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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7.10.23 월요일)

제22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3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3.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8명)

2.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장승재 의원 외 7명)

3.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8명)

위원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서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책무 및 재정 지원과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공공이용시설 및 안전 시스템 구축을,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찬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 및 조성 기준, 안전 환경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는 데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분)

2.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장승재 의원 외 7명)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장승재 의원입니다.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행으로 시설물의 취득 및 선량한 관리를 통하여 전력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전원 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력 수급 안정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설물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에 시설물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시설물의 설치 조성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시설물의 사용 허가 및 제한과 보수 등, 사후관리를, 제9조 및 제10조에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와 시설물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찬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승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취득 및 시행 원칙, 처분과 사용 허가, 사후관리, 기금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복지, 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 김맹호
김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제3조에 시설물의 취득에 있어서,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새로 신설되는 마을회관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있는 마을 회관을 말하는 건가요?

장승재 의원
기존에 있는 것은 취득할 필요가 없고요.

기존에는 거의 서산 시장 명으로 되어 있고 마을회관 명으로 되어 있는 게 일부 있는데,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취득할 필요가 없죠.

김보희 위원
그러니까 새로 시설이 설치될 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를 한다…

장승재 의원
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에 태양광 시설들이 서산시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발전 용량이 10MW 미만이면 2,000만 원, 그것을 초과하면 3,000만 원씩 아마, 서산시로 들어오나 봐요.

그런데 그 돈을, 마을을 위해서 피해 지역민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아까 조례에서 설명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고요.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의원
고맙습니다.


(10시 9분)

3.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27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5조하고 제6조에 삽입하는 부분이요, 제8조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삽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없으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김보희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제5조, 제6조, 제8조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관련 실·과로 하여금 조율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서산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 중,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프로스포츠단에의 출자·출연 및 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시의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 제2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 (종전의 제7조) 제1항 중,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을 ‘영 제14조 제2항’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방금 김보희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는데,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지금 제5조에서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와 “노력하여야 한다.”의 의미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처음에는 제1항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분리 시켰습니다.

제1항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놓고 제2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삽입을 한 사항이고요.

처음에는 제5조를 보시면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근거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조항이…

그런데 이번에 김보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시는 내용은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한 사항으로…

임재관 위원
아니, 글쎄, “보조할 수 있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신설을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나눠준 것에는 그게 없네요?

지금 배포해 준 자료에는…

장승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맹호
예, 장승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토론 중인데 죄송합니다.

김보희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신 자료가 지금에서야 왔거든요.

그래서 검토할 필요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보희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승재 의원
예, 잠시만.

위원장 김맹호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연희 의원
과장님 이것을 보면…

장승재 의원
아니, 잠깐만요.

이연희 의원
지금 한 거 아니야?

위원장 김맹호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보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보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봉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7명)

  •  (서산시청) (3명)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성기찬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김은아

○ 제2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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