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0월 14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님은 서산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 위원이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합니다만 양해하신바와 같이 다음 연장자이신 권창제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권창제
- 제가 이창배 위원님 특별한 개인사정관계로 제가 임시위장을 맡았습니다.
연형관계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0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권창제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임시위원장 권창제
- 방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전 의장이신 윤찬구 위원님을 추천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동의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윤찬구 위원
- 위원장 한번 안해보신 위원 있으시면 한번 위원장을 맡으시는 것도 경험삼아서 좋지 않을까요? 우리 신응식 위원님
- 임시위원장 권창제
- 전 의장님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찬성한거니까 수락을 해 주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분 없으시죠?
(전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찬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3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윤찬구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간사는 신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찬구
- 지금 권창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신응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천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신응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응식 위원님 간사님으로써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응식 위원
- 예결위원회위원장님으로부터 간사 인사를 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상 먼저 말씀드릴게 오늘 이동시청에 지곡 우도라는 섬에서 오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10시 30분에 출발할려고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1분】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윤찬구
-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중 의존세입분야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가름보고드리고 자체세입분야중 지방세 세입증가분 75억 1,098만 8천원과 세외수입 감소분 4억 3,159만 9천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47페이지 지방세수입중 주민세 31억 5,664만 7천원은 법인세및소득세할 주민세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되었으며, 건물과표 인상으로 재산세가 2억 8,600만원과 도시계획세 1억 9,379만 1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의 보유대수 증가로 자동차세 3억 2,008만 8천원과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년수준으로 감액하였던 담배소비세 15억 6,288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공시지가 적용율이 38%에서 40%으로 인상되어 2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행세가 7월 1일부터 12%에서 17.5%로 세율이 인상되어 인상분 10억 6,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장 및 종업원의 증가로 인한 사업소세 6억 1,740만 1천원등 총 75억 1,09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전자입찰 수수료 3천만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5억 5,922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 10억 4,836만 2천원을 감액하고 농어촌지역 상수도시설 민간부담금 2,7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주말농장 매매등으로 인한 토지거래가 빈번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대폭 증가로 재정보전금 44억 7,377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많고,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뚜렷한 세수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 하며, 앞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있게 조사발굴하여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4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10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창용 전문위원 최창용입니다.
-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에서 9페이지 계속사업비까지는 조금전 세무과장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되었기 유인물로 가름하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로 물가가 불안하고 2005년도부터 양여금 사업이 폐지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되는 만큼 2005년 재정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로 세수증대를 기대하는 한편,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9%인 199억 6,927만 4천원이 증액된 3,094억 3,00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5.8%인 147억 1,905만 4천원이 증가한 2,667억 790만 7천원을 계상하고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 비율은 자체재원이 31.3%이며, 의존재원이 68.7%입니다.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신장이 매우 중요하나 이 부분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으로 지방세는 21%가 증가한 75억 1,098만 8천원, 세외수입은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7%인 14억 6,840만 1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설명시 세입추계에서 지방세입이 129억원 이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75억 1,098만 8천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세입예측의 정확성이 결여된 사항이 아닌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3.4%인 32억 5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9.2%인 33억 8,624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69.9%인 44억 7,377만 1천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5억 8,334만 3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8억 6,379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양여금의 대폭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47억중 70%에 해당하는 104억원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투자하여 현안 사업등 다수 주민의 불편해소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국․도비보조금의 확정에 따른 보조 사업의 정리등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2004년도 기정예산 확정이후 목변경 사업이 10건이 발생하였는데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자칫하면 사업시기를 일실할 수 있는바 별첨 변경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총무과 소관중 공무원 특별연수비 1억 5천만원과 민간자본 보조로 정보화 마을 전산 교육장 증축 2천만원, 마을회관 신축 6,500만원을 증액 편성된 사항에 대한 설명과 문화관광과 어린이도서관 설치 2억원과 관광홍보안내 이정표지판 정비 설치비 4,900만원, 관광안내판 정비 1,850만원, 동헌 내외부 보수비 및 문화 유적 전시 설계비 2천만원의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 성연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8억 8,900만원의 방대한 예산을 확보하고서 추진도 못하고 삭감하게 된 사유와 농림과의 인삼유통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6억 1,100만원과 쌈채류 재배 하우스 시설 사업 1억 5천만원의 편성 배경에 대한 설명, 축산해양과의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 1억 5백만원 계상에 대한 설명과 건설과의 수석2통 구거정비 2억 7천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즉, 기계화 경작로 포장, 농업용수 개발, 어송지구 배수 개선사업 등 6건에 8억 4천만원의 계상과 한해대책 사업 1억 1천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도시건축과의 양여금 축소 조정으로 도로개설 등 8억 4,500만원의 삭감 내역과 북부외곽도로 개설 26억원, 한양가든~한전간 도시계획도로 2억원, 순복음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4억원, 1호광장 설계용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도로교통과의 운수업체 유류 특별소비세 보조금 8억원, 호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4억원 계상에 대한 사항과 보건소 자산취득비로 검사용 자동 생화학 분석기 구입비 1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이의 필요성 및 취득후 사용효과는 무엇인지 수도사업소의 예비비 13억 8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로 전출, 부석 창리~간월도간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 10억원, 재특자금 조기상환 4억 9,8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후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1문 1답으로 자연스럽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쪽부터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분야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은 실과 사업소별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사업소장 제안설명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소관입니다마는 우선 세무과 소관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74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은 연구개발비중에 전산개발을 위해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표준코너를 위해서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7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지방세정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방세정정보화 발전 5개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각 자치단체별로 현재 전산프로그램 개발해서 행자부에서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코드가 지금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정보 세정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코드만 집어 넣으면 전부다 뜰수 있도록 코드정비사업비 드는 것이 우리 서산시 부담분이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으로 일원화를 위해서 사업비 부담금이 700만원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찬구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그건 회계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1건입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각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심의가 된 사항이고 또 산업건설위원회도 일단 심의가 된 사항에서 우리가 불정확하다든가 알아볼 사항이나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지금 권창제 위원께서 양 이틀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지한 질의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수조정과정에서 문제된 그런 부분만 지금 다루자는 권창제 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 권창제 위원
- 예.
- 위원장 윤찬구
-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과별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갈것인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지금 권창제 위원님과 또 박상무 위원님 두 위원님들에 발언이 지금 있었습니다만 지속하자는 것과 종결하자는 것도 두 안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 정윤규 위원
- 물어볼 문제가 있으면 계수조정때 그때 다시 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회별로 각자 다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고
- 박상무 위원
-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 삭감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몇가지 그때 물어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찬구
- 예. 윤철수 위원님!
- 위원장 윤찬구
-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지속적으로 예정대로 지금 순서에 의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67쪽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조성구 아닙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 의사담당 조성구 의정담당께서 오늘 연가중이어서 의사담당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정활동 보조의 사진인부임은 작년 7월달까지 다니던 국현석 직원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정활동 사진 보존하기 위해서 과거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이 이번에 기능직으로 특채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진이 상용한사람의 티오가 있어서 그쪽에 양해를 받아서 사진을 전담하는 직원을 상용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럼 언제부터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 의사담당 조성구 예산 확보가 된 후에 이렇게 사람을 확보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예산확보되면 금방 온단 말이예요?
사진담당직원 1명이?
- 의사담당 조성구 예.
- 박상무 위원
- 그것 하나인데 국장님 맞습니까? 사진 의회사무국에 사진전담 직원이 1명 새로오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예. 사진사가 국현석이 있었는데 휴직을 했어요. 1년간
- 박상무 위원
- 인원도 지금 확정 돼 있어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아직 그래서요 그것은 되면은 저희가 물색을 해 가지고
- 박상무 위원
- 이게 그러면 상용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상용으로 티오가 지금 시장님 사진사가 이번에 기능직으로 바꿔졌거든요? 상용이 하나 남아서 그걸로 우리 달라고 했어요 우리 국현석이 복직할때까지 우리가 사진사 별도로 상용을 채용하겠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상용에서 기능직으로 바꾸는 시장 마음대로 되나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그건 티오가 있어야죠.
- 박상무 위원
- 글쎄 년수라든지 이런 것 관계없이 총무과에서 누구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이번에 제한경쟁을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 박상무 위원
- 아니 국장님 말씀이 사진하는 여직원이 상용에서 기능직으로 이번에 전환이 됐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된건가 아니면은 그냥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제한경쟁시험을 이번에 치뤘거든요?
- 박상무 위원
- 아 사진파트로 혼자면 상대가 없네 만약에 한다면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그 내용은 잘모르는데 이번에 제한경쟁으로 기능직을 채용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상관계 자격증 소지자...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러니까 1명 응시해서 1명이 된거네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우리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직원중에서 영상에 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 보낼려고 하는 사진담당하는 직원하나 상용 보낸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를 보내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의 말씀드린것이지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지금 누구 결정된게 아니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사람이 결정된 건 아니예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티오만 달라고 그랬어요.
- 정윤규 위원
- 여기는 일용직 예산이니까 일용직 예산으로 들어간거죠.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그 선발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적의한 사람을 받나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예.
- 윤철수 위원
- 저기 이번에 제한경쟁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오셨으니까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내내 연결되는 부분 같아서요.
임시직 내지는 일용직으로 있다가 제한경쟁을 한 부분이 그게 일단 시에서 근무한 며칠이상이죠? 그게 상용
- 총무국장 문철주 상용 시에 적을 두고 상근일용직도 티오자체를 행정자치부에서 티오를 승인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식 사역 결의에 의해서 시에 적을 두었으면 날짜는 구애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지금 문제는 형평에서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애초에 상용직이었던 임시직이었던 그 사람들을 채용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처음에 임시직이나 상용직을 쓸 때 그것도 공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시로 사람이 소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소개라기 보다는 그것은 여러 가지 사무형편상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서로 구두로 하느냐
- 총무과장 문철주 상용 일용 관계는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위헌 조항도 되는 건데 대한국민이면 누구던지 공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 보는데
- 총무과장 문철주 시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임시직을 뽑을 때 처음에 공개모집을 해서 누구든지 문호를 개방하고서 그들이 시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다가 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에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제한경쟁이라는 것이 그럼 그 이전부터도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 총무과장 문철주 공무원 임용 방법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공개경쟁임용방법이 있고 이번처럼 제한경쟁임용방법이 있고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단체장 형편에 따라서 방법을 어떤 것으로 채택하느냐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용직을 채용할 때도 공개적으로 다 틔어 놓고 해야되지 않느냐 얘기 그런 말씀인데
- 윤철수 위원
- 일용직한테 특혜를 주니까 하는 거죠. 제한경쟁이 되는 조건이 되니까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상근 일용직 관계는 특혜 사항이라기 보다는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티오를 받은 사람의 신분보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지금 자꾸 행정자치부에 지침에 의한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 자체가 그렇다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으로써 누구던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형편에 맞게끔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공평한 원리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임시직을 사용을 할 때부터
- 총무과장 문철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일용직 채용단계부터 공개경쟁을 다 해서 오픈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신데
- 윤철수 위원
- 무슨 말씀이냐면 제한경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발생이 되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알겠습니다. 제한 경쟁은 우리가 시의 테두리 안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다 오픈시켜 가지고 수백명이 몰려들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은 그러나 시에서 나름대로 적을 두고 그동안에 공헌을 해 놓은 직원들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도 또 있다고 봅니다.
- 윤철수 위원
-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겠어요.
공감을 하는데 애초부터 그 양반들이 제한경쟁을 하는 측면에서 서산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서산시 행정이라든가 보호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점수 산정을 할때 그 부분에 대한 어느정도에 매리트를 주는 건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국한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임시직 채용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응시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그렇기 때문에 지역제한이라든지 이런 연령제한이라든지 또 이런 제도에 제한이라든지 제한 방법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취지를 우리가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가 법으로 다뤄야지 인지를 하니까 뭐하죠.
- 총무과장 문철주 그러나 일용직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판단해서 사역결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제 말씀에 의미를 잘 모르시겠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잘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분명히 법에 의거 해서 제한경쟁도 나타나는 것이고 한데 제한경쟁에 특히 대상이 그 사람들이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시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 말이 안되는 얘기죠. 애초부터
- 총무과장 문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채용의 방법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실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겁니다.
-
그런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하자면은 일용직도 다 오픈시켜서 경쟁을 붙여서 들어온 사람중에 따지라 이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윤철수 위원
- 결과적으로 일용직한테 그런 특혜를 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예산심의중입니다.
그건 좀 자제해 주시고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저기 위원장님 지금 사진촬영하는 일용 보조직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거거든요?
- 위원장 윤찬구
- 글쎄 그건 아는데요.
- 윤철수 위원
- 예산 금액만 가지고 한다면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는 수밖에 없죠? 뭐? 숫자를 따지다면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하시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오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 위원장 윤찬구
- 총무과장 나오세요.
- 박상무 위원
- 물론 예산 심의과장에서 어떤 금액상의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윤철수 위원님도 지적하시던 것이 지금 세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용에서 기능직으로라든지 어떤 특채를 하면서 소위 조시장께서 사람심기를 한다 각 부서에 또 근자에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한경쟁 그 부분에서도 말이 많은 겁니다.
왜냐면 모든 것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만약 상용직으로 사람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맞는 사람을 원해서 쓰는 겁니다.
일시든 상용이든 그러면 기능직을 만약 필요로 지금 한다 하면 그 기능직에 맞는 사람을 그 기준해서 공개적으로 선발을 해야지 처음에 상용으로써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조금 있었다고 그래서 얼른 기능직으로 돌려주는 그런 특혜를 준다 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임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바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방법으로 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걸 지금 결론 짓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걸 막거나 자꾸 시민들이 어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당하다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꿔줄수 있는 그런 의지 용의가 있으셔야 돼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임용하는 방법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한 방법을 채택할 수는 있습니다.
또 상근 일용직으로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성격에만 적합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중에도 기능직으로써 와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려서 제한경쟁을 한 것 뿐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과장님! 그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갔다가 꼭 쓰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상용직으로써 필요한 사람을 선택한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이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선발해서 쓰시란 얘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맞지 않습니까?
물론 근무하던 사람을 나름대로 인정해서 해 주는 부분도 꼭 아주 없애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식에서 너 이렇게 바꿔줄테니까 너 이렇게 됐으니까 잘해라 하는 격려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혹과 또 부당한 부분에 대한 또 일반 우리 시민들중에 또 우리 젊은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중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바꾸시자구요 그게 절대 나쁜게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방법은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별도 더 분석을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
시민들에게 전체 오픈을 시켜 가지고 다 하는 것은 균등한 기회제공을 하는 부분이고 또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시의 테두리안에 있는 조직원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아니 누가 보호하지 말라고 저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한 뜻을 그냥 이런 방법으로 해 왔으니까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만 하시지 말고 시 행정을 우리 과장님 혼자 다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맡고 있는 파트는 있지만 시민들에 목소리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겸허히 받아 들이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또 뭔가 지금 총무과장님 입장에서의 시민을 위한 시를 위한 부분으로 자꾸 뭐를 해야지 내가 한것만 가지고 절대 고집하시지 말란 말이예요.
위원님들 여기 대부분 물론 기회있으면 그런 저희가 사무감사라던지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이 옳겠느냐고 다 물어보세요.
그걸 그렇게 해서 물론 해야될 부분도 있다 이거죠. 특수성이 있는 것은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그 때 그 사람 필요한 자리가 있고 때와 그런 인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꼭 그렇다고 해서 조금 있었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꼭 옳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단 말이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잘 알겠습니다.
-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요 어차피 ...
- 윤철수 위원
-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자꾸 논점을 피해 나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든가 또 시장님의 재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법은 법을 선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법을 교모하게 이용하라는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의 부작용은 뭐냐면요 여기 계신분들이 다 위원님들이십니다마는 인사청탁이 계속 들어와요 때에 따라서는 인사청탁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서 물어보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들이 사람들은 알고 그럼 이미 쓰고 있거나 이럴때 그 형편부분같은 경우도 우리가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고 행정에 있는 분들도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누구 입맛에 맞게끔 사람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써야 되겠다라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사람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 아니예요. 원칙을 벗어나는 그런 인사 정책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채용방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제한경쟁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이해를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근무하던 분들이니까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마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이미 임시직 쓸 때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임시직 쓸 때 방법과 또 그 사람들을 우대하기 위한 이런 제한경쟁이라고 한다면 그것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냔 말이죠. 자꾸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따로 따로...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도 앞으로 기회가 될 때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찬구
- 예. 권창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 한가지고서 이것이 예산관계를 다루는 입장에서 너무나 이렇게 위원들이 지루하게 하면 나중에 이게 잘못됐으면 행정감사 할 때 하고 만약에 이 예산이 부당하다 했으면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가지 가지고서 몇분씩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루종일 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이 있거든 삭감해요.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왜 부당하게 즉 공개도 않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는 얘기인데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로 채용하는 것이라면 삭감을 하기로 동의합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되는거지 뭐 이것 가지고서 여기서 심의하던지 해야지 계속 정책적인 것을 질의한다던지 하는 것은 나중에 감사한다던지 시정질문 할 때 하시고 이것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예산 계수조정도 하는 거니까 삭감할 것은 이따가 삭감하면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삭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기 위해 여쭤보는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게 한두사람이 한가지 가지고 몇분씩 이렇게 하면
- 위원장 윤찬구
-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을 소상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하는데 질의를 하실때는 간추려고 간략하게 핵심적인 요점으로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지금 질의관계는 의회사무국 인사관계 그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조성구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68쪽입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공무원국외여비로 2억 1,8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예측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확정된 직원들의 업무연수 추가 수요만 약 1,200만원이 더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잡히지 않은 것이 연말까지 적어도 천만원 내외 정도는 더 나올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10월 26일 몽골 자프칸아이망하고 자매결연에 따른 출장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천만원 정도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약 3천만원의 공무원국외여비로 했습니다.
자매교류 도시 방문등 해서 이게 국외여비를 포괄적으로 계산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빈초청여비는 이것은 과목해소상 외국의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인을 초청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프칸아이망하고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면은 아직 세부사항은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일본 텐리시라던가 다른지역의 자매결연 예를 볼 때 가장 먼저 착수하는게 문화교류쪽 문화예술 공연 교류쪽이 가장 먼저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협의할 때 연도내에 그 문화교류 협의사항이 타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소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해서 2천만원 정도 추가로 요청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예빈초청여비 이쪽은 아직 세부사항 협의가 안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요 포괄적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잉여분이 남으면 마무리 추경때 정리를 해 내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찬구
- 예. 박상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69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이 부분에 대한 어디에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부족분이 되는건지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69쪽에 민간인 해외여비를 2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했는데요 현재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전망되는 것이 11월 6일부터 9일날까지 텐리시 50주년 기념행사에 방문단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몽골측하고 자매결연 협정할 때 협정단에 민간인 참여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정단에 간다음에 바로 세부 실무협의단이 바로 파견이 되야 됩니다.
이때 민간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방금 설명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인 경우에는 문화교류에 대한 세부사항이 협의가 되면은 저희들은 지금 파견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나 그쪽하고 국제교류관계상 그쪽의 요구라던지 이런게 있으면은 탄력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약 2천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전반적으로 보면은 물론 국제화 세계화 글로버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마 시에 전반적인 어떤 그런 방향설정이라든지 또 기획파트에 부분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부분으로서의 예산을 그렇게 큰 의미없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차하게 되면은 문화교류나 해 볼려고 한다 또 민간인을 몇 명 데리고 가볼려고 한다 이렇게 안일하게 개인돈입니까? 이게? 좀 더 뭔가 하길 위해서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1차 뭐를 하고 2차 뭐를 하고 해서 그것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뭔가 추진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또 이렇게 가면은 누구 누구 좀 같이 좀 데리고 가면은 아 좋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좀 더 세부적인 정말 뭔가 전체를 보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좀 가져야 되지 너무 안일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기획 부서에서는 포커스를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지금 너무 어떤 이념적인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실리적으로 우리가 진짜 줄 수 있는 것과 정말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그 부분으로 좀 더 가줘야지 이게 하나의 협정체결하고 방문단 갔다 왔다라고 하는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기획부서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업무를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다만 저희들이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저희들이 반드시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
신리와 명분을 확보 할 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더라도 신리와 명분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다는 방향에서 모든 생각을 하고 교류관계에 임하겠다는 다짐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참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든 계획을 세웠을적에는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속에서 예산이 되고 해야지 그냥 계획없는 상태속에서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은 인건비를 저희들 예산부서에 전직원들 읍면동까지 총괄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당하고 그 밑에 복리후생비 본봉 인건비성 경비가 총괄적으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는데요 이쪽 현 시점에서 예산 올릴당시에 추정을 해 보니까 수당은 약 6천만원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부족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복리후생비는 연초에 편성해 놓은 것중에 약 9억정도가 잉여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것만이 아니고 전체 직원분 것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요예측을 해 보니까 복리후생비는 잉여분이 남고 수당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복리후생비가 9억정도가 남을 것 같다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박상무 위원
- 해줄걸 안해 줬나요? 아니면은 이것도 대충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닙니다 결원이 생기구요 보통 복리후생비는 보통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해 가지고서 직급별 평균을 잡아 가지고서 인원수로 편성을 하거든요? 운영을 하다보면은 결원수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예측을 했는데 사용이 안되는 수요 이런 것 때문에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복리후생비라는 것이 필요한 건데 공무원 일할 것 아니면 후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안해 줄 것 이렇게 해서 절약했다는 생각이 안들고 쓰고 나름대로 할 것 다 해주고도 이렇게 남았다 9억이라는 돈이 지금 한 10개월동안 아무 이유없이 사장돼 있는 것 아닙니까?
몇프로입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복리후생비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부족했다라든지 뭐해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9억이라는 돈을 아무 이유없이 그렇게 방치 했다가 지금서 절약했습니다라는 이것은 예산의 개념이 아니예요 이것은 아무렇게나 말 그대로 통밥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부족하면 올리고 남으면 추경때 토해내고 하는 그런 이거에 이자발생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인건비성 경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주기가 안되면은 과목간 전형이라든가 총액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산을 할때는 예산편성당시에 편성공식이 있습니다.
-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9억이라는 예산편성 오차가 발생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신중치 못한 그런면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오차율을 줄여서
- 박상무 위원
-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한 사항을 진짜 불요불급한 필요한 사항을 내가 또 해야된다는 개념으로 추경심의를 해야죠 이 만큼 세이브 했다라고 해서 이게 추경의 의미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고민해서 뭐하세요. 아니면 정말 뭐야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너무 무책임하고 이런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예요.
무슨 수천억 가지고 해서 1억이든 2억이 남았다면 몰라도 이게 뭐 5,60억 가지고 해서 9억씩 이게 그냥 놔뒀다가 10월달 넘어서서 이렇게 반납하고 하는 것 이것은 진짜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찬구
-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건 잉여금도 그 정확한 표현이 아니구요. 그 불용액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
예산상 과다 편성액으로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
- 정윤규 위원
- 하여튼 잉여금은 아니죠. 불용액이면 불용액이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자금회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에 의한 자금에 대한 이자라던가 이런 문제는 발생치 않는 겁니다.
-
예산 과다 편성으로 그 표현이
- 정윤규 위원
- 과다 편성 사업집행이 안 되면은 불용액이지 잉여금은 아니잖습니까? 어쨌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위원장 윤찬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찬구
- 예, 윤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직원들이 예산 운용 기술 전반적으로 과거에 근무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용해서 집행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고 집행해야 순리다 라고 보고 있는 거구요.
예산 편성 단계서부터 이것을 같이 서로가 신중하게 심도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해 가면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임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말씀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읍면동사업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참 이게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도대체 난 각 면에 사업변경을 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은 그대로 빼서 그대로 옮겨지거든요. 금액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의 예산이 이렇습니까?
지금 이를테면 청사조경을 하는데 2,9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이게 동암리 세천정비 사업변경 해서 2,970만원 그대로 그 금액까지 쪽같이 그 사업을 맞추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바로 이런 식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겠어요? 예산 자체에
아니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읍면 예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실링액 비슷하게 총액에서 주다 보니까요 그 읍면에서 당해 사업지구가 불용이 발생하면 바로 반납을 하고 새로운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 읍면의 경우에는 사업이야 9월간 총액 실링액 개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과목변경이라던가 사업목적까지도 변경되는 것을 과목변경 시기로 간주하고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이라던가 앞으로 챙겨가면서 주지를 해 가면서 예산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찬구
- 예, 박상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지금 증감에 대한 제안 설명이나 실과별 설명에서 나타나겠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금액이 큰 예산 증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같다가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문서화해서 해 달라는 박 위원님의 설명이시죠?
- 박상무 위원
- 예. 예
- 위원장 윤찬구
- 앞으로 그런 것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커다란 부분에 대해서는
- 박상무 위원
- 예산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또 필요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본예산 대비 10%이상의 증감이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증액을 요구한다든지 감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금액상으로 5,000만원이상의 어떤 변동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사유.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좀 해서 저희한테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훨씬 시간도 절약하고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심도있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시죠. 예?
- 위원장 윤찬구
-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 권창제 위원
-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신데
- 정윤규 위원
- 예.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나하고 박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이니까...
- 위원장 윤찬구
- 그러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예산을 확보 차원에서의 편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집행에 구체적으로 짜임있는 집행에 계획을 두고서 편성이 이루어 졌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 의도의 위원들의 말씀을 염두 해 두셔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할 적에는 그렇게 심도있게 예산이 짜임있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때 보면 확보만 하고서 집행을 안 하는 그래서 큰 돈이 사장이 되는 그것 볼 적에는 전부다 이거는 시민한테도 모든게 마이너스가 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부분을 갖다가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어때 조금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위원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자연스럽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70쪽, 71쪽, 86쪽, 87쪽 두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찬구
- 예, 박상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1억 3,200이 아니구요. 1,320만원입니다.
-
1,320만원인데 우리가 브랜드 마크 이번에 CIP를 개정하면서 브랜드 마크의 5종을 개정을 하는데 이것을 등록 하려고 합니다.
등록 하려고 하는데 상표 등록비하고 변리사 수입료하고 1,320만원.
- 박상무 위원
- 상표를 등록하는데 변리사 수입료가 얼마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브랜드 마크, 캐릭터, 장식문양, 보도블럭 4가지이고 등록비하고 변리사 수입료가 합쳐 가지고 1,320만원
-
1,325만 6천원입니다. 정확하게
- 박상무 위원
- 근데 변리사 수입료라고 하나? 그게 얼만지 구분이 되어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변리사 수입료는 건건으로 않고 우리가 5건 할 적에 합쳐 가지고서 변리사 사무실에다 문의 해 보니까 이 정도도 든다고 해 갖고요.
- 박상무 위원
- 아니 글쎄 변리사 수입료에요. 1,320만원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등록비하고 변리사 수입료 하고 두가지입니다. 합쳐 갖고
- 박상무 위원
- 적은 금액이 아니네? 등록비하고 수입료가?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상표 등록 출원비가 441만 2천원정도가 들어가고요 등록비 변리사 수입료가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박상무 위원
- 꼭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나요?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돈 주고 CIP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등록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갖다가 써도 우리가 법적으로 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등록을 해서 우리가 직접 자산권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한국이라는? 솔직히 지형도 그렇고 여건이 환경이 한국사회에서는 솔직히 비슷하지 뭐? 우리 서산만 그렇게 담 쳐 놓고 별똥불에 마냥 전혀 다르게 별천지처럼 사는게 아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뇨. 우리가 브랜드 마크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우리 고유 자수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시의 맞도록 CIP를 개정하고 보완 등 때문에 이것은 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시만의 무엇을 가져야줘
- 박상무 위원
- 같이 더불어 사는 거지? 우리 새가 있다고 해서 이 새를 못 갖게 여기서 막고서 저쪽 동네 못가게 할 수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새를? 박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억지고요 그것은요. 우리가 돈 주고 만들어서 한 CIP를 우리가 등록해서 우리가 고유 브랜드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
그걸 우리가 돈 주고 만든 것을 남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까 그 사람들도 돈 주고 만들어서 사용해야지요 그것은요.
- 박상무 위원
- 아니 글쎄 변리사 수입료 한 7~8백이 좀 아쉬운 생각도 드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나중에 고유 브랜드 가치가요 그렇게 해서 등록해 놓으면 상표 가치가 더 이보다 7,000만원이 될지 7억이 될지 더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
그것을 우리가...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좋은 쪽으로.
담당관님! 좋은 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예
-
86페이지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찬구
- 예, 윤철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것은 체육지원 보조금입니다.
-
우리 체육팀을 사격팀을 육성하는데 그 예산 과목이 예술단원운동본부 보상금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격팀 운영비가 모자라 가지고 도에서 이번 도비 2,000만원을 줘 가지고 보조내시가 됐어요.
- 윤철수 위원
- 직접 육성팀 사격팀이나 이런 것 그것 자체를 예술단원운동본부라고 명칭을 씁니까?
이게 어디서 주어진 명칭이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문화관광부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이렇게 쭈욱요. 윗에서부터
- 윤철수 위원
- 여기 사격팀한테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다 그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쓰는 거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산부기는 그렇게 내려오죠 전부다 위에서.
- 위원장 윤찬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7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찬구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72쪽에 맞나 총무. 부시장실 안내 부족분이 뭐가 부시장실 안내죠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부속실에 여직원이 1명 있는데요 거기가 우리 형평상 일용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티오 자체가 그동안에 농림과로 있던 티오를 부시장 부속실로 하고 기능직을 한명 축소를 했습니다.
그 인건비만
- 권창제 위원
- 거기가 2명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1명입니다.
-
부시장실 부속실은 기존에 기능직 근무를 했었는데 내부 형평상 일용직이 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거기다 농림과 있던 예산을 부시장 부속실로...
현행대로 맞춰서 인건비를 전환
- 박상무 위원
- 근데 설명이 잘 못 된거 같은데? 기능직이었는데 일용직을 갖다 놓는데 왜?
- 총무과장 문철주 상근 일용직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거든요. 기능직은 전체의 봉급 예산에 같이 포함되지만 일용직 인부임은 따로 세워야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저쪽 농림과나 어디서는 감액이 들어왔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렇지요. 농림과에서는 당연히 감이 되어야 되죠.
- 권창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찬구
- 예, 박상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 계획은 최근의 계획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예산에다가 제가 편성했습니다마는 시 산하 900여 전 공직자를 3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을 해서 1박 2일정도 우선 의식 개혁 등 기본 정신을 개조하자는 기회를 갖자 이렇게 되가지고 거기 전직원 시장까지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기회를 가져 가지고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
이미 타 시군들 작년들부터 하고 많이 들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대규모 인원을 이번에 시도하는 것이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근데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있나요 내부적으로?
직원들 의식에 아니면 업무 자세에 문제가 있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을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했어야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더욱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자 하는 그런 자정 분위기가 공감대가 섰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아니 문제가 있었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근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900여명 공무원을 3개조로 나누어서 1박 2일 대규모로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정말 이런 것은 업무 공백도 없이 또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해 주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900명을 300명 정도로 1박 2일로 강도 높은 의식 개혁을 시키겠다는 그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보면은 소이 얘기하면 졸속 예산 집행 내지 계획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 총무과장 문철주 제가 본 예산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교육 계획 자체는 더 크게 변화될 것은 없구요. 다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금년 한해가 더 가기 전에 한번 뭔가 공무원들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어디로 보내 실려고요?
-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가 지금 3개 분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유닥 위탁교육원이 있습니다.
-
그리고 유닥은 작년도에 간부급 공무원들 한 60명을 아산에서 집중 교육을 시켰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 위탁하는 안이 있고 또 한 안은 현대인재개발원에 위탁하는 안이 있고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계획은 아직 확정...
예산에 선 다음에 계약을 하도록 해서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근데 이것은 올해 금년에 조급하게 시급하게 꼭 안 해도 되긴 되죠?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 방침으로 전직원에 대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다짐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방침으로 확정을 저희 나름대로는 해 놨습니다.
-
위원님들이 예산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부서인 총무과장님 직원들의 화합을 기하고 단합을 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화합을 찾으려고 단합을 해야지 무슨 행사를 갖다 체육대회를 붙였다고 해서 불만이 해소되느냐 그건 아니잖느냐 물론 900여 공무원의 개개인의 그걸 전부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고 할 적에는 어느정도 그런 것이 해소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과장 수고했습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간이 점심이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회계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한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 두쪽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찬구
- 예, 질의해 주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박상무 위원
- 지금 계약을 했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아직 안 했습니다.
-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 금액은 거기하고 서로 흥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정부 공공건물 일텐데 어디 법원하고 어디하고 자치단체간에 이런 토지 건물을 매입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박상무 위원
-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법원하고 지청 건물 대지 대지는 약 2,000평이고 건물 해 가지고 아직 감정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행정처 대법원의 행정처하고 업무 협의가 청사가 이전하는 11월 말경에 가서 건물이 계속이 되는데 취수를 하자면은 별도의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각부서인 대법원에서 감정을 할텐데 이 가격을 추정한 것은 감정사 두분한테 저희가 예비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대개 평당 약 270만원 그래서 2,000평이기 때문에 54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건물이 약 6억 정도 되서 약 61억 정도를 추정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이것이 감정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이 45억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저희가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세입이 30억정도 됐었는데 그 30억 정도를 저희가 지출한 나머지 금액은 연도 상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체로 해서 일시불로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만 연도상환을 할 때는 연 8%의 이자가 챙겨지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예금을 할 돈이라든지 현재 사용하지 않는 특별회계 부분에서 이 금액을 염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45억 정도를 한번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저희가 지원 지청을 매입해서 당장 뭐로 쓰겠다라는 그런 사실 계획은 없죠?
- 회계과장 안광래 있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가 설명 드리고 공유재산관리변경심의시 보고 드린대로 현재로서는 청사와 주차장으로 쓸 계획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시 청사 일부하고 주차장으로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선 지원하고 지청이 곧 이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하면서 우리도 일부 부서가 언제정도부터 옮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은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내부 검토를 해 가지고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또 용도별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신 것은 없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서 남의 소유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장소는 몇 개고 지금 현재 자동차 번호판 등록 해 주는데 이런 것을 해서 그쪽으로 다 앞으로 합칠 겁니까?
검찰 청사 법원 샀을 때?
- 회계과장 안광래 건물의 진단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청과 지원은 저희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검토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
인도가 되는 대로 내부 구조도 살피고 또 안전진단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선별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 박상무 위원
- 지금 저희가 전에 한번 이 부분에 심의를 할 때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동부시장 재개발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려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부시장 문제는 별도로 2005, 6, 7년도에 동부시장 재개발 계획을 지금 자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박상무 위원
- 그런다고 그럴 때 지금 지원 지청의 부지를 확보해서 정확히 매입비용하고 또 안전진단하고 또 이것을 재 수리해서 정말 우리가 쓸려고 할 때 총 지출 비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6~70억 이상 소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다고 그랬을 때 지금 아직도 정확하게 어디가 우리가 절대 뭐가 필요해서 어느 부서를 언제 어떻게 보내서 해야 된다는 것까지 안나와 있다라고 볼 때 정말 이걸 꼭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사실은 의구심이 솔직히 들거든요. 지금? 그 때 당시만 해도 동부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 하면은 여러 가지로 활용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소이 얘기해서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또 우리가 동부시장을 별도로 자구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부시장 나름대로 이미 주차장 확보라든지 재개발 하는 부분이 완전히 마스터 플레임이 생겨 가지고 동부시장 조합원들까지 보고를 다 하고 이미 끝난 걸로 아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는 여기에다가 6~70억이나 7~80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쓸 건가 그 돈에 대한 활용도가 거기에 지금 그 금액 정도가 가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여유롭고 우선순위가 되는가 하는 그런 본 위원 나름대로는 약간 회의적이면서도 조금은 꼭 썩 잘된 판단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 주실 것이 있으면 하시죠.
-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은 지금 말씀 하신대로 물론 동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기여하는 방향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도로 동부시장 개발 문제는 그런 예산이 확보돼서 계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도 동부시장의 발전에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부분적인 사항이었지 전적으로 구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국유재산이었기 때문에 취득하려고 하면 청사나 또는 공공용으로 쓰는 목적 이외로는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취득을 한 다음에 물론 동부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는 면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로도 좋은 방향으로 어떤 것이 자산 가치를 생산 할 수고 있고 좋은 면 인가는 추후에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은 가장 좋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목적이외에는 사용 할 수가 없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일반 사람에게든 아니면 어떤 기업에게든 누군가를 조인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뭔가 일반투자자들이 뭔가 사업 계획을 세워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더 지역에 여러 가지 미관상 아니면 또 더불어서 어떤 변화된 바뀌는 모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텔을 짓는다든지거기에 무슨 또 다른 어떤 쇼핑센터를 한다 라든지 뭔가 꼭 활용이 우리 공공기관 이외에 일반인이 그것을 취득해서 활용을 하면은 더 많은 어떤 지역의 변화내지는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회계과장 안광래 계기가 된다면은 그런 것도 구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안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발전도 저희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모색해 볼만한 그런 사업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예.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거듭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에 있어서는 목적이 있어 가지고 목적에 부합되는 이용계획에 입각해서 공유재산도 매입이 되야 되고 또 매각이 되고 하는 건데 그것이 목적이 뚜렷하게 무언가 이것이 활용 계획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정부재산이니까 확보하고 보자 그렇게 하고 나중에 뒤에 활용 계획을 세워 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 같은데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저게 필요하면 어디어디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라는 목적이 뚜렷하게 이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런데 우선은 이것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취득 목적상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용지 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그런활용 계획과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먼저 설명할 적에 국유재산에 대해서 매입을 하면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도 그거 얘기가 나올 적에는 몇 달이 경과된 거라는 것 말이요 지금? 수개월이 경과 됐는데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는 활용 계획이 세워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회계과 질의에 대해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장 두 시간동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회의진행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 위원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과 사업별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 강북구 의회에서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관계로 한 30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실 건지 아니면은 회의를 지속해서 계속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규 위원
- 위원장님! 지금 도착이 됐나요.
도착이 됐으면 그렇고 담당자 왔으니까 도착이 안 됐으면은 문화관광과는 끝내고 가셔도 되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 위원장 윤찬구
- 그렇게 할까요?
- 정윤규 위원
- 도착 됐으면 여기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윤찬구
- 그러면 도착하면 정회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83쪽과 86쪽, 251쪽에서부터 259쪽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우선 먼저 방송작가 초청은 우리나라 유명 방송작가와 문학 작가를 초청을 해서 우리 서산에 대한 그들의 작품 속에 우리 서산에 대한 향토색 짙은 그런 고유문화가 작품으로 써 지도록 여기에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도록...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누구를 초청을 할 겁니까? 대상자가 정해졌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500만원이라는게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30정도가 여기에 와서 간담회 등등 또 우리 유적을 탐방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비용이 500만원정도는 산출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난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난번부터 할 려고 하다 못했지요.
- 박상무 위원
- 왜 못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때는 1차 때 의회에서 다음에 여건 좋을 때 하시라고 그래서.
- 박상무 위원
- 삭감을 했으면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삭감을 그냥 삭감이 아니라 다음번에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상임 위원회가 무슨 얘기여?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총무 위원회에서
- 박상무 위원
- 아니 근데 여지껏 과장님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어느 누구를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할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그 부분을 늦춰서 하게 될 시기적인 관계는 있을지라도 누구를 어떻게 해서 해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 나와야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정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섭외를 하고 해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없이 일일이 만나 가지고...
- 박상무 위원
- 과장님! 그것은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습니다 하는 거하고 돈 주면 하겠다 라는 거하고 이게 어느게 예산에 대해서 바르게 세우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방법이 어느게 낫습니까? 300만원 주면은 이것 가지고 해 보겠다는 거하고 누구누구를 해서 그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이 금액입니다 하는 거하고 어느게 예산에 대한 취지나 동기가 맞느냐구요?
- 박상무 위원
- 과장님! 그것은요 이렇게 말씀대로 먼저 섭외를 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더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 반영이 안됐을 경우는 실현성이 없는 걸 가지고 이 분들을 섭외를 하기가 쉬운게 아니잖습니까? 가능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섭외가 시작
- 박상무 위원
- 과장님! 예산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말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제 뜻을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본 예산에서부터 하고자 했던 것을 지금 추경에 올렸으면은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누구를 어떻게 해서 한번 하실려고 합니까 하는데 뭐 이거 승인만 되면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했던 것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왜 박 위원님 그게 어려우냐면은 우선 방송작가 협회하고 문학작가 협회를 통해서 15명씩을 초청을 해야 됩니다.
-
그런데 그걸 하는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15명씩을 할 때 우리가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분들을 골라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할 때 15명을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저희들 선호도가 아닌 사람들을 모시는 것도 저희들도 원치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인지도 높은 분들로 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예산의 법칙인데요.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유명 작가 또 무슨 방송작가든 15명, 15명 30명을 500만원으로 그냥 하시겠다는 그런 예산 요구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예
- 박상무 위원
-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이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정도 든다는 것과 그냥 제일 좋은 사람으로 해서 15명씩 30명해서 500만원 가지고 가겠다는 것과는 조금 설명이 설득력이 약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것을 사람을 정해 놓고 하면은 좋긴 한데요.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일이 해서 계획을 얘기하고 확실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힘이 안 실리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박 위원님을 서로가 저희들하고 좀 틀리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추진하기는 힘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지금 산출 근거가 이렇게 나오는데
- 박상무 위원
- 과장님! 그 말씀은 자꾸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누구누구를 해서 몇 명에 그 사람들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다 얘기해 주시는 것과 이 돈이면은 이돈 가지고 제일 좋은 사람 이렇게 해서 그냥 하겠다는 것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전혀 어떤 의미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좋다 이거죠. 제일 좋은 사람으로 해서 이 돈 갖고 해 보겠다는 그 자체가 좋은데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본 예산에도 요구했다 한다 그러면은 어느 어느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대략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대접이나 행사비용이 이렇게 예산이 듭니다 하고 이렇게 좀 설명 해 주시는 것하고? 저는 전혀 다르게 지금 받아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더 이상 묻고자 않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밑의 것 설명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향토사료관 진열안내도 정비인데 이것은 문화원의 현재 향토사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3층에. 근데 작년에 향토사료관을 오픈하고 보니까 각종 안내도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 금년 당초 예산 때에도 좀 그대로 사용을 해 보라고 했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또 새로운 진열품을 바뀌어 놓는 과정에서 안내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밑의 것도 설명 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현동자 안견선생에 대한 세미나를 당초에 안견 예술제와 병행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5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판단을 했는데 실제는 약 1,500만원정도 소요되고 또 하나는 금번 축제 때에 세미나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여건상 학자 초청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학술 세미나를 생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요구하게 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이런 것도 실제 현동자 안견선생 학술세미나를 하시겠다고 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그러는데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연간 추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세우신건데 진짜 1,500만원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추경으로 더 올려서라도 하셨으리라 된다 라고 보고 이것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냥 그만 두겠다 라고 하고는 예산하고 개념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학자 초청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예산도 있고 또 이것을 6개월 정도 전에 추진이 되야 되는데 주제 발표라든지 토론자가 발표하는 문제 이런 것을 따져서 이번 축제 때에 못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은 한가지를 제가 여쭈게요?
누구를 염두해 두고 세미나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적어도 안견하면은 서울대 교수 안희준 교수 또 서울대 교수진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요. 안 교수님은 미술 미협회에서도 초청해도 오더라구요. 지난번에 나도 초청해서 강의 하는데 저도 가서 들어 봤습니다마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주제 발표 학술 세미나 할 때는 좀 다릅니다.
-
요구액이...
- 박상무 위원
- 글쎄 근데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추진해 나가야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올려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할라고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해 주시는 것이 예산을 세우고 또 심의하고 의결하는 입장에서 또 추경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상무 위원
- 뒤쪽에 85쪽에 미술관 건립 예비조사 설계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에? 미술관을 어디에 어떻게 건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우선 미술관에 면적을 300평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대지는 약 1,398평정도 위치를 저희들이 잡기를 시청 뒤쪽 정확히 얘기하면은 해가미 주변쪽 해가미는 제외되고요. 그쪽으로 최소 면적을 가지고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본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 도비를 신청을 하고 국비는 2006년도 국비를 신청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6년도 국비 신청을 할려고 하면은 시기가 2005년 2월까지 계상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문광부에. 그래서 기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미술관 건립에 총 건립비용은 얼마정도로 예상 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지금 지가가 문제인데요. 건축비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지가가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지가까지 따지면은 지가가 약 23억 가까이 되고 건축비가 30억 가까이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는 것은 우선 의식주와는 다른 현대사에서는 상당히 필요하고도 중요합니다.
한데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입장에서는 미술관 건립이 대략 보면은 약 50억 내지 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53억.
- 박상무 위원
- 53억을 들여서 어떠한 미술을 어떠한 그림을 어떻게 전시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미술관에 절대적인 필요성 내지는 당위성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 단순 논리 빼고 왜 이것을 급하게 서두르고 5~60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우선 지역 문화 예술계에는 아주 오랫동안의 염원 사업입니다.
-
지금 미술관이 없다 보니까 전시할 공간이 솔직히 부족입니다.
문화회관 가지고는 전시를 지금 소규모 작품만 어떻게 전시하는 것 뿐이지 대작을 전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원하는 날짜에 전시관을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역 미술계라든지 기타 미술관이 포용해야 될 각종 프로그램을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동안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서산시가 10년 이상을 미술관이 꼭 필요했던 사업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미술관을 규모가 크게 지려고 하면 한이 없는데 적어도 100점 이상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문광부의 예산을 30%을 지원 받을 수 있는 1종의 규정을 1종, 2종 있습니다. 그런데 1종의 기준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술관이 왜 필요 하느냐는 것은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지역에 문화예술이 진행이 될 경우에 단순 가치보다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에 경제 소득도 경제 수준도 올라가지만 문화도 같이 가 줘야 된다 그러므로써 이런 문화 예술관이 건립 됐을 때 거기서 보는 어린 청소년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그걸 보고 느끼는 창의성 그것이 곧 산업이 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민 의식 수준이 높으면서 기업이 또 발전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있으면 좋다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우선 혹시 이 부분과 동떨어져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가미 쪽을 매입해서 그쪽에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근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계시니까 예산 계장님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문화 미술관이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 애들 초․중․고등학교 아니 누구라도 갔다 전시해 놓으면 좋겠지요.
거기에 맞게 미술 전수관에 맞게 지을텐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 여러 가지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문화회관 공간이 솔직히 협소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 공연 좋은 소위 공연 때 표 때문에 난리피고 또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큰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는 몇 번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회관의 증축 내지는 더 큰 공간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거기서라도 추진을 했던 하고 지금 있는 공간을 변경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한다 해서라도 그렇게 나가줘야지 그 자리에 미술관으로 하나해서 물론 국비 30% 보조 받든 뭐든 그렇게 서 주는 것이 우리 서산시의 총체적인 그림에서 또 어떤 우리 공간 활용의 개념에서 적의하다고 생각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위치는 박 위원님 위치는 지금 확정된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전제 조건을. 저희들이 원하는 장소이지요. 거기가 협의가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면 그 자리가? 거기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미술관이 들어가는 것이 적의하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우선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기 전에 미술관의 기능 설정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기증된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인 전시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전시공간 있고 대여 공간이 있습니다.
-
그리고 교육기능을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 전시기능만 가지고는 미술관이...
- 박상무 위원
- 있으면 좋다는 것도 알고 지금 여차피 심의 중이니까 아마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어떤 설명을 도와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문화관광과에서 미술관 건립 그 예산 신청을 할 때 저희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어제도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의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서산시의 부재한 것이 문화 분야의 종합 비전 종합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번 본 예산 때에는 여과와 관련된 관련 계획과 수반해서 관련 예산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미술관 건립과 더불어서 우선 이것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우선 신청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해 놓지만 나중에 건립 당시에는 현재 중앙 저수지 밑에 3,600평을 구획정리를 잘라 놓은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종합 문화 예술 센터 개념의 기능을 넣는 타당성 문제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문화회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옥녀봉 밑의 주변 일대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다음번 본 예산 때 줄기를 잡아서 관련 예산 조치를 같이 하고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선 미술관 건립에 관한 재정 조치를 하는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예산을 우선 따 높고 그렇게 하고서 장기적으로 볼 때 종합문화 예술 센터 문화 발전 종합 계획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가면서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해야 된다는 어제 총무위원회의 말씀도 계셨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 말씀도 드렸습니다.
반드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계해 가지고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한가지만 더 여쮜어 보겠습니다.
미술관 건립 예비조사 설계비로 4,290만원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기본 계획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기본 계획이 4,290만원 이면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설계는 아닙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거는 4,290만원이 어디 건축 설계하는데서 금액을 알아 본 겁니까? 아니면 이 비용 자체 계상은 어떻게 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기준표가 있어요. 예산 편성 기준표가. 총 공사비에 얼마를 총 공사비
- 박상무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술관 건립하는 어떤 예비조사 설계하는데 4,300만원의 비용이 물론 공식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공사에 의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예
- 박상무 위원
- 한 60억 정도의 건립비용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계산된 설계 비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표준 권장.
- 박상무 위원
- 우리가 꼭 맞춰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입찰하면 데려 가겠죠.
- 박상무 위원
- 아니 근데 실제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근데 권장입니다.
-
의무적...
- 박상무 위원
- 이것은 맥심원 아닙니까? 지금 여기다 계상한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오히려 맥심원 보다는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그 용역회사나 이쪽에서 다음번 아드벤테이지를 기대하고 하는 거지 이 자체로서는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
-
실제 시장가격보다 오히려 낮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사례로 볼 때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여기에 용역비가요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
결국은 용역비를 자르고 보니까 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설문 조사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간보고도 하겠지만은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은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얼마큼의 크기라든지 어느 구조로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이런 꼭 설계 용역 기준에 의한 가격 산정보다도 임의적으로 우리가 해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되지 않느냐 실제 모르겠어요. 우리도 토목하고 설계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절대 난의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이 설계의 어떤 부분에서 꼭 거기에 맞추지 않고도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4,3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에도 할 수도 있고 2,000만원이든 3,000만원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안 돼요.
- 박상무 위원
- 안 돼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결국은 값어치대로 나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또 질문 있으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죄송합니다.
지금 모두의 말씀 드렸드시 서울 강북구 의회에서 우리 의회 간담회실에서 대기한지가 20분이 지났다고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 위원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국비, 도비 이렇게 되어 있죠.
- 윤철수 위원
- 예, 국비에 원래 문광부 예산으로 나온 거에요.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런 사업은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고 책에 대해서 더군다나 도서관이 전문성이 있을텐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정책적인 것은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되고요. 그 운영 관리하는 것은 물론 도서관에서 해야 되구요. 일단 저희가 그렇게 설립을 해 놓으면 기술적인 도서관에서 협조를 받아야죠.
-
결국은 저희 밑에 도서관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직급이 사무관이라...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미술관에 대해서요 아까 박상무 위원님이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서산시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즉흥적인 사업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사업변경이나 목변경이나 이렇게 하는 많은 것을 보면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앞뒤가 안 맞게 편성하거나 내지는 추상적 개념으로 하거나 내지는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관계 설정이 되지 않아서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사업의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쮜어 보는 부분들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또 그거에 대한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사실과 가깝게 계상을 하든가 사업성을 평가를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들이 없을텐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이것도 생각을 하면 미술관 건립 같은 경우가 이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약 50억이상 어디로 가느냐 따라서 금액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자체가?
그래서 해가미에 위쪽이라고 그런다면 거기가 땅 값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53억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미술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어제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심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가지고 요청하니까 그 자리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교부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양여금 제도도 없어지고 이게 균특예산이나 뭐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균특예산? 근데 균특예산을 앞으로 받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미술관 건립을 한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이 지역에 미술 인구라든가 저변 확대가 확실하게 됐을 때 적어도 지방 자치? 우리가 지방 자치 영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 부분별로 나타나는 거겠지만 지금 남도에 예술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전라도 같은 경우는 근데 광주에서 비엔날레 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특성있는 그런 사업중에 하나 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예술적으로 전 시민이 내지는 전 주민이 예술적 감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됐을 때 균특 예산이 나가는 것이지 그냥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 그전처럼 양여금? 양여금 제도가 왜 없어진 겁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은 정책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에 이런 발전이라든가 지방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 균특예산이 생긴건데 균특법도 생긴거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라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이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모든 활동들이 미술 인구를 저변 확대하는 이런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보여 줬을 때 우리가 미술관이 이래서 필요하다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여건도 그렇고 균특예산을 받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내려주는 부분도 정책성이나 이런 부분도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사님이 개인적 생각으로 해서 그 양반 임기동안 빨리 올려야 되고 국가예산도 우리가 그래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심지사님이 말씀 한마디에 국가 예산이 편성이 되거나 이러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저는 절대로 광역정부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앞으로 균특예산이나 이 지방개혁 입법 세가지 법에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을 하면 절대로 광역정부에 의존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 목격도 하고 또 여럿이 사업들을 벌리는 것도 보는데 함평에 나비 축제라든가 이런 여러 축제들을 보면 그 중앙에서 그쪽 지역의 흐름들을 일단 읽고서 예산을 내려 주는 것이지 단순히 여기서 자치단체장의 혼자의 생각 내지는 몇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예산을 쉽게 내려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서구요.
아까 박상무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미술관이 100개 있어도 좋고 1,000개 있어도 저는 좋습니다.
이런 문화적으로 이런 부분에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티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문화회관 말씀도 하셨지만 어제도 틀림없이 했던 얘기입니다.
문화회관이 짓은 지도 오래됐고 노후화 됐고 또 이런 예술단지 문화관광 이런 부분들은 예술파트 분들은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네크아웃이 형성이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크게?
네크아웃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미술관 건립을 했을 때 과연 상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그럴 때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구요.
그래서 어제 미술관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서산의 미술 인구가 자발적으로 움직여 질 수 있는 내지는 예술의 대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정신 문화에 관련해서는 자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이 되지만 적어도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서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들하고 같이 이런 보조를 맞추어 나갔을 때 균특예산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2004년도 4,200만원 설계비용으로 받아 가지고 무산 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불용예산 내지는 이렇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과장님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미술관 부분은 그렇게 여기에 급한 상황으로써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위원님께서
- 정윤규 위원
- 저기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정윤규 위원
- 제 얘기가 이해 가시죠.대답이 똑같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를 하셨다가 계수 심사 때 조정 하십시오. 위원님들!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예. 지금 정윤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할 적에 지금 현재 나온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 또 여기가 자꾸 나온 얘기를
- 윤철수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것하고요.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전해 들은 얘기하고 판이해서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달라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답변을 해 주셨으면 똑같은 내용이면 제가 질문할 필요도 없는데 어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내용들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위원들의 말씀도 존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옆에서 자꾸 그렇게 하시면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 위원장 윤찬구
- 아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좀 간추려 주세요.
상임 위원회에서 이걸 다 한 것을 같다 골자 거기서 짚지 못한 것은 여기서 짚으면 좋은데...
자 계속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윤철수 위원
- 답변 해주세요.
- 위원장 윤찬구
- 답변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금 방금 전에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과 제가 설명 드린 내용하고 상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 확보 방법을 말씀 하신거죠. 구체적으로는...
- 윤철수 위원
- 재원 확보 방법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도 그렇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배경은 같을 겁니다. 배경은 같고 재원의 확보 방법은 우선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진흥법이 그 기준에 맞으면은 국비를 30% 시설비에 물론 시설비가 한없이 올라가면 달라지겠지만 30%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작년 가을에 이미 문광부에 타진 한바가 있습니다.
담당 사무관과 그래서 기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때만해도 예산 확보 재원 확보 불투명 할 때입니다만 이미 타진 됐고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에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지휘 보고가 됐고 저희가 20억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도비 20억을 요구 했는데 얼마만큼 지원 해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무 부서에 지사님께서 지시를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해보라고 그런 상황이고 또 미술관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어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시급합니다.
우리 시 15만 인구의 규모로 봐서 인구의 아까 저변 미술 인구가 적다고 말씀 하셨는데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적기 때문에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미술관이 필요하고 교육기능이라든지 공간 활용 기능을 다원화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찬구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 해미읍성 역사 문화 관광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4억을 추경에 넣었는데 이 24억을 어디에 쓰려고 추경에 넣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저희가 그동안에 총 사업비가 시설 순 시설비만 73억 4,0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시비로 40억 8,000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그런데 총 매입대상필지가 49필지에 8,65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치를 말씀 드리면은 동문쪽 주차장과 도시계획상 도로가 나는 지역 또 진남문 앞에 일부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원형 광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 매입된 것이 5필지 그래서 976㎡해서 3억 5,900만원을 했고 현재 매입 대상이 44필지에 약 36억이 소요됩니다만 이미 매입이 15필지가 됐습니다.
예산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 29필지 약 26억 소요되는데 예산상으로는 24억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만들기가 있게 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주차장으로 사용 할려고 하는 거죠. 편의시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주차장과 역사관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부지 마련을 같이 하는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것만 매입하면 주차장이 충분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
1단계는 다 끝납니다.
- 권창제 위원
- 얼마나 댈 수가 있어요. 차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계획이 80대
- 권창제 위원
- 80대. 80대면 충분하다 이거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일단은 충분합니다.
-
그런데 거기 특성상 일시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스나 이런 것이 그건 계획상 잡을 수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외곽도로 바꾸로 제2 주차장이 필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앞으로 해미읍성에 대해서 각처에서 학생들도 많이 수학여행도 올 텐데 그럼 80대 가지고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일시적으로 몰릴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 쪽에 하천을 복개 해 가지고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미 주차장이 하상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활용을 안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도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리고 보원사지 잡목제거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는데 어디가 잡목이 있길래 보원사지 잡목을 제거 하려고 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보원사지 내에 2만여평 내에 잡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하천 주변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보셨지만은 위에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지 않아요. 업자들이...
적자가 난다고 그럽니다.
의외로 저희들이 계산한 것보다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요. 그래서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거기 돌 쌀 닦던 돌 구유마냥 된 것 그냥 거기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석조. 예. 그냥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거 좀 갖다가 보관 좀 해야지? 거기 놔두면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려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석조는 그게 무게가 있어서...
-
다만 그게 금이 가서 벌어졌습니다.
내년도에 그걸 보수 공사 들어가려고 국비 신청 중에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찬구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원 판단을 했습니다.
-
했는데 원천 시가 재원이 한번에 일시에 주고 어렵고 또 토지라는게 그때 그때 매입이 협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해 가면서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매입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다른 것보다도 확보해 놓고서 그때그때 얘기될 때 집행해서 해야지 얘기 됐는데도 돈이 없어 가지고 편성이 돼야 또 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이 늦어지고 어차피 사야 될 것 그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하고 처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적극적인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금까지 매입이 잘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예산만 주신다고 하면은 100%로 될 것 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당초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19억 뿐만 그 때 당시 배정 못 받았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때 재원 여건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산 계장님 맞습니까?
- 예산담당 윤병상 예.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내년도 본 예산에는 국도비 신청을 안했어요. 해미읍성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거 했죠. 별도로요. 그거 토지매입비는 시비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시비로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예 그래서 어려웠던 겁니다.
-
사업이...
- 위원장 윤찬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찬구
- 근데 한마디 제가 말씀 드립니다.
여기는 문화관광과에다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측에 제가 당부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할 적에는 언제고 이번 추경에는 감액을 해 달라고 또 올라온 것이 많다 이거요. 이게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불가피해서 한 두건 몇 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은 76쪽에서 79쪽까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세요.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예. 주민자치과장 박영호입니다.
-
박상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보안등 일용인부임 올려놓은 것은 저희 가로 보안등 보수팀이 저희과에서 업무를 인수를 받으면서 보수요원 1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증원 1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구요. 두 번째로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은 저희가 도시과에서 예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받은 것이 6,241만 3천원이고 나머지 3,000만원은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는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앞으로 전기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족분을 합해서 하도록 9,2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은 당초 본 예산에 5,400만원이 예산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400만원은 기 집행이 다 됐고 부족분에 대한 자재 구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저희 가로 보안등이 지난해까지는 6,400등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6,700여등이 됩니다.
그리고 보안 설치장도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보수의 필요한 자재까지 적게는 10% 물론 자재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마는 많게는 40%~45%까지 인상된 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자재값에 대한 부족 예산이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확보가 돼야 만이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신고 되어 있는 가로 보안등에 대한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찬구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 사회담당 석낙서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석낙서입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김지영 사회복지과장이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석해서 출장중인 관계로 부득이 관련 담당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게 됐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은 99쪽에서 103쪽. 103쪽에서 110쪽, 233쪽에서 243쪽 다시 말씀 드릴께요.
99쪽에서 103쪽까지 l03쪽에서 110쪽까지 233쪽에서 243쪽까지.
- 박상무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장애인 체육대회에 가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추경예산안 심의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담당들이 가서 체육대회를 참여를 해도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사전에 그런 연락을 했습니까? 양해를 구했나요?
- 위원장 윤찬구
- 양해는 그렇게 왔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 박상무 위원
- 사회복지과 심의는 사회복지과장이 온 뒤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그럼 내일로 미룰까요.
내일로?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정윤규 위원
-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도 맞습니다.
왜냐 하면은 개회식이나 참석하고 중요한 추경안 예산안 심의인데 와야 하는게 타당한데 이왕 불출석 통지까지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심의 하셨으면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근데 사전에 통보를 해서 여차여차해서 괜찮겠냐 라고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가고 지금에서 여차여차해서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은 추경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망각한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행사라는 것은 얼마든지 담당들이 다 있고 충분히 오히려 가서 도와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뭐 사회복지과장이 거기에 가서 추경 심의를 안 할 하등에 저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걸 키이드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일 사회복지과는 심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과로 심의를 해 주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 또 지적해 주시고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권창제 위원
- 기왕 한 거니까 잘못하는 것은 나중에? 박 위원 얘기도 옳은 얘긴데 그게 우리가 다른 것 아니고 예산이 잘 반영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잘못 된 곳은 삭감 할데는 삭감하고 해서 진행하는 게?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담당 석낙서 사회담당 석낙서입니다.
-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 위원님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 사회복지과 김지영 과장이 참석하게 된 동기는 충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선수겸 의무적으로 과장이 선수로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면 그런 무슨 서류가 있습니까?
무슨 도라든가 아니면 협조 요청서라든지 꼭 해야 되는게 있느냐 말이지요.
문서로 되어 있느냐구?
- 사회담당 석낙서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위원님께 문서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문서가 있습니까?
- 사회담당 석낙서 예.
- 박상무 위원
-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우리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물론 충분히 양해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자체로? 그러나 이거는 중요한 예결위원회 추경 심의가 있는데 참석하고 거기다 양해를 구하고 와 가지고 위원들의 어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서로 논의가 되어야지 이것은 절차상도 그렇고 이거는 어차피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도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있는 가운데 추경 심의를 해 주시는 걸로 다시?
- 위원장 윤찬구
- 제가 위원장으로써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오늘 심의를 보류하고 내일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다시 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예산안에 94쪽에서 99쪽으로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매립장이 종료된 성연, 음암, 운산, 고북면에서 미화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매립장 종료와 동시에 4명을 저희 환경보호과로 재배치 해 가지고 지금 압축기 및 선별장에서 활용하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읍면에 섰던 인부임을 저희과에 다시 계상을 하고 읍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증원되지는 않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사람들이 내내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한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95쪽요. 95쪽 침출수 수거 부족분이라 그랬는데 이게 예상했던 거보다 침출수가 더 많이 발생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매립장이 점차 매립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침출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
그래서 부득이 금년까지는 부족분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침출수가 많이 줄어 들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립이 종료된 성연, 음암, 운산, 고북 매립장을 빗물이 안 들어가게 위에 차수막을 덮고 정비사업을 금년 말까지 마치면 내년부터는 많은 침출수가 줄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침출수 수거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예
- 윤철수 위원
-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구 어떤 이유로 해서 그때 추경에 올라와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올해는 비가 작년보다 많이 오질 않았는데 침출수가 애초의 예상보다 많아지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비가 유난히 와서 작년에 침출수가 상당히 늘었다라구 해서 추경에 많이 세워주셨는데 올렸는데 이번에는 비가 온 것 같지 않은데 올해는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금년에도 비가 왔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까지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강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작년하고는 대비는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우량을 뽑아 보니까 작년보다 더 온 걸로 됐습니다.
-
제가 작년 것은...
- 윤철수 위원
- 올해는 제가 농사 지어봐서 직접 체험을 해서 아는데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았다구?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우리 농사도 결과적으로 병충해 없이 무난하게 잘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 저희들이 정화 차량으로 운반을 하면 계근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기준이 애매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매년 매립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침출수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침출수 수거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98년부터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98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윤철수 위원
- 이거 처리하는 업체는 어디에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서령 정화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거 매년 금액이 이정도 투입이 됐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3억 300만원이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
당초에 섰던 예산이
- 윤철수 위원
- 98년도부터 거의 비슷하네요 금액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98년도 보다는 증가된 추세에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쓰레기량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왜 서령 정화산업에 입찰을 주게 됐데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입찰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해서 읍면에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읍면장들 책임하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서령 정화사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근데 이게 금액상으로 봐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지요. 분뇨 처리하는 업체가 많을텐데 왜 하필 서령 정화산업으로 갔느냐 이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읍면장들이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거기를 주었나를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에...
- 윤철수 위원
- 아니 서령 정화산업에 이걸 줬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3억이나 되는 금액인데 읍면동에 아무리 배정을 했다 라고 해도 그렇지요. 그 3억이라는 돈? 서령 정화산업에 한군데로 다 나갔다는 것은 서령 정화산업에 일종의 특혜 준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서령 정화산업에게 이거 줬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글쎄 그것은 읍면장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해당되는 읍면이 어디입니까 그럼 한번?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해당되는 읍면이 8개 읍면입니다.
- 윤철수 위원
- 8개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대산, 인지, 부석, 성연, 음암, 운산, 해미, 고북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서령 정화산업이 양대2통에 소재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계시죠.
양대2통이죠 거기가? 잘 아시면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거기 민원 생겼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민원이 있는데 서령 정화산업이 이게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잘 못 처리를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의 것이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더군다나 1년에 약 3억이상 되는 수거사업비를 다른 똑같은 유사업체도 있음에도 불과하고 서령 정화산업에 넣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유인즉슨 피해 보상 사업으로써의 연장선상에서 이게 된다고 그런다고 할 때 서령 정화산업은 이미 주민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미 개인이 인수를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글쎄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나 뭐로는 부락거로 되어 있습니다.
-
법인이 부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어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용을 다 아시면서 그렇게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윤철수 위원
- 주민의 주민 소유라고 부락 소유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는 이 오다가 나간 것이 발주가 나간 것이 주민 소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슨 시에서 이걸 입찰을 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 윤철수 위원
- 입찰을 해야 될 내용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하필 거기로 갔냐라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 말씀 아니라 왜 입찰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을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설명 좀 한번 주세요. 읍면동에 왜 배정하게 됐는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게 침출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읍면별로 다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매년 읍면장들한테 재배정을 해서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이거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 온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됐으면 양대2통에 민원사항 발생된 사항들이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서 민원 해소용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에요.
이게 민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근데 이걸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민원이 터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환경보호과 과장님 생각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글쎄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해를 못 하시다니요?
지금 양대2통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4개 면 것이 들어오는데 면 것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양대2통에서? 요구사항이 그거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요...
- 윤철수 위원
- 보상사업을 해 달라는 아니에요. 보상사업을?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4개면에 나오는 쓰레기를 위탁처리 하다가 저희가 10월 1일부터 양대 매립장으로 반입을 하는데요. 그 반입하는 수집 운반업을 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할 때는 기존업체에다 줘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업체 준에 따른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못 들어줘서 그에 따른 민원이지 이 침출수 정화산업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또 다른 위원님!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저희들이 농촌에서는 폐비닐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당 100원씩 보상을 해 줍니다.
-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계획한 물량보다 많은 비닐을 수거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통해서...
- 정윤규 위원
- 많은 정도가 아니라 50%가 추가로 나왔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래서 타시군에 비하면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는 폐비닐 수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나온 폐비닐을 100원씩 보상을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보상을 해 줌으로써 수거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오죽하면 확보 하시려고 이렇게 올렸? 올린 이유가 본 예산에 어느 정도 맞게 10% 20%정도는 추경에 올린다고 해도 맞는데 50%정도를 다운되게 잡아가지고 본 예산에 잡으셔 가지고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내년부터는 예상을 더 해 가지고요 본 예산에 차질없이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예. 더 질의하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시민들이 쓰레기 수집 운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또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우리 미화원 직원들과 같이 수거하는 업에 시민들을 참여를 시키므로써 시민들의 이런 쓰레기 수집 운반업이라든지 재활용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분리수거에 필요성을 느끼고 또 행정에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공감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 체험을 실시하는데 그 참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중식정도는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걸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 윤철수 위원
- 현재 재활용품 경진대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재활용품 경진대회는 각 읍면동별로 실시하고 거기에 중식제공을 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재활용품 경진대회 하는 것도 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이것도?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
이거는 청소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정마다 시민들이 한번 같이 미화원들하고 쓰레기를 차에다가 실어도 보고 그러므써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가 쓰레기를 줄여야 하겠다라는 그런 시민 의식을 좀 같이 거기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근데 이게 중식대 5천원 받고서 쓰레기 현장 체험 한다고 나 올만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가능 하겠어요. 그 쓰레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일이 현장 체험을 할라고 할 사람들이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몰라도 일반 주민들? 중식 제공해 준다고 거기 가자고 하면 나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래서 상반기에도 해 보니까요. 사실 참여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현실성이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126명을 참여 시켜서 했는데요. 참여를 한 시민들은 굉장히 거기서 현장에서 공감을 하고 우리가 나서서 분리 수거도 철저히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내 놓는 것도 물기 제거라든지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인식을 같이 계기가 됐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해 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여기에 참여를 하면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확인서를 발행을 해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진학이라든지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 나눔장터 생활문화정착 지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뭔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 서산시가 환경부에서 나눔장터 운영 기관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서산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국비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포상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여비라든지 거기에 나눔장터를 녹색가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컴퓨터라든지 옷 진열대등을 사 주기 위해서 1,000만원 가지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 위에서부터 아래 밑에까지 YMCA로 주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YMCA에 주는 것은 500만원 이구요. 나머지는 저희 환경보호과의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프린터 구입, 여비 그런 것 품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나눔장터 아나바다 시장 비슷한 그런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나눔장터가 매월 마지막 금요일날요. 1호 광장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용 실적이 높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위원장 윤찬구
-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 돼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6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겨 가지고 요구를 부득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압축기는 잘 가동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윤철수 위원
- 처음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문제점 없이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99쪽에 휠로더 Fork는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압축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뭉치를 저희가 휠로더로 들어 가지고 매립장에다 갖다 매립을 하거든요. 담쌓기를 하는데 발이 2개가 있습니다.
-
2개로 지게차 마냥 들어 올리는데요. 발이 2개 달린 휠로더로 들다 보니까 그게 조금 거기서 드는데 자꾸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요 발 2개 끼어서 발을 4개로 만들기 위해서 발 1개 끼는데 1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2개 날 2개 삽입 하려고 하면 20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 것은 압축기 업체상태 의뢰 하면 되지 않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 압축기하고 별개로요 압축기 부속품이 아니고 별개로 휠로더를 구입을 했는데요. 당초에 발이 2개짜리 밖에 없어서요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겨서...
- 윤철수 위원
- 별도로 구입한 거였어요? 휠로더 Fork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우리 음식 먹으러 가면 설렁탕 먹으면 깍두기도 주고 그러는데 깍두기 값 따로 받고 설렁탕 값 따로 받는 식 아닙니까? 이게?
이왕 압축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변 기기는 그들이 같이 좀 더군다나 이게 6억 7억인가 그런데 금액 자체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휠로더를 금년 본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요 1억에 샀습니다. 별도로 1대.
- 윤철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조금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 위원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134쪽에서 138쪽, 245쪽에서 250쪽, 261쪽에서 269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감된 사항에 대한 사유 말씀 하셨는데 그게 당초에 충청남도에서 50대 50으로 가 내시가 일단 됐었습니다.
됐던 사항이 여러 가지고 도의 여건으로 인해서 보조 내시가 안 되가지고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렇게 되면 차질이 있을텐데 차질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차질 없습니다.
-
다만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달라는 했던 사항이 400만원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부득불 상황이 그래서 반납보다도 우선 삭감을 한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은 어떻게 해서 증액 요구가 된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이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폭설피해가 와 가지고 폭설피해가 지난 후에 예산이 배정 돼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
조정을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150만원 폭설피해 인부임으로 이렇게 연결 됐었는데 저희들도 반납을 하면서 조정한 결과 3,965만 7천원을 이번에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배정을 받았으면 인부임이 배정을 더 받은 거지 실제로 계산보다 더 남은 것 아닙니까? 돈 자체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걸 목변경해서 아까 장비를 사시면 되지 않겠어요. 애초에 예산 자체?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게 부처가 틀립니다. 틀려 가지고 먼저 취업정보센터는 사실 이게 공업 다루는 부서하고 공공근로 다루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도에서 과목이 조금 틀립니다.
- 윤철수 위원
- 성연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이 감액 됐는데 여기 이 사업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못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사실 그정도 가지면 되겠다 해서 가상적인 소요 판단을 했다가 실제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 할려고 했는데 사실 8~9억되는 예산이 28억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부득불 이번에 거기서 목을 변경해 가지고 예비비로 했는데 사실 28억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들어갈 것만큼 기대 효과가 있느냐 따져 봤을 때 일단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현장 파악을 제대로 잘 안했다는 얘기 아니잖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설정을 할 때 이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8~9억의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했던 사업이 실상 28억이 나왔다는 것은 저도 하품을 했습니다마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내년에 본 예산에 다시 올릴 생각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기가 예산이 세워져야 받기 때문에 일단 이를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사업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해야 되는데 너무 과중하게 들고 해서 과다하게 들고 해서 소요 판단을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심리도 있었을 테고 근데 이걸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서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현재 완성차 공장인 다이모스 공장 거기하고 동희오토하고 다이모스하고 있는 농공단지와 지금 성연 명천리에 조성코자 하는 사업장과 속된 표현으로 막창을 뚫어 가지고 할라고 했는데 저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산이 절벽처럼 되가지고 전부 멕궈야 되고 하는 사항에서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돼서 부득불 이번에 뒤로 빼고 한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요. 또 구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이제? 예산 확보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지 일을 급하게 서두르고 이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한 조사 작업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적절치 못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낙강하는 문제가 큰지를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자인합니다.
-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방산업단지 조성에서 3,000만원 증액된 것은 증액 사유 좀 말씀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것은 성연면 해성리에 작년도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입지를 선정해 놓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과 사전 환경성 검토등 용역비를 사실 3억 5,000만원을 했었습니다.
-
했었는데 그것도 정확히 소요 판단을 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기본계획과 모든 사전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짜고? 3,000만원이 부족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좀더 타이트하게 확실하게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윤찬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 예. 없습니다. 저는
- 위원장 윤찬구
- 예. 윤철수 위원 질의 하시느라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철수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집행부측에 또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예산을 할 적에는 소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갖다 편성하고 또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예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딱 떨어지게 맞을 수는 없어요.
어느 때는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남을 수도 있고 그게 예산입니다.
하나 8억 8,000만원 같은 그런 돈은 지금 10개월이상 썩이고 있는 돈이 아니냐 바로 이런 것은 비단 지역경제과 뿐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게 나오는 만큼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이런 것은 지향해야 될 것 아니냐 바로 그것을 집행부측에 촉구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농림과장 기다리시느라구 수고했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농림과장 김선구입니다.
-
당초에는 도에서 706만 4천원을 보조를 내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서산시에서 왜 시와 도가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되지 왜 도와 시가 부담률이 틀리느냐 그래서 저희시도 705만 6천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도에서 부담률이...
그래서 324만 4천원 밖에 보조 결정을 안 해 줬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내시를 하고서도.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그래서 나머지 자기들이 똑같이 부담을 못하겠다 그래서 실제 돈이 내려오지 않았던 돈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구독 수요자들한테 다 갈수 있나요?
감액 하고서...
- 농림과장 김선구 그래서 구독자를 줄였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줄였다구?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줄였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이미 구독 하던 사람을 줄였다구?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밖에 없으니까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찬구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쌈채류 재배 하우스 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하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웰빙붐에 따라서 친환경 유기농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쌈채류 생산 단지를 조성을 해서 대도시의 마트에 농협을 통해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그리고 인삼 유통사업 관계는 그전부터 저희가 알기로는 2~3년 전부터 인삼 현대화 가공 공장을 서산에서 시설을 해서 저희시 뿐만 아니라 서산시 인삼 조합에 속해 있는 6개 시군의 인삼을 갖다가 가공을 해서 팔면은 상당한 부가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올해부터 노력을 했던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인삼 중부지방에서 서산 인삼 조합 관할 6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6년근 인삼을 수삼으로 팔다 보니까 보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홍수 출하 현상도 생기고 또 생삼으로 팔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떨어지지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구상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인삼유통가공시설은 인삼 협동조합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럼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체 12억 들어가는 것 중에서?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쌈채류 재배 하우스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것은 지금 단지를 조성을 해서 하는 곳은 성연 왕정리에 시설 하려고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성연 왕정리를 특별히 주는 이유는 뭐죠? 이거?
- 농림과장 김선구 이거는 특별히 주는 이유가 그 사람들 13농가가 그동안에 쌈채류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교육도 갔다 오고 연구도 하고 그래 가지고 기술의 노하우가 있더라구요.
-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20년 전부터 하우스 재배를 했고 그래서 그쪽에서 해 달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도 냈고 또 농협장이 생산만 하면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농협마트에 팔아 주겠다 하는 그런 작목반하고 농협하고 판매를 책임 짓는 거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쪽을 택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시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1마을 1특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는 어떤?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 자체를 늘어만 놓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도 그런 그 성격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않아요.
성연 1마을 1특색 사업에 하는 차원도 그 사업의 연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1마을 1특색 사업은 기존의 하고 있는 사업장에 소규모의 돈을 들여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조그만 금액 그런 지원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
그것이 500만원 미만에서 2~3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몇 명이 하우스를 기존에 하고 있는데 지금 중형 관정 시설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든지 또 삼배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삼배 열씨값을 지원해 준다든지 약간씩 소규모로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고 이것은 금액이 크고 해서 이걸 처음 기존의 하우스를 그런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 윤철수 위원
- 어떤 사업의 내용 였든지간에 1마을에 1특색 사업이라고 그런다면 성연 왕정리에서는 자기들 다름대로 13개 농가가 쌈채류 재배 부분에서 그 마을의 특색으로 가겠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습니까? 1마을 1특색 사업 부분하고? 1마을 1특색 사업이 정책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높다고 그런 다면 여기서 하는 정책적 사업들이 상당히 위상 자체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사업의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1마을 1특색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왕정리 어디가 됐들지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또 예산을 1마을 1특색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 윤철수 위원
- 1마을 1특색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1개 마을에 1특색으로 권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연에 1마을 1특색 사업이 들어 가고 이런 부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성연에 똑같이 들어가고 그러면 한군데로 그것이 뭉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웰빙붐에 부응하기 위하기 친환경 농업을 육성을 해야 한다라고 그런다면 농민이라고 그런다면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의 1마을 1특색 사업이 하나같이 연결해 돼 가지고 정책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낫지? 어떤 사업 따로 어떤 사업 내내 특색 사업이 하나 구분인데 말만 현란하게 늘어놓는다 이거요. 사업의 자체만? 그리고 별로 내용도 없고?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까 1마을 1특색 사업 조그만 자금을 투여해 주는 거라면요 아까 1마을 1특색 사업 자체는 ?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예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별 내용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 가지고 1특색 오히려 효과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 농림과장 김선구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
-
비슷한데 1마을 1특색 사업은 새로 사업을 구상해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거기서 사소한 것을 조금씩 지원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농가 소득을 올린다는 차원이고 이건 규모화 돼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그 차이지 뭐 농업이라는 것이 특성을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삼 유통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6억 1,100만원인데 그건 50%만 조합에서 50%의 돈을 댄다는 겁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그럼 과거에 원예조합 같은데 공판장 시설 할 적에 국비가 있었는데 이건 국비가 없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이건 국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2년 정도는 노력을 했습니다.
-
그런데 국비사업이 잘 확보를 못 해 가지고서 우리 시비로 추진을 해 보려고,,,
- 위원장 윤찬구
- 그럼 이게 추진이 언제 2년전부터 추진한 거에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위원장 윤찬구
- 그럼 왜 이것이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지금 마무리 가까운 추경예산에 막대한 6억 1,000만원이 올라왔으며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내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까?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대부분 맞는데 국비사업비는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물론 안 맞는 것도 있겠죠.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이건 이 계획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봤지만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이것은 추경에 맞추어서 그거마한 재원이 있길래 편성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답변 다 됐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위원장 윤찬구
- 앞으로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분명하게 예산 심의를 할 적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입각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요구가 됐는지를 필히 살필 테니까 100% 다 맞을 수는 없지만은 어느 사업 큰 것은 거기에 근거를 두고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찬구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닙니다. 건설과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건설과 입니까? 이건?
됐습니다.
- 위원장 윤찬구
- 됐습니까? 질의 다 끝났어요.
(“예”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예산안입니다.
축산해양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131쪽에서 133쪽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수 위원
- 거긴 건설과?
- 정윤규 위원
- 나도 그러네. 131쪽 아니요.
- 전문위원 최창용 131쪽 하단부터.
- 윤철수 위원
- 133쪽 부기변경으로 해서 맥류곤포지원사업하고 발효볏짚지원사업하고 2가지 사업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맥류곤포지원사업은 축산농가 소비 조사료 생산을 해서 그것을 소비하는 축산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생산 장비는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장비입니다.
-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 윤철수 위원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맥류곤포 지원사업...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맥류곤포 지원사업은...
- 윤철수 위원
- 맥류곤포가 무슨 말이에요? 맥류 곤포?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호맥이라든지 보리라든지를 맥류라고 합니다.
-
그래서 맥류라고 하는 것은...
- 윤철수 위원
- 곤포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곤포는 묶는 다는 뜻입니다.
-
고는 묶는 다 한자로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묶어서 비닐을 씌운다 포장을 한다 그래서 곤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걸 어디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초식 가축사육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초식 가축...
소, 염소, 사슴 이렇게 풀 조사료를 먹는
- 윤철수 위원
- 농가 몇 농가가 같이 가져가는 겁니까? 1개 농가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생산장에서는 5인이상이 단체를 결성한 축산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거기에 생볏짚곤포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은 제조 장비에 필요한 전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트렉터라든지 짚초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아니하고 베일로와 네필기 이거 1대씩만 1조로 해서 3조를 저희가 지원코자 합니다.
이것은 단체만 지원을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발효볏짚지원 사업으로 바뀐 이유를 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맥류곤포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맥류곤포를 겨울에 논이나 밭에다가 호맥 씨앗을 뿌려서 봄철에 수확하는 보리나 호맥을 수확을 해서 곤포 사일리지를 만든 것을 구입하는 농가들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봄철에 자가 소비로 한 2,000덩어리가 생산되고 다른 농가에 거래될 수 있는 여분이 생산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
그래서 부득이 차귀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던 맥류곤포를 발효 볏짚으로 바뀌어서 조사료를 지원코자 부기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원래 발효볏짚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이 예산이 섰었네요. 그럼?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이것은 한우농가에 기존적으로 지원사업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
그리고 맥류곤포는 차귀 젖소에 우유 소비가 지금 둔화 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젖소 농가에서는 발효 볏짚보다도 맥류 곤포를 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되지 아니하여서 부득이 발효볏짚으로 차귀 농가를 지원코자 기존 발효 볏짚은 한우 암소 20두이상 키우는 장기적으로 한우 서산 브랜드를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밑에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은 바로 발효 볏짚이라든지 맥류곤포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을 위한 장비로써 축산 단체. 축산인이 5인이상이 정관을 만들고 단체를 결성한 대상으로 중심을 해서 3개 단체에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왜 이런 사업들이 어떤 이 사업을 갑자기 해야만 되는 어떤 주변 환경들의 변화가 와서 이렇게 했나요? 1억 넘어가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연초에 이러한 장비 지원을 조사를 해 봤는데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
그랬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생볏짚을 지원을 했는데 그 효과가 올 봄, 여름에 와서 먹여 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서 장비를 해서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는 단체들이 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급이한 효과를 물어보고 다녔습니다마는 그 파급이 좀 늦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농가들의 이해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철수 위원
- 70%만 지원하는 겁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죄송한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렉터 3대가 적어도 필요한 것입니다.
-
그 외에 짚초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런 100마력이 넘어가는 트렉터...
1대만 해도 7~8,0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지원하지 않고 거기에 부착 장비만 하기 때문에 보조를 조금 높였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생볏짚을 수거 해 다가사일리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도움 주는 장비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위원장 윤찬구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택 축산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찬구
-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의로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