예산 삭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중단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2010년 도입되었던 ‘나들가게’를 기억하십니까?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밀려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 슈퍼를 살리겠다며 자금 대출, 점포 환경 개선 등을 지원했지만 사후 관리 없는 정책으로 2020년 이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원으로는 ‘착한 가격 업소’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특히,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착한 가격 업소의 이용 유인을 높이고 업소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 지원의 첫걸음이 서산사랑상품권 5% 캐시백 제도의 재시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달비 지원과 함께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이 사업은 지역 사회에 착한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었습니다.

지금의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로는 신규 업소 확대는 물론 기존 업소의 유지조차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서산시 자체 사업으로 서산사랑상품권 5% 캐시백 제도를 지속 시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체감 효과를 기반으로 작년부터 카드사 9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착한 가격 업소에 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을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태안군은 올 6월부터 자체 군비로 착한 가격 업소 지역화폐 20% 캐시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산시도 국비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좋은 제도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에 착한 업소가 존중 받고, 착한 소비가 선순환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정책적 결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앞으로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확대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문수기 의원)

문수기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산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불투명한 행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강력히 고발하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지난 2023년 6월, 현 청사 뒤 부춘산 자락 문화회관 부지를 포함한 곳 읍내동 517번지 일원 5만 7,249㎡를 신청사 입지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투성이입니다.

첫째, 입지의 부적절성입니다.

신청사 부지는 암반 지형으로 막대한 공사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결국 청사 후면 수천 ㎡는 ‘타임포레스트’라는 숲 공간으로 둔다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공사를 할 수 없는 기존에 숲이었던 땅을 꾸며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은 이미 숲인 곳을 사들여 파내고 수천 억 청사를 조성하면서 다시 숲을 조성한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예산의 불투명성입니다.

현재 발표된 1,952억 원은 신청사 건립 전체 비용이 아닙니다. 이는 1단계 약 4만 6,496㎡의 공사비에 불과하며 2단계 약 1만 753㎡ 사업, 즉 문화회관 철거와 광장 조성에는 또다시 예측할 수 없는 혈세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입니다.

문화예술타운에 문화회관이 건립되어야 철거도 이루어 질 텐데 그건 또 얼마나 요원한 일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과거 행정의 꼼수와 불투명성입니다.

2022년 말 추경에서 부춘동사무소 뒤 주유소와 중고 매매상사 부지를 30억 원에 매입해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신청사 입지를 현 청사 후면으로 정해둔 뒤 점수를 높이려는 꼼수라고 강력히 지적했으나 집행부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뒤 신청사 부지는 결국 그 부춘동사무소를 포함한 현 청사 배후지로 확정되면서 저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부춘동사무소는 애초에 문화회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었고 신청사 입지가 확정되면 현 시청사 자리에 입주하면서 주차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사안이었습니다.그럼에도 굳이 수십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 것은 시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넷째, 책임과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신청사 입지 선정 위원회는 이미 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여 왜 현 청사 배후지가 선정되었는지, 어떤 논의와 과정이 있었는지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500억여 원을 들여 짓는 도심 한복판 유료 주차장 옥상에 조경 잔디를 식재하면서 초록광장이라 포장하고.

또다시 2,000여억 원을 쏟아 산자락을 파내어 청사를 짓겠다는 것이 서산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시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서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다면, 이 위치가 과연 적절한지, 그 막대한 돈이 과연 타당한지 우리는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 자기모순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요구합니다.

신청사 입지는 즉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입지 선정 위원회 회의록을 즉시 제출하고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대전투데이 ○○○ 님, 충청투데이 ○○○ 님, 서산시대 ○○○ 님, 충청일보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24분)

1.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한석화 의원님, 가선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0월 24일, 그리고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시정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서명 동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입니다.

해당 안건은 부석 마룡리 불법 폐기물 매립 관련 공익 감사 청구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서면 동의인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입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로 결정하게 되며 가결 시 안건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논의하고, 부결 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습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 동의를 제출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최동묵 의원입니다.

부석면 마룡리 불법 폐기물 매립 및 서산시 부실 행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지역 주민과 기자 그리고 해당 토지주는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서산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였고 그 사이 부석면 마룡리 주택 단지 조성지 일대 지역 주민은 토양, 지하수 오염 및 하류 지역의 농작물 피해 우려 등 다양한 환경오염의 피해에 노출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서산시 행정 전반의 법·제도적 허점과 감독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부석면 마룡리 불법 폐기물 매립 및 서산시 부실 행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5월 3일 서산시는, 토지주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건설사 A와 성토 업체 B의 신청만으로 주택단지 조성지에 성토제 매립을 허가하였으나 건설사 A와 성토 업체 B는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그 후 지역 주민과 기자, 토지주는 성토제를 가장한 폐기물 매립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서산시 담당 부서는 2022년 7월 5일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였고 7월 15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구리, 아연, 니켈 등의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 최대 20배에 달해 부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토 업체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22년 7월 6일, 불법 매립된 폐기물 700톤을 전량 회수했다고 주장하고 서산시는 현장 재확인 없이 업체의 주장만을 인정하고 단순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토지주는 성토제를 가장한 불법 폐기물을 조속히 되가져가도록 수차례 건설사 A와 성토 업체 B에 요청하였고 서산시에도 폐기물이 최초 매립된 상태 그대로 있음을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시간만 허비하다가 2023년 12월에 와서야 누가 매립했는지 알 수 없다며 오히려 원상 복구의 책임을 토지주에게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에게 행정이 가해자로 만드는 역전된 책임 전가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2025년 3월, 마룡리 주민의 민원서 제출과 의회에서의 5분 자유 발언, 그리고 언론 보도 이후에도 서산시는 추가 조사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며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서산시 행정이 시민의 생명, 재산, 환경권을 지켜야 될 책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민들은 “공무원이 무엇을 감추는가, 행정이 업자 편을 드는가?”라는 깊은 의구심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더 이상 시 자체 조사만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의회는 환경 보전, 주민 생명·재산 보호 및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첫째, 마룡리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행정 절차의 적법성.

둘째, 폐기물 회수 여부 및 사후 관리, 감독의 적정성.

셋째, 민원 처리 과정에서 직무 유기, 은폐, 책임 회피 여부.

넷째,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의 법령 및 내부 규정 위반 여부.

우리 서산시의회는 이러한 절차적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항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부석면 마룡리 폐기물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원 감사 청구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최동묵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장도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현재 자리하신 의원은 저를 포함한 열네 분입니다.

표결 순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과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순으로 진행되며, 찬성·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의원님은 기권 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적 의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최동묵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5분)

의장 조동식
금번 회기 동안 현장 방문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상발언을 하신 이수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10분 이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의장님, 제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또한, 이번에 또 징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말이 우둔하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하여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이수의 의원입니다.

지난 제308회 2차에서 최동묵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형법 제316조 제1항 비밀침해죄, 제307조 명예훼손죄, 개인정보 위반 등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생중계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중범죄자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지 왜 고소를 못하셨나요.

무고가 두려우신가요? 서산시 민생을 외면한 정치 공방, 서산시의회 징계안 정당성 논란, 그리고 현장 의원들은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동료 의원의 말만 듣고 징계에 동의, 이번 징계안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 음해이자 시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부당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최동묵 의원은 청구서에 서명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선배 의원을 보면 인사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같은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갔고 호텔도 같은 호텔이고 그런데도 인사도 없이 안하무인입니다.

‘술수’는 본 의원 들으라고 서산시의회는 술수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윤리자문위원회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따르면 됩니다.

CTN 신문 방송에 “서산시 의회사무국은 시민을 기만하지 말라. 부당한 업무 처리, 정치 공세 이제 그만.”이라고 서산시의회 공무원들을 협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최동묵 의원님께서 지난 윤리위에… 제가 2023년 4월 7일에 신상발언 한 것을 징계 보충 서류로 올렸습니다.

이것입니다.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23년 4월 16일에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로 올린 것을 징계 보충 서류로 올렸습니다.

동년 4월 26일에 고소한 것 등등, 비롯한 모든 것을 징계 보충 서류로 윤리위에 올렸습니다.

요즘말로 ‘내로남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남의 잘못을 가혹한 잣대로 들이밀면서 정작 자신의 잘못에는 너그러운 이중 잣대를 의미합니다.

지난 제주에서 얼마나 술이 취했으면 본 의원이 버스에 타고 있는 것조차 모를 정도입니까?

본 의원은 버스 중간쯤에 타 있었고 최동묵 의원은 뒤쪽에서, 타 지자체 의원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왔기 때문에 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문 보도는 기사를 쓸 때 A 의원, B 의원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악의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앞으로 선거 출마자들의 실명을 거론하여 정치 공세를 하였습니다.

서산시대에 “의원들이 공부 좀 해 보겠다는데 왜 막으십니까?”라고 했습니다.

세금으로 선출직 의원들이 공부하는 곳입니까? 입성하기 전에 준비된 의원이 아닙니까?

민주당에 협의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협의 내용인… 이게 협의 내용입니다.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용이 아닙니까?

술수란 국어사전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을 꾸미는 교묘한 생각이나 방법.”으로써 당시 총무위원장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의적으로 징계 청구를 한 것입니다.

최동묵 의원은 발의한 조례를 술수라고 했다고 징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총무위원장은 조례가 부결되자 자원봉사자 75명이 있는 ‘단톡방’에 부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실명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모 봉사자는 “부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자원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장에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술수가 아니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최동묵 의원은 쓴소리 말고 윤리자문위원회 자문 의견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을 감정적으로 하시나요? 의원의 감정싸움에 세금을 변호사비로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김용경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왜 연기를 했습니까? 맡은 일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왜 방치하십니까?

이것은 좋은 말로 표현한 것이지, 이것을 보고 ‘직무 유기’라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장
조동식
의원
가선숙강문수김맹호김용경문수기안동석안원기안효돈이경화이수의이정수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58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신광수 신현식 이희광
  • 의정팀장 김남중 의사팀장 정민준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1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 보건소장 김용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공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김종민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회계과장 이경수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스마트정보과장 최영주
  •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세정과장 조충희
  • 징수과장 김종길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관광과장 오은정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 자원순환과장 유청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 건설과장 김혜송 도시과장 김범수
  • 도로과장 이달선 교통과장 조완호
  • 주택과장 조수현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축산과장 최남선
  •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식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 시립도서관장 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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