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목요일)

제2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2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분 개회)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스마트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 조서에 대해 오은정 스마트정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입니다.

조정 예산으로 올라온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용역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시는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공동 구매로 민간 데이터를 구입해 왔지만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부서별로 분석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또 이 중 서산시가 중점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2건에서 한 3건 정도 선정해서, 저희가 수년 동안… 수년은 아니고 한 3년간 데이터를 공개 구매한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는 무형의 자산이라 서산시의 주요 결정 과정에 어떤 큰 역할을 했는지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2017년도부터 꾸준히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시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CCTV를 설치하거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지역을 선정할 때 사고 다발 지역과 범죄 사각지대, 또 경찰서에서 화상 순찰선이라고 데이터가 옵니다.

그런 데이터를 대입해서 중첩되는 구간에 점을 찍어 최적지를 확보하는 그런 일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분석된 자료가, 저희가 그래도 한 10건 이상 넘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정책 반영이 없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가 수집인 만큼 그동안 계속 저희가 충남도와 공동으로 민간 데이터를 구매해 왔고,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그다음에 분석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이 용역 사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려는 그 방향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보겠다는 각오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 부분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오은정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은정 스마트정보과장님 설명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용역이 전액 다 삭감됐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이수의 위원
매년 이것을 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아니요, 올해 처음 예산을 했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도에서 구입한 민간 데이터 구입비를 5,800 정도 세워서 데이터를 받아서 보유만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컨설팅을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분석도 하고 했지만, 전문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아서.

이번 내년에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인 분석이 뭔지 배워보고 또 정책 과정에 활용을 해 보려고 용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러면 이번 데이터 분석에 용역을 주면 이게 어느 정도 유효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유효는 사실 정책 분석할 때는 서산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개 관광지 분석과 상권 활성화가 많죠.

그래서 서산의 관광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실 때 가장 먼저 어디를 갈 것이며 그 지역에 가서도 어느 곳에 있는 음식점을 가고 돈을 얼마나 쓸 것이며 얼마나 머물 것이며, 이러한 데이터.

연령대, 선호도, 좋아하는 음식점의 메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상권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이겠죠.

이수의 위원
예, 관광 산업에 대해서 굴뚝 없는 관광 산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용역을 주면 이 용역 유효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몇 년까지 유효한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신규로 편성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용역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보통은 이런 용역을 하면 바로 다음 해에, 그다음 2년에서 3년 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더 장기적인, 미래적인 안목을 보고 싶다고 하면 그 기법을 또 도입해야 되겠죠, 이 부분 할 때.

적용 범위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유효 기간은.

이수의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행정,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 업체에서 컨설팅을 해서 다시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게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인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민간 데이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소비 내역이라든지 충청남도 하고 공동 구매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자료 하고…

김용경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지금은 그냥 간단한 통계 수치로만…

김용경 위원
통계 수치로?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이것을 분석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

김용경 위원
우리가 공공기관이 분석하고 하는 그런 것은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기술을.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잘 사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컨설팅 용역비잖아요.

그러면 이거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보완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재사용을, 이 민간 기업이 만들어진 것을 공공기관이 또 쓰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컨설팅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게 이 용역의 목적이고요.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김용경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민간 데이터만, 공공데이터는 매년 쌓이니까요.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책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김용경 위원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뒤처지는 거죠.

아예 못 쓴다고 해서 굉장히 잘못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서산시가 모든 행정을 할 때 데이터를 조금 더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의 다가서는 데는 늦게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 행정기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추세인가요?

우리 시는 어떤가요? 국가로 볼 때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사실 이것을 전체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김용경 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다…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하고 있고? 주로 어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서울시 같은 데가 데이터센터…

김용경 위원
서울시?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김용경 위원
충남 쪽에서는 어디가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충남 쪽에서도 한 8,000에서 1억 정도 들여서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누르면 그 지역에 있는 인구부터 시작해서 유동인구를 볼 수 있는 거죠, 클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게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하는 게.

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루트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있으면 소프트웨어…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단가도 떨어져 있어서.

김용경 위원
떨어질 수 있고?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있어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 사업을 결정할 것인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워보고 분석해 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이 용역 2,200을.

김용경 위원
우리 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오은정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빅데이터 관련 용역의 필요성은 예측력을 향상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수집해서…

그런데 저희가 총무위에서 심의했을 때 당시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포괄적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위원장 이정수
예를 들면 교통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재난 관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해서 뭘 해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더 세심한 심의를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제30회 통계 연보 제작에 대해서 또 한 번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사실 삭감 조서에 올라왔을 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통계 연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공무원 들어올 때부터 통계 연보를 작성했고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그만큼 시대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해서 배포한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사실은 하나의 매너리즘일 수도 있죠.

저희가 관련 팀장님과 담당자와 상의해 본 결과 통계 연보를 만드는 것은 법적, 「통계법」에 의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책자로 배부하는 의무 기관이 있습니다.

국립 중앙도서관이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국가기록원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마땅히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파일로 처리해도 되겠다고 해서 삭감된, 50%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이게 300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절반이 삭감됐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이수의 위원
절반이 삭감됐는데, 300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300부는 다 필요한데, 저희가 필요하면 가지고 있다가 저장해 놓은 파일을 드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300부는 책자 인쇄인데,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 책자보다는… 젊은 친구들은 파일로 많이 보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서도…

이수의 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가능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죠?

(웃음소리)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사실 다 세워주시면 좋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이가 익숙한 세대가 있고 파일, 컴퓨터가 익숙한 세대가 있는데 전 세대를 다 아우르려면 풍족하게 인쇄를 해서 배포하는 게 좋죠.

그리고 제가 어제 통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게 매년 똑같은 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좀 유의해서 본 게, 폭력 사건 같은 경우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성 폭력 중에 가정폭력 사건이나 성폭력 데이터들이 2021년부터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의 변화와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통계가 이 통계 자료에 있었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통계 연보를 보면서 이 필요성을 깊이 공감했고요.

책자 배부는 300부를 다 인쇄하지는 않지만 나머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배부를 해 드리고,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바꿔서, 프로그램으로 저장해서 그것을 배부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수정도 할 수 있잖아요, 바뀌면.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수정은 안 되고 그게 PDF 파일로 올라가 있는, 내려서 보기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의 위원
아, PDF 파일이면 수정이 안 되고.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읽기만 가능하십니다.

이수의 위원
가능한가요, 그거 반만 하고 반은 파일로 전송하는 게?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저희가 꼭 필요한 기관만 드리고, 내부 기관은 다 배부하고.

(웃음소리)

이수의 위원
돈이 풍족하면 많이 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요즘 신규 사업을 좀 많이 지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게 300부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지금도 소위 얘기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파일로 저장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좀 담았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즘 세대면 흔히 디지털화가 많이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날로그 식으로 책자를 하는 것보다는 또 그렇게 파일로 담아서 그때그때, 가령 어떤 것이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록을 해서 그렇게 그때그때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사실 지금 수많은 통계들이 사이트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연보도 저희도 별도로… 원래 서산시 홈페이지에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서 쓰면 되는데, 그런데 간혹 가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별로 달라서 꼭 책자로 가지고 보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게 더 좋고요.

김용경 위원
그렇긴 하죠.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그동안 맞춰왔는데, 지난번에 총무위 심사할 때도 파일로 하면 오히려 더 다양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김용경 위원
그렇죠, 소위 얘기해서 축적되는 양이 방대하게 늘어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사실 이게 받는 것조차 손으로 밀어서 받고 당겨서 받고 해서 보는데.

이게 저장 기술이 이렇게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하나의 데이터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그렇죠.

김용경 위원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사용을 잘하시더라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쇄물로 보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세대는 사실 인쇄물이 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올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긴축 예산을 좀 해야 되고.

또, 예산이라는 게… 물론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올라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좀 선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조금 우선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이따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그렇게 해도.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그래서 내년에는 주시는 예산만큼 인쇄해서 배부하고, 일부는 파일로 활용해서 해 보고 “아니다, 그래도 책자가 필요하신 분이 많다.” 기관에서 요청한다고 하면 다시 또 복구를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어떨까.

(웃음소리)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어려워도.

김용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배부하시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희들이 파일 얘기도 하기는 했는데, 의회에도 많이 와요.

매년 저희들이 2권씩 받아 놓은 것 같은데 매년 쌓이는데, 이게 기관 배부하는 거 리스트가 혹시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몇 부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저희가 관내 내부 기관에는 89개 기관에 89권을 주고 있고요.

외부 기관은 142개 기관에 160권으로 해서…

이경화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게 220개 이상은 가고 있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이경화 위원
이거 예산 말고 다른 것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정수
다른 거요? 예, 다른 거 말씀.

이경화 위원
예, 여기 삭감 조서에 올라온 것 말고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회의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관련된 것에 질문을 좀 못하는데, 명시이월 된 거…

계속 이거 3회 추경부터 한번 말씀드려야지, 궁금한데 계속 못했어요.

이 자리에서… 스마트정보과에 드론 전용 이착륙장 설치 공사가 왕산포구에 5억이었네요, 5억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및 주민 협의 지원 사전 절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그게 원래는 저희가 실험 비행은 중리포구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리포구에 처음 이착륙장을 만들까 했더니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 적정하지 않다고 전문 업체에서, 드론 배송 업체에서 계속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왕산포구를 갔는데, 왕산포구에서는 굉장히 흔쾌히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왕산에 하면 좋겠다, 방향도 잘 맞고 하니.

그런데 지정해 주시는 장소가 바다 한가운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불안하다… 이게 드론에 물건을 적재해서 가려면 사람이 없는 거 들고 가서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날려야 되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드론을 날리기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것 같다고.

육지가 조금 닿은 면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장소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촌 뉴딜 사업을 통해서 그쪽 왕산포구 일대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곳저곳.

그래서 장소 협의가 안 돼서, 그러면 다시 중리포구를 해야 되는지, 다시 원점으로 시작해서 어떤 장소가 적정한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주민들에게 의견을 좀 묻고 전문가들에게 어떤 지역이 좋은지 장단점 분석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지, 이거 그냥 몇 명 애기만 듣고 가서 결정했다가는 계속 남는 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장소를 왜 이렇게 선정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을 가하다 보니까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안 그래도 왕산포구 앞에 이렇게 바다에 한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바뀌는 상황인데, 하여튼 위치… 드론 사업에 대해서 서산시가 많이 신경 쓰니까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사업이 내년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안 그래도 이거 명시이월 됐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빠뜨려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 조서에 대해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저희 부서 삭감안은 2건인데요.

먼저 해미읍성 전통시장 옥상 물탱크 교체 공사 1,73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해미읍성 전통시장에 보면 진남문을 기준으로 앞에서 본다면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성지동 분식집이 있는 왼쪽 건물이 남문동, 또 뒤쪽으로 해서 새롭게 신축한 건물이 읍성동, 이렇게 3개 건물로 구성된 전통시장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물탱크가 위치해 있는 곳은 진남문 오른쪽에 있는 성지동 3층에 있습니다.

그 건물이 위원님들도 일부 아시겠지만 97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해서 한 20년이 훌쩍 넘은, 30년이 다 되는 건물인데요.

이 물탱크가 아마 그때 당시에 같이 설치도니 물탱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RP 구조였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금이 가서 누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됐고요.

금년도 지난 9월 1일에 소방서에서 저희가 추석맞이 다중 시설 화재 안전시설 점검에서 이 물탱크가 문제가 있다는 게 점검됐고.

위원님들께 제가 어제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겠습니다만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조치 명령을 받아서 금년도 10월 31일까지 보완 조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 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물이 새서 상인회 측에서도 어떤 민원이 있었고.

또, 말씀드린 대로 9월 1일에 소방서에서 점검도 있어서 하고, 또 이 물탱크가 일반 우리 식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진압용으로 쓰는 소방수이기 때문에 상시 채워져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성이 있어서 불가피한 입장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실은 선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 회계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 예산 재정 절차상 안 맞는 부분이지만, 이런 시급성, 긴급성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불가피하게 선공사를 했고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깊은 배려를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해미 상가 옥상에 설치돼 있는 물탱크인데, 한 15에서 18톤 정도 용량크기가 그러네요? 재질은 FRP로 되어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사용 기간을 보니까 한 20년 이상 사용된 것으로 나왔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FRP라고 하더라도 플라스틱 종류가 오랜 기간 사용한다고 하지만 한 20년간 옥상에 있으면 햇빛으로부터도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오래 사용 기간이 20년이 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충청남도 서산소방서에서 23년도 10월 31일자에 보완 조치를 하라고 시정 명령이 내려왔잖아요, 조치 명령서가.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게 화재 안전 조사 조치 명령서인데,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물탱크가 하는 기능이 어떤 식수 사용이 아니고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설치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상가 안전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상가에서 불이 났을 때 옥내에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수입니다.

화재 진압용 물입니다, 물탱크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것을…

물론, 안전상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고.

또, 거기에 안전 검사에서도 부적격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방법상의 문제잖아요, 절차상의 문제인데.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전에 정리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동기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저도 이 예산을, 본예산 심의를 대비하면서 느낀 점인데,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도 이 부분이 행정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 회계 법이라든가 재정 절차라든지 의회, 이런 절차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형평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 추경이나 넣어서 의회에 조금 동의를 구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갔으면 조금 더… 그래도 절차상 미흡하지만 그래도 낫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부득이하게 그때 아마 담당 부서에서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때 또 어떤 행정상 그때 당시 이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저희가 예산팀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될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아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예산을 넣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 추경은 본예산 뒤에 저희들이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적인 판단이 좀 미흡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FRP 물탱크가 교체돼 있는 상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현재 그렇습니다.

FRP 탱크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건물이 노후하고 해서 탱크와 겸해서 같이 돼 있는 밸브라든지 배관도 함께 교체된 상황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여기 보니까 게이트밸브라든지 스트레이너, 배관까지, 심지어는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용접도 돼 있고.

그다음에 보온까지, 물론 이 보온은 물탱크를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될 절차고요.

그래서 이게 다 이미 공사는 끝나 있는 상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아까 말씀대로 시급성이 있어서, 한시도 그것을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서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경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을 보면 또 하나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소위 얘기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어떤 연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횟수나 주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나 이런 경우에도 소방서와 해서 금년에도 8월경에 같이 소방 훈련도 하면서 이 부분 그때 당시도 문제가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 그때도 이미 지적은 됐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적이 됐다가…

김용경 위원
이게 합동 점검으로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 뒤에 합동 점검을 나와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다시 조치 명령을 내린 사항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이게 조치 명령이, 어떤 안전상 진단이 사용에서는 조금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왜 조치가 그때 이뤄지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저희가 9월 6일에 최종적으로 소방서에서 공문으로 통보가 됐고요.

김용경 위원
아, 조사 기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조사가 9월 6일에 됐고 9월 18일에 소방서에서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은 즉시 아까 말씀대로 긴급하고 비워놓는 상태가 될 수 없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원래 공문에는 10월 30일까지 보완 조치 완료하라고 소방서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저희가 10월 16일에 완료하고 16일자로 소방서에 제출 완료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이게 조치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또, 발생됐을 때 이 물탱크를 설치한 목적이 화재 진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소위 재산도 보호해야 되고 생명도 보호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해서 조치는 잘했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이나 또는 사전에 이런 것이 보고가 되고 또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절차를 따라줬으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챙겨 보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하고요.

혹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어차피 그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조치는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인데.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앞서서 그런 절차는 앞으로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고맙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총무위에서 이 부분을 검토할 때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 부분 가지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봤을 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김용경 위원님이 쭉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어떠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 끝난 상황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렇죠, 이 상황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종료된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 과장님이 계시다다 지금 공석으로 됐을 때가 상당히 길었는데 저희가 과장님이 없이 대행 체제로 한참 동안 진행됐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 진행된 상태는 대행 체제로 해서.

강문수 위원
그 대행 체제가 한참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과장님이 가신 것으로 봤을 때, 그때 약간 행정적인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굉장히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시급하고 중요한 시기이긴 한데 예산에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공백 기간에 큰 사고라든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당연히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정리됐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책임 관계가 있고 뭐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좀 이렇게 됐습니다만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해 준 관계자 부분은 어쨌든 잘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김용경 위원장님이 조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진행해서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사항들을 조금 늦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추진해 나가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걱정을 덜되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라든지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상황적으로 해결하신 것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삭감 조서가 올라오고 난 뒤에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몰라서 예결위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의 어떤 것들,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모든 부서들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상황적으로 소방서에서 한 달 내로 해결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모레 있을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에 넣기 위해서 외상 공사하기에는, 그것은 또 안 맞는 이야기고.

그러면 실·과별로 내지는,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있고 재난을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안들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예비비 아니면 풀예산으로 잡아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실·과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먼저 집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게 있으니, 그러면 그전에 찾아볼 예산들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예비비든 풀예산이든.

그런 것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난 거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예산팀이나 어디나 협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 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사업이 올라와서 저희가 현장을 가겠다고 했더니 부득 못 오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꼭 가야겠다고 해서 차를 돌려서 왔어요, 공사를 다 해놨대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사를 다 해 놓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돌아온 적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하여튼 고생 하셨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지금 화장실을 수리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화장실 수리하고 있습니다.

성지동 건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물론, 절차를 지켜서, 수리를 하기 전에 예산을 받아서 해야 맞죠.

맞는데, 화장실을 교체하면서 거기 예산이 안 들어갔던 부분을 갖다 거기 옥상… 공문을 받고 그것까지 같이 겸하신 것 같아요?

그 바로 위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제가 파악한 것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이것은 선공사, 어떻게 보면 외상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갖다 쓴…

이수의 위원
별개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위쪽에 있잖아요? 옥상에.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3층에 옥상정원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인회 사무실인가, 거기.

회장, 조그만 화장실 있는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 있는 물탱크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리하면서 교체 공사는 따로 또 한 모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 수리하면서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생겨서 긴급하게 보수하게 돼서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다음에 빈 점포 수선 공사가…

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그것은 추후에 다시 제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두 번째 전통시장 빈 점포 수선 공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전통시장 빈 점포 수선 공사로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요.

총무위원회에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2,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통시장이 동부전통시장에 한 240개 점포가 있고요.

거기에 현재 공실이 28개 점포가 있고 해미읍성 전통시장에 99개 점포가 있는데, 그중에서 21개가 공실이 돼 있고요.

대산종합시장은 공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이렇게 공실이 된 점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 수선도 하고 또 도색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전통시장에 수시로 어떤 폐업이 되고 허가가 취소돼서 공실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나 저희가 임대를 주고 할 때는 다시금 도배나 장판을 수선해서 깔끔하게 해서 임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전통시장이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잘되지 않는 공실이 되는 부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잘되는 상가까지 미관이나 이런 것도 저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깨끗이 관리하고 쾌적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위에서 저희가… 원안에는 사실 3,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게 올라와서 저희가 총무위 설명하는 과정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전액 삭감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 삭감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3,000만 원 정도 예산, 이것은 우리 동부전통시장이나 해미전통시장, 읍성전통시장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액 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예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난 총무위 심의에서는 1,000만 원 삭감이 되도 충분하다고 말씀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 부분 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28개 중에서 10개만 수리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대략 잡은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부전통시장, 해미읍성전통시장, 대산종합시장, 전부 다 해당은 되고요.

물론,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빨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구분에 선순위를 안 두고 되는 부분으로 해서 유동적으로 수시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0개소는 우리 예산 편재상 넣은 부분이고요.

15개소가 될 수 있고요, 예산 쓰임에 따라서는 20개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이게 다 삭감한 게 아니고.

현재 보니까 1,000만 원만 삭감하고 2,000만 원은 놔뒀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실 처음 안이 3,000만 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저희 과 예산이 삭감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공실 된 우리 빈 점포를 잘 관리하기 위한 예산인데, 좀 이 정도 최저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까.

금년도 예산도, 해미읍성 전통시장만 해도 한 2,000만 원이 넘게 빈 점포를 수선하는 데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3,000만 원 정도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예결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예, 꼭 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빈 점포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장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연로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거의 보니까 빈 점포들이 2층에 많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수의 위원
2층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좀 노력하셔야 되는데, 물론 빈 점포도 수리를 해야 되지만 빈 상가들이 채워져야만 자급자족이라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해미도 다 비어 있어요, 2층은.

몇 개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좀 점검해서 빈 점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고는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산 심의 과정이지만 일단 반영을 하더라도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빈 점포를 많이 채워줘야만 자급자족이라도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리도 하지만 빈 점포를 많이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솔직히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 상가가 소위 건축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어디 상가 말씀하시는.

김용경 위원
지금 전통시장 수선 공사다루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은… 중간에 일부 수선도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만, 동부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현황을 보면 1956년에.

김용경 위원
아이고, 오래는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수선한 적은 그동안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수선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한 것은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육성 지원에 관한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여기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것을…

김용경 위원
전통시장 내에 있는 것을? 그것과는 상관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것과는 조금 결이 같지 않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아시는 만큼만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동부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56년에 조성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240개 점포가 있고요.

현재 공실은 28개 점포가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28개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해미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해미읍성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쪽 앞쪽에 있는 성지동 하고 남문동 같은 경우에 97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요.

거기는 2개를 합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것도 뒤쪽에 읍성동 건물로 해서 그것은… 읍성동은 2020년도에 새롭게 신축한 건물이고 해서, 2개를 합해서 해미읍성 전통시장 같은 경우 총 99개 점포에, 현재 21개 점포가 공실이 된 상태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혹시 이 수리하고자 하는 점포가 그동안 전통시장 중에서 주요 취급 품목이 어떤 품목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야채면 야채, 채소면 채소, 뭐면 뭐, 이런 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것까지는 제가… 저희가 현황으로 파악한 것은 동부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옷 가게 이런 부분들.

김용경 위원
옷 가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해미읍성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층에 공실이 조금.

사무실이라고 하면 뭐하더라도, 음식점이라기보다 그런… 2층 쪽에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2층에?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1층보다는 2층 쪽에.

김용경 위원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 해미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되면 1층 같은 데는 빈 데가 없잖아요.

또, 들어가기도 어렵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김용경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권리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2층은 가서 보니까 사실 공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시설에 따른 문제로 공실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용객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은 조금 뭐해서 공실이 생기는 건지.

하여튼 그런 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대로 공실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이 오래 전에는 다 활성화돼서, 경기가 좋고 할 때는 했는데, 지금은 여건들이, 시장의 변화들이, 소비자들의 심리가 마트나 백화점, 신식 시설이 돼 있는 데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위치적으로도 보면 해미 같은 경우 특히 저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만, 조금 위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활성화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저도 와서 파악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상인회와 같이 협조해서 가야 될 부분이지만,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여기에 지금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상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바닥도 있고 천장도 있고 벽면도 있고, 또 거기에 창호가 차지하는 비중도 많고.

이것은 어떤 것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점포 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죠, 점포 내에.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구성되고 있는 점포 내.

김용경 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천장부터 벽지, 이런 것까지?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창호도 들어가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군데, 몇 평짜리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게 평수가 정확치는 않은데요.

김용경 위원
정확치는 않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김용경 위원
하여튼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몇 가지를 모아서 1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포 한 곳을 1식으로 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되는 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라 1식으로 넣은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10개 점포도 될 수 있고 20개 점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크다면,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면 커질 테고요.

간단하게 도배, 장판으로 끝난다고 하면 예산이 좀 적게 소요될 테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부기상에 그냥 1식으로 해 놓은 부분이고요.

김용경 위원
예,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에서 볼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존 상가 잘 운영되는 것도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 점포를 그냥 놔두고 방치하면 임대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보기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관리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빈 점포 수선을 얘기하시면서 동부시장에 28개 공실, 그다음에 3개 시장 합해서 21개 공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태 조사 올해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경화 위원
전통시장 실태 조사, 그거 매년하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 못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실태 조사했을 때는 이렇게 공실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시장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공실을 일부러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해미시장에 이렇게 공실이 많지 않았거든요.

여기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공실인지 아니면… 정말 소유주가 없어서 공실인지 소유주는 있는데 영업을 안 해서 공실인지, 이것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대부분 다 공실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다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할 때 소유주는 있는 상태에서 비어 있는 것, 이게 아마 이것과 2개가 혼돈, 혼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소유주가 있는데도 영업을 안 한다고 하면, 3개월 동안 영업을 안 하게 되면 해지가 되죠.

그게 전통시장 육성 법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것은 아마 저희가… 그렇게 되면 사용 허가 취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될 테고요.

아마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공실로 하지…

이경화 위원
안 했을 거예요, 아직 안 했을 거예요.

그거 지금 이참에 파악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이것은 내일 할 부서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도배, 장판을 해서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죠? 시장,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것만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크죠?

비어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철거하고 나가시나요, 나가실 때 그분들이? 자기들 영업하던 거?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죠, 나갈 때는 철거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철거하고 나간 것을?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그렇죠, 아니면 철거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철거해서 좀 깨끗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다음 주인을 받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깔끔하게 치우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본인이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 분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또 오래 사용한 데는 부득이하게 도색이라든지 안에 내부 마감재나 이런 것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원래 주인이 기본적인 것들은 해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서산시가 기본적인 것은 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게 주인이 해야 되는, 건물주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전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좀 헷갈려서 그런데 옥상 정원, 일자리경제과였나요?

옥상 정원 만드는 것, 해미읍성 전통시장에 옥상 정원 만드는 예산이 일자리경제과 예산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성지동 건물 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경화 위원
예, 옥상 정원 다 완료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사용해요?

예산이 꽤 들었던 것으로 아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지금 가보니까 촬영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져 있고.

또, 정원식으로 해서 의자도 놓고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시설물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2층도 안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앞쪽이라도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나름대로 어떤 구상은 좋은 쪽으로 생각은 했는데요.

앞으로 또 더 발전적으로 본다면, 좀 더 발전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데, 좀 더 갖춘다고 하면… 건물을 하나 짓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개인적으로 제 눈에는 안 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경화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옥상 정원이 애초에 청년 몰 사업으로 하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 공사 진행 상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 사업을 하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다 없어졌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는 바람이 부는 데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나무를 심게 되면 그 나무를 관리 못해요, 누가 가서 그걸 관리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사업들이 인조… 그러니까 인조 정원으로 계획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상가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청년들이,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생산, 제조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주문하게 되면 거기 메뉴에 적어 놓고 주문하게 되면 그것을 올려주고.

거기 경치가 사실은 좋거든요, 그런데 전망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망대를 그렇게 만들면 좀 안 좋은 모양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서나 이런 것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기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 또 상인회와 주변 여건들 여론 같은 것을 수렴하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선 조치, 후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 하면, 어찌됐든 행정에서 신속성으로 해서 이런 일을 먼저 조치하셨어요.

그런데 외상이라고 한다고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결제가 안 되고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이게 시에서 이렇게 늦게 결제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업체를 서산 업체로 쓰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서산 업체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동안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다 하셨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사회복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서산시 복지재단 인건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 증원 1명을 한 이유는 2020년 11월에 저희들이 서산 복지재단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때 조직 확대에 따른 9명으로 증원이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 12월에 정원에 대한 확대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 9월에 2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1명을… 원래 2명 충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 사정상 1명만 충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산복지재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원 충원을 전액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성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환 과장님에 대해 설명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1명이 증원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2명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명에 대해 인상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무처장은 1명, 팀장 2명, 대리 1명, 사원 4명, 이렇게 하면 8명인데.

8명이, 1명이 늘어서 8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렇죠.

김용경 위원
아니면 8명에서 플러스 하면 9명이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현재 7명입니다.

사무처장은 1명이고…

김용경 위원
아, 이게 늘어난 숫자가 8명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인건비… 다른 것 같지 않고 인건비는 한번 책정되면 이것을 안 줄 수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인원을 뽑으면 저희들이 정년 보장을 해야 될…

지금 뽑으면 정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3,5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인건비를 이렇게 감액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인건비를 이번에 저희들이 1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는 1명 인원 증원에 대한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해서 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한 상황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명은 증원이 됐잖아요.

2명을 요청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1명이 예산에 지금 추가 반영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경 위원
1명이 추가 반영된?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래서 3,500만 원을 삭감한 게 증원된 1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는 1명 삭감을, 3,500만 원에 대해서 해서 예결위까지 올라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떤 것인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지금 인근 당진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이 11명입니다, 인원이.

그래서 당진 복지재단이 제일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복지재단의 역할이 총무위원회에서는 좀 미비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에 보면 성연과 2군데가 위탁시설이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업무도 좀 폭주하는 상태고.

또, 앞으로도 복지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는 2명을 요청했지만, 긴축 재정에 의해서 1명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당진하고 서산시하고 비교를,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당진은 11명이고 서산은 1명이 충원된 상태에서 8명이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3명이 차이가 나는데, 1명당 일 양으로 따지면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복지재단의 규모에 따른 겁니까, 하는 일이 당진시에 비해서 서산시는 복지재단 자체가 조금 적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당진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는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는 많습니다.

그중에서 뭐냐 하면 공동모금회 사업이 있습니다.

각 회사라든지 개인으로부터 공동 모금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보다는 배 정도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현재 올해에도 복지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당진 사무처장도 와서 발표했는데요.

그쪽에도 그런 쪽에 많이 확대를, 복지재단에서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쪽이 필요해서 인원도 충원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게끔 저희들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명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경 위원
예, 하여튼 잘 들었고요.

당진하고 서산시하고 복지재단 설립 연도가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것은 정확히…

김용경 위원
당진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시는 언제 설립이 된 것입니까, 복지재단이.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2012년도에 센터로 해서, 12년도에 재단이 조직됐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설립 연도에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복지재단이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이 당진이 먼저 생기고 해서 우리가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초에 복지재단 설립 목적과 취지가 사업성에 대한 규모면에서 적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당진하고 비교했을 때는 현재 재단 자체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용경 위원
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런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당진 같은 경우는 사업이 281억 정도 됩니다.

김용경 위원
281억?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저희들은 8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김용경 위원
아이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쪽에는 그 금액이 전부 복지재단 쪽에서 그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오히려 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이쪽에 대기업이 오히려… 저쪽은 현대제철하고 동부제강, 이런 데로 해서 철강 쪽에 좀 있고.

이쪽 석유화학 쪽에서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서서 여기에 종사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위 얘기해서 공동모금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공헌기금을 얘기할 텐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복지 정책을… 정책에 따른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업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조금 그 부분이 결국에는 회사에서 재단 쪽에 기탁하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시에 기탁하는 금액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기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기탁하는 경우는…

김용경 위원
잠깐만요, 기탁을 하는데 공동모금회로 일단 가잖아요.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정 기탁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결국 보면 이 지정 기탁에서도 당진시에 비해서 서산시는 상당히 낮다.

물론, 총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281억 대 8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숫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조금 편중됐다든지 아니면 조금 저쪽 당진에 비해서 생산성… 소위 얘기해서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진에 복지재단 같은 경우 11명 인원이 있어서 충분히 그런 쪽에 많이 커버를 할 수 있고.

또, 회사, 공동모금회… 아까 말씀하렸듯이 시에 기탁할 수도 있지만 복지재단에 직접 기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진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 직접 기탁하는 금액이 저희들보다 엄청 많아서, 그쪽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하는 그 금액 자체가 차이나서, 그 금액이 현재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의 사업을 수행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위탁 기관이라든지 자체 사업 역량으로써 현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까지 사업을 확대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인원 증원을 2명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2020년도 11월에, 원래 복지 용역을 진단했을 때는 총 9명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4명을 2022년도에 요청했는데 2명만 승인이 돼서 현재는 2명이 부족한 상태가 됐고요.

그런데 2명 중에서도 올해 예산 반영을… 그쪽에서는 2명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1명만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는데도 이 부분을 3,500만 원이 1명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경 위원
올해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몇 %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

김용경 위원
한 4,00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갈수록 복지 예산은 늘어가는 추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런데 인원 충원의 문제라든지 또는 충원이 됐어도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고.

소위 얘기해서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어떤 취약 계층에 있는 이런 사회복지 사업이 제대로 잘되기 위함으로, 사실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충남도에서 당초에 복지재단,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당진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산이 상대적으로 사실은 설립이 늦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 정책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늦어진 만큼 이런 것이 사실은 활발하게 추진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삭감이 3,500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 일반 인건비 예산이 여기에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 하고 한번 이 복지재단에 관한 얘기를 여쭤본 거고.

어찌됐든 간에 총무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는 예산을,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의 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더 중요성이 많기 때문에, 이참에 복지재단 운영에 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 보완도 하시고, 또 정책도 더 발굴해서 우리 서산시가 복지로부터 정말 시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위원장 할 때 말고 여기 자리에 앉으니까 여러 가지들이 또 생각이 나네요.

당진과 저희는… 당진과 항상 비교를 해요, 그렇죠?

당진과 비교를 하니까 인원이 11명이고 281억의 사업을 한다고 했나요?

저희는 8억이고, 이게 인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설왕설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원이 있었으면 이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할 만큼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안 줬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서산 위탁하는 것이 10개죠, 여기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수탁 시설이 10개입니다.

이경화 위원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10개인데 12개로 더 늘어납니다.

이경화 위원
10개에서 2개 더 늘어서 12개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이제 앞으로 성연 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집이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이경화 위원
예, 하게 되면 12개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12개가 될지 다른 데 위탁 시설이 될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상… 저희 조례 올 때 예상은 항상 여기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12개.

당진을 보면 6개예요, 당진은 6개에 이 공동모금회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수탁 사업보다는 여기에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산시는 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운영이 그만큼 안 되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바꾼 거죠.

조례도 바꾸고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은 처음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조례를 바꾸고 정관을 바꾸면서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하려다 보니 여성가족과 사업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 문화의집, 또 석남복지센터, 그다음에 문화복지센터, 이런 데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 하고 여성가족과 하고 두 과에서 이것은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 당진에는 청소년 재단이 있어요.

그 비교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재단이 있으니 지금 복지재단에서 위·수탁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청소년 재단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지에 관련된,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복지에 관련한 일만 할 수 있는 거죠.

복지에 관련된 일만 할 수 있고, 그리고 공동모금회 사업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기업체 다니면서 더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조상에서는 아무리 사람을 줘도 그 청소년 단체를 쫓아다니다 보면 일 못해요.

한 15명은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용역 했던 결과서를 항상 가지고 계시지만, 거기에 보면 굉장히 영구적인 것까지도 한 사람이 맡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9명을 준 것이거든요.

그 단순 인원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의 업무 분장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 9명인지 파악한 다음에 말씀해 주셔야지, “당진하고 단순 비교했더니 인원이 적고, 얘들은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적게 하고 있고.” 인원이 단순히 적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일 먼저 서산시에서 해야 될 일은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 소관에 있는 청소년들에 관련된 업무는 청소년 쪽에 넘겨줘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서산시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청소년재단이다.

그렇게 되고 나서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 자활이든 복지관이든 노인회관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은 석림… 어디죠?

딸랑딸랑하는 데가 어디죠, 구세군 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 재단에서… 서로 경쟁은 하겠지만 그쪽 구세군에서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은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왔지만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금 제가 알기로도 청소년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추세가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증가를 안 하고 통합시키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것은 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280억이라고 했는데 28억이고요.

28억입니다, 제가 좀…

이경화 위원
엄청 차이가…

(웃음소리)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래도 많이 차이 납니다, 20억 차이가 나니까요.

이경화 위원
엄청나게.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정수
위원
강문수김용경안동석이경화이수의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성노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강민석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3명)
  •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수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