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0월 15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윤찬구
-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12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 곧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에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과사업소 예산심의 전에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 말씀은 문화회관 예산안 87쪽을 한번 살펴주시죠 87쪽과 종합운동장 관리예산은 97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문화회관예산안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안이 오직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각1개 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해를 그렇게 해 주신걸로 간주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99쪽에서 110쪽 233쪽에서 243쪽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
윤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예산안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죄송한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일정이 어저께 였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장애인체육대회가 보령시에서 있는 관계로 해서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매끄러운 조치를 취하고서 장애인 체육대회에 다녀왔어야 되는데 사전에 그전에 하지를 못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넓은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무리 없이 행사를 잘 됐는데 저희시에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
10위했습니다.
특별하게 등수를 먹인 것은 아닌데 점수로 봐서 저희가 10위정도 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100쪽하고 101쪽을 보면은 장애수당하고 장애인자녀교육비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처음에 과다편성됐던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 짤적에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내시 가내시 등 의해서 당초예산이편성이 되는데 운영을 하다보면은 남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서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부장애수당이나 월세거주장애수당, 중증장애수당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충남도에서만 하는 특수시책사업아닌가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도비만 표시돼 있는 것은 도자체사업으로서 저희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구요 국도비가 붙은 것은 보건복지부 국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알겠구요 전체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페이지수 넘어가면서
- 위원장 윤찬구
- 예. 전체적으로 포괄적을 하세요.
- 박상무 위원
- 103족에 보면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이것이 국비가 들어 와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시책사업으로 금년도 년초에 시책사업으로 책정이 된 게 아니고 중간에 시책사업 책정이 되서 국비만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이게 파악이 됐나요? 가사간병 도우미가 지금 파악이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읍면동에 공문으로 지시가 돼 가지고 지원자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금 확정이 거의 돼 갑니다.
- 박상무 위원
- 대략 지원자는 몇 명 정도 되는가 집계가 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1명입니다.
- 박상무 위원
- 21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박상무 위원
- 가사간병 도우미로 21명이 확보가 됐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주택개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대상이나 기준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장애인 주택개조는 1급에서 3급 지체와 또 뇌병변 장애인 또 시각 장애인 등 주로 저소득 재가 장애에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조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아 3급까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급에서 3급까지요
- 박상무 위원
- 1급에서 3급까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시가 31가구 대상가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전체적으로 31가구 대상이라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105쪽에 보면은 결식아동 급식이 당초예산보다 휠씬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 부분도 국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변경이 되면서 이번에 금번 추경에 저희가 조정을 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
이게 인원수가 늘은 것으로 지금 현재 대상이 156명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단가 조절이 됐습니다.
1인당 8월부터 조정이 됐는데 1인당 2000원씩 하던 것이 2500원씩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금 우리가 파악되고 있는 결식아동은 지금 156명으로 파악이 됐나요? 대상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박상무 위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 권창제 위원
- 106쪽 노인교통수당이 1억 3,420만원이 증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증액이 되는 걸로 했는데 도비 증액되면서 이번 금번 추경에 정리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
이것은 노인대상수가 늘어났고 다소 그래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몇 명이죠? 우리 노인 교통수당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노인교통수당이 18,251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 권창제 위원
- 18,251명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권창제 위원
- 이게 분기별로 주는 거죠? 15000원이가 25000원씩 주는 건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분기별로 25000씩
- 권창제 위원
- 통장에 넣든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입금조치합니다.
- 권창제 위원
- 년간 10만원 주던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찬구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이 부분이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이번에 조정되는 예산인데요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운영이 되거든요?
-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보조를 줘서 가정폭력상담소에 운영비인데 가정폭력 상담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교육하는 이것이 국비에 따른 도비까지 해서 시비부담까지 지시되는
- 신응식 위원
- 이게 우리 시에는 년간 몇 명정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교육시키는게 요?
- 신응식 위원
- 예. 교육생 교육받는 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종사자니까 상담소장하고 거기 상담원하고 있는데 두사람
- 신응식 위원
- 두사람인데 교육을 공개적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비밀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사람들이 전문교육 기관에서 하면은 거기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거죠? 교육비?
- 신응식 위원
- 폭력하는 사람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 폭력하는 사람들은 남자일테죠.
- 신응식 위원
- 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교육을 하느냐 비공개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 그 교육이 아니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상담소장하고 그다음 거기 담당이 있는데 상담원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전문교육 받으러 다니는 교육비예요.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그 교육이 잘 돼요? 폭력자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 그건 않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가정 폭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집합교육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가정폭력이 있어서 신고가 되면서 쫓아다니면서 또는 불러다가 상담을 해서 교화를 시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 신응식 위원
- 교육이 아니고 교화 시키는 것이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두가운데 있습니다.
-
샤론에 집은 고북에 있는 것 하고 은빛공동체라고 부석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산에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미신고 시설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부석요? 은빛?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은빛공동체
- 박상무 위원
- 두가운데에 대한 지원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에요.
-
여기는 한가운데 샤론의 집에 조건부시설이어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럼 이것은 샤론에 집의 시설지원해 주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시설보강 자담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래요.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대상은 이것은 샤론의 집 하나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한가운데
- 박상무 위원
- 은빛공동체나 운산에 있는 저것은 아니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운산에 있는 것은 미신고 시설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건 샤론의 집에만 해당한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박상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109쪽 민간자본보조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1억 4,355만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보육기능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요?
- 이창배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에 3개시설에서 추가 1개 시설이 더 있는데 이게 서산어린이 집 이영모씨라고 있어요. 그분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이렇게 어린이집 하나에 1억 4,300씩 이렇게 지원이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원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받아서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 이창배 위원
- 아니 국비가 다 아닌데 국도 시비까지 붙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국도비 오면 시비가 당연히 들어 가죠. 지방비 부담 지시가 되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김지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과장님 원래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필요한 공무원들을 출석요구할적에는 필히 참석하게끔 법으로 지방자치법에 명기가 돼 있고 피치 못해서 출석을 못할시에는 사전에 양해 공문을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과장께서는 어저께 불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예산안 심의를 차질을 빗어가면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대단히 죄송합니다.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원활한 회의집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 위원장 윤찬구
- 의석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건설과장 출석에 늦은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사과얘기를 하세요.
- 건설과장 문영섭 건설과장 문영섭입니다.
-
예산안 심의에 늦게 출석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먼저 여기부터 챙겼어야 되는데 여기서 예산안 심의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연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두 번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은 122쪽에서124쪽, 128쪽에서 131쪽, 139쪽에서 141쪽, 151쪽에서 152쪽 총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 건설과장 문영섭 당초에 주민들한테 사업예산을 확보하기전에 승낙 얘기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토지 승낙이 완료돼 가지고 지역에서 사업을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금액이 예산안의 액이 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추경에다가 2억 7천짜리 까지 넣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대개 사업들이 즉흥적이거나 단체 요구가 있으면 그때 그때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것 같은데
- 건설과장 문영섭 그게 사업자체가 위쪽에서 1차 2차로 공사를 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거기가 마지막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그런 사항이죠.
- 윤철수 위원
- 그다음에 130쪽에 맨 윗쪽에 간월호 수질개선 시범사업이 도비가 1억이 책정이 된 모양이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다시 편성을 한 겁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래서 먼저 자체예산에 서 있던 사항은 삭감을 하고 도비 지원으로 사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이미 도에서 1억을 내시해 줘가지고 준비작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서둘렀던 감이 있었던 같은데 건설과에서 농업기반계에서 더군다나 수질오염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은 환경사업인데 도로 뚫는 것도 아니고 물밑에 집 짓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대개 환경용어라든가 환경상식이 어느정도 담보가 된 다음에 건설과에서 이런것도 맡아야 앞뒤가 맞는다고 사리가 맞는다고 보는데 환경용어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계에서 이미 업체 선정 방법을 결정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 해 가지고 그 업체를 불러다 놓고서 거기서 업체 평가를 심의위원을 불러다가 평가를 하는 방법이 이미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건설과장 문영섭 어떤 기술적인 면도 있을수는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담당부서가 농업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 윤철수 위원
- 농업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내용은 환경관리측면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죠?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지금 물론 농업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계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게 환경과하고 농림과하고 아주 건설과하고 같이 테스그포스트팀을 구성을 해서 하던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계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논리들이 앞장선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은 수질개선 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그 심의 방법이라든가 선점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어요?
- 건설과장 문영섭 위원회를 구성하는 어떤 심의를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어떤 업체를 선정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였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는 업체를 다 결정해 놓고 두 업체가 왔는데 두 업체를 골라주는 부분에 대한 들러리 역할만 해 주면 되는 겁니까? 그럼?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다고 봐야죠.
- 윤철수 위원
-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위원회 환경 전문가들을 불러다 놓은 이유가 없죠? 들러리해서 거수기간을 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반계에서 환경에 대한 상식조차도 인식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업체 선정 방법을 정해 놓고 그 중에서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하면 갑자기 불러다 놓고 말이죠?
더군다나 간월호 수질에 대한 기본 데이터도 지금 구성돼 있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뭘 심의 위원들이 무슨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성급하게 서둘렀던 그런 기분이 나서 그러는건데 이게 어차피 올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윤철수 위원
- 이게 이월이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글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보통 여기서도 그런감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서산시에서 꾸리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위원회가 왜 있는 겁니까? 위원회가 지금 업체를 결정해 주면은 가장 궁극적인 책임성이 있는 부분은 위원회에 떠 넘기고 위원회에서 설정 했다고 말이죠.
그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행정에서 다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들러리란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고 위원회가 행정집행부에 의도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위원회 자체는 어떤 심의 그런쪽 보다는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던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세 선정을 위한 위원회라고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도 우려에 대해서 걱정 돼 가지고 그걸 지적 했으면 그걸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조건들이 충족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 걱정이 될 것 아닙니까? 시민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전문가들이 보는 식견도 그렇고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게 내년에도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그냥 연장을 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예산도 도비나 국비가 수십억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하나마나한 사업이고 사실 많은 부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고 또 이런 사업을 한들 그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글쎄요 지금 하여튼 심의위원회 자체는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요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섭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116쪽에서 121쪽 또 139쪽, 221쪽부터 226쪽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총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본래 양여금 중심으로 시비 40%로 편성돼 가지고 양여금 전액 넣어서 같이 시비 감액 조치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거기 대로3-2호, 1-2, 1-3호 이렇게 표시해 놓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국도29호 3-2호선은 현재 경찰서 사거리에서 갈산동 넘어가는 현재 공사중인 도로고, 그 다음에 국토연결 간선도로 대로 1- 부터는 동서간선도로 여중앞에 양대리 가는 도로 동서간선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
중로 1-4호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터미널가는데 당진목사거리에서부터 애향삼거리까지의 구간입니다.
북부 외곽도로는 아까 경찰서 사거리 있는데서 조금 올라오다가 29호선에서 대림아파트 까지를 북부외곽도로 중로 2-5호선이 되겠습니다.
한양가든에서 한양
- 윤철수 위원
- 대로3-2호는 경찰서 사거리에서 갈산동 넘어가는 길이죠.
중로 2-5호는 경찰서사거리에서 또 어디를 얘기하는 거라구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북부외곽도로가 경찰서 사거리
- 윤철수 위원
- 거기 지도 좀 갔다 주실래요? 지도? 도시건축과는 앞으로 이런걸 할 때는 지도 좀 큰걸 하나 가지고 다니시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앞으로는 이름은 대로1-2호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국도 위에 있는 것 경찰서 사거리에서 갈산동까지는 안견로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
안견로 포장공사, 동서간선도로는 그대로 그리고 세 번째 중로1-4호는 당진사거리에서 애향삼거리까지인데요 지적과에서 지은 이름이 있습니다. 고은로 확포장 공사 이렇게 표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118페이지에 순복음교회앞 도시계획도로 중로1-2 이런 것은 잘해 놓았네요. 이렇게 표기하는 게 훨씬 낳지 않겠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렇게 해야 이해가 빠르고 일일이 도면을 우리가 달달 외우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식으로 해야 이해가 빠를텐데 그렇게 표기 해 주시면 좋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시정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밑에 시설비 부분에 119페이지에 중로2-2호 중로 3-2호 이게 어디 위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가 되겠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시정을 해서 중로 2-2호는 중로3-2호는 서령고등학교가는 도로이구요. 대로 3-6호는 서산중학교에서 동서간도로까지 덕지천가는 도로이고 중로 1-19는 석림동 국도 29호에서 서림초등학교까지 그 다음에 중로1-19는 석림경로당에서 코끼리 슈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다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양여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클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떤식으로 추스리고 있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감액됐기 때문에 다 계속사업입니다.
-
그래서 금년도 감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증액 돼 가지고서 추진을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감액돼서 현재까지는 무슨 지장이 있었거나 공사가 중단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보상 검토중에 있는데 저희분야는 보상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
다만 시기가 늦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시설비에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1-2호 3-2호 그것만 그림으로 보고 끝낼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117페이지 제일위에 있는 국도29호선 확포장공사는 외곽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태안간 도로이고 시내 시청 여기 있습니다. 시청에서 태안간 도로 여기 사거리 경찰서 사거리에서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대산간 큰 도로죠. 큰 도로까지 연결된 거죠.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 낙천대 아파트 공사하는 곳이 있고 쭉 가면 맛이나 식당 여기가 있고 넘어가서 대산가는데 박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선도로 대로1-2 동서간선도로 중에서 이것은 먼저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해미가는 큰 도로입니다.
청지천 가기전에 여고 지나서 여기 시작을 해서 덕지천가는 도로인데 덕지천 가는 도로는 일단 1차로 여기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준공을 한 것이 최근 준공을 한 것이 덕지천 도로에서 양대리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양대리간 도로와 덕지천간 도로 사이를 준공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준공이 된거죠.
그 다음에 현재 추진중인 양대리가는 도로에서 예천리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파란 것 색칠한 이 부분까지를 3차구간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대로1-2호라는 거죠? 그 도로 자체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대로1-2호입니다.
- 윤철수 위원
- 1-1호는 어디예요?
1-2호가 있으면 1-1호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게 2-1호 1-1호 도로명을 표기하는 방법이 뭐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표기해 줘요? 대로 1-1호 해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폭에 따라서 폭이 좁은 것을 소로라고 해서
- 윤철수 위원
- 대로, 중로, 소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뒤에다가 기호를 부여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1-1호라든가 1-2호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노선마다 2호, 3호, 4호 이렇게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것도 원칙이 있어서 1, 2, 3, 4 순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윤철수 위원
- 그게 대로1-2호면 제가 전체적으로 도로명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 좀 할려고 그래요. 그래야 이런 귀찮은 일들이 안일어나지. 1-2호만 설명해 주면 1-1호는 어디가 어디서부터 1-1호냐는 거예요.
-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도로가 저희들이
- 윤철수 위원
- 도로가 그때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 하면은 ...
-
(멀리서 답변)
1-3, 4 계속 지정이 될 겁니다. 순서대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1-1호에 길은 어디냐고 여쭤봤어요.
-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이건 이미 확장된 도로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거기서부터 경찰서 사거리까지요?
-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아니죠. 저쪽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서령장례식장있는곳에서 부터요
- 윤철수 위원
- 공사하면서 이름이 부여되는 거예요?
-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아니죠. 도시지적할 때
- 윤철수 위원
-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그때 그때 설정되면 넣어주는 거네요. 순서대로
-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도시계획결정할 때 우리가 노선명을 지정하는 것처럼 지정을 이미 해 놓은 겁니다. 다
- 윤철수 위원
- 대로 1-1호라고 하면은 대로1호선이 전체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1, -2 그 밑에 기호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건 어떤 도로상에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1, 2, 3호라고 하는 건지 이런것들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요.
-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그렇기 때문에 노선명이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지정해서 하나의 노선을 지정했으면 가다보면은 어딘가 도시구역내에 벗어나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이미 결정됐어요.
-
여기서 끊어 내야지 이걸 다시 연결할 수 없으니까 이건 여기까지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만한 노폭을 가진 도로가 필요하면 외곽쪽을 지정할 때 거기서부터 시점부터 종점까지 결정을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또 다시 앞으로 1-3호는 또 어디가 될줄 모르네.
-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그런 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지적을 하는 거죠.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때 그때 지정을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 할 때
- 윤철수 위원
- 번호를 보고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네요. 그럼.
-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도로에 어디에 무슨 위치가 1-1호는 어디가 있고 이것을 번호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 말씀을 여쭤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 공사계획에 따라서 번호가 지정이 되는군요.
- 도시행정담당 조영학 예. 맞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로1-4호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터미널 바로 옆에 당진사거리가 있거든요? 혼다오토바이 앞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애향삼거리까지를 세 번째 중로1-4호가 되겠습니다.
-
북부외곽도로는 경찰서사거리에서 조금 대산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게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해서 문화회관앞으로 해서 바로 우리 시청뒤로해서 여기 삼일주택있는 쪽으로 해서 대림아파트까지 연결해 놓은 곳의 외곽도로가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뒤페이지에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중로1-2호 119쪽에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 3-1호 대로3-6호하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첫 번째 중로1-2호는 118페이지 바로 위에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까 얘기한 당진목사거리부터 대림아파트까지 이게 반폭 일부는 평화연립있는데까지는 다 4차선으로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서 반복돼 있어요. 순복음교회있는데 그것은 외 부분으로다가 확장을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 중로3-1호는 여기 1호광장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1호광장에서 서령고등학교앞이 까지 일단 대림아파트까지가 지금 좁아서 서령중고등학교 학생들 통학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서 거기 3-1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로 3-6호는 서산중학교에서 동서간선도로까지 덕지천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서산중학교 있는데서 동서간선도로까지 대로 3-6호 세 번째 네 번째 중로1-10호는 석림동 국도29호선에서 여기 해미나가는 도로입니다.
신주공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여기 서산중학교 앞이 까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로2-10호는 석림경로당에서 코끼리슈퍼 여기 중앙통로 다나병원 지나서 중앙통로에서부터 양대리 가는 도로까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윤 위원님 잘 들으셨어요?
- 윤철수 위원
- 예. 굉장히 참고가 되네요.
- 권창제 위원
- 제가 첨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중1-2호, 중3-1호 이거 도저히 어디인지 모르니까 앞으로 그 위에 한양가든에서 한전간 도시계획도로 가로쳐 놓고서 중1-2호 이렇게 해야지 중1-2호, 중3-1호 이게 어디인지 모르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런 방식으로 꼭 해 주세요.
알았어요? 과장님? 실무진에서만 알수 있을 뿐이지 우리는 도저히 1- 어디인지 모른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은 위원들이 그런 질문도 없을 거고 하니까 앞으로 질문 좀 안게끔 명확하게 뭐든지 딱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동서명은 길 이름은 앞으로
- 권창제 위원
- 그래야지 도시건축과장만 잘알지 우리야 1-2호가 어디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세밀하게 딱 해 주면은 한양가든에서 한전간 도시계획도로 가로쳐놓고 중로2-9호 이러면 묻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렇게 앞으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산편성을 할때 특정 건물거명은 안된다고 돼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길이름을 다 정해 놓았으니까
- 권창제 위원
- 길이름 짓는 것은 1-2호로 짓던지 이건 도시건축과에서 순서대로 하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는 실무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알수가 없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상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도로명을 그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다 표기하기 어려우면 사전에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예산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물론 표기하는 방법이 일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일이 우리말로 쓰지 않고 말이 많아지면 자료를 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구요 그 밑에 시설비에 1호광장 정비 설계용역비로 해서 8,200만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1호광장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전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길래 설계용역비가 8,200만원이나 올렸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1호광장이 그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1호광장이 화단으로 돼어 있고 로타리에 있는 교통상이 화단으로 돼 있고 그 광고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
그리고 1호광장 주변에는 분수대 또 각종 탑, 충혼탑이라든지 총화탑, 조각상, 또 기념비석 각종 보호수에 대한 휀스, 파고라, 벤치, 음수대 이런것들이 전부 그때 그때 설치를 해 가지고서 계획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설치함에 따라서 상당히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을 개선 해보자 해서 먼저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로타리내에 상징물을 갔다가 서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또한 현재 있는 분수대는 그 주변에는 야간에도 그렇고 서산의 거의 명소 비슷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저녁에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조명을 해서 야간분수대를 만든다든지 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집회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래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무대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분수대에 대한 조명 그 다음에 1호광장에는 여러 가지 문화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령군문을 비롯해서 동원, 서산시청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화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야간 조명이라든지 또는 각종 편의시설, 음수대, 벤치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 비석, 탑, 파고라, 시계탑 이런것에 대한 정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서 경관을 개선해 보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해 볼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사업비는 아직 얼마인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10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추정금액인데도 그것을 용역한 다음에 확정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1호광장이 옛날에 도시계획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저기 혼잡하게 산재해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 좀 하고 서산을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상징적으로 뭘 좀 꾸며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 이게 도시계획이 도로를 뚫는 부분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불과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우리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 왔고 시에 내지는 행정에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예요. 공식적이었던 비공식적이었던 많이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전혀 그런 계획이 일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발생된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그때 그때 도시형태에 따라서 필요한대로 거기 되어 있으면 세워놓고 세워놓고 이런식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 부분을 현재의 시각에서 현재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다 비어 있다던가 아니면 어느 부분이 활용가치가 없다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이 시설물 같은 것이 다 놓여지게 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결국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원래 도시계획에서는 구역경계만 1호광장이라고 해 가지고 구역경계만 도시계획이 돼 있구요 그 1호광장이라는 광장안에 무슨 공간적인 시설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 안돼 있어서
- 윤철수 위원
- 글쎄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확실하게 세워놓고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백년앞을 내다보는 백년지대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됐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그냥 일반 시민들도 편한상황에서 이런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청앞에 시민공원도 있잖아요? 시민공원 물론 시민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꼭 그 앞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뭔가 시민공원하고 집회장소하고에 연결성 같은 것도 우리가 전혀 구상을 못해본 부분들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과연 생각하는 시각도 사람들이 집회할 때는 집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그걸 할려고 생각을 하는 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런 부분들이 시내권에서는 이미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도 주먹만한 곳에서 앞으로 먼 앞날을 내다보는 이런 계획자체가 당장 눈앞에서 무슨 꺼진불이나 끄고 보자는 그런식이지 이게 언젠가는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도시계획 내지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같이 연결해서 같이 나가줘야지 이런것들이 너무 즉흥적이고 여러 가지 예산 요청하는 부분들을 보면 정말로 너무 즉흥적이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으로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글쎄 그동안에는 평면적으로 도시계획만 결정을 해 놓았다가 공간에 대한 개념, 경관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에 용역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한번 공간을 구성해 보자 1호광장은 바로 시청앞에 있어 가지고서 어느정도 시에서는 외부인들이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명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각종 조경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정비를 해서 좋은 경관을 유치하자 경관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철수 위원
- 일정정도에 인구가 증가되면 도시계획형태도 다른 형태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져야 될 상황도 되구요 그런데 지금 이런 빽빽한 상황에서 여기다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깊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찬구
- 예. 이창배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얘기인데 안견로 고은로 이건 전혀 근거 없는 도로인셈이지요? 거기서 안견선생이 거기서 출퇴근 했다거나 그림을 그렸다거나 고은선생이 갓을 쓰고 지나갔다거나 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건 특정인의 자리권위나 자리소신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지역명을 따서 하는 안견로하면 어떻게 압니까? 고은로도 그렇고 이런 것 좀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가서 방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산시가 40만이나 50만 때에 따라서는 100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청이 굳히고 앉아 있을려고 하는거예요?
크게 계획을 생각해 볼 때 얼마만큼 앞으로 넓힐거예요. 있는 것 하나의 그때 그때 시세 흐름에 대한 우리가 시설 해 놓은 거다 이런것도 그때에는 있었다 15만 10만때는 이렇게도 살았다 하는 것 남겨두고 그 땅값 비싼데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넓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넓은 안목에서 시청이 옮겨 갔을때 자리를 잘 구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걸 다루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길이름 관계는 여기서 제가 언급할 것이 아니지만
- 위원장 윤찬구
- 예. 또 다른 위원님!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것은 구상하는 것은요 현재 서령고등학교 앞에 택지개발 사업한 곳이 있습니다.
-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다가 거기서 팔은 체비지로다가 조성한 조성입니다. 이 돈이 그래서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 다만 계속 보수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시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서령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통학도 하는 도로이고 또 그쪽을 통하지 않으면은 지금 대림아파트까지 나와 가지고서 아까 얘기했던 당진목사거리로 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차량도 다니는 곳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돼 있기 때문에 보도브럭을 걷어 내고서 새 보도브럭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학생들 통행하기도 유리하게끔 자전건 도로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편리하다 해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 정윤규 위원
- 좀 부족한게 아니라 100% 부족한 것 아니예요? 그럼 애초에 설계할 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이것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타당한데 자꾸 해서 본 설계에 들어가서 했는데 왜 100%가 더 해서 추경에 까지 예산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느냐 이 얘기죠. 그러자면은 4,180만원 하고서 또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금년도에는 거기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도로명 1-2호라든가 도저히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디서 어디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걸 갔다가 여기다 계속 끊임없이 엊그저께 이 목록 조건표처럼 보게끔 달라고 했더니 이게 수백건이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느면에서 그 편람처럼 책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여기 예산안에서 꼭 위원들이 이해가 쉽도록 그것은 각별히 또 한가지 대외적으로 나갈적에도 거리 표명을 그렇게 해줘야 시민들이 이해가 도울 것 아니냐 이거예요. 2-2호다 2-5호다 이게 어디서 어디인지 어떻게 알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도시건축과의 얘기이지 바로 그점을 명심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시민이나 위원들이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래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지금 자리 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141쪽부터 147쪽, 227쪽부터 232쪽 여기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윤규 위원
-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8억정도면 다 만족하게 주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그 부분은 얼마를 줘도 운수업계에서 만족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주행세를 인상해 가지고 유가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2월달에 저희가 21억정도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받았고 지금 유가가 인상돼 가지고 6월달에 이번에 요구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토지개발연구원에서 고시한 단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물차는 리터당 150.83 버스는 168.11 택시는 194.70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시된 내용에 의해서 지금 지급은 가능한데 그렇더라도 아주 경영난이나 이런게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주시되는 문제고 정부에서 특히 버스같은데에 경영 악화 이런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30억이라는 돈인데 아직도 몇 달 남았고 한데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게 지금 1년에 4번에 안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 있는 것 가지고 줬고 지금 3/4분기 4/4분기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한다고 해서 지급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21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됐다가 유가인상이 돼서 우리 예산편성후에 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그것 때문에 더 차이가 나네요 인상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를 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다른 즉흥적인 예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째 그런 것은 못넣고 그냥 다른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이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내년 예산에
- 윤철수 위원
- 이건 참고적으로 아까 사회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우리가 10등 했다고 하대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미집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내년에 틀림없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위원장 윤찬구
-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 덕지천에서 양대선 연결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6월말에 토목공사 딱 완결을 지어놓고 9월달에 나가서 도로가 개통이 됐거든요? 미흡한 것 뭐냐면 교통시설을 완비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아파트 양대선 나오면서 도로가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출퇴근길에? 더군다나 지난 피서철에도 엄청나게 복잡했구요 그 도로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곤혹을 치루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어떤식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로공사를 할 때 같이 교통시설 발주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동시에?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교통시설은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발주하는게 아니라 도시건축과에서 발주를 해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주를 해서 거기서 도로를 완공해서 시설까지 한다라는 인계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 윤철수 위원
- 글쎄 나중에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도로교통과에서 하시는 모양인데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문제는 저도 아는데 개통을 할려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더라구요
- 윤철수 위원
- 글쎄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물론 교통시설까지 완벽하게 해 놓고서 개통하는 것이 원칙이죠. 대원칙이죠 그것은 그런데 토목공사를 이미 다 끝내놓고서 교통시설 때문에 3개월동안 그 복잡한 길에서 딜레이가 된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한가지만 그 교통시설물에 대한 발주를 했더니 그 당시에 조달청에서 자재가 파동이 났다거나 자체 수급을 못해줘서 더 연장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 경우 간혹 발생이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이미 도시건축과에 계셨으니까 말씀을 여쭤보자면 그게 토목공사할 때 동시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동시 발주합니다.
- 윤철수 위원
- 동시발주를 하는데 자재수급이 안되서 그러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 경우가 가끔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미콘 파동이 난다든지 철근파동이 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많은게 아니라 극히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 윤철수 위원
-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책은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공사하다가 지금 그런식에 답변이라고 하신다면 그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하나도 없네요. 그냥 자재 파동나면 공급을 못받고 자재없어서 못한다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레미콘 파동이나 철근파동에 대한 방지대책을 지자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를들어서 무슨 간단한 시설 장비라든지 일종의 부속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기존에 비치한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저런 부분은 동서간선도로같은 경우는 자재 수요가 많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
그런데 그게 지극히 발생빈도가 뭐한데 물론 완벽하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도로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처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75쪽에서 76쪽 두쪽이 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민원처리과장 윤군상입니다.
-
저희과가 7월달에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2개 담당 1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분에 대한 것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개편돼서 예산세우고서 그 이후로 증원 됐다구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7월달에 민원처리과가 되면서 2개 담당이 증설이 됐고 직원은 1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산을 세운뒤로 증설이 됐다구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군상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장 자리해 주시고 거기 필요한 사람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121쪽부터 122쪽 두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전부다 심의가 됐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생략해 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선 지적과장 출석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133쪽에서 134쪽 이것도 역시 두쪽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충남농업기술원의 예산으로 작년에 이전이 되면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화합 체육대회를 갖는걸로 금년도 시군소장들 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
그래서 11월중에 금년도에 농사도 풍년이 됐고 자축하는 의미에서 직원들한테 화합체육대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여기서 체육복이라든지 급량비, 차량 임차료 해서 447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어디서 하나요? 체육대회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 윤철수 위원
- 기술원이 어디 저기 대전에 있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작년에 예산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447만원에 구체적인 산출은 어떻게 한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저희들이 정규직원이 38명이고 일용직이 10명이고 읍면에 상담소장이 10명이 있습니다.
-
그래서 약 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이 되기 때문에 체육복하고 또 그날 가서 각시군별로 차려가지고 가서 먹고 하는데 급량비하고 차량 임대 차1대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평일날 하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11월 중순경으로 났는데
- 윤철수 위원
- 대개 일요일은 안하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일요일날은 않고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날
- 윤철수 위원
- 그날은 농업기술센터는 휴일이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뇨. 그러니까 필수요원은 놓고 가야죠. 필수요원은 근무를 하고
- 윤철수 위원
- 그럼 몇 명이나 참석할 것 같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50명 이상은 참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여기 우리 서산시에서도 공무원 체육대회 하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윤철수 위원
- 공무원 체육대회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에서는 체육대회 요즘같은 경우 경기도 안좋고 그러는데 뭐하러 하느냐고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농업현실이라는게 암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측면에서 이런 예산들여서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주체측에 생각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고 요즘 같은 상황에 직원들이 모여서 서로 단합을 유지하고 앞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구요 또 공무원 체육대회를 치루면서도 지금 예산을 굉장히 아껴쓰자고 자꾸 허리조르자고 해서 약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더군다나 예산도 가까운데 있는데 꼭 이렇게 공금을 들여서 까지 한다고 하면 나중에 추후에 좋지 않은 소리가 많이 들릴 수도 있는 소지도 있는데 좋지 않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까지 이렇게 강행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본 위원에 생각인데 말이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직으로 있을때는 서로 교류되고 하다가 지방직으로 되면서 충남농업기술원이 테크노파크하고 예산에 하면서 한번 직원들이 각 시군별로 한번 모여서 친목도 도모할 목적으로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이미 이것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을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각시군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농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무과장 앉아 주세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90쪽에서 93쪽 세 쪽에 해당됩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
보건과장이 지금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중이라 제가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특세분 목적세를 걷어서 농촌과 관련된 해당 부처에서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건축하고 보건소라든지 지소, 진료소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의료장비를 각 해당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하면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은 재정을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배분해 주는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은 3-4월경에 매년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8-9월경에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못넣고 추경에 넣는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금년에 반영된 사업은 팔봉호리 보건진료소 신축하고 다음페이지에 지곡 보건지소에 치과 이미트가 반영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곡에도 반영됐어요? 지곡?
- 의무과장 서성석 예. 뒤에 계상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
농특세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91쪽에 팔봉 호리 진료소하고 그 다음쪽에 지곡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 해 가지고 치료 이미트하고 X레이가 2천만원 같은 농특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것은 어때요? 저희도 보면은 주변에 보건진료소라든지 나름대로 보건진료소 말고 지소 이런데 많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더라구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나 또 접촉을 통해서 지금 시골 같은 경우 저희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고령화 되면서 또 대부분 노인분들 부부들이 산다든지 어려운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외적인 로비라든지 접촉을 강화해서 얻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팔봉 호리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로 이 부분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된 사업이라든지 목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이 사업은 앞으로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농특사업은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주요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매년 복지부로 중앙부처에서 목적세를 걷어 가지고 복지부로 떨어지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아까 말씀드린대로 년초에 계획을 올립니다.
-
보건지소를 신축해야 되겠습니다. 진료소를 신축해야 되겠습니다.
중요 장비를 사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유치 노력이라든지 현지 상황이라든지 건물 노후와 정도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조금쯤은 변화가 있고 여건에 따라서 지원액이 차등이 나거든요? 지역별로?
- 박상무 위원
- 아니 대상이 지금 있느냐 이거예요. 지곡하고 또 문양도 하고 팔봉도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욕심같아서는 지소라든지 진료소를 모두 다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1년이면 하나 정도 되는 것 밖에 전국적으로 못주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갔다가 저희가 다른지역 음암이라든지 고북이라든지 연차적으로 확보할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물량이 많이 안주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국비를 기다리고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방비로 해서 중간 중간에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갈등은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비를 유치할려고 지소, 진료소를 사실 협소해 가지고 많이 다시 지어야 될 형편이거든요?
-
그래서 그것을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성석 의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 위원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배용호 수도사업소장이 공무의 사유로 해외 출장인 관계로 부득히 관련 담당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사전 협조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결정 내 주실 것인지?
(“하는 걸로”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7쪽에서 213쪽, 215쪽에서 220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업무담당 최영균 2003년대비 금년에 398,000톤이 사용이 증가되서 세입으로 수입을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증가가 언제 됐는데요?
- 업무담당 최영균 9월대비 작년대비 금년도가 물 사용료가 많아진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당초예산을 짤 때 분기별로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 짜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업무담당 최영균 세입 예산 당초에 짤 때 예년대비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금년은 유독히 물사용량이 갑자기 많아져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물 사용용이 많아 졌다는 것은 목욕탕이 그 만큼 증가했다는 건가요? 그 이후에? 목욕탕이 허가가 더 난겁니까?
- 업무담당 최영균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작년대비 사용량이 많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가정용 사용료 수입에서는 원래 23억을 예상했다가 24억 약 금액은 엇비슷한 1억인데 이건 어느정도 차이는 예산이니까 하더라도 이것은 원래 1억 6천에서 1억 6천이 더 증가된다는 것은 거의 절반 가까이 수입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물 사용량이 갑자기 많아 진다는 것도
- 업무담당 최영균 목욕탕 같은 것은 작년대비 59,000톤 목욕탕업이 목욕탕이 증가된 걸로 자료가 파악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목욕탕이 증가가 됐다구요?
- 업무담당 최영균 예. 사용량
- 윤철수 위원
- 목욕탕이 증가된게 아니라 사용량이 증가된 것 아니예요?
갑자기 그렇게 사용량이 증가했는지
- 업무담당 최영균 59,000톤이 작년대비 사용량을 더 쓴거죠.
- 윤철수 위원
- 예금 이자 수입같은 경우는 당초 5천만원 잡았다가 2억 5천이 추경에 수입이 더 늘어났는데 이런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까?
- 업무담당 최영균 전체 금액중에 필요에 따라서 정기예탁금을 풀었다 쓰고 풀었다 쓰고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이자 수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추후로도 결국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냥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 업무담당 최영균 앞으로는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제대로 세입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당초에 예금이자 수입이라는 것이 영업의 수입인데 이게 갑자기 예금액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닐테고 물론 사업비가 더 들어와 가지고 중간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보다 사업비가 확실히 더 증가하는 것도 아닐텐데 이게 당초예산이 해마다 예산들이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적어놓고서 2억 5천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 추경을 할 때 상당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업무담당 최영균 다음부터는 분석을 제대로 해서 세입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세입부분이 확실하게 추계가 되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담당 최영균 잘 알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197쪽에 물탱크 청소비도 이게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추경으로 나타나는 것 인가요? 애초에 당초예산에 못세우나요? 물탱크 청소가 어디 하는 것입니까?
- 업무담당 최영균 수도 배관중에 200m이상 대형관로 누수시에 단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
단순조치를 하게 되면 물이 정체 돼 있다가 복구공사 후에 일시에 흙탕물이 아파트나 이런 대형주택 조류조로 일시에 흘러 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소비를 예산 계상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물탱크 청소라는게 법적으로 해서 일정기간 동안 규제돼 있는 것 아니예요?
- 업무담당 최영균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해야 돼죠?
- 업무담당 최영균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 업무담당 최영균 이것은 저희가 배수관로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났을 때 법적으로 하게 된 사항 이외에 누수 공사를 해서 인위적으로 발생된 현상이거든요? 저희가 단수 조치를 해서 하게 되면은 제수를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수 복구공사 후에 제수를 열어놓으면 정체됐던 물이 일시에 그 속에 이물질하고 뒤섞여서 조류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에 필요한 청소 용역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198쪽에 수돗물 불소화 약품비용이 도비가 삭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죠? 이게?
- 업무담당 최영균 이것은 도비가 삭감대신 국비로 510만원 내려왔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를 300만원 깎고 국비로 51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그럼 도비로 예산이 도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겁니까? 그럼?
- 업무담당 최영균 국책사업인데 도비로 당초에는 보조내시 돼 있다가 도비가 삭감되고 대체로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 윤철수 위원
- 그럼 여기 사업예산하고 일반회계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이 있는데 사업은 일반 사기업으로 얘기하면 손익계산서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 업무담당 최영균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분리해서 명칭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그게 손익계산서로 보고 자본예산은 대차대비표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 업무담당 최영균 예.
- 윤철수 위원
-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거?
- 별정7급 송정환 (마이크와 멀리 떨어져서 답변)
- 윤철수 위원
- 그렇게 그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되는 겁니까? 내용자체가?
- 별정7급 송정환 자산, 자본, 자체 총괄 자산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대차대비표가 있가 손익계산서는 이익이 발생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 윤철수 위원
- 그럼 여기서 수입 지출이란 부분이에서 앞에 수익적 수입 지출이라는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수익이라는게 뭡니까?
- 별정7급 송정환 수익적 수입 지출이라는 것은 자본적 수입하고 수익적 수입은 예산 급수수입이라든지 예금자수입, 자본적 수입은 시설부담금, 보조금, 일반회계 자립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제가 말씀을 여쭤 보는 것은 지금 현재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식부기라는 것은 대차가 서로 맞추자고 하는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균형을 맞았는지 안맞았는지 보기 위해서는 대개 일반 기업체에서는 수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양쪽에 대차대비표 손익계산서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예비비 성격으로 집어 넣는 모양인데 그렇죠?
- 업무담당 최영균 나중에 결산하는
- 윤철수 위원
- 예비비 성격으로 집어 넣게 되면 사업예산에 예비비하고 여기 자본예산에 예비비하고 금액이 상치하거든요?
다르거든요? 지금?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죠? 그럼?
- 업무담당 최영균 그러니까 자본비용은 자산가치가 있는 것은 자본비용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사업비용은 비용이 없어 지는 것 인건비라든지 일반 수용비 같은 것은 저희가 사업비로 보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복식부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무재편을 확인 할때 보면은 그게 대차가 맞는지 않맞는지 부분은 서로가 일치하는 거냐 거거든요?
일단 비용이 증가라고 하면 자산에 강도가 있을 수 있고 비용에 감소는 자산의 증가일 수도 있구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여기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서 사업예산이 300만원이 감액됐다고 체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자본예산에서 또 불소화 약품구입해서 300만원이 또 여기서 감액이 똑같은 상황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예산이 들어가야 될 계정인지 아니면 자본예산에 들어갈 계정인지 아까 자본예산이라는 것은 그 물품구입했다든가 어떤 시설을 했다든가 하면 자본적 성격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업예산은 거기 비용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 업무담당 최영균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용으로 보시면 되구요 자본비용관계는 일반 공사같은 것 구축물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면 약품을 사게 되면은 자본적 성격으로 된다고 그러면 여기 300만원이 체크가 됐으면 여기 사업예산에서는 이게 여기서 대체하고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업무담당 최영균 글쎄 저희가 최종 결산에 가서는 조정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도비뒤에 자본적 형태의 300만원을 소요해서 감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결산에 가서 확인을 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 애초부터 부기를 제대로 해야죠. 부기를 제대로 해야지 결산에 가서 틀리는 것 다 고치겠다라는 부분은 그 부기에 대한 상식이 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 업무담당 최영균 예. 그렇죠. 처음부터 잘 하는게 원칙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처음부터 잘해야 되죠?
- 업무담당 최영균 예.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이걸 보다가 왜 여기서 아까 사업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용성 예산이 사업예산이고 자산 구축하는 부분에서는 자본예산인데 자본예산 부분에서 300만원이 나타나고 여기서 300만원이 나타난다면 이 계정 자체가 자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비용적 성역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대차가 맞을 수가 없고 대차가 안맞는데 복식부기를 해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지요.
- 업무담당 최영균 예.
- 윤철수 위원
- 이게 한번 자세하게 예산 회계처리 규정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 업무담당 최영균 예.
- 정윤규 위원
- 추경에 올린 예산 사항만 판단하셔서 설명해 주시고 똑바로 지금 대차대비표 따질때가 아니니까 왜 올렸나를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그런 얘기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 업무담당 최영균 예.
- 위원장 윤찬구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균 업무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87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 위원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87쪽에서 89쪽에 해당됩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크린 프로젝터 목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스크린 프로젝터는 저희 도서관 이용객들이 이용편의를 위해서 주말에 지하 강당에 설치를 해 가지고 영화를 상영해 오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지하 강당에 습기가 많이 차고 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 납품업체의 정밀 분석결과 일부 기기만 수리를 하면은 사용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 재산취득비에서 일반 운영비로 수용비 수수료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목 변경만 됐지 증감이 없는데?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89쪽 중간 지점에는 감 900만원이구요 상단에 스크린 프로젝터 목변경에는 증 900만원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신규로 하나 사는 걸로 쓰다가 수리해서 써도 된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은 수리에 대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차액은 결산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예산에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입할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다 이거예요.
구입하겠다고 그런데 구입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알아보니까 일부 수리해서 써도 된다 했을때 지금 추경하는 이 시점에서 뭔가 변화를 줘서 해 줘야지 그대로 목만 바꿔놓고 나중에 마무리 정리하실려고 그러시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그러니까 이게 목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 저희들이 계약발주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변이 변경 확정된 다음에 수리해 가지고 쓰고 나머지 차액은 결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해가 안가네 당초에 세워졌던 거지요? 예?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 박상무 위원
- 당초에 세워진건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방향 설정이 지금 설명들어 보니까 새것 안사고 수리해도 된다라고 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 박상무 위원
- 지금이 10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필요성이 없었던걸로 해 놓고 그냥 말자니 그러니까 수리나 해볼까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가거든요?
아니면 전부터 예스토리를 모르시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당초의 예산계산은 전임자가 어떤 구체적인 뭐가 있으면 제가 직원으로 보고 받고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하시란 말이예요. 전에 있었던 분 오신지 얼마 안됐다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 예산에 편성을 했을때는 스크린프로젝터를 사는 구입 금액이 900만원 아닙니까? 9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900만원을 설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무턱대로 세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이거 수리를 할 경우에는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사전 견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제가 말씀하시는 취지의 뜻은 수리에 견적을 받아서 수리하는 금액만큼 목변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구체적인 예산집행과정에서 수리에 대한 견적을 금액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은 결산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수리금액이 만약에 900만원 넘었을 경우에는 새로 사야죠?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그러수는 없죠.
- 윤철수 위원
- 그럴수도 있겠죠. 왜 그럴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그러니까 신품구입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추상적으로 하실게 아니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관장님 댁에서 뭐 사신다고 그렇때 여기저기 값 알아보고 사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관 뭐 부기 다르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돈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명확한 설명이 안되네 예산계장 어디가셨어요? 얘기 좀 해 줘봐요. 아 업무를 이렇게 처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뻔히 어차피 구입하지도 않고 수리해도 되는 것 같으면 얼마 얼마 수리해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 권창제 위원
- 사라고 예산 세워주니까 그냥 있다가 기계가 조금 고치면 괜찮다고 하니까 그것 전체 고치는 것도 예산 넣어주면 안맞지 고치는 금액은 얼마데 그것으로 전용하겠다
- 윤철수 위원
-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한것이지만 사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발상은 좋으신데 900만원 다 필요 없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그렇죠.
-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이거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삭감하면 그 기계를 못쓰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일부 삭감요.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일부 삭감은 예산이 목변경이 된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기술적인 뭐로 해 가지고서 결정이 될 사항이지 미리 이 정도면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만
- 박상무 위원
- 지금부터 알아봐야 되요 수리하는데 얼마 들어갈 건가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조정을 해 주셔도 조정 범위내에서 수리가 가능하면 하고
- 박상무 위원
- 우리 관장님이 이것 하나에 대한 것만 해서 얘기 국한해서 합니다만 파악이 제대로 안되신거예요. 실제로 살려고 했더니 살필요 없고 수리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 얼마됩니다. 지금 목변경 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주셔야지 깎을테면 적당히 깎아주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 보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계장님 올라와서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제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신품구입예산을 수리예산으로 전용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업저버 얼마 이렇게 고쳐라 얼마면 되겠다 그것은 사실은 어려웁니다.
- 윤철수 위원
- 사전에 견적을 받아 오시던가 아니면 무엇무엇이 고장이 났는지 부품교체돼야 될게 무엇 무엇지 이 정도는 나와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관장님이 원래 살려고 했다가 수리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관장님이 직접 파악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술자의 말에 힘입었다던가 누구 말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전달 받고 하시는 말씀아니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해도 예산이니까 정확하게 하는게 아니라 저것도 지금 산다는 금액보다는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스크린프로젝터 뿐만 아니라 모터펌프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모터펌프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 정도까지만 말씀만 전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우리가 따로 조정을 하던지 이것은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위원장 윤찬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하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0쪽 115쪽 사이에 살펴보시고 질의를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여기 표현 자체가 114쪽 같은 경우 보면 각종 교육 및 교실운영 절감이라고 해서 썼거든요? 114쪽이요. 이게 절감되서 나중에 국비가 조정되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표현 자체가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국비가 변경이 되서 절감이 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감시킨게 아니고 국비 변경분이라고 해야 옳지 않아요? 표현이?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잖아요. 이해가 잘 안가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표현이 안되는 것 같은데 교실운영 이걸 하느라고 우리가 애써서 경비절감 한 것도 아니고 더 쓰긴 써야 할텐데 국비가 안내려오니까 변경된 것 아니겠어요? 이게? 국비변경분이라고 써 주시면 이해가 빠를텐데 이런식으로 쓰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어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혼전이 온다는 거죠. 왜 그런고 하니 왜냐면 사업을 잔뜩 벌려놓았다가도 국비 많이 깎이게 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것 아니예요? 만약에 집회가 됐다고 그런다면 사전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절감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어휘 표현을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으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변경으로 인한 절감인데
- 박상무 위원
- 복지관 놀이마당 시설공사 부기 변경으로 어떻게 했죠? 이게? 114쪽 위쪽에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당초에는 복지관 옆에 놀이터가 있어 가지고 놀이터 바닥시설공사로 이게 예산이 섰었던 건데 놀이터가 어디로 이전을 하고서 거기에 노인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거길 다 헐어 냈거든요? 그래서 놀이터 바닥 시설공사는 하지를 않고 대신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것이 우선 연료부분인데 도시가스가 근처에 지나가게 되서 청정연료로 사용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 기회에 냉난방 및 식당용에 쓸 수 있는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다시 해 달라고 하는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별도 2,900만원 요청하셨는데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부기변경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건 안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놀이터 시설공사는 당초에 아주 전액 감액을 해 버리고 도시가스배관공사는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1,420만원이 어디갔죠? 이게 그냥 감액 돼 버리는 걸로 그냥 하고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부기변경이라고 표기가 잘못됐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부기변경이라는 표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
잘못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도시가스배관공사가 2,900만원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
현재 연료를 전환한다고 하면 연료절감 효과가 1,4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저희가 대략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해 주시기만 한다면 사용도 편리하고 또 예산도 앞으로 계속 절감이 될 수 있겠기에
- 박상무 위원
- 냉방까지도 이게 되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냉난방 및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 까지 다 가능합니다.
- 박상무 위원
- 냉방까지도 된다구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 박상무 위원
- 좀 거기에 보면 여름엔 덮고 냉난방 관계가 잘 안돼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걸로 바꾸면 전부다 해결이 된다구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이 아니네요.
- 위원장 윤찬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환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 위원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드릴 말씀은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일부 실과 예산이 사전에 구체적이고 짜임있는 사전 계획도 없이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자는 즉흥적인 발상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해 놓고 급기야는 확보된 세출예산 조차 사장시키면서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된 것은 필히 시정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 입니다.
그러면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9억 4,327만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예산이 배분돼 있는지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여러모로 필요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