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5월 17일(수)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1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9명)
2.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7명)
3. 서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7명)
4.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8명)
5.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외 6명)
6.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외 6명)
7.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서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9명)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정책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본이념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시행계획 수립과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안 제11조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을, 안 제18조에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안 제22조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보희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고령사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를 뒷받침 할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우선 질의에 앞서 서산시가 급증하는 노인 인구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위해, 또 은퇴 후 미래 환경이나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사회 통합과 소득 창출 환경 조성 등에… 현재 서산시는 조금 늦었지만 적정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조례안 제9조 조사 및 연구에 보면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시장이라는 기관만이 조사, 연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물론 시장이 나서서 이런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거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보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장에 대해서?
- 김보희 의원
- 조례안에 표기는 시장이라고 하지만, 시장은 실질적으로 집행부 모든 것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에게 질문을 주신 임재관 위원님께서는 대상자를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나요?
- 임재관 위원
- 대상자가 아니라, 지금 제9조에 보면 시장이… 물론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분이 시장이고 기관이긴 하지만, 지금 이 조문을 보면 ‘시장이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 법률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데, 이 법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셨어요?
- 김보희 위원
-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임재관 위원님처럼 법학을 전공한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거의 다 시장이 조사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임재관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보편타당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건 법률 전문가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조례를 발의할 때는 관련 법률들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라고 들었는데, 지금 제1항만 그대로 해놨어요.
‘시장이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한다.’고 해놓고, 그 법률에도 시장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2항이라는 조항을 뒀어요.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제2항에 추가로 조항을 했어요.
아마도 시장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시장으로만,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도 이것은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단서를 추가하든가, 제2항을 추가하는 게…
- 김보희 위원
- 지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추가하라는 말씀인가요?
- 임재관 위원
-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여기 제29조라는 것은 제1항, 제2항이 있다면…
제가 제29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산시의회에 전문위원이 있는 것은,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할 때 부족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있는 것이고…
- 임재관 위원
- 아니, 이 조례 내용을…
- 김보희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29조면, 제1항, 제2항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제29조면 포함이 되는데…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그 사항을 제29조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부분을 조례에 넣지, 여기에 제1항, 제2항을 다 넣는 것은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 임재관 위원
- 왜 조례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머리만 해놓고 몸통은 잘라 넣은 건데.
- 김보희 위원
- 자, 이것에 대해서 검토는… 제가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제가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는…
- 김보희 위원
- 아니, 속기가 돼야 하니까 마이크로 하세요.
- 전문위원 차명숙
전 시·군도 제가 검토를 해봤고, 이 고령화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상위법령에는 위반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법무팀에서도 상위법에는 위반이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게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서 필요한 조례이기는 해요, 지금 늦기는 했지만.
그런데 우리 조례안 제9조를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1항만 해놨어요.
머리만 해놓고 몸통은 잘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률에서도 제1항이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예비해서 제2항을 했잖아요.
‘위탁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전한 조례라, 단서를 추가하든가 별도로 제2항을 추가해서 하는 것이 본 법률 취지에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 서우선 박사님에게 이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보세요.
- 전문위원 차명숙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9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힘드니까… 다른 시·군도 사실 위탁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기 어려우니까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에 있었어요.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이건 시장에게 의무를 준 거예요, 해야 한다고.
- 전문위원 차명숙
예, 그래서 이것은 한번 추가로 조문을 다시 넣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시장이 이걸 다 하겠어요?
- 전문위원 차명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임재관 위원입니다.
「서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내용은, 제9조 제2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2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대답 없음)
금방 임재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수정동의안에, 제2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김보희 의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2.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7명)
3. 서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7명)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이연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유사 위원회의 활용 등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서산시 아동급식위원회에 그 기능을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유사위원회의 활용 등의 규정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서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그 기능을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지역협의회의 통합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서산시 아동급식위원회에 그 기능을 통합·운영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최소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와 기능이 유사한 서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그 기능을 통합·운영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최소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각각 인원이 각각 몇 명씩이죠?
- 이연희 위원
- 인원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동급식위원회는 12명 정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도 그 위원이기 때문에, 또 급식위원회도 위원회를 열 때마다 모이는 인원이 대략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합쳐서 새로 구성을 하는 건가요?
- 이연희 위원
- 아마 이게 통합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 제6조에 보면 ‘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렇고 조례에 통폐합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건의 조례가 올라오고 있고, 지금 저희 의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위원회가 너무 많고 위원회가 1년에 한 차례도 안 열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통폐합 해야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통폐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위원들이 새로 구성돼서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인원을 다 합쳐서 그대로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항상 20인 이하나 16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장은순 간사님이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장은순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장은순 간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4.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8명)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의원
- 예, 김맹호 의원입니다.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전문화, 다양화에 맞춰 사회적 경제 환경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정의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회의 소집과 위원장 등에 대한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교육훈련 지원 등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중복 지원 금지 민간인 등의 참여 확충과 사회적경제 주관 행사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맹호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존 조례에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포괄적인 개념인 사회적경제로 개정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업 확대, 양극화를 해소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지금 조례안을 보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은 좀 많이 익숙하고 접해 봤는데, 이 조례안을 보고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아주…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뜻이 있나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사회, 마을, 협동조합,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충청남도 조례하고도 아주 문장 하나 안 틀리고 몇 조부터 몇 조까지 똑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례 입법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조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법령에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령들이 다 획일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라는 것을 제정하는데, 법령에서 다루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지금 김맹호 의원님이 발의한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우리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 조례와 내용들이 거의 같아요.
굳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는데, 그 적용을 받으면 되지 왜 이런 유사한 조례를 발의하는지 의문이 들고요.
만일 우리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전라도라든가 서천이라든가 태안, 이런 곳이라면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가 필요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3조 기본원칙을 보니까, 기본원칙 제1항 제1호 같은 경우는 ‘사회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제2호를 보면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 역량 강화’,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너무 추상적이고, 이건 무슨 단체의 선언문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 입법 원칙 중에 실효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조례에 조문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인지…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거의 이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어디 단체의 선언문 같아요.
충청남도 조례에도 이 제3조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맹호 의원
-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도하고 관련해 하급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천안이나 아산, 보령시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좋은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기본원칙에서 보면, 여기 앞에도 나와 있듯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사실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원칙으로 들어가든지, 또 사업 내용에 보면 어떤 특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추상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하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서 본 조례는 한 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념적일 수도 있고 우리 서산 지역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수정발의도 조금 그렇고, 우리 고문변호사인 서우선 박사님께 자문을 거쳐 보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맹호 의원
- 좋은 말씀입니다.
물어봐서 문제되는 내용이 있으면…
- 임재관 위원
- 서산시의 향상되고 발전된 조례를 위해서라도…
- 김맹호 의원
- 예, 임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공부도 하고, 말씀하신대로… 뭐, 서우선 박사님이 제일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한테도 자문도 구하고…
- 임재관 위원
- 훌륭한 분이에요.
- 김맹호 의원
- 예, 또 제 나름대로 공부를 더 해서 다음에는 더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저도 한 마디.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이연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제가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좀 많아서요.
서산시 거랑 충청남도 것을 작년에 좀 여러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임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의원님이 더 검토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제20조도 그렇고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게 충청남도 조례와 거의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이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분이 하셨던 얘기가 “도에 조례를 가지고 서산시 것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부분이 좀 많았다.”라는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조례를 한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맹호 의원
- 예, 그래요.
다 하셨습니까 말씀?
- 이연희 위원
- 예.
- 김맹호 의원
- 말씀해주신 대로 이것은 뭐, 도나 어디에서 그대로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를 포괄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기업에 보다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소는 추상적일 수 있고 다소 한 부분에서는 좀 미약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포괄적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완을 해서 다음 번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김보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제가 7년 전에 의원에 당선 돼서 한 마을에 마을기업을 육성 시켰고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했던 사람으로서, 사회적경제라는 이 조례를 3, 4년 전에 발의하려고 했었는데,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가 안 됐었습니다.
수정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지금 이것은 아까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기업와 마을기업을 통틀어서 사회적경제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단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지역 현실과, 앞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뭐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입니다.
지금 현재 「서산시 사회적기업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년도에 제정을 해서 사회적기업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사회적경제 범위가 급속도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 시장의 일부분까지도 사회적경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용어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성격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 조례가 현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반영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표준안이 내려왔던 사항에 있어서, 이게 충청남도와 국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낸 부분하고 아마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거의 같은데, 기본 원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법제 심사 과정에서, 이게 기본적인 조례의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본 원칙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담았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그동안에 「서산시 사회적기업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마을기업이 안 들어가 있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마을기업… 그래도 사회적기업이라고만 해서…
- 김보희 위원
- 지금 우리가 고용노동부하고 해서… 9년 동안 지원을 굉장히 받을 수 있는 마을기업이… 1단계에서 3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서, 3단계는 자기들이 자생을 할 수 있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에 대해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이고, 팔봉에 마을기업을 해줬던 사람이고,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서 이 사항에 있어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에 있어서는 마을기업이 그동안에 사회적기업으로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게 통합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이나, 또 충청남도 차원이나 내용은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아마 다음 달에 다시 이것을 한다고 해도 크게 변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보류가 아닌, 이렇게 같이 통합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재고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참고로 그동안 기존 조례에서도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경영 지원 사항은 들어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 실정에 맞게 교육훈련 지원이라든가, 사회적경제 주관 행사 추진 등, 그런 지원에 대한 사항은 이번 조례에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임재관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김맹호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은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5.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외 6명)
6.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재 의원 외 6명)
- 위원장 김맹호
- 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의원
- 예, 장승재 의원입니다.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4057호 2016. 9. 3.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금연구역 지정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2호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하며, 안 제5조 제3호 중 버스승강장을 버스정류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38호, 2016. 12. 23. 시행)이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쾌적한 금연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금연지도원을 운영·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제16조의5로 하고 안 제4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중, 영 제16조의4 제1항 제1호를 영 제16조의5 제1항 제1호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승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국민건장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분)
7.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전 읍면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 11월에 해미면과 수석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금년에 6개 읍면동이, 또 내년도 마지막 3년차에는 7개 면·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명칭을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면·동행정복지센터 등, 3개로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 맞춤형복지팀 신설과 인원 보강에 관계없이, 금년에 일괄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미 명칭이 변경된 해미면과 수석동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관내 13개 읍면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교체, 각종 유도간판 교체 예산으로 1개소당 500만 원씩 총 6,500만 원의 예산이 금년에 반영되었습니다.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스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에 의한 명칭 변경으로 현재 행정복지센터로 선정돼서 명칭을 변경한 수석동, 해미면을 제외한 읍·면사무소와, 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명칭을 변경해서 행정기관 명칭에 따른 혼선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허브화 역할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20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1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 중에 시장 비서실장으로 있는 전병유 실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야 하나요?
여기는 지금…
그럼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되겠네요.
- 위원장 김맹호
- 예.
- 장승재 위원
- 민간인 같은 경우, 우리가 출석 요구를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안 와도 어쩔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의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면 전병유 비서실장을 출석 요구 건에 덧붙여서 상정한다는 얘기죠?
- 이연희 위원
- 증인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 김보희 위원
- 그분은 공무원 신분이라 안 올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김맹호
- 예, 본 안건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이하 전문비서 포함, 출석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임재관 위원님이 얘기하신 전병유 비서실장 출석 요구의 건을 포함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