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7일(목)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4년도 예산안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교통과,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427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원기
- 엊그제 보니까 1등?
어촌마을 전국 1등, 이런 얘기가 돌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간단하게 핵심만 위원님들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제16회 우수 어촌 전진대회를 어제하고 그저께 1박 2일 동안 양양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어촌계 60개 대상을 신청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1등을 한 사항으로써, 체험하고 숙박, 음식 부분, 3개 부분씩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하는데 각각 부문별로 최우수를 받아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상금으로 3,000만 원을 중리어촌계에서 수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1등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참 고생 많이 하신 결과고요.
어촌계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 이웃 어촌계에서 내년에는, 또 다음 해에 또 1등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해양수산과 전 직원 여러분, 2023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축하드릴 일이 이렇게 있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감사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예산안 446쪽 한번 보시겠어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들어온 건데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한석화 위원
- 거기하고 448쪽에 보면 비슷한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이에요.
취약 해안 해안가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한석화 위원
- 예, 이거 하나는 1억 3,000만 원이 지금 예산,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고, 또 3,000만 원이 따로 잡혀 있어요.
2가지 사업의 차이점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금방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88쪽, 취약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2023년도 작년에 1억 5,000만 원으로 항·포구 쓰레기 수거 사업이라고 명시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도비 사업으로써 일몰이 됐던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는 국가 기금과 도비, 시비를 해서 국가사업을 일부 받아서요.
취약 지역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이라고 해서 대체 사업으로 진행돼서 여기 부기상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현재 돼 있는 상황이고.
전체,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2,000만 원이 감액된 상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저희가 대행 사업으로 쓰레기 수거 전문 업체에 항·포구 폐기물 수거하는 용역을 맡겨서 톤당 처리 비용하고 운송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년에 200톤 이상을 해안가 아니면 섬 지역 쓰레기를 수거하는 용역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46쪽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쓰레기 수거 항·포구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비로, 도에서 신규로 해서 매칭을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별도로 시비 1,500만 원, 도비 1,500만 원으로 해서…
- 한석화 위원
- 50%…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매칭해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50%, 50%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서산시 해양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관내 전 지역 해양?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은 민경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공고 신청을 한 다음에 사업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한 다음에 단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그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의 금액에 맞게 저희들이 심사를 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
- 한석화 위원
- 이 3,000만 원 가지고 서산시 전체의 해양을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일단은 저희도 해안가 쓰레기 수거가 그동안에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바닷가 취약 지역에 대한 인건비를 재배정해서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국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있다가 일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규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면 448쪽에 취약 해안 해안가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도 이게 아주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일몰 사업을 이름 변경해서 대체 사업으로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국가기금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거기에 부기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예산안 447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인데, 이게 2023년도에 46억에서 19억으로 예산이 약 57.9%가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한석화 위원
-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을 이렇게 감액해도 되는 건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은 2025년도까지 총 사업비 250억으로 진행되는 계속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교량 설치를 하기 위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대행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250억 중에서 착공에 대한 경비로 해서 1차 나간 게 46억 정도가 나갔고.
또, 금년도에도 금액이 국비 지원이 더 많이 내려와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금액이 국비 보조 비율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70% 도비, 지방비 30% 해서 하는 사항으로, 금액이 조정돼서 금액이 적게 편성됐다는 말씀이고, 총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국비가 감소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비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줄었다는 소리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행 사업비로 전년도에도 46억을 줬고.
또, 금년도에 19억 5,000만 원을 주게 되면 거의 6억 정도, 7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 의해서 대행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24년도뿐만 아니라 25년도까지도 계속비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순차적으로 나올 거라 사업 진행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0쪽 좀 봐 주시겠어요?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인데요.
이것도 감액이 60.4%가 됐어요, 3,100만 원에서 1,200만 원.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생분해성…
- 한석화 위원
- 예, 생분해성 어구 보급.
이게 지금 웬만큼 보급이 돼서 감액이 이렇게 된 건지, 감액 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 사항은 예산안상으로는 전년도에 3,100만 원 정도를 해서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은 기존 나일론 어구를 어업인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분해성 어구로 하게 되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데, 사전에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사업비가… 신청자가 좀 적어서 이 금액으로 예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공모자가 없다는 소리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래서…
- 한석화 위원
- 감소가 되는 바람에 감액을 시켰다는 거네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그 차액분인데 대부분 선호하는 게 저희들 보급 사업이 친환경으로 분해되는 어구 권장을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어구 자체가 재질 자체도 뻣뻣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어민들이 선호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정책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물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 한석화 위원
- 소비성이 좀 떨어져서 실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장려를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잘돼야 결국에는 우리 해양을 지킬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보완이 되고, 이래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드네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나 어선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협에서도 진행을 하는 교육 과정 중에 친환경 부표라든지 분해성 어구를, 장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 자료로 만들어드리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셔서, 사실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좀 더 확장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쪽 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동석 위원
-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 어종 퇴치 사업에 1억 1,000만 원 예산이 요구됐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안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 어종 퇴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 사항은 저희가 생태계 교란 어종이 있습니다.
블루길이라든지 베스, 이런 부분이 교란 어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한 12월쯤 되면, 매년 1월부터 내수면에서, 대호호 하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항은 판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잡으면 냉동으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kg에 4,000원씩 해서 하는 사업이, 한 2만 7,500kg을 저희들이 수매를 통해서 그것을 수매하고, kg당 가격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거래에 대한 처분은 분쇄를 해서 양식하고 있는 양식장에 사료로 해서 배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니까 그 바다에 인접했던 내수면 저수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종이라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유해 어종에 대한 수매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분쇄해서, 또 그것을 재활용해서 먹이로, 사료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사료를 제조할 때도 다 이 사업비에서 들어가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kg당 4,000원씩 수매 단가를 지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매입 비용만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매입 비용만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금방 관련해서 이게 어제, 그제 보니까 기후환경대기과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거기에서는 보통 방류 사업을…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수렵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저희는 내수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베스에 대한 부분만 진행을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거기도 베스, 블루길, 이런 것을 주로 해서 황소개구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거를, 일단 퇴치를 어민이 됐든 누가 됐든 해 놓으면 그것을 수거해서 일정 부분 보상금을 주고 그것은 다시 사료화 한다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437쪽 하단에 보면 우량종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제가 잘 못 들어서…
- 김용경 위원
- 437쪽.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제목, 부기명.
- 김용경 위원
- 예, 우량종자 방류 지원에 관한 것.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김용경 위원
- 이것을 보면 지금 바로 위에 것은 퇴치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방류에 관한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내수면에는 주로 어떤 것을 방류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주로 하는 사항은 뱀장어하고 동자개, 그리고 고둥 같은 것…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내수면이면 내수면.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내수면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게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뱀장어 새끼를 뭐라고 하죠?
아주 실치처럼 가는 것.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실래끼.
- 김용경 위원
- 예, 그것을 매입해서 방류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이 그것을 입찰로 매입을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매입해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보통 1년 미만.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위탁을 주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니, 저희가…
- 김용경 위원
- 직접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어디어디에 해요? 하천에?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하천에 하는 것은 아니고.
- 김용경 위원
- 저수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저희가 중왕리 수로에 있는 어업계가 있고요.
또, 대호호에 어업계가 있습니다.
그 2개 어업계가 있는데, 거기에 방류를 하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이것을 방류하고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사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매칭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방류했어, 그러면 얘들이 자연에 가서 살아서 성어가 되기까지 보통 이게 모니터링이 돼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내수면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일반 해수면에 있는 경우는 방류 사업에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은 모니터링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따로 법에 제정돼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 김용경 위원
- 우리 시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해… 지금 여기에 보면 2,000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새끼 뱀장어를 매입해서, kg로 할 것입니까, 보통 숫자로 셉니까, 보통?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체장 하고 무게하고 4가지…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방류하면 시범사업이 됐든 계속사업이 됐든 얘들이 생태계에 들어가고 안착해서 성어가 되기까지 보통 100마리를 방류했다고 하면 살아 돌아와서 성어가 되기까지는 30마리가 된다, 20마리가 된다, 이런 데이터가 수집·기록된 것은 없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냥 방류하고, 그러면 방류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또, 다음 해에 가서 방류를 하고 이런 식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게 방류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어족 자원 보호 측면도 있지만 어업계의 안정적인 생산 확보를 위한 일정 부분도 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방류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얘들이 살아서, 어민… 그러니까 내수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이 사항은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인데, 방류량에 비례해서 어업인의 소득 편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수량,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하는 것만큼 사업이 좋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성립되는 부분만큼…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수면 어업 하고 해양 어업을 보잖아요.
그전에는 대양으로 나가서 대양 어업에 대해서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연안 어업, 즉 바꿔서 얘기하면 양식업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만이나 이런 데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우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이, 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많이 바뀌어 오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가 추구하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연안 어업이 됐든 대양 어업이 됐든 해양 어업을 주로 했는데, 지역적으로 내수면 어업은 적어도 바다를 끼지 않는 충청북도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상용화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사실 내수면 어업은 그렇게 많이 보급이라든지 활성화되지는 않은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우리 해양수산과가 내수면 어업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김용경 위원
- 예, 두 번째로 예산안 448쪽에 보시면 취약 해안가 쓰레기 수거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김용경 위원
- 1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취약 해안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도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했던 사항입니다만, 23년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그때 항·포구 쓰레기 수거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부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작년도에 지원을 했었어요.
이게 도비 사업이 일몰되면서 저희가 전체적인 시비만 가지고 하기 어려워서 모색을 하다 보니까 취약 지역 사업이, 기금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받고.
또, 도비하고 시비를 이렇게 매칭해서 같이 해서 사업을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이게 수거가 되면 여기에 따른… 소위 얘기해서 운반비라든지 수거 비용이, 이게 전체적으로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안 쓰레기는 일반 육상 쓰레기보다 단가가, 염분 농도가 좀 들어 있고 소각장에서 소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성분 자체가 염분에 대한 게 있어서 가격이 좀 높게 책정되고요.
그리고 이 용역 업체에 위탁으로 줘서 하기 때문에 거기 원가 계산에 대한 운반비 포함, 수거비, 소각 처리비 부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이게 운반비는 21만 3,000원이고 소각비는 27만 원으로 현재 우리 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일단 소각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고시되는 단가가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금액을, 그 염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생활 쓰레기 소각 비용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염분이 있기 때문에 전량 소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는 부피가 일반 부자라든지 부표라든지 무게에 비해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톤당 처리 운반비가 많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바다 환경 지킴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김용경 위원
-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니까 대산에 네 분, 팔봉에 세 분, 부석·지곡에 네 분, 이렇게 되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12명이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김용경 위원
- 지금 이분들은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이 작년도까지 있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도에서 일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는 8명으로 해서 대산 2명, 지곡 2명, 팔봉 2명, 부석 2명, 이렇게 해서 해안가 위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사업을 어차피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이 있어서…
- 김용경 위원
-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닙니다, 저희가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이 별도로 있었는데…
- 김용경 위원
-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올해 일몰이 됐다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올해 끝났고 내년도에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내년도에는…
- 김용경 위원
-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지금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 신청을 일자리경제과에 그 사업을 받아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안은 어디에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사업 자체는 일몰된 상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일몰돼서 없어졌고, 그러면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이것을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지방비도 해서 50%인데 도비 15%, 시비 35%.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바다 환경 지킴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바다 환경이 보호되는 데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반 바다뿐만 아니라 육상에 대한 부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육상이나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육상에 대한 수거는 공공근로 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해안가 쓰레기 항·포구 청소는 사실 부피도 크고 수시로 해안가에서 떠밀려오는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 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추경이라도 내년에 반영하고 건의도 해서 반영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밀려오는 양이라든지 또는 그 무게에 의해서 이분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미비하다, 지금 이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더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어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사업 효과성으로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하나의 방편인 사업도 됩니다.
그래서 2가지 효과성으로 볼 때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바다 환경도 보호되고 또 이분들이 일자리도 얻고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을…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런 것은 조금 더 살려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도 해양수산부 하고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조금 많이 질문할게요, 물어볼 게 많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제가 예산안도 가지고 있고 세부사업설명서도 가지고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질의할게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예산안보다는 세부사업설명서가 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서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223쪽이요, 어촌계 안전 지킴이 지원, 어촌 계장님 지원하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어촌계장님이 한 이십 분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어촌계마다 상황은 좀 다른데.
어촌계 자체에서 어촌계장님에게 좀 뭐라고 할까, 수당 비슷하게 지급하는 어촌계도 있고 안 하는 어촌계도 있고 이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수당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어촌계 자체에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어촌계에서는 바지락 채취라든지 여기에 비율로…
- 안효돈 위원
- 예, 비율로 하는 게 있는데.
어촌계장님들의 역할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이장님들 수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것을 지원하게 되는 것은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례라든지, 지원 근거에 대한 부분을 상시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수당 체계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통신비 지원 사항이거든요, 핸드폰 요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어촌계장님은 누가 임명해요?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수협 조합장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수협 조합장님?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수협에서 나가는 게 혹시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제가 알기로는 수협에서는 별도로 없고 단위로 보면 어촌계도 각각의 분리된 어촌계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어촌계가 성립되고, 또 거기에 임명권은 어촌계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독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제상 행정으로 보면 계선조직이 아니고 단독 조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해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이게 대개 보면 농협, 수협, 이런 관계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농협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영농.
- 안효돈 위원
- 예, 영농회장.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두고 지원을 하는데, 수협에서도 그런 지원이 있을 법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자료를 검토 중)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알아들었어요, 팀장님.
이 부분을 좀 현실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고생하시는 부분에 비해서 좀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율 관리 어업이에요, 231쪽.
우리 지금 자율 관리 어업을 하고 있는 어촌계가 몇 군데 되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현재 저희 14개 어촌계가 자율 관리 어업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번에 자율 관리 어업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7,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작년도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 안효돈 위원
- 추경에 있었나?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작년에 1억 8,000 하고 자부담 2,000 해서 2억 사업을 추경에.
- 안효돈 위원
- 추경에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무슨 사업을 주로 올해 하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전국에 자율 관리 등록된 어촌계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4개 어촌계인데, 자립·협업 이런 어촌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등급별로 하는데, 이 사업을 평가해서 해수부에서… 그 어촌계로 등록되면 작년에도 그 3군데의 어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주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이것은 14개 자율 관리… 어업을 하는 거기에 분배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무슨 평가를 해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해수부 평가를 받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서 몇 군데를 정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러니까 어촌계별로, 예를 들어서 자율 관리라고 하면 경운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정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회의에서 자발적으로 어촌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기여도, 그리고 또 귀어인의 수,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평가해서 우수가 됐을 경우에는, 우수 어촌계는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해서 몇 개 어촌계를 지정해서 평가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7,200만 원, 이것은 딱 어떤 어촌계로 지정된 것은 아니죠? 정해진 것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결정이 지금 돼서…
- 안효돈 위원
- 결정이 됐어요? 어디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가로림만 어촌계.
- 안효돈 위원
- 가로림 하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거기 하나가 현재 돼서 그 사업비로.
이것은 평가 결과에 나온 금액으로…
- 안효돈 위원
- 아, 가로림 어촌계, 이게 우도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그전에는 사업비가 더러 있었는데, 요즘에는 평가가 많이 강화되고, 전국에서 봐도 이렇게 우수 어촌계라고 해서 자율 관리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따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8,000만 원밖에 안 되는.
- 안효돈 위원
- 이게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나 했더니 정해져 있는 거네요, 평가 받아서. 가로림 어촌계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수부에서 정해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처럼 사업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3쪽 수산물 소비 촉진 축제거든요?
올해 2억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사용할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것은 소비 축제가… 서산에 저희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게 4개 축제를…
- 안효돈 위원
- 그게 어디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왕산하고 중왕, 삼길포, 간월도.
- 안효돈 위원
- 왕산하고 중왕은 한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축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내년에도 그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사전에 해서 취소하게 되면 예산에 부기를 안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그동안에 한 10m 이상, 축제를 추진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아직 그런 것에 대해 포기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은 해 놓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금년 1회 추경이라도 안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미리 좀 협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삼길포 우럭 축제가 똑같이 5,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기들끼리 축제 비용을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데, 이게 조금 늘려야 되는 것은 맞죠? 지원금을.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2억이잖아요.
이거 작년에는 반납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반납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올해죠, 올해는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부서에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단 전체적인 명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예, 충분히 사용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관광과에서 축제 추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한 2월경쯤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 대상에 대한 축제 추진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명칭이 정해져 있는 축제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명칭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사업비 관련이에요.
사업비 관련인데 어쨌거나 세부 사업에 부기명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 사항은 관광과 축제 심의할 당시에 한번 협의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부분이 있는지.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만약에 이거 추경에 이 예산은 없애고 이러지 말고요.
만약에 있는 예산이 있으면, 삼길포 우럭 축제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그런 비용에 조금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다른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241쪽,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인데요.
이게 예년에도 있었던 사업이에요?
이건 처음 보는 사업 같아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 부분 때문에.
수산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렇다고 가격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그래서 유통 구조에 대한 부분으로써 택배비라든지 아니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예산을 신규로 세운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게 그런 사항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소비 촉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위축된 부분에 대한 택배비 지원 사업이 거의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데 신규로 올라왔나 해서요.
그다음에 243쪽, 수산종자 매입 방류인데요.
이게 전환사업인데 어디에서 전환했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게 전환 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주다가 국가사업이 일몰되거나 이렇게 하면 천생 국비로 편성을 못하고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시비를 충당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일정 부분 국비를 받아서 사업비는 없다고 하더라도 보전해 주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국비 지원하던 것을 도비로 전환해서 한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수산 종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관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종자… 저희들이 종자 생산하는 경우는 넙치하고 조피볼락, 대하, 주 품목이 생산업체가 그렇게 돼 있고요, 품목상으로는.
- 안효돈 위원
- 이게 주꾸미는 방류가 안 돼요?
산란장 조성만 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거기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주꾸미 산란장으로 해서 그것을 알을 부화시켜서, 그것을 금년도에도 중왕리에 20만 미를 받아서 무상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주꾸미 같은 경우는 생산장에서 안 하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 안효돈 위원
- 거기에서 직접 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 안효돈 위원
- 주꾸미… 뭐라고 하나, 치어라고 하나?
이것을 개인 사업자나 이런 데서 생산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가 사서 할 수 있는 데,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대부분 주꾸미를 개인 업체가 생산해서, 키워서 계속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사실 돈벌이가 되죠.
그런데 입찰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주꾸미 산란장 서식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사후 평가까지 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게, 재작년 같은 경우는 2억을 해서 피뿔고둥, 소라, 소라방을 깔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알을 붙여서 자연적으로 부화돼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2억을 가지고.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올해는 뭐를 할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올해는…
- 안효돈 위원
- 내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다음이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금방 제가 사업비로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수산자원연구소에 금년도에도 20만 미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전에 22년도 같은 경우는 천수만에 방류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왕리 가로림만에 20만 미를 했고, 그래서 한 20만 미 정도는…
- 안효돈 위원
- 주꾸미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나머지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무상 방류로.
- 안효돈 위원
- 우럭하고 광어하고 이런 것으로 하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니, 우럭이라든지 광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일반 개인 종묘배양장에서 구입해서, 저희들이 매년 한 2억 정도 구입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 가로림만하고 이쪽은, 우럭은 기업에서 방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염려를 많이 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포식 어종을 방류하다 보니까 관련된 경쟁 관계에 있는 어종들이 살아남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산시도 방류 사업을 했고 기업들 하고 같이 방류 사업도 했기 때문에, 이 효과 분석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방류 사업을 했는데 바다가 더 고갈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언젠가 이게 언론에서도 한번 보도가 됐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한번 과장님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가보면 주꾸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우럭 같은 것을 방류해서, 방류할 때 막 낚시하는 부분들에 왕창 몰렸다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주꾸미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어종인가 봐요,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부분 어쨌거나 그것도, 주꾸미도 산란하면 낚시하시는 분들도 서로 이 부분을 같이… 잡으면 좋은 것이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주꾸미 방류도… 가로림만도 금년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저쪽 삼길포 쪽으로 굉장히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삼길포가 방류하기 애매하죠? 당진하고 경계선이.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방류하는 부분이 항만 구역으로 돼 있고, 수산자원 증가 측면이라고 보면 가로림만 내안에 하면 그게 사실 주꾸미도 이동 거리는 많지 않습니다만, 많이 퍼지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항만청과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항계 내에, 항만 구역 내인데.
배가 전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전에 항만청과 그런 것을 논의하다가 만 적이 있어요.
거기가 전부 다 어업 금지 구역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의외로 금지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언젠가 그것에 대해 논의하다가 멈췄거든요?
과장님, 그것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삼길포 쪽에 있는 분들이 낚시로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경기도,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해역 구역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충남도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구역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어업에 대한 경계선, 이런 부분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 한번 항만청 하고 조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근처에 주꾸미 방류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259쪽에 적조 피해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1억 7,500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세웠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반복적, 연례적으로 계속 세우는 사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들이 가두리를 운영하는 양식업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깥에서 육상 양식업이 아니고 바다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가두리니까 바다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삼길포라든지 중왕리, 창리, 간월도,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게 나무로 된 것을 많이 해서, 이것을 이동… 태풍 때라든지 끌고 나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게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그물을 깔았을 때 수위 조절 높이라든지 아니면 사료 공급을 한다든지 이동을 할 때 삼륜차, 이런 것으로… 이게 옛날에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철재나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체해서, PE 재질로 교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은 그 사업 같지가 않은데?
적조 피해, 가두리 현대화 사업이라면 모를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이름 자체가…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올해 못했잖아요, 1억 7,500.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 사업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명시이월 됐는데 어떻게 해요?
명시이월 목록에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먼저 1차 사업을 했고요, 전체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다 소화를 못해서.
- 안효돈 위원
- 전액…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2차 공모를 했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 예산을 다 소진 못해서, 그것이랑 같이 붙여서 명시이월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은 있는데, 공모를 저희들이 신청했고 이제 사업이…
둘이 변심을 해서…
- 안효돈 위원
- 사업자가 변경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러니까 정리 추경…
대부분 보통 한 11월, 12월쯤 되면 그때 사업 추진해서 독려를 계속 합니다만, 부득불 그렇게 해서 못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 포기하기에는 사실 사업비가 아까워서… 일부. 전체는 아니고요.
한 2, 3개 사업체가 있으면 1개 업체가 하게 되면 그 사업만큼 이월을 하고, 또 24년도 예산에는 또 별도로 편성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 대상지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현대화 양식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에서는 이월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효돈 위원
- 명시이월 시키고 또 예산을 잡았나 해서.
내년 예산은 안 해도 되겠네, 명시이월 근거 갖고 하면 되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니,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 안효돈 위원
-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칸별로 그 사업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부 다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현대화 시설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거 저기할 때 사업자가 누군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게 자부담 비율도 조금 그러다 보니까…
- 안효돈 위원
- 자부담 비율도 있어서 그런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 사업자 선정할 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월시켜 놓고 똑같은 예산을 또 반영한다고 하니까 선뜻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다음에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281쪽에.
이것도 신규 사업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아마 전환 사업이어서 지금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니, 그런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고요.
22년도에 이 사업이 있다가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하우스, 내수면 수조, 이것을 신축해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우스 안에 수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하우스 안에 수조.
- 안효돈 위원
- 지곡 어디 가면 있는 것 같던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미꾸라지라든지 아니면 내수면 쪽에, 육상 쪽에 하는 내수면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22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사업을 했고.
- 안효돈 위원
- 이월해서 사업을 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래서 여기 신규 사업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게…
- 안효돈 위원
- 이게 어디 어디에 할 거예요? 장소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현재는…
- 안효돈 위원
- 뻔하잖아요, 내수면은 한 4군데밖에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을 해서, 아까도 내수면, 충청북도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사업이.
- 안효돈 위원
- 이거 좀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디에 할 건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사업 대상지는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대상지 하고 대상지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좀 길게 해도 돼요?
- 위원장 안원기
- 괜찮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293쪽에 내수면 접안 시설 설치하는 건데요.
이거 대호호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호호 같은데, 이거 설치할 때 이왕이면 잘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분들이 이거 굉장히 좀 원하시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토지가 지금 농어촌공사 수역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부족할 거예요, 1억 7,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좀 설계해서 내수면 어촌계에도 빙어, 이런 것을 잡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내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하역할 수 있는 접안 시설이 없어서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잘 찾은 것 같은데, 챙겨서 실효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양식어장 진입로 설치가 315쪽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업명으로, 부기명으로 올라오는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 사업 대상지가 다 선정돼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사업 대상지는 선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어촌계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충남도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 건의 내용에 도비 매칭해 줄 수 있는 비율만큼 저희들이… 다 요구한 대로 해 주지는 않고요.
지금 양식어장 진입로가 한 7만 1,000km 정도가 진입로로… km가 아니라 m.
7km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500m 정도 사업비를 추계해서, 대상지를 정했…
- 안효돈 위원
- 정해져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결국에는 돌을 까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바다에 까는 사리부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리부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하면 하면 편하기는 한데, 이것도 가로림만 쪽이죠? 가로림만 쪽 아니에요?
가로림만 쪽일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아마 거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리부설하고 이렇게 자꾸 바다를… 환경 변화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과장님, 이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앞으로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 안효돈 위원
- 어민들 자기들도 그 소리 해요.
내가 편한 만큼 바다가 훼손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필요한 만큼만 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바로 뒤에 수산물 세척장 설치인데요, 이게 감태 세척장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감태 세척장인데, 이게 도에서 일몰시킨 사업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세척…
- 안효돈 위원
- 예, 수산물 세척장 설치해서 317쪽.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 보니까 도의원님 사업비 같은데, 맞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
(웃음소리)
- 안효돈 위원
- 이거 어디예요? 감태 세척장.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먼저 웅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웅도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제가 한번 이 사항은 예산안 잠깐…
- 안효돈 위원
- 예, 한번 보세요.
이거 웅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좀 알려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태 세척장이 대산 쪽에 있는 어촌계들은 늦게 시작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늦게 시작해서, 세척장 또는 건조기, 세척기,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일몰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분들이 이것을 원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해 주면 안 되냐.
건조기 같은 거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래서 도에서 사실 감태에 대한… 서산에만 특성화 된 범위가 있어서.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래서 사실 보령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김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서는 좀… 저희들이 강력하게 감태에 대한 부분은 더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더라고요, 특히 웅도하고 대로어촌계 같은 경우는 겨울에 굴을 했는데 굴이 잘 여물지도 않고 감태가 훨씬 굴보다도 편하고 수익도 났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쪽 팔봉이나 중왕, 이쪽은 많이 했잖아요, 세척기 지원 사업을.
이거 조금 시비 들여서라도, 그렇게 큰 예산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좀 확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없어졌다고 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예산안 446쪽, 해양 쓰레기 정화 지원 사업, 아까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다음에 448쪽에 취약 해안 해안가 쓰레기 수거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448쪽, 취약 해안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한석화 위원님과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거기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3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부기가 항·포구 쓰레기 수거 사업이었다가, 도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가 일몰이 되는 바람에 사업비를 전환해서 국비, 기금으로 사업비를 받고 도비, 시비를 같이 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운반하고 처리비 하고 소각 비용, 이 비용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446쪽 해양 쓰레기 정화 지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한 것은 시설 사업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용역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경상보조를 통해서, 단체에 지정해서 단체가 자율적으로 수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취약 계층은 국비도 포함돼 있고 다 포함돼 있는데.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마이크를 정확히 이용해 주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이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쓰레기 수거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쓰레기 수거라는 큰 목적하에서는 똑같은…
- 이수의 위원
- 예,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단체한테 민간위탁 하고 그리고 하나는 직접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 처리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바다 환경 지킴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아,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을 그동안에 1억 7,500만 원 정도를 매년 해서 인건비성 경비로 해서, 그것을 사람을 사서 인건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일몰돼서 사업비가 없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성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회단체에 청소 환경을, 큰 취지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해서, 별도로 도비에서…
- 이수의 위원
-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바다 환경 지킴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사업을… 여기도 있잖아요, 1억 3천이 있는데, 1억 3천 가지고 그것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왜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지, 이것은 민간경상이잖아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사업비를 용도에 맞게 쓰려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취약 해안 해안가쓰레기 수거 사업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업체에 지정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분기에 1회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쌓아놓을 공간, 수거가 아니라 집하를 어촌계가 됐든… 예를 들어서 집하를 해 놓으면 이것을 집게차로 집어서 소각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취약 지역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은, 이 해안가 정화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수거를 하기 위한, 쓰레기를 줍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 집하된 것을 집는 사업은 용역으로 가고요.
- 이수의 위원
- 여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를 제가 검토해 봤어요.
해 봤더니, 폐기물 수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대통령령도 그렇고 해양수산부 규칙도 그렇고.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사업에 이렇게 넣고, 하나의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3,000만 원은 삭감하고 1억 3천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용역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수거하는 부분하고는 좀 일 자체가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시설비고, 하나는 민경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수거하는 부분은 업체에서 직접 나가서 모아놓은 것은 수거를 할 수 있으나 그것을 개별 해안가를 다녀가면서 업체 보고 주워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위원장이… 과장님,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해양 쓰레기 정화 문제는… 단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이 수거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 섬 부분은 아닙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섬 지역 주민들 아니에요?
그냥 단체라고 하니까 쓰레기 처리업을 하는 분들로 오해할 수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니, 업체는 아니고요.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단체라고 말씀하셔야.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민간단체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수의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어촌활력팀장 정수진
예, 해양수산과 정수진 팀장입니다.
먼저 쓰레기 정화 지원 사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서 지역에 널려 있는 쓰레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은 민경보 사업을 통해서 도서 지역에 널려 있는 해안 쓰레기를 수집하는 역할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취약 해안 쓰레기 수거 사업은 이런 인력을 통해서 모집해 놓은 쓰레기를 처리비와 운반비, 이런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입니다.
명확하게 좀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여기 사업 설명서에 보면 똑같이 다 수거 사업이에요, 폐기물 수거 사업, 그렇죠?
수거 사업이고,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어떤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사업을 취약 계층 사업으로 국비, 도비, 다 포함됐으니 이 사업으로 실행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때 이 사업을 해서 사업을 실행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양쪽에서 이쪽은 이쪽대로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만약에 이 사업이 끝났어요, 끝나서 그래도 더 있다, 그때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때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렇게 지원해 주겠습니다.”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놓고 여기 주고 여기 주고.
- 어촌활력팀장 정수진
위원님, 그런데 취약 해안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는 모집해 놓은 쓰레기만 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모집해 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체 사업으로 해서 도비 사업, 신규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을 통해서 모집할 수 있는 사업이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모집해 놓으면 취약 해안가 쓰레기 수거로 운반해 놓은 쓰레기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비용만 이 취약 해안가 쓰레기 사업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2개 사업이 명백하게 다르고.
2개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그 뜻인가요?
똑같은 사업을… 그러니까 내내 똑같은, 법령을 보면 취약 계층이든 뭐든 지도를 하게 돼 있고 교육비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수거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똑같은 사업을 병행해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이 있고 도서 종합 개발 사업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그 사업은 똑같이 진행을 하나요? 450쪽.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 종합 개발 사업에서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0억 정도가 계속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사업은 사업을 도서 종합 개발로 18년도부터 진행하고 그 이후에 도서 지역에 사업됐던, 그전에 시설했던 부분, 여기에 대한 경비로 보수·보강에 대한 필요 경비로써 유지보수비가 계상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신규로 내년도에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업비는 또 별도로 여기에 부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2018년도에 사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2018년도에 사업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나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보통 시설 공사는 다 다릅니다만, 보통 2년 하자 보수하고 수목 같은 경우 3년, 항·포구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정도 잡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년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하자 보수 기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2년이 아니고 토목은 거의 분야별로 달라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분야별로.
- 이수의 위원
- 분야별로 다른데, 건축 같은 경우는 시설물마다 다 달라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어떤 것은 몇 년이라고 딱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목은 거의 3년으로 보고 있고, 그렇죠?
3년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3년 이후에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거의 하자 보증 기간이라는 얘기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예, 그런데 유지보수를 꼭 해야 되나.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은 사업 자체가 10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18년도부터 27년도까지 사업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전에도 도서 종합 개발 사업으로 진행은 건설과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기간 3년에서 5년.
2년, 3년, 각각 분야별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하자… 연 2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행에 대한 부분은 하자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18년도에 시작했으면 21년도면 준공이 거의 됐을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21년도면, 지금도 준공이 됐으면 유지보수… 참,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 얘기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 사항은…
- 이수의 위원
- 유지보수 사업을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 위원에게 준공 기점,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거기에 세워졌던 자재들이, 해안가에서 상당히 취약한 그런 자재들을 써서, 그래서 그게 다 녹이 난 것을 갖다 놓고 제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예, 그랬는데 그것을 유지보수를 하라고… 하자 보수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자 보수가 끝났으면 지금도 유지보수는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 사업비는 10개년 계획으로 총 15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매년 1년에 시설 사업비로 한 15억 정도가 도서 종합 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라고 제가 10개년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도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이고.
하자 보수 대상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된 것은 분명히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했거나 아니면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유지보수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은 그렇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 유지보수에 필요한 내역을, 어떤 시점에 의해서 준공이 됐고 언제 시점이 돼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그 내역 좀 저에게 갖다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장소 안 가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수거 장소요? 집하장 말씀하시나요?
- 안효돈 위원
- 집하장이고 뭐고 그 매뉴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실까, 듣고 있다가 답답해 죽을 뻔 했습니다.
이렇잖아요, 해양 쓰레기는 주로 어디에 있어요? 해안가에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해안가가 짧습니까?
가로림만 해도 162km예요.
그 해안가에 폐기물이 물려 있는 거예요, 해양 쓰레기가.
그러면 그 해안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어요, 등산을 하거나 대개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물이 빠졌을 때 간조 시에 해안가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배로 가는 방법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가장 쉬운 게 배로 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바다 환경 도우미가 있었고 지킴이가 있었잖아요.
도우미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공공근로처럼 하다 보니까.
해양 쓰레기는 다 부피가 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분들이 이것을 주워서 한 장소에 모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죠.
왜 저것을 저렇게 힘도 없는 어르신들이 바다에 가서 쓰레기를 줍게 하느냐고 민원이 많이 생겼죠.
그다음에 지킴이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바닷가를 다니는 겁니다.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러면서 이 쓰레기를 다 주워요, 주워서 한곳에 모아놔요.
한곳에 모아 놓는데 이 쓰레기를 수거하러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바닷가로.
누가 가냐고요, 여기를.
수집·운반 업체가 못 가요, 차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못 가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체라는 게 어촌계는 배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또 따르는 거예요.
폐기물은 반드시 수집 운반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수집 운반 업체가 자기들이 못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 폐기물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을 차가 닿는 데까지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개 포구나 항구로 가지고 오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큰 쓰레기이기 때문에 수집하는 업체가 와서 집게차로 집어 가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집게차로 집어서… 이것도 처리 비용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각로로 가든 매립장으로 가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이게 분리가 다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바다 환경 지킴이 이분들이, 여기 해안가도 있고 바로 옆에 해안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날라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자기 차로 날라요.
그래서 이 차량 기름 값이라도 좀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먼저도…
- 안효돈 위원
- 그것도 보전 못해줬던 것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먼저도 말씀을 했던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사명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바다가 또 겨울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했던 분들이에요.
이렇게 모아 놓으면 안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차 있는 데까지 또 가지고 가, 차가 올 수 있는 데까지.
그러면 이것 좀 치워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집 운반 업체는 우리가 계속 쓸 수 없으니까 자원순환과로 전화하는 거예요, 이것 좀 치워달라고.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안 치워요, “해양쓰레기는 우리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랬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가지고 온 시스템이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클리어 하게 설명을 못하셔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죄송하고요.
- 안효돈 위원
- 답답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금년도에도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으로 황금산 쓰레기 수거 사업 예산을 세웠다가 그쪽에서 먼저, 그 항만청에서 사업이 또 나중에 서는 바람에 그쪽에 서서 했고요.
또, 그 사업비로 도서 지역에 대한 사업은 3,000만 원을 또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어쨌거나 해안가는 진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 따로, 그러니까 줍는 사람은 모아서까지 놓는데, 이 모아놓는 것을 운반하려다 보니까 일반 수집 운반 업체의 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우니 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업체, 그리고 나온 것을 다시 처분장으로 가려고 하면 또 수집 운반, 그러면 처분장에서 처리하는 비용, 이게 다 같이 물려 있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김에 몇 개만 더 할게요, 세부 사업 설명서 359쪽에…
고파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하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모니터링 하는 데 8,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사전에 우리 팀장님도 와서 본 위원에게 이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그냥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그거 모니터링 하고 지지고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냥 열어 놨으니까 거기에 염생식물이 자라면 자라는 거고 뭐가 뭐하면 뭐하는 건데.
그냥 가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되지, 이게 법적 의무 사항이에요? 모니터링이?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저희가 갯벌 법에 제12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갯벌 생태 서식 조사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이 사업 자체는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라, 향후 5년간 거기에 대한 서식 환경, 아니면 개체 수 변경, 이런 부분 연구를 통해서 거기 복원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고파도 거기가 복원 사업 다 한 게 아니고 일부였잖아요.
한 1만 2,000평 정도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보상 관계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예, 그 정도 터 놨는데, 법적인 의무 사항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좀 무의미 하지 않나 싶어서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이 현재 웅도 같은 경우도 교량 설치를 하고 있는데, 대로어촌계라든지 아니면 퇴적층, 이런 부분이…
그런데 시설만 딱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후 평가가 없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생태 복원 사업에 대한 분석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분석은 필요한데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분석은 필요한데,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1년에 8,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그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렇게 세밀한 부분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거라면 어쩔 수 없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금 주는 거 있잖아요, 자료 안 보셔도 알 거예요.
올해 한 1,000만 원 줄였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줄인 사유가 뭐예요?
지금 늘려가는 추세였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보통 저희가 해안 사고가 발생하면 매년 한 2명이나 3명 정도가 바다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난 구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해상 참여 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간접 경비로 유류대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현재 요청이 해경으로부터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굳이 2,000만 원을 1,000만 원을 깎아서 이렇게 줄였냐고 말씀을 하시면.
꼭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전체적인 감액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고가 보통 해루질 시기가 많이 있습니다.
봄철이나 가을쯤에 사고가 빈번이 있고, 또 사고가 발생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해경에서 12월 정도에 몰아서 청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그 이전에 금액이 좀 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실비 보상 개념이잖아요.
자료를 제출해야 주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은 우리 시에서 직접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오면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해경을 일단 거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해경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해경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래서 해경에서 가격 산정도 하고 신청서를 내면 거기에 대한 시간, 유류대, 이런 것을 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결한 것을 가지고 저희에게 금액을 가지고 요청하면 그 금액을 저희는 집행하는 형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절차가 엄청 까다롭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현장을 가니까.
“이거 자꾸 골치 아파, 그냥 내 돈 쓰고 말지.” 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 측면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전을 못해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수난 구조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기희생, 봉사활동, 이것도 하기는 하지만 장비들을 다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도 수요가 더 발생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추이를 보면서 하시겠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나는 것이었는데 줄어들고 있어서요.
그다음에 도서 종합 개발 사업하고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과장님, 이 사업 때문에 제가 머리 터진 거 아시죠? 웅도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제 웅도도 교량을 놓으면 도서 지역에서는 제외되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27년도까지는 지위가 유지됩니다.
- 안효돈 위원
- 27년도까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10개년 계획에 예산 반영된 부분까지는.
- 안효돈 위원
- 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이렇게 보면 사업을 주민들이 “이것 좀 해 주세요, 이것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여기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단 저희가 10개년 계획은,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은 매년 사업을 하는 세부 사업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사업 조정 신청을, 내년도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는, 어차피 사업 환경 여건 변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당위성으로 해서 변경 요청을 하면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저도 이게 이 사업 때문에 사업 대상지도 가보고 한 데도 가보고 했었는데, 제가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보고 ‘아, 저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뭐냐 하면… 뭐죠? 하자 보수 기간?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심은 게 많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3년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한번 알아보세요.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거 올해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는데 내년 봄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 보수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유지관리는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났으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끝나고 나면 그런데, 수목 같은 경우를 하자로…
- 안효돈 위원
- 아니, 현재 하자인데, 겨울에 심을 수 없으니까 봄에 심겠다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것을…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런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챙겨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예, 조금 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언뜻 그 걱정이 드네요.
그다음에 도서 종합 개발, 이거 사업 선정할 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바닷가고 섬 지역이잖아요, 도서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저거 돈만 버렸네, 왜 저런 것을 했지.”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래서 고파도 같은 경우도 봉화대 설치 사업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흔적도 없거든요.
옛날 봉화대 의미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바꿔달라고 해서 해안 산책로 개선 사업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이게 요즘은 하도 다른 지역을 이렇게 가서 보고, 벤치마킹 하러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흉내 내는 사업들이 있어요, 흉내 내는 사업, 이거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기 남해에서 있었던 사업을 여기 우리 서산시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안 맞아요, 기후도 안 맞고.
이렇게 흉내 내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엄청 따르는 거예요.
도서 종합 개발 사업도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닌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냥 해 달라는 것 그냥 다 해 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봐야 돼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에.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혹시, 선박도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선박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이 선박은 충남도에 ‘푸른충남호’라고 수집 운반 처리선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 단체는 등록이 되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단체가 아니고 기관 배입니다, 충남도 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충청남도 도 배입니다.
도 관리선입니다, 충청남도 관리선, 푸른충남.
- 이수의 위원
- 관리선이 수집 운반을 대행한다는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대행이 아니고 그것은 충남도에서 행정 지도선처럼 별도의 인건비를 가지고 공무원이 운행하는 수거 차량을 탑재한 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러니까 지도선처럼 도에 소속돼 있는 배를 운영한다는 얘기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단체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단체가 아니고요, 행정선입니다.
배를 말씀하셔서.
- 이수의 위원
- 단체가… 이거 민간 저거 아니에요?
경상보조사업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 사업은 별도로 수집 운반에 대한 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충남도 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사업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일반 수집 운반하는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수집 활동하는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 운반하는 것은 그 행정선을 이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배가 오니까요.
- 이수의 위원
-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불법이 되니까, 우리가 불법을 유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행정선이 건조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충남도 행정선을 활용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단체한테 지원해 줬는데 만약에 거기 불법… 봉사활동이지만 불법으로 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불법을 유도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보시고 불법으로 운영을 안 하도록.
행정에서 불법을 유도하면 안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한두 가지만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내년에는 예산이 적지만 전체 예산에 변화가 없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250억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바다에… 그러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좀 아쉬웠던 게 있는데.
생분해성 어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도 줄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올해 11월 2일부터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부표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홍보가 됐더라면 훨씬 늘었어야 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어딘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알고는 계신가요, 혹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회용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
- 위원장 안원기
- 일회용이 아니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환경부에서 했던 부분은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안원기
-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11월 3일에.
바다 부표를… 지금 친환경 아니면 못 쓰게 되어 있어요, 현재.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스티로폼 부표를 지금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모르고 계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어구 말씀하시는 줄 알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유사한 내용인데, 어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생분해성 어구는 예를 들어서 바다에 버리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지금에 와서는 고육지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들의 홍보가 잘돼서, 예산이 더 크게 증대해도 이 사업이 잘 활성화 되어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는 갯벌 생태계 복원이 지금 완전히 돼서 모니터링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쪽 타 지역, 예를 들어서…
- 위원장 안원기
- 우리 관내에.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관내에는 그 사업 자체가 고파도 사업이 1호 사업이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웅도 사업이 2호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고파도 모니터링 사업은 최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문제가 있으면.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조 역학 쪽으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인 말씀인데, 개선 대책을 세워서 해수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지금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절차를 잘 지켜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거면 확실하게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까지 오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73쪽부터 59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앉자마자 58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공공형 버스인데요, 이게 8대를 구입하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공공형 버스로 8대를 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시내버스 노선 효율화 용역 때 지선제, 간선제를 제안 받았고 공공형 버스로 해서 지선 쪽으로는 마을형 버스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 15대 중에서, 13대 중에서 예산 8대만 올렸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그래서 이 8대는 같은 모델이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소형 버스로 한 15인승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면 재원에 대해서, 이게 현재 전기차인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전기차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전부 다 전기차인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같은 모델입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다고 하고.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얘기가 된 건데, 보통 배치를 어떻게 하나… 예를 들자면 적자 노선, 산간벽지 노선으로 해서 이 배치도가 다 나왔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공형 버스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 전 지역에 공공버스를 도입해서… 지금 지선제, 간선제가 생각이 안 나서 지선제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대산 지역과 해미, 고북 지역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고 해서 우선적으로 대산 지역과 해미, 고북 지역을 시범 도입하기 위해서 소형 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게 8대를 우리가 운행하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운행 기사를 채용해야 되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운행 기사분들은 한시적 계약직,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죠?
- 교통과장 김기수
일단 우선은 채용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채용하고,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이 협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기 전까지 일단 운행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죠, 아직은 시설관리공단 자체 업무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운영하는 주체를 별도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위탁도?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아직까지 우리 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형태로 보면 시 직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직영 성격과는 조금 다릅니다.
- 김용경 위원
- 결국에는 직영 성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공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명확하게 하자고 하면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형태는 그렇게 진행돼서.
그렇다고 하면 8대를 운행하는데, 고북하고 기타… 다른 조금 뭐한 데를 우리가 선정해서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8대를, 몇 명을 채용하게 됩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현재 8대를 하게 되면 채용 인력은 거기의 2배 정도는 해야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16명?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16명을 채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노동 시간이 있잖아요.
버스 운행을 8대가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16명을 채용해서 하루에 6시간이라든지 8시간이라든지 근로 시간에 충족을 해야 되고, 또 휴일 시간이 돼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우리가 8대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1억 6,800만 원이죠?
- 교통과장 김기수
16억 8,000만 원.
- 김용경 위원
- 16억 8,000만 원이죠.
16억 8,000만 원에, 우리가 버스를 도입하는 데 따른 비용이고.
또, 운행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
또, 아까 말씀대로 1차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면 이게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게 이관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것, 또 불충분했었던 것을 갖다 그때는 만들어서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문제고.
또, 이것을 도입하게 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서령버스가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적자 노선이라든지 산간벽지 노선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서령버스가 적자를 키워가는 데, 시가… 그러니까 국가가 됐든 시가 됐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보통 보면 100억 단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6명을 도입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를 테면 버스 기사들에 따른 차고지는 정해져 있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환승 장소가 대산이나 해미 지역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거기 있던 데 쓰면 되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 미운행 시간에는 어디에서… 쉬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또 별도로 만듭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환승 장소에, 대산 같은 경우는 대산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미, 고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승 장소를 해미 버스 정류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또 별도로 마련해야 되고, 또 공공형 버스가, 지금 저희가 운행하는 시간이… 저희가 첨두시간은 빼고.
그러니까 첨두시간은 사실상 현재 있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 김용경 위원
- 실질적으로 운행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비첨두시간과 토요일과 일요일.
왜냐하면 비첨두 시간에는 적자 요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적자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공형 버스로 돌리고, 그 시간에 돌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행 시간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운전사 대기실은 별도로 실행 계획을 할 때 고민할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운행을 안 한다는 그런 것인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토요일, 일요일도 운행을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운행을 하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원래 토요일과 일요일에 적자 노선, 그리고 특히 토요일은 평일과 같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은 수요 인원이 많지 않은데 평일 같이 운행하다 보니까 현재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그 부분을 수요 응답형이나 아니면 노선형으로 조정해서 적자 폭을 좀 줄이고 소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 결과를 발표할 때 저도 잠시 참석을 해서 들어봤는데.
보통 보면 운행을 하는데, 평일 시간대가 이용률이 많고, 금방 표현대로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죠.
그렇다고 하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8대가 도입되고 공공 운영 버스가 되는 거죠, 이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공공형 버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아까 13대라고 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총 13대 중에서 8대가 도입되고, 13대는 언제쯤 우리가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사실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 8대만 예산을 계상했고.
추후에, 일단 우선적으로 8대를 운행하면서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지역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우선 8대를 충족해서 8대를 운영하게 되면 이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적자 노선이나 이런 데 투입되는 거잖아요, 이 버스가.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서령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8대 버스에 8대 노선이 따르든지 노선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어찌됐든 8대가 들어가서 서령버스는 적자 규모가 줄어드는 구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적자가 나오는 시간대를 이것으로 커버하기 때문에 서령버스 자체에서는 적자는 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병행해서, 이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시가…
물론, 시민의 교통 편익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서령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 버스라든지 또는 경유 버스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행하면서 적자가 증폭됐다고 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좀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소위 얘기해서 구조 조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용역 결과에 따르면 노선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노선이 중복돼서 행복 택시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지역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행복택시로 대체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은 좀 줄여야 되고 운전기사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공공형 버스를 도입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서령버스가 경영에 대한 이런 부담을 해소해 주는 결과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와 서령버스 간에 어떤 협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운행에 관한 협의 절차 같은 것을 거치고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실행 계획 과정에서 서령버스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왜냐하면 이것이 협의 절차가 이뤄지고 운행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절차적으로 밟아가는 데는 서령버스도 자구 노력이 따라와야만… 우리 서령버스가 안고 있는, 서령버스가 주장하는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전체 부채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줄어들긴 했는데, 전체 평균 부채는 한 100억대 부채인데 금년도에 좀 운행을 감소하고, 또 가끔씩 결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압류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탑승객 수익으로 조금씩 정리를 해 가면서, 조금 일부는 좀 줄었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1, 20억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추측하는데, 지금은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올해 일시적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경영… 진짜 구조적인 거라든지 가타 다른 것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점차 적자 폭을 줄여가는 구조인가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뭐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조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모든 자산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없어서 못했지만, 일부 재무제표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그 용역에도 좀 나와 있는데요.
다른 시·군보다 지금 그 외로 지출하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아니면 외주 정비비, 아니면 타이어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게 하루 이틀에 일어났던 게 아니고 계속 누적이 돼서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 과업 중에서 경영 실태 분석을 우리가 꼭 넣자고 해서 저도 주장을 했고, 이것이 일부는 수용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과업에 넣을 수 없었던 부분이 맞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저희도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에 넣어도 일부분 그냥 기존에 공유됐던 자료 외에는 어렵지 않나, 지금도 실질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서산시에 보조금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보조금 단체는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권이라든지 기타 보고를 받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게 세금이 100억 정도나 투입돼서… 결국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국세가 이렇게 걷힌 것이 어느 기업에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앞서서 얘기한 보조금 단체들의 어떤 감사라든지 경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 서령버스는 이게 같은 맥락에서 그게 안 됩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도 질의는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용역에 포함시키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세부적인 서령버스에 대해 재원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 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의 감사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 감사 자료도 공개된 자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이외의 세부적인 것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순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금방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주식회사에 세금이 100억 넘게 지원될 수 있나요, 그러면?
- 교통과장 김기수
이것은 좀 특수한 부분,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여객 법…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 김용경 위원
- 에, 운수 사업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게 법리적인 모순입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대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합리한 생각이 들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실질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이게 주식회사라고만 단정했을 때는 좀 과도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유형에도 실질적으로 운행, 탑승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손실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전체 손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비수익 노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조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한 100억 정도가 나간 것 같고 약간의 공공성을 좀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공공형 버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서 되기는 하는데.
결국, 전국적으로 보면 버스가 운행을 해서 8대, 또 13대가 다 충원이 돼서 버스가 도입돼서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것이 서령버스로 이관이 돼서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가 도입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또 시간이 지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그때 가서 위탁을 주든 뭐를 하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거기로 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얘기했었던, 또 고민했었던 버스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공영제 성격은 좀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준공영제 성격에서는 약간 유사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공영제, 준공영제에 대한 도입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용역 결과도 이 부분들을 생각해서 좀 더 보다 합리적이고 우리 서산시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서산시가 교통 정책에 관한 얘기인데요, 큰 틀에서는.
결국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서산 시민들이 진짜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심스럽게 우리가 공영제로 가는 이런 게 아닌가, 아니면 준공영제를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선은 공공형 버스를 도입하는 자체가 사실은 아까 얘기한 주식회사의 자율적 경영에 반해서 이게 이뤄지는 행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자를 줄이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우리 교통 정책과 시민의 편리성, 기타 안전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 정책을 잘 펼쳐야 된다, 또는 여기에 따라서도 더, 앞으로 향후 나와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도 해 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실행 계획 단계부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좀 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고민하는 입장은 바로 시민의 교통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도 그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대안, 또는 정책을 올바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올해도 2023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았다는 인사를 전하고요.
이번에 사전 설명하기 위해서 팀별로 3팀이 나와서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위해서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노고에도 참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578쪽, 보시겠어요?
대중교통 육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한석화 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오셔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시민분들도 상세히 알아야 되니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3년 대비 계속 사업이죠, 과장님?
이게 다년도 계속 사업으로.
- 교통과장 김기수
일부 계속 사업이 있고 이번에 신규 사업이 또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첨가됐고요.
그래서 증액이 2023년에 400만 원이었다가 6,500만 원으로 약 1,500%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 내용을 보니까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 홍보 및 업무추진비 증가로 해서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세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증액이 1,500% 됐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먼저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홍보와 관련해서는 용역 결과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시내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을 좀 조정해야 되고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한 17.1%, 그리고 토요일에는 19.4%, 그리고 공휴일에는 5.7%가 운행을 감해서 조정해야 되고, 현 행복택시와 중복되는 부분과 앞으로 행복택시를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노선이 꼭 조정돼야 하는 부분인데.
조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행을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책자로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자 예산과 노선도를 만들고, 또 안내문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그리고 현수막들도 붙이고 좀 가용할 수 있는 어떤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전에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이런 홍보물은 어디에 배치할 예정이시죠?
- 교통과장 김기수
일반 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사실 읍·면·동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노선도 같은 경우는 버스승강장에 다 붙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읍·면·동에 배치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치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안내문은 실질적으로 거기가 불특정 다수들에게 안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특히 아파트,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문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예정이고.
현수막은 주요 현수막 게시대에 한 50개소 정도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자연부락은 어쨌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면 쉬울 것 같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가호호, 아니면 공고 게시가 되고 가가호호… 보든 안 보든 우편함에 꽂아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시내버스 운행에 관해서는 시민분들이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 예산이 잘 활용돼서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7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인데요.
7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쭉 내용을 보니까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4대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에 4대를 설치할 예정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 한석화 위원
- 4대 1억 4,000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절차상으로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 한석화 위원
- 아마 민원이 들어왔으니 이런 게 예산이 잡혔을 텐데.
경찰서에서 말하는 위치가 협의 안 됐나요, 사전에?
- 교통과장 김기수
확정은 안 됐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런 민원이 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경찰서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래도 사전에 어느 정도… 경찰서에서는 사전에 이런 지역에 민원이 있었다고 들어왔기에 4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지금 바로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해 주셔도 됩니다.
(교통과장, 자료를 검토 중)
나중에 자료로 저에게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나왔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한석화 위원
- 말씀해 주시죠.
- 교통과장 김기수
일단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상지를 한 10곳 정도 선정해 놓고 지금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천동하고 성연하고 지곡하고 부석, 현재는 이렇게…
- 한석화 위원
- 크게 나눠서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크게 나눠서 10곳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좀 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 신호, 과속 과태료는 기재부로 들어가는 거죠,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경찰청.
- 한석화 위원
- 경찰청, 그래서 아마 제가 기재부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설치는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
그런 과태료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교통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경찰청이나 정부 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전달은 받았어요.
설치를 그쪽에서 하고 그쪽에서 과태료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각 지자체로 주든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해 봐야 하지 않나.
지금 세부적으로 보니까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7억 4,000만 원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정기 검사료, 이것만 해도 1억 8,000만 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전기료 및 통신료, 이게 4,8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무인 단속 카메라에 관해서 예산이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리고 저는 이 4대 설치 이전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여기에 과속 단속이 필요한가?
또, 이쪽 길에는 너무 집중적으로 너무 많다, 다니다 보면 집중적으로 있는 도로는 계속 그렇게 계속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대산까지, 지곡을 거쳐서 대산까지.
여기에 보니까 여기 지곡에 또 들어가 있네요,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경찰서 하고 논의를 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것이 너무 심각하다고 느낄 정도로, 저는 매일 출퇴근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거든요.
정말 이 자리에 이게 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너무 많다.
그래서 차가 더 밀린다, 대산까지 출근하는 데까지, 서산으로 나오는 데까지가.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설치 부분, 예산 재원에 대한 설치 부분,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국토부하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됐던, 상급 기관에서 협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것에 대한 개선은 요구하고 있지만 변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서산시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한 233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후에는 경찰서로 이것을 이관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한 79대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 검사료도 한 79대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도 78대를 금년도 지나서 이관하면 저희가 1대만 관리하고 4대를 더 설치하게 되면 그 정도만 관리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 한석화 위원
- 계속해서 설치를 하면 늘어나겠죠.
- 교통과장 김기수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CCTV 설치를,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속도 제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조금씩 완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일부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불합리하게 설치된 부분도 이전을 했습니다.
서광사 앞이라든가 양우내안에 쪽도 이관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다시 조정해서 이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예천동 부분에 있는 것도 아파트 지역으로 약간 좀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합리적이지 않은 지역은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재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전 설치하는 것도 5,000만 원이…
- 교통과장 김기수
비용이 많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비용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전 설치, 재배치할 때 심사숙고 하시고, 또 지역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과정을 밟은 다음에 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전 설치 비용도 보니까 너무 비싸요.
5,000만 원이면 보통 예산은 아니어서, 그거 이전 설치, 재배치할 때 시민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전면 재배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질의는 짧게, 답변도 핵심 위주로 해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밥 먹고 하죠.
(웃음소리)
- 위원장 안원기
- 그럴까요? 위원님들, 식사를 하시고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이해해 주시겠어요?
안효돈 위원님 차례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정회)
(14시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잘 먹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좀 노곤한 시간인데요.
그래도 열심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세부사업설명서가 아무래도 보기 좋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911쪽입니다.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위탁 주고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체장애인협회던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내년 비용이 한 2억 6천, 이 정도 올랐어요.
주로 어떤 사유로 오른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금년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돼서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차량 이용을 당초에는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했던 것을 24시간 운영하라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야간에도 추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은 몇 시까지 운영했었는데요?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인데, 내년도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지는 않지만 일부 차량을 야간에 운영하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공휴일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가로 계상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해가 가요.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 특별 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한 거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교통 약자,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똑같은 거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차로, 예를 들면 지금 병원에 가실 분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지금 출퇴근이라든가 병원에 가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볼일이 있어서 가실 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아까 그거 교통 약자, 그것하고 이 차량은 똑같은 차량이에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똑같은 차량인데 내년도에 차량이 대·폐차를 해야 될 차량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대·폐차 하는 예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를 들면 지금 병원을 가고 싶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용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 교통과장 김기수
일단은 교통 약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거기를 이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 등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평상시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등록하게 되면.
그러면 전화로 예약을 해서 몇 시에 차를 보내달라고 하면 그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바로 그것 때문이네요.
제가 이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어느 분이 갑자기 병원으로 옮기게 됐는데, 구급차도 부르기 참 애매하고 119도 활용하기 좀 애매하고…
그래서 여기가 생각이 나서 여기를 한번 이용해 보라고 했더니 등록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등록 절차가… 미리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 교통과장 김기수
그 대상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대상 중에.
- 교통과장 김기수
지체장애인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그래.
- 교통과장 김기수
지체장애가 있더라도 거동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좀…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교통과장 김기수
그것은 좀 그렇게 조정돼야 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등록을 하면 그것의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홍보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동 못하시는 분들이죠, 다 병원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이 제도를 몰랐기 때문에 미리 등록을 안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못 쓴 거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서산에서…
지금 이거 전국으로 다 확대하는 거죠, 운행 구간을?
- 교통과장 김기수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 안효돈 위원
- 서울, 경기 대학병원까지 다 되는 것 같던데?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게, 대전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갈 때도 이 교통 약자 이동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전은 그냥 병원만 딱 고정시켰었는데, 서울, 경기, 대전 지역에 있는 병원만 했는데, 이것을 대전 지역 어느… 자기가 볼일이 있을 때, 대전 지역에 갈 때도 그렇게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점차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대상자는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금년도에도 1대 더… 대·폐차 2대 하고 차량을 1대 더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내년도에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차를 예를 들면 관외로 이용했을 때, 이용료는 어떻게 돼요?
- 교통과장 김기수
이용 요금은 구간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 기본요금이 있고 그 기본요금에 km당 추가 요금이 돼 있고요.
관내에서는 일정 거리에 기본요금에 최대…
- 안효돈 위원
- 그 자료를 별도로 좀 주세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제가 바로 생각이 안 나서.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전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사용을 못하기에, 이게 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요금은 지금…
- 안효돈 위원
- 예, 지금 서비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관내는 최대 2,800원이고.
기본요금이 한 2km에 1,400원, 그리고 추가 요금이 km당 한 130원이 되는데, 이게 최대로 2,800원만 내면 되는 거고요.
- 안효돈 위원
- 관내에서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관외는 기본요금이 2km에 260원 정도 되고 km당 똑같이 260원입니다.
그러니까 km당 260원에 기본요금 260원을 더 플러스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료는 따로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대기… 이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그 시간 대기료는 사실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것은 본인 부담으로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대기도 가능하네요?
- 교통과장 김기수
이것은 갔다 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대기하고 올 때도 이용하게끔 하면 그 대기 부담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7쪽, 행복택시예요, 공공형 택시.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저번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은 버스승강장 800m에 몇 가구 이상,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상황을 봐서 확대 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운행 지역이 늘어나면, 의회에 간담회나 뭐할 때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 저희가 기존에 800m를 600m로 거리를 좀 낮추고, 또 10가구 이상이 있어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해제해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해당 지역도 좀 늘어나고 신규 지역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저도 이 민원을 많이 받아요.
이게 대산도 있고 지곡도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기존에는 설명하기가 참 좋아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지역만 됩니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소문이 굉장히 빨라요, 어르신들이 의외로.
좋잖아요, 딱 불러서 그냥 카드만 찍으면 되니까.
우리는 저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안 되지 하고 말씀하실 여지가 분명히 있어서 저희들이 좀…
그런 사각 지역을 발굴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확대되는 지역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75세 어르신 무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자료 안 보셔도 알 거예요.
예산이 좀 줄어드는데,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대상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일단 좀 매칭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본예산에는 약간 좀 예산이 감액됐고요.
그것은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용률이 높으면 그때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도비가 조금 덜 내려왔네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도비가 덜 내려온 만큼 그 매칭 비율로 시비도 좀 줄었고?
그런 것 같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일단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실적에 의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또 안 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래서 추경에는, 만약에 실적이 더 많으면 그만큼 추경에 더 반영하고.
실적이 저조하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게 조정하시겠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8쪽 초록광장이요.
이게 왜 교통과에서 하게 됐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당초 초록광장에 대한 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정상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높다 보니까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사업 부서에서 하라는 업무적인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 교통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차장이 목적이 아니고 초록광장이 목적이다 보니까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업무가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상에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교통과에서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는 업무가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보면 600억이 넘는 사업인데, 너무 즉흥적이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이 장소에 주차타워든 초록광장이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맨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보다도 한 번 더 해야 돼요.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 우리 시내권에 그렇게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게 마지막 토지거든요?
그러면 서산시 장래를 봤을 때 여기에서 무슨 시설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 용역부터 해야 되거든요?
본래 도서관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누가 보더라도 “도서관 문제, 그것 좀 지워버리게 여기에 잔디, 초록광장을 해요.” 이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거 참 중요한 토지인데, 여기는 우리가 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맨 처음 1순위가 그거잖아요.
시유지, 공공용지가 있는, 이거잖아요.
그런 모든 중요한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게 정말 노른자위 같은 역할을 할 부분인데, 아무 조사도 없고 아무 타당성 조사도 없이 “여기에 초록광장 할거야.” 여기 실시설계비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것은 너무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으면 맨 먼저 가야 될 거예요, 여기에 시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시유지를 이용해서 서산시의 앞날을 내다보고… 마지막 시유지잖아요, 그렇게 중심에 있는 거.
사서는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만한 토지를 절대 사서 못할 거예요, 매입해서는.
그런데 있으면 이렇게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금싸라기 같은 토지인데,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서산시 장래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가, 이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막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고 “에이, 지어! 실시설계 해!” 이것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 예산 절감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는데, 없는 사업 만들어서 막 한 30억씩 이렇게 무의미하게 쓰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막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시킨다고 다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살림 거덜 나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아닙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아마 사업 진행은 기본계획이 나오고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런 거 할 때 아니라니까요.
뭐할지 딱 정해 놓고… 타당성 용역은 뭐하려고 해요, 정해 놓은 걸, 실시설계까지 다 하는 걸.
타당성 용역에서 안 된다고 해도 석림사거리 보세요, 그냥 밀어붙여서 가잖아요.
그런 것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지 그 용역부터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실시설계까지… 왜 그렇게 실시설계가 급해요, 예산도 없는데.
그리고 이게 600 얼마짜리, 이것 하면서 결국에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순수 시비 가지고 할 생각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계획성이 없는 사업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 교통과장 김기수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업무도 또 다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좀…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아요.
여기는 본래 문화시설용지잖아요, 여기가 예천1지구인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때 전부 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 설치를 다 했거든요.
지금 와서 거기를 위해서 500대 주차 설비를 추가로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도 다 그렇죠.
그 나름대로 거기에 문화시설을 했을 때까지 감안해서 주차라든가 이런 것이 다 설계된 지구거든요.
거기에 그 지구 설계할 때 없던 500대 규모의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이것은 분명히 대두될 필요가…
다른 데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 교통과장 김기수
주차장 부분은, 사실 호수공원 예천1지구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 서산시에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고, 또 도시계획이 바로 진행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주차가 수요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주변 지역에 도시 지역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호수공원도 약간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이기는 한데요.
본래 이런 시장이라든가 대규모 군중이 이렇게 밀집하는 시설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것은 본래 자가용을 가지고 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활용하라는 얘기지.
저희들이 어디인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외국에 도서관을 한번 가봤어요.
차를, 버스도 잠시 주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거의 없고요.
도보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려고 하면 “야, 거기에 주차장 있어?”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의식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면 주차장, 주차장 하는데, 이 시내권에서는 대개 도보로 10분이면 가잖아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런데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차 안 타면 못 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 문제도 좀 대두되고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내용을 아니까.
그다음에…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사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함께 배석해서 위원님들께 초록광장 관련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안 나오셨네요?
제가 사전에 요구를 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위원장님 상관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안 들어도 돼요.
- 위원장 안원기
- 괜찮아요?
- 안효돈 위원
- 예, 괜찮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서.
- 김용경 위원
- 예, 나는 기획관님 참석해야 된다고…
- 위원장 안원기
- 사전에 제가 요구를 해놨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를.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예천2지구라고 말씀하셨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1지구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맞습니다, 예천지구.
- 안효돈 위원
- 2지구는 중흥이고.
- 위원장 안원기
- 예, 맞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그것은 그렇게까지 하고 마치고요.
그다음에 964쪽이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교통안전시설 설치 유지보수요, 단속카메라요.
제가 대산에서 출퇴근하잖아요, 과속 단속카메라가 10개쯤 돼요.
그냥 한눈팔았다 하면 1군데에서는 단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똑같은 4차선인데 주위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는 70km 어디는 80km예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정녕 있어야 될 데는 없어요.
그런데 “어? 여기는 왜 있지?” 싶은 데가 또 있고.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여기는 진짜 과속 카메라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데가 법룡사 입구예요.
거기는 1년 내내 교통사고… 뭐라고 하나요, 파편? 흔적?
거의 1년 중에 한 반절은 그 흔적이 있어요, 여기 사망 사고도 났었잖아요.
사실 회전로터리는 여기에 필요한 게 아닌가, 여기가 한 십 거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올라올 때 잘 안 보이고 내려갈 때 잘 안 보이고 이렇거든요? 약간 경사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꼭 단속카메라가 있으면 좋겠다, 주민들도 여러 번 얘기해서… 여기가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 교통과장 김기수
거기 지곡 환성리…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거기예요, 법룡사 입구에. 십 거리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거기도 알고는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교통과장 김기수
아까 제가… 예상 지역으로 일단 10곳에는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대산 구역에… 하여튼 10개가 넘어요.
10개가 넘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좀… 민원이 있어서 아마 설치한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불필요한 부분은 이번에 정리 좀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놨으면 좋겠어요.
보면 수시로 옮겨요, 그 지역을 수시로 옮겨 다니더라고요, 과속카메라 위치가.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저희 위치가 되도록이면 과속 단속카메라를 최소화해서 설치하는 것은 좀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카메라가 약간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조정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용경 위원
-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하시다가 조금 결과가 다 도출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을 이쪽으로 나오시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 위원장 안원기
- 배석 요구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지금 부를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화하세요.
- 김용경 위원
- 지금?
- 의회법무팀장 이미정
연가 내셨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 의회법무팀장 이미정
연가 내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연가 중이에요?
- 의회법무팀장 이미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언제.
- 의회법무팀장 이미정
오늘 연가 내셨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연가를 냈다고요?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계수조정 하는 날…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선 예산담당관…
- 위원장 안원기
-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답변할 수 있는 직원분 계신가요?
- 예산팀장 심영복
지금 이 자리에는 없고요.
기획실에… 그 업무를 기획팀에서 했습니다, 용역을.
연락해서 오라고 할까요?
- 김용경 위원
- 예, 누가 나오신다고요?
- 예산팀장 심영복
기획팀에서 했으니까요.
기획팀장과 담당자를 오라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오면 할까요?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지금 582쪽에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해서, 이게 10개 더 증설하나요, 아니면…
10개를 증설하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버스 안내… 587쪽 말씀하시나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582쪽 하단에.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이수의 위원
-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이것은 포스 정보 안내기라고 해서 승강장에 설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지금 안내기가 설치 안 된 지역에 설치를…
- 이수의 위원
- 증설이죠, 그러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증설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디 어디에 증설하죠?
- 교통과장 김기수
신설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신설이에요? 어디 어디에 하느냐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현재 결정은 안 됐고 버스 정보 안내기가 필요한 곳이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 위주로 하고 동 지역도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 이후에 그렇게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먼저 설치한 업체가 부도났죠?
- 교통과장 김기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당초 처음에 설치할 때, 그때는 그 업체가 부도나서 다른 업체가 현재 유지보수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버스 정보 안내기는 우리 서산시에 78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11대를 포함시키면 89대 정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때 당시에 설치했던 시설들이… 지금 업체가 운영하는 데하고 메이커가 다르죠?
- 교통과장 김기수
좀 약간 다르긴 한데, 기존에 부품 같은 것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현재는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그것을 맞게.
부품도 프로그램도 교체해 가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호환이 되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아니, 호환되는 부분들은 호환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완전히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안 되는 것은 교체를 하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이수의 위원
- 현재도 해미 같은 데는 안 되고 있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그래서 올해도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올해도 유지보수를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유지보수를 해서, 조금 고장률은 내년도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빨리 호환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 업체가 망해도 이게 호환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업체가 망하거나 하면…
거기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이 승강장에 보면 시간표를 어느 정도 붙여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붙였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기존 승강장에는 시간표를 붙였는데 이번에 감회 운행을 하면서도 차 시간표를 좀 붙였는데, 그게 떨어진 데도 있고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령버스에 승강장 버스 시간표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지만 이게 쉽게 안 돼서, 저희도 그것은 조금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 또 민원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안 돼서 저희가 이것은 제작 업체를 통해서 설치해야 될 부분들은 설치하라고.
떨어진 부분들은 설치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다 100% 이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조금 부족한 데가 많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581쪽에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 등 버스비 무료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이수의 위원
- 582쪽까지 있는데.
588쪽에 보면 70세 이상 면허 반납 제도가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다 보면 70세 이상인데 면허를 반납하고 나면 이분들이 버스도 돈 내고 타야지, 그러다 보니까 반납을 할까요?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실질적으로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하는 인원이 당초에 한 100명 정도 선이었는데 올해 10월에 220명으로 많이 좀 늘었습니다.
70세 정도는 사실상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운전을 해야 되는데,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8, 90 그런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는 있지만 위험성에 노출돼서 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진 반납을 좀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납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제도는 좋은 제도예요.
70세 이상은 인지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자율 반납을 하게 했잖아요?
자율적으로 반납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75세 무료 지원이 아니라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아요, 70세로.
안 되면 75세로 올리든지.
- 교통과장 김기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75세라고…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법적으로 70세를 넣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75세 지정은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75세 지원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70세 이상 무료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아마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흐름에 맞춰서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농촌 지역에,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일반 도시 지역과 달라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령화가 돼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낮출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지금 70세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특별하게 무슨 반납하신 분들에게 버스 무료 저것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어떤 조치를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본인도 사실 운전하고 싶지 않은데 다녀야 되는데, 다녀야 될 때는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끌고 나왔다가 사고도 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런 것을 조절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요는 통계를 어느 정도 분석해서 이런 부분을 충남도에 건의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팀장님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 김용경 위원
- 저는 기획팀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안 585쪽에 보면 초록광장 주차장 기반 조성에 대한 건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29억 3,000만 원이 나와 있고… 아, 28억이 나와 있고.
이 중에 1억 3천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게 교통과에서 문화시설용지로 돼 있는 곳에 초록광장을 하는데, 교통과라고 해서 주차장…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이게 산정이 돼서 책정돼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기획실에서 이 초록광장을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우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팀장 김명기입니다.
오늘 기획예산담당관이 연가 중이라 제가 대신 출석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가칭 중앙호수공원 초록광장 조성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저희 기획실에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 조정 기획, 이런 업무가 있는데.
다수 부서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이나 협업을 해야 되는 업무는 저희가 기획 조정을 하고 시쳇말로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서 담당 부서에 내려주고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고 및 칠전리 부숙토 사고, 그리고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그런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일을 저희가 기획 조정하고 있는데.
이 건도 처음에는 그런 비슷한 양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부서가 협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주관이 돼서 관련 부서 회의도 열고, 또 외부 대산에 있는 몇몇 업체에 관계자도 만나고 시민도 몇 분 만나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문 건축사 몇 분 만나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자문 컨설팅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밑그림이 그려지면서 저희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했고요.
이게 끝나면 각 부서별로, 교통과 같은 경우는 주차장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중앙호수공원의 연장선이다 보니까 주차장 지붕에 조성하는 녹색 공간, 그런 부분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예산안이 인쇄될 당시만 해도 교통과에 예산을 넣었고요.
그 후에 조금 더 진행된 과정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작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끝까지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인원이나 조직,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 대화 중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팀장님, 우리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하면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서산시 전체에 대해서 이런 어떤 시설을 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서 해도 되고요.
또,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시설용지이긴 하지만 도시공원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산림공원과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 편성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조성하는 것은 초록광장이라는 말이에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김용경 위원
- 주는 초록광장이고.
- 기획팀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부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 기획팀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지금 주부가 좀 전도된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보면 왜 여기가 자꾸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당초에 문화시설용지에는 서산시가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해서 추진 중이다가, 소위 얘기해서 시장님이 바뀌게 되니까 그것은 일단 유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어쨌든 그 장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른 곳에 가서 도서관을 짓든 뭐하든 간에 이 장소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가 확실히 명백해졌죠?
- 기획팀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초록광장을 조성한다는 건데, 이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또 이것이 전체 서산시의 도시공원으로서 면모가 부족한 부분을 갖추고 이용에 증진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러나 모든 일에는 형식과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올려놓고… 실시설계라는 것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게 지금 언제 들어갔습니까? 기본설계.
- 기획팀장 김명기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은 11월 22일에…
- 김용경 위원
- 11월 20…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 기획팀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언제 끝나게 됩니까?
- 기획팀장 김명기
이것은 90일짜리 용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90일짜리인가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때 가서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 기획팀장 김명기
일단은…
- 김용경 위원
-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사실은?
- 기획팀장 김명기
그렇죠.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팀장 김명기
예, 정확하게 담당 부서가 정해졌다면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께 가서 맨투맨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랬을 텐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된 과정이 조금…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혼선이 많이 생겼어요.
혼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기획관님께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 기획팀장 김명기
예, 11월 30일에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11월 30일에는 뭐라고 브리핑 돼 있느냐 하면, 이 초록광장 얘기보다는 거기에 주차타워 건설로 얘기가 됐죠?
- 기획팀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 기획팀장 김명기
그때 저희가 복층 주차장이라는 개념의 주차타워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주차타워라는 용어가 결국에는 고층 주차 빌딩이 아니냐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저희가 언론사에 일일이 전화해서 이게 당신께서 내신 보도 자료에 있는 주차타워가 복층 주차장의 개념이라는 것은 알고 있느냐고 했더니, 언론인들은 다 복층 주차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데 나간 자료를 보신 시민분들 일부가 “아, 이것은 중앙도서관을 세운다더니 그 자리에 고층의 주차타워를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려서 주차타워라는 용어를 복층 주차장으로 정정해 주십사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사십여 분 정도 기자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사십 분 전부 다 이렇게 교체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차용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때 당시에 할 때 그게 환지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몇 %로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 기획팀장 김명기
아직 그것까지…
- 김용경 위원
- 기억 안 나죠?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김용경 위원
- 어찌됐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 몇 %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한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호수공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서산시는 도시공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부춘산 공원과 호수공원입니다.
그런데 서산은 잘 아시잖아요, 강이 없다 보니까 물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호수공원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도 어떤 준설을… 퇴적물에 대한 준설을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호수공원의 수질이 좋아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생식물도 심어서 정서적인 것도 함양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수질이 깨끗해지면 거기에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잉어라든지 기타 거기에서 노니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많고 해서 상당히 그 물고기도 쓸 수 있고, 기르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도 있는 게 하나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물이 깨끗해지면 사실은 이 물이 내려가서 석지천으로 내려가는 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청계천처럼 조금만 일부를 보완하면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빼서 종말처리장까지 보내고.
그러면 시민들이 편하게 앉아서 발도 담그고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이런 얼마 갖고 있지 않은 수자원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보면 청지천이라든지 둔당천까지 나중에 장기, 서산시가 그런 플랜과 비전을 갖는다고 하면 서산시는 항상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와는 조금…
장차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초록광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미래 향후 서산시가 갖고 가야 될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게 착착 진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그렇지 못하다.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과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나중에는 기획실로 이관이 되는 거죠?
- 기획팀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업무도 이관되고 예산도 이체가 되고…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팀장 김명기
예,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위원장님, 예산팀장을 잠깐만.
- 위원장 안원기
- 예,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실까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팀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28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시설비만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교통과로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은 그런데 초록광장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책정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을 여기에서 승인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 교통과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게 합당한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으로… 지금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예산이 서로 인쇄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업무 이관이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조직이나 이런 것도 바뀌면 그런 업무 이관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시스템에 이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세부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그대로 기획실로 이관시키는 절차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 사업에 따른 목 편성이…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초록광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물론, 주차장은 들어가죠, 주차장은 일부고 전체적으로 보면 초록광장 조성에 대한 건데 이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가지고 가도 맞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없습니까?
- 예산팀장 심영복
예, 그것은 절차상 문제는 없어서 저희도 그렇게 예산안에 일단 그렇게 담은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다 하신 거죠? 문제없는 것으로?
- 예산팀장 심영복
예, 이상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몇만 원이 됐든 몇 억이 됐든 간에 우리는 소위 얘기해서 절차와 형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은 여기에 따른 아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팀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팀장님,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위한 이런 열띤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고, 나중에 이 사업 예산이 성립됐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 사업과 예산을 이관시키잖아요.
그 뒤부터는 총무위원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치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뭔가 준비가 덜됐거나 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오락가락 했거나.
준비가 덜된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소상히 설명하시고 그다음을 말씀하셔야지 처음부터 다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조금은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기획팀장님, 잠깐 거기 계세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585쪽 단속카메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과속카메라에 과다한 것도 말씀하셨고 위치의 부적절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신규로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이 계속 돼서 새롭게 길이 뚫리는 곳들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예천동 동서1로, 2로, 이쪽 한성필에서 효성아파트, 법원까지 가는 길이 지금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는 도로거든요.
거기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30km로 되어 있는 것 맞죠?
그런데 지금 30km로 다니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신호기도 점멸 신호로 계속해서 돼 있고.
또, 공동주택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가 덜돼서 도로 폭도 왕복 4차로이기는 한데, 지금 중앙 분리대가 돼 있고 왕복 4차로이긴 하지만 유턴이 안 되고.
또, 이편한, 효성, 한성필, 쭉 거쳐 오면서… 한성필은 지금 정문 앞에 신호가 커졌는데, 이편한이나 효성아파트는 신호를 켜게 되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출입하는데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사실은 처음에 신호를 켰다가 죽였거든요, 점멸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차들은 과속을 해서 달리고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또, 카메라를 달자니 계속해서 카메라를 어느 한 곳에 달기가 조금 애매하고, 그 도로의 길이가 꽤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편한 정문 앞에, 그다음에 이편한과 효성 사이 삼거리 부분, 교회 앞에.
그다음에 효성아파트 정문 앞을 돌출, 섬 형태의 횡단보도를 해서 3군데를 그렇게 두면 오면서 속도가 한 번씩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굳이 과속카메라를 달지 않더라도 어린이나 보행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꾸준히 다니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신호를 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보행자의 안전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미 이편한과 효성 사이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사이 삼거리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해서 거기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다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서, 당초에 무인 단속카메라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그쪽에 이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동 동서간선도로에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를 효성과 이편안 쪽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그쪽 지역에 신호와 관련해서는 입주민들 하고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좀 신호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고원식으로 횡단보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거기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 줄 아는데 아직은 그 지역에 황색 실선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지는 않는데.
내년부터는 여건을 봐서, 그쪽에 단속을 해서 아무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서남초등학교에서 이편한, 효성 삼거리로 가는, 그쪽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지역에서는 좀 더 세심히 살펴봐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586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원 휴대용 보호 장비 구입, 이게 교통지도단속원, 여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잘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이런 게 없었다고 하는 게 여름에도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셨다가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5쪽, 초록광장 주차장 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여러 개 해 주셔서 과장님이 대답할 부분은 이제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기획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초록광장 주차장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안에 나와 있는 사업명에 대한 총 예산이 현재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요? 659억? 우리가 알고 있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기획팀장 김명기입니다.
659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서산시 신청사 짓는 데 총 얼마 정도를 우리가 예상하고 잇죠?
- 기획팀장 김명기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 문수기 위원
- 대략, 정확한 게 아니라 대략 1,500억?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문수기 위원
- 왜 여쭤보는지 알고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서산시 신청사를 짓는 데 1,500억, 1,600억… 더 되겠죠, 이제 세월이 지나면 더 들겠죠.
이 초록광장 주차장 조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659억이라고 하지만 덜 들지는 않겠죠, 더 들겠죠.
신청사 하나를 짓는 데 1,500억이 드는데 주차 면 수 500대를 늘리는데, 700억이 든다.
이 사업을… 그러니까 하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반기도 아니고 거의 연말 돼서, 우리 9월 정책 간담회인가 이때 갑자기 도면을 가지고 와서 정책 간담회 설명하셨는데, 팀장님은 이게 합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기획팀장 김명기입니다.
제 사견을 물으시는 거라면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초록광장 주차장이라고 명칭이 돼 있어요.
계속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정해서 초록광장이 주가 아니냐고 물어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초록광장이 주예요, 주차장이 주예요?
- 기획팀장 김명기
초록광장이 주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문수기 위원
- 초록광장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주차장 면 조성하는 것은 얼마가 들어요, 대략 분리가 됐어요?
- 기획팀장 김명기
잠시만요.
주차장이 470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공원 비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팀장님, 기획실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주종의 구별을 뭐로 해서 초록광장이 주라고 보는 거예요?
- 기획팀장 김명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앙호수공원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기존에 중앙호수공원이 7만 2,000㎡ 정도 되고요.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것은 팀장님 생각이신가요?
- 기획팀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서산시의 생각이에요, 팀장님의 생각이에요?
- 기획팀장 김명기
제 생각이기도 하고 서산시의 생각이기도 하고.
- 문수기 위원
- 659억 중에 400억이 넘는 돈은 주차장이고 470억이.
나머지 200억이 안 되는 금액이 초록광장이면… 그냥 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본적 소양을 갖춘 상식적인 일반인이라면 어떤 게 주예요?
물론, 사업이라는 게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가 되고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종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은 일단 교통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11월 30일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브리핑을 먼저 하셨어요, 분명히 예상을 했겠죠, 브리핑 한 다음에.
여기가 문화시설용지 아니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여러 번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문화시설용지에 어떻게 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되느냐.
이런 것에 대응이 아주 궁색한 변명으로, 주가 초록광장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도서관으로 하기로 했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졸속 예산 편성이라는 이야기들을 상임위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 기획팀장 김명기
2005년에 이쪽 예천1지구가 정비되면서 중앙호수공원이 들어서고, 또 현재 초록광장이 들어설 용지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이라든가 일자리센터, 이런 게 처음에는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도서관으로 바뀌었고.
또, 저희가 지금 초록광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잘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게 팀장님 생각이시죠?
- 기획팀장 김명기
예, 제 생각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게 서산시의 생각이라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서산시 최고 심장부에 있는 이 큰 용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맞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한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만 끼어들게요.
김명기 팀장님, 지금 답변석에 앉아 계신 자리에서의 답변은 서산시를 위한 답변입니다.
개인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팀장 김명기
예, 제 사견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계속 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초록광장 주차장 기반 조성 사업이 본예산에 들어왔습니다, 교통과로.
팀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11월 22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문수기 위원
-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는 게 맞아요?
- 기획팀장 김명기
11월 22일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 예산은 어떤 것으로 그것을 시작했어요?
- 기획팀장 김명기
저희 기획실에 소규모 용역 사업비가 있습니다.
2,000만 원씩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썼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예산 편성을 언제 했어요?
- 기획팀장 김명기
작년에 하셨죠.
- 문수기 위원
- 지금 12월 7일이니까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문수기 위원
-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게 언제쯤 이렇게 인쇄가 됐어요?
- 기획팀장 김명기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언제쯤이냐고요, 이렇게 된 게.
- 기획팀장 김명기
작년 이맘때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 문수기 위원
- 11월 22일에 기본 용역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비용으로 우선 넣었다는 거잖아요?
- 기획팀장 김명기
우선 넣은 게 아니고요.
그 예산은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초록광장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된 기본 용역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11월 22일에.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문수기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으로.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문수기 위원
- 그 예산 들어간 게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이 교통과 예산에는?
초록광장 주차장 조성 사업, 이 예산에는?
- 기획팀장 김명기
11월 22일에 쓴 예산은 올해 예산이고요.
이 초록광장은 내년 예산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2024년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11월 22일에 기본 용역을 이미 했다면서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문수기 위원
- 작년 2022년 11월 22일에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 기획팀장 김명기
아니요, 엊그저께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문수기 위원
- 그 예산은 무엇으로 했느냐고 했더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으로 했다면서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저희 기획실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거 얼마 들어갔어요?
- 기획팀장 김명기
2,046만 원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기획실에 이 사업 명칭으로 용역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문수기 위원
- 기획실 그 비용, 여기에 포함돼 있냐고요, 이미 용역 들어간 거.
- 기획팀장 김명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 문수기 위원
- 안 돼 있는 거죠?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11월 22일, 이것을…
그러면 이 예산 편성, 이 책자가 나온 게 언제냐고요, 이렇게 인쇄가 된 게.
- 기획팀장 김명기
그것은 예산팀이 알고 있을 거고, 제가…
- 예산팀장 심영복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 법정 기한이 11월 20일까지 의안 책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쇄물이 나온 것은 한 11월 17일 정도는 나왔을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11월 22일보다는 훨씬 전이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문수기 위원
- 교통과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인쇄를 집어넣어 놓고, 우선 기획실에서 이미 하기 위해서 11월 22일 기획실 예산으로 먼저 기본 용역을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 기획팀장 김명기
아,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업무 중에 시 행정 전반에 관해 기획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광장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도시과나 산림공원과, 교통과, 도로과, 하여튼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르마 타는 데까지는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마가…
- 문수기 위원
- 아니, 가르마 잘 못 탔잖아요, 그런데.
- 기획팀장 김명기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팀장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28억, 2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문수기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본 용역만 했다는 거죠?
- 기획팀장 김명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기본 계획 용역만 했어요? 타당성 용역?
- 기획팀장 김명기
예,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
- 문수기 위원
- 그것만 했어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지금…
- 문수기 위원
-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기획예산담당관식 예산으로 해서 기본 용역은 빠져 있는 거죠?
- 기획팀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여기 실시설계 용역만 하는 거네요?
- 기획팀장 김명기
아니죠, 지금…
- 문수기 위원
- 다시?
- 기획팀장 김명기
그 단어 자체를…
- 문수기 위원
- 여기에 기본 용역은 뭐예요?
- 기획팀장 김명기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게 ‘기본 및’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기본 뒤에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 기획팀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본 계획 용역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2개가.
- 문수기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으로 해서 기본용역이 들어간 거는 타당성 용역이에요?
- 기획팀장 김명기
계본 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게 부서 간 업무 기획 조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용역이 어떤 용역인데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기획팀장 김명기
그러니까 저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토목이나 건축, 이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대규모 공사 같은 것을 할 때는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에 따라서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후속 행위로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기본 계획까지는 세우고, 그다음에 정리해서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약간 변동이 있어서 조정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예산 편성을 11월 22일 전에, 이 11월 17일도 전에 이 인쇄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 놓고.
기획 부서에서는 그 이후에 11월 22일이 돼서야 기본 계획 용역을 넣었고.
팀장님 말씀이라면 기본 계획 용역을 넣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산림공원과에 줄 것이냐 교통과에 줄 것이냐 도시과에 줄 것이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대로 할 것이냐를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순서죠.
이게 6억 5,900만 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659억짜리 사업을… 앞뒤가 안 맞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팀장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22일에 용역을 넣었으면, 그 기본 용역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면 그 용역을 아예 더 일찍, 여름이나 상반기나.
일사분기나 이사분기에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서 핸들링 해서, 주무 부서를 어디로 하는 게 맞겠다,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산시, 18만 2,000명의 인구를 가진, 1조 3천억을 가진 기획실이 그 정도로 허술하게 대충대충 이렇게 한다?
그건 기획이 없잖아요.
- 기획팀장 김명기
아, 제가 말씀…
- 문수기 위원
- 기획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것은.
- 기획팀장 김명기
문수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 문수기 위원
-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 기획팀장 김명기
아니, 저도 좀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질문드릴게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문수기 위원
- 저는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날짜 순서로 생각해도.
- 기획팀장 김명기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 문수기 위원
- 그리고요.
- 기획팀장 김명기
용역 발주만 11월 22일에 했을 뿐이지 그전에 사전에 미팅도 하고…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잠깐만요.
이따 위원장이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다면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본론적인 답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팀장 김명기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자, 11월 30일에 기획예산담당관님 브리핑을 해요, 기획팀장님이시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없으셔서 기획팀장님이 이렇게 답변하는 데 어려움을 드려서 일단 죄송해요.
그런데 안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시간 순서를 역으로 해서 초록광장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지금 조금 전에 한 차례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러한 내용과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 심사하고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11월 30일에 초록광장 주차장 조성 언론 브리핑을 해요, 언론에 나오고.
석림 회전교차로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언론에 나와요, 브리핑 하고.
크루즈 사업, 소각장 전망대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 내지는 각 읍·면·동에 다니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예산 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통과되기 전에.
팀장님, 이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기획팀장 김명기
이게 의회의…
- 문수기 위원
- 이게 전형적인 여론 조작, 여론 몰이, 언론 플레이라는 거예요.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거죠!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의회를 우습게 여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회를 우습게보게끔 행동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제가 각 관련된 법령들을 찾아봤는데, 법에는 예산 심사 통과 전에 언론 플레이, 여론 플레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엄연히 있는 지자체의 감시 견제의 기능, 그중에 제일 중요한 예산 심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거다, 무시하는 거다!
이것에 대해서 1,800명 공직자 중에 제 말에 대해서 어느 한 분이라도 그렇지 않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실 건가요?
그것도 굵직굵직한 사업들, 논란이 되는 사업들을 먼저 언론 플레이부터 해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서산시 입장으로 팀장님이 나오셨으니 팀장님 개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기획팀장님이시니까.
기획팀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계속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팀장 김명기
글쎄요, 다른 부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초록광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공보실에서도 오래 근무했었고 여기 서산시의회 홍보팀장도 했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홍보를 하고 싶고 더 알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데,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5월 5일 어린이날 되기 전에 부모가 자식한테 선물 사 주는데, 빨리 사주고 싶어서 어디 거라도, 누구한테 빌려서라도, 사다 놨는데 20일에 사둔 것을 25일에 주지 않고 빨리 놀고 싶어서 주고 돈 끌어다 사서 주고, 이것은 가정의 일이죠.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큰 문제를 일으켰으면 초록광장만 얘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산 빼셔야죠.
빼시고 기본 용역 나온 다음에 부서 조정해서 “잘못됐습니다, 이거 기획실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시 설명을 위원님들께 다 설명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못을 해 놓고 11월 30일에 언론 브리핑을 먼저 할 생각을 해요, 무시하는 거죠, 자존심 상하고.
이것 시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무시하는 거죠.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예산 빼시고, 이게 설령 타당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예산을 세우고 설명해서 기획실 예산으로 해서 올려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비례로 들어온 의원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고 저나 위원장님처럼 무투표로 당선돼서 들어온 의원도 시민을 대신해서 들어온 거예요.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 기획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시간을 주신다면.
- 위원장 안원기
- 예,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팀장 김명기
아까 문수기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저희가 11월 20일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그전에 9월부터 전문가 그룹하고 미팅도 하고 자문도 받고 대면 보고도 드리고.
또, 의원 정책 간담회에서 사업 설명이 10월 5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화토탈이나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를 만나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면 얼마나 협조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들었고요.
그러면서 준비 기간을 거쳐서 그 날짜에, 11월 22일에 용역에 착수한 것뿐이지 후순위로 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문수기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저희가 비록 혼선을 드렸습니다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불순한 태도가 아님을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오로지 시민의 의견이라는 뜻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서산시가 좀 더 잘되기를 바라는 충정의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면 주차장을 짓고 그 옥상에 잔디광장을 만들겠다, 괜찮은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러면 잔디광장에 오시는 분들이 잔디광장을 일부러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호수공원을 사용하시던 분이 자연스럽게 잔디광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상업 관련된 부분들에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분들 주차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이해가 됐었는데.
이 주차 면 500대가 초록광장에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거잖아요?
- 기획팀장 김명기
초록광장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팀장 김명기
제가요?
- 안효돈 위원
- 예.
- 기획팀장 김명기
제가 그렇게…
- 안효돈 위원
- “초록광장을 조성하면서 초록광장에 소요되는, 거기에 오신 분들을 위한 주차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 기획팀장 김명기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천지구, 호수공원 그 인근 상권에 오시는 분들과 호공에 오시는 분들…
- 안효돈 위원
- ‘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한다?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안효돈 위원
- 그 말씀이죠?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주차장이 주죠.
- 기획팀장 김명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록광장이 주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또 호수공원에 있는 상업하시는 분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초록광장을 우선 보자고요.
초록광장이라는 것을 왜 거기에 하려는 거예요, 호수공원에?
구태여 초록광장, 잔디광장을 그 비싼 땅에 하려는 이유가?
- 기획팀장 김명기
글쎄요, 시민이 갖는 효용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시민이 갖는 효용이 커서?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내 살림이라고 봐요, 우리 집 살림이라고 쳐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가장 비싼 땅 앞마당에 남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을 하겠어요, 잔디 이런 것을 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한, 경제적으로나 무엇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하겠어요?
아니, 값싼 땅을 옆에 많이 놔두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초록광장도 그러면 입지 공모를 받아서 해 보자고요.
왜 호수공원에 꼭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타운, 시청사, 다 입지 공모 받아서 했잖아요?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결정했느냐고 하니까… 누가 결정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누가 거기에 초록광장을 하자고 누가 결정한 거예요?
- 기획팀장 김명기
글쎄요.
- 안효돈 위원
- 누가 결정한 거예요?
- 기획팀장 김명기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안효돈 위원
- 누군가는 결정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대규모 공사를, 대규모 사업을,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안효돈 위원
- 왜 그쪽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느냐고요.
호수공원도 만들고 문화예술타운도 그쪽으로 가고.
아니, 초록광장이야 어디든 잔디광장인데, 동부 지역에 한다고 해도 도심에서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호수공원이 있으니까 이쪽은 초록광장 하나 만들자.” 이게 더 합리적이고 이게 더 균형 발전이죠, 왜 있는 데에 계속 몰아붙입니까? 주차난도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다 이거예요.
초록광장이 호수공원의 연장선으로 보자는 것도 맞고, 거기는 호수공원이 충분히 있으니 동부 지역에도 초록광장을 만들자고 하는 것도 의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치를 선정해야지, 그냥 선정해 놓고 “여기로 갑시다.” 그것도 지금 예산도 어렵고 재정 형편도 어려운데, 이거 현재 시장님 임기 내에 삽이나 뜰 수 있겠습니까?
- 기획팀장 김명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 건은 저도 시민이고 위원님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그 혜택을 누리면 좋고…
- 안효돈 위원
-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팀장님도 시민이고 저도 시민이에요.
그 시민들 의견을 듣게 공론화, 광장에 올려놓고 이것을 해 보라는 거예요.
입지 공모해서, “우리, 초록광장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부 초록광장을 원하시는데, 신청하세요.” 다 놓고 입지선정위원회 만들어서 입지 선정하면 되죠, 문화예술타운, 시청사처럼.
- 기획팀장 김명기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공의 확장판으로,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런 개념을 누가 결정했냐고요.
시장님이요?
(대답 없음)
시장님은 시민 아닙니까?
- 기획팀장 김명기
시장님도 시민이죠.
- 안효돈 위원
- 시민 위에 군림해요?
하던 사업 딱 멈추고 “야, 이거 아니야, 이거 해.” 절차 다 무시하고!
이게 독선이에요, 이게 독재예요, 지방 권력의 대표적인 부작용이에요, 이게!
방법이 없거든.
- 기획팀장 김명기
절차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 안효돈 위원
- 아니, 누가 무시했습니까, 650억이 드는, 그것도 국비나 이런 공모사업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 여기에 초록광장 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초록광장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초록광장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정해 놓고 “입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이거 조그만 거 아니잖아요, 60억짜리, 6억짜리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산시의 앞날을 좌우하는 건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중에, 시내 한복판에 이런 노른자위 땅은 이게 마지막 땅이라고요.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지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용역 조사를 먼저 했어야지.
내 멋대로 “나 여기에 초록광장 지을 거야.” 그것도 옥상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변해서 걱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것에 대해 “반영하겠습니다,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무슨 이거 탱크도 아니고 밀어붙이기로 하면 이 피해가 결국에는 시민들이 다 져야 되거든요.
우리 예산안, 오늘도 이렇게 심사해 보지만 꼭 필요한 예산들, 많이 삭감되고 편성해야 될 예산들도 보이지 않고, 있었던 예산도 없어지고.
그런데 툭 튀어 나와서 이거 30억씩, 몇십 억씩,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기획팀장 김명기
시민의 피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초록광장 조성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시민이 피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 추진하다가 멈추는 바람에 13억 날아갔잖아요.
그거 시민이 피해 본 것 아닙니까?
- 기획팀장 김명기
글쎄요,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 안효돈 위원
- 그거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누가 판단하느냐고요!
- 기획팀장 김명기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역사가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바로 쓰기 위해서 시장님이 계시면 의원님들이 있어서 서로가 견제하고 걱정하는 것, 서로 토론해서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해서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맞춰나갈 견제 장치가 없이 그냥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어서 우려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이 사업 간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역사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걱정하고 우려한 의원들도 있었다.
- 기획팀장 김명기
예, 좋은 말씀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예산 심의 과정을 지금 전 부서에서 다 시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위원님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문자가 계속 와요.
그래서 마이크를 좀 적절히 잘 이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우선적으로 마이크 시스템 좀 바꿔주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시고.
- 위원장 안원기
- 예, 정비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왜냐하면 감도가 안 좋다 보니까 살짝만 틀어도 안 들리죠.
안 들리죠?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잘 들립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렇게 돌리면 안 돌리죠?
- 위원장 안원기
- 괜찮아요.
- 이수의 위원
- 이게 감도를 좋은 마이크로 좀 바꿔주시고.
지금 문화예술타운, 그리고 도서관을… 사실 그때 8대 때 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의원들이 다 반대했어요, 반대한 거 사실이잖아요?
다 반대했고, 그리고 “거기에도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차들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장님이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들을 잘 아시고,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녹지 공간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도시 미관도 살리고 그리고 주차장도 활용하고.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다만, 이제 돈이 문제인데, 돈은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 주세요.
용역 주시잖아요, 예?
용역 주시면, 국비 좀 많이 확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방금 우리 이수의 위원님께서 8대 때 의원들이 다 반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8대 때 계신 위원님이 위원장님과 저하고 이수의 위원님, 세 분이 계신데요.
저는 다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줄곧 호수공원에 도서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때 무슨 말씀들을 하셨느냐 하면.
“거기에 유흥업소가 많아서 조금 안 좋은 입지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본 위원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아니, 유흥업소 가는 시민이 따로 있고, 도서관 가는 시민 따로 있느냐, 같은 시민이다, 옛날같이 무슨 고시원 같이 도서관을 생각하면 안 된다, 현재 도서관은 종합예술타운이다,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보고 반대했다고 하면 안 되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찬성했습니다,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잠깐만요, 이수의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좀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전체가 다 찬성했던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몇 분은 반대를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 다시 정정을 하고요.
이수의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공감 내지는 비공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했었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안효돈 위원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제가 전체 다 반대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일부 반대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 의원, ○○○ 의원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저기, 이수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 이수의 위원
- 하다가 나중에…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잠깐만요.
- 이수의 위원
- 나중에 이제 바뀌었어요.
- 위원장 안원기
- 민간인으로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명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삼가주시고요.
질의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 다 반대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안 했던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구에 있던 분들 두 분 중에 한 분은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그때 찬성을 했습니다.
했었던 사실이고,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주차 대수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위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걱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을 위해서 걱정했고, 거기는 또 유흥가고.
유흥가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도서관법」인가 무슨 법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그 법으로 인해서 도서관이 들어서면 인근에 유흥 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나중에 그 도서관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도서관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
그때 그 속기록을 찾아보면 다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다시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는 반대하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찬성 의견도 다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효돈 위원님?
- 김용경 위원
- 내가 먼저 들었어요.
- 위원장 안원기
- 아, 그런가요?
예,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위원장님, 사회를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들은 사람이 있으면 해야지.
- 위원장 안원기
-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분위기 이상해지게,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예산안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8대 때 얘기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와야 될 의회에 대한 얘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시간은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형식과 절차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김명기 팀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전체 650억 예산이든 660억이 됐든 확정은 아니죠?
- 기획팀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만, 추정치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정부 기준 단가를 적용했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또, 여기에서 주가 어떻고 부가 어떻다기보다는 전체 초록광장을 하는 데 따른, 주물과 종물에 따른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까 안효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시설용지, 분명히 서산시의 노른자위 땅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정책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는 이것을 변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지적에 따라서도 시는 분명히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만 여기에서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면 추정치가 한 450억 정도라고 했나요? 얼마라고…
- 기획팀장 김명기
470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당초에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이 될 때는 조금 터파기를 해서 지하 1층으로 놓고 주차장이 건설되면 그 위에 지상에 광장을 설치한다는 거였죠?
- 기획팀장 김명기
지금도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도 그렇습니까?
- 기획팀장 김명기
이 중앙호수공원 높이와 현재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높이가 약 3m 정도 고차가 납니다.
그래서 임시 주차장이 약 3m 정도 낮은데, 거기에 복층 주차장을 만들려면 약간 터파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가령 이것이 확정돼서 공사를 하고 초록광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1층보다는 2층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 기획팀장 김명기
이게 2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2층으로.
- 기획팀장 김명기
예, 복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왜냐하면 수요가 갈수록, 어떤 시설을 하는데 주차장이 그 포지션을 중요하게 차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래서 걸어서 거기까지 오고 가고 하는 것은 그 인근 사람들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산 전역뿐만 아니고 각지에서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이 시설이라는 것을 한 번 하게 되면 항구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가 되고 공사가 진행됩니다, 맞죠?
- 기획팀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1층을 놓고 2층을 터파기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2층을 파고 들어가서 1층을 다시 나중에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판 상태에서 만약에 2층을 하게 되면 돈도 더 들어가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이왕에 그렇다고 하면 450억에 플러스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2층을 해야 된다.
- 기획팀장 김명기
470억에는 복층을 했을 경우에…
- 김용경 위원
- 아, 복층으로 된 거예요?
- 기획팀장 김명기
예, 예상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조금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할 적에 1층으로 들어가고 위에 광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 않았나요?
- 기획팀장 김명기
아, 그 당시에는 1층으로 할지 2층으로 할지…
- 김용경 위원
- 지금 2층으로 해서…
- 기획팀장 김명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2층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2층으로 해서, 400 얼마는 2층?
- 기획팀장 김명기
예, 470억.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금액이 부풀려지기도 했고, 또 이것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생각을 잘했다고 봅니다, 2층으로, 그러니까 복층으로 가는 것은.
- 기획팀장 김명기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팀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야 아닌 말로 서산 시내에는 그런 땅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한 번 할 때 제대로 기초부터 잘해야지, 예산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산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라고 하는 것은, 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수립될 때는 가급적이면 몇십 년을 내다보고 수립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팀장 김명기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기획팀장 김명기
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중앙도서관 자리에 초록광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질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8대 얘기를 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8대 위원들이 다 반대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속기록 보면 알 테고요.
그런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고 소통해서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합의 기구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위원님들 반대 없이 찬성해서 예산이 통과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가 반대 의견을 했어, 찬성 의견을 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어떻게 도출해 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의회는 찬성 의견을 했던 것입니다, 반대했으면 예산이 통과를 못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거지, 과정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은… 그것도 지난 일을 가지고,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도서관 할 때는 정말… 그게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잘 아실 거예요.
정말 토론 과정을 많이 거쳤고 소통 과정 많이 거쳤습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니까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소통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것은 그것의 2배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요.
도서관 370억이었고, 이거 거의 2배가 가까운데, 그런 소통의 과정마저 처음부터 생략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사에 남길 필요가 있다.
이것 가지고 가서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위원님들 다 찬성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수 의견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왜?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시장님이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과오를 범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위원님들 생각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반영하는 시간을 좀, 숙고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593쪽부터 598쪽까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은 이석하셔도… 죄송합니다.
김명기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정회)
(16시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9쪽부터 60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중간에요.
과장님, 지난번에 아파트연합회하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 게 있거든요?
아파트 관리비 지원 확대 문제, 혹시 검토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 주택과장 신철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연합회에서 건의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거기 주된 내용 중에 승강기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로는 지원 금액에 빠져 있고.
거기까지 지금 확대를 하기에는 비용도 많을뿐더러, 또 하나는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차별점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좀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몇 가지 항목은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
현재 검토된 상황은 일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의 한 55% 가까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데,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권익을 위한 대변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분들과 더더욱 긴밀히 소통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사전에 조율도 하고 해서 안 되면, 또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소통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신다면 아마 그분들이 기다려주시는 데도 더더욱 깊은 마음으로 더 여유롭게 기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긴밀한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604쪽에…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에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주택하고 비주택만 해당되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주택하고 창고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비주택, 거기까지 되는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 처리됐어요?
전체 파악된 양에 비해서 대비.
- 주택과장 신철호
지금 보면 이게 자원순환과 통계에서 2021년 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 서산시의 주택 같은 경우는 2,993호, 창고는 1,765호, 축사 654, 기타 826, 그래서 6,238건 정도로 일단 조사됐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 건으로 한 1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철거를 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신청하는 신청자 수가 있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 신청자 수 대비 처리량은 얼마나 돼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것은 한 해에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해 보면 연초에 조사했을 때는 조금 신청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나면 입찰 차액도 있고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면 비용이 남는 게 있어서.
- 안효돈 위원
- 아, 남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만약에 공사가 끝나면 하반기쯤에 시작할 때 가면 상반기에 누락된 사람 위주로 해서 다시 또 2차 처리를 하면 크게 예산 범위하고는 거의 맞아 들어간다, 현재 금액하고는.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예산이 올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사 때도 과장님께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읍·면 지역에 가면, 동 지역은 그런 사례가 드문데, 지붕 개량을 하면서 슬레이트 처리비가 좀 많이 들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마을에, 어느 한적한 곳에 이게 쌓여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방치 슬레이트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것을 한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택과장 신철호
이제 간혹 한두 번 생기면, 그것을 처리할 때 처리 물량에 저희들이 변경해서, 좀 태워서 치우는 사례들은 종종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식화시켜서 전수적으로 하면 무단 방치 건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될 소지도 큽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지금 슬레이트 처리가 실질적으로 일반폐기물보다 처리 비용이라든가 철거 비용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치돼서 있는 것들을 시가 치우는 목적도 좋은데, 보이지 않게 몇 군데 치우는데, 이것을 공식화하거나 이러면 보이지 않는 투기가 더 많이 발생될 소지도 있어서 검토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읍·면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파악하기도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엄벌하면 비정상적인 처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일단 석면은 건강에도 좀 안 좋으니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방치된 것도 처리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 철거가 해미에 보면 우리 시유지가 있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시유지가 양림리 12번지, 전천리 368-4번지, 여기에 보면 옛날 아주 오래된 축사가 있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게 축사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비어 있거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이거 어떻게 철거가 안 돼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 말씀을 많이 저거 했는데 이게 조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건강상 이유로 해서 슬레이트 처리가 석면이 문제가 됐을 때.
첫 시작은 조사라든가 이게 다 환경부 소관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조사도 이게 다 자원순환과에서 했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사람이 직접 살다 보니까 주택에 한해서 시급하게 좀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주택에 한해서 슬레이트 처리를 한 것이거든요, 우리 안동석 위원님도 몇 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쪽에 국비를 할 때 처리 비용 지침에도 주택에 한해서 하다가 주택과 연접해 있는 부속 시설에 대한 창고까지는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축사가 해미 두 곳 말고도 아마 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654곳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축사가…
그런데 축사가 규모도 주택보다 훨씬 크고 처리 비용은 이게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축사라든가 기타 용도의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게, 저희 과로서는 범위 확대하는 게, 국비 지원도 일단 못 받으니까.
더군다나 순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한계점이 있어서 시급한 대로, 우선은 현재대로 주택에 좀 집중하고 그다음에 주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주택 이외의 용도까지 서서히 확대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지금 사유지는 본인의 승낙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한 30평만 건축물 허가가 있고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무허가예요.
무허가로 돼 있고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 위에 슬레이트가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시 차원에서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시유지에 있는 거면 별도로 슬레이트 사업보다는 시유지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전해서 재산 관리 차원에서 철거해서 재산 가치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재산 관리 부서에 위원님 뜻을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603쪽에 보면 노후 공공주택 시설 개선이 나와 있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흥아파트는 부춘동에 있는 곳 여기 한 곳뿐이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여기는 입주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60세대 다 꽉 차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60?
- 주택과장 신철호
60가구.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입주 기준은 어떻게 돼요?
- 주택과장 신철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택이 없어 거주를 희망하면 조사를 받은 다음에, 지금 예비 순위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순위가 60가구 중에 한 20세대 정도 예비 순위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평균적으로 5세대 내지 8세대 정도가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4세대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예비 순위 순번에 의해서 입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입주가 차서 예비 순위가 많이 줄어들면 다시 읍·면·동에 대상 신청을 받아서 입주 예비순으로 확보하고 이런 절차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연계가 돼서.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프로그램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가족 구성단위가 여기 어디까지 돼요? 과장님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 주택과장 신철호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단독 세대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모자 가정이라든가.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게 해서…
- 김용경 위원
- 직계?
- 주택과장 신철호
제가 알기로는 예비 순위 받을 때 거기에 순번이 있습니다, 접수 순서가 아니라.
입주하는 게 모자 가정의 가구원 수가 더 많다든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여력이 더 안 좋다든지, 이렇게 하면 입주 우선순위 점수를 부여해서 점수가 많은 순으로 예비 순위를 선택해서 그렇게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부춘… 소위 얘기해서 시영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는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심심치 않게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이게 입주 기준에 맞는 거냐.
그래서 보통 보면 낮보다는 아침에 자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불합리하게 선정되는 것 같다고 해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런 한두 사례를 들었는데 입주원의 그런 고급 승용차라든가 재산,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간혹 얘기를 들어보면 법률상이 아니라 그냥 사실 동거인 비슷하게, 이런 사람들이 가끔 한두 명씩 자고 가면서 문제가 좀 있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한번 해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매일 그런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어봤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조사도 하고 있고 관리를 한 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왜냐하면 이게 시영아파트지만, 또 지금 여기에도 보면 노후해서 리모델링을 할 정도로, 보면 겉에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많이 페인팅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서 여기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나 봐요.
아까 대기 순위도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얘기가 돌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복지 혜택을 주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관리를 좀 더 알아보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전혀 관여할 수 없죠?
LH에서 전부 다… 그러니까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얘기가 병행해서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렇게 재산을… 소위 얘기해서 다른 데로 돌려놓고.
또, 가족 단위에서 법률은 가족에서 빠지고 사실적 동거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LH에서 다 하는 거죠, 그 부분은.
- 주택과장 신철호
예, LH 쪽은 저희들이 관여 안 하는데, LH에서도 복지과 하고 연계해서 자격 여부에 대한 것은 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이런 것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공동주택은 분양률이 얼마나 돼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분양률이.
- 주택과장 신철호
분양이요?
- 이수의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어느 공동주택…
- 이수의 위원
- 미분양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 현재요?
- 이수의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서산시에 미분양 아파트는 210세대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210세대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런데 210세대가 분양한 일반적인 아파트는 없고요.
지금 2개 아파트에서 미분양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인가 하면 중앙병원 앞에 공사가 한 20년간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해서 완공된 아파트가.
분양이 그렇게 미분양으로 오래 방치되고 있던 것을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해서 전세는 들어오는데 그것을 사지 않으니까 미분양으로 좀 붙잡힌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해미 쪽 학교 옆에 아파트를 작년에 새로 지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분양이 저조해서, 미분양으로 분류된 아파트는 그 2군데에서 210세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해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그 업자…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자는 아닌데 그분 업자의 아버지가 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듣는 말로는 미분양 때문에 빚에… PF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빚에 쪼들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서산시가 좀…
그래서 기업 애로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요?
분양이 안 되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수준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업주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들었지만 이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준공 검사는 다 됐고요.
그다음에 분양가도 승인을 저희들이 다 해 줬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부분은 이제 시에서 특별히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보다는 본인이 안 팔리는 아파트를… 가격은 분양가 승인해 준 것에서 올려 받으면 안 되지만 안 팔려서 준공까지 다 끝났으니까 가격을 좀 낮춰서 팔든지 이런 강구책은 우선은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 이수의 위원
- 모든 것은 다…
- 주택과장 신철호
사업성을 고려해서…
시에서… 물론, 시도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겠지만, 가격이 됐든지 판매를 시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내용은 관심 갖고 알아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심하게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한번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9쪽부터 614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기타 반환금 등해서 부춘아파트 임대 보증금 반환금 12억 9천이 있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1,290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1,290인가요?
그런데 왜 이게 10호만 이렇게 돼 있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지금 그 아파트 60세대가 입주를 다 할 때 보증금을 넣은 게 한 가구당 129만 원씩 넣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몇 가구 넣었어요, 60가구 전부 넣었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렇죠, 60가구 전부 넣었는데.
평균적으로 다섯 집 정도가 1년에 이사를 가는데, 이게 1,290이면 열 집 몫이잖아요.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런데 이분들이 퇴거해서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129만 원을.
- 김용경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그 성격으로 지금.
- 김용경 위원
-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 시는 이게 지금 부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상물인 건축물 하고, 그렇죠?
그 밑에 지하… 땅이 전부 다 우리 소유인가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전부 서산시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시영아파트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없어질 때까지 관리를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없어질 때까지 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시는 여기에 따라서 이 시영아파트가 서게 된 목적이 뭐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영세,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저리로 주택을 공급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영아파트를 지었던 거죠.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는 이런 것을 다시 금방 과장님 표현대로 정말 영세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복지 차원에서 주택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정책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현재로서 그게 계획된 것은 없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뒤에 LH, 주공이나 이런 것처럼 거기도 그 임대 사업을 짓고 있어서, 지금 석림동 신주공이잖아요?
- 김용경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거기도 그렇고 예천동도 그렇고 LH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영구 임대아파트를 그 사람들은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써 차상위가 되든 기초수급이 되든 하고 있고.
지금 차상위나 기초수급 대상으로 서산시가 다시 임대아파트를 추가적으로 짓는다, 현재로서 그 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모에서 당선돼서 추진할 대상으로 있는 것은 이 차원과 다르게 일자리형이나 근로자들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주택 사업 시행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영아파트, 분양아파트에는 지금 이런 게 해당이 안 되지만 주택조합을 설립한 아파트들은 하게 되면 아까 차상위계층인가 이런 것을 %로 얼마 넣게 돼 있죠?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것은 지금 주택조합은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것은 안 되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어느 것에만 해당이 되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게 대단위 도시계획 사업이나 LH 사업을 할 때.
- 김용경 위원
- 아, LH가 대단위 사업?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동문동 쪽인가 지정돼 있는 데 있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 데 같은 데는 해당되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거기 임대아파트 4개 단지가 되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는데, LH에서 사업 계획을 해서 확정이 되면 하나가 임대아파트 단지로 되는 것으로 1차 계획안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확정되면 이제 거기에서 영구 임대 비율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나 봐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관리인은 몇 명 있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부영아파트에 관리인이요?
- 안효돈 위원
- 예, 관리하는 분.
- 주택과장 신철호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현재…
- 안효돈 위원
- 1명 있는 거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로.
- 주택과장 신철호
파악은 안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부춘아파트요.
- 주택과장 신철호
부춘아파트요?
- 안효돈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부춘아파트는 1명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데 관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이분 1명이에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1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1,000만 원이 와서요.
- 주택과장 신철호
거기가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초입에 관리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앞에 관리사무실이 있고 그 뒤쪽에는 약간의 휴게시설 같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낡아서 그 안에 보수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내년에는 1,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별도로 세운 게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서 저는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리모델링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될까 싶어서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조그맣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한 분이 계속 근무하던 공간이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이제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60가구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지은 지가 오래돼서, 창호라고 하나요?
지금 우리가 창호 보고 뭐라고 하죠?
- 주택과장 신철호
하이새시.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여기는 옛날에 했던 알루미늄 창호, 이런 것으로 되어 있나 보더라고?
- 주택과장 신철호
부춘아파트…
- 김용경 위원
- 혹시, 그런 얘기.
- 주택과장 신철호
제가 2010년, 11년, 주거복지팀장 할 때도 한 번에 60세대가 안 돼서 국비와 도비, 시비 좀 해서요.
- 김용경 위원
- 전부 다 교체 됐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100% 다 됐습니다.
100% 교체가 다 되고, 노인정도 다 했고 보수도 한두 차례는 다 해서 지금은 주거 여건이 아주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운영비도 있어서 나가시잖아요?
- 김용경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나가시고 새로 입주를 하시면 거기에 싱크대, 신발장, 도배, 장판 이것도 저희가 다 새로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일괄적으로 하여튼 먼저 번에 다 그렇게 리모델링 해서 싹 된 거네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다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주 잘하셨네요.
그래요, 어려운 분들이 이제 동절기에 추워지는 날이라, 그래서 언뜻 지금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알아본 것입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10년 안쪽으로 전부 다 끝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더 이상 손볼 것 없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현재로서는 크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2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해… 올해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모범되게 사업을 아주 잘 펼치셔서 수범 사례로 의회에서 시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뒤에 민원 서비스에 있어서 점수를 더 올렸다든지 특별히 평가 받은 내용이 있으면 계제에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입니다.
의회에서 안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그 이후에 벤치마킹을 타 지자체에서 한 3번 정도 추가로 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금년도 건축 행정 종합평가에서 도내 1위를 해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잘된 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아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이참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옥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게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 김용경 위원
- 맞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8,000만 원으로 있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1명도 지원한 사람이 없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한 분도 안 계셔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최대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제안을 해 주신 금액을 상향하는 부분, 또는 해미읍성 주변이라든지 문화재 주변에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타 지자체도 좀 조사해 봐서, 조례를 우선 개정해서 상향을 하고.
또, 수요 조사나 한옥 건축의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일단 조례 개정을 우선 추진한 뒤에 수요 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농식품부인가요?
농식품부인가에서는 이게 금액도 좀 크고 단위가 마을 단위로 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옥마을을 건설하기 위한 이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 아시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그런 부분은 관광부 차원, 이런 차원에서 단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개별 한옥 건축을 지원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자체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 차원이 조금 다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자세히는 잘 모르시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지원 사례가 조례로 제정되고 이런 법률적으로 이게 구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수요가 이렇게 없습니까?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이게 요즘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한옥 건축은 평당 최소 한 1,200만 원 이상 건축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제일 처음에 조례를 시행해서 추진할 때 문의는 여러 분 오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분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지원 금액하고 현재 건설 단가, 건축 단가가…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도 먼저 번에 그것을 상향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상한액 정도도 거기에서 4,000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건축을 하려고 하면 보통 한 30평 규모 정도 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한옥으로 지으려고 하면 본인이 좋아서 짓는 것, 이런 정책 자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지을 사람들이 사실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현실과 이게 좀 동떨어져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한옥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놔도 현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인근에 보면 홍성, 예산 쪽에서는 조금 이용률이 있었죠?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홍성도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을 중단.
- 김용경 위원
- 거기도 중단했나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중단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산도 중단하고?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이네요?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연구를 또 해봐야 되겠네.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조례 개정부터해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스톱허가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21쪽부터 63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 직원 여러분 2023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게 2가지 사항이 있어서요, 예산안 625쪽을 봐 주시겠어요?
지적 측량 성과 검사 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을 보면 지적 측량 장비 블루투스 강파측거기를 구입하시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전년, 이게 계속 사업인 것으로 세부 설명에는 나와 있고.
2023년도 470만 원에서 2024년 내년 예산이 1,46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 세부 내역을 보니까 지금 지적 측량 장비를 구입하시겠다.
기존에 블루투스 강파측거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토지관리과장 조주형입니다.
올해 자산취득비로 99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토털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게 2005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게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게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 한석화 위원
-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시면.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성능이 떨어지고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인상한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교체를 새 것으로 구입하는데,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2005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 한석화 위원
- 그것을 새롭게 구입하시는 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한석화 위원
- 예, 이 블루투스 강파측거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측량이라는 게 옛날에 평판측량이라고 해서 줄자를 가지고 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런데 현재는 GPS에 의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요.
그 GPS 수신을 받아서 측량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어쨌든 이게 궁금해서요.
블루투스 강파측거기가 뭔지, 또 그리고 기존에 서산시에서는 이것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새롭게 사시는 건지, 예산이 새롭게 잡힌 건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려봤고요.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이 지적측량 성과 검사 강화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 행정 공신력을 제고하겠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향상시켜서 토지 행정의 공신력을 향상시키셔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그런 데 기여하는 예산이 되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예산안 62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업무 추진 사업인데, 아마 이거 우리 구 토지대장이, 현행화 된 토지대장이 한자로 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글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한 사업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타 지역에서 한글로 변환한 예가 있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이게 한글화 사업이, 구 토지대장이 1910년도경에…
- 한석화 위원
- 예, 일제시대.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연호라든지, 일본식 연호를 사용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한자로, 수기로 썼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특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먼저 도 세미나 자료도 제출해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보조해 줘서 이렇게 시행한 사업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혹시 타 지역에서 이 한자를 한글로 변환한 작업이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자로 담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서 한글로 변환하는 데는 난해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타 지역에 선례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도에서 작년부터 시행해서 작년에는 군 지역을 시행했고요, 충청남도 내.
- 한석화 위원
- 예.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내년에는 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 지역을 했고요.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열람하거나 발급 받는 과정이 훨씬 빠르고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인가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구 토지·임야대장을 발급할 때 첨부물로 해서 같이 발급해 드리면 거기에는 연호라든지 한자를 한글로, 서기로 변환시켜서 발급해드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제가 궁금한 게 한자어로 이름 표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한글로 이름을 바꿀 거죠, 성명을?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한석화 위원
-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은 한글과 한자를 병행하시는 것인가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기존에 구 토지대장하고 한글화 된 대장하고 같이 발급해 드립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2가지를 같이 발급할 때는 그것과 이것을?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이 수월치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한자로 우리가… 사실 한자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의미가 담긴 한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626쪽 상단에 마을별 맞춤형 종합 지도 제작비 1억 1,1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토지관리과장 조주형입니다.
저희가 한 15년 정도 전에 이장님들에게 지적도를 A4용지에 복사해서 배부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후에 전임 과장님 있을 때부터 의원님들도 이런 의견을 주시고 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말씀을 좀 크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행정리별로 2m, 2m, 블라인드 형식으로 제작해서 마을회관에 설치해 드릴 예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행정리별로?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저희가 파악한…
- 안효돈 위원
- 지도를 제작해서 마을에 지적도?
그러니까 지적도를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항공사진하고 연속지적도 하고 용도지역도를 중첩시켜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몇 번지가 어느 지역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 안효돈 위원
- 아,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딱 붙인다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지도를 만들어서, 블라인드 형식으로 해서 부착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게 그 사업이에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구나, 그다음에 627쪽이요.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활동비,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이것은 요즘 전·월세 사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서산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인중개사를 추천해서 그분들이 청년층들이 전세나 월세를 할 때 동행해서 물건도 확인해 드리고 서류나 이런 것을 검토해 드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선정된 데 연락처를 알려드려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좋은 사업인데요.
읍·면·동을 통해서 이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물건도 확인하고 계약서도…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서류 검토부터 물건지 현장 확인…
- 안효돈 위원
- 현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작성까지 동행해서 같이 해줄 수 있는.
- 안효돈 위원
- 일이 많을 것 같은데?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이것은 봉사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활동비 명목으로 조금…
- 안효돈 위원
- 활동비를 조금 드리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630쪽인데 드론이에요.
다른 비용은 다 이해가 가는데, 무인 비행 장치를 사용하면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이게 뭐예요?
이거 어디에 지불하는 거 같던데, 사는 거예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기존에 저희가 드론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드론 4대인데.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4대를 가지고 행정 업무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홍보라든지 민원 발생지, 아니면 도로나 이런 준공지, 이런 데를 많이 촬영해 주고 있는데, 수리를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통신비도 들어가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통신비는 밑에 있는데,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는 드론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아니면 드론을 이용해서 받은 자료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드론으로는 촬영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 후처리 작업을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후처리 작업을 하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제가 또…
이게 드론 관련해서 통신요금은 왜 발생하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드론으로 촬영하면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드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상황실이 있어서요, 드론으로 촬영을 하면 실시간으로 상황실에서 그것을 송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상황실하고 드론하고 이렇게 양방향 통행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거쳐서 이렇게 통행하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직접 서버로 송신을 해 줍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어디… 서버는 어디에 있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지금 2청사 상황실에…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어떤, 통신을 사용하니까 통신료가 나갈 거 아니에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그게 이 통신료가 무슨 통신료인지.
무슨, 주파수 사용료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렇다고 봐야죠.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말씀하세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 죄송합니다.
- 김용경 위원
- 마이크를 대 주라고 하니까 물을 갖다 대고 있네, 그래서 웃었습니다.
(웃음소리)
이거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드론이 4대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4대인데, 지금 1명이 증원된 모양이에요, 이거 운영하는 사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지금 운영은 우리가 드론팀이 없기 때문에요.
- 김용경 위원
- 조금 크게 말씀 좀 해 보실까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드론팀이 없어서 담당자 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 1명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증가라는 것은 뭐를 나타낸 거죠?
과장님,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운영하는 사람은 1명이에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예, 1명이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증가하는… 교육 인원이 저희가 1년에 1명씩인가 2명씩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4대인데 대당 얼마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글쎄, 드론 가격은 종류별로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요.
제가 얼마라고 확정해서 말씀드리기가.
- 김용경 위원
- 아니, 왜 말씀드리기가 뭐하다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드론이라는 게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거 4대가 일괄적으로 똑같은 기종이에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니요, 국산 드론이 2대가 있고요.
중국산이 2대가 있는데, 기종이 다 다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일괄적으로 같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기종이 다 다른 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그 가격도 다르고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보험료는 4대가 80만 원씩 똑같이 됐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여기에 예산안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담당자든 팀장님이든 누구,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장미호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세요.
- 새주소팀장 장미호
예, 새주소팀장 장미호입니다.
저희가 보험을… 가격은 이게 기체 가격이 다 다르지만 그냥 1대당 80만 원으로 개략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한 것이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아니, 그런데 예산에서 개략적인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등이 있으면 차등된 것으로 해서 토털 금액만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지금 기종도 다르잖아요.
- 새주소팀장 장미호
기종은 중국산 JDL 게 2대가 있고요, 국산 2대가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은 500만 원 정도 하고, 큰 것은 1,000만 원 정도 하고, 국산도 그것에 비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이게 대수는 4대이고 이게 도입 연도가 언제죠?
우리가 작년도 있었죠?
- 새주소팀장 장미호
이게 도입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이게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리고.
또, 기획실에서 이쪽으로 전체 예산에 들어오고 할 때 토털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한 푼이 됐든 1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또 승인해서…
이게 승인이 돼야 집행부가 집행을 해서 실제 예산이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도 충분히 준비가 돼야겠고, 또 위원님들이 이것을 알아야 심의도 하고 승인도 하는 거지.
전체 갖다 놓고 그냥 금액이 적다고 해서 엄벙덤벙 보고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의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31쪽에 보면 팔봉 진장리에 지적 재조사가 있었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동석 위원
-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현재 팔봉 진장1리 지구는 사전 경계 협의까지 다 끝났고요.
3지구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앞으로 팔봉 쪽에는 계획이 또 없나요?
진장리에서 끝나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지금 어디라고 단정하는 것보다 이게 경계가 안 맞는다든지 하면 어느 지역이든 검토해서.
그리고 우선적으로 요청한다든지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앞으로 지적에 대해서 불평이 있거나 민원이 있으면 거기를 다시 한다는 얘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동석 위원
- 진장리는 일단 사업한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진장1리 지구는 경계 협의까지 마친 상태고요.
3지구는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 드론이 GPS에서 영상을 받아서 측점 하는 건가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드론은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요.
- 이수의 위원
- 사진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 사진 촬영도 되고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촬영한 것을 송신을 위해서 상황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러면 지적 측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것은 드론이 아니고요, 아까 한석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토털…
- 이수의 위원
- 아, 그것은 영상은 영상 따로 전송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측점을 또 입힌다는 얘기인가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 영상에 후처리 작업이라고 해서 지적 도면은 정사영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입혀서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입혀서… 그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지적도면이 있고요.
지적도면이 있으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에 그 지적도면의 경계를 씌워서 그 위치를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 영상을 촬영했으면, 그 영상 촬영된 것을 전송하면 그것을 또 누군가는 가서 거기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적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측점을 다 찍어야 되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까 한석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토털스테이션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GPS 측량을 하게 됩니다.
드론으로 촬영하는 것은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고요.
- 이수의 위원
- 동영상만 촬영을 하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재조사 사업을 위한 측량은 별도로.
- 이수의 위원
- 별도로 측량을 하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셨는데 드론 있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위원장 안원기
- 보험료가 1년치인가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1년치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차로 얘기하면 대인·대물·자차까지입니까, 아니면 대인·대물입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 새주소팀장 장미호
새주소팀장 장미호입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보험 내용까지 상세하게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요, 최대한 빨리 내일 예산 심사 전까지… 무슨 보험 약관을 구체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면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이 있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새주소팀장 장미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 가지 더 과장님께요.
팀장님은 됐고요.
지적 재조사가 원래 국비 사업 아닙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국비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국비가 한 푼도 없네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것은 측량비하고 공공요금만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조정금이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시 설명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기준점 측량비나 일필지 측량비,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 위원장 안원기
-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최근에 어제인가 언론에 충청남도에서 지적 재조사 국비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한 것으로 기사에 난 것을 봤거든요?
도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각 시·군에 배분할 예산이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위원장 안원기
-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그 예산을 우리 서산시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올해 대비해서 국비가 많이 증액돼서 내년에는 440필지 정도 더 사업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9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