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5월 22일(월)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한규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이연희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연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한규남
- 장승재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추천해주셨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한규남
- 그럼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방금 장승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연희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추천할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연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금번 임시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이연희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김기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방금 유해중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기욱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해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기욱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욱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241억 원에서 782억 원이 증가한 8,024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기별 세입세출 예산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34페이지, 재원별 세입현황입니다. 재원별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45억 원, 지방교부세 431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80억 원, 그리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비율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76%이고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56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증가내역은 행정운영경비에서 29억 원, 사업예산 561억 원, 재무활동비 154억 원, 예비비 등에서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7페이지, 성질별, 통계별, 분석사항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자원지출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통계목별 세출예산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정 446억 원보다 12.7%인 57억 원이 증가된 503억 원으로 편성 운영계획입니다.
주요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0억 원과 농림어업발전기금 23억 원이 증액 운영계획입니다.
기타 기금의 증감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1회 추경 기준으로 자립도는 25.9%, 자주도는 62.05%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가금액 782억 원 중 의존수입의 비중이 76%인 594억 원이며 자체 수입은 24%인 18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주세입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잉여금 전입금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45억 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은 지방교부세 증액으로 가용재원이 있었으나 지방교부세 증액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체 수입 등을 발굴하는 등, 세수확충에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경상비 증액편성을 최소화하고 차액분 조기상환과 미래지향적인 시설투자 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편성된 사업비 등이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이 있으며 또한 삭감한 예산 120억 여원 중 국도비 경정 사업변경 등을 제외하고 예산의 과대 편성,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삭감된 예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이 요구됩니다.
통계항목별 세부사업은 예산심의 시 시민의 수혜도, 타당성,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여부와 과대편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운용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과 농림어업발전기금을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계획인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기금의 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운영이 필요합니다.
11페이지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이 목 올라온 것 말고 지금 질문하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왜냐하면 위원님들 두 분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감액조서 말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정회 때 말씀하신 순서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목별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국제교류협력추진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국제교류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추진은 국제 교류를 할 때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 외국에 나갈 때 사용하는 직원들 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사실은 부서별로 국외업무 출장계획을 수요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계상하려면 10월경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2015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었고요, 2016년도에는 1억 1,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를 대비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3,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3월에 각 부서별로 업무계획 보고가 끝나고 구체적인 국제교류행사 계획을 파악해 본 결과, 2,000 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기 위해 2,0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국제교류업무추진 800만 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일본 타코마찌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타코마찌하고 자매결연을 한지 5주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타코마찌 측에서 마늘과 소 축제를 9월에 하는데 5주년 기념행사에 민간인 뜬쇠 공연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뜬쇠 공연단이 공연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예산 8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 직원들은 5명 정도가 가고 의회 의원님도 한 분 정도 갈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책 추진 상호관리비하고 시책추진 국내여비가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시책추진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여비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불요불급한 일, 때로는 새로운 일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새로운 일을 추진한다든가 어려운 일이생길 때,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전년도를 대비해서 부족분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사무관리여비 같은 경우, 상반기에 AI라든가 축산과 방역활동을 위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도에서 별도로 제주도 여행을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계획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곳에 여비를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운산면 같은 경우, 대형 산불이 나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사무관리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책추진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기획관님 소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시책추진 업무비에서 금방 충청남도와 같이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설명한대로 AI 등으로 고생한 직원 분들을 충청남도에서 주관해서 합동으로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답변으로 알면 되나요?
- 기회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먼저 설명했던 국제협력추진에 타코마찌 5주년 기념공연에 갈 때, 뜬쇠 공연단 몇 명이 동참할 것인가요?
- 기회감사담당관 박노수
5명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그 예산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 예산이란 말씀이신가요?
- 기회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국제여비만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기욱
- 국제여비…
지금 거꾸로 가는데 국제교류협력추진 설명 중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본예산에 파악을 못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본예산 할 때 업무시행 월 때문에 파악이 안되나요?
다시 10월에 안하고 3월에 파악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업무추진 상 그게 안 됩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100% 시킬 수 있는…
업무상의 진행이 안 되냐고요.
- 기회감사담당관 박노수
예측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전년도 예측 기준에서 지금까지 하고 지금 올린 예산은 부족분이다.
- 기회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위원장 김기욱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온 목에 대해서 공보전산담당관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입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5년 동안 광고수수료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광고수수료가 동결된 이면에 언론사는 배 정도가 늘어나서 미등록까지 포함하면 55개사, 관내에 있는 언론사만 그렇고요.
29개사였던 것이 지금 45개사의 언론사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년 동안 광고수수료가 증액 없이 동결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언론사에 자꾸 배분이 줄어듭니다.
현재가 5년 전보다 언론사가 상당히 늘어난 만큼 배분이 줄어들어서 언론사의 광고비 문제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신문에 대해서 광고수수료는 그렇고,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 중앙 일간지에 저희들이 홍보를 올려서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혀 그쪽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서산을 많이 알리고 중앙지 같은데도 서산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비중을 높여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열악하다보니까 지역 내에 있는 것도 해소를 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역 내 언론사도 불만이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른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하기로 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15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은 차차하더라도 인근 지역이라든가 타 지역에 비해서 광고 홍보수수료가 조금 많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다른 지역의 언론사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인근을 보면 언론사별 편차가 있습니다.
광고비는 어느 정도 동일 수준인데 언론사가 상당히 인근에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50개 정도 가까이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연희
- 저희가 45개더라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45개는 관내 있는 언론사만 그렇고 미등록…
우리가 등록을 안 시켜 주는 곳까지 포함하면 55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가지고 볼 때, 언론사 차이가 당진 같은데도 같은 금액인데 27개사거든요.
저희들이 45개에다가 등록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50여개가 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은 동일한데 언론사는 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광고비가 적게 나가는 부분에 불만이 있고 중앙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서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 왔었잖아요.
5,000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대다수 분들의 의견이 인근 지역…
담당관님께서 당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꼭 당진 한 군데만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미등록된 언론사까지…
한 60개 되면 또 올리고 70개 되면 또 올릴 것이냐…
기준이 없지 않느냐, 대책도 없이 계속 언론사가 늘 때 마다 수수료를 올려 줄 것이냐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금액이 동결되고 언론사가 늘어 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일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자꾸 금액이 줄어듭니다.
5년 동안 계속해서…
그래서 불만이 있었고요.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언론사가 늘어난 부분만큼 일정금액을…
그냥 주던대로라도 광고수수료를 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많고 그래서 현실이라도 유지하려면 그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담당관님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의원님 계신가요?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저에게 주신 게 2017년 본예산 것을 주셨거든요.
인근지역…
2016년 것도 기억이 나나요?
인근 태안하고 당진…
기억이 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것은 지금 것을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2017년 것을 저한테 주셨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장승재 위원
- 우리가 인근보다 600만 원 정도를 더 세웠거든요.
1억을 하면 1억 600만 원을 인근보다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진과 태안이 2017도에 2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2015년도, 2016년도는 엄청나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내 기억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2015년, 2016년 자료를 줘보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필요하시다면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파악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바로 파악 되잖아요.
- 위원장 이연희
- 그럼 저희들이 다른 과 할 때 해서 올려주세요.
가능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당담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희들이 목별로 오셔서 소명하시기로 했거든요.
목별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체육진흥과장 이석봉입니다.
삭감조서 두 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선 야외스케이트장 개장 행사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개장행사를 추진을 해서 사실 야외스케이트장은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야외스케이트장을 개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6만 명 정도 참여를 했다가 금년도 1월 달 종료될 때까지 7만 3,000명이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그곳을 즐기고 있다, 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이 행사비는 비행선이라든지 애드벌룬, 버스이용 홍보라든지, 홍보물 전단이라든지 이런 홍보비로 대다수 쓰게 되고요.
개장식 행사를 하니까 잠깐 동안 이벤트 행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매년 하는데 굳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떤 것이든지 당해당해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전야제 건은 금년도가 통합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 첫 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산 시민들이 단합된 행사, 화합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야제가 필요한데 전야제는 문화회관 광장에서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을 하고 내빈이라든지 초청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인터넷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CJB 충남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그 방송비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베너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여기에 요구된 것은 3,000만 원입니다만 체육회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자부담으로 1,000만 원을 부담해서 시상금이라든지 경품행사를 진행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체육대회 바로 전날 저녁에 같이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저희가 사전에 논의가 된 것은요.
위원님들이 각자를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야외스케이트장 개장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도 다 찬성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7만 여명이 다녀갔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개장행사를 가보면 풍선 날리고 특별한 행사가 없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
차라리 이 예산을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들어 가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 부분은 저희하고 계약을 하는 업체에 지속적으로 지시를 하고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개장행사비는 행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개장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홍보랑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홍보비랑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저희가 보면 아파트에 방송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비용도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거기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럼 개장행사 비용만 따로 얼마지요?
홍보비용 따로, 행사비용 따로…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행사비용만은 대략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개장행사 비용은 400만 원 정도요?
나머지는 그럼 홍보비용이란 말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럼 목을 정확하게…
누가 봐도 개장행사운영이라고만 되어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럼 개장행사 비용은 400만 원, 홍보비용은 600만 원이란 말씀이시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위원장 이연희
- 예, 알겠고요.
시민체육대회 전야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질문드릴 것은 없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란이 됐겠지만 저희는 산업건설위원이라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야외스케이트장 개장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케이트 개장행사 운영비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개장행사비로 1,000만원으로만 해놓고…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면 행사비가 얼마, 홍보비가 얼마,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빨리 가잖아요.
지금 설명하셨는데 시민체육회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전야제에서 총 4,000만 원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총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2년 전에 했던 것처럼 문화회관에서 똑같은 행사를 한다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전야제를 하고 전년도하고 그전에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지금 3,000만 원을 시 예산으로 잡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체육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에 같은 경우 기업체 같은 데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스폰이요?
- 김기욱 위원
- 스폰같은 것을 받으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일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은 그것을 전혀 받을 수 없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부정청탁금지법으로 해서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육회에서 시상금이라든지 경품은 그쪽에서 체육회비로 내는 것이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은 방송비라든지 현수막, 홍보비, 이런 쪽으로 사용 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예산은 시 예산이고 경품은 체육회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시상금하고 경품은 체육회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더군다나 읍·면·동 대항전에 노래자랑도 한 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종합 채점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들어갑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산안 353쪽, 거기 하단에 보면 통합체육회 홈페이지 구축하고 통합체육회 종목별 깃발 제작하고 통합체육회 현황판 제작이 있어요.
체육회가 통합이 되었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유해중 위원
- 기존에 깃발이 없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기존에 깃발이 있었는데요.
통합 브랜드가 바뀌면서…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서산시 마크가 바뀌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서산시 새로 구축한 마크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기존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통합 서산시로 만든 마크를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홈페이지는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홈페이지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합쳐서 하나로 구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유해중 위원
- 현황판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현황판도 생체하고 따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354쪽이요.
VR스포츠교실 설치가 뭐예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가상현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스크린골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른들은 스크린골프이고요.
VR스포츠를 하게 된 이유가 봄에는 황사, 여름에 비, 겨울에는 눈,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설치장소가 어디인데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서림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서림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해준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유해중 위원
- 그럼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내 스포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스크린 골프처럼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틀어놓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예산안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체육회에서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곳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대규모 행사를 하면 모 단체에서 와서 차량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유해중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담당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저희 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체육행사면 체육회에서 직접 하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체육회를 지원해 주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그 사람들 그날 자원봉사 활동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체육회에서…
- 유해중 위원
-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물론 그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므로 교통정리가 원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좋아요.
좋은데 일부 시민들이 저한테 와서 일차적으로 굉장히 무례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
겁을 주거나 무례하거나 이런 현실들이 있어서 저한테 몇 차례 왔어요.
제가 상임위가 같지 않아서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여기서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굳이 그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없지만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시고 교육도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저희가 체육회 쪽에 얘기를 해서 자원봉사자 교육할 때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교통정리하고 차량정리하면서 시민들한테 겁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렇지요.
- 유해중 위원
- 시민들한테 겁주고 차 똑바로 대라고 뭐라고 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 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지시키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아까 야외스케이트장 개장행사 홍보비하고 개장행사 비용 따로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작년도 2016년도라고 해야 되나요?
개장행사 지출결산서를 좀…
내려 가셔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작년도에는 그 돈을 집행을 안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개장행사 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하기는 했는데, 업체와 계약할 때에 그 사항을 넣어가지고 업체에서 직접 행사를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이 작년에 어린이 스케이트장 입찰할 때 들어 갔었거든요.
업체선정 할 때…
두 개 업체가 와서 입찰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줘보세요.
작년 것이 있으면 홍보비가 얼마고 개장행사비가 얼마였는지, 지출내역을 따로 한번주시고요. 그 전년도 거라도 해서 저희한테 한부씩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353쪽,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육상보조트랙 우레탄 교체…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요.
보조트랙보다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본 운동장을 안에 있는 트랙을 바꿔야 되는데, 왜 보조트랙에 우레탄을 먼저 바꾸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일단 보조트랙은 현재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망가졌습니다.
우선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경기장에 있는 육상트랙은 내년도라든지 내후년도에 기금으로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학생들 훈련할 때 보니까 트랙이 상당히 망가졌습니다.
망가져 가지고 학생들 훈련하는데 차질을 빚고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트랙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15억 내지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시비로만 하기는 부담스럽고 기금이나 다른 중앙부처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보조트랙이 더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가면서 본 운동장 안에 있는 트랙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가 지금 보면 콘크리트나 마찬가지예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가 더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선수들 훈련을 하면 거기서 발목 부상이 올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한다고 했고…
보조트랙을 관리할 때 행사할 때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조트랙에 예산을 투입해놓고 거기다 차를 주차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들고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차량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안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보조트랙이…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안 들어가게 되어있죠.
그래서 지금 주차장하고 구분을 하느라고 볼라드까지 설치를 해놨습니다.
현재는…
저쪽 남문쪽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차량들은 거기를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기는 하지만 한계가 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차후에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저희가 올린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자료를 올려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김성호 자치행정 과장님께서는 삭감조서 목별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1회 추경예산안 감액조서가 4건이 올라 왔습니다.
먼저 예산안 363페이지, 비서실 주민불편 민원 해소 현장 확인,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경비에 속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에 대한 6개월 분 국내 여비를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다 삭감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363페이지,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도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에는 워크숍을 실시한 바가 있고 2016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워크숍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제2기 노조가 다시 출범을 하면서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1박 2일 갔던 워크숍을 2박 3일로…
인원을 40명에서 50명 정도로 늘려서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 자체평가 상패 구입비입니다.
이 부분도 일부 우리가 67개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패를 수여하고 있는데 67개 부서에 대해서 139만 7,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상임위원회에서 139만 7,000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유공시민 표창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말씀을 올리면 그전에는 상장과 부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이라는 것이 자꾸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면서 공직선거법상 부상을 줄 수가 없어서 표창패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표창패를 2015년 이전에는 12만 원짜리, 13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이렇게 부서별로 들쑥날쑥하게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주셔서 12만 원으로 통일화를 시켰습니다.
상패 한 개당…
그러면서 12만 원짜리 상패를 수여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6,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요.
2014년에는 4,000만 원, 2015년도에 5,000만 원, 2016년에도 역시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0% 감액된 3,2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서 지난해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최소 4,000만 원이 필요해서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지난해에는 20%가 삭감이 되었었는데 30%가 감액이 되다보니까 2,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표창 수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 삭감된 1,200만 원을 전액 다시 2017도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이 1,200만 원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00만원 예결위에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눈 것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안 드리고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취합해서 질문을 드리기로 상의가 되었거든요.
먼저도 말씀이 나왔던 부분이 상을 더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질적으로 줄이자, 낮추자 라는 의견이었고, 전체적으로 모든 과에 상패 값을 30%정도,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만 다시 본예산대로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비서실 주민불편 민원 해소 현장 확인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분들 여비가 책정이 되어있지요?
이 비서 네 분한테도…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혀 여비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없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다 깎였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직원들 여비가 전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비서실 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타부서들은 직원들 여비가 있는데 왜 비서실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 위원장 이연희
-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 비서실…
비서실 직원이 4분인데 거기에 지금 얘기한 대로 다른 부서와 연계가 안 되고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를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고 2016년도 1회 추경에 400만 원을 세워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 과장님 질문 드린 것은 금액이 삭감된 것은 아실 것이고 질문 드린 것은 비서실에 있는 네 명의 직원이 자치행정과나 여기에서 예산이 별도로 있고 별도의 기관이 때문에 별도로 세워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내 여비를 각 팀별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 소속이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과에 네 개 팀이 있고 또 비서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아까 설명을 했던 것이 노사 워크숍 관계요.
2015년에는 얼마가지고 하셨나요?
2016년은 삭감해서 못했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2015년도에는 1박 2일, 1,000만 원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1박 2일 1,000만 원이고, 지금은 2박 3일 계획 세워서 2,000만 원 계획했다는 말씀인데 1,0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자체 평가…
상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 평가는 우리 부서에 있는 자체 평가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상을 수상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각 부서장 평가가 있고요, 읍·면·동장 평가가 있고, 보건지소에 대한…
15개 지소가 있습니다만…
- 김기욱 위원
- 총 몇 개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현재 부서장 표창을 67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67개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전년도 보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전년도는 73개였는데 이번에 67개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10대 성과를 10개를 빼고, 나머지 부서장 평가에서 장려상 두 개를 추가하고 또 진료소에 대해서 장려상을 2개 추가해서 결과적으로 작년도부터는 73개에서 67개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고 유공시민 표창패는 2015, 2016년도를 설명하셨는데 12만 원 통일화를 말씀하셨는데, 2015년, 2016년도 표창을 유공시민한테 한 내역이 있어요?
인원이?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유공시민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355명 표창을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16년도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김기욱 위원
- 2015년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2015년도에는 416명에 대해서 4,57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매월 하는 것이니까, 금년은 몇 월까지 하셨나요?
4월?
5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4월 달까지 93명을 표창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부서는 사실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에 유공시민, 행사를 끝마치고 나서 수고한 분들에 대한 상, 특별한 날,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날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서도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었겠지만 우리는 매달 유공시민 표창을 하고 있어서 부서별로 이것은 다 예결위에서 또 최종 상임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예산 때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원회에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표를 제시해가면서 어떤 단가를 낮추면 될 것이 아니냐, 개수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매년 가면서 상패의 질이나 이런 것이 낮아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인건비라든가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소명 충분히 잘 들었고요.
유해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의 주체는 어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주체는 자치행정과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노동조합이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자치행정과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자치행정과에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에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유해중 위원
- 하시는 목적이 뭐지요?
노동조합과 워크숍을 하는 목적이 뭐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노사가 우리 직원 분들이 80%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 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80%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그러면 특별한 노사화합이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어떤…
- 유해중 위원
- 직원화합 대회이지, 노사화합 대회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전체적으로 봐서는 노동조합, 노조원도 다 직원입니다.
다 직원이기는 하겠지만 특별히 노조원들과 함께 그렇게 화합행사를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측이잖아요.
사측에서 노측에 대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통제하거나 침해하거나 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노조가 합법적이지 못한 노조도 일부기관에 있지만 …
- 유해중 위원
- 합법적이지 못한 노조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노조를 가입한데가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러나 우리는 노조의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수 관계에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다른 회사나 이런데 노조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 지금 직원의 80%가 노조에 가입이 되어있고, 그 직원들, 노조를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
사측을 위해서…
거기의 화합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80% 이상이 가입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직원 워크숍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붙였으면 사측이잖아요.
노동조합과 사측이 워크숍을 하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노동조합과 사측이라는 단체로 봤을 때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이어야 되고…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유해중 위원
- 이것은 자주성과 활동성을 엄격하게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부분은 노사협약을 체결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조에 가입을 못하는 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노조활동을 하고 우리가 노조 워크숍 예산을 세워가면서 그 부분을 노조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계획을 세워 시행을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노사화합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명목이 노사화합이지요.
사측에서 노동조합 회유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 거 아니에요?
노조측에서 노사합동 워크숍을 해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조를 탄압하거나 침해하거나 이런 용어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겠지만, 노조가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회유하거나 그런 구실로…
그리고 노동조합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우스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릴 필요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 유해중 위원
- 탄압이 아니라 회유하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위원장 이연희
- 아까 비서실 건 있지 않습니까?
여비?
그동안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비서들 같이 여비를 가지고 사용 했나요?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의장실 비서는 의정팀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을 해봤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우리가 각 팀별로 여비를 계상이 되고 세워졌습니다.
일부 지금 시정팀 예산을 쓰고 있어서 그쪽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럼 시정팀 여비 계상을 할 때 비서들의 여비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 올리지 않으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게 안올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에 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고 1회 추경에서 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와 똑 같은 것으로 2017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예산팀장님이 뒷자리에 계셔서 본 위원장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시장실 비서실 여비를 세우려고 하셨다면 지금 의장실이나 시장실이나 똑같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실도 당연히 여비를 올리셔서 저희한테 예산을 올렸어야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4명이고 1명이고 인원을 얘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결산위원회에서 한번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정무비서 임무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정무비서는 말 그대로 정무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서관을 두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로 청와대에도 분야별로 수석비서관들이 지금 채용이 되고 있는데…
- 장승재 위원
- 임무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가능을 하기 위해서 두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정무비서관이 지역주민과 특정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거기에서 오가는 대화 내용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글쎄,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장승재 위원
- 지역민들하고 일정장소에서 식사를 해도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글쎄요.
식사는 어떤 자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 장승재 위원
-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식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장승재 위원
- 시청에 대한 업무관계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업무관계로 사람을 만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기능도 있고 행정비서관 기능도 있는데 그런 일을 처리를 하면서…
- 장승재 위원
- 거기에서 대화내용 중에 예산심의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그런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본인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다음번 시장은 지금 현 시장이 될 거니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임무 중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제가…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발언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그런데 들어간다고 하니까, 민원을 해결하고 교통비나 기타 경비가 들어간다고 올리셨으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정무비서관 뿐만 아니라 비서관 네 분이 시민들을 위해서 가교역할을 하고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드려야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비가 필요하고요.
- 장승재 위원
- 예,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밝히도록 할게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이상목 관광산업과장님께서는 삭감조서에 올라온 목별로 전체적으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638페이지, 하단부에 디지털 멀티비젼 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시설비 2억하고, 서산대산항 포토존 설치 5,000만 원, 서산대산항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4,000만 원, 이렇게 3건입니다.
대산항이 개항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기반 시설을 관광 쪽에 중국 사람들이 오면 서산에 대한 문외한이기 때문에 보기 좋은 적정한 장소에 디지털 멀티비젼 시스템을 설치해서 중국말로 안내를 하면서 충분히 서산관광에 대한 부분을 알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포토존은 말 그대로 중국 사람들은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지만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도 갖고 많이 자랑도 하는 민족성을 갖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포토존을 특별하게 입체적으로 보기가 좋다, 누구든지 찍고 싶다하는 그런 쪽으로 특이하게 제작을 해서 누구나 찍으면 자랑할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객이 들어오면 전면부에 나오면서 우리지역의 관광지를 전부 알 수 있도록 외국어와 병기된 종합관광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최적의 장소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3건을 올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저희들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질문을 안 드리고,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드리기로 의견을 모았거든요.
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대산항에 관련된 것이에요.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대산항에 관련된 것들을 삭감을 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게 대산항 개항에 대한 시점, 또 아직 예를 들면 개항이 남았는데 미리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 설치하고 나면 노후 시설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위원님들이 염려, 걱정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개항도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거든요.
물론 항만물류과에서 하는데 7월 정도에 가시적으로 개항관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포토존 같은 경우도 색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1, 2년 지난다고 해서 노후화되거나하는 것도 아니고 멀티비젼 관련된 것도 최신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관광안내판도 설치하면 금방 노후화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군산항하고 인천항을 다녀보면 좋은 위치에 항만청에서 임대를 해서 그러는지, 예를 들면 기업홍보, 또는 은행안내, 그런 것이 주요한 자리에 선점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좋은 자리를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좋은 자리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겸사겸사해서 예산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대산항에 관련해서는 집행부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항시기를 놓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하시기는 7월 정도에 개항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사실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곳에 써야 한다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인데 똑같은 대산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의 소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시기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본 위원장도 드는데…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합작법인 설립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쪽에서 일정부분 부담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것은 추경에 승인을 해줘도 절차를 밟고 그러면 그때쯤 맞춰서 설치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려서 이번 추경에 해주셔야 어쨌든 시기도 적절히 맞출 것 같고 좋은 빈 공간을 선점 했는데 그것을 뺏기면 설치할 데가 없거든요.
그때 가서 예산을 신청하면 안 되어서 부득불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 좀 해주셔서 선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혹시 다른 위원님, 총무위원님들 중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 볼게요.
방금 3건과 관련해서 그 밑에 하단에 관광홍보물 게시대 설치…
이건과 관련이 없나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건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건 별도에요?
어디다 그럼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이것은 관광호텔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관광호텔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변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관광객이 들어올 때 마다 그때그때 겨울이 오면 겨울에 맞는 관광 게시물을 올려서 그쪽도 관광할 수 있도록 안내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소금액으로 올렸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39쪽에 중간부분에 빅필드 락 페스티벌 배치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선처를 해주셔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1억을 세워놨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k-pop을 하는 곳 중에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연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응모를 하라고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하고 현장에 가서 발표도 하고 해서, 서산에 락 페스티벌도 잘해서 지역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한국관광공사에서 1억을 준 것입니다.
추가로 국비를 넣은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전체 예산이 1억 아니에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 1억에서 1억을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작년에 2016년도에 부석에서 개최했던 그거 아닌가요?
작년에 천재지변이야 할 수 없지만 비 오고해서 공연은 별거 아니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1박 2일인데 첫날만 조금 그랬었고, 그때가 10월 1일로 시기가 조금 그랬었는데…
전국적으로 10월 1일 날 행사 안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모험을 해서 이번에는 8월 중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끼고 그 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산팀장님이 계셔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상목 과장님께서 대산항 관련된 관광호텔 입구에 1억 원 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관광호텔 1,000만 원이요.
- 위원장 이연희
- 아, 1,000만 원이요.
그런데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대산항이 개항이 되어도 저희가 산업건설위원이었을 때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산에서 서산 나오는 도로를 한번 와보시면 대산 4사 출퇴근시기에는 병목 현상이 집중되어있어요.
기초적인 도로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이런 설치만 된다고 한들, 중국인들이 굉장히 급한데 시내로 들어와서 관광호텔에서 숙박을 하겠냐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큰 틀을 놓고 봐서 준비를 해야지, 한 가지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것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우리 팀장님 계셔서요.
전체적으로 대산항 관련 예산을 큰 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개인적인 말씀이었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우리 설명할 때에 안 했던 말씀을 하셔서 합작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입금을 했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항만물류과 소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작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입금을 했다고 금방 설명하셨는데 어느 정도 입금했는지 알아요?
금액을?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알기로는 50만 불인가…
- 김기욱 위원
- 50만 불이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러면 저희 돈으로 6억에 조금 못 미치는…
- 김기욱 위원
- 항만물류과에서 할 텐데, 그게 확실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입금했다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런데 지금부터 탄력이 붙어서 돈이 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행이 될 것 같다.
- 김기욱 위원
- 우리한테 예산 설명할 때는 그 얘기는 안 하셨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관광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식사하고 할까요?
아니면 2개 과니까 그냥 할까요?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5쪽부터 661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먼데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산시에서 예비 못자리를 계획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현재 가뭄 관련해서 예비 못자리를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물량이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보다 덜 들어와서 50만 장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 장승재 위원
- 도에 다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요.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653페이지인데요.
수출활성화 판촉전 지원 있지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수출활성화 판촉전은…
- 장승재 위원
- 밑에 것하고 같이 설명 좀 해주세요.
중국현지 농특산물 전시관 운영하고…
- 농정과장 심현택
지금 수출활성화 판촉전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미국 LA지역하고 2016년도에는 LA지역과 뉴욕 판촉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FTA가 되고 농산물 수출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LA지역하고 뉴욕하고 케나다 쪽에 우리 교민…
사실 판촉전은 교민들을 상대로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그런 상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캐나다 토론토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해볼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중국현지 농특산물 전시관 운영은 작년도 9월에 유산시에 저희 전시관을 입점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11월에는 위에시에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아로니아라든가 감태라든가 이런 품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쪽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위생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규제가 심해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중국 언어로 라벨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예산이 당초에는 민간대행비로 사업이 섰다가 이번에 민간대행 사업은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자본적 내용이 있는 것인데 내용이 변경되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거네요, 보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수출 판촉전 지원은 삭감이 되었다가 이번에 목 변경이 되면서 한 군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중국 전시관도 삭감된 것 아닌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아닙니다.
그것은 목이 변경된 것이고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원래 1억 올렸다가 5,000만 원 삭감되어서 5,000이 섰던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미국에 농산물 판촉전 나갔었잖아요.
2년인가 3년 동안 나갔었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2년, 2015년, 2016년 나갔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 효과 분석한 것 있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구체적인 분석은 판매액이 15년도에 1억 8,200정도 했고 그 이듬해 2016년도에는 2억 8,200정도해서 조금 저희들도 분석이라고 그러면 수출품목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우리가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5톤 정도 수출을 했는데 또 다시 이번에 추가로 그쪽에서 6톤을 보내달라고 해서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농민들을 위해서 해외 수출의 길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좋은 정책이고 권장해야 될 정책인데 결국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과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우리 서산시에서 노력한 만큼 일반농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가고 우리 농산물 판매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분석을 잘하시고 캐나다 쪽으로 가신다고 해야지.
그런 손익분석도 안하시고 미국과 캐나다 쪽으로 간다고 결정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은 아닙니다만, 투입대비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과연 우리 혜택을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저번에 가보시고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갔었거든요.
가서 처음에 오렌지카운티 같은데에서도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만 투입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2년 해가지고 전체적인 분석을 한다는 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분석이 끝난 다음에 타 국가로 가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전시관 같은 경우도 아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올라왔던 것이잖아요,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요즈음에는 사드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새 정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아까 미국도 이야기했지만 중국 역시도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니까 청사 주차장 라인도색, 이것도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삭감되었던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농업인들이 어렵고 비가 안와서 지하수를 한곳이라도 더 뚫어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다실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지금 거기 농기계 임대하는데 그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거기에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될 때냐, 아마 본예산에서 논란이 되었었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시에서도 5억을 책정을 했어요.
관정사업으로…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은 최대한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도색 공사를 하는 것을 지금 올려야 하는지 궁금했었고 또 한 가지는 전과가 그렇습니다만 감액조서를 보면 2017년도 본예산에서 감액된 것들을 별 다른 소명 없이 다 올려버렸어요.
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만 대부분 올렸거든요.
저는 총무위원회 때 총무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사업 재 요구에 대한 보충 설명 자료를 달라고 해서 쭉 받았어요.
받았는데…
예산심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본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할 때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추경에 그대로 올렸을 때는 집행부 역시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설명 없이 삭감된 것을 그대로 올려버리면 결국은 의회한테 그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당신들이 예산심의 잘못했으니까 다시 하시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어서 이러면 차라리 개개인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안 되시면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을 재 요구를 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해서 가져온 거예요.
집행부에서 스스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해요.
저번에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왜 또 올렸을까, 어떤 의문을 갖지 않도록 재 요구를 하게 된 동기,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하셔야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봤고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 쪽 예산하고 우리 청사하고 관련된 예산이고 합니다만 지금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농촌이 처해있는 현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나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외람되게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주차라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4개 과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주차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도 많고 민원인들도 많고…
유용미생물이 다행히 저쪽으로 이사를 가서 조금 괜찮은데…
지난번에 주차를 하다가 그쪽에서 사고가 나서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고 특히 여자 분들이 오시면 후진 주차를 잘못하고 거기에 지그재그로 차를 대 놓아서 무질서한 부분도 있고 공동가공센터 앞에 직거래 행사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쪽에 라인이 필요하고 해서 사고예방이라든가 시설물관리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느냐 판단을 했는데, 안전라든가 시설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리고 또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기술보호과인지 농정과인지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노력들이 여기에 올라온 것들이잖아요.
국외, 국제적으로 팔아주겠다는 의미에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국내가 더 쉽잖아요.
소비하는데…
요즘에 로컬푸드 서산 직거래 장터인가요?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던데 국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다 좋습니다만 우리 서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서산 시민이 믿을 수 있고 사먹을 수 있는 방법, 또 중간마진을 없애고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 이런 것들이 바로 직거래 장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장소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것 같아요.
농산물 로컬푸드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장승재 위원
- 거기에 직원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와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보다 참여부수도 줄고 있고, 엊그제 가보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게 농산물의 질이라든지, 친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접근성도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장승재 위원
-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규정과 규칙을 준수를 해서 행정을 하셔야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사적인 감정이 끼어서 행정을 한다고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왕왕해요.
아마 우리 서산시가 환경문제라든지 그 문제, 지금 말씀 드린 문제 때문에 시끌벅적한 모양이던데 결국 곪으면 터지거든요.
해외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가까운데서부터 농민을 위한 시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농사짓는 농민들과 그것을 소비하는 우리 서산시민의 소비자들이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만약에 규정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헌법도 고치잖아요.
규정은 고치면 되거든요.
규정에 안 맞아서 물론 공무원분들은 충분히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규정에 안 맞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지요.
안 맞으니까 못합니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다면…
한쪽이 피해를 보고 한쪽이 득이 간다면 그건 안 되겠죠.
같이 이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이라면 혹시 규제를 교칠 용의가 있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와 관련해서 서산푸드 직거래장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움이나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미하고 삼길포를 운영하고 있고, 서산푸드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AT에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장소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없으면 우리 기술센터 공터가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을 검토해보자는 취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져있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거래장터로써의 장소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하면서 저희들도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들도 사실 내부적으로 시내 쪽 아파트도 많고 이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물색도 해보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장소가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서산시청의 간부님들이나 일반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했을 때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정해 준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뉴욕에 사는 분이라든가 서울 종로에 사는 분이라면 혹시 모를까…
농업실정을 모르니까…
농업실정을 잘 아는 지역에서 사시는 간부님들이 과연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농업기술센터에 하라고 이야기를 해준 저의를 잘 모르겠고…
-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물론 그쪽 주관처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허락만 해준 것인데 사실 그 장소를 AT센터에 신청을 할 때 당시에 거기가 서산푸드에서 너무 좋아서 적합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섭외를 했었습니다.
서산시 요소요소에 전부다 신청을 했었는데 규정에 안 맞으니까 시에서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규정에 맞으니까 해줬겠지요.
거기에 하라고 결정해 준 그 분들의 속마음을 본 위원은 모르겠고요.
과연 그것이 적합한 결정이었는지, 농민들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서산 시민 소비자를 위한 결정이었는지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 결정을 했던 부분들은 당장 내일 모레 신청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그 전에 많이 노력했습니다.
내일모레가 아니고, 그전부터 장소 다 얘기 할까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하물며 무슨 얘기까지 들리냐 하면…
모 의원이 부서에 가서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모 의원이 농민과 시장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다니고 이런 이야기까지 제 귀에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 들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과연 농정과가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시청이, 시행정이 존재하는 것은 시민들의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근본적인 것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차후에 거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소 문제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 했듯이 만약에 규정에 안 맞는다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라도 농민과 시민이 윈윈 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승재 위원
-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너무 길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길었어도 저도 좀 한 가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로컬푸드에 관심이 있고 로컬푸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급식 지원에 로컬푸드 소비촉진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행감 할 때 마다 농정과 소관 질문을 할 때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혹시 학교급식지원비로 들어가는 센터에 지역농산물이 몇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 되셨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 현물로 들어가는 것이요?
30에서 40%정도 내외로 저희들이 파악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증가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2년 전이나…
본 위원장도 장승재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해외로 마케팅 하는 것 참 좋습니다.
똑 같은 마음일 텐데, 비도 오지 않고 그래서…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마음만큼이야 저희들이 더 갈급하겠습니까?
그런데 해외로 마케팅 나가는 것도 다 좋지만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얼마만큼 소비할 수 있는 가,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오랜 고민 끝에 로컬푸드 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대산 4사 같은 경우 큰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산 농산물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물론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지난 시정질문 때, 시장님 답변이 있습니다.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나와 계시고 임종근 팀장님도 굉장히 애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 해외로 나가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농산물을 서산에서 소비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주는 것에 더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직거래장터에 본 위원장도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위치적인 이런 것을 빼고 엊그제 예산심의 할 때 말씀했지만 유방택 별 축제가 주말마다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를 다녀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기술센터가 얼마 떨어져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직거래 장터한다는 현수막이 어디에도 붙어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부서 간에 업무공조를 서로 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서 몇 미터 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온 김에 직거래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보니까 홍보비도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산이 조금만 소요되더라도 홍보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관심 없이 한다는 것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연계를 하셔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149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농업발전기금이 보니까 100억이 넘어 갔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장승재 의원
-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금년도에 융자로 10억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100억을 지금 기금으로 놔두고 10억 정도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요즘에 이자도 싸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 장승재 위원
- 아니요, 은행.
- 농정과장 심현택
은행 이자가 거의 1%에서 2%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거기에 100억을 넣어놓고 있어야 되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100억이라는 자금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싼 예탁금에다 넣어놓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악성 채무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지금 결손처리 안 되어 있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9명…
- 장승재 위원
-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금의 설립 목적이 그냥 기금으로써 역할이 아니고 기금으로써 각자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과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산시에서 과연 기금에 100억을 묶어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까 과장님이 기금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하셨는데…
100억에 10억을 농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이상한 기금이지 않느냐.
물론 어느 곳에나 악성 부채는 있기 마련입니다만 이것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결손처리를 하려다보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최종 목적은 기금을 100억을 모아 놓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 활용을 안하고 붙잡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요.
빨리 어떤 결정인지 의회하고 상의를 하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잖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잖아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도 농협에서 대출을 하고 있는데 대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도 10억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면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상반기에 3억 7,000만 원이 신청이 들어왔고 하반기에 6월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출조건이 까다로운데, 느슨하게 하면 회수가 불가하고…
어쨌든 그 돈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본 위원장이 로컬푸드에 관련된 조례를 할 때, 다른 기금을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전문위원님한테 농업발전기금이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다른 기금을 또 조성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안된다고 하셨다고 했거든요.
농정과에서…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일반회계로 지금 사용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로컬푸드의 핵심적인 목표가 지역농산물을 더 사용해주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로컬푸드 육성조례에 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이것은 로컬푸드를 하는 농가들이나 단체가 있으면 우리 대출 목적에 부합이 되면 그쪽에서도 대출이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1억까지 대출이 되고 개인 농가일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로컬푸드라고 해서 농업발전기금에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조례상에서 기금이라는 것을 빼고 차라리 시장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바꾸자고 해서 본 위원장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는 지역 농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개인이든, 단체든…
그럼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로컬푸드 쪽에 보조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출 조건…
- 위원장 이연희
- 대출이긴한데 보조라기보다는…
하다보면 대출도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것을 굳이 다른 기금으로 조성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산시에 기금이 지금 13개인가요?
우리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궁금해 가지고…
- 농정팀장 전용문
네, 농정팀장 전용문입니다.
전문위원님하고 협의 할 때 농업발전기금에서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 되기는 되는데, 문구를 꼭 기금을 다시 설치하자는 용어를 빼고 서산 시장이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금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왜냐하면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아까 장승재 위원님도 몇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장도 100억이라는 것을 묶어 둘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다른…
예산이라는 것은 시 예산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해주자라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쓰지 말고 본 위원장 생각은 기금이 있으니까 그 기금에서 해주면 좋지는 않냐, 그 생각이거든요.
- 농정팀장 전용문
조례에는 특정 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를 농업발전기금에서도 약간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지원할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 위원장 이연희
- 팀장님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이 처음에는 기금이라고 되어있어요.
검토를 해달라고 했더니 다른 기금을 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기금이 있는데 굳이 또 다른 기금을 조성하느냐, 농업발전기금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기금이라는 것을 빼고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끝나고 팀장님 다시 말씀을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현택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5쪽부터 68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678페이지에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있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학생들한테 하는 것인가요?
학생들 많이 말 타고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많이 타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농가가 몇 개 농가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3개 업체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곡에 있는 그것도 들어가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빠졌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폐업했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고북, 해미, 인지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인지 지역에 있어요?
지금 승마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래서 추경에 더 요구하신 거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 장승재 위원
- 아, 기금하고 도비. 비도 있는데요?
- 축산과장 이무원
비율로 매칭하는 사업이라서요.
- 장승재 위원
- 이것이 승마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학생 수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붙여야 되는지…
- 축산과장 이무원
작년도에 560명에서 금년도에 956명으로 신청자가 증원되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그럼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서산한우 개량지원 사업이 있지요?
두당 10만 원씩인데 이게 뭐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수정란 이식 사업대상자 …
- 장승재 위원
- 수정란 이식 사업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니, 그 앞에 한우 인공수정료도 지원하고 여기 수정액도 지원하고 기타보상금에서…
여기 10만원 씩 지원하는 것이 뭐냐고요?
- 축산과장 이무원
대상자가 다릅니다.
앞에 인공수정료는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요.
서산한우 개량지원 사업은 수정란 이식 사업인 서산축협과…
- 장승재 위원
- 이게 수정란 이식 사업이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한우조합 두 군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이식 한번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1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는데…
- 축산과장 이무원
임신 검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더더욱 안 되지요.
수정란 이식사업이 1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다니까 거기다가 감정까지 한다고하면 더 예산이 부족한 것이지요.
수정란 이식 사업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두당?
- 축산과장 이무원
수정란 이식사업은 수수료 포함해서 두당 45만 원인데 여기서는 수정란이 아니라 인공수정료입니다.
인공수정료하고 임신 진단비를 별도로…
- 장승재 위원
- 아 수정사한테 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수정란 사업 대상자한테…
- 장승재 위원
- 수정란을 이식하는 수의사한테 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장승재 위원
- 그 전에는 안줬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왜 이번에 주는 것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일반 농가한테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 장승재 위원
- 수정란 이식사업을 계속 했었잖아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축산행정팀장 성기찬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기지가 작년도에 준공식을 했는데요.
수정란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수정을 하고 착상이 안 되는 소에 대해서 인공수정료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우수송아지 생산기지 계량사업 지원으로 해서요.
- 장승재 위원
- 잠깐만요, 수정란 이식을 하려면 결국 인공수정이잖아요.
수정란을 인위적으로 자궁에 집어넣는 것이잖아요.
-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이것은 수정란이 아니고 수정란이 착상이 안 되는 소에 대해서 인공수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아, 수정란이 착상이 안 된 소중에서?
-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수정란이 착상이 안 된 암소에 대한 인공수정료 예산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앞에 한우육성 지원사업에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2억 1,000만 원을…
- 축산과장 이무원
일반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원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1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107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정회)
(14시 6분 속개)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4억 7,444만 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1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