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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5.18 목요일)

제22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5월 18일(목) 10시 6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


(10시 6분 개회)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인 만큼 예산안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으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7분)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위원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오늘회의 진행을 협의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부서별 예산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태지도 제작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480쪽 상단.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생태지도 제작은요.

윤영득 위원
지도를 제작하는 비용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1단계는 제작을 했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1차는 제작했습니다.

5년 주기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첫 회에 할 때는 예산이 3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1차 제작 해 놓은 것에서 업그레이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2억으로 줄었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밑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용역을 주느라고 2,200만 원…

본예산에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외상으로 하셨어요?

다 고시가 된 것 같은데…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것은 자료를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우리 시는 환경부에서 지침을 준 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면서 인근 지역주민 피해를 덜기 위해서 1인 가구가 있는데까지 제정을 했는데 이것을 쭉 시행하다 보니까 1인 가구 있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을 안 해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새 고시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먼저 고시한 비용은 무엇으로 쓰셨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고시는 작년도에 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작년도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작년도 하반기에 제정이 되었을 텐데…

작년도에 했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작년 7월부터 고시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작년에 굉장히 발 빠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먼저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었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작년도 것은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제한조례가 제정이 되자마다 발 빠르게 하셨는데 잘못해가지고 다시 또 하느라고 2,200만 원을 써야 한다는 말씀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잘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을 해주었는데요.

주택 1인 가구를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보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축 사육을 하려는 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해서 이것을 다시…

윤영득 위원
1인 가구가 있는 곳은 앞으로 빼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육제한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집이 독립가구라고 생각하시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축사를 짓겠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그 조항 넣었는데…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생활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윤영득 위원
그것은 축산과에서 축산장려 정책으로 할 얘기이지, 환경생태과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실 입장이 아니잖아요.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두는 조례를 제정한 이유, 근본 취지가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주무 담당과장님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임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우리 주무과 의견도 부의장님과 똑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는데 법제처에 다시 질의를 해 보니 법제처에서 이런 유권해석을 해줘서 이것을 빼기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윤영득 위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오로지 서산시 주무부서 우리의 생각으로 해야지, 꼭 법제처에서…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면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 제정해야지, 어긋나서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가 위법되기 때문에 고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것을 삭제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위원장 장갑순
우리 서산시가 임의적으로 넣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생각도 윤영득 위원님의 생각과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봤더니 너무 과도하다해서 이 사항을 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윤영득 위원님 이해되셨나요?

윤영득 위원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그게 법제처에서 의견 제시한 것이 강제적으로 꼭 해야되는 강제 규정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생태과에서는 1인이라도 한 가구의 생활권을 보호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혹시라도 있을 위법 부당한 조례 제정이 될까봐, 그것을 우려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저희 환경생태과 입장도 부의장님 의견과 똑같은데,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법이에요.

법.

이것에 위배되게 조례를 계속 방치하면 안되기 때문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럼 1인 가구에 대한 보호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보호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생활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영득 위원
생활권을 보호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단서조항을 넣어놔야지, 이주를 시켜준다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우가…

민사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저희도 생활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보다 너무 과도하게 축산 농가를 위축시키는 제안을 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었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과장님, 1가구 이상, 이것을 우리 서산시가 넣었었는데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한 내용이고, 10가구 이상이 주거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네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제 발언시간을 김창회 팀장님, 부연설명 좀 해주세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환경생태과 수질관리팀장 김창회입니다.

가축사유 제한 구역에 대해서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별표에 가축사용 제한구역을 일부 제한 구역에 축사와 인접한 주택 1가구 이상이 주거하는 경우, 직선거리 50m(돼지, 닭, 오리, 개는 100m) 이내로 해서 환경부 권고사항 보다도 더 엄격하게 제한하려고 서산시에서 이 조항을 넣었었습니다.

이 조항을 넣어서 운영을 하던 중에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이 국민의 생활권도 중요하지만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해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고시를 해야 만이 시행이 되는 사항이라서 이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또 나눠드린 유인물 비고3에 보면, 당초에 가구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주택을 추가로 해서 앞으로 가구를 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다른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환경과 480쪽 상단에 보면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보상금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더 많아졌나요?

지난해 보다?

포획 보상금이 작년보다 금년에 많아졌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우리가 고라니 포획 보상금을 마리당 2만 원 씩 해줬는데, 인근 시․군이나 도내 타 시․군을 볼 때 대부분 3만 원 씩으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마리당 포획 보상금을 3만원으로 지급하려고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개체수는 많이 늘었지 않아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개체수는 작년에 우리가 포획을 많이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피해를 많이 보는 농가가 있어서 포획을 해달라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에 두 마리 잡을 거 금년에 개체수가 늘었으니까 세 마리 잡을 수도 있네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개체수가 늘어서 더 많이 잡는데, 예산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네요.

2마리 잡을 거 3마리 잡으면 2만 원씩 받아도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더 개체수가 늘었으니까…

그런데 금액을 올려주면 안맞는 것 아닌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포획단 구성된 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항은 아닌데, 포획을 하려면 자동차가 한 대 출발해야 되고, 또 서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포획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개도 데리고 가야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거하려면 저녁도 먹어야 되고, 이게 조금 준다고 해도 운영비로써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설빈 위원
형평성에 다른 시․군하고 맞추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488쪽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이 있어요.

기정 예산액 보다 2,800만 원이 늘어났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추경에 올리신 사유가 뭐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부족분이 발생되는 게 추정이 되어서 조금 더 제작하려고 합니다.

유해중 위원
부족분이 발생한 것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올라간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부족분이 예상이 되어서요.

유해중 위원
인구대비인 것인가요?

부족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 된 것이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판매부수가 작년대비해서 올해는 판매가 많이 되어서 판단해보니까 이 정도는 더 예산을 세워서 준비해 놓아야겠다는 판단하에서 올린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애초에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48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쓰레기처리시설 확충 국고반환금 4억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이 2013년도에 소각시설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일부 받아 놨던 것인데요.

2013년도.

유해중 위원
쓰레기 소각시설.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때 당시 받아 놨던 것을 집행을 못해서 환경부에 일단 반환을 하고 다시 내년도에 예산을 받으라고 해서…

유해중 위원
4년 되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5월에 해서…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이것은 안되겠다, 반환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자고 해서 일단은 반환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계속해서 사고 이월 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명시이월해서…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명시이월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여러 번 지났는데 그냥 우리는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해중 위원
계속비에 넣은 것도 아니고, 명시이월이 4년이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가능하지 않았는데, 환경부에서 계속적으로 미루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안되겠다, 자기들도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협의해서 올해 반납을 하고 다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유해중 위원
반환이 늦어져서 이자가 많이 늘어났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어떻게 보면…

유해중 위원
요즘에 국고반환금은 이자가 다 붙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유해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자가 꽤 많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 같지 않고…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1%입니다.

유해중 위원
1%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다른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면 내에 읍․면․동 숨은 자원 찾기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김기욱 위원
그것을 할 때, 팀장님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업체가 마을에서 나오기 전에 와서 비좁은데 대형 차량을 가지고 와서 장소를 점령하고, 집게차가 와서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오신 분들이 하차 할 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늦게 와서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조치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133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총무위원회 보고로 미루었던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성철

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230억 원보다 660억 원이 늘어난 6,89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 6%가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12억 원, 지방교부세 432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보조금 78억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가 1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세입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아직 끝나지 않아 세수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정기분 지방세가 하반기에 부과되므로 제1회 추경에는 추가적인 세입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24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은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1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사회보장 정보원 예탁금의 이자 발생분 및 현대위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정산 환수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회보장 정보원 예탁기관의 정상금 전액 반납, 지역아동센터 전세 자금 지원금 회수, 직장체육 사격 등, 합숙소 매입에 따른 임차보증금 회수, 현대위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전산 환수금 등으로 기타 수입이 1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둔화와 소비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 예산 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은 의무적 경비와 지역자체사업과 국도비보조금 관련한 사업, 반환금, 지방채상환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8,024억 3,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7,241억 4,100만 원보다 10. 8%가 증가한 782억 9,600만 원입니다.

이에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기준 25. 9%입니다.

세입증가 분야는 세외수입 45억 6,600만 원과 지방교부세 431억 7,000만 원으로 세입분야의 55. 1%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10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49억 600만 원, 시도보조금 31억 2,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잉여금 124억 7,500만 원, 이월금 72억 3,200만 원, 전입금 17억 5,200만 원의 세입 내역입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 세출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024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41억 4,100만 원보다 465억 2,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행정운영비로 29억 2,9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189억 6,100만 원, 자체사업비 401억 3,900만 원, 내부거래 12억 100만 원, 보전지출 142억 6,600만 원, 예비비로 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2,030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99억 4,000만 원 보다 증가된 131억 3,900만 원으로 증가율은 6. 9%이며,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2억 4,1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억 7,000만 원, 보조금은 41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3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950억 원으로 기정예산 904억 8,600만원 보다 6.9%증가된 45억 1,400만원으로 세입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3억 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1개 분야 세입예산액은 1,080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4억 5,300만 원 보다 8.6% 증가된 86억 2,500만 원으로 반영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4,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3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43억 9,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3,578억 6,300만 원보다 13% 증가된 465억 2,600만 원으로써, 내역으로 행정운영비 7,800만 원, 보조사업 111억 7,900만 원, 자체사업 194억 4,800만 원, 내부거래 11억 9,900만원, 보전지출 96억 8,800만원, 예비비 49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2,963억 1,100만 원이며 기정예산 2,584억 1,000만원보다 14.6% 증가하여 379억 10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행정운영비 7,8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111억 7,300만 원, 자체사업 162억 4,800만 원과 내부거래 11억 9,900만원 보전지출 92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 외 7개 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80억 7,800만 원이며, 기정예산 994억 5,300만원보다 8. 6% 증가된 86억 2,50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목적사업비 32억 600만 원, 재무활동의 간월도 관광지조성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5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10페이지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7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분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규모는 추경예산 166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억 8,300만 원 보다 11. 9%가 증가된 24억 6,400만 원입니다.

증가 분야로는 주민지원기금의 예치금 회수금 7,300만 원과 농림어업발전기금 회수금 23억 9,100만 원 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종합검토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2017년도 1회 추경 기준 자립도 25. 9% 자주도는 62. 05%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세외수입 확충에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겠으며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열악한 재정임에도 지방채 상환, 법적․의무적 경비, 보조사업 및 신규사업, 주민소득사업 등, 균형있게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반면에 비효율적인 사업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 등은 사전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목적사업의 능동적인 기금운용의 활용 필요성이 판단됩니다.

다음 13, 14페이지, 주요사업 현황과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해중 위원
세출은 안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갑순
세출도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추경에 780억 원을 반영을 시킨 것 같은데 산업건설위원회 사업예산은 300억 정도가 되네요.

지금 한해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한해대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물론 이번 추경에 5억 정도 한해대책 사업비를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사전에 가뭄에 대한 대책을 한다고 해서 5억을 세웠는데, 저희들도 부족하게 계상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비하고 도비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데 더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사업이라는게 꼭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도 추경을 쳐다보고 있어서 계속 딜레이 시키고 미뤄서 진행이 되면, 해 떨어지고 나서 뭐한다고 이게 좀…

5월 20일 경이 모내기 절정기인데 거기에 맞춰서 그전에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을 좀 말씀 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저희들도 먼저 한해대책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부서하고 협의도 했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라도…

모든 업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인데…

피해를 다보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지요.

예산심사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면에 재배정되고 사업자 선정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각 읍․면․동마다 동시다발로 업자 선정을 하느라고 난리들일 거라고…

그러면 단가도 올라 갈 것이고 또 일도 자꾸 늦어질 것이고…

이것은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왕에 주는 거 적기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부서에서도 관정 소요량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각 실․과, 읍․면․동에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윤영득 위원
빨리 집행을 해서 모내기 후에라도 비가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모내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내기 후에라도 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5억 가지고 큰 보탬이야 되겠습니까만, 농민들이 생각할 때 시에서 도와주고 있구나, 농민들을 생각해주고 있구나하는 마음의 위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덧 붙여서 말씀 드리면, 각 읍․면․동에 관정 소요량에 대해서 파악을 해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면 단위나 읍 단위 보니까 예를 들어서 29개 마을이라고 하면 29개 마을에 2개 이상 요구하고,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5억 가지고는 너무 작은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도 추경이나 국비나 이런 것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나요?

거기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특별가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포가 되어서 내려 올 것 같다라든가, 예상하고 있는 것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금액적으로는 예측을 못하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해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안내려온다면 막판에는 예비비를 쓴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기획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산쪽이 대호간척지라든지, 부석AB지구라든지, 간척지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날이 가물다 보니까 pp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염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ppm정도 넘으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3,000ppm이 넘고 5,000ppm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석 쪽이…

지금 현재 대호간척지 쪽에는 1,300ppm 이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게 관정도 관정이지만 지금 못자리를 해놓은 상황에서 전부 다 엎어야 될 입장이에요.

비가 오기를 기다려서 모내기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선제적으로 당장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윤영득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예비비 가지고 추진이 안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리고…

유해중 위원
그래도 2달 정도 걸리죠?

관정 파는데까지…

관정을 파서 물을 쓰는데까지 2달 정도 거릴 것으로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렇다고…

유해중 위원
예비비를 집행해서 사업설계를 하고 관정 파서 물을 올리는데 2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유해중 위원
그러면 아까 윤영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월 20일이 적기거든요.

사실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농민들은 날짜에 맞춰서 못자리를 다 했는데, 적기에 심지 못하면 못자리를 다 버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런 것을 빨리 인지를 하셔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49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498쪽, 상단에 보면 이동식 집하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동식 집하장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론놀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스를 해안가에 놓고 해안 쓰레기를 집하하는…

임설빈 위원
한군데 밖에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옮기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항포구에 하나씩 설치를 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옮기는 것이라고요?

2,000만 원 가지면…

항포구가 많을 텐데…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동안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 정도만 더 놓으면 우리가 필요한 곳에 다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임설빈 위원
지난해에도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지난해에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난해에 했었는데 왜 본예산에…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본예산이 적기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곳은 작년에 설치하고 보니까 두개만 가져도 가능 할 것으로 봤는데, 더 필요해서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2개를 더 설치 할 예정입니다.

항포구가 아니라 일반에도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 더 지저분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거기는 부득이하게 몇 군데 설치를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어서 2개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항포구 하면 조그마한 데가 아니고 거리상으로 굉장히 넓을 텐데…

한 항포구에도 몇 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옮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항포구에는 하나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쓰레기는 바다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쓰레기는 바다집하장에서 직접 처리하고, 항포구에 생기는 어업관련 쓰레기는 거기에 론놀박스에 넣는 것으로 최소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보기가 흉할 수도 있고 항포구가 조그마한 데면 하나로 가능하지만 넓다보면 몇 개를 놓으면 더 지저분해 지지 않을까…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항포구를 어느 기준점 이상에 하나 정도만 놓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16개 항포구가 있는데, 거기 전부 놓는 것은 아니고요.

배라든가 유동이 많은 지역, 그 지역에 한정해서 4군데 정도만 놓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오늘 이 자리에는 추경예산심사를 취재하기기 위해 전국매일 한상규 본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496쪽에 보면 상단에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시범사업이라는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진입장벽을 완화시키는 사업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완화시키는 것인지 설명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현재 어촌계가 소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김 어업이라든가, 아니면 어업을 하고자 기존 어촌계원이 아닌 분이 어업을 하고자 할 때, 제약 사항, 자체적 규약에 의해서 다 다르지만…

어느 지역은 그 지역에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입회비 몇 천만 원 이상, 이런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촌에서 어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가구들이 많고, 기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촌계도 자체 규약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이런 방법을 취해서 이 부분을 어느 기준에 완화를 시켜주면, 완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윤영득 위원
니네들이 거주 3년, 입회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줄여주면 우리가 그만큼 보조를 해주겠다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일부 지역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보면 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4억 원짜리…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작년도에는 창리항에 일부 100여 평을 매립해서 했는데, 지금 어항 쪽에 보면 항구 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배도 있지만…

윤영득 위원
아니, 간단하게 위치하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위치는 호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호리.

호리 쪽에 투입이 많이 되네요.

작년에도 수십억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것은 구도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구도항인가요?

호리 근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구도항은 지방어항으로 지정이 되어서 도에서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호리항은 정주항으로써 저희들을 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득 위원
다음에 498쪽, 중왕항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이게 교부금을 받았다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 같은데 사용을 안 했던 모양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것이 전국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채택된 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심사과정이 늦다 보니까 이번에 특조법으로 배정된 사황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권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9분 속개)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3쪽부터 50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날이 가물어서 굉장히 고생이 많지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임설빈 위원
여기에 보면, 504쪽 상단에 보면 하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크게 따지면 물을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비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물도 잘빠지고 생태 관련…

임설빈 위원
결국 물이 잘빠져 나가기 위해서…

하천 정비 사업이 183억 정도 되네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200억 정도 됩니다.

임설빈 위원
그리고 우리가 날이 가물어서 관정도 파야 되고 물길같은 것도 조성을 해서 하려면 물을 확보하기 위한…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물을 이용하려고 한발 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즉 반대라고 보면 되지요?

하천 정비 사업은 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한발 대비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금액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크게 따지면?

그렇죠?

건설과장 조민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여러 가지, 생태복원도 방법도 있을 테지만…

그래서 제가 얽어보니까 너무 우리가 한발 대비를 덜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수지 같은 것도 그렇고 한발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쪽에 예산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건설과장 조민상입니다.

한발대비를 위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해주십니다만 우리 서산시장도 전 직원과 함께 한발대비를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책회의까지 하고, 서산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제가 2012년도에 예산팀장 할 때인데, 그때부터 해서 5년 정도 되는데, 2013년도에만 비가 조금 왔고 나머지는 강우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부터 제가 건설과에 2014년도부터 근무했고, 한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장기적으로 한발대책과 단기적으로 관정개발이라든지, 용수개발,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데 사실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 서산시가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끝난 사업도 있고…

그에 따른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내려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현재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한발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추진한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150억 이상을 국도비로 확보를 해서 3년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천수만 사업단 2억 원, 성연 명천구간 예덕리 펌핑하는 사업비 2억, 그것을 도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5대5 매칭사업으로 해서 8억을 확보를 했고, 두 사업을 바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큰 사업으로 고북 신송리라든가, 해미 산수저수지, 풍전저수지, 기타 B지구에서 펌핑하는 용수시설 사업 부석 일원에서 5, 6건의 큰 사업이 이루어졌고, 팔봉으로 가면 호리 쪽에 저류지까지 만들어서 작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좀 와서 만든 곳에 물이 그래도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해결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관정이 3년 동안에 270공을 읍․면에 지원을 해서 제일 심하다는 지역을 심의해서 그 정도 관정이 파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5억이라는 예산을 현재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이것이 추경에 확정되는 날 바로 배정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하고 한발대비사업이 8대 2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를 오늘 도 담당팀장, 과장하고 상의했지만, 관정은 주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퍼 올릴 물도 없습니다.

사실은…

최고 아쉬운 것은 관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관정을 지원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모를 일단 심고 그 후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발 사업비, 관정 사업비는 5억을 선제적으로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일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설빈 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돈 아닙니까?

예산…

그래서 관정사업 예산을 5억 세웠는데, 5억 가지면 관정을 몇 개 정도나…

건설과장 조민상

원래 관정은 1개소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1,000만 원을 잡습니다.

전기시설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임설빈 위원
1,000만 원?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게 하고 관정이라는 사업은 개인들이 공적으로 많이 써야 하는데 읍․면에 제일 심한 곳에 구성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한발이 심한 지역부터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한이 없어요.

사실 관정개발 사업비는…

5억 원도 큰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 외로 도에서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 할 계획으로 가능하면 넉넉하게 지원해 줄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설빈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이 얼마나 넓은 지역인데, 5억도 크다고 생각을 했다.

건설과장 조민상

관정이라는 사업비는 한이 없어요.

임설빈 위원
한이 없어서 일부만하고 말아야겠다.

저수지물이 안 닿고 있는곳은…

건설과장 조민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에 5억 뿐만 아니라 270공이라는 관정을 지원했는데, 그 사업비도 크지만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많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아닙니다.

하는데 한이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것은 행감 때 할 얘기이고…

관정을 시골에서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모도 심지 못할 정도로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없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일단 비가 와야 해결이 되는 것이고, 관정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비가 안 올 경우에…

지금 일차적으로 저수지 쪽 경지정리지구는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2-3년에 걸쳐서 관정이 급한 지역, 서산 관내 지역 보면, 심한 한발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지원이 되어있고, 그 외로 비가 더 안오니까 그 지역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5억을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설빈 위원
예, 알아 들었고요. 바로 위에 보면 둔당천 제4호 연락교량 재가설 사업비가 10억, 이번에 매칭부분에서 시비가 10억 이렇게 해서 20억이 섰는데 어디가 7억이 빠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민상

7억이 빠진 게 아니고 본래 연당 교량 사업비가 20억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하고 매칭사업비 시비 10억, 그 중에 1억은 설계비로 해서 이미 설계 중에 있고 안전 진단한 결과 D등급이 나와서 교량을 새로 가설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특별교부세해서 매칭사업비로 추경에 10억을 세운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차라리 위에다 33억이라고 쓰지 말든지, 합계를 내보면 26억 밖에 안 되는데, 7억은 기재가 덜 되었는데 차라리 안하든지,

한번 계산 해봐요.

506페이지, 상단에 예산액을 한번 봐봐요.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총예산으로 들어 갔을 거예요.

본예산 대비로 표기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기정 액은 13억이 맞는데 이쪽 예산액에서는 금액이 안 맞지 않아요?

건설과장 조민상

기정액은 13억에다 20억이니까 맞는데…

임설빈 위원
기성액은 맞는데 옆에 예산액이 안맞지 않느냐.

건설과장 조민상

그러니까 총 금액이 33억이란 얘기지요.

기정 액이 13억에다가 20억을 이번에 하기 때문에 33억이 된 것이지요.

임설빈 위원
암만 계산해 봐도 안 맞아요.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해봐요, 안맞지…

건설과장 조민상

기존에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총금액은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33억,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33억이 근거가 없잖아요.

기재가 잘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본예산에 표기가 총금액만 들어가는 내역이 없어서 …

임설빈 위원
표기를 당연히 해줘야 맞지, 그러면 제일 위에 33억이라고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안 맞네요.

위원장 장갑순
예산액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써있는 것은 지금 26억인데…

임설빈 위원
26억 밖에 안 되는데 왜 자꾸 맞다고 하시는지…

표기가 안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이 본예산에 나머지 13억이 변동사항이 없어서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아니, 이 시스템에 기존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서 그래요.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하려면 그것까지 해주든지, 아니면 총계 33억이라고 쓰지 말든지.

표기가 안 되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건설과장 조민상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과장님, 관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기획관님도 말씀하실 때 정 안되면 예비비라도 풀어서 더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 안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안 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제적으로 하셔야지, 물론 관정을 파다보면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수요조사를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했는데 지금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이미 한 것도 있고 신청자 명단이 다 있을 텐데, 5억 가지고 1,000만 원 짜리 하면 50공인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게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눌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관님 자리에 있으니까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시급하게…

일단은 파겠다면 파주고 추후에 문제가 되어서 반납되는 부분은 반납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관정 얘기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단 이 사업비를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고 추가로 도에서…

윤영득 위원
기다리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해결을 하자는 얘기고요.

건설과장 조민상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윤영득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자고요,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리고 507쪽에 보면, 상홍3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이 100%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거리가 늘어난 것인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사업구간이 있는데 옹벽을 일부 쌓게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더 들어 갔어요.

윤영득 위원
그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추가로…

윤영득 위원
거리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건설과장 조민상

아르델에서 들어오는 마을안길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무래도 건설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는 밀접한 관계로 지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드리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간척지에 염분 농도가 올라가고 물이 줄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호간척지 같은 경우는 물을 공급용수로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삽교호 물을 이쪽으로 끌어 가지고 올해도 담고 했는데, 지금 현재 40%도 안 되는 모양이지요?

대호 담수호에 담수되어 있는 양이 삽교호 같은 경우, 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하시나요?

거기 물 좀 많이 있는데 줘라, 그래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민상

종합적으로 저희도 걱정을 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어제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삽교천 물이 하루에 13톤씩 준대요.

삽교천 물이 농번기 이전에는 서산지역으로 계속 펌핑이 되어서 그동안은 물량을 확보해서 모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만 모내기 하면서 중간에 자꾸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물이 펌핑해서 오는 구간에 당진 구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당진에서 중간에 안뺐으니까 그대로 물이 넘어왔는데 지금은 농번기다 보니 당진에서 물을 쓰니까 제대로 양이 안 넘어 온대요.

삽교천 물을 펌핑할 수 있는 부분을 물어보니까 삽교천 물도 어느 선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삽교천 물 높이가 더 떨어지면 나중에 펌핑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한선, 삽교천도 물이 넉넉하지 않다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산까지 끌어 쓰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해서 대책을 했어요.

제가 또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암저수지가 물이 많이 차서 그것을 좀 활용해서 고풍 저수지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애기했더니 대호천 물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관이 두 개 밖에 없대요.

사업을 더 하려고 해도 그물 가지고 그 농림구역을 쓰지, 그 이상은 못쓴다는 거예요.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대호천 물이 넉넉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염분이 고북 신송저수지도 그렇습니다만 농번기 이전에 물을 펌핑해서 모내기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ppm이 1,000ppm 이상가면, 피해가 약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0ppm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펌핑하면서도 염도를 매일 체크 하거든요.

신송저수지도 700ppm정도 되는 것 같고, 천수만 사업장 관리하는데는 2,700ppm부터 3,700ppm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물이 줄고 날이 가물어지니까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2단 정수, 3단 정수까지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단 거기서도 모내기를 하려고 7억을 투자해서 2단 정수를 하고 있고 추가로 도비를 이번에 성립 전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물이 적어서 아래는 펌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쪽에 B지구도 현대건설에서 하는데 거기도 자기네 몽리구역이 적은지…

우리가 펌핑하는 데가 7군데가 있어요.

몽리구역 외로…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얘기가 나와요.

일부를 저수지에 하는 것을 끊고 나머지 농수로 세 군데는 사용하자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A지구가 염도가 3,000ppm 정도 나오고, B지구는 4,000ppm에서 5,000ppm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조민상

B지구 염도가 좀 더 세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장갑순
3,000ppm이 넘었다는 것은 농업용수로써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민상

모를 심어도 잘못하면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장갑순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물을 빨리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공업용수가 대산에 있는 공단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액수도 상당히 커요.

이 사람들이 그냥 물을 가져 가는게 아니라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것이 50억 가까이 주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도 어떻게 보면 큰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물을 좀 더 받아라, 농업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농업용수지, 공급용수는 아니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장기 일기예보를 보셨을 거예요.

5월 달까지 비가 없는 거예요.

장마 전에는 비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대비를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민상

6월 달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위원장 장갑순
그래서 그 부분에 공급용수를 줄때에는 물을 좀 채워놓고 해라, 이 말씀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 얘기가 대책회의 하는데 나왔습니다.

아까 그래서 수위같은 것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한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많이 하시는데요.

물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되고 안 오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과장님 사무실에도 갔었는데 지금 모내기는 현재 수위가지고 모내기는 할 수 있는데, 모내기를 한 후에가 더 걱정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모내기는 지금 합니다.

모내기를 한 후에가 문제인데…

운산휴양림 안에 있는 거…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했잖아요.

농어촌공사에만 맡겨놓으니까 거기서 하지 않는데, 같이 협의해서 된다고 보면, 고풍리 쪽에는 해결이 되거든요.

관정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될 수 있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팀장님이…

문익정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기반조성팀장 문익정

예.

김기욱 위원
협의를 농어촌공사에다가만 미루지 말고 시에서 적극으로대처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그 사항은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인데, 그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고…

그것을 떠나서 농어촌공사나 저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공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풍저수지는 그렇습니다.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2억을 확보해서 대호천 물로 해서 도당 1구쪽, 탁공리 넘어 쪽에 일부는 해결을 해서 그쪽은 되었는데, 사실은 탁공리 2구부터 탁공리 4구 지역 아래 제일 끝 부분이 문제거든요.

제가 농어촌공사에 가서 지사장하고 담당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정 안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대형 관정이라도 한 3개 정도 뚫으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까지 했었는데, 예산이 없더라고요.

김기욱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엊그제 갔을 때 상의 드린 거

휴양림 안에 관정이 폐공 안 된 것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물 양이 그 주민들이 얘기한 만큼 나온다고 보면 고풍리는 해결이 된다니까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이 대형 관정 뚫었다가 마개를 덮어씌운 것이거든요.

그게 아마 수질도 그렇고 그 안에 물량 찬 것을 농어촌공사 그 사람들이 기술이 있어서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기욱 위원
검사한다고 한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20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중간에 버스승강장내 탄소발열의자 설치비가 올라 왔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저희가 동절기 버스 승강장 내에 차디찬 의자에 앉아서 우리 승객들이 대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연구한 끝에 탄소 발열의자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내지역 터미널 앞에 하고, 동부시장 입구하고, 1호 광장 5개소에 탄소발열 의자를 동절기에 설치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읍․면까지 확대해서 20개소 이상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해중 위원
버스 승강장이 전체 몇 개소죠?

교통과장 김선학

622개고요, 정류소까지 표지판만 설치된 곳까지 하면 1,000개가 좀 넘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럼 1,000개 중에 20개를 설치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학

우선 읍․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자꾸 확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유해중 위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려고 하는데요?

교통과장 김선학

시내권에 우선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으로 확대를 해보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해중 위원
이게 그러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전기를 이용해서 합니다.

유해중 위원
그럼 전기 발생을 어디서 해요?

교통과장 김선학

전기를 가까운 전주에서 끌어서 사용을 합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추후 관리비가 발생이 되는 것이네요?

교통과장 김선학

전기요금 1,5000원 씩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유해중 위원
매년?

다 달에?

교통과장 김선학

그렇지요, 동절기만…

유해중 위원
몇 개월?

교통과장 김선학

3개월 정도 됩니다.

유해중 위원
한 달에 관리비를 1,5000원 씩 해서 3개월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유해중 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매달, 매년 관리비가 발생이 되는 것이네요.

교통과장 김선학

현재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을 관련 부서와 기관과 협의해서 좀 저희들이 할인을…

유해중 위원
먼저 번에 본예산에서도 이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 없었죠?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그렇죠, 지난 연말에 설치하고 처음…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유해중 위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태양열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확대가 안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 바로 위에 키즈스테이션 설치 공사는 뭐예요?

키즈스테이션이라는 것이…

교통과장 김선학

영어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 승강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린이 승강장.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안전한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승강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비바람이라든지 눈보라를 막아줄 수 있고, 여름에는 따뜻한 직사광선을 피해줄 수 있는 안전한 시설로써 아이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통학 정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게 서산 시내 설치된 곳이 있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없습니다.

없고요, 일단 아파트에서는 조그맣게 아마 코아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 버스들이 학생들을 데리러 오는 정류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스카빌 같은 경우는 전체 부성초등학교 학생이 500명인데 그 중에서 400여 명이 오스카빌에 삽니다.

거리상으로 3km가 넘고, 학교버스로 학생들을 수송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유해중 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설치된 곳도 없고요.

교통과장 김선학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해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은 뭐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이것이 개인택시 서산시지부가 2016년도에 충청남도와 서산시에 건의를 해서 건축까지 해서 승인을 맡은 사업인데, 1차적으로 2층의 규모로 건축을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유해중 위원
사무실이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지부사무실이고 또 지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정비고라든지, 근로자들 쉼터,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시행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유해중 위원
이월된 사업.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오스카빌 키즈스테이션,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먼저도 가보니까 50m 줄서서 뙤약볕에 서 있더라고요.

비나 눈이 올 때는 참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 위에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5,000만 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월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삭감은 안 되었고요.

도비가 6,500만 원, 시비가 6,500만 원 해서 5월 달에 작년 1회 추경 때 확정이 되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서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에요?

교통과장 김선학

아니요, 안 지었어요.

건축 허가하는 과정에서 2층 규모로 설계를 했는데, 3억 2,000만 원이 나와서 도저히 그렇게는 부담을 못한다, 그렇게 단층으로 축소를 해서…

윤영득 위원
이것이 개인택시란 말이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윤영득 위원
종사자가 얼마나 되죠?

교통과장 김선학

268명입니다.

윤영득 위원
개인택시 종사자 회관을 짓는 것이네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지부사무실을 지어서요.

윤영득 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윤영득 위원
좋습니다.

위에 보면 브랜드 택시해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또 올리셨네요.

교통과장 김선학

도비가 안내려 와서요,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게 작년에도 엄청나게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윤영득 위원
이거 계속 강행을 하려고 하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도비 지원사업이라서요.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 기사들이…

윤영득 위원
그 설명은 수백 번 들어서 잘 알고 있고, 한 가지만 얘기 할게요.

우리가 담배를 한 갑 사려면 보통 뭐를 내죠?

현금 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젊은 사람들은 카드를 냅니다.

또 쓰레기봉투를 하나 사려면, 카드를 내요.

쓰레기봉투 수수료가 시에서 측정한 게 8%에요.

그러면 카드 수수료 빼고 세금 10%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카드결제가 되면…

부가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이분들이나 그분들이나 전부 자영업자들인데 그 기준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먼저도 삭감을 했던 것이고 논란거리가 계속 되었던 부분인데, 도비가 왔다고 해서 꼭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가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이 사람들이 2016년도에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70만 7,054건입니다.

거기에서 수수료가 1억 1,383만 6,000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저희한테 일부 도에서 1,279만 9,000원, 50대 50의 매칭으로 해서 저희 도비 수수료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정도 시비를 부담을 해줘야지.

그게 대 시민 형평행정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군이 앞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거든요.

저희만을 그렇다고 해서…

윤영득 위원
확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확대는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개인택시나 택시업자들도 다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그럼 다른 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전혀 카드수수료 혜택을 못 받으면서 이분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이 사람들이 사실 월 5만 원씩 회비를 내고요.

법인 택시들은 1일 4,000원 씩 회비를 내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그런 정책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윤영득 위원
그 사람들이 도에 내는 것도 아니고 시에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쓰는 것이지.

카드수수료를 시비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모든 소상공인들한테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지금 방금 질문했던 부분 상단인데,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호출통신료 지원이라고 했네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손님들이 택시를 불렀을 때 1,000원인가 얼마를…

교통과장 김선학

그건 콜비라고…

임설빈 위원
그것은 콜비라고 주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그것은 저희가 사실 콜비를 받으면 원래는 정책적으로 사실 안 해주려고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다합니다.

아까도 윤영득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월 5만 원, 일반법인 택시는 4,000원 씩 회비를 내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담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차원에서 이들에게 아까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절 서비스 강화도 시키고 카드결제도 의무화시키고 이들의 사기진작도 시키면서 저희가 법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콜을 했으면 그동안에는 택시 기사분들이 콜비 1,000원을 더 추가해서 택시요금을 받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면 안 받겠다는 얘기에요?

교통과장 김선학

지금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건 아니고, 콜비를 받아요.

우리가 차를 부르지 않습니까?

택시를 부르면 거기서 무슨 택시 사무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 월급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게 아닌데, 내용이 호출통신료인데…

교통과장 김선학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요.

임설빈 위원
그렇죠, 내가 아까 얘기한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선학

개인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호출통신료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브랜드 택시로 지정되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국외 연수중이므로 예산심사는 담당 팀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9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보면 차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이런 것은 조기 발주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임설빈 위원
533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시도5호선 보도개설 공사 3억이 섰는데 그게 어디인가요?

시내인가요?

도로과장 김찬유

음암중학교에서 음암 소재지 가는 시도 5호선인데요.

보도가 다 있고 일부 구간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중학생들 통학하는 노선인데, 안되어 있는 구간, 그 나머지 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임설빈 위원
학생 통로 구간이지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학생들 다니는 통학로입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535쪽에 보면,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사업인데,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도로과장 김찬유

기존에 토지매입비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거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금년에 용도폐지를 받아서 설계를 실시하려고 하는 설계비입니다.

내년에 나머지 사업을 해서 이전 할 계획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예산액 4억은 전부다 설계비다.

도로과장 김찬유

아닙니다.

그건 토지매입비이고 이번에 추가로 1억.

유해중 위원
아, 1억

1억분에 대해서만 3억은 토지매입비이고 1억은 설계비이고…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유해중 위원
내년에 건축하고 이런 것은 이전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 간다.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사업완료는 내년이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찬유

예.

유해중 위원
내년 하반기?

교통과장 김선학

내년 하반기, 10월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천상 도로시설사업소가 현 위치에서 올 겨울을 다시 나야겠네요?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힘이 좀 드시겠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9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삼양냉동 폐기물 처리를 이번에 하시는데 신경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시게 생겼네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고 나면 대지를 땅주인이 무엇으로 사용하라고 했는가, 아니면 막연하게 우리가 철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건축과장 안현기

예, 건축과장 안현기입니다.

2013년부터 폐건출물에 대한 철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27년여 간 토지소유자 동의가 안 되어서 그냥 방치가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3월 24일,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에 대한 동의서를 저희들이 징구 했습니다.

폐건축물이 10동인데요.

폐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완료되면 교통과하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설빈 위원
몇 년이나 연도 계약한 것은 없고요?

건축과장 안현기

연도 계획은 약 3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3년 뒤에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교통과에서 판단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47쪽부터 55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 분들 산불 예방도 고생하셨지만 문수사에서 산불화재 때문에 3일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이라면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산불이 나면 비상소집을 해서 직원 분들이 현장에 투입하잖아요.

담당하는 팀장님들 계시고 한데 직원 분들이 오면 거기에 그냥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라고 하겠습니다.

장비를 하는데 산불 진화하는 장비가 아니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안주고 그냥 투입을 시켜버리면 직원 분들이 산불진화하는데 산속에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낙엽이나 이런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별도로 세우실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금번 산불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특히 노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화할 때 직원들이 신을 등산화 같은 것도 필요하고, 방역마스크도 필요하고, 한다면 방화복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 전 직원이 동원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투입되는 직원은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필수요원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은 검토를 과장님이 퇴직을 하셔도 그 후임자가 그것은 이어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불 관계를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문수사에서 먼저 초기발화가 되어서 제 기억에는 2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고풍리로 넘어가는데, 제가 12시 반인가 문수사를 갔었어요.

우리 팀장님들이 사람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불속에 갔다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다른 직원들도 투입할 때, 얘기한 것이 반복이 되었는데 그냥 지금 그 말씀 잘 하신 거예요.

전 직원이 무조건 가서 한군데에 인원만 많이 배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느 누가 통제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산불진화대 인원을 확보하고…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12명가지고는 안되고…

군대에서 5분 대기조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지만, 군대 예를 들게요.

1년에 한번 출동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산불진화대 인원을 보강하고 또 연령층을 젊은층으로 확보를 하셔서…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 가겠지요.

그렇게 해서 진짜 거기 들어가서 산 75도 경사 이런데 가서 진화할 수 있는 것은 산불진화대가 가야지, 일반 공무원이 가서는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꼭 유념해주시고 부여국립특별산불진화대인가요?

그런 정도로 우리 서산시도 갖춰야 된다고 제가 현장에서 느꼈어요.

2, 3일 동안 같이 있어가면서…

담당부서에서 산불이 한번 나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좋은 지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도내에서 산불진화팀이 잘 갖추어진 팀이 천안시거든요.

천안에서는 기간제 요원으로 뽑아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우리 현재 산림공원과에 기간제 요원으로 하는 팀들이 있어요.

병해충 방재라든가, 녹지 관리라든가, 여러 팀이 있는데, 유사시에는 산불진화팀에 투입을 하고 또 목적에 맞는 병해충 방재라든가 녹지관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하면 좋겠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 소방서에서 특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서산시에도 정해 놓은 2개조 정도만 하면 전 직원 동원을 안하고도 초기 골든타임에 진화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다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직원들, 전 직원 동원해야 인원만 동원되지…

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잘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박노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셨는데 잘 들으시고, 담당관님 내년도 본예산이든지 추경을 할 때에는 기획관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임설빈 위원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제46호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롯데시네마 옆이라고 했는데 무슨 정비 공사를 하시려고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거기가 현재 노후화 되어서 정비를 해야 하고 우체국 옆에 있는 것 아시죠?

임설빈 위원
예, 알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거기에 사실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수목식재도 없고 편익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편익시설이 운동시설 같은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운동기구 보다는…

임설빈 위원
벤치같은 것?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런 것을 보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우레탄 한 것도 걷어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거기는 우레탄이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그것은 활용 하면서…

돈은 54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유해하지 않아서, 유지시키면서 보수를 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에,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인권공원이라는 게 뭐예요?

위치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양유정인데요.

윤영득 위원
이름을 인권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들 인권이 서산시에서 박해받고 있나 생각이 들고, 충남 어린이들이 인권에 대해서 모독을 당하고 있나, 심각하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상당히 명칭이 안 좋다고 해서 먼저 번에 용역사 있을 때도 이름을 인권공원이라고 하지말자.

왜냐하면 양유정이라는 좋은 이미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도의 시책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명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주는 뉘앙스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서산시에서 정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또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 해서 5,000만 원 세웠다가 1억 5,000으로 증액시켰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당초에 이제 5,000만 원으로 세웠는데요.

공시지가 기준에서 3배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실거래 보상가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서 부득이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이것은 예산 추계가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5,000만원 세웠다가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다, 이게 몇 평이나 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당초에는 토지보상비만 했는데 시설비까지…

나무심고 여러 가지 시설까지 하는 돈까지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땅만 사고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거기가 한라비발디 있는 짜투리 30평정도 되는 공간인데 상당히 분쟁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한라비발디 공사하던 사람들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부체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남겨놓고 해서 벽돌을 쌓아 놓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

윤영득 위원
30평이면 700만 원 되네요,

땅값만 따진다면, 시설비 빼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비싸더라도 해야 될 숙제입니다.

윤영득 위원
비싸더라도 해야 되는데 장기미집행 된 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며 특혜논란도 있을 수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공원이나 운동장에 보면 인조잔디나 우레탄이나 이런 게 깔려있고 한데 검사를 다 했잖아요.

유해한 곳, 유해하지 않은 곳, 이렇게 분류를 하고 했는데, 서산시에 유해하다, 안 좋으니까 걷어 내라, 이런 곳이 많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먼저 장승재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데는 우레탄이 유해한 곳은 저쪽에 상암공원 옆에 족구장이 있어요.

족구장에 있는 우레탄이 유해해서 다시 교체 작업을 완료한 상태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게 언제까지 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런것은 없고 시정 명령만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렇지는 않지요?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어디다 처리를 하지요?

소각장에서 태우고 그런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폐기물로 들어가서 소각장이나 이런 곳에서 태우고 그러는 것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김거부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  (서산시청) (5명)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 건설과장 조민상 교통과장 김선학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 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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