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9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2일(화) 10시 2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2분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정회)
(14시 5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제출해 주신 감액 조서에 대해서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부서를 출석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과장님들께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감액조서에 적시된 순서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왼쪽으로, 궁금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이게 감액 조서에 올라온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신 것을 봐서는 환경오염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산림청에서 국·도비 보조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면서 저소득층에 연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펠릿보일러는 일반 화목보일러와 약간 혼동하는 사례가 좀 있는데.
화목보일러 하고는 전혀 다르게, 기름보일러처럼 밀폐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화재 위험성도 전혀 없고 열효율이 95% 이상 되고요.
다 연소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20kg를 다 태웠을 때 재가 한 주먹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환경오염이라든가 화재의 위험성은 전혀 없는 시설이고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안동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일러가 화목보일러 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는 것인가요, 펠릿보일러가 따로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보일러 종류 중에 화목보일러 하고 펫릴보일러, 기름보일러, LPG, 이렇게 다 구분돼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니까 화목보일러 하고는 다르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가로 소명할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우선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 특히나 저소득층 연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게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셨나요?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고요.
과장님, 오전에 이어 두 번째 오셨네요?
아마 전달 체계가 잘못됐던 것 같은데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과 소관 예산안 2가지인데요.
하나는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시설비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동 사업의 시설부대비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문수기 위원입니다.
도로과 본예산 심사 당일에, 오늘 말고.
예산안 심사 순서에 따른 도로과 심사 당일에 본 석림 회전교차로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서산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 협의 자료를 요청해서 심사가 끝난 후 요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협의회 자료를.
본 위원이 9월 서면 질문 때부터 이번 예산 심사, 3회 추경 심사를 위해서 설명을 오시면서 계속해서 협의를 마쳤고 담당 팀장님께서도 그랬고 과장님도 그랬고 협의를 마쳤다고, “유관 기관과 협의를 다 마쳐서 이상이 없다, 적정한 것으로 용역 중간 결과도 나왔다.”고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은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내년 2024년도 본예산에 또 다시 석림 회전교차로 예산이 올라와서 심사 중에 유관 기관 협의했던, 요청했던 자료를 봤더니.
과장님,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실시설계 용역을 언제 했죠?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실시설계는 8월에 변경 계약하면서 추진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실시설계를 8월에 시작했고 중간 결과가 언제 나왔죠?
기본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한 중간 결과는 언제 나왔죠?
- 도로과장 이종민
최초에 우리가 기본 설계하고 모의 분석을 하는 게 3월부터 시작해서 중간보고가 6월에 나왔습니다.
- 문수기 위원
- 6월에 나왔고, 8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셨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중간 보고 결과는 이미 추경 심사나 본예산 심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실시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 요청을 언제 하셨죠? 유관 기관에 관한 협의 요청을.
- 도로과장 이종민
2023년도 10월에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2023년도 10월 24일에 하셨습니다, 실시설계가 이미 진행된 이후에.
답변은 언제 받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11월 7일에 받았습니다.
경찰서로부터 11월 7일에 받았고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는 10월 30일에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 자료를 언제 넘겨줬나요, 예산팀에?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한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11월 17일에 인쇄가 마무리 됐다고 하니까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도로과에서 넘겨줬겠죠.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이나 서산경찰서에 실시설계 했다는 협의 요청 결과 회신이 오기도 전에 예산 편성부터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전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 설계나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서산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유관 기관에 협의 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그것부터 잘못됐죠?
8월에 실시설계가 먼저 들어가고 10월 24일에 협의 요청을 하고.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이 오기 전에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러면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개선 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이게 10월 30일자에로 온 것이거든요?
어떻게 나왔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는 회신한 내용이 “교차로 진입 구간에 가상 과속방지턱 설치, 그다음에 진·출입 차로 폭 확대 필요.”
그다음에 “진로 변경 제한선 진출 구간 추가 적용.” 이것은 차선 도색 유도선 적용하라는 그런 얘기고요.
“주의 표지판 내민식 설치, 교차로 조명 설치, 과속 단속 장비 설치 검토.” 이렇게 왔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일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교통안전공단의 검토 의견에 보면, “교차로의 기능 및 교통량, 보행자 통행량, 기하구조 여건 등 예측 가능한 교통 안전성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교차로의 전체 교통량이 편측 교통량, 회전 교통량, 회전 교차로의 설치에 적합한 범위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교차로 보행자 통행 안전성 확보 가능한지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편도3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지양.” 지향이 아니고 지양에 대한 보완 가능한지 여부에 확보가 필요하다.
“인접 신호 교차로 조성에 다른 회전교차로 교통 정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라.” 등등.
그다음에 서산경찰서입니다.
회신 내용입니다, 11월 7일에 예산 편성된 이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경찰서,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개선 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 요청 회신.” “회신 내용, 현재 도로 이용 시 신호 연동을 마쳐 이상 없이 이용하고 있으나 회전교차로 이용 시 서산의료원 구급 차량 좌회전 통행 문제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됨.” “서산의료원 앞 횡단보도 폭 약 20m로 고원식횡단보도 무신호 운영 시 보행자의 소통 문제가 우려됨.” “석림사거리에서 신주공아파트 사거리 앞 이격 거리 167m, 오성주유소 방향 신호교차로 간 이격 거리 137m로 사거리와 이격 거리가 짧아 교통 소통 혼잡 우려로 회전교차로 시 신호 연동 어려움이 있음.” “석림사거리는 전 방향 교통 통행량이 많은 구간으로 추가적인 검토 및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9월부터 본 위원이 서면 질문했을 때 수없이, 끊임없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떳떳하면 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고.
예산 심사에도 오히려 예산 심사를 하는 위원을 윽박지르시고.
다 설명하지 않았냐고 큰소리를 내시고, 왜 그러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예산 심사를 지켜보는 공직자 여러분이나 상임위 위원님 여러분이나 시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경찰서에서 회신한 것과 교통공단에서 회신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에요, 긍정적 의견이에요?
과장님이 볼 때 저 회신 내용이.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회신을 받았는데 시설 개선할 부분도 있고, 또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해서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하는 안, 이런 부분을 잘 담아서 최대한 우리가 회전교차로 하고 보행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최고 목적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 흐름 개선.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두 기관에서 하는 얘기는 교통사고도 위험하고 교통 흐름도 개선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단속 장비를 설치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회전교차로를 함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증가하니까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릅쓰고 다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고.
거기도 다양한 의견 수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좀 거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이 오면 기관에서 의견이 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서산시가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할 시간을 거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이것은 설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 담아서 설계를 마무리 짓고 시민들을 위한 공청회도 거쳐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 하셨어요?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본예산 심사에서 이 2가지 자료를 받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3회 추경에 통과되는 모습을 보고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공청회가 이 사업을 실시하는, 뒷받침 되는 공청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요.
이 2가지 자료를 받아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달라졌습니다.
공청회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굳이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삼척동자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굳이 공청회를 해서 시간 낭비나 에너지 소모를 할 필요가 없다.
3회 추경에 통과된 예산은 둔당사거리나 산동사거리에 세부 사업 명칭 변경으로 해서 전용하면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과장님, 이게 우리 시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8개소에 걸쳐 있죠?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8군데를 대상으로 우리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했고요.
올해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둔당교차로 안에 회전교차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석림교차로, 또 둔당교차로는 하고 있다고 하고.
산동사거리, 향교오거리, 일자리종합센터 앞 사거리, 경찰서 사거리, 호수공원 사거리, 삼일상가 사거리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공청회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본 위원도 공청회를 요청했어요.
시가 이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공청회를 하게 되면 석림사거리뿐만 아니고 지금 앞서서 거론됐었던 7개 사거리도 대상이 되는 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공청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전문가라든지 또는 설계자라든지, 또는 이 정책을 입안한 교통과라든지 해서 다들 나와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또 이런 데를 통해서 모르는…
아까 시대적으로 보면, 평면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가는 것은 시대적 상황인 것은 맞죠, 그렇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행자부에서도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부분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지금 권장하는 게 교통 정책에 관한 얘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인근에 있는 태안군 같은 경우에도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아까 여러… 교통공단 하고 아까 답변서 온 데가 어디예요?
경찰서 하고 교통공단이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적된 내용이… 이를 테면 진입 구간이 짧아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고.
또, 그런 것을 개선하게 되면, 회전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을 경우에 이런 교통 흐름도가 개선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3년에 25건의 사건이 생겼었죠, 교통사고가? 그렇죠?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예, 25건.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서산 시민이 이용하는 데 사고에 대한 감소.
또, 교통 흐름이 됨으로 인해서 평면교차로보다는 회전교차로가 좋아진다는.
답변서에 보면 개선해야 될 점도 있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회전교차로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이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할 때는 지금 용역을 수행하면서 1건의 사고라고 예방할 수 있다면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회전교차로의 기준이 시간당 3,200대 이상이 되면 지양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우회전 차로를 확보해서 2,900대로 줄어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가을 같은 경우 온석동에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다니는 데 문제없이 다니고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일요일을 제가 거기를 직접 나가서 봤어요.
여러 가지 지난번에 4군데 신호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얘기를 예산안 심사 때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나가서 봤고.
그다음에 더 걱정스럽고 우려했었던 부분은 횡단보도 문제가 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혹시 이것은 내가 솔직히 몰라서 한번 우리 과장님 하고 전문가 하고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은 신호가 있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보통 몇 분씩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직진 신호가 떨어지고 우회전 떨어지고 좌회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속도를 줄여서 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4군데에 카메라를 단다는 거잖아요. 속도 위반 카메라를.
또, 그다음에 먼저 번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평면교차로보다 길이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동 구간이 도보로 이동할 때 어떤가 봤더니, 그것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호가 없고 속도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지금 평면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건너는 시간보다 그것은 더 개선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보통 사지교차로를 보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보통 한 3분에서 3분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한 사이클 돌아가려면.
그러면 사람도 그 사이클에 맞춰서 도로를 건너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그 대기가 필요 없이 사람이 바로 건널 수 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 도로과장 이종민
그리고 차량의 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도로마다 우리가 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지턱도 설치해서 차량 속도를 저감시킨 상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목적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에 관한 거죠.
사고율을 줄이고, 또 그다음에 그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교통 흐름도를 평면교차로보다 원활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맞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 예산안을 지금 심의하면서 이 예산이 석림교차로만 위해서 쓰이는 예산은 아니죠?
이 용역비, 설계비는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지금 용역을 우리가 1억 6,700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은 석림교차로를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고 8개 교차로가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한 부분이고.
개선 효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림교차로 같은 경우는 저희도 도하고 같이, 도청 다니고 하면서 도비도 5억 6,500만 원을 확보했고.
도청, 어려운 살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도 우리가 해 놓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을 꼭 살려주셔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서 그런 불편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또 하나는 시민 공청회를 열어줄 것을 먼저 번에 요청했어요, 본 위원도.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답변도 하셨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아까 얘기 거론도 했었던 8개소 중에,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이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석림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당위성 확보로 공청회를 한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청회를 통해서 소위 어떤 순위도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를 테면 8군데 중에 석림교차로는 조금 보완할 것도 많으니… 가령 “경찰서 사거리부터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그쪽에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순위를 바꿔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저희들이 석림교차로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공청회를 해서 시민들 의견이 대부분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 사거리라든지 호수공원 사거리, 향교오거리,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집약돼서 그 논리가 맞는다고 하면 우선 회전교차로 개선하는 순서는 좀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 김용경 위원
- 공청회에서 만약에 어떤 컨센서스가 이뤄진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할 수 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심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의 발전을 위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 교통의 흐름, 이것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일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어떤 의회에서 설명도 좀 부족했었던 것 같고.
또, 설치가 되면서 그런 의견 수렴이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진행하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어떤 정책 사업이라든지 또는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충분히 사전에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또, 이것을 의결할 수 있는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지금 석림교차로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상호 보완해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또,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결국 우리 시를 위해서 설치하고 예산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명제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시민의 안전, 또 시민의 활용 방안을 더 높이고 이용하는 데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이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흐려져서요.
2022년도, 2023년도 본예산 심사 때 교통 개선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추경이 있었습니다.
제283회 임시회 1회 추경에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 당시에 2020년도 12월 본예산과는 달리… 본예산에서는 6군데였는데요, 회전교차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던 게
6군데였다가 1회 추경에 8군데로 변경됩니다, 맞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자료는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1회 추경 때 바뀐 게 아니고 제 기억으로…
- 문수기 위원
- 자료를 그러면 다시 가지고 올까요?
- 도로과장 이종민
제 기억으로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6개가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6개 맞죠.
- 도로과장 이종민
맞고, 그다음 회에, 1회 추경이 아닌 3월에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면서 8군데로 발주가 된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는, 여기 회전교차로 관련 용역에서는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잠깐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 자리에 가면 서랍에 노란 파일 철이 꽂혀 있는데…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강민석 주무관님은 계시고 다른 직원님 다녀오세요.
없나요? 이희광 팀장님.
- 문수기 위원
- 1회 추경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여쭤봅니다.
“8군데로 변경됐는데 8군데가 어느 곳이냐, 저에게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본예산에서 있었던 자모산부인과 사거리가 빠지고 3군데가 늘어납니다.
그중에 석림교차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8군데가 되는 것이거든요, 1회 추경 때.
그러고 난 다음에 3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석림교차로가 제일 1번으로 올라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우리 이번에 본예산, 3회 추경 심사를 하면서도 그 자료를, 그때는 안 가지고 오시다가 지금은 다 줬는데 거기 맨 뒷장에 붙여 있는 자료입니다, 그거더라고요,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기본 플러스 모의, 석림사거리는.
둔당사거리, 산동사거리는 기본 플러스 실시, 그 밑에 쭉 기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회 추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때는 “우리가 대상지 한 10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2군데는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딱 맞는 거예요.
둔당사거리, 산동사거리는 기본 플러스 실시설계,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석림사거리는 기본 플러스 모의 교통 분석, 이것만 되어 있다가 8월에 용역 변영을 하면서 석림사거리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날 “1회 추경 때 어디를 해야 좋은지에 대한 대상지 파악을 하기 위한 용역이다.”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8월에 변경하면서 석림사거리가 기본 플러스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월 24일에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개선 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도로교통공단과 서산경찰서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8월에 실시설계 하고 둔당사거리 공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9월에 서면 질문을 했고 자료가 아무것도 안 들어오다가 이번 예산 들어오면서 자료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산 심사에도 자료를 주지 않으시다가.
이것입니다, 이것.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회전교차로 검토 대상지, 이게 1회 추경에 저한테만 주신 거예요, 제가 달라고 해서.
여기 석림교차로 기본 플러스 모의 분석, 둔당사거리, 산동사거리 기본 플러스 실시, 나머지 4, 5, 6, 7, 8, 기본설계.
기본 플러스 실시설계를 하는데 석남사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보고까지 결과를 보면 나머지 다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심사에 들어온 것은 석림사거리… 예산이 3회 추경에서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가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말씀하신다면, 여기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뿐만 아니라 기본 플러스 실시설계 용역을 8개 교차로로 전부 다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석림사거리 말고 나머지 7개 사거리에 대한 것도 교통안전공단이나 서산경찰서에,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한 사실이 있죠?
있나요, 없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안 하는 부분은 우리가 협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실시설계를 안 해요?
8군데 다 같이 지금 하는 거라면서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실시설계 2군데를 하고 있고요.
산동교차로 하고 둔당교차로.
- 문수기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그다음 8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림교차로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
- 문수기 위원
- 기본설계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나머지는 기본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금방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8군데 전부 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거지 석림교차로만 들어보는 게 아니다.”라는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그렇습니다, 8군데 다에 대한 것…” 그게 아니잖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다시 해서.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 요청을… 실시설계 하는 곳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둔당사거리, 산동사거리도 도로교통공단이나 서산경찰서에 협의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제 기억으로는 둔당교차로는 했고요.
산동교차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안 한 부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둔당교차로… 좋습니다, 그러면 둔당교차로 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하는 것에 대한 도로교통공단과 서산경찰서 협의 요청을 했고 회신이 왔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연 석림사거리와 둔당사거리, 이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어떤 식으로 다르게 오는지. 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왜 다시 다 정리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분명히 어느 곳에도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다면 둔당사거리는 어떻게 협의 요청 회신이 왔는지를 봐야 비교 분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둔당사거리 협의 요청 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산동사거리는 실시설계까지 하고 있는데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둔당사거리는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거 업무 순서가 전혀 맞지 않는…
- 위원장 안원기
- 잠깐만요, 지금 혹시 제출할 수 있어요?
둔당사거리 실시설계 내역, 자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직원님 중에?
- 문수기 위원
- 기다릴 테니까 주십시오, 회신 온 것, 둔당사거리.
- 위원장 안원기
- 준비를 해 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없는 겁니까?
장규석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죠?
- 문수기 위원
- 부서에 있으면 지금이라도 받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장규석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도로관리팀장 장규석입니다.
둔당사거리를…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먼저 구조상으로는 협의를 다 한 부분이고, 문서 회신 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진행하면서 받을까요?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계속 하시면 돼요.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지금 도로과에 이 교차로 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런 정도의 업무 처리라면 상임위 이름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어떻게 과장님, 둔당사거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 석림사거리 협의가 구두… 협의가 다 돼서 적합한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했다고 계속해서, 9월 본 위원이 서면 질문 이후에 오셔서 이야기 하실 때,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이나 다 적법하게 협의했고, 협의했고… 문서를 안 주셨어요.
지금 똑같은 결과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둔당사거리? 구두 협의는 했는데 문서로 회신 받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가 뭘 믿고 서산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더 이상 심사 질문은 마치고요.
위원장님,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혹시, 그 자료를 알고 계신 직원님 계신가요? 이 자료 존재 여부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에 대해서.
(대답 없음)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원천적인 그냥 질의 하나 드릴게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어느 곳에나 교통사고가 줄고 통행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아무 데나?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 안효돈 위원
- 그렇겠죠?
- 도로과장 이종민
교차로에 첨두 시간 때, 차량이 좀 많을 때, 3,200대 이상 가면 회전교차로로 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얘기가 되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 도로과장 이종민
그 이하로 됐을 때는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거기도 보면 우회전으로 뺐을 때 2,800대 이렇게 됐었잖아요.
회전교차로인데 왜 또 특별히 우회전으로 한 선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나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든지 통행이 원활한 것은 아니다.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도 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조회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간보고, 처음에 나왔던 것을 봐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지금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도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좀… 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답변이 안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고 이렇게 보완했다, 조치를 했다는 말씀은 못하세요.
“그냥 그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실시설계에 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이런 답변은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이거 지금 이 교차로를 하지 말자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검증하고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회전교차로가 타당성이 있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에요?
뭐, 이렇게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지금 설계하는 과정이고요.
또, 예산을 확보해야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까지도 확보한 부분이지,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내년도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간을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예산을 세우면 또 1년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거지 아무 효과도 없고 이거 해서 역효과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실무 부서에서 사업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렇게 역효과 나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집행할 수가 없는 거죠.
- 안효돈 위원
- 아니,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예산 쓰다가…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 안효돈 위원
- 아니,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관계 기관에서 딱 떨어지게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이런 우려되는 부분은 유관 기관에서도 협의하면 개선을 하나하나 정리 좀 하고 개선 좀 해서 하라고 하는 의견을 주는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유관 기관이 어쨌거나 이렇게 우려의 의견을 보냈으니까 그 의견에 대한 조치를 세워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치했고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아니, 그거 다 실시설계가 나와서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떡해요?
예산이 섰다고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죠, 중앙도서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세워서 집행하다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요?” 하고 멈춰버렸잖아요.
이것은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니, 그리고 여태까지도 살았는데 이런 관계 기관에서 우려하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태여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요새 예산도 부족한데.
그게 좀 궁금해요, 왜 이것을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려고 할까.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부서에서 다 우려를 표명한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다 우려를 표명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서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 또 이런 보행자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줬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호 보완해서 하나하나 개선해서 하려는 생각도 있는 것이죠.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행자라든지 또는 아까 얘기한 어송주유소 앞에, 길이가 좀 짧아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 예산안이 확보가 안 되면 설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1년 넘어가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설계해 놓고 나서 1년이 지나면 다시 설계에 대한 단가 산정을 새로 해야 되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 예산안이 쓰일 때는 올바른 예산에 대해 집행, 이 관계를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되는 것은 옳다고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먼저 번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교통과 주차장에 대해서도 사실 예산이 더 쓰이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때그때 해야만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도 있다.
단순히 한 가지만 놓고 예산안을 심의할 때 하다 보면 어떤 그런 것도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같이 충분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이용자들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차질 없이 그런 것도 착착 진행해서, 공청회부터 해서 정말 서산 시민들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진짜로 사용해야 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것을 좀 알아봐야죠.
과장님,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집행부 부서에서도 없는 돈을… 도비 확보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 교차로라든지 교통사고 나는 부분을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시민들의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시민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는 것, 이것은 사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하느냐.” 이것보다는 3년간 25번의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산 시민의 한 사람이… 서산 시민이 됐든 그 도로를 사용해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는 건데, 과장님이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설명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정말 사고 하나라도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소중한 생명이… 진짜 이것을 지금 평면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바꾸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바뀌게 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감시 카메라라든지 이것을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노란불로 바뀔 때 그냥 내리 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하나 사고가 생기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보통 교차로에서, 그것은 정면충돌이기 때문에.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속도를 줄여서 오잖아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횡단보도에 교통섬도 있고, 또 하나는 속도 위반 카메라를 30km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몇 km라고 했죠?
- 도로과장 이종민
30km 이하입니다.
- 김용경 위원
- 30km 이하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30km 이하로 오게 되면 평면교차로 직진 신호에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천천히 진입함으로 인해서 설사 충돌 내지 추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대형 인명 피해보다는 어떤 손실이 적은 그런 작은 사고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까도 얘기합니다만 누군가가 주장하고 누군가 반대를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서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아닙니까, 그렇죠?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회전교차로도 그렇고 교통사고 개선 사업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일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앞으로 하나하나 조금씩이라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설치에서부터, 시설부터 시작해서 그전에 공청회부터 열어서 우리 서산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반대를 하는 건지 그것부터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를 혹시 주시는 건가요? 위원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질의 진행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게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고 서산경찰서에서 줬잖아요?
이 부분이 쟁점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한번 보내줘 보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시설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속도 카메라라든지 보행자 경고등,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경고등이 울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요.
- 이수의 위원
- 서류를 달라고요, 서류로 달라고요.
어차피 삭감 조서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예결위 위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서류로 해서 달라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설계사한테 우리가 의견이 나오면 보내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서로 이렇게 그런 것은 없거든요.
- 이수의 위원
- 문서로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그게 아니고…
- 이수의 위원
- 문서로써 답을 주셔야지.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혹시 위원님들께 더 하실 말씀이 있거나 꼭 이 사업의 당위성을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그간 석림교차로 관련해서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보완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의견까지 다 집약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충남도에 재원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도 확보한상태고, 우리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고통 받고 불편하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한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고 다치고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감소된다면 저희들은 이 돈이, 18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된 사업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꼭 살펴주셔서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속에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담겨 있고 서산시 정책이 올바르게 바른길로 가기 위한 충정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만일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위원님들의 우려가 충분히 불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예요?
- 문수기 위원
- 질의는 아니고요.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잠깐만요.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감사원 감사 청구가 상임위 차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 감사원 감사 청구 대비 자료로도 필요하고요.
예산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추가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실시설계 한 사거리에 대한 유관 기관 협의 자료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안 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로과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타 부서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경찰서, 교통안전공단 협의 회신 요청 자료 받을 때 타 부서 협의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와 협의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방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청구 여부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자료 제공 여부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위원회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충분히, 있다면 성의껏 준비해서 문수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8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국화축제장 기반 조성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바쁘실 텐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뵙자고 했습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국화축제장 기반 조성 사업, 거기에 가설 건축물이 있어서 이 가설 건축물을 정상화시키기 건물을 다 짓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어제 말씀하실 때, 여기 답변석에 팀장님이 나오셨을 때 70평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 있는 하우스, 검정 것,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건축물.
이것 2개를 합하면 몇 평 정도 될까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2개를 합하면 한 80평 정도 됩니다.
- 한석화 위원
- 70평을… 땅값은 어쨌든 시유지니까 괜찮을 거고.
70평을 다 지어야 충족이 될까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이게 단가를… 저희가 견적을 냈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 판매로 해서 평당 한 200씩 잡으면 한 1억 4,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설계비 하고 기존에 있는 건축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 비용이나 전을 대지나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필요로 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지금 우리 시가 긴축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 한석화 위원
- 혹시, 조금 더 사용하다가… 다음에 할 여지나 계제는 없을까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기존에 한 80평을 좀 줄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재들이 만만치 않고.
그것을 충족하려면 70평 정도는 저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지금 여기 양쪽 한 80평 2개 합치면 되는데, 꽉 차나요?
여분이 그렇게 없을까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창고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분이 많지 않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제가 여기 삭감으로 한 8,000만 원을 넣었는데, 평수를 좀 줄여서 지어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좀 통과를 시켜주신다고 한다면 축제장을 좀 더 잘 정돈해서 멋진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창고는 필요할 텐데, 본 위원이 8,000만 원 삭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조금 평수가… 육안으로 봤을 때, 실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평수, 70평의 평수는 안 돼 보여서.
혹시, 조금 더 작게 지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게 국화축제장 창고까지 지으면 이제 더할 것은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올해 연도에 90평 도로 토지를 매입했고요.
창고를 신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본 위원이 70평 가설건축물로 짓는다고 하기에, 샌드위치판넬로 짓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분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얼마면 가능해요?” 그랬더니 아무리 싸게 해도 평당 25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50만 원이면 1억 8천이니까 그렇게 하나 싶었는데, 그게 또 설계비가 들어가고 이러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룟값 이런 게 올라서 한 300 정도로 들여야 그나마 쓸만 하게 창고를 지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할 거면 추경에 더 잡아서라도 제대로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견적을 저희가 내보기는 했는데요.
저희는 평당 200으로 견적을 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평당 200 가지고는 할 수가 없대요.
어쭙잖게 하려면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왕에 하는 거…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할 거라면 예산 편성을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창고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찍 오셔서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해소된 것 같으니까요.
수고하셨어요, 김은성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셨습니까?
교통과장님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출석을 안 하셔도 괜찮은 것으로 했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오셨으니까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디 가셨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초록광장 주차장 기반 조성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담당관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초록광장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11월 21일에 발주하셨죠? 지난 11월 21일에.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11월 21일에 발주하고 내일 12월 13일 10시에 시장실에서 착수 보고회를 갖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언제 끝납니까, 연구 용역이?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2월 28일까지 용역 기간을 90일로 잡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2월 18일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28일… 18일인가?
90일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하는 이유는 뭔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지금 도시계획상 거기가 문화체육시설용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를 주차장 및 공원 용도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라는 게 말 그대로 타당하냐, 안 하냐 이거 연구 용역 하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그런데 타당한지 아닌지는 거기에 주차장 용도하고 공원 용도로 할 수 있느냐, 그거 하는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연구 용역 결과가 그러면 지금 안 나왔잖아요, 아직.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내일 착수 보고회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착수 보고회니까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문수기 위원
- 2월 28일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문수기 위원
- 예산을 먼저 이렇게 올려도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 행정 업무는 하나 딱 끝나고 그다음 또 가고 그러면 너무 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 문수기 위원
- 주요 과업 중에…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과업 중에 시민 385명을 대상으로 정책의 필요성 등 의견 수렴, 이렇게 됐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문수기 위원
- 385명을 특정한 이유는 뭡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 문수기 위원
- 참… 몰라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문수기 위원
- 과업 내용을 잘 몰라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아니, 385명이라고 특정한 이유는… 왜 그랬지? 뭐가 있나?
이게 표본을 설정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우리 인구수 대비, 그래서 표본이 추출된다고 해서 그쪽에서 제시한 명수라고 합니다.
385명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략 서산 시민 대비 한 300 몇 명 400명 가까이 해야 표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한 숫자라고 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서산 시민이 몇 명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외국인까지 합쳐서 한 18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18만에 385명이 나오려면 몇 %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여론 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100명 단위도 하고 1,000명 단위도 하고 TV를 보면 1,500명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용역 하는 데에서도 용역사에서 한 385명 정도 하면 표본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라…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기획관님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문수기 위원
- 갸우뚱하셨잖아요.
아니, 300명이면 300명이고 400명이면 400명이고 1,000명이면 1,000명이고 500명이면 500명…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런데 여론조사도 1,500명씩 해요.
여론조사도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1,500명,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의 뭐가 있나 봐요.
- 문수기 위원
- 계산기가 있나… 18만의 385명이 몇 %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제가 그런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제가 착수 보고회 자료를 받아보고 느낀 점이 그런 거예요.
밑에 타당성 분석하는 거잖아요, 385명 같은 경우는…
기획관님도 잘 납득이 안 가시겠지만, 과업에 385명을 특정했다고 하는 것은… 과업은 우리가 주는 것이니까요, 서산시가.
385명 정해진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아니, 과업은 우리가 어떻게 뭐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는데…
- 문수기 위원
- 과업, 그 자료를… 늘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원본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타이핑 한 자료, 한 번 석션 한 자료를 타이핑해서 준다는 말이죠.
이러면 파악하기 힘들어요, 이게 원본 자료와 얼마나 동일성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것은…
- 문수기 위원
- 과업지시서를 주셔야죠, 용역을 줬으면.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고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니, 기획관님 고쳤다는 게 아니라요, 원본 자료를 주셔야죠, 과업지시서를.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원본하고 똑같이 드리죠, 복사해서…
- 문수기 위원
- 원본하고 똑같지 않은 것을… 기획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원본을 드릴 수가 있나요?
- 문수기 위원
- 도로과에서 이미 저희가 봤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렇다고 원본 자료를 드리기는…
- 문수기 위원
- 과업지시서 사본을 주셔야죠, 그러면.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사본을 드리죠.
- 문수기 위원
- 예, 이렇게 석션 해서 타이핑 자료를 주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아니, 그 자료는 우리가 내일 업무 보고하려고 드리는 자료로 만든 거고.
이 자료는 우리가 용역 할 때 의뢰한 자료를… 아마 원본 자료를 드렸을 걸요? 카피 해서?
- 문수기 위원
- 안 주셨다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러면…
- 문수기 위원
- 분명히 예산 심사할 때 기획관님이 연가 내셨다고 해서, 659억짜리 예산이 교통과에 들어와 있고 기획실로 다시 이관해서 갈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연가를 내셨다고 해서 ‘중요한 일이구나.’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기획팀장이 이야기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주말이 지나면서까지 제출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달라고 했더니 아침에야 부랴부랴 가지고 온 게 착수 보고회 자료, 이거 1장 하고 별지 자료라고 해서 조성 계획,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심사할 때 이야기했던 자료를 안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석션 자료만 가지고 오지.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이 자료가 다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업지시서를 주셔야죠.
용역을 그렇게 줬다고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야기하면 가지고 오고 이야기하면 가지고 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분명히 심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거.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가신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런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과업지시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준 거예요?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결론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주셨고.
기획실 풀예산으로 연구 용역을 줬으면… 제가 예산 심사에 말씀드린 거예요.
6억 5,900만 원짜리도 아니고 65억 9,000도 아니고 659억짜리인데.
기획관님 말씀대로 행정이… 지금 제가 몰라서, 가르쳐 줘서 감사한데, “행정이 그렇게 딱딱 걸음마 하듯이 가는 게 아니다.”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렇더라도 이런 700억 가까이, 350억 도서관 자리, 그 많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했던 것도 없애버리는 마당에 그 2배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의 절차를 제가 잘 몰라서, 부족해서… 죄송한 말씀인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아니,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게 뭐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 문수기 위원
-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문수기 위원
- 기획실에서 기본 용역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에 이것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안 지어야 되는 것인지.
초록광장이 주라고 분명히 기획실에서 이야기 했거든요?
초록광장이 주면 초록광장을 왜 거기에 해야 되는지, 초록광장이 주인데 60억밖에 안 들어가요, 470억이 주차장이고.
그러면 이 문화시설용지 노른자위 땅이 서산시 중심부 심장부에 있는 이 땅에 659억을 들여서, 복층 주차장 479억을 들여서 여기에 초록광장 주차장이라고 해서… 초록광장이라는 허울을 씌워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도서관을 하려 했는데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라서 도서관이 안 된다면서요!
유흥시설 밀집한 곳에 유흥시설을 더 가라고 주차장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짓는 것 좋아요! 부족하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이것을 하는…
- 문수기 위원
- 공장이 있어도 좋고! 그러나 얼마나 진짜로 타당한 건지 맞는 건지, 이 사업을 70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것이 현재 맞는 건지.
이 예산이 감액 예산에 편성이 되고 중앙, 국가적으로 이렇게 돼서 지자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과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때 이 예산을 지금 여기에 투입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기획실에서 따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지금 이 사업은 호수공원을 더 확장하는 개념과.
그다음에 현재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을 정비하고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원을 더 확장해서 주고, 주차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차하기도 더 좋고 주차시설을 많이 하기 위해서 거기에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바로 시설 설계비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길 제가 심의하는 날 휴가 갔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요구한 예산이에요.
교통과장이 설명하는 게 맞아요.
제가 그날… 제가 요구한 예산이라면 제가 어지간하니까 연가를 내지 말고 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교통과장이 요구한 예산이고 교통과에서 설명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제가 휴가 갔다고 뭐라고 하시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때, 앞으로 이 사업은 교통과 사업이 아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이 사업은 컨트롤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제가 조금 감기가 있어서 마스크 좀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 조정을 내부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좀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사업 자체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 부서로 넘어와서, 저희가 예산은 예산안에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다시 조정이 돼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획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기획실에서 하기로 했다고 교통과 예산 심사하는 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 가지고 자꾸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좀 무안스럽더라고요, 내 업무도 아닌데 계속 질문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교통과로 핑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괜찮습니다, 업무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게 그렇지 않아도 살림살이가 어려운 형편에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는 첫째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초록광장이든 주차장이든 그것을 하는 게 타당하냐는 2가지 점을 다 넘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은.
그런데 이게 살림이 좀 넉넉할 때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안 심사도 해 보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 있고 어떤 신규 사업으로 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문화시설용지, 거기는 지금 그대로 놔도 주차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요.
때로는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놔도.
그래서 이것은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잘 밟았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교통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서로 업무가 “네 거다, 네 거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 심사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이라면 산건에서 하면 안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당초에 주차장과 공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도 그거 하려는 것이고.
그런데 공원은 산림공원과 소관이고 주차장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2개 과가 이렇게 혼합되고 해서 중간에서 가르마를 기획실에서 타 주기로,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용도 변경은 기획실에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무슨 국하고 경제환경 하고 국이 2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도 그 2개 국에 걸쳐서 하면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되거나 뭐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얘기한 게 아예 부시장 직속인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어떠냐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좋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자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교통과나 산림공원과는 산림공원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직이.
교통과에도 토목 전문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에는 그런 직렬이 없어요, 전문직이.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일원화가 되고 부시장 직속이니까 추진은 더 빨리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마 그런 직을 배치해서 그때 이관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교통과에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설명하는 게 맞고.
기획실에 그런 인력이 보강되거나 그다음에 일이 추진되면 그때는 기획실에 완전히 갔다가 아마 주차장 업무나 공원 조성 업무를 포괄해서, 묶어서 하나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또, 이게 재원 말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인데요.
재원을 그래서 저희가 시민 참여형, 사회 공헌형, 이런 것을 혼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시민들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사회공헌 사업도 해 보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재원 조달 방법을 연구하고, 또 하면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관계는 조금 위원님들이 오해하거나 뭐할 수 있는데, 내년에 다른 데서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예산을 올리는 데서 설명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내년에 바뀔 거라고 해서 미리 바뀔 사람이 와서 하라는 것은 안 맞고, 올해까지 맡은 데서 하고 내년에 이관하더라도 이관되면 받아서 거기에서 일을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것은 집행부 사정이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집행부 사정이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아, 그러니까 사실 업무를…
- 안효돈 위원
- 의회는 의회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볼 때는 기획실이든 교통과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 올린 대로 예산안 요구가 교통과에서 올라왔으면 교통과에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을 어떻게 더 잘하고 신속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부서를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는 거죠.
예를 들면 보통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기획관님이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에 응모하겠다는 것 하나 하고 시민들 참여 또는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 차원에서도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업이 지금 대산에 안산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기업 불러서 “이것도 너희들이 참여해야겠다.”는 소리를 듣고… ‘아, 이건 또 뭐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공모사업 한다고 안 했고요.
제가 말을 잘못 했나 몰라도, 공모사업은 아니고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사회공헌 사업, 그래서 기업들 하는데 그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대산에 있는 그것도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기업들과 상생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는 안 해요.
실질적으로 안 움직여서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기업들도 일정 부분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시민부터 참여부터 해 보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기업도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뭐를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쟤만 해, 나도 해 줘.” 그러면 그러잖아요.
“나는 둘 다 아니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답이.
그러면 그거 먼저 빨리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요.
이거 시급한 사항이 아니어서 용역 결과 나오는 것 보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천천히 이 사업은 추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거기가 주차장도 지금 대도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비가 오고 하면 주차장이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호공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한 바퀴 트랙 도는 게 몇 m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조성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호응이 많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확장 개념, 호수공원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다른 뭐가 아니라 주차장 확장, 주차 대수도 넓히고 또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호수공원을 더 확장하고 업그레이드 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 빨리하고, 빨리한다고 해도 이게 금방 추진될 것 같지는 않아요, 시민 참여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아까 그리고 기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대산 부분에 영향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대산 약속한 부분을 먼저 기업들이 하게 하지, 대산 제쳐 놓고 하기로 한 것, 시작한 것도, 거기부터 하라고 하면 못하죠.
- 안효돈 위원
- 뭐 이렇게 이 사업을 그렇게 밀어붙여요?
대개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그 타당성 용역을 기초로 해서 설계하고 사업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막 엄청 시급한 거라면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무슨 이익이 창출된다든가 시민들이 거기 엄청 불편해 한다든가 이러면 시급히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용지는 그냥 지금 그대로 있는 대로 그냥 조금 사리부설해서 평평하게만 해 놓으면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아니, 저희 생각은…
- 안효돈 위원
- 구태여, 이제야 용역 줬는데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갈등을 이렇게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좀 천천히… 용역 결과 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의회도,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가 있고 총무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도 저기도 아닐 때는 합동으로 심사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위원회를 합쳐서.
그러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어디에서 할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지금까지는 확실히 교통과 업무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교통과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심사를 교통과 다시 해야 돼요.
속기록 펼쳐 볼까요?
그때 교통과장님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무안했다니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러니까 교통과장님은 갈 거니까, 자기가 확실히 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고.
내년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갖다 할까, 확정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논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주차장 사업인 거예요, 이것은 주차장 사업이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주차장 사업이나 하라고요?
- 안효돈 위원
- 주차장 사업이다, 이 사업이.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주차장 하고 공원하고, 도시공원 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호수공원이 좁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호수공원을 확장해서 거기에서 광장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공연 같은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기획관님, 그거 좋다니까요, 거기에 광장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그 땅 효용성이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이냐.” 이것을 용역을 줘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서산시에서 이 땅에 과연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장래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방안인가, 이 용역을 한번 줘 보고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은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시 천천히 밟아줘라, 급한 건 아니니까.
이 사업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이 얘기 아닙니다.
있으면 좋죠, 그런데 더 좋은 방안도 있을 것 같다.
더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용역사나 또는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시민들 의견은 대략적으로 세세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공원 확장 개념이 제일 좋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려면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시민 의견 들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시민분들에게 사전 정보나 지식을 충분히 우리가 제공을 못해요.
“이 땅은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고, 이러이러한 이런 용도로, 앞으로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여기에 “주차장도 짓고 초록광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굿.”
(엄지를 들어 보이며)
그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획관님, 과장님, 이 사업은 좀 용역 결과를 보면서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라지 않고요,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게 초록광장을 설치하는데 부서는 어디가 맞느냐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시기적으로 진짜 지금 해야 되는가, 아니면 문화시설용지에 어떤 것을 해야 합당한 건가, 이런 용역을 한번 해 보자는 의견도 있고, 다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먼저 당초에 이 부지 위에 도서관을 지었을 경우에는 도서관 부지하고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 되나 기획관님 아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니면 교통과장님, 아시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당초에 도서 관련된 계획은 제가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도서관은 전체 면적을 다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만약에 도서관을 그대로 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 도서관 짓는 비용이 얼마 정도였죠?
지금으로 추산하면… 이것도 도서관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한 500억 정도는 넘어가죠?
- 교통과장 김기수
글쎄,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노른자위 땅인데요.
여기에 어떤 것을 해야 시민 편익을 위해서 대대손손 이용 가치가 높은 건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물론, 용역을 해서 체계적인 조사 방법, 어떤 기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용역 결과에 의존치 않고 서산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이 조금 바뀐 거죠.
우리가 전임 시장이었을 경우에는 도서관으로 추진되다가 현 시장 체제에서는 초록광장을 조성해서 이 광장, 호수공원이 달린 데에 연계해서 광장이 없으니까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이것이 더 서산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그래서 저희가 자꾸… 서두른다고 이런 말씀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수공원 확장 개념하고 주차장 정비 및 확대 개념으로 해서, 빨리 해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여기 땅에 대한 논란도 조금 없어지고.
사실 도서관을 결정 안 했으면 이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저 땅은 그냥 계속 놔두는 것보다는 빨리 정비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혹시 기획관님, 이것을 다른 행위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문화시설용지로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행위를 안 했나요, 혹시 이게 기간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 시설을 하면 10년이나 20년 있으면… 개인들 땅은 아마 용도를 폐지시켜 줘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은 있는데.
이 관공서 것는 제가 정확히 기간을 모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1차적으로 시민의 의견이 수렴돼 있는 데는 몇 명이라고 했죠, 385명?○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이것은 용역을 하면서 385명 정도, 그러니까 직접 수렴을 해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 정도 나왔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김용경 위원
- 또 하나는, 이게 현재 보면 주차장은 지금 텐트 있는 광장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하고 층고 차이가 좀 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납니다.
- 김용경 위원
- 현재는 소위 포장되지 않은 땅위에 주차장을 쓰고 있고.
그래서 광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층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광장을 조성하는 데 따른 부수적으로 주차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주차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터파기를 조금만 하면 1층 정도로 지어서 2층 위로는 광장을 조성할 수 있겠는데.
이러다 보니 여기가 실질적으로 서산에서는 가장 핫한 랜드마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차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것으로는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렇다면 이왕에 돈이 들어가는 것,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들여서 1층 할 것을 2층으로 놓고 그 위에 광장을, 소위 초록광장을 조성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사실은 주가 변경된 거죠.
원래는 초록광장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편익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주차장은 따라와야 되겠고 해서, 이게 전체 예산을 우리가 추산하는 게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한 650억 정도인데요.
- 김용경 위원
- 650억 중에서 주차장 광장이 얼마라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는 공사비만 복층일 경우에 한 477억 정도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주차장이 한 475억 정도 되고, 물론 이거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650억 중에 나머지는 광장 조성용이다, 지금 이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짓는데 학교 용지가, 건축비가 학교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학교에 달린 부속 운동장 조성비가 예를 들어서 면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 주가 많이 들어가고 부가 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없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주부를 따지기보다도 저희는 2가지를 다 시민 만족을 위해서 호수공원을 확장해서 광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더 만족시키고.
또, 거기 차량을 대는 것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가면 길에 다 차를 대놔서 차가 교행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비도 하고 차량도 더 많이 댈 수 있게, 그래서 2개 사업을 다 비중을 두고.
물론, 돈은 뭐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다 해서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래서 호수공원에 연계해서 이 광장이 들어서게 되면, 소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 갖춰지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생각은 여러 가지, 아까 안효돈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사회공헌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 안에 지하에 일부 기업 홍보관도 넣어볼까… 하여튼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비는 이게 저희가 뽑은 거라…
- 김용경 위원
- 정확하게 컨설팅을.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나중에.
- 김용경 위원
- 해 봐야 된다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혹시 위원님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사업비가 많이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그렇게 해 보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500억 안쪽이면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이 자료드렸던,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했던 금액 657억보다 조금 많이 차이가 나도 처음에 저희가 뽑은 거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총 29억이죠? 29억 3천.
- 교통과장 김기수
23억 9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시설부대비가 1억 3천 빠지고 나머지 28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기획관님, 이게 아까 국·도비 확보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뭐, 100% 확답은 못 드리고 얼마 한다고 확답은 못 드려도 가능은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가능 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김용경 위원
-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사회공헌 사업에 있어서 안산공원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그게 당초에 8,070억 중에 다 소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산공단에 말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안산공원 그것 하는 것은 400억인가 500억인가 얼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아니, 전체 그쪽 대산공단에서 자기들이 사고 방지 또는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8,07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8,070억은 다 소비가 된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것은 환경, 이런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비가… 시설비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얼마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3, 4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짓는 거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3, 400억에 플러스알파로 만약에 광장 조성을 하게 되면 사회공헌 사업으로 그쪽에서 이쪽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도 기업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300억 플러스알파라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의지력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래서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이 쉽게 돈을 낸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는 금액이 얼마일지.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내고 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는 금액이 문제이고 해서.
저희가 이게 시민 참여를 하려고… 우선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받아서 전체 시민들이 하는 분위기가 되면 그때는 기업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기업들도 아마 어느 정도씩은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추진하려면 이게 사실은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9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그냥… 이것도 추산입니다만, 650억을 어떻게 조달하고 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김용경 위원
- 또 하나는 문화시설용지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이게 조성되고 우리도 쓸 것 아니겠습니까?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입장에서, 하여튼 꼭 어떤 컨설팅을 거치지 않아도 서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이런 공원이 필요하다면, 정말 갈수록 도시공원의 필요성은 참 증대된다고 봐요, 요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계획이 그냥 일반적으로 탁상에서만 이뤄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히 조달에 대한 문제를 한번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렇게 되면 교통과 하고 산림공원과 하고 이렇게 돼서, 또 기획실로 이게 만약에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면 문제는 없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그것은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내지는 거기에서 업무 이관하면 옮겨서 하면 되고.
지금 기획실에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개 과에서 같이 추진하려면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기획실에서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옮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체시키거나, 또 그냥 여기에 놓고 원인행위 거기에서 받아서 써도 되고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현재까지는 교통과에 주차장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여튼 승인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렇게 이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게 기획실로 넘어가게 되면 업무가 산건위에서 총무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것은 업무가 내년에 기획실로 가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지금 설계비나 이것이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 정책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이게 절차가 많습니다.
투·융자 심사도 해야 되고 건축심의회도… 아마 의원님들에게 정책 간담회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하려면 설계가 마무리 될 때까지 서너 번은 더 보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님 전체에 대해 간담회에서 몇 번 설명을 할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기획관님, 교통과장님도 이렇게 두 분 나와 계신데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서산시가, 그러니까 집행부가 예산안 편성해서 올리게 되면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것을 심의·의결해서 승인 절차가 떨어져야만 집행부는 다시 집행력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기획을 했든, 또 누가 예산안을 편성했든 결국 종국에 가서 책임은 사실 의회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승인을 해 줘서 돈을, 집행 권한을 집행부에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는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이래서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또는 서산시와 시민을 위한 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심도 있는 심의가 이래서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다 보면 집행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의회가 추구하고 하는 것은 결국 종착역은 똑같습니다만 꼭짓점은 똑같은데 가는 방법상, 또는 방식에 따라서는 약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예산을 어떻게 서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집행부나 의회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심의·의결할 때 어떤 것이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뭐한다고 하더라도 차분하게, 또 어떤 것에 대해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하시고.
또, 소위 얘기해서 거기에 따라 의견을 묻게 되면 소신껏 그때 발언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답변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죄송하고요.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 감안해서 빨리빨리 추진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그런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호수공원이 지금 서산의 명물 아닙니까?
- 김용경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보면, 아마 내포 이런 데에서도 밤에 구경을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서산의 호수공원이 상당히 명물인데, 현재 상태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켜야만 그 가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해 보겠습니다.
걱정을 하면 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의 발전과 성장, 또 시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 같이 고민했다는 데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어찌됐거나… 우선 과장님께.
과장님이 교통과에서 초록광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이 소요 예산액을 반영해서 교통과에서 직접 올리신 예산이 아니죠?
이것은 기획실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당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본 계획을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본 계획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는 주차장과 관련돼서 일단 주차장 기본 계획이 나오면 주차장과 관련된 사업은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 주차장 부서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은 주차장 조성과 관련되는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 과정에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래서 교통과 예산 심사 당시에 기획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질의에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관이 돼서 관련 부서 회의도 열고 외부 인원, 몇몇 업체들, 관계자들 만나고 시민들도 몇 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 건축사 몇 분 만나봐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런 자문 컨설팅도 받고 그랬습니다.” “약간의 밑그림이 그려지면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착수했고요, 부서별로 교통과 같으면 주차장, 공원은 산림공원과 중앙호수공원의 연장선상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했다.” “이 예산안이 인쇄될 때까지만 해도 교통과에 예산을 넣었고요, 그 후에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작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끝까지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기획팀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질의가 끝난 이후에 “이 예산이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추후에 기획실로 이관이 될 경우에 총무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고 총무위원회 업무는 소관이 된다, 이거 문제없겠느냐.”는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곧바로 위원장님께서… “그 뒤부터는 총무위원회로 가잖아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사업과 예산을 이관시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심사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에 기획실에서는 “소상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오락가락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8만 2,000명의 시민의 안전과 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 서산시에서 1조 3,000억 예산을 심사하는데, 기획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허술하게 편성하고 심사를 받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님이 방금 전 답변 중에 예산은 많이 차이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뉘앙스는 더 적어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말씀하셨는데, 500억도 이야기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로 제출하신 시민 참여형 초록광장 조성 계획입니다.
본예산 29억, 이것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주차타워가 477억, 추가 공사가 47억 7,000만 원, 초록광장은 66억이에요.
그러면서 소요 예산 659억은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도 해당 부서 심사 때, 오늘 계수조정 날 말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초록광장이 이 금액이고 주차장 조성은 500억이 넘잖아요, 지금 이 계획이면 540억 정도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 주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쪽이 부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교통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이게 주가 아니겠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용지 자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타당한지 아닌지.
타당하면 이게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 시 심장부에 이런 것을, 이 비용을 들여서 놓는 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게 타당성 용역 아니겠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주차장이라고 보이게끔 문화시설용지를 주차장 용지로 바꿔서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적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컨트롤을 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가 나오면 가르마를 타서 다시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도 산건위 소속이니까 거기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주차장으로 교통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하신 거예요, 뉘앙스상,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 예산 심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 심사라는 이야기들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본 위원 포함해서.
자, 주차장이 왜 부족할까요?
여러 가지로 아주 오랜 시간 궁금해 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예천지구를 조성하면서 현재 예천 지구 내에 있는 건물주들이 허가 조건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불법이죠?
주차장 조성이 안 돼 있어서 과태료를 내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했던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서산시의 문제예요.
본 위원은 지금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추후에 서면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천지구에 과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과태료를 내면서 지내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또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 좀 더 여유 있게 한번 살펴보고, 385명이 아니라 3,800명이 됐든 더 물어보고 광장 조성이 맞겠는지 지금, 아니면 뭐를 하는 것이 맞겠는지 이런 것들을 해 보고 가자.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으로 예산을 급하게 편성해 놓고 심사해서 통과하고 나중에 기획실로 가면 다시 총무위에서 또 심사하고 “아무 문제없다.” 그러면 서산시의회는 뭐하려고 예산 심사를 하나요?
아이고, 알아서 다 하는데 알아서 하세요, 하면 되죠.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 청사 건립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한 1,500억 이상 들어가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시 청사 건립 예상액은 당초에… 한참 됐죠, 그때 한 1,000억 내지 1,200억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지금 건축비나 이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2,000억을 가져도 될까 말까…
- 안효돈 위원
- 2,000억을 가져도 될까 말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한 700?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759억.
- 안효돈 위원
- 그 정도 적립돼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750억 정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내년에는 적립도 못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내년 추경에 한 200억 정도 적립을 해 볼까…
- 안효돈 위원
- 본예산에 없잖아요, 일단.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본예산에는 못 넣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못 넣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진행하는 사업도 지금 못 꾸려가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이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래서…
- 안효돈 위원
- 어떤 사업이든, 기획관님 그렇잖아요.
정확한 재원 조달 방법, 방안도 없이 예산을 올려요.
그거 국비 받을 수 있죠?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참여할 것 같죠? “시민들 성금부터 내면 기업도 따라올 것 같습니다.” 이런 재원 조달 방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것을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예산을 요청하는 게 맞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아, 답변드리…
- 안효돈 위원
- 부서도 정확하게 몰라도, “아, 이거 T/F팀 만들어서 예산팀에서 할까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기구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먼저 털썩 주시고.
이 예산이, 살림살이도 어려운 시국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금 문화예술타운 해야죠, 시 청사 해야죠, 또 문화원은 시급하게 지어야 된다며.
이것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초록광장도 꼭 호수공원 옆에 지으라는 법 없고요, 이쪽 동부 지역에서는 동부 지역 주민들도 초록광장을 원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차장도 거기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데가 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급하면 급한 대로 다 해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살림살이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그러니까 이거 막 전시행정이에요, 보면 막 뭐, 뭐, 이것도 짓고 이것도, 이것도 짓겠다.
이게 너무 많이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참, 어디 시유지 팔 데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로 갖고 와서 시의회한테 “이것 예산 주세요.” 아니,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업무…
- 안효돈 위원
-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기획관님.
사실이 그렇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업무 부서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 부서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일을 하다 보면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를 재배치 하거나 부서 간 조정하고, 우리가 조직 개편도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니까 그것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 안효돈 위원
- 걱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기구를 전부 조율해서, 이 부서에서 어느 한 부서가 딱 정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요청해야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원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그런데 저희가 시 청사 건립도 해야 하지, 문화예술타운 해야지,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재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 안효돈 위원
- 이게 걱정이 아니라요.
예산이 성립됐다고요, 실시설계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공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거 돈 어디에서 날 거예요, 이거?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내년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돈이…
- 안효돈 위원
- 공사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려고 실시설계.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돈이, 그때 당시에 가서 재원이 확실히 없으면 못하죠, 시작을…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재원을…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만들어볼 거니까요, 그것은 믿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아니…
(웃음소리)
기획관님도 답답하실 거 같아.
그게 실시설계 30억을 들여서 했어요, 삽을 떠야 되는데 돈이 없네?
시 청사는 어떻게 하고 예술타운 어떻게 할 거고 문화원은 어떻게 할 거고… 답답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게 먼저도 질문 받아서 답변드렸는데요.
시 청사는 1년에 짓는 게 아니라 몇 년 걸려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돈 하고 앞으로 조금 더 넣고 공사해 가면서 한 4년간 200억씩이나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문화예술타운 그쪽 부분은…
- 안효돈 위원
- 아니, 4년간 200억을 어떻게 넣어요.
올해 당장 한 푼도 못 넣고 있는데, 내년에.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쪽 부분은 국비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악원인가 뭐… 저쪽의 답변에 국악원인가 뭐, 국가사업으로 하고 해서 국비나 이런 것을 해서 문화예술타운은 그쪽은 하고.
또, 하면…
- 안효돈 위원
- 문화예술타운도 국비 받아서 한다고 하고 초록광장도 국비 받아와서 한다고 하고.
아니, 이게 맞지 않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고 해 주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지방채 발행 700억, 이렇게 해 놨기에…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아니, 지방채 발행은…
- 안효돈 위원
- 200억을 많이 했다 했더니, 어디에 쓰고 200억을 추경에… 시 청사 그거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아니, 지방채 발행을 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그것은 내년까지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면 내후년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꾸리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 다행히 경기가 풀린다면 지방채 발행 없이도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을 다 잘할 수 있고, 할만 하고.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면 조금 순기 조정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기획관님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요.
일단 서산시가 시급한 큰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왔잖아요.
시 청사도 왔고 예술타운 같은 것은 입지 선정까지 해 놨는데, 그냥 그렇게만 해 놓고 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재원들이… 지금 시 청사는 거의 반도 못했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큰 사업부터 미리미리 추진됐으면 괜찮은데 좀 밀려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이런 신규 사업들은 잠시 뒤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획 단계에서 여기까지만 해 놓고, 좀 미뤄놓고 시급한 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 문화시설용지가 차들 잘 대고 있잖아요, 조금 판판하게 해 주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니… 뭐, 답변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아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앞으로 잘 봐 주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걱정도 해 주셨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재원 조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우리 기획실에서 와서 현대오일뱅크를 불렀다고 했어요.
현대오일뱅크에서는 페놀 관련해서 전체 서산 시민들에게 정식적으로 사과도 안 한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것의 사회적 어떤… 그런 것에 기여하기 위해서 뭔가 아마 부른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제가 그 사업 이야기할 때 안 해서…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그것, 지난번에 오셔서 어디…
예, 잠깐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기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팀장 김명기
기획팀장 김명기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한화토탈하고 현대오일뱅크에 대외 협력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어떤 행사 차원에서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만약에 저희가 이런 것을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주는 게 가능할 것 같은지,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
- 기획팀장 김명기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하고요.
“금액의 문제다.” 금액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느냐, 또 기업체가 여러 기업체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는 얼마를 하고 어디는 얼마 하고,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게 쉬울 것 같지는 않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서산시에서는 초록광장 관련해서 어쨌든 일부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 이렇게 불러서, 어느 정도는… 이 예산이 690억이죠, 지금 올라온 게?
그 정도인데 어느 정도는 기업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선을 이야기는 안 하셨나요?
- 기획팀장 김명기
선은 얘기 안 했고요.
예산 규모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래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그때만 해도 어떠한 그림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혹시나 규모가 어떤 큰 그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 기획팀장 김명기
참여해서 하겠느냐…
- 한석화 위원
- 의사가 있는지 타진을 해 보기 위해서.
- 기획팀장 김명기
예, 의사를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물어보지 못하고 한화와 오일뱅크에 물어봤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두 회사만.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심도 있게 따져보고 살펴보고 이 예산이 집행될 때 서산 시민 전체의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의회가 조금 여러 가지 걱정은 되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가능성이, 타당성이 있다, 예산이나 재원 조달 부분이나 여러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데.
이번 초록광장 같은 경우는 재원 조달,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미리 준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재원 조달은 어떻습니까?” 하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답변이 한두 가지라도 들어왔어야 하는데.
지금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너무 뚜렷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보니, 본 위원도 듣다 보니 매우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참 많이 걱정됩니다.
이거 답답한 심정이,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저는 굉장히 경청하는 자세로 여러 가지 걱정을,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의와 답변하시는 것을 총체적으로 메모하면서 듣다 보니까 참 걱정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서산시가 2024년도 살림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 제출하고 의결을 요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 질의 내용과 답변은 온전히 공적 영역에서의 질의와 답변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적인 대화 내용을 말씀드려서 그런 내용들이 예산 심사의 초점을 흐리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혼선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게 또 집행부 공직자로서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시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말씀은 다 드렸고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초록광장은 호수공원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 광장을 확장하는 차원,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 좋은 시설을 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재원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재원이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시민의 세금 전체로 한다고는 못하고, 최대한 우리가 다른 재원을 확보해 보겠다는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이지.
지금 세금으로, 시 세금으로 다 한다는 말씀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재원도 만들어 보고, 또 빨리 서둘러서 좋은 시설이라 할까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잘 알아들었고요.
교통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사실 우리 서산시가 도심지나 아니면 도심 외곽 지역에도 사실 인프라가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 때 어디에 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일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도심지나 외곽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편의시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예천지구에 초록광장을 하고자 하는 예정지도 어떻게 보면 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으니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시가 어떤 곳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게 있어서, 사실 이것을 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록광장을 만들자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교통과 입장에서는 예천1지구가 주차장이 좀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 그 지역에 주차장을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 주차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복합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당장 내년에 삽을 뜨는 것도 아니고 올해 기본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에 반영한다고 하면 사업은 실질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를 나가서 사업은 내후년에, 아니면 그 후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초록광장 예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는 사실 주차장이 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그전에도 저희가 검토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과 시민의 편의, 시민의 활동 공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 정책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초록광장 주차장 기반 조성 관련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 김기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정회)
(17시 52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만, 집행부에 한 가지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사업과 초록광장 주차장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이 많이 교차하였습니다.
비록 소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질의응답과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위원님들과 수시로 교감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