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5. 서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1.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2024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4.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4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재)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0명)
2.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3.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4. 서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9명)
5. 서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스마트정보과)
6.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8.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9.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1.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12.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세정과)
13. 2024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4.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5. 2024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6. (재)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0시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0명)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의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서산개척단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회의 및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의거 설치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 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서산개척단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분)
2.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3.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정수 의원
-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위기청소년 지원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청 자격 완화로 탄력적 충원 가능 등 주민자치회의 자율권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주민자치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주민자치위원 신청 자격 완화 및 탄력적 충원 등 자율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에 자치회 임원 연임제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결원 발생 시 탄력적인 충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민자치회의 자율권 보장과 민주적 주민자치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정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자치회가 임원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회 회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정수 의원
- 맞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읍·면·동이 있긴 있죠.
- 조동식 위원
- 어제도 모 지역에 갔더니 추가로 인원을 충원하는 위원회를 열고 있더라고요. 인원 충원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 같아요.
- 이정수 의원
- 맞습니다, 강제성을 갖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보장을 통해서 읍·면·동 성격별로 충원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자치회장이나 부회장 연임이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2년에 1회 연임하면 4년이에요.
그러면 연임이 2회 가능하다면 연수로 따져 계산하면 6년까지 한다는 소리인가요?
- 이정수 의원
- 예, 그러니까 1회… 예, 맞아요.
- 조동식 위원
- 이게 6년까지 가능하다?
임기 2년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맞는 거죠?
회장님은 가능할 수도 있고, 회원은 부족할 수도 있고. 이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짚어보면 연임 1회에서 2회로 하면 최장 6년까지 회장님을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이정수 의원
-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관계로 이정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수
- 이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4. 서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9명)
- 위원장대리 이정수
-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서산시 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와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관리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차단 및 사이버 유해물 차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산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조례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을 위한 경비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을 위한 게임·인터넷 중독 등의 예방·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및 사이버 유해물 차단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시장 및 충청남도,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수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서산시 청소년의 사이버 유해물 등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예방·관리하고, 서산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의 조례 명칭 자체가 정보화역기능이라는 게 전문적인 용어 같은데요. 청정지역도 약간 구수한 느낌도 들고요.
이 조례가 최초 제정된 지역이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이경화 의원
- 최초 지정된 곳까지는 잘 모르고, 충청남도에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수
- 어찌 됐든 용어 명칭이 저는 조금…
- 이경화 의원
- 사이버 중독, 사이버 도박에 관한 것으로 하려고 하다가 도 조례에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맞춰서…
- 위원장대리 이정수
- 구수한 느낌이 들고 해서 우리 시만 다르게 차별적인 명칭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 이경화 의원
- 좋은 명칭이 있으면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개정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수
- 지금 여러 가지로 PC라든지 스마트폰 중독에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조례 자체도 너무 잘 만들어주신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 이용수단이라든지, 진단조사 같은 건 실과에서 어떻게 조사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단조사 같은 것 있잖아요? 상담이나 치유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 이경화 의원
- 이 사항은 사실 정보통신과보다는…
PC라든가 이런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상담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데서 상담은 진행되고 있고요.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PC방이라든가 서산시 관내에서 청소년들이 이동하는 시설에 대한 PC 관리는 정보통신과하고 그리고 담당해야 할 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도 사이버 도박이라든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교육과 상담과 예방 교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기기와 모든 것들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조례가 제정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수
- 예,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제4조 보호자의 책무’예요.
실과에서 보호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화 의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수
- 혹시 나오신 김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특별히…
-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입니다.
이경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서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오기 전에 살펴보고,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경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정지역을 조성하는 것은 여성가족과가 하지만 기기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는 저희 스마트정보과에서 협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편중되지 않고 같이 협조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수
-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1분)
5. 서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스마트정보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입니다.
「서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례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 영역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보호대책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대책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는 안 제1조에서 제5조에 목적과 정의, 제6조 내부관리계획 수립, 제7조와 제8조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책임자 지정과 역할, 제17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교육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대책은 안 제9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공개, 안 제10조에서 제11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안 제13조에서 제14조 개인정보의 파기 및 출력물 관리 등에 대한 점검, 안 제15조에서 제16조 개인정보파일 열람 등 요구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대책은 안 제12조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대응 절차, 안 제18조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 안 제19조 개인정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상위법을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자 19개의 조문을 통해 서산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임을 감안하시어 「서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은정 스마트정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서산시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 직접 관계없는 얘기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스마트정보과하고는 상관없는데요. 개인정보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공공사업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시내권에 무단 방치된 빈집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를 놓는다든가 할 때 정체불명의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걸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동의를 얻어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개인정보 틀에 갇혀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따지면 역기능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분 개인의 정보를 공개해서 우리가 연락을 취하고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상대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가 봤을 때는 공공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과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보호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서 상대편에 서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개인끼리도 안 되더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일을 추진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경우는 탄력적으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죠.
-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그런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개인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하겠죠.
- 조동식 위원
- 그런 것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확신은 못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은정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6.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평생교육과장 이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의 통·폐합 및 위원 구성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에서 ‘서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경비보조 및 지원 사항 등을 수정·신설·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평생교육협의회의 명칭, 기능, 구성 내용을 변경·수정·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평생교육진흥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평생학습관 설치,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 등 수정·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과 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장애인 평생교육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과정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평생학습 조례에 각 장에 규정된 사항을 조정 또는 별개의 장으로 구성하거나, 장을 추가하여 신설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상당부분이 정비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종신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평생교육 기본방향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이게 신설된 내용이거든요?
평생교육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평생교육을 이렇게 시행하면서도 계획을 세운 적은 없었나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충청남도에서 내려오는 계획이 있으면 저희도 15개 시·군이 총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우리 서산시도 그런 계획을 도에 보고는 했지만, 여기 평생교육진흥계획이 있는 자리가…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도에서 내려오는 실시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서산시만의 특별한… 서산시에서 여건에 맞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서 서산시에 맞는 맞춤형 평생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5개년계획을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해마다 새로운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개년 계획 짜고, 실태조사도 계속 한다고 제3항에도 되어 있고 해서 촘촘하게 평생교육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또 하나는 11쪽에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관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서산에 하나 있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그렇죠, 저희가 서산시에 평생학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 거점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우리동네 학습관이라고 주민자치센터나 마을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건 있지만, 이건 법적으로 「평생교육법」에서 개정했어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그래야 학습관도 가까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것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되게 도움될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서산시에 학습부르미를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것도 호응이 되게 좋은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무래도 지역별로 읍·면·동에 센터가 있지 않으니까 그런 형태로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사실 부담은 될 수 있지만 주민들한테는 되게 도움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경로당이 마을별로 하나씩은 다 있어요. 다 있고, 시설도 괜찮고.
예전에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서 2층에서 마을회관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1층으로밖에 못 짓기 때문에, 단층으로 짓기 때문에 경로당 기능밖에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은 있거든요?
원래 대지, 토지를 사는 게 문제이지 건축하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 1층, 2층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하고, 2층이 이런 형태로 운영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전체적으로 경로장애인과라든가,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자치행정과가 의견을 모아서 경로당을 짓는 데 같은 기능을 넣을 수 있게, 다기능을 넣을 수 있도록, 복합기능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그건 저희…
- 위원장 이경화
- 그건 지금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건 아니고, 이런 생각을 계속 전달은 했는데, 되지는 않아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도 경로당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치행정과,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장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조례를 보면서 평생학습을 서산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고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이 지금 1층으로 되어 있어서 2층이 안 되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 가선숙 위원
- 경로당을 지을 때 마을회관을 1층으로밖에 지을 수 없거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6년도라서 2층까지 됐는데, 그전에는 다목적회관이라고 해서 2층, 3층까지 짓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경로당 법이 바뀌었는지 신규 경로당은 1층으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쓰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그렇죠.
- 가선숙 위원
-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과, 경로장애인과 이렇게 해서 의논과 협조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사실…
- 가선숙 위원
- 신규 마을회관은 무조건 1층으로밖에 안 돼서.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말씀 감사합니다.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셨으니까 의회의 많은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4년 조직 개편과 관련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충원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1,279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51명으로 하며 안 제24조 및 별표6과 관련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영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팀을 신설하고,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8.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과장님께서 공무국외여행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하여 김미숙 운영팀장님께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다.
김미숙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팀장 김미숙
체육진흥과 운영팀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신규 체육시설 족구장 준공에 따라서 운영시간, 사용료 등을 일부 개정하여 시설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양도 등의 금지조항에 연습사용허가를 포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의2 제1호 족구장 신규 체육시설 추가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제3항 족구장 사용시간 5시에서 22시까지 신규 체육시설 운영시간 추가입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전용 사용허가’를 ‘사용허가’로 개정하여 연습 사용허가를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별표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추가와 명시되지 않은 종목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시의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김미숙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과 운영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신규 체육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시간과 사용료 등을 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양도 등의 금지조항에 연습사용허가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데요, 그냥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4쪽에 수영장과 관련해서, 이게 전용이 돼요?
전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 운영팀장 김미숙
체육진흥과 운영팀장 김미숙입니다.
전용사용이 수영장에 대해서는 수영경기를 할 경우 전용사용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수영경기요?
- 운영팀장 김미숙
예.
- 이정수 위원
- 라인별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 다 해서?
- 운영팀장 김미숙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빌려서, 전용해서 경기 대회를 운영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리고 스포츠테마파크에 펌프트랙 있잖아요?
MTB 자전거와 관련해서, 그건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많이 오셔서 활용하시나요?
- 관리팀장 한지영
관리팀장 한지영입니다.
펌프트랙을 많이 하시지는 않고요. 그리고 평소에 한두 분 정도 오시고, 주말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평소에 한두 분, 주말에 조금 오시고.
- 관리팀장 한지영
예.
- 이정수 위원
-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 관리팀장 한지영
펌프트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에 잘되어 있는 데에 비하면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안 받고 와서 즐기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많이 오시지는 않고…
- 이정수 위원
- 혹시 도민체전 종목 중에 펌프트랙은 없죠?
- 관리팀장 한지영
예, 펌프트랙은…
- 이정수 위원
-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 관리팀장 한지영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사용시간과 관련된 부분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간 부분에 대해서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시간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외부에서 특별한 분들을 모셔서 친선경기, 이런 대회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10시가 되면 무조건 끝나야 한다는 강제적인 조항 때문에 그만 두려고 할 때… 우리는 충분히 이해돼요, 우리는 다 잘 이해되는데, 오신 분들이 “저희는 10시면 끝나야 해요.” 하고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럴 때 예외적인 상황은 우리한테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켜서 해야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외부에서 손님들 모셔다놓고 결정적인 시간 막 하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안 됩니다.” 했을 때 난감한 이런 입장, 진행하고 주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외는 가능한 건지.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물론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 운영팀장 김미숙
운영팀장 김미숙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황은 경기할 때 이루어지는 상황 같은데요.
그건 경기하는 단체와 직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고, 1일권 끊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 강문수 위원
- 그건 당연히 지켜야죠. 그렇습니다.
- 운영팀장 김미숙
그런 분들은 저희와 가끔 트러블이 있는데,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숙 운영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9.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개정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조례 중 존속 필요성이 요구되는 총 7개 조례의 존속기한을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2023년 12월 31일이었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이며, 지난 10월 10일 방침 결재 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2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존속 필요성이 요구되는 서산시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 가결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 및 시·군정 지원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시 현안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시기는 2024년 상반기이며, 출연금액은 5,000만 원이고, 출연금 교부기관은 충남연구원입니다.
출연에 따른 지원사항으로는 출연금은 연구비 성격으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연구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전략과제 등의 연구 지원에 활용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은 도 종합계획 등 각종 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단위 계획에도 참여하여 관련 자료 등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시 핵심사업을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충남연구원과 협력 강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 동의안 및 예산 편성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법률 및 조례, 충남연구원 연구용역 수행현황, 충남연구원 일반현황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장이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존속 필요성이 요구되는 조례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서산시장이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충청남도 및 시·군정 지원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서산시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서산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데요. 간접적으로 도시과 소속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잖아요? 그게 현재 어느 정도 됐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도시계획 설정 시설을 공고하고 나서 얼마간 안 하면 다시 무효가 된다고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대상 숫자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조동식 위원
- 나중에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이 5,000만 원 하다가 어느 때는 더 증액해서 하기도 했었잖아요?
내년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혹시 하려고 하는 용역이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구는 3,000만 원, 시는 5,000만 원이 기본입니다.
충남연구원 처음 설립 당시부터 15개 시군에서 군 단위는 매년 3,000만 원씩, 시 단위는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하자는 약속된 사항이고, 어느 해에 1억 원이든지 많이 해 준다면 그때 특별한 과제가 있을 때 더 해 주고 그 과제를 용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본 5,000만 원 주는 것 가지고는 한두 건 정도 우리가 의뢰하는 과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내년도에는 혹시 생각하고 있는 과제라든지 이런 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특별하게 거기에 맡겨서 할 용역은 없어서 5,000만 원 기본만 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충남연구원이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서산시의 맞춤형 연구용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게 또 다르게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들만 활용하게 되면 그 모습 그대로 모든 것들이 그 틀 안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모든 용역들이 그렇게 돼요.
사실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충남연구원을 활용할 때 좀 더 서산시에 발전적인 용역들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꼭 실과에 요청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충남연구원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건 그쪽으로 하는 게 유리하고.
- 위원장 이경화
- 맞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우리가 전문 분야를 용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것은 전문 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판단을 해서 충남연구원에 맡겨서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은 그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문 쪽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11.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연면을 비롯한 서북부 권역의 아동·청소년 인구 급증으로 청소년 놀이 문화공간 및 어린이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관리·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4년 상반기에 개소 예정입니다.
추진 과정은 2020년 9월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576.37㎡으로 세부시설로는 카페, 쉼터, 플레이존, 미디어실, 댄스 연습실 등이고, 현재 54%의 공사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자치·자율 활동의 지원, 역량개발 지원 등 청소년 활동 및 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특성과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사업 수행 능력, 재정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용철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2024년 상반기에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위탁 관련된 거니까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혹시 위탁 시에 제가 고려해야 할 부분들, 걱정되는 부분들이 성연이 서산의 성장동력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이 다 수용 가능할 수는 없겠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의 요구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전에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여성가족과장 신용철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근 성연, 대산, 지곡 쪽에 청소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공정을 봐가면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직원도 뽑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위·수탁 과정을 진행하면서 말씀대로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해서 전국에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고 이왕이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준비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성연이나 지곡이나 대산에 있는 청소년들, 그들의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탁과 관련한 것이기도 하고, 위탁이 사실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 위원장 이경화
- 서산에서는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많지는 않아서 항상 정해져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안정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운영하는 데 방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도 청소년 관련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채용될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서산에서는 그렇게 인력들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게 상황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청소년상담사라든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로 채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이 청소년 단체를 좀 더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산시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이 성연에 생겨서 좋아요, 좋은데 사실 청소년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편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서산시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용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12.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세정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한현교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고자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왔습니다.
2024년도에도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2,730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현교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현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한현교
감사합니다.
(11시 21분)
13. 2024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4.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15. 2024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사회복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서산시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경화 총무위원장님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4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은 「지방제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되고 있습니다.
서산시 복지재단은 2011년 12월 21일 설립하여 이사장 1명을 중심으로 사무처장 1명, 직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복지재단은 2020년 시행한 용역진단에서 직원 정원을 9명으로 확대하고, 3개 팀 이상의 팀으로 분할하는 등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2021년 5명의 직원에서 2명을 충원하여 2023년 현재 총 7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명의 직원이 결원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4년 1명의 직원을 충원하여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2024년에 편성할 출연금은 약 6억 4,700만 원으로, 인건비 4억 400만 원으로 내년 충원되는 직원 1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2023년 대비 총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복지재단이 서산의 복지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매년 사회복지 윤리, 인권, 사회복지 실천분야에 대한 총 8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교육은 복지전문기관인 충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비 지원에 따른 수강생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수교육비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산시 출연기관인 서산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산시복지사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6호 2024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근로 역량을 배양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관련 예산의 효율성 집행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산시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서산시 지역자활센터는 202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지정된 대산구세군유지재단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장 1명, 실장 1명, 직원 7명으로 총 9명이 구성되어 저소득층에게 자립능력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년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5억 4,4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자활센터 운영 예산은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대비 2,600만 원이 증가한 4억 1,1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지역자활센터가 자활근로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저소득층의 역량 강화 및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성환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서산시장이 2024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다양해지는 서산시민들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산시 복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산시장이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산시장이 2024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자활근로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관해서요, 인원을 늘려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사회복지과장 이성환입니다.
현재 용역 결과에서는 9명인데 2명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1명 증원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국가 전체나 서산시 재정,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을 기존보다는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고, 좀 더 짜임새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한번 세심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끝나셨나요?
- 최동묵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최동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용역 결과에서는 인원 2명의 증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상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1명을 증원해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렇습니다, 지금…
- 이정수 위원
- 3쪽 보니까 업무분장이 늘어서 신규 팀원으로 잘 기재해 주셨는데,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든지, 수탁시설 업무지원 10개소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아동나눔교육에서부터 여러 가지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업무가 전혀 없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현재는 그 업무를 2개 팀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있고요.
위탁 부분도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도 위탁을 추가적으로 맡겨야 하는 상황이고.
- 이정수 위원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기존에 하던 업무가 공동모금회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현재 2명으로 충원된 인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2명을 더 충원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1명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맞아요, 지금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도 내년에 아마 준공 계획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복지재단 차원에서 부담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신규 팀원 1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그쪽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실과별로 잘 협조하셔서 어려운 부분을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간담회 때 요청드렸던 자료가 있어요.
2022년도인가? 이게 증원되면서 그전과 후 사업에 대한, 사업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저만 주신 거죠?
다른 위원님들도 챙겨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 좀…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금 이따가 더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사실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정수 위원님 말씀도 사실 공감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원 충원이 복지재단에 많으면 많을수록 일 하기는 수월하긴 하겠죠.
그런데 복지재단보다는 다른 쪽에 더 충원이 필요한 곳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걸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많이 하는 곳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복지재단 본연의 업무가 사실 위수탁 업무가 아니라 본연의 개발을 하고, 학술적으로 내지는 연구를 하는, 복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연구하는 곳이 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본연의 업무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단체 10개의 위탁기관을 맡는데, 거기 인원도 사실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복지재단 자체에서도 위탁기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해야 할 상황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충원해서 복지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2명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설득해서 1명 정도를 충원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부분들도 현장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시설에서 더 많은 인원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컨트롤하고, 복지재단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맞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예산 보면 인건비만 인상됐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단체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고육지책… 사실 그쪽에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은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 위원장 이경화
- 편성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도 어려움이 있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인원 충원할 때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일하시는 분들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실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때 뽑을 때 “정말 복지분야의 전문가들이냐?”, “이분들이 바로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이분들 2명을 뽑아서 왔는데 하는 일이 뭐냐?
코로나 검사, 앞에서 이거 측정하는 걸 하셨단 말이에요.
일을 가르쳐서 본연의 복지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거기 앞에 나가서 그거 하는 게 되냐.
이런 건 다른 국방의 의무를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본연의 복지업무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끔 교육한다든가, 그쪽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끔 배워야 하는데, 왜 여기 앉혀놨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린다고 하면 2명 채워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이런 때는 사실 우리 직원들도 코로나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겠습니다마는, 그건 예외적이고요.
저희가 현재 1명 필요한 건 위탁기관이 청소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 중에서는 청소년 관련 분야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복지 쪽에만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단체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쪽에서도 꼭 직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쪽으로 채용하더라도 청소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2명 증원을 요청한 상황에서 예산을 감안해서 1명 정도 충원을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용역 결과에 굉장히 충실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청소년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계획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계획은 잡았지만 만약에 복지 쪽으로 자격이나 실력이 괜찮으신 분이 오시면 그분부터 뽑아야 하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가 채용할 때 그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복지재단의 채용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뭔가 추가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쪽에서 청소년 쪽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충원할 계획으로 요청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도와 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복지재단의 채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업무가 2명이 늘어난 이후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래서 업무가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고.
그런데 1명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2명을 충원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 복지재단에 충원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어딘가를 찾아서 충원해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은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일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사람이 많으면 일하기 수월하겠죠.
그런데 복지재단에 그 사람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일이 몸이 몇 개여도 힘든 그런 곳에 넣을 거냐.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같은 파이를 나눠 먹는 거잖아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디에 쓰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쪽 재단에서 요청이 있었어도 실과에서 더 많이 살펴서 필요한 곳에 사람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하고 자료 요청드린 것을 드리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4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세한 내용들은 예산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요.
이 사업이 충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 교육을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에 보면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충남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위탁을 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거기에서 했는데요, 그쪽에서 현재 직접 우리가 위탁을 거기에다 했는데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거기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교육만 그쪽에다가.
- 위원장 이경화
- 복지재단에 위탁을 하고 교육은 그쪽에서 해 주는 거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그렇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도 어렵다고 하던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지금 각 시군이 거기에다가 다 하게 되면.
- 위원장 이경화
- 다 하게 되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자기들의 업무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단체에 해보려고 했는데, 하려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교육은 충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데 위탁을 하고 하나 건너서 가길래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면 좀 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해봤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5분)
16. (재)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재)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서산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재단 현황입니다.
서산문화재단은 2020년 11월 19일 설립하여 안견로 252,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원 15명, 직원 12명으로 서산해미읍성축제, 안견문화제,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 등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편성계획입니다.
2024년 출연금 예산안은 인건비 2억 8,990만 7,000원, 사무운영 1억 6,962만 3,000원, 사업비 1억 2,500만 원, 안견문화제 1억 5,000만 원 등 총 7억 3,453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억 4,47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원 신규채용 보수단가 인상,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이 4,510만 5,000원, 복리후생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증액이 2,961만 8,000원, 문화사업 강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2,000만 원, 당초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안견문화제 1억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출연금 세부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서산문화재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 역량과 문화 향유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재)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현우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재)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2024년 서산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죠?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쪽에 보면 산출기초에 증가 사유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신규 채용 내지는 승급으로 급여 상승은 알겠고, 신규 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현재 파견 직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은 잔류하고 또 1명은 시에 복귀합니다.
복귀하게 되면 1명 결원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채용해야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해서 신규?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정원이 변동되는 건 아니고요. 파견직원에 대한 시청으로의 복귀에 따라서 1명 결원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 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원래 공무원이 파견 나가는 것도 사실 안 맞는 거였지만…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대부분 출연·출자기관이 정착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보통 파견을 나가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교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지재단은 한 5년 정도 했었고, 문화재단은 내년에 3년 차에 들어가는데요.
3년 정도는 있어야 하고, 1명은 복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사실은 문화에 대한 전문가 집단인 거잖아요?
공연 기획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전문가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공연 기획에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화재단이 행정적인 것은 지원받을 수 있어도 사업이나 운영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거고,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재단이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에 인원이 많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옳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인원은 생활문화센터가 2개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12명 중에 파견 직원 2명 빼면 10명이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리고 성연 생활문화센터 2명, 서산 생활문화센터 2명 하면… 사실 대표이사님 빼고 직원 5명.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행정적인 것을 알려줬으니까 이제 문화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더 서산시에 어떤 문화 콘텐츠를 넣을까에 대한 고민을 재단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 여기도 해미읍성축제니, 안견문화제니, 별축제 등 그런 것들이 주가 아니라 사업을 발굴하고 좀 더 많이 펼쳐나갈 수 있게끔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실 그 부분 옳으신 말씀이라요. 저희도 서산문화재단을 발전계획을 올해 5,000만 원으로 올려서 새로운 문화재단의 사업들을 하려고 했으나…
- 위원장 이경화
- 잠깐만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산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긴축재정…
- 위원장 이경화
- 재단이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발전계획이에요?
처음에 재단 할 때 했던 그거에 다 나와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거기에는 업무분장이라든지 사무에 대한 범위, 이런 부분만 나와 있지 금방 말씀하신 새로운 정책사업들을 발굴해야 하는 입장이라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되려면 문화 정책 사업들이 발굴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올렸다가 깎인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깎였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서산에 있는 문화와 관련된 단체나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발굴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용역하지 않아도 그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만 끄집어내고 그분들의 능력만 끄집어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공모사업 딸 때야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전 방향들은 재단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하고, 예산 할 때 더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