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0월 12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와몽골자황도자매결연승인의건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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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9회 임시회시 윤철수 총무위원장님의 사임동의의 건이 가결됨으로 총무위원장이 궐위되어 부득이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두 건의 승인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 이전에 총무위원회 오늘 회의진행 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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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김종민 의사직원 김종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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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7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와몽골자황도자매결연승인의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10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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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4분】
1. 서산시와몽골자황도자매결연승인의건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와몽골자황도자매결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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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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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와 몽골자프칸아이망 즉 자황도와 자매결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올리면은 92년이후 한․몽골교역관계가 확대됨에 따라서 미지의 세계였던 몽골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공격적인 교류추진이 예상됨에 따라서 몽골과의 분야별 교류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서산시와 몽골 자황도간 자매결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올리면 잠정적으로 자매결연 체결 실시를 2004년 10월 26일 몽골 정부 청사에서 주요 참석자는 서산시측에서는 시장과 의장님등 10명내외 자황도측에서는 도지사, 국회의원등 자황도 관계자가 참석하여 잠정적으로 협의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주요 교류 가능분야로 분석하고 있는 사항은 행정분야에서는 공무원 상호 교류 및 행정경험 공유, 경제분야에서 농축산업 분야의 상호 협력, 산업연수 알선 주요투자사업 공동진출등이며, 교육분야에서는 학교간 국제교류 알선과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예술공연과 관광객 상호교류,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약초공동개발과 낙후의료분야 지원등입니다.
그간 사전 조사차 현지조사등을 거쳐서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면 그동안 결연한 어떤자치단체 보다도 교류의 실익이 크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승인 요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의회에 제출하게 된 관계법령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이번에 승인요청을 하였고, 교류추진 세부계획은 따로 붙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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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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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와몽골자황도간자매결연체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안건은 2004년1월6일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의 폐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만 있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몽골 자황도는 아직 미개발지역으로 자연그대로의 환경과 자원이 풍부하여 개발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됨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교류협력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매결연 체결이 현지조사 1회로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자황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과 교감 부족으로 자매결연 체결에 단순한 왕래차원의 교류협력으로 흐를 수 있어, 상호 이익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이며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관광협력이 아닌 농업, 무역부분등에서의 교류협력시 교류물자 수송 등에 어려움 등 다소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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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와몽골자황도자매결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현재 농축산분야에 대한 교류가능성 1차적으로 이런 분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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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내농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예를들면 현재 양농협회에서 사슴 녹용생산문제, 그리고 우리 서산시가 지금 약초재배 적지라고 하는데 몽골내에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자프칸아이망이라는데가 몽골내에서는 약초생산이 희귀약초가 가장 많이 나고 약초생산에 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분야로 특화시켜나갈 경우에는 우리 국내농업하고는 중복없이 오히려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약초는 이해가 가는데 양록같은 것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 양록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허덕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양록을 해 가지고 우리 국내로도 들어올 수 있고 한데 그것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실현가능성 있는 분야를 이쪽으로 보는데 그래서 양록협회관계자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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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내에서의 현재 녹용생산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아서 생산하기가 어렵고 현재 몽골지역의 기후조건에서 생산하는 녹용이 가장 품질이 우수하다 그리고 현재 유통망으로 볼 때 국내에서 들어 올 수 있는 정도로 까지 과잉생산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중국내에서 외국에서 전부다 소화될 수 있는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겠다 하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록협회 관계자가 같이 협정단에 참여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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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환율은 저희들하고 거의 1:1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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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라고 하는데요 1:1200이고 우리는 1,180원대 거의 1:1로 보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교통문제는 육로교통에는 비포장도로일뿐이지 물자소송하는데는 화물차 수송이 되구요.
그 다음에 주 교통수단은 항공기입니다.
50인승 프로펠라기인데요 이번에 타 보니까 안전성이라든가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현재 요구하는 것이 이쪽에서 경쟁력을 갖출려면 소량 고가의 상품이 유리하다 해서 약초 특히 양록 녹용분야 같은 것은 소량이면서 교통에 큰 수송단가에 미치지 않는 분야 같은 것은 협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양록협회에서 기술지도, 유통 그리고 자본투자 이쪽으로 그쪽은 현지 생산 에리어 확보 이런쪽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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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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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구 위원
- 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설명을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몽골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자치단체의 공격적인 타자치단체의 교류추진이 예상됨으로써 서둘러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그런 취지가 있고 또 몽골 그쪽은 개발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1주일정도 조사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는 1회 1주일 가지고서 깊이있게 얼마만큼 깊이 있게 그걸 파악을 했는지 우리시와의 그 점이 너무나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몽골진출이 교두보 마련차원에서의 자프칸주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던 배경 설명말씀은 현재 몽골지역내에서 가장 인재가 많이 나는 동네가 자프칸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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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도 자프칸주 출신이고 역대 대통령이 2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대 명재상 14명중에서 9명의 재상이 자프칸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수준이 가장 높고 현재 국내의 대학교 몽골지역내의 대학교 총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력인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자프칸주이기 때문에 교두보 마련이 가장 적지가 아니겠느냐 판단을 했구요. 그 다음에 현재 몽골지역내에서 여러 가지 국내에서 실패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독일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프칸주내에서 소수력발전소 같은 것을 무상으로 현재 지어주고 있고 각종 지원을 합니다.
대신에 독일쪽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이 땅 확보 문제, 목장확보 문제를 관심있게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봤구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내에다가 의숙형태의 몽골지역 주민들이 장학 기숙사 같은 것도 설립까지 해 주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소 서두르는 면이 있다는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현재 몽골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의지가 확인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면담을 해 주시겠다는 정부차원의 일정이라든가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소 서두르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김완경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직 안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까 우리 윤 의장님이 말씀드린대로 너무 성급하게 교류라든지 어떤 뭐를 하게 되면서 서로 상호간에 어떤 신뢰를 쌓고 또 뭐가 되야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1주일동안 가서 돌아다녀 보고서 적당하더라 너무 일방적으로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동안에 서산시에서 자매결연을 몇가운데 한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서산시의 이익 효과도 없지 않나 단순한 교류차원에서 1년에 한두번 왔다갔다 하는쪽이 된다면은 좀 더 신중을 기할 그러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농산물 교류가 되면은 물자수송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농산물을 하더라도 어떤 실효성이 없지 않나 수송비도 많이 들고 또 거리적으로 뭐 한다면은 실익도 없는데 서산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아까대로 몽골에서 서산시를 와 보고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뭔지 이런 부분도 한번쯤 챙겨 봐야지 일방적으로 일주일이나 며칠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농지도 넓고 여건이 좋아서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은 성급하다 이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몽골측에서 우리 서산시를 선택하게 된 것은 상당히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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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을 선택한 제1의 이유는 우리지역이 신흥공업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항중에 하나가 산업연수생 파견이거든요? 현재 매년 400명정도를 외국으로 파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산업연수생 기왕에 받아들일거면은 자황도 출신으로 해 주면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갖어주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는게 관심만 갖어 주면은 자기들한테는 득이고 또 서산시에서 하면은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교육까지 해서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업도시라는 뭐에 의해서 그쪽에서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지 조사는 안했지만은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매결연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80년대까지는 저희들이 자매결연 차원의 벨기에하고 60년대 독일지역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조받기 위한 자매결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일본 텐리시하고 2000년도에 미국 클리턴시하고 그 다음에 우호교류도시로 중국에 두군데가 있는데요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이것이 면밀한 사전분석이 덜 돼있지 않했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일본 자매결연은 현재 우리나라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교류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교류해 가면서 그동안에 일본내 최초로 재일 한국인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조례를 최초로 만든 것이 일본 텐리시입니다.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서 기념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역사 교과서 왜곡파동이 있을때 제일먼저 텐리시에서 자매도시라는 그 무엇 때문에 제일먼저 왜곡된 교과서를 쓰지 않겠다 하는 결정을 최초로 일본내에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본 텐리시하고 자매결연 교류가 국가적 외교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성과가 있었다 지금도 일본 공무원하고 우리 공무원이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지역의 행정기술이라든가 행정방식이 우리 보다는 한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선 계획 후 예산제도,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반영 시스템 이런 것 같은 좋은 사례를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IT분야, 1공무원 1PC제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쪽이 앞섰다 좋은걸 많이 배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황도측하고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 내년도부터는 국제화재단에서 후진국 공무원 초청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이후는 후진국 공무원을 사전에 초청해서 국내 자치단체에 근무시킴으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친한 인사를 육성하겠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자황도하고 관계없이 후진국 공무원을 몇 명 초청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차에 이 문제와 같이 결부되서 연결을 한다라면 서로가 좋은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 윤철수 위원
-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몽골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저개발국가로써 사실 관심을 앞으로 개발에 대한 여지가 많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측면인 것 같구요 그래서 이걸 요구하는 모양인데 몽고가 우리 한민족이 몽골족의 일부로써 비슷한 문화도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상당히 친근감이 가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몽골이라는 나라가 유목민족들이 사는 동네인데 과연 유목민족들이 사는 몽골하고 우리하고 과연 어떤 부분에서 연결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있이 고민을 해 봤나 하는 생각이 들구고 지금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지만 너무 서두른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마는 80년대 이후에 국제여행 자유화시대를 맞이해서 원조측면에서 계속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사실 사장된 교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지치기를 하나 하나 해 나가면서 새롭게 뭔가 만들어 내야지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새순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아까 일본에 가서 많은 선진기술을 배워 왔고 미국에 가서 배워왔고 다 하시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바라다보는 시각은 선진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공무행정이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해서 체감이 안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던지 국제 관계를 정보화 시대나 국제화 시대를 맞이 해서 자매결연체계를 하는 부분까지 긍정을 하고 싶고 인정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실천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몽골하면 옛날에 전세계를 지배했던 이렇게 진취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몽골민족이라고 전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과연 그 사람들이 서산시에서 우리가 그들한테 매달리는식이 되는 아마 그들은 전세계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기질상 전세계를 기다릴때 서산이라는 부분이 선택의 여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은 어디든지 만나면 자기들한테 득이 될 것이다 그런데 개발국가에서는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산업국가같은데서 보면서 보통 옛날 자연환경이 살아있다든가 옛날 고전제품 문화가 살아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관광적 측면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몽골같은데 가보면 몽골의 유목민족들에 특별한 문화들에 관련한 이런 관광문화에 우선 접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우선 들구요. 아까 우리가 자황도라는데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게 정확한 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몽골에 직접가본 사람은 아닌데 어떤 정보에 의하면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구요 저희들도 몽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래서 서두른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의회에다 이걸 상정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몽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담당관님이 일주일 갔다오신 것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자체가 결국 수박 겉 핥기식이고 그리고 그동안 자매결연을 했던 부분들에 대한 허구점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염려가 들구요 구체적으로 사업적 측면으로 본다고 할 때 몽골에서 나오는 약초 공동개발이라고 하는데 약초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약초가?
- 윤철수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몽골내에서 희귀약초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 윤철수 위원
- 희귀약초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는 적정한 기회에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는데 마다 이것은 감기에 좋은 약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피로를 회복하는 약초다 어디 산골로 데리고 가서 어제 저녁에 춥게 지냈을텐데 몸 풀리는 물이다 예를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들 최고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이쪽지역에서 볼 때는 최고라고 할지 몰라도 세계시장에서는 검증을 받아봐야 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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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대로 몽골쪽에서 선택받음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함을 잃지 않고 대등한 관계내지는 우리가 리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류를 하더라도 맺고 끝는 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하는 차원을 잃지 않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초문제는 그쪽이 자기들이 몽골내에서 희귀약초가 가장 많이 나는 동네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쪽으로 공동 뭐를 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구요 교육문제는 조그만 도시에 몽골 국립대학교 경제학과가 그쪽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많은 교육이 오고 과거에는 북북경 그러니까 북북경이라고까지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화적 자부심이라든가 자존심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자황도 인구가 약 8만여명 된다고 그랬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아주 적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우리가 사실 그쪽에 가서 앞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상품 수출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것을 메 리트를 우리가 주장을 한텐데 과연 8만명밖에 안되는 마케팅에서 과연 무얼 장사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은 우려가 되구요 지금 이런식에 우리가 그들하고 계약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관광여행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북한하고도 사실은 우리가 퍼주기식 외교라고 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어쩌면 아마 그쪽도 상당히 여건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가면 대우를 받을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잘사는 나라는 우리가 외국인들 오면 우리가 대우해 주듯이 대우를 아마 받을 겁니다.
거기에 현혹이 돼서 우리가 결국 퍼주고 관광 일변도에 이런 외교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염려가 상당히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걸 서두를 것이 아니라 좀 더 여기 아까 약초라고 한다면 거기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동네아닙니까? 추울때는 과연 그 약초가 그들의 체질에 맞는 약초가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구요 그걸 물론 같이 연구해서 같이 개발을 해 가지고 역수출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역수출하는 부분에서는 아까도 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물류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물류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고 우리 가까이 있는 러시아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쪽에 비할때는 우리가 그쪽하고 교류하는데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여기 전문가들을 더 모시고 가서 아니면 의회 의원분중에 한분이 가셔야 되겠구요 그래서 더 모시고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더 한다음에 타당성이 물론 자꾸 서두르는 부분이 뭐냐 교두보를 먼저 선점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몽골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절대로 우리 서산만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도 서산 왔다 갔느냐고 여쭤봤지만 앉아서도 이걸 할 겁니다. 왜냐면 전세계민들이 몽골이라는 나라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뭐라고 수수께끼 같은 이런 나라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관광적 측면에서 그들이 노리는 부분이 있을거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경제전문가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이런분들이 같이 모시고 가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한다음에 교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구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지금 한․몽골 경제학회라는게 있죠? 그게 어떻게 되는 모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쪽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작년에 한․몽골 경제학회에서 울란바토르시하고 자매결연 타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가서 한번 조사해 봐라 해서 제가 울란바토르를 작년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울란바토르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교류의 실익이 없다 해 가지고 작년에 간담회인가 어디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거든요?
그쪽 한․몽골 경제학회쪽하고 이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이사장님으로 조규선 시장님이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한․몽골 경제학회요?
- 윤철수 위원
- 예. 경제학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는 됐을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사장님이시더라구요? 정식 명칭이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 윤철수 위원
- 기획담당관님이 그걸 모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시장님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것하고도 연결관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니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한․몽골 경제학회쪽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거리감을 두는 입장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경제학회 이사장님으로 시장님이 앉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몽골에 대해서 잘 아셔서 그렇게 이사장님으로 앉으신건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글쎄요.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구요 작년에 한․몽골 경제학회 관련해서 그쪽에서 울란바토르하고 자매결연 타진이 있다 해 가지고 제가 경제학회 관계자도 아닌데 가서 한번 점검분석을 실익이 있겠는가 분석을 해 봐라 해서 제가 같이 갔었거든요?
-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전혀 그쪽에서는 그 이후로도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었지만 그것은 전혀 실익이 없다라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끊어 드렸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조규선 시장님이 경제학회 이사장님으로 앉는 부분에서 우리 동네 시장님으로써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사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이사장으로 계시는 부분이 정말 몽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으셔서 이사장님으로 앉아 계신건지? 아니면 이 조직이 또 다른 정치적 그런 의미에서 그런 조직인지 여러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본거예요. 모르면 됐구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몽골하고 자매결연 부분은 그동안에 자매결연을 맺었다 아까 80년대부터 벨지움이나 이런데 원조측면에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쪽하고는 거래가 거의 없죠? 교류가 안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지금 그쪽하고는 거의 끊어 졌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정리가 됐습니까? 그냥 정리가 유야무야 오는 겁니까? 만약에 교류가 없으면 유야무야 끝나고 마는 거냐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냥 맺어놓은 관계로 교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맺어놓은 관계로 있습니다.
-
보통 자매결연 관계는요 교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기가 되면은 자매결연이라는 연이 살아 가지고서 서로가 교류협력이 재개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 윤철수 위원
- 아까 벨지움이 80년대 했구요 그 이후에 어디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독일하고 60년대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60년대 독일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윤철수 위원
- 60년대는 옛날에 오래된 얘기네요. 60년대 독일하고 하고 80년대 벨지움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90년대 텐리시
- 윤철수 위원
- 텐리시하고 뭐 중국하고도 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98년도 97년도 그때 래왕시하고 진황도시하고 그것은 자매결연쪽이나 우호교류쪽인데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만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공무원 보내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별로 실익이 없는 것 같아서 못 받겠다고 했거든요?
- 윤철수 위원
- 독일하고 벨지움하고 당시 거기 국가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맺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 어떤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동네하고 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조금 아까 교류를 안하고 나면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둔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쪽하고 연결은 계속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서산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락도 해 줘야 되고 서로 그래야 신뢰가 구축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또 다시 교류는 없다 하더라도 이쪽하고 어떤 계속 교류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사실상 연결 축선이 지금 해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
그래서 벨지움이라든가 독일쪽하고 다시 복원을 할려면은 신규 자매결연 사업하는 이상으로 힘이 들것이다.
해 가지고 당장 그 지역하고 우리지역하고 공통성이라든가 상호 교류이익이 기대되지 않는다면은 굳이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정리하는데 과거에 자매결연까지 맺는 도시인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정리하자고 굳이 나설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그냥 현 상태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옛 속담에 한번 맺는 친구는 계속 보존하고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인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살아있는 국제화의 시대에 우리가 조응하는 부분은 설사 독일에 어떤 도시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관대 기관으로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이쪽에서 그쪽한테 거기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용들여 가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관계는 계속 지속시켜 주는 이런 작업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그냥 한번 써먹을 것 써 먹었다고 먼저 받을 것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그쪽에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세대에는 그것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국제화 시대에 조응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몽골에 자황도하고 하는 부분도 사실 염려가 된다 이겁니다.
끊임없는 관계속에서 독일에 어떤 도시 벨지움에 도시 그 당시에 우리한테 원조해 줄 정도로 갔으면 상당히 부유한 동네였던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이런 동네였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그쪽하고 우리가 계속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서산에 특별한 소식이 있으면 전해 주시고 그쪽에 변화하는 부분도 정보를 자꾸 입수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느끼고 있구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십년동안 연결축선이 해체된 상태에서 단절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적정한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복원내지 정리작업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클립턴시하고도 너무 문화와 환경이 틀려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몽골쪽에 제가 현지조사까지 갔던 것은 그쪽에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명분잡아서 사실상 큰 교류 실익이 있겠는가 하는 판단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우문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엄청나게 고생했구요 그쪽에서 공무원들 좀 한국 공무원들 좀 배울수 있게 파견을 해 달라고 하는데 여건이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 주더라도 우리가 초청은 가능하더라도 파견은 어려울 것이다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대우를 아무리 그쪽에서 마음은 적극성 있는 것은 보입니다마는 아무리 대우를 잘하더라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말씀만 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도 몽골에 대해서 전혀 거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결정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드시고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데 저는 몽골이라는 나라 징기스칸에 역사가 전세계를 석권했고 지배했고 징기스칸에 훌륭한 리더쉽 이 부분이 사실 유일하게 배울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세계의 CEO리더쉽에 보면은 10대 리더중에 하나가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들어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치적인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그쪽하고 연결하는거라면 정말 그걸 배워 가지고 와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 이외의 부분은 아까 약초라든가 석유자원도 거기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석유자원도 이쪽으로 오기까지는 아마 엄청난 물류비용이 소요가 될거구요 우리가 사실 아쉬울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단, 그들에 정신력 이것만 배워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서산시가 변화를 위해서 징기스칸의 CEO리더쉽을 배워 오겠다 이런 측면이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구요 나머지 경제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더 구체적인 검토와 연구가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조금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게 아니고 분야별 조사단만 파견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것이 차질없도록 저희들한테 손해가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지금 10월 26일날 자매결연을 체결하게끔 지금 결정이 된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쪽하고? 몽골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윤찬구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은 의회에서 결정된 후에 이게 날짜가 정해지고 이루어져야 순서인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85세 이상 노인들한테 2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로 개정도 안되고 한 것을 갔다가 시장이라는 사람은 노인 행사에 가서 85세이상 2만원씩 주겠다 이건 무슨 근거로 가는지 이런게 간간히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가 먼저 흘러 나오고 오히려 보면은 우리가 의결을 안해 줬다고 했을적에는 원망은 전부다 의회에다가 떠다 넘기는 식으로다가 생색은 자기들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내고 원망은 의회에서 듣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가끔 이루어 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의회에 의결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서 협의가 되고 결과를 가지고서 결정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이 자매결연 그쪽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얘기를 해 놨습니다.
-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무산될 수 있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구요 그렇게 하고 외교관계는 일단은 총괄대표자가 일단은 잠정협의를 한 다음에 국회의 사후 승인내지 동의를 하는절차로 외교관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쪽에다도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뭐를 보낸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모든 것을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겠다하는 얘기를 그쪽에다 분명히 전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 윤찬구 위원
- 그런 부분은 의제하고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 집행부에서의 아까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거치고 난 후에 결정된후에 이게 얘기가 되고 해야지 결정되지도 않고서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어느면에서는 건방진 처신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 좀 명심해 주시고 사적으로써는 몽골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 부당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가지 염려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혹시 만약에 오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제적인 약속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일정도 나오고 내부적으로 했어요 지금 몇일날 방문해 가지고 체결하는 날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오늘 의회에서 의결이 부결 됐을때에 그랬을때에 그런 후속조치의 준비는 돼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인 약속의 관계에서 어떤 형식으로 후속조치를 할 것인가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의회에서 동의가 안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뢰관계에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의회의 받드시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초기단계에서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고 그쪽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도 도 관계자하고도 사석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와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체결을 전제로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도 예를 들어서 출장업무를 수행해 가면서 이것이 저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자고 하는게 아닐까 하는 시각 때문에 상당히 경계를 해 가면서 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승인을 하면은 불승인하는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마는 신뢰 관계는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로 신준범 바로 지금 윤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
이것이 의결사항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미리 지금 국제관계인데 국제관계에서 미리 약속을 해 버리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만약에 논의가 돼 가지고 안됐을 경우에 타격이 온다는 얘기예요.
신뢰관계에 타격이 오는 것처럼 지금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모든게 타격으로 연결됩니다.
타격이 안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서 진행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현상이 지금 계속 이루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작업을 항상 해 줘야 할 것 같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혹시라도 국제협력관계에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처럼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 실익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사항을 모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와몽골자황도자매결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1분】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
본 건을 발의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안녕하십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7호로 제출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봉면 호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시유재산 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현 호리보건진료소는 동리 산 102-1번지에 1987년 건축되었으나 시설물이 노후하고 대수선을 요하는 건물이며, 또한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은 물론 더욱이 진입로가 좁아서 주민들의 이용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활용하기에 편리한 위치로 이전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대지는 팔봉면 호리 350-5번지로 이 토지는 동리 297번지에 거주하는 이무하외 5인이 지난 2003년 10월 10일 기부채납해서 이미 시유재산으로 확보한 토지이며, 면적은 446평방미터 즉 135평으로 건축연면적 132.3평방미터 40평인 2층건물로 국비 9천만원과 도비 4,500만원, 시비 3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 6,60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건은 금년도 2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이전 요청해서 7월달에 국도비가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므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부석면 복지센터 증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석면은 도심지역에 비해서 문화복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대규모 이농현상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서 고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생산성 저하로 인한 농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농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센터 부족공간을 증축해서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의 대지는 취평리 364-4번지에 대지는 4,121평방미터 즉 1,246평으로써, 현재 건축중인 복지센터 면적은 549.32평방미터로 166평을 717.8평방미터로 증축을 해서 168.48평방미터 즉 50평의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문화적 소외계층인 지역주민에게 정보 이용 및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1,0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석면민의 건의사항으로써 계획된 복지센터 증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건 역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팔봉면 호리보건진료소가 시설물이 노후되었고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어 주민이용이 불편함으로 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진료공간을 확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항과 부석면이 도심지역에 비해 문화, 복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복지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또는 토지 1천㎡ 이상의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 이문석 위원
- 평당 거치비가 4백만원씩 들어가요?
- 회계과장 안광래 설계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문석 위원
- 평당 보니까 4백만원꼴 들어가는데 그정도씩으로 건축비가 들어가요?
- 회계과장 안광래 382만원정도
- 이문석 위원
- 382만원?
- 윤철수 위원
-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회관건립하는데 한가지 늘 보면서 아쉬운게 말이죠 아까 이문석 위원님께서도 평당 4백만원 들어가느냐 5백만원들어가느냐 하셨는데 저는 항상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신축하는 것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국화빵 찍듯이 그냥 다 지역마다 똑같은 건물로 이렇게 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물론 제가 마을회관 건축하는 부분건에 대해서는 직접 얘기는 못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사업비로 나름대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모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획일적인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사실 보는면에서도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복지센터도 내내 한정된 예산에서 쓸려니까 또 똑같은 국화빵식으로 만드는 건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되서 하는 건데요 지방의 특색을 살려서 지방자치를 하자고 또 우리가 서산의 관광 자원을 자꾸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조시장님이 시정을 맡고나서 2002년 이후부터 마을회관을 짓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만든다고 하는게 기존에 살기좋은 것인지 앞으로 살기좋은 데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게 상당히 염려 스러워요.
얼마전에도 지곡에 춘원 오이마을 거기 건물짓는 것 보니까 참 한심하기 이를데 없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뭔가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건물도 뭔가 농촌답게 그렇게 해서 뭔가 특색있게 지어줘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건물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서 가서 볼때마다 정말 의원으로써 짜증날 정도로 보인단 말이죠.
- 오세호 위원
- 마을회관이나 그런 것은 마을의 자율로 설계를 맡기는 것이지 시에서 설계를 해 주는 것은 아니죠?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동네 자율로다가 실정에 맞게 설계해서 하는건데도 그렇게는 제도가 됐는데도 묘하게 어떻게 지금 말한대로 다 그렇게
- 정윤규 위원
- 묘하게 아니라 잘 지은데를 가서 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지
- 오세호 위원
- 그래서 그런지 모양은 대개 다 같아요.
- 정윤규 위원
- 회계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좋은데를 다 보고와서 지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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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준범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중 의존세입분야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가름보고드리고 자체세입분야중 지방세 세입증가분 75억 1,098만 8천원과 세외수입 감소분 4억 3,159만 9천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지방세수입중 주민세가 31억 5,664만 7천원으로 법인세및소득세할 주민세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되었으며, 건물과표 인상으로 재산세 2억 8,600만원과 도시계획세 1억 9,379만 1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의 보유대수 증가로 자동차세 3억 2,008만 8천원과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년수준으로 감액하였던 담배소비세 15억 6,2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공시지가 적용율이 38%에서 40%으로 인상되어 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행세가 7월 1일부터 12%에서 17.5%로 세율인상되어 인상분 10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장 및 종업원의 증가로 인한 사업소세 6억 1,740만 1천원등 총 75억 1,09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전자입찰 수수료 3천만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5억 5,922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 10억 4,836만 2천원을 감액하고 농어촌지역 상수도시설 민간부담금 2,7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주말농장 매매등으로 인한 토지거래가 빈번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대폭 증가로 재정보전금 44억 7,377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많으며,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뚜렷한 세수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있게 조사발굴하여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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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상세히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웅 전문위원 김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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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삭감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종합검토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2페이지 예산안 총규모부터 8페이지 삭감예산 계상내역까지는 어제 서산시장과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고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등의 지방세 추가 징수분을 반영하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에 따른 잉여재원 해소와 그리고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금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등의 지방세 추가징수 예산은 75억 1천만원과 세외수입 14억 6,8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충청남도 추경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국고보조금 5억 8,300만원, 도비보조금 8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사업 폐지에 따른 중앙의 지방양여금 결손분 33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당초세입을 72억 4,900만원으로 예측하였으나 금번추경에는 52억 3,300만원이 증가한 122억 8,200만원으로 늘어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전 재원분석에 충실하지 못하고 세입추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보조금 정리와 법적․의무적경비 부족분 계상 및 과다편성된 복리후생비 9억원을 삭감, 편성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문화관광과에서 현동자 안견선생학술세미나 개최비 500만원, 관광홍보안내 이정표지판 정비설치비 4,900만원, 관광안내판 정비 1,850만원, 동헌내외부 보수 및 문화유적 전시설계 2천만원, 어린이 도서관 설치 2억원과 보건소에서 지곡보건지소 치과X-ray 차폐공사비 500만원 등이 감액편성되었는데 감액편성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중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인 해외여비 2천만원, 총무과에서 경상적경비로 공무원특별연수비 1억 5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정보화마을 전산교육장 증축비로 2천만원, 마을회관 확보로 6,5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방송작가초청설명회 500만원, 향토사료관 진열안내도정비비로 70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경상적경비로 여성봉사교육강사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는 데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필요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보건소에서 자산취득비로 검사용자동생화학분석기구입비로 1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장비취득에 따른 필요성과 장비취득후 사용시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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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 세무과장 최진각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
우선 세입 판단을 할 적에 연간 세입액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사실은 추경재원이 세입재원이 안나와서 가장 합리적인 재정운영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올 같은 경우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이번추경에 31억 5,664만 7천원이 소득할 주민세가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원인을 판단해 본 결과 대산3사가 경제는 어렵지만 수출호조와 원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자동 동반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3사의 경우 투자비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세법에 의해서 그런데 투자비 공제시한이 전부 상환이 끝났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경우 각 호 또는 이런데 천원씩 올려 가지고 그 요인은 나왔습니다마는 이 뒤것은 수출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했다가 수출 호조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현재 우리가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세 같은 것은 줄을 염려가 없는 그런 세입이고 제가 뽑아 가지고 왔는데 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 1억 이상짜리가 우리시에서 약 13건인데 13건에 62억 7,100만원입니다.
13개 업체에서 그런데 이것은 전부다 금강고려화학이나 대산 3사에 협력업체로 들어와 있는 업체등 해 가지고 LG화학이라든가 이런데서 13개 업체에서 62억 7,100만원입니다.
이미 우리가 납부를 받았기 때문에 감세가 될 전망은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의 경우는 우리가 늘어나는 걸로 예측을 하고 경기침체 1회추경때 저희가 예측을 할때 그렇게 크게 예측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동차가 늘어나는 대수가 계속 둔화가 됐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특소세 인하다 뭐다 해 가지고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자동차가 갑자기 많이 사는 경제는 불황일지언정 RV차량을 많이 사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세에서 일부가 이번에 약 3억정도가 더 올라온겁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법을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겁을 먹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담배가 준다 준다고 했는데 담배값 인상이 되는 바람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많아 지고 그 다음에 역으로 또 경제가 어렵다 보면은 가장 나가는 것이 담배하고 소주랍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우리가 겁을 먹고서 감액 편성했다가 다시 또 증액편성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이번에 저희가 부과를 엊그제 했습니다마는 약 9.7%정도 인상된 그러니까 세액에서 약 7%정도고 공시지가에서 2.1% 인상이 된게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은 서울시 같은데가 종합토지세가 28%가 인상이 돼 가지고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저희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9.7%정도만 인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시지가가 작년도 7월 1일자에 확정된 공시지가를 가지고 올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내년도에 가서는 공시지가가 21.4%정도 올해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종합토지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그러나 아직 조세조항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인데 주행세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휘발유를 많이 쓰고 뭐한거 이런 것이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올 7월 1일부터 12%에서 17.5%로 세율 인상됐습니다.
우리 지방세로 세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어차피 약 11억정도가 이번에 증액요인이 나왔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판단해서 연말에 4/4분기에 가서 2회나 3회 추경에 세입을 빵구내놓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입부서도 어렵고 세출부서도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해서 연말까지 해서 세입이 결함이 오지 않는 그런 범위로 해서 편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 이 세입은 책임지고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취득세, 등록세까지 말씀해 주세요.
- 세무과장 최진각 취․등록세는 도세의 경우인데요 취득세, 등록세 경우는 취득세는 등록세가 취득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
따라가는건데 우리가 현대 A지구 B지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문, 또는 방송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지가 일부 농민들에게 매각도 돼 가지고 등기이전한것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소규모 농장형 형식으로 해서 300평씩 해 가지고 이전이 거의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세가 느닷없이 늘어난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인가요 그걸 고시가 되고 난 뒤에 아주 둔화될 걸로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시행된게 8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얼마 안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줄어드는 그러나 도세 전체적으로 취득세를 볼때는 엄청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나느냐 하면은 아까 AB지구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대산의 경우 산이나 이런 토지를 사 가지고 소규모로 전부 분할을 해서 서울 사람들에게 다 전화해서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나중에 자주 전화오길래 나 서산시청 세무과장이고 당신들 세무조사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 뒤로 전화가 안오는데 예를들어서 땅 3만원짜리를 사 가지고 분할을 해서 이쪽이 뭐뭐 들어온다고 부동산 서울에서 전부다 거짓말을 해 가지고 약 31만원 32만원 33만원까지 샀어요. 3만원 짜리 땅이 10배가 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걸 취득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최진각이가 취득을 해서 등기이전하는데 그 회사에다가 맡겨 버린거예요. 법인에다가 부동산 컨설팅에다가 맡기니까 내가 내것을 갔다가 회사에서 할때 줄려 가지고 산 것을 줄려 가지고 해서 취․등록세를 적게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도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합동으로 해서 부동산 컨설팅만 전부다 잡아봤더니 거기에서 감액 그러니까 감세해서 자진신고한 것을 전부다 이번에 추징을 하는데 약 31억을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우리 세무조사 활동도 활발히 했지마는 어느 부동산 컨설팅에서 소규모로 분할해서 판매하는 거라든가 현대 AB지구 농지를 주말농장을 해서 매각해서 등기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취․등록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세입이 들어와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은 좀 더 들어올텐데 조금 감세는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저기 잠깐만요. 우리 윤위원님! 그 부분은 세출분야할 때 할 수 있도록 하죠. 세입분야니까요.
- 윤철수 위원
- 아 이게 세입이죠.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결과적으로는 세입이지만 세출과 중심쪽이 그쪽이니까요 그쪽에서 논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윤철수 위원
- 아 세입부분 얘기하라고 하구선 세출에는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세입부분을 얘기하는거예요.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세출분야를 나중에 얘기할 때 세입분야는 제도변화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출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재정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정부에서 지방화시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정확하게 이쪽에서 읽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전국단위 지도자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가보는데 나가보면은 각지역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혁신적인 논리로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놀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양여금 제도라는 것은 각 실과부서에 다니면서 그동안 정치적으로도 최대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적어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은 현재 참여정부가 갖고 있는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 사업이 폐지되면서 우리가 그걸 따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연구들은 돼 있는지 어떤 방안으로 갈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세입부분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답변에 앞서서요 그 부분은 아까도 양해를 구했는데 세입분야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답변이 기획감사담당관쪽에서 답변을 해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도 되고 했는데 세입분야에 대한 우리 세무과장의 답변내용을 듣고 오후에 들어가서 세출과 관계되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할 부분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10억정도가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예측이 그만큼 안맞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 세무과장 최진각 순세계 잉여금은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그럼 그것도 오후로 가지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그러면 지금 세무과장님이 세입분야가 끝나기 때문에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그리고 세무과가 지금 보니까 1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원활히 가기 위해서 상정을 세무과것에 대한 세출분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1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죠 그냥
- 세무과장 최진각 74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중에 전산개발비, 지방세전산프로그램 표준코드 정비 사업비해서 700만원이 있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세목 코드가 전산코드가 전부다 틀립니다.
-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시달이 왔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프로그램 코드를 일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 부담금이 7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지방세프로그램 코드를 정비하는 사업비 우리시 부담금이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됐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분야 및 세무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윤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오전에 질문을 주신 양여금 결손에 따른 대책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차이가 진다하는 질문사항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우선 양여금 결손에 따라서 내년에도 양여금 결손에 따라서 지역현안사업이 지연내지는 중단되는 우려와 여기에 대한 재정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양여금이 폐지되고 교부세액 증가분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재원으로 나눠졌거든요?
현재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충청남도에서 중앙에 올린 조정현황은 현재 우리 서산시가 도내 평균 6.6%보다 한 70억정도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 도내 총예산재원이 9.2%를 저희들이 올라간 상태에서 도내 최고수준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양여금 재원중에서 균특회계로 배분된 사업비는 내년에 오히려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교부세 재원으로 변형된 대부분의 도로사업비가 교부세 재원으로 변형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중에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국도정비 사업비에 대한 양여금 보존문제는 이 사업도 재정결손에 대해서 중앙에서 약 2008년도까지 매년 8,400억 가지고서 나눠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내에서 상위 클라스로 지금 재정수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총체적으로 분석해 볼때 우리 지역으로써는 불리할게 없다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지구중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기존 양여금제도로 시행하는 것과 내년도부터 교부세와 균특회계로 시행하는 사업과는 사업진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같이 예측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약 10억정도 감액편성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때 6월달에 저희들이 추계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세입세출 결산이 7월달 승인됨에 따라서 그 차액을 정산하다 보니 약 10억정도가 감액편성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순세계 잉여금중에 결과적으로 추계예측이 지금 미비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추계 잉여금자체가 10억정도 났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가 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추계상의 문제가 어떤 추계에서 미스가 생긴 부분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분으로 항목으로 분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몇가지 실무적 차원에서 약간 기준차이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기준차이에서 발생했다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지금 못하는데 예를들면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줘서는 안될 기준을 자본기준이 몇 개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리쪽에 특별하게 다른지역에 비해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을 다른지역보다 실제 추계보다 넓혀 놓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미개설 도로면적을 저희들이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다른데보다 유리합니다.
- 윤철수 위원
-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른지역도 똑같은 방법으로 국가교부금을 늘릴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을 다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 234개 지자체도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도로면적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상 도로지구로 고시한 면적을 따져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도시계획을 벗어난 지구는 도로로 국도, 지방도, 시도로 도로로 고시한 것으로 따지기 때문에 임의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장기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쉽게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
그래서 우리시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와서 그쪽사항을 우리가 상당히 우리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교부금에 평가항목 자체가 거의 평가하는 것이 형평에 맞게끔 대동소이 하잖습니까? 거의 거기서 특별히 배려받는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시규모 지방자치규모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개혁입법상에 3대입법이 있는데 그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게 뭔가 개혁과 변화의 의지가 분명하게 보이는데는 틀림없이 많은 예산을 줄 겁니다.
그동안 해 왔던 양여받았던 이런 부분들의 상황하고는 다르다 이게 그것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의지 참여정부에서 왜 개혁입법을 3대 입법화 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를 충분히 담당관님이 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윤철수 위원
-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개혁 변화를 담은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계상하고 있는지 이런것들이 상당히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우리 양여금을 끌어 왔던 이런 것보다는 더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근본 목적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뭔가 서산시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지역에서 보고 흉내내고 따라가고 이런식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지역에 맞는 지방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잡고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과연 행정주도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주민자치용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게 몫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할때는 현 참여정부에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에 중심을 두고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동안 전국단위에서 이런 모임에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판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뭔가 지역주민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또 그들이 주체가 되서 그들이 주민자치역량을 계발했을때만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많은 예산을 끌어 낼 수 있는 전략적 그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부재원 확보하는데 사실은 부끄럽습니다만 시단위에서는 최하위로 그동안에 예산 국도비가 확보됐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시책사업비 확보하는건 지정사업 유치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지만은 저희들이 시책사업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3~4년정도는 소요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서 그동안 여러 문제를 걸어 놓았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의 재정 혁신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행되는 국가균특발전특별회계가 초년도 시행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도내에서 아마 1번아니면 천안다음에 저희들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는 않지만 현재 그정도로 올라가 있구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 예산제도도 지금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다운탑방식으로 밑으로부터 위에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고 재정배분은 탑다운방식으로 총액에서 꺾어가지고서 자율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갑자기 바꿔지지는 않지만 지금 행정문화 자체를 그렇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위원님들께서 멀지 않은 장래에 저희들이 국도비 문제라든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문제라든가 이것이 교부세는 저희들이 지금 상위권으로 따라잡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분명히 멀지 않은 장래에 타시군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중에 교부세 확보에 유리한 서산시의 부분이 뭐냐라고 질문했는데 그 부분의 답변이 도시계획에 도로가 많이 책정 돼 있어서 유리하다라는 답변을 지금 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미개설도로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지금 하나의 중요한 답변이라고 봐줘요. 예전에 3대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논쟁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뭐냐 그러면 바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서산군과 시가 합쳐 지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일이 생기냐면은 농촌과 도시지역이 우리 자체에서도 농촌과 도시간의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그렇게 불균형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냐면 우리 서산에서 교부금이나 뭐를 받을때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서산시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조건이 제일 좋다 라는 답변은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은 그만큼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답변중에 그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그 상황이 온다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계속 논쟁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쟁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예요. 지금.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게 양여금이니 뭐니 교부세니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다 도시계획도로에 박히다 보니까 상대성적으로 농촌지역과 괴리감이 형성됐던 이런 것이 지금 3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논쟁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관님께서 윤 위원님에 질문에 답변중에서 핵심적으로 그 부분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특히 우리쪽이 미개설도로면적으로 농어촌 도로쪽을 가장 많이 잡아놓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도로 고시도로 즉 국도, 지방도, 시군도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있거든요? 농어촌 도로까지 해서 도로총량 미개설 도로총량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잡아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
다만 도시계획도로비율하고 농어촌도로비율하고 국도나 지방도, 시군도의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그리고 지금 지방양여금 한참 얘기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했으니까 추경예산을 보면은 지방양여금이 올해 약 33억이 34억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삭감이 되면서 교부금으로 늘려줬는데 지금 우리 세출쪽을 보면은 양여금 사업에 보면은 줄었는데 양여금 13억 줄어든 것으로 표시돼 있고 세출쪽에서는 그리고 31억 늘리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여기 총괄 재원분석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 12억 데이터는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12억이 아니고 잘 보세요 재원분석이라는 자료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지방양여금이 지금 세입분야에서 지방양여금이 33억 8천만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
세출분야에 가서 보면은 양여금 사업 해 가지고 양여금 13억이 줄은 것으로 돼 있고 12가 31억으로 늘려주는 것으로 돼서 총체적으로 양여금 사업은 13억으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 비교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세입분야하고 세출분야의 관계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양여금은 크게 나누면은 도에다가 배정되서 재배정되는 양여금사업비하고 시로 바로 배정되는 양여금 사업비가 있거든요?
-
그런데 도에다가 배정돼 가지고서 재배정 차원에서 되는 것은 오지개발 사업비가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지개발 차원에서 이것을 깎으면 안돼는 것 아니냐 해서 그 시비로 전액 보존을 했구요 그 다음에 도배정분 양여금 사업은 총 3억 1,400만원 정도가 결함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금 4,400만원에서 약 3억 5,900만원정도가 결함이 났는데 여기에 따른 재원을 이번에 시비로 보존했구요 그리고 시 배정분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결함난 것을 다 한 것이 아니고 단위 사업별로 전부다 분석을 시켜봤습니다.
분석을 해서 현재 기왕에 예산에 계상돼서 자금이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서 기왕에 발주해서 계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필수적 의무적으로 기왕에 계약된 사업비는 이번에 불가피하게 시비로 보존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의 국도정비사업이라든가 시도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지역개발 사업비가 약 30억 7,100만원이 났는데요 이 부분중에서 대부분을 시비로 보존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비로 보존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시군 공동으로 도나 중앙에서 결손된 양여금 재원을 보존을 해 줘라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기왕에 계약된 것 말고서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댔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것은 상당부분 보존을 해달라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약간 감도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할려고 하다가 좀 더 지켜보고서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으로 따지면은 지방양여금에서 33억 8,246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구요 저희들이 시비보존으로 31억 8,400만원 보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출에서 33억 8,600만원인데 13억 2,500만원만 된 것은 단위 사업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도 배정돼서 재배정된 것 하고 과목 분류상의 통계가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양여금 실제 감된 것은 33억 8,600만원, 이중에서 시비가 보존된 것은 31억 8,400만원이 실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나머지 부분은 여건을 봐서 삭감시키고 말았다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 좀 물어볼께요.
-
아침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MBC에서 지방양여금 결손에 따른 충청남도 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서산시하고 타시군이 공주시보다 적다 공주시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도된게 있거든요? 그 양여금 확보노력이 공주시보다 우리가 좀 안해서 나타난 현상인가 보도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그 취지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제가 뉴스내용은 못봤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동향은 그렇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도에서 도나 중앙에서 재원보존하는 기준이 실질적으로 단위 사업별로 이것이 필수적으로 불가피하게 재원 보존을 해야 할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 가지고 집계를 해 가지고 지금 수요를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공주쪽하고는 어떻게 되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양여금 사업지구의 현장여건이 불가피하게 다른데보다는 유리하게 우리가 소명이 돼 있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그러면은 뉴스에 나온게 그 내용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도 양여금 지원금액이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세가지 국제교류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
하나는 텐리시 50주년기념으로 해서 우리 민간인들 파견할 때 공무원 여비처럼 해외여비처럼 민간인들이 나갈때는 공무원 여비로 못주기 때문에 민간인 여비가 되구요. 또 하나는 몽골하고 자매결연에 따른 민간이 협정단하고 교류차원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먼저도 민간인이 나간적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이문석 위원
- 누구 누구 나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먼저 나간 사람들은 우리 문화예술대표, 교육계대표가 나간는데 바로 자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인 해외 여비에 대해서 소관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했지만 소관은 각 부서별로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기획실에 소관이라고 봅니다. 다른 과에서 진행하더라도 올해 나타난 현상들이 상당히 불편스러운 상황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군데에 해외여행 경비를 세워 줬는데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꼭 해야된다라고 해서 우리 담당관님 와서 입아프게 설명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하는 과정을 지금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진짜 이것은 도대체가 예산요구를 왜 했는지 집행부가 왜 했고 왜 이걸 하자고 하는것인지 정발 이해가 안갈정도로 집행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여행비가 다시 계정됐기 때문에 또 해 놓고 그런 형태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정하는 것이 아닌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많이 반성했습니다.
-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은 지난번 심의 본예산 심의하실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 가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사항들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설립과정에서 상당히 어렵게 설립이 됐었고 그래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게 단순히 관광목적사업비로 보존이 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것은 별도로 계상을 해 놨으니까 자기들예산이고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그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해외출장할 때는 반드시 임무부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개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전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것을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이것을 아무렇게나 쓰는 경비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전부다 기획실로 통합해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한다음에 특히 민간인 해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출장에 준해 가지고서 심사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지침을 내렸고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86, 87, 88, 89페이지도 있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윤철수 위원
- 원래 어린이 도서관 설치가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건 우리것이 아니예요.
- 윤철수 위원
- 제가 총무위원 처음해 봐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 정윤규 위원
- 72페이지 의료보험 부족분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총무과장 문철주입니다.
-
의료보험은 저희 기준이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무원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50%부담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부족액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0.27% 부담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비율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당초 3.95%인데 4.21%로
- 정윤규 위원
- 비율이 바뀌어서
- 총무과장 문철주 예. 부담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부담을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주민등록은 그전에 장부로 된 주민등록표가 있고 지금은 전산으로 입력을 해 가지고 전산에 의해서 전산출력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두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장부로 된 것은 전부 폐기를 시키고 전산입력된 자료로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에 의해서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기존 장부에 있는 것은 전산입력시켜놓고 그 부분을 오류된 것이나 잘못입력된 부분을 일일이 대조를 해 가지고 완벽하다 할 때에 구대장을 폐기하도록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대사작업을 이번에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인부임을 세워서 사람 고용해 가지고 일일이 원장과 전산내용을 대조를 해 가지고서 구대장을 앞으로는 폐기하도록 그렇게 필요한 인건비를...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총무과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이 철저하게 들으셔야 될 부분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볼때에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총무뿐만 아니라 산업과 똑같이 지금 여기 보면은 본예산에서 모든게 끝나고 추경에 있어선 안될 예산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마을회관 확보라고 하는 예산이 추경에서 계속해서 올라와도 되는 예산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물론 일괄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심사를 여기서 합니다마는 일부 부락 형편상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가 확보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뭐냐하면은 이런 예산 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연히 본예산이 예측하고 본예산에서 조사하고 예산에 편성되고 끝내야 될 예산들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1회추경때 회관이라는게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서 또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이건 뭐냐면 즉흥적으로 그냥 다니다가 어디서 회관 지어주십시오 하면서 회관 예산세우고 또 지어주십시오 하면 예산세우고 지금 2회 추경예산서를 1회 추경때도 그랬지만 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예산이라는 부분이 지나다가 계획적으로 되는 예산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어디서 다니다 보니까 회관 지어 주십시오 하면은 추경때 넣어서 그냥 넣고 이건 본예산에 서 줘야 되요.
정말로 이번 내년도 본예산 세울때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서 추경에 제발 이런 예산들이 안올라오게 해 주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잘 알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회관 확보가 어디 마을회관이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동문42통 그것은 회관 확보가 안돼 가지고 굉장히 통운영이라든지 노인들 대우라든지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청 했습니다.
-
현지 여건을 보니까 해드려야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 윤철수 위원
-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마을회관 보수는 어디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마을회관 보수 관계는 여러건입니다.
-
읍면동에서 요구된 것이 여러건이 들어와서 내용을 집계한 것이 11건인데 양대리 2통하고 그 다음에 해미 홍천1구, 부석 취평1구, 창리, 동문63통, 석림동 9, 10, 11통과 석림2통, 수석1통, 오남 4통이렇게 해서 일부 조금씩 보수를 필요로 하는데에 소액입니다만 있어 가지고 여러 가운데를 올렸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본예산때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조사를 정확히 해서 본예산에 다 이런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꾸니 그렇게 좀
- 총무과장 문철주 내년도 것을 지금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올해 예산할때도 취합해서 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추경에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
그래서 이렇게 되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 회계과장 안광래 금년 당초에는 6억이 계상됐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6억이 계상됐었는데 실제로 51억이란 말이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원래 이것이 아직 감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추정되는 감정가격이 토지는 약 270만원꼴 평당 그렇게 해 가지고 2천평에서 약 54억이 되고 건물은 약 7억 정도를 감정사들한테 구두로 자문해 보니까 그래서 총액이 61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계약금으로 6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대법원하고 매수 협의를 하다보니까 대법원은 세입으로 금년도에 약 30억정도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재원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래서 이왕 이것을 매입을 한다면 이번에 6억을 계약금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20억을 준다든지 차액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연부 상환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연부상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채를 해서 일시불로 산다든지 이런 구상을 했었는데 연부상환을 할 경우는 이것이 이자가 연8%입니다.
일반 금리보다 훨씬 비싼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시의 재정중에서 현재 그렇게 급하지 않은 그런 재원이 있는 부분은 특별회계 같은데에서 꿔와 가지고 이왕에 연부상환해서 비싼 이자를 주느니 보다는 매입할 거라면 재원이 되는 범위에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45억정도를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안된다면은 그것은 연8%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같은 부분에서 통장에 정기예금을 한다하더라도 2% 3%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은 손해가 납니다.
금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급하지 않은 재원을 뽑아 가지고 이것을 45억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51억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 회계과장 안광래 15억이 남았습니다.
-
그런데 아직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추정가격이 그렇지 대법원은 지금 감정 시작 했을 겁니다.
51억이 아니라 총 65억 정도 되거든요.
61억.
- 정윤규 위원
- 61억 이라구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51억이면 10억 정도가 남죠 남는 그런 형편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이게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이예요.
-
예전에 예산서상에 표기를 할때 총액을 꼭 표기를 해서 거기에 이번 예산확보가 얼마고 기존예산확보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부기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총액이 없어요. 보면은 항상 예산서 보다보면은 이 사업이 이 비용이 다 끝나는 것인지 나중에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한단 말이예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번 본예산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런 자료들이 준비가 안되면 아마 그 예산은 줄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정윤규 위원
- 78페이지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부서조정 및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부서조정되기 이전에 예산이 안세워 졌었나요?
아! 주민자치과네요.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이건 아니예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이번에 목변경을 사실은 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목변경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려고 물론 당초에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치는 면도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데서 당초 판단을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면도 있고 무리하게 집행을 않고 보원사지 안내소라든지 이런 것은 그 뒤로 발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결이 됐거든요? 문화재청으로부터 그래서 현실에 맞게 목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 이문석 위원
- 예산을 그렇게 다 갔다가 이렇게 해 놓았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많어 그렇게 달라고 하시더니 다섯건이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입찰차액 절감한게 있구요 또 하나는 동헌에 전시관하는 것은 당초에 외관조명까지 할려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줄었습니다.
-
그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비도 줄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안견선생 학술세미나는 왜 감이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게 약 1,500만원 소요되고 또 하나는 안견선생에 대한 학계 루트들과 저희시와 저작권 문제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학술세미나 하기는 협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이 어렵다 해 가지고 일단 금년도에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안되는 거지 학술적으로 안되면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김완경 위원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은 미술관뿐이 아니라 미술관이 많잖아요. 예를들어서 분야별로 미술관만 할려고 하는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그 보다는 종합적으로 종합예술관이나 이런쪽이 돼야지 미술관 다시짓고 다른분야 또 따로 짓고 이렇게 다 지면은 분야별 회관을 그럼 앞으로 계속 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센터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종합적으로 미술부분이 한부분을 차지하고 다른쪽에서 예를 들어서 종합 예술관이라든지 종합적인 회관이 돼야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인 무슨 장애인 이런 식으로 각자가 된다면 안될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부의장님 말씀하신 정도 규모라면 현재 신축되는 지역을 다녀왔어요. 안산시 같은 경우 그게 961억 들었더라구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도에 규모로 그래도 미술관 기능은 미흡했어요 저희들이 볼때에 안되겠더라구요 미술관 그런정도로는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미술관건립하면 쉽게 얘기해서 사진관 건립 사진예술쪽 건립 또 이런쪽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뇨. 미술관의 기능이 그런기능까지는 다 소화하는 기능
- 김완경 위원
- 분야별로 다른 예술관도 지어달라고 할 것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미술관에는 고정미술관 전시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여 전시하는게 있고 기획전시하는 팀이 있고 지금 말한 전시공간을 해 가지고 다양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사진도 되고 여기 지역 미술계에서 전시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 그렇게
- 김완경 위원
- 종합적인 예술관이 돼야지 한분야만 하는 것은 조금 뭐하지 않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그 정도까지는 소화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교육까지 넣는 기능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올라가요.
- 김완경 위원
- 엄청나게 들어도 장기적인 종합적인 예술관 짓게 종합예술관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술분야가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어느정도 소화될 수 있어야지 미술관만 따로 하고 또 어떤 것을 따로 따로 하면 앞으로 예술관이라는 회관이 많은 회관이 건립될 것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돈이 더 들더라고 몇가지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이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금 저희시가 없는 것은 박물관이 없고 미술관이 없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를 가지고 시민들이 각자 특성에 맞는 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됐는데 서산시 문화정책 계획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
그래서 10개년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금 해 나갈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술관은 원만하면 따로 해 주셔야 돼요. 기능이 지금 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비전문가가 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기능 하나만을 가지고도 관리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 김완경 위원
- 박물관하고 같이 하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할 수는 있어요. 박물관은 규모가 커야 됩니다. 미술관팀이 나눠서 학예사가 다 각각 배치되면 그 정도 규모할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산시 규모인데 안산시도 조금 잘못됐더라구요. 이것 때문에 여러번 갔다 왔습니다.
-
서울도 세 번 걸쳐서 갔다 왔고 개인적으로
- 김완경 위원
- 어쨌든 간에 걱정하는 것은 미술관을 분야별로 보다는 종합적인 것을 둬 가지고 일관성있게 장기적으로 돈을 들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문석 위원
- 여기 방송작가 초청관광 설명회가 뭐예요? 무슨 사업내용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홍보방법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들로 하여금 그분들이 각종 글을 쓰는데서 자연스럽게 우리 서산시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거거든요?
-
방송작가가 됐든 일반 문학작가가 됐든 그래서 그분들 여기 초청해 가지고 한번 간담회도 갖고 무엇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주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금년안에 해 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분들이 작품에 표현될 수 있도록
- 윤철수 위원
- 드라마에 무슨 배경세트장도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세트장까지는
- 윤철수 위원
- 방송작가들이니까 가능하겠죠. 이 지역에 특성을 보여주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 세트장도 되겠죠.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서산에 특별한 문화사업으로 발굴해야 될 부분들이 서산에 우리에 특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연결지을수 있는 문예작품 같은 경우 공모하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공모해서 그것을 앞으로 서산에 갯마을 이야기라든가 이렇게 묶어 가지고 서산하면 상징적으로 다른 지역도 태백산맥 같은 경우보면 그 일대가 관광 상품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그들한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제를 발굴을 해서 주제를 가지고 작가들한테 그런부분도 해서 상당한 현품을 걸어 가지고 그런 드라마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소설이나 아니면은 픽션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좀 더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향토사료관 진열안내도는 이게 어디다 놓을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금 문화원 3층에 향토사료관이 있습니다.
-
거기에 이미 작년에 오픈은 됐는데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수장고해서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설명서를 작년에도 미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못해 줬어요.
- 윤철수 위원
- 진열안내도라는게 지금 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설명서 및 이런거죠. 유물에 대한 설명서등 미비합니다.
-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84페이지 공립문고 설치지원이라는 것은 공립문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것은 음암에 설치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어디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음암면 주민자치센터에 문고를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 일정한 규모에 이게 도서구입비예요. 그래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관리하는거라 공립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마을문고가 있죠.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86페이지요 어린이도서관 설치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될 사업인가요? 왜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다루게 됐죠? 처음에?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그건 예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그게 안맞다 해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자원대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이게 삭감이 돼 가지고 다른데 변경을 해서 했나요? 다른 부서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도에서 지원되는 조건이 이거였었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이게 그때 그거 아니예요? MBC에서 느낌표에서 했던 사업하고 연결해서 한 예산세운 것 아니겠어요? 이게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아니 그게 아니예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목변경이 지금 과에서 2개씩이나 나왔어요. 목변경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산 세울때 무계획 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얘기대로 설명한 것을 쭉 들어보니까 왜 삭감 했느냐 질문한 내용 들어 보면은 전부다가 준비를 하나도 않고 예산을 올렸다고 그냥 목변경 하는거란 말이예요. 취지 자체가 그런 부분 한가지 하고 또 보면 여기 삭감조서를 보면은 이게 예산에 과다계상이 얼마만큼 됐는지 이게 쓰고 반정도밖에 안쓰고 반이상이 예산에 삭감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계획합니까?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것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85페이지 그 말씀 계신 것 같아서 관광홍보안내 이정표지판 정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싶은 장소에 이정표를 표지판을 정비할려고 들어가 보니까 도로관리청에서 협의가 안돼요.
저희들은 하고 싶어서 개소수 나오고 이미 규격이나 단가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한 열 번을 찾아 갔는데 안돼요.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규정에 의해서 서산은 어디어디만 문화재 표시만 해 주도록 돼 있지 절대 그 외 문화재가 있어도 표지판을 세우는 것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방도도 그런 문제가 규정이 도로법에 안맞아 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처음부터 검토해 가지고 예산요구 했으면 좋았는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며칠후에는 본 예산이 다뤄져요. 본예산 다룰때에 이런 계정이 명확치 않으면 예산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목변경이 무계획하기 때문에 목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안들이란 말이예요. 전부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완경 위원님이나 우리 윤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미술관 건립 예비조사 설계라는게 있는데 이게 정말 아까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종합적인 문화계획을 앞으로 내년도에 할려고 합니다라는 답변이 있어요.
-
문화 종합계획을 할려면 그때 계획을 해서 장기적 계획속에서 미술관은 이렇게 건립해야 겠다라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어떻게 되서 이게 미술관 건립한다고 예비조사한다고 설계한다고 이렇게 뚝 던져 나와 버리면 이게 종합적으로 문화예술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겠다라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것은 따로 떼 가지고 갔다가 예산서에 올릴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런데 미술관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예산지원도 외부지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도비가 일정부분 지원될 계획이고 또 하나는 내년 2월이면 국비계상 신청을 모두 끝내야 됩니다.
내후년도 예산은 그래서 시기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정책 계획은 물론 미술관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시민이 시보고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쪽으로 의견 접근이 되거든요? 문화정책 계획수립 자체가 우리도 시민에게 해야 되지만 시민이 해야 할 일도 의무 부여가 되는 쪽으로 해서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종합계획내 미술관이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추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게 2년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수립하면서 방향을 틀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바로 이런 부분이예요.
-
모든 일들은 사안으로 보면은 타당치 않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타당하죠. 사안별로 보면은 다 맞아요. 다 해야 될 일이고 안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우리가 항상 논쟁하고 부분들이 뭡니까?
서산시에 종합적인 계획이 뭐냐 다 투자를 못하니까 그래서 중심적으로 무엇을 더 중심으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 때문에 논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자체에서도 문화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번 내년도에 가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에 모든 걸 총체적으로 검증하고 검토하고 이게 사실 시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미래 계획을 세워나가는 계획들입니다.
그런데 미리 지금 액수는 4,200만원이나 얼마 지금액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던져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굳어져 버리는 상황이 와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사안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이것은 심의를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미술관은 어디에다 건립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 뒤에 해가미옆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먼저 어린이 도서관 무슨 도서관 세운다고 하던데? MBC 기적에 도서관인가 처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윤찬구 위원
- 질문해도 돼요?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 윤찬구 위원
- 관광홍보 안내 이정표 표지판 내가 팔봉을 차타고 지나다 보니까 팔봉산이 이렇게 성연에서 팔봉가는길 팔봉산을 갔다가 안내하기 위한 표시를 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어디 차타고 보이겠나 쪼그맣게 해서 할려면 제대로 돈들여서 그것도 또 기둥까지 세웠어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도로안내표지판 뒤에는 그대로 커다란 공간으로 남아 있다 이거예요. 이면은 아 그런데다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못 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까 들어오시기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용할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던 거거든요. 도로관리청에서 각 도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이게 협의가 안되는 겁니다.
-
자기들이 이미 정해 놓았어요. 무엇 무엇 지역만 하고 그래서 답답해 가지고
- 윤찬구 위원
- 거기서 무슨 도로 해당되는 도로인가요? 그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것은 도 지방도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지방도인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방도하고 이게 도로법에 하는데가 있는 안되는 지역이 있더라구요
- 윤찬구 위원
-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 가면 시내권에 커다란 뒷면에다가 까치도 그려넣고 꽃도 그려놓고 이면을 활용했더라 이거지. 그런데 왜 거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되느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자기들 내부규정에 도로관리청 보면은 내부규정에 어느장소에 뭐 예를들면 수덕사면 수덕사는 되는데 개심사는 못하게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이외는 절대 안된다는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과장님 윤 위원님이 지금 질문한 내용은 잘못알아듣고 답변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관광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안내도가 그런데 한쪽만 표지해 놓고 한쪽은 비어있더란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글쎄요.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할려고 예산을 확보했던거거든요? 예를들면서 그쪽분이 아니고 다른데도 도로표지판 이정표지판이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그 이면은 공란이잖아요. 그걸 저희들은 저쪽에서 올때 보실수 있도록 할려고 했던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안되는 거예요.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관광안내판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안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지역으로 표시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직원이 한 열 번을 갔는데 대전만 몇 번을 갔다 왔어요.
-
그냥 슬그머니 우리가 했으면 좋을정도로 이해가 저도 안가서...
- 윤찬구 위원
- 그것은 예산절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안내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겠고 할텐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내부규정이 도대체 뭐냐 까지 저희들이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한쪽만 쓰라고 규정에 있단 말이예요.
-
이렇게 판을 세우면은 양쪽에 되는데 한쪽만 쓰라고 돼 있다 이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래서 시도는 고쳤어요. 저희들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고 지금 남은 잔액이 이렇게 되서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
그런데 당초에 시간이 있었으면 다 조사를 해서 가능지역만 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그럼 보원사지것은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보원사지 것은 했을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나오시면은 삼거리 있잖아요 별도로 돼 있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도로변에 말고도 보원사지 안에 들어가서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시찰 나가면서 그당시에도 한쪽은 돼 있고 한쪽은 안돼 있더라구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건 했죠. 이번에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언제 했습니까? 그게 한쪽만 했다가 지금 보완조치를 했다는 얘기아니예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시찰나가서 지적을 하고 나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예. 그거요. 뒷면 보완조치를 했어요. 그건 안내표지판이죠. 사적지내에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안된다는 법 규정 있으면 그것 좀 한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국토관리청에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여기는 시도는 어디 어디예요? 시도가? 난 그 도로 중로, 대로, 1-2호, 1-5호 뭐가 뭔지 알수가 없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수백개가 된다네요. 여기서 보면은 2-5호 하면은 이게 어디 도로를 얘기하는건지 알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조견표를 볼려고 자료를 봤더니 수백건이래요. 그리고 번지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시도같은데는 어디예요. 여기에서 예를 든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처음 시도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팔봉 어송리에서 구도간 도로거든요? 거기서 가로지르면 팔봉산으로 가는 그쪽은 양길리로 가는 것은 지방도입니다.
-
그래서 명천 저쪽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성연에서 고남저수지 그쪽으로 가는 것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보면 이면에 커다란 공간이 있는데 팔봉산 기둥은 크게 세워놓고 쪼그맣게 그게 졸렬하게 그게 뭐예요.
이왕에 세우면 큼지막하게 해서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돼야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성연 일람리하고 거기하고 두가운데 시설이 기존의 시설도 있는데 기회가 되면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
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희 가로등 정비요금은 당초 도시과에 3억 4,56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것이 9,241만 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증액사유는 1회추경시에 당초 본예산을 세워놓고 1회 추경시에 경상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10%를 삭감해 놓고 또 저희가 10% 삭감된 것 가운데 저희가 9월까지 도시과 예산 잔액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전기요금 내야할 예상액이 약 3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한 3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당초예산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아니죠. 당초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 이문석 위원
- 도시과에서 이걸 뺀다는 얘기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당초 예산편성액 3억 4,560만원인데 예산절감에 의해서 3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었고 도시과에서 집행잔액이 6,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 3천만원이 소요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생활민원담당 신권범입니다.
-
가로등전기요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편성액 총 3억 4,560만원이 도시과에서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도시과에 있을때 집행이 다 됐고 지금 현재 예산잔액이 6,241만 3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6,241만 3천원이 부서이동으로 인해서 저희과로 넘어오는 사항이고 여기에 따른 2개월분의 부족분이 3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9,24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도시과에서 6,241만원 이번 예산에 삭감 요청이 됐을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애시당초에 왜 이게 삭감됐어요?
- 생활민원담당 신권범 애시당초에는 예산에 성립이 됐었는데 예산절감 목표 10%를 삭감을 해서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문제가 있어요. 공공요금 예산을 당초 계상을 할때에는 월별 평균 소요 전기요금을 연중계상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은 기획부서측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하다 보니까 연말되면 삭감한 부분에 대한 만큼 부족현상이 발생됩니다.
-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 때문에 이번에 3천만원 정도를 더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이문석 위원님!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보안등기사 부서조정 및 부족분 해 가지고 봉급에서부터 고용보험료까지 1명분에 대한 예산계상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로등 보수팀을 도시과에서 인수를 받을때 1개팀 운영하는것에서 기사하고 전기직하고 일용인부임 3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개팀을 운영하던 것을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일용인부임 1명을 증원하면서 2개팀으로 보수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 증원된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등기사인부임 부서조정은 가로등 보수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에 대한 보수로써 도시과에 서 있던 것을 저희가 그대로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인계받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니까 도시과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거기 삭감하고 이쪽으로 옮겨 놓았네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기사인부임은 그렇게 넘어온것이고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정원을 1명을 해 가지고 보수요원이 3명이었다가 4명으로 1명 증원을 했습니다.
-
증원된 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그리고 여기 담당관님 이것 좀 확인하고 지금 보니까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및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부서조정한 부분이 도시과것을 보니까 1회 추경때 10% 감한다고 해 가지고 3천원만원을 줄였단 말이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볼때에 9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시과에 6,200만원이 있고 결과적으로 1회 추경때 삭감됐던 부분을 그대로 지금 계상하는 부분이거든요?
-
이 부분은 예전에 삭감조서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절약한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갔다가 예산삭감을 시켜놓은 이 현상이 1회추경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예산배분을 할때 아무리 절감도 좋지만 꼭 필요해 가지고 나중에 부족해 가지고 또 세울 것을 절감했다라고 줄여놓는 이런 현상은 안나오게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찬구 위원
- 가로,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가 뭐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이것은 저희가 도시과에서 당초 본예산에 5,400만원이 가로등 보수 자재구입비가 예산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
8월 1일자로 저희과로 오면서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이 당초 6,400등에서 지금 현재 300등 정도가 증가된 6,7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가로등에 대한 보수자재라든지 또 가로등 보수용 기자재 단가가 보통 적게는 10% 인상 또 여기에 보면은 안정기라든지 램프같은 것은 30%이상 45%까지 당초 보다 인상이 돼 가지고 인상된 부분에 대한 자재구입을 해 가지고 남은 2개월동안 12월까지 가로등 보수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2천만원 정도의 자재구입비가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자재구입에서 1식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이게 뭐냐 묻는거예요.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예산조서에는 안나온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노인회날 모범 경로당에 면단위는 두가운데씩 또 동에는 한가운데 모범경로당 지원금을 제공했지요? 200만원씩?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원할 계획을
- 김완경 위원
- 그날 줬잖아요? 모범경로당 표창했잖아요? 200만원 지원한다고 했다면서도 이게 국비에요? 시비에요? 도비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전액 시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전액 시비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뭐 도에서는 도비라고 도의원들 하는 것 같던데 전부 시비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기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
110페이지에 보시면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노인건강 증진사업으로 5천만원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금번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목변경을 해서 109페이지 보면은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그 앞에 5천만원 해서 도비가 800만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4,100만원 그래서 5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은 지금 도비는 800만원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도비 800만원 주고서 시비 4,100만원 부담하라고 했어요.
- 김완경 위원
- 도에서 다 줬다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조금이라도 줬으니까 하는 얘기죠.
- 김완경 위원
- 추가로 준다고 하던데 그건 안왔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부의장님 이건 아직 집행 안한얘기고
- 김완경 위원
- 집행했잖아요. 지난번에 집행한 것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안했어요? 그때? 모범경로당 표창할 때 200만원 준다고 하던 것 안줬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것은 그때 앞으로 예산이 서 있는 거니까 당시에 서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해서
- 김완경 위원
- 이해가 안가네요. 잘 서있다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증서로 해서
- 김완경 위원
- 그럼 이번에 통과 안되면 의회에서 통과 안되면 그 증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기서 통과 안되면 5천만원이 그대로 서는 거예요. 110페이지 보면은 노인건강 증진에서 5천만원을 삭감해서 목변경하는 걸로 지금 109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 김완경 위원
- 그럼 목변경 하지 더 줄 것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왜냐하면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으로 들어갔던 것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자본으로 들어갔어요.
- 김완경 위원
- 아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5천만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800만원이 오니까 4,200만원을 보태고 800만원은 시비에서 빼겠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한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그걸 안하면 도비 800만원을 받을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게 통과가 안돼면 도비 800만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목변경이 안되면 800만원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뇨. 도비는 확정돼서 내려온거예요. 저희한테
- 김완경 위원
- 난 이해가 안가네. 그리고 마이크 좀 꺼줘봐요.
- 의사직원 김종민 끄면 안됩니다.
- 김완경 위원
- 끄면 안돼요? 왜?
- 의사직원 김종민 예. 정회가 안됐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도에 이번에 읍면동에..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잠깐만요. 그걸 할려면 정회를 했다가 하자구요.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가 운영하는 여성자원봉사자가 봉사센터해 가지고서 자원봉사들은 한데 모아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한데다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다 했었는데 총무과에다가 여성자원봉사자들은 거기에 편입이 안됐어요.
-
여성부에서 따로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여성부로부터 계획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강사수당하고 실비보상입니다.
- 이문석 위원
- 아 여성부에서 그랬으면 국가돈으로 하라고 그러지 왜 시비로 하라고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공문만 저희한테 지시가 된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거 강사 또 시장님 나가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가장 살기좋은 세상을 서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김완경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무료 경로식당 점심만 드려요.
- 김완경 위원
- 몇분이나 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석림사회복지관에서 100분정도, 본향교회에서 50명정도, 그러니까 석림사회복지관에서 100분정도, 그 다음에 본향교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 옆에인데 거기에서도 하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은 한끼에 식대가 대충 얼마정도 계산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520원요.
- 김완경 위원
- 1,520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1,520원이면 도시락 김밥정도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뇨. 재료 사다가 하는데 밥 괜찮더라구요. 저 한번 먹어봤는데
- 김완경 위원
- 시청게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500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거기는 1,500원이구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520원
- 김완경 위원
- 조금 인상해 줘야 할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인상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국도비에서 보조돼 가지고서 우리가 집행하는건데 정부 단가가
- 김완경 위원
- 그럼 시비 하나도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왜요 들어가죠. 국도비 보조가 따르면은 시비 안붙일 일이 없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국도비 오니까 시비 조금 보태서 노인들 해야지 1,500원짜리 밥먹어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런데 이게 정부단가가 나오더라구요 1,520원
- 김완경 위원
- 아 정부단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데서는 1,520원 단가가 돼 있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잡수실 만큼 해 드릴 거예요. 아마. 운영은 그렇게 할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윤철수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몇 페이지요?
- 윤철수 위원
- 100페이지요. 1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장애수당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된 걸 조정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왜 그렇게 자꾸 변경시킨대요? 국비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게 먼저 가배정 했다가 국도비라는 것은 가배정을 했다가 중간에 중간에 자꾸 정산하고 타시군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조정해서 변경내시되면서 저희는 추경에서 조정해 나가죠.
- 윤철수 위원
- 그럼 장애수당은 증액된건 뭐예요? 부부장애수당 이것도 국도비 조정하다 보니까 증액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국도비가 증되니까 이것도 조정한거죠. 변경내시 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내시가 됐어도 마음대로 못쓰네요 그럼 나중에 쓰고나서 지금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면 내시를 해 놓고 나서 교부결정을 해 주는데 쓸만큼 결정된 한도내에서만 쓰는 거죠. 내시 천만원 했으면은 교부결정 한번에 천만을 다 안해주고 한 500만원정도를 해주고 그럼 그 내에서 쓰고서 또 변경되면은 내시변경해 주고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한두번에 다 쓰면 안돼요? 한꺼번에 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지를 않는다니까요
- 윤철수 위원
- 아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제도적으로 교부결정을 한번에 안해줘요.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102페이지 위기가정은 어떤 가정보고 위기가정이라고 하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정이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가정파탄이 부부싸움해서 가정파탄된다던지 또 아이들 싸가지 없어 돼 가지고 가정이 파탄이 된다든지 가정을 잘 원만하게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되겠죠.
- 윤철수 위원
- 말을 자꾸 만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니 뭐니 이런게 다 만드는 말 아니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애초부터 복지정책을 제대로 하면은 위기가정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생길적마다 좋은 문구가 자꾸 나오더라구요.
- 운철수 위원 별꼴다보겠네 말이 자꾸 이상한 말만 나오니까요 언어에 대한 오해들이 많고 혼돈이 되네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위기가정이라는 부분은 누가 신청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정보를 파악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정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냐구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기서 발생되는 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발생되는 대로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살수있게 저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해야죠 발생이 되는 대로 없으면 안쓸수도 있어요 이돈.
- 윤철수 위원
- 그럼 또 가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가져가죠. 국비인걸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오늘 회의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
생화학분석기는 검사실 장비입니다. 장비인데 검사하는 항목이 건강진단이라든지 간기능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기본적인 장비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97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 7년채 넘도록 쓰고 있는데 부품이 지금 외국장비가 돼 가지고 부품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다른데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구입을 하고 현재 있는 이 장비는 부품을 구입하는 대로 해서 외국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생산이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구입이 지연되면 하는대로 해서 예비장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장비를 1대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 이문석 위원
- 장비가 있었단 얘기예요? 97년도에?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97년도에 구입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해 왔는데 최근에 이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장비자체가 부품 공급이 안되고 수선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이런 장비들은 한 7년 내지 9년인데 사용은 또 오래 했습니다.
-
그래서 최신장비로 구입을 하고 이것은 부품구입이 되는 대로 수리를 해서 보완적으로 예비 장비로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1대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예. 윤철수 위원님!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게 검사항목을 보면은 GOT, GPT 이런 간 기능검사하고 소변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여러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장기능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알부민이라든지 프로텐하고 종류는 상당히 기본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여러 가지 검사를 보건소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아주 필수장비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진료하는데도 쓰고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97년도에 구입할때는 금액이 얼마나 됐었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당시 5,500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게 값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기능이 여러 가지 다기능으로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현재로 보면은 장비도 기능이 더 좋은 장비를 사고 싶은 저희들 욕심이고 또 가격도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기능이 그러면 여러 가지로 멀티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왜냐면 똑같은 기능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대중화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이 자꾸 싸지는데 말이죠.
- 의무과장 서성석 그런데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전자제품 같지 않고 가격이 싸지는 쪽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비가 좋아지면서 외국장비이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고 이게 또 특이한게 국산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
그래서 외국장비이고 먼저 산게 프랑스것이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도 기업이 큰 것 AS가 장기적으로 강한 것 쪽으로 그렇게 살 계획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서 과장님 지금 핸드폰 카메라 핸드폰 쓰세요?
- 의무과장 서성석 아닙니다. 카메라가 아니고 그냥
- 윤철수 위원
- 우리 김 과장님은 그런 것 쓰시나요?
- 보건과장 김연경 아뇨. 그냥
- 윤철수 위원
- 핸드폰 쓰시면 핸드폰 기능 다 쓰세요? 쓰실줄 모르죠? 저도 못써요 사실은 지금 카메라가 아닌데도 이 자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못 쓰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자동생화학분석기를 가져오면 사실 대개 병의원들이 기계만 사다놓지 실제로 닥터들도 그렇고 쓸줄을 몰라서들 못쓰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기능이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없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정도의 우려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 윤철수 위원
- 그것을 분석기를 사실 때 이를테면 보건소 직원들이 전부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건직에 있는분들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컴퓨터 기능 워드만 칠정도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돈을 자꾸 투자해 봐야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지 않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말씀하시는 취지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정윤규 위원
- 여기 유니트체어 및 X레이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다른 치과있는데는 다 있습니까? 지소나
- 보건과장 김완경
- 예.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94년도 구입해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 정윤규 위원
- 교체한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여기 보면은 지곡보건소 치과 X레이 차폐공사가 있는데 예산서에 삭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된거예요?
- 보건과장 김연경 차폐공사를 우리가 할려고 했었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시공자가 해 주게 돼 있어서 설계가 있어서 이번에 감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그럼 설계에 들어 있는지 모르구서 예산요구했단 말이예요?
- 보건과장 김연경 이건 당초니까 몰랐죠. 우리가 당초니까 작년 11월달에 할때 우리가 몰랐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차폐공사는 돼 있다 이거죠?
- 보건과장 김연경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직무대리 신준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보건과장,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내일 회의에 있어서 한가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문화회관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예산서에 계상돼 있는 것이 인건비만 계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예산다루는데 있어서 제외시키고 할 수 있도록 괜히 직원들 왔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가는 것 보다는 아예 우리가 여기서 제외를 해서 내일 안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게 맞겠어요?
계상돼 있는데 인건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