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15일(화) 10시 4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3.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재 의원 외 8명)
2.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3.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산시장 제출)
(10시 43분 개회)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43분)
1.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재 의원 외 8명)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의원
- 우종재 의원입니다.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관리 위원회’ 구성 위원 중, 농특산물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서산시 농특산물의 대외 신뢰도 제고 및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에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관리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특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우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관리 위원회’ 구성 위원 중, 농특산물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서산시 농특산물의 대외 신뢰도 제고 및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이 조례의 취지는 우종재 의원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부서, 부서장님 나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종재 의원님이 발의한 것처럼 농특산물에 대해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바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을 선출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선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우종재 의원
- 예, 감사합니다.
(10시 49분)
2.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차)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의원
- 장갑순 의원입니다.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를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 대상 공사를 안 제4조에 각종 공사의 착공 전,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지도・감독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서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장갑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아주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는 것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고 조문에 따른 서식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붙임과 같이 서식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있잖아요.
- 전문위원 정민우
예.
- 김기욱 위원
- 이렇게 변경을 해야,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야, 타당하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를 그렇게 해야지, 아무 이상 없다고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장갑순 의원님께서는 이 서식에 맞춰서 이대로 가도 괜찮다고 하면 이렇게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문위원님.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김기욱 위원
- 아니,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면, 전문위원님이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검토보고서에는……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3.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산시장 제출)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07회 임시회 시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심사 보류했던 안건으로, 지난 2월 2일 환경단체, 3월 3일 축산단체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207회 임시회 때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명주 과장님께서 출장 중이신 관계로,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일부제한구역에 보면, 5페이지에, 돼지가 반경 1,000m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먼저 간담회할 때 자료에 의하면 500m 아니었나요?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수질관리팀장 송진식입니다.
축산인과의 간담회 때, 줄여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우의 경우 태안군이 현재 50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달라는 얘기였고요.
우리가 올리기로 한 것은 1km가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도 1km로 가져왔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태안군이 물론 500m인데, 서산시도 500m로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요.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500m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때, 회장님이 나오셔서 “태안군이 500m이니까, 500m를 해 줘라……"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거기에 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태안군이 500m로 결정을 한 거네요?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태안군은 법제심사 완료가 된 것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가 모르겠고요.
거기까지는 확인했고, 특히 돼지의 경우 우리는 1000m에 10호입니다.
그런데 태안 같은 경우에는 500m에 5호를 기준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조금 범위가 넓지만, 그 기준에 호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km 수가, 반경으로 따지기 때문에 호수가 5호냐, 10호냐에 따라서 범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 장갑순 위원
-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해서요.
바로 옆에 있는 지자체가, 특히 태안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많이 있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500m로 했는데, 서산시가 굳이 1,000m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태안군만 500m고요.
다른 곳, 당진, 홍성, 예산 등 시・군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보다는 규제가 약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500m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아마 신규로 하는 축산인들은 조금 이득이 있겠고, 일반인들은 싫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농가들이 축산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게, 상당히, 40%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서도 돼지 부분이 40% 이상 소득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000m나 되면 경쟁력에서 많이 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그 부분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기존 축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신축하는 것을 규제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 상태에서 현대식으로 증축한다면 그 부분을 넓혀 주는 부분이 낫지, 거리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제가 세계적인 부분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 그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건설위원들이 독일에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소를 사육 하는데, 동네 한가운데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선진국에서도.
가뜩이나 농업 경쟁력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규제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한테 좀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저도 독일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가축을 우리처럼 대규모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10두, 20두, 이렇게 되지만, 붙어 있는 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목을 해도 충분히 환경저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우리의 경우는 돼지 2,000마리에서 5,000마리를 먹이다보니까, 소, 돼지를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장갑순 위원
- 물론 그런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그날도 간담회를 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고 했던 부분들이, “인근 태안 정도, 거기하고 맞춰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환경행정팀장 김도형입니다.
실질적으로, 거리가 1000m, 500m,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준이 되는 주거 밀집지역에 10호로 하느냐, 5호로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규제가 강화되거나, 완화되거나,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하지 않고 태안군만 비교를 한다면, 태안군은 5호에 500m지만, 우리들은 10호에 1,000m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태안군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조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다 끝나셨나요?
- 장갑순 위원
- 예, 끝나고 다음에 또.
- 위원장 윤영득
- 예, 다음에 또 하세요.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먼저 하세요.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환경단체나 축산인들과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요.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팀장님 두 분이 설명한 것처럼, 10호와 5호에 관해서 의미를 잘 이해 못하시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태안군과 인접한 시・군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서산시와 태안군이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서산시와 태안군의 인구, 면적, 예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태안군은 그래서 5호를 준 것이죠?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예.
- 김기욱 위원
- 서산은 10호고, 태안은 5호잖아요.
서산시와 태안군이, 왜 10호하고 5호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거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10호 이내에서 범위를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일부 다른 부분이, 5호와 10호에서, 우리가 강화된 것입니다, 약화된 것이 아니라.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태안의 5호와 서산의 10호를 했을 때, 우리가 셉니다.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고, 호 수는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서산시와 태안군을 같이 비교를 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서 의견이 다르고.
지금 13쪽의 서산시와 태안군의 비교표를 보면, 소가 300m, 150m.
말이 300m, 150m, 돼지가 1,000m, 500m, 이 3가지만 다르거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맞죠?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기존 축사와 신규 축사에 대한 규제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완화해 주는 규정에 상위법을 따라가면서 전국적으로 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무슨 말씀인지.
- 김기욱 위원
- 이 조례도 규제완화의 하나로 포함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아, 규제완화요?
- 김기욱 위원
- 예.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사실 저희는 그동안 제한조례가 전부제한구역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면, 규제완화보다는 강화죠.
- 김기욱 위원
- 규제강화를 한다고 보고 있잖아요?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한다고 봅니다.
- 김기욱 위원
- 저는 완화의 한 틀에서 강화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검토했고 심도 있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 한 조례로 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상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오셨죠?
축산단체들이 오늘 조례 심사를 할 때, 축산과에 나와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나오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있나 확인을 해 보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위원님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환경단체나 축산단체와 간담회도 하고 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각히 고려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추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재개정을 추진하신 다든지 하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자리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물론 법이라는 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은, 재개정이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심사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잘 심사하셔서 환경단체나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축산농가의 이익을 위한 절충점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의미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좋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
- 이연희 위원
- 20분까지는 해야할 것 같은데.
- 위원장 윤영득
- 20분까지 할까요?
- 이연희 위원
- 더 줘야죠, 지금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결과 집행부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에서 안 제3조 1항, 별표 중 일부제한구역에서 축사의 축종별 거리제한 내 주택 10가구 이상이 주거하는 경우,
돼지는 반경 1,000m 이내에서 700m로.
닭, 오리, 개는 반경 500m에서 700m로.
소 등 그 밖의 가축은 반경 300m 이내를 소 200m 이내, 젖소 300m 이내, 그 밖의 가축 300m 이내로 하고.
부칙 제2조 2항 중 등록된 면적의 20% 이내를,
등록된 면적 3,300㎡ 미만은 30% 이내.
3,300㎡ 이상은 20%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팀장님, 김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