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3일(월)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1항 제3호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폐지된 미관지구내 건축 심의규정 및 안 제11조 제3항 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의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 제2항 제1호 중 “천막 또는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를 “기둥은 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또는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로 하고 (1층에 한함)을 추가하여 가설건축물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2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및 안 제27조 2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축조례 별표3 대지안의 공지규정 중 제1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용도의 적용되는 거리의 2분의 1로 완화 적용토록 비고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조례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규정 중 제2호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무허가축사 적법화 건축물인 경우 1m에서 0.5m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자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구자창입니다.
김거부 전문위원이 오늘부터 3일 동안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검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는 김영호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건축법령 재개정 사항으로 미 반영된 건축주와 감리자와의 감리비용 지급 기준 및 단독,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규정과 부속용도에 대한 건축물의 대지안 공지기준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개정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9페이지에 있네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과 관련된 사항이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기존에 1m에서 0.5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축사인 경우 0.5m로…
- 유해중 위원
- 현재 이 문제로 올라와 있는 것이 몇 건 정도 되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유해중 위원
- 예.
- 건축과장 김영호
대상 농가수가 624호입니다.
그 중에 진행 중인 건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등, 진행 중인 건이 236건이고 나머지 34건이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농가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올라오는 것 중에 이 건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냐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그것은 접수된 건은 없고, 일부 설계중인 건들이 개정조례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건이 일부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적법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이 건과 관련해서지요.
현재 농업인들, 축산인들 하고 민원이 접수되고, 대화를 해보면 큰문제가 뭐냐면 접수를 시켰는데 왜 처리를 안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중간 중간 알아보면 우리 시청에 접수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 내용 아시죠?
-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설계사무소에서 계속해서 자료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감당을 다 못하는 거 같아요.
문제는…
우리 시에는 접수도 못하고 농축산인들은 설계사무소에서 와서 측량도하고 가고 돈도 지불하고 다 했다는데, 막상 우리 건축과에 알아보면 접수자체가 안된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지요.
그 경우는 무엇이냐면 중간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제대로 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먼저 번에 축산관련 단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인원을 증원해서 빨리 빨리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는데, 거기는 금액적인 것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원을 늘리거나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거기는 우리와 다르게 이윤을 남겨야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 건축과장 김영호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각종 축산단체에서 특정 일개사무소하고 MOU를 체결해서 업무를 일괄적인 3-4개 사무소에 몰아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 유해중 위원
- 여러 설계사무소가 아니고…
- 건축과장 김영호
예, 지금 진행 중인 230여 건 정도가 3-4개 사무소에서 협약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무소에서 인력이라든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관계된 업체, 설계사무소 업체를 1차로 면담을 해서 직원을 일시적으로 충원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고, 연말 안에 다시 설계사무소 관계자들을 시에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지금 그 내용과 한 가지 추가할 내용이 며칠 전 우리 시정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국회에서 모 국회위원이 기간연장에 대해서 국회에 올린 것이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그렇게 되어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간 것인지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영호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축산과장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직 통보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아직 저희들한테 의견이 온 것은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된 것은 없고…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유해중 위원
- 그렇게 내용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1차 적으로 설계업체들하고 과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쪽 업체에서 반응이 있던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일부 설계사무소는 직원을 한명 충원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분들 애로는 인력이 없다.
지역에서 다른 사무실에서 직원을 빼와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것도 어렵고, 그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적법화 기간이 연장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화를 들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애초에 MOU 체결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었네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 문제까지 간과를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MOU 체결해서 가격을 낮추고 이런 것만 고민을 했지, 인원 충원이라든지 업무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 건축과장 김영호
시 입장은 이것이 기간도 연장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MOU 체결한 단체하고 축산단체에서 다른 타 설계사무소하고 확대해서 MOU를 체결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축산관련 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MOU체결은 MOU체결이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 연장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연장이 늦어진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축산농가가 봐야 하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려워도 건축과 과장님께서 설계사무소하고 축산관련단체들하고 같이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다음 번 관계 설계사무소 미팅을 할 때는 축산과와 사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거기에 축산관련 단체들도 같이 해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직접 들어서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다른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유해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사무소 관계가 나와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화를 한 것 같은데 서산시 건축과가 적법화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발언을 하는 설계사무소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팅하고 이럴 때, 과장님도 들으셨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건축과 담당부서에서 그분들은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는 서산시 담당부서에서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김기욱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1차 회의 때, 말씀을 하셨던 건축사 사무소하고 대화를 좀해서 축산인들한테 시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잘못 전달되거나 호도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여기 위원님들도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축사무소 소장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잘하고 업무를 하고…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적법화에 대해서 서류 접수를 하면 건축과에서 아는 분은 누구 한명이라고 지칭까지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아예 모른대요.
그렇게까지 하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질책을 하고 하겠지만 일 열심히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위원님.
적절히 다음 번 2차 회의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적법화 대상이 624호라고 했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진행 중인 것이 236건이고, 34건이 완료되었고, 그러면 지금 설계사무소에 접수가 몇 건 되었고 이런 것은 모르잖아요.
- 건축과장 김영호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36건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 접수는 안했지만 전부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 건축과장 김영호
나머지들은 설계사무소에 접수조차도 안한 세대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럼 절반도 안 되네요.
- 건축과장 김영호
고령이신 분들은 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유예기간까지 하다가 그때 가서 폐업을 하려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설계사무소에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대상이 624호인데, 300건 이하라는 것은 50% 정도가 적법화를 안겠다는 뜻이네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접수조차 안한 것은 의지가 없거나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2.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사는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16번 우리 시 농림축수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하고 있는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서산 6쪽마늘이 농가 고령화, 소득감소 등으로 재배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조례에 서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산 6쪽마늘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여 재배 농가에 일정부분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경영안정과 영농의지를 고취시켜 서산 6쪽마늘의 주산지 명맥을 유지하고 고품질의 균일화된 원물 확보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서산 6쪽마늘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과 2017년 7월 14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조례와 중복되어있는 제8조 제16호의 규정에 의거한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 등,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 용어 및 표현의 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자창
전문위원 구자창입니다.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는 정성용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분야인 서산 6쪽마늘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보전을 도모하고 고품질의 균일화된 원물을 안정적으로 확보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대한 법률…
이것은 법률이네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유해중 위원
- 지원할 수 있다라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대해 생산하는 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현금 지급도 가능한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보상금으로…
- 유해중 위원
- 보상금으로 가능하다.
지금 6쪽마늘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태까지 6쪽마늘과 관련해서 산수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6쪽마늘로 바뀌어졌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바뀌어 졌으면 서산 6쪽마늘로 해서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농가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드릴 질문은 톤당 2,000원 씩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kg당.
- 유해중 위원
- kg당 2,000원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kg당 대, 중, 소로 나누어 가지고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 유해중 위원
- 대, 중, 소로해서 1,000원, 2,000원, 3,000원
- 농정과장 정성용
대는 3,000원, 중은 2,000원, 소는 1,000원.
- 유해중 위원
-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대, 중, 소로 하는 이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고요.
사실 농가에서 노동력이라든지 투입 자체가 고품질을 생산하면 장려금과 기타 보상금을 더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유해중 위원
- 장려금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는 일단 농협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수매 물량이 서산 6쪽마늘조합 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매입하는 물량에 대해서 거기서 등급 산정을 하고 나서 농가별로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농협을 통하지 않고는 이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에 첫 해에는 첫 번째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고, 하고 나서 개선, 보완, 확대 부분은 추후 2년 차에 검토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에서는 농협에서 계약을 해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서산6쪽마늘 공동조합법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시장이 간섭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우리나라 정책인 신자유주의 정책에는 맞지 않는 시장이 개입하는 것인데, 제가 농정과 과장님하고 정책에 대해서 계속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농협에서 계약을 했는데 마늘 단가가 계약단가보다 올랐어요.
시장가격이 올라갔다고요.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월등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그러면 대개 농민들이 계약한 것 보다 시장에 내잖아요.
시장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 상거래로 따지면 계약위반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선급금이라는 것을 통상 계약할 때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농협하고 일반 농민들하고 계약하는 사항들을 아마 농정과 과장님이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협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있는 상황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구체적인 내용은 안 되어 있고요.
일단 조례의 내용 정리가 되고 나서 그 후에 저희들이 만나서 이야기 하려고 추상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수요 예산이라든지 추계만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을…
- 유해중 위원
-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농협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장 첫 번째가 분류를 할 수 없겠지요.
난지형인지 한지형인지 분류를 할 수 없겠다는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것이 주하니까…
그렇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유해중 위원
- 매년 주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하 사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6쪽 마늘에 대한 주하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6쪽마늘 이외의 다른 종들에 대한 주하를 가지고 와서 주하 비용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하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면사무소 직원들이 주하를 가지고 6쪽 마늘주하인지 다른 마늘 주하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하는 것은 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받아서 kg수를 재서 적체해놨다가 다음 날 도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좋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아요.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른 정책을 가지고 바르게 펼쳤어야 나중에 골고루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면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한번 해줬어요.
그것을 끊을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쉽지 않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쉽지 않지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6쪽 마늘이 되었든, 다른 작물이 되었든, 한번 지원을 해주면 농민들은 계속해서 ‘오, 지원을 해주네.’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게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한 후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6쪽마늘 지원 사업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하입니다.
주하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 농정과장 정성용
주하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읍·면에서 사실 품위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혼입이 일부 되는 것도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사들이 나가서 품위검사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 유해중 위원
- 그런 말씀 하지마세요.
저도 해마다 나가요.
해마다 나가고,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언젠가 감사 때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주신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전에 감사한 적도 있고 다 하고 있는데, 6쪽마늘 주하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건 현실이니까…
금액을 직접 보전해 주잖아요.
계약해서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뭐까지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6쪽마늘과 관련해서 생산자 단체들이 6쪽마늘 연구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에 6쪽마늘을 그쪽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이런 보급에서부터…
여기는 지금 생산만 되어져 있지만 보급에서부터 관리체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6쪽마늘을 심어야 되니까 시장경쟁에서 6쪽마늘이 타 마늘에 비해 확실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시장경쟁에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서산에서 생산되는 6쪽마늘이 타 마늘에 비해서 시장에서 확실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생산에서부터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6쪽마늘을 별로 많이 심으려고 하지 않아 요.
어떻게 보면 참 작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선심성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그러니까 물론 좋습니다.
6쪽마늘을 가지고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고 kg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주하를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서 농민들이 6쪽마늘을 심어서 서산의 6쪽마늘이 시장경쟁에서도 살아나고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일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6쪽마늘에 대한 단기계획이 무엇인지, 장기계획이 무엇인지, 시장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먼저 연구하고, 검토하고, 방법을 찾은 다음에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이런 이런 것들, 중기적인 계획은 이런 이런 것들, 장기적인 계획은 이런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서산의 6쪽마늘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툭툭 이렇게 행정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이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편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아니고요.
서산 6쪽마늘 장기 육성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그 안에 주하 수매도 들어가 있고, 생산 장려금도 들어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신대로 어떤 방식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까하는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례에 그런 문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획을 짠다는 게 사실 무리수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조례상에 6쪽마늘 생산 장려금을 준다는 문구를 넣고 나서 기준이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세부적인 부분을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직 정리되지는 않았고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솔직히…
머릿속하고 내부적인 서류에만 있지,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농협이라든지 연구체라든지…
우리가 생산 장려금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례가 통과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그게 단순히 과장님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농협이나 아니면 마늘을 생산하는 농가들이나 아니면, 연구모임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전부 다 상의하고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것들인지…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 농가들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농협과 직접 공식적인 협의는 거치지 않았고요.
간담회라든지 그분들과 상시 만나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교감은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앞으로 서산 6쪽마늘을 종합 발전하는 기본계획은 내부적으로는 수립을 해서 결제를 해놓은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안에 장려금 지원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목적이 주산지로써의 경쟁력,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생산 장려금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서산 6쪽마늘조합법인 거기에서 수매를 할 때, 예를 들어 수매를 100kg을 했을 때 kg당 얼마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서산 6쪽마늘 가격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시장경제논리는 고사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시세가 한 5만 원 정도 할 것이다.
올해, 내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조금을 주니까 저희들은 4만 7,000원에 놓는다, 이 말이에요.
보조금 받아가고…
그리고 5만 원씩 주는 거야, 보전을 시켜 주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가 5만 원씩을 받고, 장려금 ‘대’ 자인 경우 3,000원 씩을 받아서 5만 3,000원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6쪽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관장을 하다보면 수매가격을 하향조정 해놓고 거기에 이것을 포함해서 예년 시세정도로 보전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하면 어차피 6쪽마늘을 많이 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자기들이 먹든 팔든, 그것은 별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마늘 200평을 심어서 내가 다 먹든, 판매를 하든 상관이 있는 거냐고요.
지원 사업하고…
마늘을 심게끔 하자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고품질의 6쪽마늘을 만들어내자, 이거 아닙니까?
내가 먹어도 되고 팔아도 되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6쪽마늘을 많이 식재하고, 농민들이 심게끔 하기 위해서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원예특작팀장 김은성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예특작팀장 김은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마늘의 재배 면적이 지금 400ha인데요.
그 이하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장려금을 지원해주면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것보다도 생산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난 뒤에 농가들이 직접 시장에 판매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용납하기는 어렵지요.
왜 그러냐하면 제도권 안으로 자꾸 들어오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품질의 6쪽마늘을 생산하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제도권으로 묶어 놓겠다고?
- 원예특작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이유가 뭐예요?
- 원예특작팀장 김은성
지금 전 농가를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제도권에서 통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수매를 하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야지…
거창하게 주산지 대외 경쟁력을 높인다.
쉽게 이야기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 400ha인데 줄어들고 있어서 400ha를 심게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그거지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400ha를 심어왔으니까 그 정도는 심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원금을 줌으로써…
그 갭이 얼마나 되요?
400ha가 안 되는 부분은 몇 ha가 되느냐고…
- 농정과장 정성용
한지형이 한 40%정도 되고, 난지형이 60%정도…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무조건 400ha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6쪽마늘을 심는 면적이…
- 농정과장 정성용
총 양으로는 1,000ha 정도 마늘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열심히 심어봐야 400ha를 심을 텐데…
400ha를 심는 사람들은 이 장려금을 주면 되지…
평당으로 계산을 해서 현재 목표량이 400ha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400ha될 때까지라도 심기만 하면 평당으로 따져서 kg수확량을 환산해서 대략…
그럴 거 없이 평당 단가로 해서 얼마씩 지원해 주는 방법이 좋지…
400ha가 넘는다면 그것을 추리기 위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지만, 400ha도 안된다면서 추리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 원예특작팀장 김은성
400ha 정도 되는데 생산량이 3,600여 톤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을 환산했을 때 7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72억 원이…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네요.
72억 원이니까 다 줄 수는 없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6쪽마늘조합에 수매하는 사람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 원예특작팀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72억 원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예산이 10억 원 내외인데,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원예특작팀장 김은성
한 200여 톤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 생산량의 5%정도 되거든요.
첫 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예산도 따라 주지 않고…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5%를 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10억 원씩, 7억 원씩, 8억 원씩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게 뭐예요?
우리가 목표한 것이 서산 6쪽마늘 주산지로써 명성을 회복하자 해서 하는 것인데, 10원이 되었든, 6쪽마늘 심는 농가한테 골고루 가야지…
이런 정보를 알고 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고, 전체 농가 중에서 전체 생산량 중에서 5% 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장려금을 준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로 따지면 30%정도는 되어야 장려금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6쪽마늘 심으면 장려금 준댜.’
그렇게 해놓고 5% 수매하면, 수매 끝나고 나면 5% 예산이 소진되면 수매 안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5만 3,000원씩, 시세 5만 원에다가 3,000원씩을 해줘서 5만 3,000원을 줬었는데, 3,000원 빼고 돈 떨어지면 5만 원씩 밖에 안 줄 거 아니에요.
수매하러가도, 판매를 하러가도…
- 농정과장 정성용
처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주지는 않지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니까 조례의 목적, 6쪽마늘을 확대 생산하겠다.
주산지로써의 명성을 회복하겠다.
많은 농민들이 6쪽마늘을 심게 하겠다는 목적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산수향…
- 윤영득 위원
- 아니, 이야기 다 들었어요.
과장님, 들을 거 없고, 본 위원의 의견은 6쪽마늘 식재한데는 전부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갑동이네가 200평, 을동이네가 1,000평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면을 통해서 조사하면 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 비료 한 포대, 토토크린 한 포대라도 주는 게 낫지…
그리고 시장가격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맞춰서 그냥 수매를 하는 게 낫지…
5%나 3%를 위해서 시비를 수십억씩 쓴다.
- 농정과장 정성용
말씀하신 비료라든지 병해충 방제 약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 안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진입을 시키고자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 윤영득 위원
-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좋은데 지금 말한 대로 400톤 중에서 5%에 해당이 된다면서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산량의 5%이면 몇 톤이에요?
20톤 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서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마늘의 양이 4,000톤 정도 되고요.
4,0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법인에서 수매를 최소 잡을 물량이 200톤 정도를 수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윤영득 위원
- 전체 4,000톤 이야기는 할 거 없고 6쪽마늘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6쪽마늘 4,000톤 중에서…
4,000톤이 한지형 마늘입니다.
그 중에서 마늘법인에서 최소한으로 1년에 수매를 해서 우리가 규격화된 박스에 서산 6쪽이라는 브랜드를 달아서 판매 할 수 있는 최소 물량이 200톤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작년도 4-5년 전까지만 해도 100톤, 150톤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매물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시장가격보다 돈을 덜 주니까 안가지고 가는 것이지…
절차도 복잡하고…
- 농정과장 정성용
시장가격보다 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관리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다 들어가고 하는데, 어떻게 더 줘요,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3,000원씩 줘서 그 사람들 영업할 수 있도록 막말로 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4,000톤에서 200톤 한다면서 무슨…
시비를 가지고 농민들한테는 6쪽마늘 장려사업이라고 거짓말 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주하 이야기가 나오던데 저도 주하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혼합마늘이라고 하나요?
그 마늘하고 이 6쪽마늘하고는 수확시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윤영득 위원
- 주하 수매하는 예산이 얼마에요, 연간?
- 농정과장 정성용
대략 1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1억 3,000만 원?
꽤 많네.
- 농정과장 정성용
kg당 1만 원씩…
- 윤영득 위원
- 그 주하를 수매해서 어떻게 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수매해서 농가한테 재보급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주하를 심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마늘에서 마지막 상단에 있는 주하가 생산이 되면…
- 윤영득 위원
- 마늘 꽁, 그 꼭대기에 있는 거…
- 농정과장 정성용
그 꽁을 뽑지 아니하면 주하가 생산이 되는데 그것을 수확해서 저희들한테 수매를 하고 나면 그게 다시 본 수매 참여 농가한테 드립니다.
드리면 그것을 다시 본인이 포장해서 심으면 그 다음에 통마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확인을 하고나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하 수매를 해서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수매는 절차상의 과정이고, 수매를 한 것을 다시 본인이 가져가서 포장해서 심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연말에 12월 달에 보상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한 알짜리 6쪽마늘이 나오는 건가요, 한 알짜리…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통마늘 동그란 거…
밤 알만한…
- 윤영득 위원
- 그럼 밤톨만한 거…
- 농정과장 정성용
그놈을 다시 심으면 6쪽마늘이 나오는 거지요.
상수리 알 만큼…
- 윤영득 위원
-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주하가 혼합마늘이라고 하나요?
주하가 혼합마늘이라고 하는 것과 수확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 농정과장 정성용
양은 산지형이든 난지형이든 주하는 똑같이 나오는데 아까 유해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한지형 주하인지 난지형 주하인지 눈으로 식별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주하를 심어서 6쪽마늘을 만들어 낸다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심는 농가들이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지, 부석 쪽에서는 어떤 면에서 마늘 하나를 심으면 6, 7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종구 가격이 총비용에 20%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비용을 주하를 통해서…
- 윤영득 위원
- 6쪽마늘을 쪼개서 1조각씩 심잖아요.
주하를 갖다 심어서 한 알을 만들어서 그거를 심는다?
- 농정과장 정성용
주하 안에는 아주 작은 미세한 씨앗이 보통 40개에서 50개 정도 달려있습니다.
그놈을 통째로 심으면 거기에서 통마늘이 50개 정도가 붙은 것을 하나하나 떼는 거지요.
떼서 심으면 6쪽마늘이 되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 원재료 가격이 안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마늘을 한 통을 사다 쪼개서 심는 것 보다는 주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훨씬 재료비가 덜 들어간다.
- 농정과장 정성용
훨씬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늘은 땅속에서 재배된 것이기 때문에 토양에 의해 바이러스가 많이 감염이 되는데, 주하는 공중에서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퇴화를 방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유해중 위원
-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400ha정도 6쪽 마늘을 재배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윤영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 한 120만평 정도 되네요.
평수로 해서 계산을 해도 120만 평에 1,000원씩 하면 12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본 위원이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120만평을 1,000원 정도씩 하면 12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면 200톤을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장려금을 주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재배농가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행정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형평성의 논리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어느 농가는 받고, 어느 농가를 못 받는…
쉽게 이야기하면 6쪽마늘 조합법인에 내는 농가는 지원을 받고, 시장에다 내는 농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형평성의 논리에 굉장히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4억 원 정도 소요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재배농가 평수에 계산을 해서 아까 윤영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를 지으면 평수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방안…
우리 밭농사 직불금 주고 있잖아요.
논농사도 직불금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줄어 들 수 있지 않을까.
형평성의 논리나 이런 것들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내년이 선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해서 사업예산 들여서 마늘 생산농가한테 지원금을 주고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네, 이런 선심성 이런 거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지원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스페인산이나 중국산이나 다른 마늘하고 똑같은 면적에 재배를 했을 경우에 6쪽마늘이 가격 면에서 소득 면에서 적게 나오는 거잖아요.
소득보전 차원, 6쪽마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소비자들로부터 우리 서산 6쪽마늘이 뛰어난 마늘이다,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세요.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6쪽마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쪽마늘축제를 해미읍성에서 금년에 했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직거래 장터에서…
- 김기욱 위원
- 직거래장터가 아니라 올해가 몇 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서산 6쪽마늘 축제를 해미읍성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왜했냐면 서산 6쪽마늘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해미읍성이 제일 적기이기 때문에 장소를 선택해서 농협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맞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이 조례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농협에서 주관해서 서산시 6쪽마늘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어요.
조례에 지원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6쪽마늘 하면 주산지가 서산에서도 어디어디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날 6쪽마늘을 판매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6쪽마늘이 딸렸어요.
아시지요.
6쪽마늘을 어느 어느 농협에서 다 뒷받침 해줬는지 아시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음암, 운산농협
- 김기욱 위원
- 운산농협에서 다 했어요.
그럼 우리 서산시 농정과에서 추진해가고 있는 거랑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산시 6쪽마늘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산6쪽마늘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 서산시 전체가 참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 농협에서 주최를 했고 그러면 각 농협에서 참석을 해야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게 문제가 되고 그거 참여를 안 해서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운산농협, 김동현 조합장께서 전부 다 하다시피 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주관 농협으로써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농협에서 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부족한 6쪽마늘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면 서산시 전체 농가나 농협에서 지원해줘서 농협을 통해서 하고, 서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다 참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지원을 받고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날 축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것입니다.
서산시 6쪽마늘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했는데 어느 일부에서만 참석을 하고 왜 안했는지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다 충분한 세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417 농특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2008년도 2월 11일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양배추, 양파, 대파 등, 총 10개 품목입니다.
하지만 이 중 김장용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특정시기 생산물에 한정되어있어 봄에 생산되는 무, 배추의 경우 유사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그동안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원 대상 품목을 김장용 가을무는 무로, 가을배추는 배추로 변경하여 대상농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사업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 배추로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변경하고 노지재배와 시설재배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재 기존 990㎡ 이상으로 되어있는 규정을 「농지법」상 농업인의 기준을 적용해 제5조의 계약대상 농가에서 단 시설재배 품목은 330㎡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농가의 지원범위를 확대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제8조 최저생산비 결정에 당해 연도의 결정 가격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 연도의 결정가격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당해 연도 최저 생산비를 결정할 근거가 되는 농촌진흥청의 생산가격 자료 등의 발표가 늦어지거나 없을 경우에도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자창
전문위원 구자창입니다.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성용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품목으로 유사한 자격 농산물의 생산농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여 소득보전과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무, 배추는 가을 김장용인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봄배추나, 봄 무, 여름 무 이런 것도 포함시키겠다는 이야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조례에 품목에 가을무, 가을배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가을 자를 빼고 무, 배추를 바꾸는데 그러면 봄배추나 봄 무도 해당이 되겠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원 대상 품목이 뭐지요?
쭉 한 번 읽어 보실래요?
- 원예특작팀장 김은성
예, 원예특작팀장 김은성입니다.
10개 품목인데요.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감자, 양배추, 고구마, 당근, 알타리무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때 더 추가 하자고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콩 같은 거라든지, 추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지원되는 품목이 총 10개인데 3차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해서 처음에는 6개 품목이었습니다.
6개 품목이었다가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2차에 걸쳐서 확대를 했는데요.
- 윤영득 위원
- 2차에 걸쳐서 확대된 품목은 뭐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뒤쪽에 있는 당근, 고구마, 알타리무, 감자, 양배추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당근, 알타리무, 고구마, 감자?
- 농정과장 정성용
2009년도에 늘어난 것은 양배추, 감자였고요.
2010년도에 늘어난 것은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이 늘어났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2010년도 이후에는 늘어난 것이 없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임기시작하면서부터 2014년부터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2010년도에만 확대가 되고 그 후에는 하나도 확대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딱 나오는 것인데…
그리고 당근을 우리 서산에서 많이 심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리 많이 심지는 않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서 많이 심는 품목 위주로 가야 되고 총생산량을 비교해서 하셔야지…
심지도 많이 않는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최저생산비 지원품목에 넣어놓고, 그 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콩이라든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품목이 삽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대상품목을 확대할 때 당시에 읍·면·동하고 품목별 조직체한테 충분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품목을 확대시켜 놨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콩 부분은 본래 그쪽에서 요구가 된 품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산시 최저생산비라는 품목자체는 어떤 엽체류라든지, 채소류라든지 장기간 보관이 되지 아니하고, 당해 연도에 어떤 특정시기에 판매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부패가 되거나 보관이 곤란한 이런 제품으로 했고요.
전체적으로 수확을 해서 장기 보관이 가능한 것은 아직까지 농심이 절대 현장에서 폐기처분 하지 않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마늘은 빠져있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마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현장에서 폐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장기보관이 가능해서?
- 농정과장 정성용
최저생산비라는 자체는 진짜…
- 윤영득 위원
- 생물만 해당이 된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봄 무하고, 봄배추, 여름 무 이런 것도 전부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시설 재배 330㎡로 확대한다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기존에 면적을 990㎡ 이상만 이 계약재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노지재배는 100평까지 추가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노지재배가 아니라 시설재배인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시설재배는 추가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노지재배는 990㎡ 이상이어야 되고, 시설재배만 330㎡이상인 경우에 하겠다.
100평 이상만 되면 하겠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당해 연도 가격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년 가격을 준용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가상승분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증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가상승비…
작년에 농사짓는 비용하고 올해 농사짓는 비용하고 똑같지 않거든요.
비료 값도 올라갈 수 있고, 농약 값도 올라갈 수 있고, 인건비도 올라갈 수 있고 한데, 똑같이 작년도 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 0.05%라든지 자연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정성용
가격 결정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시장조사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가격 조사집에서 하고요.
이 조항을 삽입시켰던 이유는 당해 연도에 가을 늦게 심어서 그 다음에 생산한다거나 연도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조사한 가격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무조건 작년가격으로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가을에 심었는데 수확이 봄에 되는데 봄에 가격결정이 안 되었다고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결정되기 전에…
그러면 전년도 가격을 갖다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 윤영득 위원
- 2010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까지 7년이 흘렀는데 한 번도 검토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것을 한 번 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읍·면·동이라든지 품목별 조직체 농가들하고 상담을 해서 추가품목이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으면…
- 윤영득 위원
- 쪽파 같은 것은 지금 엄청나게 심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쪽파는 들어 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쪽파 들어가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쪽파, 대파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쪽파 식재량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농가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무대포로 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이런 품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0개 품목이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직 농가 측에서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의안번호 제418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운영 예정인 서산시 학교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급식비에 대한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에 따라 서산시 학교급식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2조와 제3조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안 제5조 존속기한, 안 제6조, 준용에 관한 내용 등이며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성별영향평가 분석과 지방재정계획 심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까지 모두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자창
전문위원 구자창입니다.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성용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2항에 따라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수입과 지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을 규정한 사항으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못하고 특별회계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학교급식팀장 최용복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일반회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각계 예산팀하고 회계 부서 관계 팀장들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현재 잡혀져있습니다.
학교로 무상급식비하고 식품비가 약 74억 원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그 부분을 학교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부분을 또 우리가 급식센터에서 식재료를 나중에 학교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잡하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로 보조금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수입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급식센터에서는…
그래서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들한테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다른 부서에서 말씀이 있었고 현재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위탁을 할 경우에는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홍성이나 예산, 보령, 부여같은 경우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은 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거기는 별도로 통장관리로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거기는 불투명하네, 회계 관리가…
특별회계로 하면 투명하고, 일반회계로 하면 불투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74억 원을 학교로 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자재를 납품을 하면 나중에 수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야 지요?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예.
- 윤영득 위원
- 학교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두부 한 판에 학교에서 사서 쓴 것이 1만 원 짜리였다, 그랬는데 여기는 양질의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지원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만 3,000원 짜리나 1만 5,000원 짜리를 보낸단 말이지…
그럼 일반회계에서 학교 지원하는 돈도 늘어나야 되겠네요?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아닙니다.
저희가 가격을…
- 윤영득 위원
- 애들을 덜 먹이나요?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가격이 다 두부 한판에 만 원으로 사전에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각 식재료가 약 6,000가지가 넘습니다.
6,000가지에 대한 식재료 단가가 미리 한 달 전에 미리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단가를 학교로 통보를 해줍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려고 할 것이고, 그 쪽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왔을 수도 있고, 해왔을 수도 있지만…
갭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지출되는 돈은…
학교에 현금 지원해주는 것도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고 수지를 맞출 수 있나요?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학생, 1식 당 2,300원 정도가 학생들 먹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님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식단메뉴를 짜기 때문에 금액이 초과되거나 그런 부분은…
- 윤영득 위원
- 그렇게는 하겠지만 겉 계산으로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쉽게 장사꾼 논리로 따져서 물건 수금은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1년 만에 하나요?
1달 만에 하나요?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농산물 같은 경우는 매월이고요.
가공품 같은 경우는 보통 분기별로…
- 윤영득 위원
- 특별회계 세입재원을 보면 판매대금으로 한다, 첫 번째가 그리고 일반회계를 전입금으로 한다.
그 밖에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금 수금을 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무슨 방법으로 운영을 하나요?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지금 저희가 2월에 식단을 짜서 3월부터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에 공급을 해요.
공급을 한 후에 학교로부터 정산을 받는 시점이 보통 3월 중순이면 대금을 받습니다.
아니 4월 중순…
4월 중순에 3월 달 것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정산한 금액, 수입이…
그러면 저희가 4월 중순에 바로 돈이 들어옴과 동시에 업체들한테 정산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업체들은 3월 한 달 동안 공급만 하고, 약 10여일 후에 대금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쉽게 이야기해서 외상으로 사다가 외상으로 팔겠다는 것이네요.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예, 그렇습니다.
3월 달만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3월 달만?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한 달 미리 선 공급이 되는 것이지요.
- 윤영득 위원
- 선 공급하고 납품업체들이 한 달 동안 외상으로 줘야 되고, 그런 결과이지요?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예, 그렇습니다.
급식에 대한 시스템 상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업체들은 불만이 없나요?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현재 학교에서도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현재도?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예, 현재도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초·중·고가 다 같이 단가가 2,300원 정도로 결정이 된 것인가요?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아닙니다.
각 학교 별로 학생 수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학생 수에 따라서?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평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200원, 중학교는 2,350원, 고등학교는 2,500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갈수록 조금씩 높네요.
- 학교급식팀장 최용복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학생 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