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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6.03.15 화요일)

제21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15일(화) 10시 4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

3.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시장 제출)

3.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2분 개회)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1.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여비관련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출장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관련 숙박비를 3급이상 이에 해당하는 제1호는 기존 4만6천 원에서 실비로 변경하고 4급이하에 해당하는 제2호는 기존 3만 원에서 특별시인 경우 7만 원, 광역시인 경우 6만 원, 기타지역인 경우는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충남 도내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2015년도에 도청 및 5개 시군이 숙박비 현실화 조례개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여비관련 사항 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출장지에 따라 차등 인상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별 변경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여비현실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앞으로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숙박비도 이 사항을 따라 가나요?

예를 들면 체육회에서 체육단체가 마라톤대회를 나간다면 숙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이 가격에 숙박비에 준해서 예산책정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집행을 하게 됩니다만 이런 면이라든지 숙박부분,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조례에 준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서가 바뀌는 건가요?

지금 거기에는 현행 4만 원인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은 4만6천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시인 경우는 7만 원, 광역시는 5만 원, 기타지역은 5만 원으로 인상되는…….

위원장 김보희
기타지역으로 우리가 그동안 4만6천 원으로 지급했으니까 그런데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시는데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그 기준을 따라 가지고 지금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었던 데도 많이 있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사항까지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전체 실과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개정된 사항은 보조단체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을 텐데 거기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례가 있고 예산편성지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비라든가 이런 게 두 배로 지급되고 있는 실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9분)

2.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구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보존부적합 시유 일반재산 매각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 원칙인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 취득과 처분의 균형,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 등을 감안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의된 지곡 중앙리 농경지 2필지는 진흥지역 농지로서 장기적으로 타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적고 매수자가 농민으로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면서 농지매수를 희망하고 있어서 관련법규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시유 일반재산 서산시 취득 및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이 146건에 21만8336㎡이고 처분은 48건에 4만7187㎡입니다.

취득이 처분보다 월등히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농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곡 중왕리 농경지 2필지는 총 5,940㎡, 평으로 1,797㎡입니다.

대상가격은 5,357만원으로 평당 2만6800원입니다.

매각시 전문 감정기관 2개소에 의뢰하여 평균가격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 매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존부적합 시유 일반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 농경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서산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 경작을 하고 있는 자가 매수 1만㎡ 범위 내에서 수의 매각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판단되며 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농경지라고 그랬는데 지목상 농경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민이 부득이 하게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지목은 농경지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현 농지가 아닌데 …….

회계과장 이경구

지금 용도폐지를 해서 관리부서가 농지라고 보면 우리한테 넘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각 부서에서 행정자산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재산 용도부지에서 회계부서로 넘어온다고 보면 검토해 가지고 매각이 가능합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4분)

3.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2013년 4월 20일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상근 8명과 청년일자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연간 약 5억원이 위탁금으로 지원되며 인건비, 사업비, 기관운영비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홍보, 수요기관에 자원봉사 배치,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시범운영, 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그 밖의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간의 위탁현황은 2004년 4월에 서산시 새마을회에 민간위탁을 시작하였고 2013년 4월에는 서산시복지재단으로 위탁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자원봉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서산시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혹시 이렇게 복지재단 위탁을 하면서 우리 서산시 공무원을 파견하지는 않았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거기는 없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적으로 공모해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공개모집.

우종재 위원
그동안 몇 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 왔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작년에도 한 가운데 들어 왔고 이것이 재정이라든지, 운영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추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에 의해서 원칙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서산시는 위탁사항만 하지 거기 직원들 채용 관계는 재단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재단에서 다 합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6명)

  •  (서산시청) (3명)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회계과장 이경구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  (의회사무국) (3명)
  • 의사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이효정
  • 의사팀직원 김은아

○ 제2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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