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0월 12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1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에 이어 지난주에도 미국 텍사스 중질유가격이 배럴당 53달러 선도 돌파되는 등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가 충격은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자원이 없는 우리경제에 커다란 먹구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예산의 적성성 여부와 함목적성을 검증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쓰여질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8분】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박상무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입니다.
-
항상 시정발전과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예산 규모를 설명 올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3,094억 3,0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501억보다 508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지난 제1회추가경정예산 보다는 199억 6,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올리면 일반회계 기정예산보다 147억원 증가한 2,667억원, 특별회계는 427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가된 규모로써 회계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쪽 재원 분석입니다.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3쪽 일반회계의 재원분석도 먼저 세입 총 규모는 세무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고 유인물 보고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세출 총규모는 147억 1,900만원인데 먼저 경상적경비 등 인건비에서는 부족분이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에서는 3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전경비에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대부분인 총 14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에서는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의 지방채 조기상환을 추진함에 따라서 지방채상환 이자 절감분등을 이번에 감액해서 총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특별회계는 총 52억 5,000만원 규모로 자체수입에서는 상수도 급수 수익등 세외수입에서 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에서는 특별교부세 10억등 1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월도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지방채 수입으로 36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는 7,800만원 외에 사업비로 3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잉여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반회계의 공공용지 연부매각 수익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거래로 특별회계의 전출금등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부터 12쪽까지 회계별 재원분석 내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마는 앞서 일반회계 세입재원 분석 보고 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 드리고 각 위원회별 심의 시에 해당 부서장이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15쪽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기정예산액 2,519억 8,800만원보다 5. 8%인 105.8%가 증가한 147억 1,9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44억 3,100만원인 증가한 593억 6,400만원, 사회개발비가 74억 7,900만원이 증가한 1,224억원, 경제개발비가 29억 5,200만원이 증가한 755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비 및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4억 4,200만원이 증가한 337억 100만원이며, 물건비는 6억 3,700만원이 감소한 312억 8,500만원, 특히 자본적 지출은 134억 1,600만원이 증가한 1,297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은 3,600만원이 감소한 29억원, 내부거래는 5,700만원이 증가한 26억 3,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5,600만원이 증가한 5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설명 올리면 인지 상수도 시설에 따른 부담금이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 2,7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잉여재원 13억과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재원 6억원은 앞서 설명 올린대로 법원 등 공공용지 매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입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고 보조금 정리에 따른 시비 부담금 감소분 2,600만원, 산업단지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전출금 3,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양여금사업 내역입니다.
양여금 금년도에 총 61억원이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불가피한 사업비 31억 8,400만원은 시비로 보전하여 양여금 사업지구도 큰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05억 4,400만원보다 2억 4,600만원이 감소한 302억 9,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881억...
- 이철수 위원
-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 하시죠?
- 위원장 박상무
- 유인물로요? 다 파악이 되셨어요?
- 권창제 위원
- 그래요. 다 본거니까?
- 위원장 박상무
-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이걸로 마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후 제안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 중에서 혹시 꼭 한번 설명해 주셔야 부분이 있다 라고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심의 과정에 위원님께 상세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우리 이철수 위원님께서 기막힌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병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종합검토의견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기에 생략하고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만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로 물가가 불안하고 2005년도부터 양여금 사업이 폐지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는 만큼 2005년 재정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 세수증대를 기대하는 한편 긴축재정으로 서산시 재정 내실화가 요구되는 시기이며, 세입예산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여건은 지방세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의 추가징수분과 도세의 추가징수분 그리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추가교부 결정분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세입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6억 8,500만원과 지방교부세 2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에서 142억 3,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에서 363억 5,100만원 편성으로 2004년 기정예산보다 10억 1,700만원이 감액되어 1.8%가 감소된 543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사업 폐지에 따른 중앙의 지방양여금 결손분 총괄 약 34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그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여건은 도 추경에 따른 보조사업 정리, 법적․의무적경비 미계상분을 반영하고 가급적 신규사업은 지양하였고 계속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을 비롯한 민원사업이 증가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85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4.7%가 증가된 1,918억 4,800만원이 편성된 규모로써 양여금 축소 조정에 따라 도로관련 사업비 8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인삼유통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6억 1,100만원의 방대한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고 성연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8억 8,900만원의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서도 추진하지 못하고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양여금 재원이 내년도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
폐지되고 보통 교부세 재원하고 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현재 우리 서산시가 금년도에 도내에서 최 상위권으로 균특회계 재원을 중앙 정부에다가 확보 대상지로 올렸고 보통 교부세도 재원이 보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여금 사업은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연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획자체가 없어 진건가요? 목변경을 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농공단지 진입로가 당초에 편성했을 때 8억 내지 9억정도면은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기업인의 애로를 덜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만 실제 설계과정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20억이상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우리시에서 재원 부담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시행하느니 사업 자체를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자 해서 사업자체를 죽였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걸 어디 지역에 목변경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런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쪽 재원으로 활용돼야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아까 성두현 위원께서 얘기하더구만 인삼유통 가공 시설 관계는 규모가 6억 1,000만원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특별히 추경에 반영해야 될 큰 사유가 있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인삼유통 가공 시설은 저희들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은 1마을 1특산품 경쟁력이 있는 농․특산품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다 하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
그런데 서산 6년 인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늦게 잠재력을 발굴한 분야로 판단이 됩니다.
금산의 경우에는 4년 삼, 우리 서산의 경우에는 6년 삼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동안에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재원 확보과정에서 6년 삼 시설비를 지원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서 이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시설 투자비 같은 것을 일부 보전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6년 삼 가공센터는 자체적으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우리 6년 삼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각종 특산 시책과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가 직접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서 이번에 반영 요구를하게 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94쪽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쪽.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두현 위원
- 해미 매립장 주변 지하수 수질 검사는 몇 가운데 얼마큼이나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약 30개소 정도...
-
지난번에 오학리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30개소 정도를 지하수 검사를 해서 한번 더...
- 성두현 위원
- 30개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성두현 위원
- 그 오학리 주변만 할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하수를 읍내 주변으로 쭈욱 내려가면 전천, 억대쪽으로 지하수가 많이 있거든 그쪽까지 몇 가운데 좀 해 주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 주변까지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9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95쪽에 매립장 침출수 수거 부족분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우수도 없어졌고 한데? 침출수 부족분이 좀 많으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금년에는 매립이 종료되는 매립장이 있고 또 매립이 자꾸 매립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침출수 발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
또 금년에는 강우가 자저 가지고요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부족분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단기적 수거 차량으로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우리가 8개 매립장이 있어요.
-
정화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해서 양대 매립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 이철수 위원
- 1대에 약 얼마정도?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게 t당 만원씩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탱크로리가 8t정도 돼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게 5t, 8t 있거든요.
- 이철수 위원
- 굉장히 많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래서 대산에 금년말에 침출수 처리장이 준공이 되면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거리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거리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평균치로 해 가지고서...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t당 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게? 일반 탱크 운영하는 거 그런 것에 비하면 특수차라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비싸고? 비가 잦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36,000t이 더 늘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매립장 전체의 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쓰레기 자체에서 나오는 침출수 별개 아니고 빗물이 들어가서 나오는 자체에서 얼마나 나오겠어요? 눌러 짜 본다고 해도 그래서 이게 강우량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매립장 면적이 전체가 얼마 입니까? 우리가 현재 침출수가 흐르는 매립장에 비가 맞을 수 있는 면적? 그러니까 강우 시에 빗물이 닿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요?
- 이창배 위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왜 그런거하니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30,000t, 36,000t 같은면은 1,000㎖가 왔다고 해도 36,000평에 이게 받는 물이거든요? 1,000㎖가 왔다고 해서 36,000평 그런데 일반 침출수 받는 매립장이 그렇게 넓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안 맞네요? 제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우선 비가 안들어 가야 침출수가 획기적으로 주는 것을 저희들도 알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성연, 음암, 운산 고북 4개 매립장이 매립이 종료 됐는데 금년에 그 윗에다가 차수막을 별도로 씌우고 금년 말이면 전부 정비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
그러면 거기에는 빗물이 전혀 들어 갈수 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침출수가 우수가 배제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과장님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면적이 성연, 해미, 운산해서 비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36,000평이 못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이요? 그러면 왜 외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외수가 침출수를 받을 수 있는 탱크로 외수가 밖에서 들어와서 매립장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침출수하고 흘러서 탱크로 들어간다고 할 때 관리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이거 필요하다는 것을 안 세워줄 수는 없을 거고?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다시 착안점을 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고 아까 넘어 간 건데 해미 성두현 위원께서 멀리 파달라고 했는데 대개 침출수가 흘러서 지하수로 들어갔을 때 연암 화강암 위로 흐르는데 화강암까지 뚫는 거죠? 밑에까지는 뚫을 필요가 없잖아요?
침출수 검사 하는 것을? 그런데 몇㎡까지 내려가나 내려가다 보면 주변에서 돼지 똥, 사람 똥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 그것도 침출수 되니까? ㎡한계를 명확히 그려서 밑으로 흐르는 지층을 이용해서 파야 하지? 한없이 저 밑에까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이거는 별도로 굴착을 해서 지하수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를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일반 침출수하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침출수하고 물에 섞여도 보면 탁도가 미약해도 알아요? 그것을?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게 구분이 애매합니다.
-
그래서 우선은 매립장 주변지역을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사에서 오폐수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매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것은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미는 왜 특별하냐면 해미 오학리가 산꼭대기에 있어서 지질이 전부 모래, 자갈 그래가지고 그 윗에서 내려오면은 해미 시내로 거쳐 억대, 전천쪽으로 모래로 지하수가 스며든다 말이요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을 못 먹겠다 그래요. 냄새나고 그래서? 한번 수질 검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이쪽 주변까지 확장을 해서 검사를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근데 이론은 조금 안 맞네요. 그 근처만 새고 읍내까지 내려올 새가 없을 텐데?
- 성두현 위원
- 읍내까지 다 내려가지?
- 이창배 위원
- 화강암 암반 위는 흐르지? 밑으로 ?
- 성두현 위원
- 매립장이 30년 됐습니다.
30년 됐기 때문에 엄청? 30년동안 부었기 때문에?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신 것을 보니까 매립장 주변에 침출수 문제라든지 오염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중에서 오학리 해미 매립장 주변이라는 것이 오학리 매립장을 얘기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수질검사를 한다는 데가 다른 매립장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만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다른 매립장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위원장 박상무
- 오학리 여기도 그동안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거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해미 매립장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별다른 이상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현재는 이상이 없는 걸로 체크가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상수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오학리?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직은 않들어 가고 있습니다.
-
2006년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성두현 위원
- 들어가면 뭘 걱정해요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
- 이철수 위원
- 먼저 예산이 있었던 것 같아 기억이 나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00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 성두현 위원
- 억대 근처 상수도 없어 가지고서?
- 이철수 위원
- 간이 상수도도 안 들어 가나?
- 성두현 위원
- 지하수를 대부분 먹어? 거기가 간이상수도가 골망골망 져같고? 이철수 위원 아니 수돗물이 안 들어 가는 지역은 필요하겠지만 간이 상수도라든지 상수도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돈이 차라리 지역주민에게 다른 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상수도가 있는데 자꾸 지하수를?
- 성두현 위원
- 대부분 지하수를 많이 먹었지?
- 위원장 박상무
-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간이 상수도를 얼마큼 쓰고 있나? 아니면 지하수를 쓰고 있는 분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오학리 주변은 지하수를 주로 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한 것이고 2006년도면은 상수도가 개통이 됩니다.
-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2006년까지는 전부다 상수도로 보급을 해 준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96쪽, 97쪽 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사업장입니다.
- 권창제 위원
- 포상금인데 한번 신고하면 얼마씩 주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게 최하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있습니다.
-
업체 규모에 따라서...
- 권창제 위원
- 30만원? 근데 200만원 세워서 30만원까지 주는데? 조금 세워서 부족하다고 50만원 더 세웠는데?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을 신고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은 업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봐서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정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권창제 위원
- 근데 200만원 세워서 무슨 포상금을 줘? 많이 세워서 쓰레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되게끔 해줘야지? 이게 50만원 올리고 10만원을 올리고 하는 것 너무 금액이 적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릴 때 이것을 추경에 50만원 10만원 더 하지 말고 더 올려가지고서 단속보다도 포상금을 해서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보다도 그분들로 해서 자체적으로 없어지게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못쓰게 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못쓰게 하면 사용규제 위반 업소? 그러니까 팔지를 못하게 해야지 않아요? 시장 한바퀴 돌면 파는 장사꾼이 많은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무상으로 못쓰게 하는 거고요. 돈을 받고서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창배 위원
- 팔면 갔다 쓰면 내버리면 쓰레기 되는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면은 소비자들이 돈이 아까우니까 장바구니를 갖고 온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 이창배 위원
- 아니 1회용품은 비닐봉지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릇 같은 것도 1회용품 아니요? 거기다가 국 담아 먹고, 밥 담아 먹고 내버리는 거? 그것을 팔지 못하게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가면 쓰레기장으로 가서 썩지도 않는 거거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은 음식점이나 어디서나 팔지도 못하고...
- 이창배 위원
- 음식점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누가 가지고 가든지 쓰면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다 그 얘기요? 그러면 그 장사를 못하게 완전히 공장 자체를 규제해 버려야지? 그렇잖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러나 현행법상 사업장만 규제하도록 관련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
저희들이 그래서 개인이 사서 쓰고 하는 것은 사실 단속이 어렵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나왔을 때 분리수거를 하는데 어디로 가요 그게? 분리수거 할 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분리수거 해서 스치로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압축처리해서 다시 공장으로 나가지요.
-
분리수거가 되면은...
-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어요.
- 위원장 박상무
- 97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쪽, 99쪽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없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매립장내에 서청환경 이사람들 근무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사람들 말고 저희시에 소속된 미화원하고 공공근로 인원이 저희 매립장에서 26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저녁때 되면은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휴게소를 지어 가지고 탈의실하고 샤워장만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저녁에 갈 때 샤워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복지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동안에는 다른데서도 사용을 안했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다른 때는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랬습니다.
-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런 것은 진작에 해 줬어야 맞는 거지요? 진작에 해 줬어야 맞는데 보수비가 아니고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 하는 겁니다.
미화원들이 근무하고 집에 갈려면 당연히 샤워하고 오염물질을 씻고 냄새 풍기는 것을? 그렇게 해었을 것 같은데 신규도 들어 갔길래?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미처 그걸 구비를 못했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변 상차용기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주택가 옆에 쓰레기 용기를 갖다 놓으면은 그 인근 사람들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는 어디서 자동차 떼기로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 필요한 사람들만 버리면 넘쳐 나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어떤 때 보면은 식당 같은데에서 비닐으로 가득 싸 가지고 와서 삭 넣고 가거든? 그러니까 이상차 용기를 자기네 집 앞에 놓는 것을 서로 꺼려하는 거예요? 항상 지저분하니까?
우리 석림동 지역에서도 상차용기를 더 주어야지 넘쳐 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그것만 자꾸 갖다 놓으면 자꾸 넘쳐 난다. 새벽이고 아침이면 차떼기로 갔다 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을 막아주는 방법으로 해줘야 할게 아니냐? 그 얘기도 이해가 가요. 놓으면 그 놓는집 근방은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혹시 내가 시공무원들하고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은 이걸 그런 현상이 없도록 상차 용기를 자꾸 갖다 놓는 것 보다는 자주 치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틀만에 한번씩 오는 코스도 있고 매일 가는 코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도 이런 현상들이 각지에 다 있을 것 같아요?
이 용기를 갖다 놓으면 거기지역 아닌 사람들이 차떼기, 식당, 가든이나 밖에서 그러는 가봐? 그런 분들이 자동차떼기로 한꺼번에 갖다 넣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라 하기 보다는 그걸 한번 실무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놓은 지역이 하도 많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단속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바람은 그런 것을 목격을 인근주민들이 하시면은 저희한테 전화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공익요원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어떤 순회해 가지고 집중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용기를 자꾸 있는 지역에 놓는다는 것도 지저분하니까 용기를 채우다가? 용기가 있는 옆 주택가에는 고통이요? 자주자주 치워야지. 2통씩 차도록 놔두면 냄새 때문에? 자꾸 상차 용기를 있는 지역에 또 놓는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있는데에 자꾸 하나 놓든 두개씩 놓는다는 것은 늦게 치워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주민들도 더 괴로움이 있고?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그 쓰레기 관계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련이 있어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여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우리 서산시내에 홍성통로라든지 당진통로, 태안통로에는 서산시내에 있는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밤 10시가 넘어야 문을 닫고 들어가거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그때 갔다 쓰레기를 내놓으면 이미 5시부터 8시 까지죠?
쓰레기 치우는 시간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권창제 위원
- 그걸 어디서 합니까? 서청환경?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쪽은 서청환경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그러고 나면 아침에 홍성통로 한번 지나 보세요?
쫙 쓰레기가 그냥 이렇게 쌓여 있어...
안가지고 가는 거야? 매일 내가 보는데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 관련 때문에 관심을 가지니까? 다른데는 모르지만 서산의 관문인데 저렇게 더렵게 놔서는 안되기 때문에 서청환경 보고 아침, 저녁으로 가지고 가든지 그 시간을 맞쳐 가지고 치워 줘야지 ? 언젠가 우리 창원단지 갔을 때 내가 일부러 봤어요. 창원시내 새벽에 아침 먹으러 ? 위원님들 갔지요. 그 주변에는 쓰레기 봉투 하나 볼 수 없더라구? 그런데 서산시에 관문이여 홍성통 가면서 양쪽을 한번 보시면 쓰레기량이 새벽이면 이렇게 안 가지고 가요?
그것 좀 한번 예산관계하고 관련없는 얘기인데 기왕 이 위원님이 쓰레기 관련 나왔기 때문에? 용기 관계 때문에 나와서 그런데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서청환경보고 2회 한다든지? 밤 시간을 늘려서 몇 시까지 해 준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내 놓으면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시간 조정 좀 한번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쪽 활성동 지역은 상가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개 12시 가까이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 갈 때 내어 놓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소방안으로 동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에 갈 대 내어 놓지 말고 또 출근은 오후에 하거든요.
오후 3시 넘어야 다시 장사하러 또 나오고 그러는데 집에다 놔두었다가 출근할 때 내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밤에 치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에 갈 때 12시 넘어서 내어 놓으니까 낮에까지 방치되서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에다가 봉지 하나 놔두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놔 뒀다가...
- 권창제 위원
- 그건 알아요. 아는데 주민 의식도가 부족한 것도 아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문앞에다 쓰레기를 담아서 놔두려고 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놓을려고 하지 냄새나니까?
그러면 그런 대책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는? 물론 그 계도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 서청환경을 임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조정을 해 가지고서 밤 10시면 10시, 11시까지 치워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시민이 불편해소 되는 거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데 12시까지 치워도 새벽에 내 놓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아니 새벽에는 안 내놔요. 왜냐 하면 내가 다 물어 봤어요? 장사 갔다 오면 보통 10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왜 내놓으셔 하면 냄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놓기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주민이 인식 부족도 있지만 행정에서는 적절하게? 그 사람들한테 한번 시간 여유를 줘 가지고 10시반까지 치워라 이렇게 하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렇게 되면은 용역비를 저희들이 이중으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더 줘야 되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만 협조를 하면은 해소가 될 사항이거든요.
-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래서 집에다 쓰레기 봉지 몇시간 더 놔뒀다가 그 다음날 나와서 내놓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 권창제 위원
-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단속을 해요? 단속을 하고 그 윗에다가 CCTV 설치하고 홍성통로 내가 내려가다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난 예산 없는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분 시민들의 편의사항을 해줘라 하는 얘기인데 주민의 의식부족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걸 해야지 그렇게 나가신다면 백날 쓰레기 갖다 내 버려도 할 얘기 없네.
- 위원장 박상무
- 그 부분은 그런 현상을 아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활성동과 환경보호과가 같이 상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적인 문제를 강구해 보시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현상을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환경보호과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우리 신상인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신상인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134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135쪽 하겠습니다.
136쪽, 137쪽 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림과 소관입니다.
-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취업정보센터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상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정보센터 일반운영비 400만원이 감 됐는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으시는 것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충청남도에서 50대 50의 비율로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던 사항이 보조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도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안되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13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가내시만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 뒤에 보조내시가 내야 집행의 실마리가 잡히는데 보조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부득불 감하게 됐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보조내시가 안되어 갔구?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폭설피해 농가지원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300만원이 삭감됐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도에서 내시가 됐었습니다.
-
그런데 폭설피해 농가가 서산은 좀 덜했었습니다마는 타․시군에 내려주기 위해서 많은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는데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일단 15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는데 그 뒤대신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으로 다시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138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45쪽.
249쪽, 250쪽까지.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한 예산입니다.
-
성연농공단지내에 위치한 동희오토 주식회사와 지금 삽질을 해 놓고 있는 명천 자동차 전문단지와의 도로를 속된 표현으로 맞창을 뚫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사실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고 기대 효과 이상의 거양이 되어야 하는데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여건이 성숙되면 할 계획으로 일단 삭감 시키고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협의가 안되서 삭감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당초에 심도 있는 계획이 없이 즉흥적이거나 외부의 입김에 의해서 넣었다 삭감 시킨 건가요?
이런 예산을 8억이나 이렇게 세웠다 그냥 또 필요가 없다고 해서 목변경을 하고 예비비에다 넣고 하면 건전 재정을 위해서도 또는 지역경제과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더 들일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당초에 예산의 사업비로 계상을 했다가 판단을 해 보니까 29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기술판단상의 착오가 있어서 28~9억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그 들은 것만큼의 기대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28~9억씩이나 들여가는 예산을 10억을 넣고서 해 보겠다는 자체가 웃기는 것 아닙니까?
심도없는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느냐 얘기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상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에는 261쪽, 2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제2지방산업단지가 어느것을 얘기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성연 해성리 일원에다가 조성코자 하는 276,000평의 규모의 단지입니다.
- 이철수 위원
- 3,000만원 추가한다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더 추가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 사항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것이 기본계획서 작성과 사전 환경성 검토입니다.
-
그래서 당초예산에 특별회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과업지시를 위한 작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판단 해보니까 약 3,000만원정도가 더 소요되는 해서 부족분을 계상 조치시킨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지역경제과에는 토목직이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당초에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지? 사업규모는 크니까 그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 127쪽 1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두현 위원
- 128쪽에 쌈채류재배 하우스 시설사업 이라는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쌈채류를 하우스 단지에 신설하려는 곳은 성연 왕정리 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성연?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성두현 위원
- 1억 5,000만원?
과장님한테 제가 여쮜어 보려고 하는데 쌈채류란 쌈을 싸 먹는 채소거든요? 쌈채 하우스를 지어 놓고 나중에 열매채소를 재배한다든지 하는 것은 위법이 안 됩니까? 다음에 가서...
무슨 토마토를 짓는다든지 거기에 오이를 심는다든지 그것은 위법이거든요. 쌈채 하우스를 지어 놓고서? 쌈채류만 심어야 하지?
다음에 이것을 적절히 조사할 수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국민들이 웰빙붐을 일어 가면서 무공해 식품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경제 여러 가지 여건 WTO 여러 가지 농촌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으로 쌈채류 단지를 조성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농가소득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저도 농촌에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농촌 농업에 촉진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과장님도 알고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농업경영인 860~70명에 대표자로써 성연의 김치공장이 있는 것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그 공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이리 뛰고 저리뛰고 해서 사업비도 또 위원님들이 책정하시는 사업비도 있고 해서 이래서참 고맙게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우리 공장에 새댁김치 공장에 사업을 줬는데 성연 사람들이 이것은 성연에다 지어야지 다른데에는 못 간다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도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쌈채 사업을? 나도 나중에 쌈채 심는다고 하더니 왜 여기에다 토마토를 심고 오이를 심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거기가 터가 좁아서 760~70평밖에 안 되가지고 이 공장을 짓기 어려워서 다른데에 좀 지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반발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길래 지금 저도 거기에 신경이 엄청 써 있고 물론 농림과에서도 과장님이하 여러 담당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로 사필규정해서 뭔가 될 수 있게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런 억압을 하고 할 때? 제가 요즘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도 따로 그런 많은 고초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기존의 농법을 가지고서는 각종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안하던 사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작성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유통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12억 3,400만원이 되고 시비가 6억 1,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물론 인삼시설, 인삼농가들 서산? 인삼을 홍보하고 이걸 잘 가공 유통을 하기 위해 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금방 말씀 드린거와 같이 저희 농업경영인들 시설 김치공장 사업도 이게 전반기에 예산이 되고 있는데 여지껏 추진도 못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국비가 붙어서 된 사업인데 이런 순수한 시비를 6억 1,150만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제가 보는데요. 추경에? 본예산 같으면 모르겠는데 추경예산에 6억 1,150만원을 시비 전액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서산 인삼조합의 관할이 6개 시군을 관할하면서 지금 저희 서산인삼이 6년 근은 타 지역에서 잘 재배가 어렵고 저희지역에서는 재배가 잘 되는 지역에 불구하고 인삼을 캐 가지고서 수삼으로 팔다 보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해서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용역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이것을 한번 저희가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 전체적으로 회원이 인삼 심는 사람이 6개 시군에 2,600명 되고 서산시도 240여 농가가 되는데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서산인삼조합 관할 구역내의 인삼을 가공해서 팔면은 부가가치가 상당히 되고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6억을...
- 성두현 위원
- 왜냐면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추경예산에 과다한 예산을 세우지 안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농림과장 김선구 저도 그렇게 봅니다.
- 성두현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용 제조상토 지원사업이 6,459만 8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전부 상토를 주고서 남은돈 인가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남은 돈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전부 1,500평 미만인가?
- 농림과장 김선구 3,000평요.
- 성두현 위원
- 3,000평였었나? 거기까지는 다 줬는데?
- 농림과장 김선구 공급을 하고서 남은 돈을 반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 성두현 위원
- 저도 논을 짓는데 3,000평 넘는 사람은 해당이 안돼서 안줬죠?
- 농림과장 김선구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준을 30,000평까지만 주고 30,000평 이상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흙을 공급을 해줘서 자체적으로 쓰도록 했는데...
- 성두현 위원
- 30,000평 넘는 사람은 한포대도 안주고, 30,000평까지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남는 예상했던 금액이 6,400만원이 남았다.
- 농림과장 김선구 남은 금액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상인 위원님!
- 농림과장 김선구 저도 상토를 공급하고서 상토 준 농가들로부터 설문서를 받았습니다.
-
받았는데 상토가 담보당 한포대, 반포대가 부족하다. 반포대를 나누어 줄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는 한포대씩 더 다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읍면별로 수십명씩 해서 설문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기왕 해주는 거 부족하지 않게 해 달라는 얘기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 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농업부분에 사실은 우리 서산시에서는 저온창고라든가 기계창고라든가 또는 영농후계자를 지원했던 사업들이 목적과 달리 많이 목적들이 이행이 안 되가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안간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 제기를 한 쌈채류 하우스 시설사업이라든가 인삼유통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도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들어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은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내 주십시요.
들어와 있다면 정말로 사업이 효과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논의를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주어서라도 잘 해야 되겠죠? 사업계획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38쪽으로 가겠습니다.
138, 139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이 사업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동안에 오공시절부터 취산녹화 위주로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을 위주로 해서 가꾸어 왔는데 지금 나무가 심어지고 황폐한 산림이 돼 가지고서 그 산을 나무 심는데만 주력할 게 아니라 이것을 산을 이용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자. 그 방법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장뇌삼을 시유지에 우리가 묘삼을 만들어 가지고서 부락 시유지에 심고 그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장뇌삼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저희시하고 10년간 계약을 해서 90%는 농민들이 관리하는 부락에서 공동수익을 올리고 저희도 묘목대가 들어갔으니까 10%는 저희가 받고 해서 연차적으로 시유 임야에 하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금년도에 묘삼을 부어 가지고 내년도에 심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산지를 이용해서 산에다 심는다는 거죠? 장뇌삼을...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게 한뿌리에 현 시가로 따지면 10만원 정도는 한다고 합니다.
-
그래서 그것이 잘만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노력을? 약을 준다든지 별도의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을 도난방지만 부락에서 해 주고 우리는 종잣대를 지원해주고 하면은 많은 소득이 돼서 그것이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 농업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불투명한 사업 같은데? 이게 그러면 어느 지역을 설정해 놓고 그 마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면 단위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지금 바닷가에 가면은 그 지역분들이 어촌계를 구성해 가지고 이일 저일 정말로 웰빙을 즐길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전부 막아 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뿌려놓고 그 산 근방은 어림도 없이 접근도 못하게 된다든지 또는 그걸 관리한다고 산을 더 들락거린다든지 이렇게 불을 낸다든지? 이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가 이것을 심기 위해서 강원도 내지는 중부 산림청을 다 다니고 했는데 이게 우선 지형적으로 북향을 해야 되고 북향 또는 북동향 이어야 되고 그게 소나무만 있는 곳은 안 된다고 됩니다.
-
화렵수가 있어서 자연적인 햇볕이 70~80%는 막아주고 한 30%가 들어야 되고 배수 관리가 잘 돼야 되고 경사도가 15C가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 큰 비가 왔을 때 거기 물이 차면은 산이라는 것은 뇌 뒤에 물이 차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유지가 성연에 20정짜리가 있고 해미에 22정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답사를 해봤습니다.
장소를 구체적으로 확정지은 상태는 아니고 우선 넓은 면적에 적기를 22정이 되면 일정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쌈채류 재배 하우스 시설 사업이나 인삼임간재배 묘삼생산 이 두가지를 우리 과장님이 필요성 내지는 사업 계획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신 건가 아니면은 어느 단체라든지 윗에서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건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삼유통 가공 시설관계는 저희들이 추진을 오래전부터 했던 사항이고...
- 위원장 박상무
- 과장님! 언제부터 했더라고? 농림과 오신 이후부터 오래 전부터실무진에 의해서 하고 있었던 건가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러고요 쌈채류 관계는 그 지역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작목반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 위원장 박상무
- 오래전부터 해 온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 농림과장 김선구 금년도에 하우스 쌈채류 관계는 금년도에 인삼유통 관계는 오래 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선구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서부터 133쪽입니다.
131쪽에서 1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132페이지 축산해양업무안내 증원인데 한사람 더 쓰는 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300일 상용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고자...
- 권창제 위원
-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상용 1명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알았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부기를 변경 해 가지고 발효볏짚을 지원하고자 부기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발효볏짚지원 사업으로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맥류곤포가 5월달에 저희 관내에서 농가가 구입할 수 있는 량만큼의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보리짚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호맥이 생산이 되지 않아서 자가 소비용으로 한 2,000덩어리 생산이 됐습니다마는 자가 소비로 전부 쓰이고 여타의 축산 농가가 구입할 수 있는 유통되는 물량이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생볏짚곤포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 50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생볏짚을 이제까지는 마른 볏짚으로 사용을 해왔는데 마른 볏짚일 경우에는 영향가가 37%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생볏짚으로 만들면 53%, 약 40% 가까이 영향보존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볏짚를 그냥 쓰지 않고 생볏짚으로 해서 수입건초를 대치 효과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3개소에 1대씩? 이게 지원사업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트렉터에 부착을...
-
곤포가 하나가 있고요. 곤포와 비닐 씌우는 것 묶는 기계, 비어서 묶는 기계가 하나 있고 그걸 다시 비닐을 씌우는 기계가 있는데 둘 다 트렉터에 부착용입니다.
트렉터가 지원을 못하고...
- 성두현 위원
- 5,000만원이면 1대를 구입할 수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한 세트로 해 가지고 두가지 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런데 5,000만원이면 1억 500만원 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자부담이 고가 장비라 보조비율을 70%를 했습니다만 자부담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보조가 70%가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성두현 위원
- 3개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성두현 위원
-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이 어디 어디 3개소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신청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예산이 확보되어야 신청을 받는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지금 성두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첨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대 농업법인이 어떻게 된거요?
지금 B지구에 있는 소먹이고 하는 그게 회사 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대영농조합법인이...
-
소를 먹이는 곳은 현대건설이고요. 소를 먹이는 곳은 현대건설이고 현대영농조합법인은 현대건설하고는 다릅니다.
- 이창배 위원
- 거기도 우리가 지원을 해줬죠? 아니 저쪽...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곳은 1차추경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을 도에서 직접 선정을 할 때 영농법인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거 하니 일반 축산농가들이 생각할 땐 대기업이 하는데는 지원을 해주고 일반 영세농가가? 따지만 조합 4개, 5개 있는데 있잖아요. 조금조금 개인이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는 전혀 없어서 임대해다 쓰고 제때에도 못하고 자기 장비가 없어서 제때에 없으면 비 맞히고 사료 자체가 참 가치있는 사료가 못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많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가급적 하나씩 하나씩고루 안배가 되어야 하지 이게 한쪽으로만 집중되어 안배되면? 예를 들어 지곡이나 대산이 없다라고 하면 고북이나 부석가서 얻어다 쓴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권역별로 가급적 면별로 든지 권역별로 소 먹이는 사람들 조직 법인이 있잖아요.
그 단체대로 해서 이렇게 면적에 의해서 안배를 해 주셨으면 앞으로 하는...
이 문제도 그렇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앞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권역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다만 저희가 트렉터를 지원 못하기 때문에 트렉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라는 한계점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을 한사람이 못합니다.
트렉터가 적어도 3대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5인이상에 어떤 축산 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트렉터가 5~60마력 조그마한 것은 안 됩니다.
100마력이 넘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가 사전에 되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우선 지역별로 검토를 하면서도 그런 장비가 있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영세농가는 그러니까 돈이 없는 회사는 못한다. 대형 기계가 없는 법인은 못한다. 쉽게 얘기하자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약자에게는 줄 수가 없다. 있는 사람에게 주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트렉터 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100마력이 넘어가는 트렉터는 7~8,000만원을 줘야 됩니다.
-
그런데 그 트렉터가 3대쯤 있어야 된다는 것이 현재 보급에 어려움 면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어려운 사업을 하시지 말고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왜 이걸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분들은 배제가 되고 크게 하는 큰 회사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원의 목적과 위배되는 사항이죠.
지원 목적이 뭡니까?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선데...
정말로 소규모로 어려운 농촌엔 보급이 안되고 큰 회사에 보급이 된다는 것은? 있는 자들에게 보급이 된다는 것은 목적이 잘못 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을 개발하셔야지? 이 예산 가지고?
-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보통 중형 트렉터는 많이 있거든요.
농가가 있어서 한 면내 소 먹이는 축산농가가 30세대가 된다고 하면? 법인 3~4개 가 있다고 하면 그거 3~4개는 우연한 것 있는데? 난 몰라요? 크기가 100마력짜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지만 그게 없다고 해갔고 그 면 일대에 많이 사람이 소를 먹이고 사료를 심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할 때 다른데 가서 얻어다 한다고 할 때는 큰 장비를 가진 사람은 장비를 세내서 품 팔어 먹고 돈 벌고? 없는 사람은 항상?
이런 예산 지원은 하여야 할 이유가 없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런 어려움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금 내년서부터 중앙에서 대형장비 같은 경우도 보조 6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중앙에서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지원도 중장비에 대한 지원도 국가에서 내년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계상한 것은 순 시비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지금 몇 사람이 이걸 공동 구입이라도 해서 써야 되겠다. 대호간척지내에는 1대도 없습니다.
그 넓은 면적에? 당진사람들이 다 해가요. 그래서 이걸 구상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든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가 됐던 건데요. 이 사람들은 장비가 대형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라고 그래야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몇 천만원 3,500만원 더 투자를 해야 이 시설을 갖다가 이용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라도 할 거냐? 해 가지고 우선 해 다고 얘기가 된는데 다른데에서 몇군데 신청된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장비가 없으면은 줘도 못하는 거니까 굳이 특정업체 찾고 이게 축산화? 갖은 사람들이 이걸 쓰지 일반 소농들이야 이걸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거 볏짚을 벼서 며칠 두는 것도 아니고 시들기 전에 빨리 말아서 쳐야 되는 것이라 어디 가서 빌려다가 세내서 쓸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것을 빨리 자기네들 것 하고 시간 있으면 다른 사람 것 해주고 다니는 거지 이게 한달이고 두달이고 볏짚을 말려서 포장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우선은 농가에서 몇 사람이 같이 합동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사업은 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하시고 더 이상?
- 성두현 위원
- 제가 보충 좀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상인 위원께서 좋은 대형 농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대산이 적합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대형 기계를 가진데는 적합한 곳은 해 주고 실질적으로 저도 농업에 종사를 하고 소도 먹여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도 50두이상 많이 먹이는 사람들이 괜찮아요. 수입성도 괜찮고 이게 다섯 마리, 20두 미만 먹이는 소형 축산업들이 문제지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든지 뭐도 할 수 것도 되나? 아까 염려하신 권창제 위원님이나 이철수 위원님이나 이창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그게 바로 우리가 서산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진짜 소규모 축산을 하는 5두나 10두라 하는데 20두 미만에 이런 축산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그 분들이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지 실제 대형으로 100두이상 먹이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비는 아까 신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갖추어진 데는 주더라도 그 외 지역은 소형곤포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 ~3,000만원만 들여도 짚을 묶을 수 있는 기계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축산농가에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제가 듣기는 1억미만 가지고서도 이걸 충분히 해서 다 이렇게 곤포는 지을 수 있다고 하던데?
- 성두현 위원
- 8,500만원 든다고 하잖아요.
- 이창배 위원
- 글쎄. 8,500만원? 전체 다 하는데 그렇게 안 든다 그 얘기요. 100마력까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트렉터 중에 1대는 100마력이 넘어가야 제대로 일을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박상무
- 예.
- 이철수 위원
- 이 사항은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하시고 토론은 나중에 합시다.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윤택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영섭 건설과장이 공무사유로 해외출장이어서 부득이 관련 담당으로부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123쪽.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두현 위원
-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 삭감이 됐는데 원인이 뭔가 설명 해주세요. 93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입니다.
-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중앙정부의 지방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축소, 예상금액이 저희한테 하달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내시 되었던 금액보다 양여금만 약 3억정도가 감해 집니다.
전체 감액 부분이 약 4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감액되는 부분을 금번 추경에서 확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성두현 위원
- 금액된 부분을 다시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 이 말인가요?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금년 본예산에 확보된 가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전부 사업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상태로서는 감액이 되가지고서는 사업 진행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금번 2회추경에 감액되는 부분을 추가 보전하기 위한 사업비 계상입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웅도리 저온저장고 3상 전기시설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시설하는 뭡니까?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웅도리 저온저장고는 도선학도 종합개발사업에서 국비 70%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현재 2억을 가지고 설계 건축허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저온저장고가 시설됨으로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3상 전기가 필요한데 지금 웅도리에 3상 전기가 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상 전기를 대산 벌말쪽 분기 지점에서 웅도리까지 2km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3상 전기를 인입을 해서 저온저장고 준공과 동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성두현 위원
-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안 해주나요?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해 부분은 200m미터 기본거리가 있습니다. 200m미터 입니다.
- 성두현 위원
- 3상이 안 들어왔다 이거죠?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200m를 제외한 약 2km정도를 저희 시비 부담으로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124쪽까지 같이 해 주시죠.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124쪽. 수석2통 구거정비가 어디쯤 되요?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석2통 구거정비는 저희 현 위치에서 말씀드린다면 해미쪽으로 가셔서 동남아파트 못 미쳐서 좌측으로 해서 실제 가든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김회길 앞에 마을안길이 있거든요. 그 마을안길 옆에 병행되어 있는 구거가 있습니다.
총 470m인데 200m는 정비가 됐구요. 270m가 미정비가 돼서 270m에 대한 사업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게 돼서 사업을 마무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거기 들어가는 실제가든 들어가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도로가 좁더라구?
버스 같은 것 보면 서로가 교체를 못하고 한참씩 뒤로 갔다 하고 그러던데 거기 도로 좀 넓혀 지다 보니까 도로가 좁아서 버스 다니는 곳이 굉장히 불편해요? 타 보고 다니다 보니까?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위원님 맞습니다.
-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은 차량 통행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해서 여쮜어 볼께요? 수석2통 구거정비라고 한 것이 국도 30호선 인가요?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29호선 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29호선 인가요. 해미쪽으로? 29호선에서 실제가든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요?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금번 사업 시행 지구는 거기에서 100m정도 들어가면은 우측으로 꾸부러지는 커브 지점이 있습니다.
-
커브 지점까지는 이번에 완전히 정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그러니까 국도에서부터 논 옆으로 난 거기를 얘기하는 거요? 거기가 200m인가요?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노선은 그 노선인데 사업시행 구간은 270m입니다. 잔여 구간이 남아 있는 것이...
- 위원장 박상무
- 근데 이게 2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 말이요?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2억 7,000만원은 저희가 구거정비를 해 가면서 농로가 좁기 때문에 방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버스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목적과 병행해서...
- 위원장 박상무
- 부지 매입도 하나요?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부지 매입은 없고, 전부 무상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근데 2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
그 위는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서는 하천을 갖다 복개해서 확장해 놨더라구요?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 노선이 저쪽 유계리로 해서 거성리로 연결되는 마을이 중앙 중심 도로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이 시행 되므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또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8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8, 129쪽하고 130쪽, 131쪽까지 이거든요.
128, 129, 130, 131쪽까지...
제가 하나 여쮜어 볼께요?
130쪽에 간월호 수질개선 시범 이것은 재편성 한건가요?
지난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
지난번의 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도비 1억이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편성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지난번에도 도비가 안 붙어 있었나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지난번에는 순 시비로만 세웠던 것을...
- 위원장 박상무
- 시비 2억 이었나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이번에 도에서 정식으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 했던 자체사업 예산 2억을 삭감하고 이번에 도비 보조 사업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은 시비 2억으로 되어 있던 것이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니까 다시 시비 1억하고 도비 오는 것하고 해서 다시 편성을 했다?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보조사업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면은...
- 권창제 위원
- 위원장 질의와 연관성이 있어서 한번 물어 보겠는데요. 간월호 수질개선 시범 업체는 선정 됐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왜, 안 된 이유는 뭡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유보 결정을 했습니다.
-
그래서 현재는 연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아직 위원회에서 유보해 가지고 결정 안했군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권창제 위원
- 시 직원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안나 그렇지 않으면?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런 것은 재정비 했구요.
- 권창제 위원
- 박사라든지 유명한 분들로 구성이 안 돼서 그러나?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위원회를 재정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게 언젠가 내가 보니까? 지난번 위원들 회의하고 나서 사회적 으로 나오는 얘기가 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야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여기에서는 내가 그 얘기를 않겠는데 이런 것도 뭔가 ? 뭔가를 정확하게 해서 사회에서 의혹을 안 사도록 해야지 공무원측만 많이 넣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일반인들은 조금 넣으면 공무원측이 주장 하는대로 간다. 그런 의혹을 사고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아까 간월도 수질개선 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2억 삭감이 그것 입니까?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당초에 시비로 편성했던 것을 삭감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당율소류지 준설하고 송시리 배수로 정비, 신정리 배수로 정비, 수석 배수로 정비 이걸 좀 설명 해 주세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당율 소류지 준설은 인지면 둔당리에 있는 당율 소류지 로써 상류로 유입된 투사로 인해서 저수량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설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운거구요. 송시리 배수로 정비는 현재 밭기반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일부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거구요. 신정리 배수로 정비는 해미 비행장쪽에 있는 고북 신정쪽에 옛날 산수 저수리? 산수 저수리 수로 물을 대고 나면 남는 물이 배수로가 없어서 월답 배수로에 대해서 논두렁이 항상 터지고 그래서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지만 배수로라도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거구요.
- 성두현 위원
- 비행장 옆에요. 비행장 쪽으로?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비행장 아파트 쪽입니다.
-
그리고 수석 배수로 정비는 여고 앞에 외곽도로 밑에 쪽으로 청지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배수로가 아직도 생활 하수도가 덜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토양이 상당히 오염되는...
시궁창 같은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도관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예산은 잘 세웠는데 배수로 사업이 진짜 잘되어야 합니다.
물 안 빠지고 그러면 고초가 많은데? 하여튼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9쪽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고 이게 얼마입니까?
15억 6,000만원인가요? 1억 5,600만원인가? 얼마요? 1억 5,600만원?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위원장 박상무
- 이것은 왜 이렇게 증감이 된 거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사업비가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 위원장 박상무
- 다 시비로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아닙니다. 국․도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국․도비로?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위원장 박상무
- 한해대책은 삭감되면서 뒤에 보니까 시비로 4,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이건 뭐예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한해대책 사업비가 대형관정 개발 사업비인데요. 당초에 국가에서 내시됐던 국비사업이 지금에서 확정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뒤에 있는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은 기반공사 구역이 1동이 내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을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그래서 민자보로 세워 가지고 1동당 4,000만원인데 그중에 10%인 시비 400만원을 기반공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위원장님이 보충했는데 이게 기계경작로 포장이 어디에 하는 거예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경작로 포장사업은 금년도분은 거의 발주가 다 된 상태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1.2km분이 내려온 것은 부석 공전지구라고 그래서 그 지구는 계획상으로는 종결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물량이 포장이 덜 되어 가지고 그걸 보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성두현 위원
- 농촌 생활용수개발 7,000만원이 어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농어촌 생활용수는 지금 저희가 시설한 운산면 갈산리 에 추가로 20포 정도를 급수 가구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구요. 지곡면 산성리에 또 급수 가구 증가로 인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7,000만원을 시비로 책정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다음에는 139쪽 140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재난방지담당 김을래 재난방지담당 김을래입니다.
-
청지천주변 공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청지천 내에 자연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하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식물이라던가 생태를 갖다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류 부분에 공원조성이라던가 자연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대남천은 어디요?
- 재난방지담당 김을래 대남천은 현재 오남동 무림아파트 앞에 있는 하천인데요. 현재 대남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금년에 둔당천 정비사업을 할 때 실시설계 결과 72억 정도가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확정됐는데 대남천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하도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대남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거기에 둔당천 정비사업과 동시에 하는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 아니요?
- 재난방지담당 김을래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네?
- 재난방지담당 김을래 그런데 도라던가 중앙에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요구를 안 했는데도 주었어요?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지역개발담당 안현기입니다.
-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남천이 총 길이가 1.5km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기를 둔당천 하도 정비 계획은 건설부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둔당천 하도 정비계획에 대남천 일부 구간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고자 처음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 하다가 저희 실시설계 완료 후 약 76억이라는 사업비가 실시설계에서 공사비가 제시가 되면서 도에서 대남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저희들하고 구도 약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번 2회 추경 때 대남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저희를 도와 주려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대남천 기본계획 용역비가...
그래서 삭감된 용역비 부분을 저희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같이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후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지금 설명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선 기본설계부터 어떤 예산이 됐든 먼저 집행을 하고서 했으면 좋은데? 의회에서 깎아서 마치 기본설계비를 못하고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 같이 설명이 적절치 않아요. 그것은...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당초에 도에서 기본계획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계획을 사전 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었거든요.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기본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아서? 그럼 예산보다도 이 기본계획을 우선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그것은 설계도 없이 그냥 말하자면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청지천 주변 공원화사업은 지역이 어디? 청지천 하도 길어 가지고...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청지천 10km에 대해서 자연하천 오염정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번 청지천 주변 공원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간월호까지 병행해서 청지천과 간월호까지 병행해서 생태 공원화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먼저 청지천 정비 할 적에 생태 공원화사업 기본설계는 들어간 걸고 있는데?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청지천만 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청지천에서 어디까지?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청지천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 뭍는 것 10km하고 도면을 가지고 보충 설명을 해야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구간은 전구간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
말씀드린다면 청지천 상류, 하류 부분 보건소 아래 석림천변, 저쪽 택지개발지구에 석남천변 남원다리 상류, 하류해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용역 들어간 것이?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당초 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거기에 여러 가지 보도블럭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면 거기만 들어갔었다 이 말이요?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청지천 사업이라고 넣으면...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원화사업 기본계획은 당초 사업 계획과 병행해서 추가로 공원조성 휴식공원이라든지 그런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간월호하고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이것도 표기가 지금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쌍다리 근방 소이 그 근방은 생태 공원화 할 수 있는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기본설계를 이제 와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말하자면 이중으로 표기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럼 간월지구까지 청지천으로 포함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지금 이 기본계획은 간월호 일부까지 포함돼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당초에 포함됐던 자연정화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들어간 내용들은 일부 제외를 하고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시설 위에다가 그 시설과 더 말하자면 시설 들어 간 것 말고도 더 할 수 있는 사항을 찾기 위한 방안이라는 얘기인가요?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이런 사업들도 일단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하거든요. 밀집지역 위주로 해야 될 거예요.
다니지도 않는 저 밑에다 하지 말고 또...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맞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산 심의 할 때에는 다 그렇게 대답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발뺌하는 사업들이 몇가지 있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건 틀림없이 그렇게 하세요.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시행부서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청지천 기본계획에 없었던 자전거 도로라든지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유념해서 사업 시행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해야 될 사업이 들어가야 마찬가지인데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있은 다음에 모든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사업을 갖다 기본계획을 넣는다고 하니까 표기상에 안 맞아요.
하려고 하면 5월달 1회 추경때 하던지 해야지 전부 정리추경 다 됐는데 이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니까 여하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141쪽까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좀 질의 해야 되겠어요.
이철수 위원님께서 한참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은 주변 공원화 사업이거든. 청지천 자체의 사업은 다 됐나요?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청지천 자체...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청지천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구간입니다.
-
여기 금번 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지천 사업외로 휴식공간이라든지 주민 관광객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간월호 상류지역 중류지역과 병행을 해서 청지천과 병행을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 왔을 때 테마 컨셉을 조성할 수 있는 사항까지...
- 위원장 박상무
- 그럼 이렇게 하시자구요. 청지천과 관련된 주변 공원화 사업까지 청지천 자체가 정리된 부분하고 공원화 사업을 일부 구간에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내용을 청지천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 더 일목일연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해서 줘 봐요?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렇게 하고 151쪽, 152쪽으로 가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미안한데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꼭 5,000만원 들어가야 되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용역비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추정해서 했습니다만 용역 수행시에 1일 회가를 계상을 해서 용역비가 과다 산정이 됐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1억 3,000만원이나 용역비로 들어간다면? 사업비도 아니고...
좀 과다 산정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151쪽하고 1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52쪽이요.
- 위원장 박상무
- 거기 소관이죠?
- 재난방재담당 김을래 예. 맞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영세가구 안전점검 수수료라는 내용이 뭐요?
- 재난방재담당 김을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세가구가 저희가 파악된 것이 120가구 정도 있는데요. 영세가구에 대해서 전기를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전기를 고쳐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과거에도 있었던 사업이죠?
- 재난방재담당 김을래 예. 있었던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점검하는데만 쓰는 수수료 아뇨?
- 재난방재담당 김을래 점검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고쳐주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은 읍면동별로 국민기초수급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취약 농가라든가 가구를 전부 따진 것인가요?
- 재난방재담당 김을래 국민기초수급자 위주로 약 8내지 10가구 정도 그 정도 저희가 파악 했습니다.
-
전체적으로 120가구 정도...
- 이철수 위원
- 810가구에서 120가구?
- 재난방재담당 김을래 120가구요. 읍면동별로 약 8가구 정도...
- 이철수 위원
- 8가구. 위험한 집만 선별해서 파악한 사항...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얘기한 청지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 전체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일찍 좀 줄 수 있도록 하시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이창영 기반조성담당을 비롯한 건설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준비 해 주시죠.
도시건축과 116쪽에서부터 119쪽까지.
우선 116쪽서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8쪽, 119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117쪽 시설비 중에서 양여금이 전부 삭감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되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원래 시설비가 양여금과 저희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양여금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래 시비가 40%, 양여금 60% 비율로 섰기 때문에 양여금이 축소 조정 됐기 때문에 따라서 시비도 조정 삭감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삭감해도 사업을 할 수 가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하는 이 계획 범위내에서 일을 하고 또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연결해서...
-
보상금과 공사비인데요. 세건은 삭감이 되어 있고 밑에 북부외곽도로 그것은 이번에 양여금은 삭감을 시키고 시비는 증액 시켜 가지고 우선 집중적으로 북부외곽도로에 투자를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은 그렇게 서두리지 않아도 지금 설명하신 사항은 기다리면 더 양여금을 줄 수 있는 건데 시비로 사업을 추진해 버리면 그만큼 손해 아닌가요?
더군다나 지금 2회추경에...
내년도 본예산에다 양여금을 더 받아서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되는 거죠?
겨울 공사 되지도 않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 북부외곽도로가 현재 시청 뒤 교회까지는 지금 완료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서일주택 있는 쪽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시비를 많이...
- 이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11월, 12월 두달밖에 안 남았다 얘기지? 그러면 겨울공사가 중단되고 하려면 한달도 안 남았는데 이것을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서 넣은 거냐? 제가 볼 적엔 협의가 됐다든지 공사발주를 업자 선정이 됐다고 그래도...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데 정리 추경에 많이 넣었느냐 얘기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
북부외곽도로는 교회 뒤에서부터 동문동 대림아파트까지 앞으로 남은 계획인데요. 이 28억이라는 돈은 동환기에 보상을 줄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비 성격인데 공사는 아니고 보상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감정이 다 되어 나와 있어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지금 감정 들어 갔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감정 들어갔는데 감정이 나와서 협의하고 그러면 언제 26억이나 줘?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그러니까 협의를 하려고 하면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0월중에 평가가 나오면은 곧바로 보상 통보를 실시할 계획이구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여금 은 타 양여금인데...
-
연차적으로 오는데 왜 올해 당겨 쓰면은 내년에 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서산시의 양여금은 약 3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형평을 봐 가지고 탄력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나는 여기다 양여금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서산중학교 앞에다 또 한 30억 넣을까봐 겁나서 그러지?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어쩌거나 양여금 지원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
그러니까 북부외곽도로는 빨리 개통 시키고 내년도에 올 양여금은 다른 급한 노선에 돌리면은 내내 같은 맥락 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서산중학교가 앞에가 2-9호 인가요? 그게?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3-6호 입니다.
- 이철수 위원
- 3-6호. 아니 이 지역도 거기에 빨리 개통되어야 할 요인은 다 인정하고 있는건데 지금 북부외곽도로도 빨리 개통을 하므로써 시내 체증을 해소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지역도 엄청난 체증 현상이 오고 있다 얘기요.
거기는 겨울에 보상 좀 하면 안 되나요?
한가운데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3-6호선도 분할 측량이 끝났구요. 올해 안에 보상이 착수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예산이 없는데도 보상을 뭐로 줘?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어쨌든 시에서 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노선 해결되는 것은 하기 때문에요. 예산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우리 도시건축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에도 예를 들어서 연말 다 되었는데 사업비를 그냥 눠났다가 1회 추경 때에 아웃 시키면은 2회추경 때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여타까지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연말 다 됐는데 또 언제 집행할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넣고 하면은 내년도로 이월 되는 것 아니냐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서 있어서 하면 좋지만 이걸 예산을 세워 놓고 하지 못해서 또 이월 시킨다고 하면 예산을 넣으면은 연말안에 다 투요될 수 있는 곳은 안 넣고 잘 추진도 안 되는 곳은 넣고 하면 재정이 그만큼 정체현상이 생겨 가지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어렵다 그 얘기요.
안 되는 곳에다 넣어 놓고 넣은 곳은 안 넣어 놓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급을 조정하셔 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다른 위원님!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119페이지 1호광장 정비 설계용역에 대하여 설명 해 주세요. 뭐를 설계해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1호광장 정비 설계용역은 현재 1호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 앞의 공원 분수대 일대를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우선 1호광장이 교통이 많이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시청앞의 지장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
관광사라든지 원어청 사무실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지체 사무실이 있고 또 시청앞의 여러 가지 비석이라든지 공원 이런것들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용역을 해서 1호 광장에 따른 상징물 설치라든지 또는 보도 개선, 시청 앞 공원정비, 건물 철저, 경관 개선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이번에는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시청 앞의 건물 철저 할 것이 어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원어청 사무실하고 관광회사...
- 권창제 위원
- 원어회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원어회관하고 붙어 있는 관광 사무실.
- 권창제 위원
- 관광회사 입구?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원어회관하고 붙어 있는 건물이죠. 관광 사무실.
- 권창제 위원
- 그걸 철거한다 이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걸 매입해 가지고서 철저를 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넓힌다든지...
-
저걸 놔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있는 데를 활용해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또는 1호광장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개선을 해 보려고 이런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시민들의 거기가 원어회관이라든지 옛날 관광사무실 그걸 매입해 가지고 거기를 다 없애야 한다는 얘기는 해요? 지금 다? 공원화로 일원화 시키든지 그걸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좋은 안 이니까 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사실 도시계획법상은 거기가 광장으로 됐습니다. 현재...
- 이철수 위원
- 광장 개설도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도시건축과에서...
- 이철수 위원
- 전부 다 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1호 광장에서 분수대 있는 곳으로 해서 앞에 있는 공원.
- 이철수 위원
- 보훈회관 같은 데는 광장이 아닐텐데...
- 권창제 위원
- 거기는 개인 건물이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기까지는 광장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회계과에서 할 사업이지 어디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광장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보훈회관이라든가 관광사무실 같은 것은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 됐으면 회계과에서 해야죠. 어떻게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집행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
왜냐 하면은 회계과에서는 청사관리 하는 차원에서 공용의 청사까지만 관리를 하고...
- 이철수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면 회계과에서 해야 될 성격이 아니지? 이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광장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 이철수 위원
- 보훈회관이 도시계획에 들어갔느냐 얘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들어갔습니다. 광장으로...
- 이철수 위원
- 광장 속에 포함되어 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광장 면적속에 들어 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명주차장 앞의 은행나무 있는데 거기도 광장시설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거기도 다 들어갔습니다.
-
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광장이 어찌 넓을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광장내에 전부로타리만 광장이 아니고 그 주변 공원까지 다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청사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1호광장입니다. 정식 명칭이 ...
- 이철수 위원
- 그 도시계획시설 그것 좀 한번 이따 자료 좀 계수조정하기 전에 줘 보시고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면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도시과에서는 지금 그것 아니라도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도시과에서 합니까? 관계도 없는 것을...
제가 볼 적에 아닌 것 같아? 그것까지? 당연히 자산 취득이면 회계과에서 해야 죠. 나중에 조성은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해야 맞아요.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 뭐 질의 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요. 북부외곽도로 개설에 따른 26억을 2회 추경에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절감하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1호광장이 현재 많아 막히는 원인이 전부 모든 차량이 1호광장으로 통과 하지 때문에...
- 위원장 박상무
- 저기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청 옆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되어 있죠.
이미 완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일부 됐습니다.
-
북부외곽도로가 완전 통과는 안됐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완전히 안됐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은 됐는데 우선 순위가 예산계장님 여기가 2회 추경에서 26억까지 긴급하게 편성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예산담당 윤병상 도시건축과장님이 말씀 드린대로요 1호광장 교통 체증 원인이 외곽통행이 없기 때문에 북부외곽도로가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 교통체증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저쪽 온석동에서 넘어오는 차가요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교육청쪽으로 가는 차량 말고는 태안쪽이나 기타 여타쪽은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되요.
또 저쪽으로 가는 거는 이미 그 천주교 전에서 분산이 되고 근데 하여튼 계장님도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됐겠는데 지금 2회추경에서 아직 제가 볼 때는 협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시작 하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보상에 대해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보상은 금년도분...
- 위원장 박상무
- 준비 해 놓고 보상 하시려고 하는 것 그런 것 같은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인가 하고서 우선 제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1호광장 쭈욱 말씀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설계는 의뢰하시는 거죠. 어떤 식으로 여길 전체적으로 이용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설계를 해 봐 가지고 뭔가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해 보려고 하는 건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광장 안에 현재 상징물을 설치하고 주변에 지장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서 그 자리를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발을 하고 현재있는 주차장과 또 현재 있는 공원 여러 가지 비석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시급하다 이거죠. 추경에 빨리 해서 뭔가를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절감하시냐 이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이번에 용역까지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건 용역비 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용역비를 주면은 뭔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를 하는 쪽으로 가 줘야 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시냐 이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 위원장 박상무
- 중복 투자나 여기 괜히 또 다른 큰 그림으로 여기를 보셔야지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아니면 조금 방향의 변화를 주고자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 들어갈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정말 필요성이나 타당성 아니면 그럼 충분한 무슨 검증이나 검토가 되셨나 이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게 한서대학교 교수단으로 되어 있는 자문위원회에서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자문결과도 나왔고...
- 위원장 박상무
- 근데 말씀은 공원쪽 해보고 상징물 하나 세우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상징물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장 건물 철저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경관 개선, 미관 개선 공원 정비, 교통 체증 개선 이런 것들을 검토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설명을 들었는데 확실한 목적이...
다음에는 139쪽 140쪽인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9, 140, 그 다음에 141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21, 225하고 22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서령고등학교 앞쪽에 토지구획정리 한 곳이 있습니다.
-
토지구획정리는 특별회계인데요.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하려고 5,000만원 기존에 서 있었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자전거 도로는 국비사업 아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지금 하는 도로입니다.
-
유지관리비로 그동안 세워 놨었는데...
구획정리지구 특별회계 자금입니다.
보도 브럭을 보수 하다보니까 자전거 도로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가...
- 이철수 위원
- 아니 자전거 도로라고 명칭을 붙이지 말고 보도라고 하던가 이렇게 해야 맞는게 아니요 여기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기가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낡아 있는데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학생들도 많이 통행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
- 이철수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은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비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시비를 꼭 들여야 되느냐 이런 얘기요.
그것도 아니면 국비? 이런 것들은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뇨.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자전거 도로는 다 끝났습니다.
-
추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내년에도 다 끝났어요. 전혀 아주 중단 되요? 내년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직은 중단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금년도까지는 끝났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내 얘기는 내년이라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시비를 들이느냐 그런 얘기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구획정리 구역내에...
- 이철수 위원
- 구획정리 지역이라고 융통성 있게 하면 되는 거지 꼭 그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구획정리 구역내에 있는 보도 브럭이기 때문에 그것을...
-
거기 또 서령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코스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1-10호는 자전거도로로 설계되어 있나? 지금 사업하는 데는 뭐로 되어 있어요?
1-10. 주공 옆에요. 여고 옆에?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거기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병행해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신구공서서 연결되는 길하고 관통 되기 때문에 자전거 겸 보도로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두가지로 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예.
- 이철수 위원
- 이쪽에 석림가든 쪽에는 전부 자전거도로로만 되어 있는데?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그것이요. 자전거보도 개명 도로입니다.
-
노선에 빨갛게 표시해 가지고 반은...
- 이철수 위원
- 아, 그렇게 투수콘으로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예.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는데요.
순복음교회 앞에 도시계획도로하고 한양가든에서 한전 117쪽하고 넘어 118쪽인데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붙어서 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북부외곽도로 이런 쪽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와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한양가든에서 한전간 도시계획도로...
- 위원장 박상무
- 그리고 또 순복음교회 앞에 도시계획도로? 도비가 반 이상이 붙어 있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기는 도비 1억원과 도비 2억원이 책정돼서 거기에 맡쳐서 시비하고 같이 넣은건데요. 한양가든앞 한전간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일부 토지가 매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옛날에..
- 위원장 박상무
- 제가 설명하신 것은 이렇게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과 도로 개설하는 것과 지금 아까 얘기한 북부외곽도로 같은데 이런 데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데는 순전히 시비로만 하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아님 여기도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급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 그 말이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비로 책정이 됐으면은...
- 위원장 박상무
-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비로 책정했을 것 아니예요. 가만히 있는데 도에서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도비 넣어서 도로 개설하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물론 저희들이 북부외곽도로를 다시 보고를 해서 도비 사업으로 책정을 하면은 일부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액수도 1억, 2억정도 작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합당한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두 가운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도에서 주는 액수에 맞추어서 쭈욱 해 놓은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지요. 거기다가 어느 정도...
- 위원장 박상무
- 1억이나 2억이상은 도에서 안 주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 정도로 다가 보고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액수를 맞쳐서 거기에 합당한 선을 선정하다 보니까 두개 노선이 된 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비를 지원받는 도로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고 할 까? 개념에 대해서 그 이상 10억 하는데 한 5억이나 4억 도비 받고 시비 붙혀서는 안된다라는 반대로 그런게 있으면 그걸 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여기서 선정을 해서 보내는 거죠.
- 위원장 박상무
-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억이하만 된다는 그런 말씀...
- 이철수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거기 한양가든 그것은 2억을 가지면 그동안 추진했던 보상하고 사업비가 마무리가 되요.
마지막 2억만 가지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도비 1억을 줘서 마무리하게 된 거고, 북부외곽도로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순복음 교회?
- 이철수 위원
- 순복음도 그런 개념으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기도 조금 남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계속사업인데 마무리 금액만 들어가면 끝나요.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 우리도 근데 또 다른 어떤 도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해야 되겠는데 이런데 좀 그야말로 도비를 확보 한다라든지 뭔가 계획적이고 중장기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제대로 추진해 가지고 하면은 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라고 못하는 없잖아요.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도비를 많이 끌어오긴 해야 되는데요. 두개...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누가 요구해서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즉흥적인 개념으로 가는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시비도 절약하면서 도비 끌어다가 많은 곳을 도로를 뚫고 개발을 하고 그러면 좋지요.
근데 그러한 노력에 대한 고민하거나 정말 그 부분에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앉아서 정식으로 말씀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시계획구간내에 도로를 예를 들면 그 재원을 보면은 우리 도시계획구역에도 보면은 국도도 있고 시도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의 직도 그러니까 상당히 커요. 우리 시가 통과하는 시의 직도 같은 경우는 도폭도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 국도 또 시의 시도에서 양여금을 정기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는 도로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도비 사업이라는게 있잖아요.
도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는 도비인데 주로 50%를 보조해 주는데 대부분 충청남도 재정이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도 의원님들 몫으로 많아야 2억, 1억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소로 소로국 정도는 그걸로 하고 그래서 도 의원 사업으로...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돈을 도비나 북부외곽도로 하면 좋으냐 하는 얘기인데 북부외곽도로는 예를 들어 1억, 2억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양여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로 온 돈이기 때문에 예를 북부외곽도로를 양여금으로만 한다 해도 좋지요. 하고 싶구요...
저희 시의 시도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부외곽도로나 당진목 나는 도로 그러니까 어차피 그 도로 사업 자체가 끝나면은 다른 노선을 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노선을 먼저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우선순위인데 아까 제가 조금 북부외곽도로 시급성을 말씀 드리면은 우리 북부외곽도로 당초에 우리시에서 시내 도심지 통과 교통량 체증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선 급하게 해야 될 것이 북부외곽도로다라 하는데 저희가 2006년까지 준공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부외곽도로 구간이 어디냐면은 옥녀봉에서 저쪽 부춘초등학교까지 개설이 다 됐어요.
공사만 하면 되고, 이 뒤 교회 뒤로 하는 것도 지금 보상이 막 되고 있어요.
지금 종점이 어디냐면은 기아 혼다 자리 그 앞에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옥녀봉이 연결되는데 현재 지난번에도 7~8억 정도 보상 협의가 돼 가지고 주고 있어요.
그런데 2006년까지 우리가 왜 보상을 빨리 주어야 하냐면은 도로공사는 우선 먼저 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보상 후에 각 시공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내년도부터 도시주거환경 사업을 하거든요. 그거 하면서 그 사람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북부외곽도로는 보상이 빨리 들어가야 되요 저희가...
그래서 동문지구도 들어가 있고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어려운 달동네 어려운 지역 하려고 하면 지금 보상이 안 들어 가면은 실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기간 내에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부외곽도로는 상당히 시급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우선 보상을 줘야 됩니다.
보상을 주고 그것에 의해서 확보가 돼야 감정을 해서 실제로 주고 그렇게 시급성을 말씀드리고 아까 또 하나는 시내 광장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광장은 도시계획상 교통 광장으로 해 가지고 분수대 앞 주변께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시 상징물이라든지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주변을 어떻게 새롭게 바꾸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1차적으로 한서대학교 박동수 교수한테 저희가 한번 약식으로 받아 봤습니다.
몇가지 안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을 구체화 시켜 가지고 이번에 저희도 청사 앞에 광장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말씀 좋은데요. 어느 교수에게 어디 좀 한번 용역을 설계를 한번 해 다오. 해서 손 안 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손을 안 댈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광장 설계 용역비가 8,200만원 이예요.
그러면 본 설계안이 나오면은 용역 후에 뭐를 어떻게 하자 해 갖고 물론 5억이든 10억이든 몇 억이든 들어가겠죠.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렇지요. 시설이니까...
- 위원장 박상무
-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도 절감하면서 거기에 정말 바뀌어서 새롭게 해서 뭔가 여러 가지가 시민들에게 우선은 많은 어떤 큰 혜택이 될 것 같은 그런 목적 취지에서 이것이 시작 된느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예. 그래서 저희가 기본구상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여기 계신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주관해서 먼저 번에 한번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체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 위원장 박상무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모르겠습니다. 좀 더 필요한 부분을 더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한서대 교수라는 사람 여기다 해 놓고 여기 좀? 그걸 하면은 몇 가지 수십 가지 안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왔다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1차 검토를 했고, 저희가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 지을려고...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일단은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쪽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인원도 날라고 해서? 왜냐하면 기존 벌려있는 사업도 인원이 없어서 하나 추진도 못하고 예산을 수백억원씩 세워 놓고서 이걸 사장해 가면서 자꾸 일을 이렇게 벌립니까?
이게 주민들하고 무슨 생산성 있는 일이요?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하여튼 그거는 제가 일 욕심이 많아서 많이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
아까 조금 의문시 되던 북부외곽도로 문제하고 광장 문제는
- 이철수 위원
- 무엇을 얘기하면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부서에서 무슨?
- 권창제 위원
- 아까 얘기한대로 그걸 설명 듣고서 나중에 할 일이지? 이거 가지고서 하루 종일 따지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그래서 우선 아까 북부외곽도로 문제는 2회 추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냐 하는 얘기는 제가 다시 말씀 드렸지만요 그런 뜻에서 한 것이니까? 왜냐하면 내년도부터 주거환경사업 들어가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지금 보상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실은 일이 어렵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알겠습니다. 우리 권 위원님 말씀에 우선은 저희가 전반적인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119쪽에서부터 121쪽 이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 121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121쪽에 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사업은 대개 여기 지금 주공아파트 3단지 이거든요?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석림 주공 아파트 3단지 영구임대 아파트가 775세대가 있습니다.
-
영구임대 아파트가 건설이 된지 약 10년이상이 경과됐기 때문에 거기서 국가에서 국비하고 지방비 시비하고 일부 부담을 해 가지고 각종 편의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단지 내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또 조경시설, 운동시설로서 현재 있는 배드민턴장이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무매트로 변경을 하고 또 이륜차 보관소, 기타 승강기내 CCTV설치등 이런 편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 아파트에...
- 신상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뭐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축과 우리 김형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3쪽 144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권창제 위원
- 예. 144쪽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부족분이 8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이 비용은 업체의 경영개선이나 어려운 부분을 뭐하기 위해서 국세 중에서 주행세 부분의 일부를 안분을 해서 각 시군별로 비용을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21억이 안분돼서 왔고 6월달에 8억이 왔습니다.
이것은 주행세를 조정을 해서 유가 보조로 해서 화물차를 ℓ당 152원 83전, 버스는 168원. 11전, 택시는 194원. 70전 이렇게 에너지개발연구원에서 고시한 금액으로 보조를 해 주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아니라 전액 보조 내시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유가 인상하고 연관되는 건가요? 이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러니까 유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당초보다 조금 오른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146쪽 147쪽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요. 주차장 특별회계 227쪽.
- 권창제 위원
- 227쪽요?
- 위원장 박상무
- 예. 227쪽으로 가서 231쪽 232쪽 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일반회계 전출금 6억이 어떤 식로 어떻게 전출 된거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이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법원 검찰청 부지를 매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장차 주차장 활용 계획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에서 6억을 전출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주차장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교통 시설의 재 투여를 하게 되어 있는거 아시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확보하는데 써야지? 여기 다 던져 주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그쪽 땅도 동부시장 활성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주차장 일부로 쓰는 것으로 같이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예산부서하고 이 사유가 발생시 언제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이런 사항도 이번에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나중에 법원 청사내의 관계는 회계과에서 자산취득을 하는 거고, 물론 나중에 사업목적을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도로교통과 나름대로의 교통체증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노력을? 유휴재산을 놔 뒀다가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수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하고 76쪽.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5쪽 없어요.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저희가 7월 16일자로 두개 담당이 증설되고 정원이 19명에서 34명으로 정원이 늘어 났습니다.그 거 증원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기존에 그쪽 부서에서 섰던 예산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안 가지고 오고 그냥?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그게 건축에서는 왔구요. 나머지 한두명씩 계별로 한두명씩 오는데 두세명씩 빠지는데서 그걸 전부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부족된 부분만 요구를 한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물론 타 부서에서 정리 추경 때 그걸 정리해서 올라올지 모르지만 타 부서에서 이만큼 아웃된 것은 없거든요. 늘기만 했지? 이게 결과적으로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증가된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76쪽도.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대민활동 담당 증설이라고 했는데 2,550만원인가요?
- 위원장 박상무
- 250.
- 권창제 위원
- 255만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그것도 역시 똑같은 부분입니다.
-
그 직원이 증원되면서 출장 관련해 가지고 세운 예산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군상 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