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9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직제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한현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206억 원보다 442억 원이 증액된 1조 1,649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95%가 증가되었으며,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34억 원, 세외수입 85억 원, 지방교부세 203억 원, 조정교부금 46억 원, 보조금 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2,179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액된 2,2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신축가격이 인상되어 과세 표준액이 상승되었으며, 산업단지 신증설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건축물분 재산세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증가율을 반영,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종합소득분이 확정신고 결과 예산액을 상회하여 추경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총 85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1억 원 감소하였고 예산안 196쪽 증지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이 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입니다.
지방세, 도세 결산 세입전망을 반영하여 징수교부금 수입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금 금리 인상과 유휴자금 추가 예치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부서별로 자체 보조금 반납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보조금반환수입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200쪽 각종 과징금 및 환수금에 해당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20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022년도 정부 추경 예산 등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131억 원, 부동산 교부세 72억 원 등 총 2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충청남도 제2회 추경에서 2021년 미지급 유보분과 2022년 지급 예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46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47억 원, 도비보조금 26억 원으로 총 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세수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197쪽 하단 보면 공용차량 매각 대금이 있어요.
1,517만 원이네요?
공용차량을 어떻게 매각한 대금인가, 어느 차량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 세정팀장 조충희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공용차량 매각 부분은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내구연한이 일정기간 지난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차량 내역이나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회계과 쪽으로 세부내역을 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내구연한 몇 년짜리인지 아실 수 있나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됐나요?
- 세정팀장 조충희
주행거리나 내구연한 같이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구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주행거리도 따지고 내구연한도 따지고 그러잖아요?
- 세정팀장 조충희
예, 같이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생각보다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금액이 1,500만 원 맞죠?
- 세정팀장 조충희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공개입찰해서 판매한 건가요?
- 세정팀장 조충희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세무과 쪽이니까 건축물 인상 및 시설 신증설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10억 원이죠?
10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 시설 신증설분이 언제적 건가요?
예상됐던 거였죠?
- 세정팀장 조충희
어떻게 보면 자연증가분에 가까운 건데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주에게 납세의무를 주게 되는데 작년도 6월 1일 이후에, 아니면 올해 6월 1일 사이 기간에 신증축이 이루어진 이런 부분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것 외로도 아까 말씀드린 증가요인 중에서 정부 기준단가가 있어요.
고지 단가가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평방미터당 74만 원이었는데 올해 78만 원으로 4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건물과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단가가 올라갔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업단지 신증설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6월 1일 이후가 아니라 작년.
- 세정팀장 조충희
작년도.
- 위원장 이경화
- 예, 작년 6월 1일.
- 세정팀장 조충희
이후 올해 6월 1일 사이.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산업단지 같으면 부피도 있고,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산업단지가 신증설된 부분이 있나요?
있으니까 나왔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세정팀장 조충희
현대오일뱅크나 이런 쪽에서도 증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0% 증가했어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세정팀장 조충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스트레스로 인한 담배일 수도 있지만 사실 담배소비세 같은 건 늘어나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 세정팀장 조충희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세무과에다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이 반영된 게 본예산 금액이 크잖아요.
15억 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5억 원이고, 74만 원에서 78만 원이 된 인상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 세정팀장 조충희
그 부분을 답변드리면, 통상 저희가 매년 들어오는 담배소비세 세액이 140억 원대 후반에서 150억 원 사이,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9월까지 들어온 부분을 추산해보니까 120억 원대 후반이 나왔어요.
앞으로 3개월이 더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그러니까 왜 증가가 되어 있는 자세한 세부내역은 인구증가라든지 아니면 흡연량 증가 이런 쪽으로 추측이 가능한데요.
지금 들어온 세수 추계를 감안해서 증액을 15억 원으로 잡은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연정책을 펴야 되겠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셨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안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2,690억 원 대비 831억 원이 증가한 1조 3,19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5억 원이 증가한 1조 원 규모이며 증액된 세입 주요 예산은 재산세 10억 원, 담배소비세 15억 원, 지방소득세 9억 원 등 34억 원과 세외수입은 8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징수교부금 2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원, 지난연도 수입 5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50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20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021년 시·군조정교부금 미지급분 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7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국비보조금 47억 원, 도비보조금 27억 원이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4억 원 증가한 9,949억 원, 특별회계가 900만 원 증가한 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56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6억 원이 증액된 6,57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국·도비 보조사업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5억 원, 기초연금 지급 5억 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감액된 자체사업 주요 세출예산은 행정운영 경비로 2억 원이 감액된 1,2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선 용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9쪽 하단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화여비가 있거든요?
2가지 차이점 좀 말씀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국외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서산시 스스로 하는 해외여행이라든가 그런 걸 국외비로 했고요.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주관해서 해외여행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중앙부처나 도에서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도 단위, 도 주관해서.
할당해서 미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분리해서 세워야 저희도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이 예산밖에 없으니 안 된다, 된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차이다 이 말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조동식 위원
- 같은 국외 가는 것 같은데 용어가 달라서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여기 예산액을 보면 국제화 여비는 감액됐어요.
그러면 중앙부처나 도에서 갔다 오라는 뭐가 없었나 보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덜 있어서 현안업무 공무 국외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좀 줄여서 조정해야겠다 해서 3,500만 원을 줄여서 공무 국외여행 현안업무 국무출장이 있거든요?
- 조동식 위원
- 그쪽으로 돌려서 쓰신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돌린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자문료(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거는 1,000만 원이 특별교부세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특별교부세로만 증액된 거예요?
시비는 그대로 2,500만 원이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게 새로…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민선7기가 끝나고 민선8기가 되다 보니까 정책자문 업무보고 신규시책을 개발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공모 질의해서 이런,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떠냐 해서 정책자문위원들한테 보내서 자문을 받은 결과 우리가 돈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증액됐다 이 말씀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공무출장을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1차 추경에서 3,500만 원 증액됐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1회 추경 때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1회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국외 공무출장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것보다 약간 감액해서 확정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올라왔어요.
감액된 것보다, 저희가 삭감한 것보다 더 플러스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위원장 이경화
- 홍콩으로 감태 이거 간다고 했던 그런 예산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설명을 좀 드릴까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가 이번에 공무국외여행이 코로나19 상황이 풀리면서 해외여행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는데 갑자기 달러가 강세되는 바람에 저희가 계획했던 달러가 1달러에 얼마라고 계산했는데 20% 이상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도 해외출장을 이렇게 본이 아니게 가게 되는데요.
하여간 예산 배정해 주는 대로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는 것은 정해진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가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려고 각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커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 부분이 사실은 1차 추경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환율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1차에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괜찮다고 했는데 다시 또 2차에도 올라오고 2달 사이에 이렇게 부풀려지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통제해가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정책자문위원회 자문료 부분도 사실 2,500만 원 가지고도 자문이 바뀌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활용 비용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 위원장 이경화
- 활용비 우수 인센티브를 여기에 반영하신 것까지는 알겠고, 2,500만 원 가지고도 정책자문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민선8기로 들어왔다고 해서 더 많은 시책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부분까지도 감안돼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옛날 같으면 공모사업을 대략 해서 우리 공무원들끼리 만들어서 했는데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공모사업 같은 걸 하려고 하면 자문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상황이거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A, B 간척지구 활용 관련해서 자문도 얻었고요.
그리고 미래먹거리 시책발굴도 요청해서 했고 그리고 X-프로젝트라고 해서 디지털 관련한 검토자문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행정용어에 이상한 용어가 있거든요.
그런 용어를 정립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줬거든요.
기획실이 있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쓰는 게 아니라 타 부서에서 풀로 이렇게 쓰는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전에도 예산으로 많은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굳이 또 더 증액되어야 할 만큼은 아닐 거다.
그전에도 계속하고 있었던 거고 필요할 때마다, 공모사업할 때마다 필요해서 자문을 받았던 게 있는데 더 많이 받는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도 조금 뭐한 게, 만약 돈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한다고 하면 기획실 입장에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를 두고 한 1,000만 원 정도 세워줬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정책자문도 하지만 사실은 연구용역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사실 용역비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부서별로도 용역비가 엄청 올라와요.
예산 보면 용역비가 많은데, 이 정책자문도 그렇지만 용역도 많이 하면서 공모사업도 하고 있는데 계속 플러스, 플러스 되면 이게 그렇게 맞는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설명을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 관련해서 도에서 행사가 전반적으로 보류되거나 취소되면서…
이 부분 15억 7,600만 원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강문수 위원
- 15억 7,6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강문수 위원
- 여기 내용 설명 좀 더 해 주시죠.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먼저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려서요.
- 강문수 위원
- 예, 했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랬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도 먼저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저희도 역점지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15억 원 중에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했는데 전임 지사님께서 역점지역으로 해서 저희도 책정해서 추진하려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랬는데 50% 빼고, 50% 추진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러면 보류하고 다른 청년정책을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아예…
다른 시·군에도 물어봤거든요?
인접 시·군에도 물어봤는데 삭감을 전부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삭감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정책간담회 때 “배려해 주셨는데 삭감하게 됐습니다.”라고 설명드렸던 겁니다.
하여간 저희도 청년정책을 최종적으로 좀 더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삭감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때 정책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지난번에 약간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결정을 했었고 현재 이 부분이 서산시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충청남도 시·군들이 다 관련된 그런 상황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우리가 준비했던 이 예산은 어디로 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우리가 했던 건 30만 원씩 주려고 했었거든요?
주려고 했었는데 삭감해야 하니까 삭감해서 일반예산에 같이…
- 강문수 위원
-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강문수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남았을 때 다음에 15억 7,600만 원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가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쪽 예산으로 전용되는 그런 부분도 종종 보기는 합니다.
과장님, 잘 좀 써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3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46쪽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수수료(일간지, 주간지 등)에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들으셔서 알고 있죠?
- 공보담당관 이성환
공보담당관 이성환입니다.
저희가 기존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긴급 5,000만 원이 상향 반영된 이유는 저희도 민선8기 시작되면서 시정 언론 홍보라든지 건수가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민선8기 6월 1일에 시장님이 바뀌었는데 전임 시장님 때도 그랬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홍보문제 때문에 거액이 증액 편성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4억 원이라는 돈은 다 소요됐고, 5,000만 원 가지고 올해 안에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그동안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4개 각종 출입 언론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고, 민선8기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추가적인 보도라든지 홍보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홍보 예산을 절약해서 잘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더욱더 시정 홍보에 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예산 편성 관련된 시기를 예를 들자면 시장님이 바뀌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약간의 느낌상으로 보면 선심성, 어떤 홍보 이런 쪽 내용이라 보일 수도 있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업내용에 보시면 나열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지난번에 4억 5,600만 원을 할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라는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5,000만 원도 똑같은 내용으로 현재 들어와서 추가 금액이 발생했잖아요?
현재 4억 5,600만 원 가지고 있는 그 예산은 12월까지 계삭했던 부분은 현재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 부분 있는데 추가로 해서 더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되는 거죠?
- 공보담당관 이성환
현재는 언론 홍보 관련해서 예산은 많이 집행됐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홍보 건수 자체와 보도 건수를 보면 200%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도 한 61%가 기간 중에도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민선8기 들어오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시정 보도 건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시정홍보 및 시정홍보 광고 관련된 내용들하고 언론 취재 자원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취재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 그런 게 있고요.
시정홍보 업무추진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나와 있는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사항이 그전에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전에도 열심히 했고 적극적인 홍보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나열식 표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추가경정을 할 때도 똑같은 내용의 설명으로 지원되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정예산을 할 때 나와 있던 그런 사업 내용하고 추경과 관련된 사업 내용하고 뭔가 변화가 있거나 달라지거나, “이 부분 반드시 해야 해. 그동안 이거 왜 안 했어?”하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좀 더 세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성환
예, 지금 말씀하신 언론 취재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홍보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민선8기 들어와서 기구라든지, 언론 인터뷰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기존금액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더 증액되는 사유는 언론보도 자료, 건수가 더 확대되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아져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시정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겠다.
간담회 형식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게 되는 거죠?
누가 주관을 해서, 누구와 이 부분에 대한 간담회를 하게 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이성환
그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시정홍보에 대한 시정홍보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항목 자체에서는 간담회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해드린 거고요.
저희가 추가로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한 건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를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들 때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에 대한 설명 부분이 저희에게 정확하게 와야만 정확한 설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집어넣고 언론과의 간담회도 하겠다, 뭐 하겠다고 올려놓고 나서 물어보면 “그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정홍보 관련된 부분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사업개요, 사업내용 쓰실 때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성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내 언론사의 종류하고 개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는 홍보를 하고, 어디에는 홍보를 안 하고 그러면 홍보해 주는 언론사는 좋겠지만 소규모 언론사라든지, 신생 언론사라든지, 그런 데는 본인들이 빠지게 되면 서운할 것이고…
그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이성환
저희가 출입 언론사, 광고비를 집행하는 언론사는 총 54개입니다.
54개 중에서 통신사 4개사, 일간지 20개사, 주간지 8개사, 인터넷 쪽에 22개사, 이렇게 해서 총 54개 언론기관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간지라든지, 주간지라든지, 인터넷 신문…
저희가 차등을 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횟수라든지 참작해서 기존에 변동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참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전에 54개 언론사에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내역과 언론사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얼마얼마 어떻게 하고, 그런 세부내역과 이번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그동안 지출한 내역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혹시 언론사의 순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나요?
자산 규모나 그런 걸로 따져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신문사 같은 경우는 신문 부수를 가지고 따지나요?
그런 뭐가 있지 않을가 싶은데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대부분 구분하는 건 통신사라든지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신문,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신문 발행부수라든지, 옛날 ABC 발행부수라는 게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기존 자료를 참조하고, 보도횟수라든지 이런 걸 참조해서 옛날부터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를 들어서 SNS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밑에 ‘좋아요’ 하면 이분이 친구가 얼마나 많고 호응도가 얼마만큼 있는 분들이구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을 올리는구나, 그런 호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보담당관 이성환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조회수 해서 그게 파악된 자료는 없는데요.
신문사 일간지 같은 경우는 지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행부수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발행부수로 하는 건 기존 방식이네요?
- 공보담당관 이성환
예.
- 최동묵 위원
- 새로운 방식의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전에 언론사별로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성환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보면 카메라 구입하는 게 있어요.
2대를 구입하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 정도 보유하고 계신 거죠?
- 공보담당관 이성환
지금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는 고장 나서 저희 개인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고, 1대는 지금 쓰고는 있는데 계속 고장 나고 있고요.
카메라 찍을 수 있는 게 30만 컷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1대도 43만 컷 정도 넘어서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시잖아요?
계속 업데이트 이렇게 하지 말고 변한 내용 그대로 다시 수정해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성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처음에, 본예산 때, 1차 추경 때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본예산 때는 세부사업설명서가 너무나 완벽해서 설명을 안 들어도 되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성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오늘 출장 가셨죠?
-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경로복지팀장 신용철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이십니다.
- 조동식 위원
- 팀장님, 269쪽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에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됐나요?
11군데인가?
지금 몇 군데죠?
-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은 지금 10개소 운영 중이고요.
지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문을 닫고 있다가 지난 5월 24일부터 경로당개방과 함께 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서 문을 닫아서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된 건가요?
-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그건 아니고요.
도비로 해서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공동생활홈의 애초 기능이 고독사 예방과 같은 공동취식, 공동숙식을 목적으로 했는데 도에서 10년 전에 특수책으로 했다가 최근에 도 예산이 깎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 경로당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는 점점 발을 빼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경로당 확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라 일단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생활홈은 다시 증설이라고 해야 하나?
신규로 하기는 어렵겠네요?
권장사항은 아니겠네요?
-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일단은 발을 빼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원래 예산 7 대 3이었는데 거꾸로 3 대 7로 되어 가고 있고 점점 해마다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쪽 상단에 보면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공사와 집기 및 물품 구입은 같은 것 같은데, 합치면 3,000만 원이네요?
-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공사내용하고 집기, 물품은 무엇을 구입했나요?
-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시니어클럽 교육장이 3개 있습니다.
생활목공예하고 40평씩 해서 3칸이 있는데…
생활목공예가 1칸 있고 그다음에 수세미 제조사업이 2칸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교육장으로 개설할 생각이고요.
원래 3년 전에 요청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에서 뺀 상태인데요.
지금 교육장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서산문화원이나 문화회관 이런 데를 빌려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독자적으로 우리 생활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이 중요해서 12시간 이상은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장 중 하나를…
수세미 제조사업을 1군데로 옮기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개설하고요.
거기에 냉난방기라든가 책상, 의자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자체 내의 교육장 확보로 해서 문화원이나 오지 않고 그쪽에서도 교육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죠?
-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랬죠?
-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올해 조금 인상했습니다.
냉방비는 여름 7월, 8월에 1만 5,000원씩 예상했고요.
그다음에 난방비는 11월, 12월 감안해서 5만 원씩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많이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정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를 구분해서 지급하되 그분들이 사용하는 건 통합해서 사용해도 상관없죠?
-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지난 2020년 1월부터 반납에 어려움도 있고 경로당에서 정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통합해서 어느 사람이 많은 경로당은 양곡을 많이 드시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안 쓰게 되어서 3가지 같이 통합해서 정산을 받고 있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혹시 연말에 가서 이 금액이 남는다 그러면 반납 받나요?
-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예, 냉난방기는 국도비가 있어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할게요.
271쪽 보면 노인요양시설 면회용 컨테이너 설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경로시설팀장 김영석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면회용 컨테이너 설치는 도 의원 지역현안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면회용 컨테이너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고요.
관내 노인요양시설 23개소에 컨테이너 1개당 330만 원 상당으로 해서 23개소에 설치,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요양시설 23개소에 설치해 준다 이 말씀이죠?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 조동식 위원
- 이거는 이번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네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1쪽 하단에 보면 서림케어드림 운영지원비가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9,900만 원이에요.
증액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 호봉 상승률이 적용돼서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인건비 호봉?
-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
예.
- 조동식 위원
- 이렇게 한 번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9,900만 원이 맞죠?
-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
인건비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 노인회지회 분회 사무실 보수사입비가 1,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경로시설팀장 김영석입니다.
노인회지회 분회 사무실 보수사업입니다.
원래 2022년 본예산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었는데 현재까지 2,084만 원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긴급보수라든지 추가발생사항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271쪽 서산시 노인(정)회관 기능보강사업이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경로시설팀장 김영석입니다.
서산시 노인(정)회관 기능보강사업은 도 의원 지역현안사업으로 관내 노후된 노인(정)회관 즉, 경로당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산출근거는 5,000만 원이고요.
도비 30%, 시비 70%로 서산시 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서 경로보수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어디 해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저희가 보수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아직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예산편성되어 있죠?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경로당 보수사업이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 위원장 이경화
- 경로당 보수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6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건 추가로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는데 1,500만 원 지원받고 3,500만 원을 서산시에서 시비매칭을 한단 말이에요?
지원을 해 주려면 50% 이상은 해 줘야 할 거 아닌가 싶네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저희도 사실 50%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30%밖에 지원이 안 됐지만 어찌 됐든 우리는 서산시 내에 있는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30%라도 받아서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기능보강사업이 서산시에 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5,00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6억 원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부족합니다.
원래 6억 원이었는데 거의 소모를 많이 했고요.
저번에 비가 와서 비로 인해서 누수된 경로당들도 많이 신청했고, 또 겨울 동절기를 맞이해서 긴급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추가 확보하지 않고 이 돈을 사용해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건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75쪽 보면 장묘문화 개선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8월에 나머지 279개에 대한 무연분묘를 개정 완료했는데 그 과정에서 무연분묘가 한 40기 정도가 더 확인됐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추가로 확인됐다는 말이죠?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예, 그 사업 과정에서 공동묘지라 옛날 분들이 쓰신 곳 바로 근처에 써서 처음에 육안으로 발견 못 했는데 이번에 개장을 하면서…
- 조동식 위원
- 개장하다 보니까 추가로 확인이 됐단 이 말이에요?
그게 40기라고요?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예,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11월 중에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조동식 위원
- 40기는 전부 다 무연고 분묘로 보면 되겠네요?
-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
현재 추진하는 건 다 무연분묘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장애인 단체 및 행사지원하고…
팀장님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계속.
장애인 단체 및 행사지원 그다음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다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입니다.
장애인 관련 행사 운영은 그동안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연합회가 있었는데 연합회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취소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 사항 그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게 시 장애인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지금 2차 추경이 10월인데, 11월, 12월인데도 불구하고 행사비들이 올라오는 곳들도 있어요.
이 행사를 굳이 시 행사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화합행사를 연합회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
장애인의 날 행사가 4월 22일인데요.
- 위원장 이경화
- 그건 말고…
-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
그런 개념으로 해서 금년도에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물리적으로는 장애인 전체 행사는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사장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다른 데 활용하도록 해서 금번에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274쪽 맨위에 보면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2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또 감액됐어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
이 사업도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에 장애인연합회가 기능이 상실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부터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주관하는 곳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안 된 건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가정집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
어려운 장애인 주택개량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걸 기다리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삭감하는데요.
별도로 하는 사업들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독지가 있고, 후원단체도 있고 해서 저희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만큼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아쉬움은 있네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
예.
- 위원장 이경화
-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은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9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요.
53쪽이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갔다가 와서 이자수입이 2,4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렇죠?
-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경로복지팀장 신용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른 데에다가 예탁하는 것보다 이자가 어떤지.
-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지금 우리가 서상사랑카드하고 보조금카드 해서 수입금을 가지고 우리한테 매년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거기하고 거의 유사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기준을 따져서 금리를 계산해서 들어온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 노인복지기금은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죠?
현재 20억 2,403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지출은 안 하고 있고 향후 노인복지관 건립기금으로 사용하려고 계속 적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복지회관이요?
노인복지회관?
-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노인복지관.
- 위원장 이경화
- 노인복지관.
빨리 지어져서 기금이 제대로 운용됐으면 좋겠네요.
오랫동안 운용되지 않고 있는 기금이니까, 그렇죠?
-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용철 경로복지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수부서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김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 강문수 위원
- 박수쳐줘요, 박수.
(박수)
- 조동식 위원
- 그런 의미에서 몇 개 좀 물어보겠습니다.
282쪽 하단에 보면 아이돌봄지원(예탁금)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그 항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김정의입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에게 일과 이후라든지 이전에 돌봄 선생님들이 집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증액되는 사유는 사업량에 따른 증가가 많이 발생되고요.
사업 목적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동 출생률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계속사업비가 증액돼서 시비에 대한 부분이 증액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네요?
출생률이 높아진다는 건 좋은 현상…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역이나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좋은 일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게요.
청소년문화의집이 해미에 위치해있습니다.
이 시설이 노후돼서 2006년도에 개관이 되었는데 승강기가 오작동돼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보수를 못 한 상황인데 방치가 오래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한 번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예산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승강기인데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일부 견적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286쪽 상단에 보면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증액됐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86쪽 상단이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아동을 케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위탁가정에 의뢰해서 양육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초에 3명에 대한 사업이 배정되었다가 1명에 대해서 추가가 되어서 1명에 대한 국도비가 6개월분에 대해서 추가 증액되는 금액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지금 4명을 보호하고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288쪽 중간쯤 보면 시간제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쪽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시간제보육료 지원은 기존에 우리가 해원어린이집이라는 1개소에서 시간보육제를 실시하였는데 올해 4월에 개소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확대 운영하게 되면서 일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293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보면 친환경 교재교구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교재, 교구를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어 있는 교구를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놀이나 체험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에 가셨을 때처럼 그런 교육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대상은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여기서 하나 물어봐요.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건 범위가 어디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순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과 국도비 지원사업은 이원화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린이집 자체 운영에 대한 어려운 점은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출생률이 높았을 때는 어린이집이 늘어났다가 지금은 그나마 우리 서산시가 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의 교육적인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약간 달리 생각하면 어린이집에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내면을 보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교사에 대한 인건비나 또는 후생복지 이런 부분과 아동들에 대한 교육 교재,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순 시비로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언뜻 생각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타이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시·도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일부 그런…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린이 출생률이 높다, 낮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상 유지는 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지역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린이집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원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건 똑같은데 코로나다, 뭐다, 이런 사회적인 다른 환경조건에 따라서, 빌미로 해서 자꾸 지원이 된다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유치원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교육적인 차원은 아닌데 지자체 책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동이 출생률을 높이고 또 성장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면 지자체에서 아동복지는 책임지고 가야 할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친환경 교재가 필요하다 하면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라고 할까?
그걸 해야지 어떤 새로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시에서 아니면 도비에서 지원만을 받아서 운영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도 그에 휩쓸려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시설 면에서도 방충망이든지, 컴퓨터든지, 교재 이런 게 계속 올라오니까.
쉬지 않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립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볼 것이고, 그다음에 294쪽 상단에 보면 똑같은 건데…
비슷하단 말이죠?
어린이집 확충사업(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근저당설정비)에 근저당설정비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이 부분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지원팀장님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보육지원팀장 이호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면 재산소유권은 아파트건설 주민협의체가 되고요.
그걸 20년간 무상임차해서 하는데 근저당이라는 건 재산 행사를 못 하게 저희가 채권 확보차원의 개념으로 설정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몇 개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몇 개소 근저당을 하는 거예요?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하면 저희가 2억 2,000만 원 정도 시설개선비하고 교재교구비가 지원됩니다.
그 안에 포함된 금액이고요.
개소당 10만 원 정도 예상을 잡습니다.
근저당설정비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근저당설정비용이 재산 가치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하잖아요?
금액이 크면, 면적이나 재산 가치가 크면 근저당설정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건 똑같아요?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비용은 저희가 보증서를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이 보증서를 가지고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법원에 신청하는 경비…
- 조동식 위원
- 사법서사에 수수료라는 말이죠?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예, 그 개념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전에 하는 보증 그거는 어디서 해요?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사에서 사전에 저희와 협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가 선정되면 그 운영자가 보증해서 제출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운영자가 보증해 주고 우리는 단순하게 서류상으로 근저당설정비용.
쉽게 얘기하면 사법서사비네요?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예, 그러니까 저희가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 연차적으로 그분들이 운영해가면서 1년에 감가상각이라는 게 10%씩 돼서 10년간 그 돈에 대하여 채권 보전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서를 받고 법원에 근저당설정을 해놓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건 국비가 꽤 되네요?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조동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사업량 증가로 해서 예산이 더 편성됐는데 혹시 여기에 아동간병 돌봄서비스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아니요.
- 이정수 위원
- 그건 따로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김정의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아니고요.
이건 순수하게 아동을 케어해 주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냥 케어로.
혹시 아동간병 돌봄서비스 같은 것도 우리 서산시에서 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해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아동에 대한 간병은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간접적인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민간에 센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민간센터요?
그러면 시에서는 따로 하는 게…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직접적인 간병사업은 없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출 청소년들이 있을 때 서산시에서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가출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진다면 통상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구분하는데요.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지원을 해 주고, 또는 아동들의 여가시설로 동문동에 있는 ‘영차영차’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동들끼리 모여서…
- 이정수 위원
- 영차영차요?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고, 또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아동들에게 직간접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얼마 전에 민원인이 전화하셔서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전화를 드렸는데 다시 답변 전화를 주신다고 하시고선 전화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혹시 대상자를 나중에 알려주시면 제가…
- 이정수 위원
- “부모한테 다시 잘 인도는 했는데 따로 연락이 없었다고 해서 이래도 되는 거냐?”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아닙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어린이집 확충사업(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근저당설정비)에서 근저당설정비, 이거 1개소당 1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2억 원인데 계산이 안 돼서 정확하게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보육지원팀장 이호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선정되거나 하면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아파트에서 신축해놓고 나머지 어린이집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교재교구비, 이걸 살 수 있는 금액을 개소당 2억 2,0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거는 위쪽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건 이거죠?
2억 4,000만 원씩 해서 2개소 되어 있는 거.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거는 이거고 그 밑에 장기임차 전환 근저당설정비 2억 원이 있는 게 궁금해서요.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이 2억 원이라는 근저당설정비나, 이 부분은 기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하던 곳 중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기 선정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지원금액,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설환경이나 교재교구를 할 수 있는 게 개소당 1억 원씩이고요.
그 안에 근저당설정비가…
거기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유권 근저당 설정을 하는 비용이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 문구만 보면 근저당설정비가 2억 원이라고 돼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근저당설정비가 포함되는 거죠?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건 위에 있는 어린이집 확충사업(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4억 8,000만 원.
이게 2개소죠?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밑에 있는 2개소하고 이게 겹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인가요?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다른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른 내용인가요?
그러면 위에는 2개소, 2개소 해서 4개소가 되는 건가요?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서산시에서 이렇게 4개씩이나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요?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전환은 2개소고요.
신규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게 우미에세이라고 성연에 있는 아파트하고 서산에 거의 준공 완료 단계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2개가 올해 해당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올해요?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예, 올해 선정해서 시설비 교부결정 예산이 서고 교부결정까지 해 줘야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지금 예정은 3월에 개소하지 않나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푸르지오아파트가 그렇게…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12월 준공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요?
12월 준공이에요?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예, 저희도 고민은 많이 했는데요.
거기 아파트에 보면 12월 28일 정도 준공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전준비는 10월부터 선정 공고를 하고 선정해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준공이 안 됐는데 예산 세워서…
아파트가 준공이 안 됐잖아요?
준공이 미뤄질 수도 있잖아요?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준공 미루는 것과 관계없이 관련 법에 의하면 준공 예정인 6개월 전부터 준비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명시이월되겠네요?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겠네요?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 정도.
시작을 하면 사고이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내년도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세우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고.
- 보육지원팀장 이호선
예.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의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03쪽 하단에 보면 명인명무전, 중고제 명창 추모제 및 판소리 경연대회, 해뜨는 서산 K-POP 문화축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다 순수하게 신규사업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3가지 모두 다 신규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신규사업 계획은 언제부터 세워서 이번에 올렸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 부분은 도비 보조, 시비 보조하는 보조금사업으로써 관련 단체 신청에 의해서 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관련 단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비를 따왔다는 이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따와서 우리 부서에 신청을 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신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명인명무전하고 중고제는 그렇지만, K-POP도 그렇죠?
그런데 이거 저희한테 사전설명 한 번 해 주셨나?
기억이 없어서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전 설명은 저희가 시간상 못 했고요.
다만 관련 단체에서도 시 위원님들께 되도록이면 설명을 하시는 부분으로 그렇게 저희가 신청받을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관련 단체가 우리한테 설명한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도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신청됐다고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고 나중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신청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다 파악하는 여유로운 시간도 없기 때문에 관련 단체에 “이런 부분은 시의회에 설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여쭤보면 본인들이 “시의원님들한테 되도록 설명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답변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저희는 들은 적 없거든요?
설명 들은 적 없는데.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지금은 제가 사업계획을 다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일단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지 않게 일단 파악된 범위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첫 번째로 명인명무전은 춤사랑예술단 민간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내용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함께 해서 명무전을 개최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지능이라든지 내지는 대중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고제 명창 추모제 및 판소리 경연대회는 중고제 판소리 보존회에서 신청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 내용은 중고제 명창이자 우리 지역 출신 인물인 고수관 선생님이라든지, 방만충 선생님, 심정순 선생님, 방진관 선생님, 심화영 선생님 등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면서 우리 중고제의 복원을 위한 판소리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해뜨는 서산 K-POP 문화축제는 충남문화예술진흥회에서 신청한 사업이고요.
사업 내용은 코로나19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콘테스트와 페스티벌을 통해서 K-POP 스타들을 발굴해서 다양한 진출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해뜨는 서산이 어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충남문화예술진흥회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충남문화예술진흥회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304쪽 상단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은 위원님들께 익숙한 사업명칭인 문화누리카드입니다.
현재 문화누리카드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내용은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1인당 연 12만 원의 충전식 카드를 배부해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1인당 연간 지급액이 당초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11만 원으로 증액돼서 증액된 부분만큼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문화재 보존 및 계승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증액된 경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혹시 정순왕후 생가 말씀…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밤하늘을 말씀하시는…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정순왕후는 감액이고 충청유교문화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밤하늘 산책원 조성사업이 지난해 2021년 12월 국비보조금이 국회에서 확정돼서 올해 1회 추경 때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계비 6억 8,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비 재산정을 하다 보니까 1억 9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증액되는 이유는 설계요율이 변경되고, 또 물가 상승이 돼서 기본계획을 2020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억 9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전에 설명드렸는데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측량비, 토질조사비 등 8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런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5억 8,100만 원을 추가 시비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게 꼭 필요한 금액인데 기본계획 설계에서 빠졌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 관련되어 앞에 나와 있는 명인명무전하고 중고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나 이런 과정은 어떻게 보면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해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동편제, 서편제와 함께 우리가 얘기하는 중고제와 관련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고요.
그분들과 함께 이러한 부분 같이 의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 모든 상황들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2차 추경에 왔다는 부분은 시기적인 선택이…
그동안 연구하고 조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와 관련해서 서편제를 다녀오고 동편제를 다녀오는 그런 분들의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K-POP 관련되어 서산을 앞에 붙이고 하는 이 부분은 현재 말씀하시는 충남문화예술진흥원…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단체가 어디에 소재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나 회장님이 서산분으로 알고 있고요.
명칭이 충남문화예술진흥회라 연고는 서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 회원들이라든지 회장님이 서산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서산에서 이런 부분을 개최하고자 도 의원 사업비로 신청하고 시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강문수 위원
- 혹시 대표가 누군지 아시나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소재지를 둔 분이라고만 알고 정확한 자료는 아직까지는 없으신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대표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에 붙이는 해뜨는 서산, 서산 K-POP,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든 이 내용들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강하게 관과 관련되어 느낌상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용어의 선택이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순왕후 생가 관련된 부분에 예산 변경이 없습니다.
예산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용만 바뀌는 이런 상황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기명이 변경되는 내용들이 잔디블럭 포장공사에서 생가 포장공사로 바뀌어서 하나는 그동안 잔디블럭, 잔디를 까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바뀐 내용들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포장공사라고 내용이 변경됐어요.
이 공사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정순왕후 생가 잔디블럭 포장공사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블록이 있고 그 안에 잔디를 식재해서 하는 공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문화재 관련돼서 심의위원회를 득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 전문위원님들이 현장에 나오셨었어요.
“문화재에 잔디블럭은 타당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마사토 포장공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것으로 해야 문화재의 부분에서 맞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재료 및 공사기법이 변경돼서 부기명도 변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공사 내용이 변경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마사토 포장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일반 포장공사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다음에 이러한 추경과 관련해서 현재 예산 변동 없고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할 때 산출 근거가 나오잖아요?
우리한테 주신 세부사항에 보시면 산출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 정순왕후 관련된 이 부분이 현재 과장님이 저희한테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주는 부분은 정순왕후와 관련된, 추경 관련된 부기명 변경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의논하겠습니다만, 사업개요에 나오는 것을 보면 부성사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총괄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 보수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부성사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개요를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왜 이게 들어가 있지?” 하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저희가 의논해서 사업개요를 산출 근거와 맞는 사업개요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다 하는 이야기를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봐주시고요.
시 차원에서도 검토하셔야 하고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이럴 때 표시하는 방법을 한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라는 제목 있잖아요?
그런데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은 누가 이 부분을 만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체부입니다.
- 강문수 위원
- 문체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문체부의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내에 밤하늘 산책원 조성사업이 선정돼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저도 이 부분을 보면 유교문화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충청지역 전체가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는 거죠?
백제문화와 관련된 유교문화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은 다 충청유교문화권이라는 부분을 다 써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연상되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의 류방택 선생 과학 정신을 계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목하고는 매치가 잘 안 된다.
제목만 보고 뭔가를 따져보려고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맞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정리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1회 추경에 포함됐던 부분이었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회 추경이 지난 지 얼마 안 되고 다시 2차 추경에 추가되는 이런 부분들.
그때는 이 전체적인 사항들이 1차 추경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가 오기 전에 추경이 4월에 이미 마무리되어 있고 의회의 심의는 늦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넣어서 산출하기에는 이미 끝난 상황이라 할 수가 없었고요.
- 강문수 위원
- 너무 늦어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늘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03쪽 서산시 시립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이 내용은 규칙이 바뀌었으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인상해야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활동비가 연습시간에 준해서 되는데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연습시간이 당초 조례에 의하면 6시간으로 되어 있고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9시간 정도, 그러니까 1일 3시간, 3일 정도를 해야 수준 높은 그런 합창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내년 본예산에 시립합창단을 올리신다고 하면 1년 동안 드는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내년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사실 자료는 있지만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경화
- 7억 원이 넘죠?
딱 계산해봐도 현재 6억 3,500만 원에 운영비가 더 들어오겠지만 그거 빼고 인건비만 계산…
활동비만 계산해봐도 지금 3,500만 원이 왔지만 1억 5,0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 정도 플러스 하면…
1억 1,500만 원이면 7억 5,000만 원이 되겠네요?
1년 동안 7억 5,000만 원.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대략 그 정도쯤으로…
- 위원장 이경화
- 시립합창단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시립합창단을 계속 운영하는 게 맞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동안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립합창단 활동이 제한되고 통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시민들 문화 향유의 기회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시립합창단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인데 그런 부분이 서산시의 문화적인 척도라든지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니까…
- 위원장 이경화
-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 얘기하니까 합창단이 의미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의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7억 5,000만 원 정도를 문화예술에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투입했을 때 공연 몇 개를 더 하면…
합창단 실력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서산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시립합창단이 고용 창출에 대한 서산 시민들의 고용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10명 정도 서산분들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고용 측면도 아니고 문화 향유도 저희가 가봤지만 지인분들 오신 거하고 몇몇 분 오신 분들하고 하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의 호응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하면 이렇게 유지해가는 게 과연 서산시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의 몇 퍼센트가 될까요?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면 10% 이상이 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지는…
- 위원장 이경화
- 문화재 거 빼고, 문화재 예산 빼고 순수하게 지방예술이라든가…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재 예산 빼고 문화예술팀 것만.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죠, 그건 그렇게 되죠.
- 위원장 이경화
- 10% 이상을 차지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습시간을 늘려서 하면 실력이 더 좋아지고 하겠지만 서산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 길게 하는 건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 다 보셨죠?
신규사업, 지역문화 예술행사지원에 대한 3가지 계획서 다 보셨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봤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세부사업설명서 183쪽에 보면 중고제 명창 추모제 및 판소리 경연대회 여기에 안내도우미가 있어요.
이 공연하는 게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혹시 몇 시간 공연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 공연은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고 준비까지 하면 5시간 정도로 계산해보면…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판소리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경연자 같은 경우 만약 여러 사람이 오게 될 경우 예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어떤 걸 갖춰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게 중고제에 대한 판소리 경연대회잖아요?
명창 추모제도 포함되지만 경연대회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연대회의 예선이라든지…
그러니까 당일에 행사시간만이 아니고…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 안내도우미가 몇 시간 일을 하는 거냐는 말씀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정확하게 사업계획서에도 시간까지는…
- 위원장 이경화
- 계획에 보면 20만 원씩 해서 5명이거든요?
그러면 시간당 계산해서, 10시간 했을 경우 1시간에 2만 원씩 계산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일 행사뿐만 아니고 경연이 있어서 사전예선이라든지…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과다편성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다음 쪽 넘어가면 K-POP 관련해서 해뜨는 서산이에요, K-POP 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목 자체가 해뜨는 서산 K-POP이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K-POP이라는 건 지금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대중가요죠?
그거잖아요.
그런데 해뜨는 서산이면 서산에 관련된 걸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서 보셨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자세한 건 모르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명칭에 대한 부분은…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디션 준비 및 섭외, 메인뮤직 작사/작곡, 녹음실 대여, 믹싱(후반작업1), 마스터링(후반작업2), 티저영상 촬영/편집, 방송중계(LIVE), 메이킹필름, 종편제작.
이게 지금 곡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K-POP 공연이 아니라 문화축제면 K-POP 걸그룹들…
여성그룹, 지역가수, 공연팀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 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프로듀서, 안무가, 걸그룹, 가수)이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 문화축제 하면 그냥 공연일 것 같은데 이 안에 오디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콘테스트라는 부분이 경연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리메이크라든지 내지는 영상하고 음향을 촬영해서 녹화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세부계획서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저희 위원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할 때 8월에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조례 개정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개정하면서 조례에 정년을 65세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최고령자가 73년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73년생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 위원장 이경화
- 그러지 않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육십몇 년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몇 년 내로 정년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때 말씀드릴 때는 몇 년 안에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가 육십몇 년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저는 칠십몇 년이라고 들어서…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한 5년 내, 10년 내에는 정년 되시는 분이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몇 년 사이에 당장 정년은 없고요.
다만 육십몇 년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흐르면 정년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례를 개정할 때 정확한 정보를 주셨으면 조례 개정하고 할 때 더 심사숙고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요.
공연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이경화
-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1차 추경 때도 그랬고, 2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한 번도 안 오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게 보조금…
- 위원장 이경화
- 아니요, 어떻게 표현을 하시든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고, 몇 번씩 찾아오셔서 설명하거든요?
설명을 들어야 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를 더 파악해서 예산을 갈 건지, 아니면 삭감을 할 건지, 사업을 진행하게 할지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설명하면 삭감조서 쓸 때까지 짧은 시간 동안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사업 진행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신규사업은 되도록 설명해 주시는 게 서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인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보조금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의원님들 찾아와서 설명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 압박이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 같은 경우는…
- 위원장 이경화
- 이해를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설명해 주는 게 맞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저희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10쪽 하단에 보면 대산초등학교 100주년 기념 책자 발간 지원이 있습니다.
2,200만 원이에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평생교육과장 김준환입니다.
올해 대산초등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맞습니다.
저희한테 8월 중에 총동창회에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책자 발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검토한 결과 이번에 전체 액수는 아니고, 전체 5,000만 원 예산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일부 증편해서 2,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도 보니까 권당 2만 5,000원 정도 해서 880권, 자부담으로는 1,180권 정도 해서 총 2,000권을 인쇄해서 발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서산시 학교 100주년 행사해서 책자를…
100주년이면 기념 책자를 거의 다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례가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이번이 처음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조례는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조례는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교육여건에 지원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했고요.
- 조동식 위원
- 그 밖에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항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예산에 대해서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통과돼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앞으로 100주년 되는 학교마다 이 사실을 알면 다 신청이 들어오겠네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게 아니고 100주년이라 하면 의미도 있고 저희도 처음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숙고하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서산초와 해미초 같은 경우는 개교 110주년…
이렇게 10년 정도 넘었거든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평성을 갖고 갈 것인가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은 10년 전이고 지금은 절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전액은 아니고 일부 지원하기로 그렇게 정해서 현재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교육청 교육경비도 많이 있고…
대산 같은 경우는 차라리 기업에 가서 손을 벌리지 왜 우리 시에 와서 가져가나 모르겠어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글쎄요, 여기에서 답변하기 조금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산이 잘사는 동네이고 한데.”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일단 사기업체 가서 궁하게 하는 거보다는 관인 서산시에 와서 “평생교육과가 그런 쪽에도 연관일 테니 한 번만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이번에 계상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했고 타 시·군에서 전례가 있나 혹시 확인조사 해보셨나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도내를 봤는데요.
인근 당진시 같은 경우가 5개교를 지원해 줬고, 아산도 2개가 해당돼서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처음이지만 도내에서는 그런 선례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 100주년되는 초등학교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산시에도 앞으로 100주년 맞이하는 학교가 있을 텐데, 그 학교들도 이런 책자 발간한다는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거부하기는 곤란하게 되어 있네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과장님, 강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동식 위원님이 하신 그 말씀에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상세하게 잘 알다 보니까 총동문회 100주년 기념사업 전체적인 총예산, 동문들이 스스로 거둔 돈이 한 2억 2,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알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부족한 부분인 약 5,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겠다고 했던 상황에서 처음에는 3,000만 원 정도 지원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또 감액돼서 2,000만 원에…
200만 원은 세금 관련된 부분으로 책정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방법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직접 기념사업회에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통장으로 입금하고,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당진의 예라든가, 다른 시·군의 예를 검토해보면서 이러한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와 관련된 시장의 역할, 결정, 이런 부분까지 지난번에 검토를 다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실에서 대산에 있는 그분들과 저도 같이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금액이 많이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 ○○○ 회장한테는 충분히 설명했나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요건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주최, 주관은 대산초 총동문회지만 교육경비는 학교로밖에…
- 강문수 위원
- 그렇게 안 되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학교에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3,000만 원, 5,000만 원을 줬을 경우는 입찰을 봐야 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도 사실은 갑자기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쪼개고 쪼개서 전체 요구한 액수의 반도 안 되지만 2,200만 원을 계상해서 100주년 맞은 대산초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이 추경에서 통과되면 언제쯤 지급 가능한 겁니까?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추경이 의회에서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예산 배정되면 바로 드려서…
올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강문수 위원
- 바로라고 했는데 바로의 기간의 어느 정도 그 말씀드립니다.
바로라고 하셨는데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산 배정이 되면 하루이틀, 2일, 3일 내로 바로 지출될 것 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내용 설명 잘해서 특별하게 서운하지 않도록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 강문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교육기관으로 가야 하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대산초로 갈 거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사용은 총동문회에서 하죠?
이 예산 문제 있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동문회는 못 가니까 저희가 대산초등학교에…
- 위원장 이경화
-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건을 이 건에 관해서 만큼은 대산초등학교 행정실에서…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조례도 말씀하셨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맞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건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이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줄 수 없었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마 교육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한다고 하면서 총동문회에 지원한다는 건…
이거는 지원하고, 안 해 주고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든가 그랬어야지 이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계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서산시에서 변칙으로 지원해 주면 다른 데는 변칙이 허용되는 서산시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부석초등학교가 100주년이었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거기 책자 이만하게 해서 동문들이 나눠줬어요.
그거 한 권당 아마 못해도 3만 원, 4만 원 할 것 같더라고요.
그거 다 동문회에서 했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석초등학교도 올해 똑같이 대산초하고 100주년인데요.
솔직히 대산초는 미리 저희에게 협의도 들어오고 저희 과에 해서 준비했고요.
부석초등학교는 10월 1일에 개교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과에 서류를 9월 30일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루만에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책자 발간이 안 됐다고 했어요.
제가 그날 직접 갔습니다.
다른 분들이 “부석초등학교 나왔냐?”고 해서 “아닙니다. 그냥 한번 나와봤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책자가 다 배포되더라고요.
저희도 보조금을 보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일을 추진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다 해놓고선 돈을 달라는 식으로 하면 예산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경화
- 부석초를 안 해준 거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형편, 원칙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석초도 그런 절차를 미리 밟아줬으면…
- 위원장 이경화
- 밟았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아닌데 어떻게 해 줘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저희가 그래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학교와 그 학교 동창회는 관계가 있으니까 지출만큼은 저희가 동문회는 줄 수가 없으니까 학교 측에 줘서 같이 협조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 위원장 이경화
- 교육경비는 학생들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교육경비잖아요?
그런데 교육경비로써의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인데 이 예산을 서산시에서 세워주고 그리고 의회에서 이걸 승인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책자 발간하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장이 이해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이고 그것에 대한 조례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그 밖이어도 교육여건 개선사업인데 이건 총동문회에서 하는 일이고 총동문회에서 하는 일이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아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더 나누어 보고 나서 결정을 할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어서 설명을 이렇게 듣고 더 다른 설명은 나중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위원장님, 1분만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경화
- 예, 말씀해 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동의하는 부분이 저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심사숙고해서 명쾌하게 학교 재학생들한테 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단, 그러나 저희 책자가 대산초등학교 재학생한테도 필요하고 선배들이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가기 때문에 현재 책이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 필요하지 않나.
협의보다는 광의로 해석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정회)
(14시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17쪽 중간에 보면 조경관리용 승용 3갱모어 구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조경관리용 승용 3갱모어는 잔디 깎는 기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발 달린 기계인데요.
저희가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중간에 자꾸 시동도 꺼지고 해서요.
내구연한은 11년입니다.
11년을 더 쓴 거죠.
그게 어디냐 하면 운동장 보면 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깎는 전용기계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스탠드?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잔디 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앉는 데.
관중에, 텐트 쳤던 데.
거기가 넓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경기장 위에 비탈?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게 잔디 깎는 기계다 이 말씀이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뒷장 318쪽 보면, 다목적실내체육관 출입관리자동화시스템 구입에 6,700만 원짜리,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가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시설은 다 끝났고요.
준공까지는 일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체육시설은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출입관리시스템이 자동발권기랑 그런 게 체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원관리 및 전자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런 부분은 다목적실내체육관 본 설계 들어갈 때 본래 빠지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어떤 거 말씀하시는…
- 조동식 위원
- 본 설계 들어갈 때.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저희가 별도 구입을 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 금액이 너무 커서요.
체육시설하다 보면 구분이 아주 그렇게 되다시피 하는데 본 시설 그다음에 추가시설.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크게 잡히니까.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 2가지 있었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다목적실 준공이 거의 다 끝난 거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준공은 사업기간은 끝나서 준공식은 못 했을 뿐이지…
- 강문수 위원
- 이 다목적실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우리 수영장 바로 옆에 지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문수 위원
- 수영장 옆에 거기…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큰 거.
- 강문수 위원
- 현재 여기 6,700만 원을 들여서 통제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도 그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출입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렇고만요.
다목적실, 기존에 쓰고 있던 저쪽에 있는 체육관 있잖아요?
거기는 명칭을 뭐라고 그러죠?
그냥 시민체육관?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거기는 시민체육관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시민체육관.
이쪽은 다목적…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이 명칭은 공모를 통해서 변경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이라는 걸 순한 말로 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저쪽 시민체육관에 출입하는 그쪽도 매일매일 다니는 회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기는 해요.
가서 거기서 직접 돈을 내고, 카드를 내고 거기서 하루하루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돈을 내고 들어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시키는 이러한 시스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쪽에…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회원관리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체육관 쪽이 아니고 저쪽에 있는 다목적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혼돈이 돼요.
문화원하고 문화회관에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해?” 느낌이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명칭에 대한 이런 부분들 공모를 하시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준공되고 난 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기구 이런 부분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1,500만 원 정도의 예산들이 쭉 들어가는 거죠?
지금 거기에 나온 게?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1억 5,200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거 말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밑에.
- 강문수 위원
- 집기 운영, 다목적실에 대한 운영하는 집기만 보면 이런 금액이 나오는데, 장의자 구입, 4인용부터 해서 캐비넷, 회의용 테이블, 쭉 해서 이런 부분은 신설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없었던 시설이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처음으로 되는 것이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 강문수 위원
-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출입관리 관련되어 있는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하는 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회원등록을 하고 카드를 내서 들어가는 방법이냐.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아니면 처음 올 때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처음 오면 매표가 있지 않습니까?
산정을 하고 카드를 대면 카드결제가 돼서 튀어 나옵니다.
- 강문수 위원
- 받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받고 나면 시스템상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그동안 불편했던 것 해소는 되겠죠?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관리는 체계화될 수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관리하기가 좀 쉽고요?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예.
- 강문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마무리에 따른 잔여예산 감 조정.
최초 예산을 편성할 때 과편성된 건지 아니면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축소가 된 건지 궁금해서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는 주차장을 150면 정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족구장이랑 게이트볼장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게이트볼장이랑 족구장 하는 땅을 샀는데 일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장비 운송비(3차 성립전) 110만 원 있잖아요?
어떤 장비를 옮기신 거예요?
사격인가요?
아니면 카누…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카누가 되겠습니다.
카누는 장비를 수시로 옮겨야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 이정수 위원
- 어떤 장비를 어떻게 옮기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카누는 지금 뭐가 있냐면 보트도 있고, 카누 C1이라고 해서 혼자 타는 거랑, 둘이 타는 거랑, 넷이 타는 게 있거든요?
그걸 컨테이너 박스에 채워서 부여에서 한다면 부여까지 이동시키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그렇게…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국외 전지훈련비, 이건 국외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 팀에서 가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건 설명은 지방체육진흥사업 7,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카누랑 사격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공모를 통해서 순국비로 받은 겁니다. 받은 것 중에 일부…
직장운동경기부에 카누가 있고요.
국내여비라든가, 운송장비라든가, 경기정 구입하는 이런 게 카누 쪽에 투입됐고, 직장 민간인국외여비는 사격팀에 배정된 건데 사격팀은 독일로 가는 겁니다.
- 이정수 위원
- 독일이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독일로 가는 건데, 매년 거기랑 자매결연도 맺고, 총이나 총알도 그렇고 거기에서 구입합니다.
현지에 가서…
- 이정수 위원
-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 야외스케이트장 전기 공사, 야외스케이트장 부지 정비가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에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제해놓은 건 전기를 별도로 발주하라고 지시되어서 전기 공사는 그렇게 해서 포함을 못 시키고, 밑에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발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스케이트장 부지 정비는 처음에 시작하는 거라 테크노밸리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땅이 황토로 돼서 집니다.
거기에 잡석 깔고 정리하면서 다지고 이래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도 들어가고 사람도 이동이 좋게끔 규모 좀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계절별 특화스포츠 운영(야외스케이트장) 관련해서요.
이거 운영하게 되면 시설을 다 해놓고 운영 업체가 운영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시설도 거기에서 하고요.
- 최동묵 위원
- 제가 궁금한 점은 이거 이용하다가 혹시 안전사고,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런 부분들은 다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운영업체가 들어놓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하면 운동선수들이 다치거나 할 때 보험 적용되는 게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드실 때 다치신 분이 보험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7쪽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경기장별 소모품 구입 및 수선비가 기정 예산보다 1,5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가 예전보다 늘어난 부분들이 야구장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구장도 오래되다 보니까 소규모 수선할 비용이라든가 바뀌어야 할 게 많이 생깁니다.
화장실도 바꾸고 여러 가지 하고, 그리고 파크골프장이나, 우드볼장, 그라운드나, 국궁장 같은 데서 소규모로 수선할 것과 교체하는 부분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그거는 수선비로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게 시설비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소규모로 500만 원 이하짜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것도 1회 추경에도 증액된 게 있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이것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설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항상 많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많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야구장 쪽에서도 요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데, 국궁장 쪽에서도 일부 요구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발생이 많이 되는데 지금 새로 만든 우드볼이라든가 파크골프라든가 이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같이 들어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체육시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더 많이 되고…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되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까지 쓴 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다음에 318쪽에서 319쪽까지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배구장 겸용) 건립 사업에 지금 감리비라든가, 건립 사업에 4억 5,000만 원3억 5,000만 원 해서 총 8억 원 정도가 증액돼요.
처음에 사업할 때보다 금액이 굉장히 크게 비워져 있던 게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난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감리비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설관리 투입 기술인 수가 증가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3억 5,000만 원을 다시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자재비라든지 노인 단가 상승이라든가 BF인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서 아까 주차장에서 감한 부분을 이 부분에 채워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건물을 짓는 것들이 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많이 플러스가 돼서 올라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걱정돼서 말씀드리고요.
감리비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3억 5,000만 원이 지금 세워진 게 아닌…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2억 5000만 원을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있었던 거에?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런데 6억 원을 세우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너무 많은…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부분을 법 규정에 딱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시켜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생각해보면 처음에도 이거 입찰하는데 정해진 단가였을 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기술인 수가 증가해서…
- 위원장 이경화
- 기술인 수?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감리비에 추가로 더 넣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몇 명에서 몇 명으로.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건 제가 정확한 건 안 가지고 있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이건 법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서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320쪽 야외스케이트장도 한 번 볼게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위원장 이경화
- 320쪽, 야외스케이트장이요.
이거 같은 경우는 6억 원 예산을 세우면서 튜브 슬라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다양한 놀이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었고, 주변 조성을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다 하셨어요.
그런데 1억 200만 원이 부지 정비하는 데 투입이 되거든요?
말씀은 이해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더 차 세운다든가, 주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좋아질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증액됐다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죄송하고요.
올해 한 번 해놓으면 내년도나 꾸준히 쓸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거기 해놓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써요?
겨울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을 테죠.
일부는 주차장으로 계속 쓸 수 있고,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 같은 거할 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한 번 설치할 때 금액을 들여도 “철수했다가 다시 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나중에 되면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라고는 얘기했는데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용역을 하게 되면 그만큼은 소모가 되잖아요?
그전에 호수공원에 설치했을 때 4억 원 정도 들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매년 그렇게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매년 4억 원 정도.
그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죠.
- 위원장 이경화
- 그 사업보다 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튜브 슬라이드 이런 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한 5억 원 정도…
이게 철수되고 나서 활용도가 없을 건데 혹시 정리를 하는 이유는 또 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바닥이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바닥 정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하는 데는 그 부분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주차장 바닥이라든가 거기가 넓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질거나 움푹 파이고 이래서 잡석 같은 걸 깔아서 단단하게 다지고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많이 듭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그냥 계산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면적당 단위로 산출해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너무 금액이 크니까…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포장하려고 해도 이 정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포장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들어가죠.
- 위원장 이경화
- 포장하면 더 그러겠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 이 잡석 까는 자체도요.
그런데 그 면적을 하려면…
- 위원장 이경화
- 현재도 평지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평지보다도 조금 낮습니다.
낮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거기가 울퉁불퉁합니다.
사람들 돌아다니기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금액이 커서 이건 한번 말씀 나누어 봐야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끝났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41쪽 포상금 관련 5S5품 행정 혁신 우수공무원 시상에 200만 원 세우셨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5S5품 행정 혁신 우수공무원 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부혁신평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저희만 받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자체 만의 혁신 비전 수립과 공유를 중요시하면서 우수성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었느냐가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양한 혁신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주면서 추가로 5S5품을 잘 이끈 직원에 대해서도 성과를 인정하고 포상을 주자고 의견을 모아서 첨부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행정 혁신 우수공무원 시상하는 게 또 있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자치행정과에서는 보통 열심히 일한 공무원 포상이라든지 자랑스러운 공무원…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포상은 하는데 혁신 관련한 포상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우수공무원에 대한 거라든가, 민원 응대하는 데 있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가 있고 지금은 행정 혁신에 대한 시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행정 혁신 이거를 해야 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에 들어가는 것 빼고, 이걸 꼭 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을까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최근에 저희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직원 워크숍하고 MZ세대와의 세대 차이 극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연구모임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서산시 목표가 5개 다시 만들어졌고, 그 비전에 맞춰 각 개개인의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를 움직일 것인가를 내재적인 가치로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 맞춰서 하는 게 5S5품으로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5S5품은 5가지 S와 5가지 품으로 이루어진 전략적 비전 행정지침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직원들이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제안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서산시에서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에게 시상하고 있는 것들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 위원장 이경화
- 시민공동체과에서는 없지만 여기 관련해서 자료 좀 모아서 저희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요.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5S5품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5S는 5가지 S가 들어간 영어의 앞을 따서 만든 비전입니다.
Smile, Simple, Soft, Speed, Smart, 이렇게 5가지 S가 되어 있고요.
5품은 두품, 미품, 신품, 손품, 발품, 이렇게 5가지.
우리가 품을 들여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 전략입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러면 여기 우수공무원을 포상하는데 이 공무원 선정할 때 혹시 온도 차가 바깥에 시민들이 느낀 온도 차하고 같겠죠?
아니면 비슷할까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또는 객관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상에 대한 무용지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객 지향성을 얼마나 잘 갖추고 했느냐, 아니면 시민만족도에 기여한 성과를 보유했느냐, 또는 이 성과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냐, 이걸 평가항목에 넣고 저희가 별도로 평가할까 생각 중입니다.
- 최동묵 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밖에서 느끼는 온도 차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가 봐도 잘하는 사람이 바깥 시민들께서 느껴도 “그 분 상 받았대. 서산시 잘하고 있네.”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주변 당진이나 어디는 일 처리가 우리보다 빨랐다.”
그래서 “우리도 빠르죠. 빠르지 않은 부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막 자기가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이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행하면서 시민들과의 눈높이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하나만.
밑에 시설장비 구입 비용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이거 한 곳인데 지금 정해져 있죠?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건 공모한 거예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이건 충청남도에서 공모하지 않고 수요조사를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1곳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1곳.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 위원장 이경화
- 어딘지는 나중에 알려주세요.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예, 여기서는 적정치 않은 것 같아서…
- 위원장 이경화
- 예,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이기영
예,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347쪽 하단에 보면 시청사 건립 입지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이 건은 지난번 정책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리고 해서…
시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후속적인 사항입니다.
청사입지 분석을 위한 용역을 줘야 또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쭉 하다가…
그때도 용역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때는 그 용역을 중단하고, 타절하고 용역비를 정산한 상태입니다.
새로 추진하자며 용역비를 새로 추진해서 계약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는데 시청사 건립 입지분석이란 말이죠?
만약 시청이 이사를 나간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 좋은가를 분석하는 거 아닌가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입지도 분석하고 나중에 평가를 하잖아요?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여론조사도 하고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먼저 2차에 걸쳐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첫 번째에는 3군데 압축까지 됐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7군데로 늘었다가 다시 2군데 추가돼서 9군데로 얘기됐었고, 그러면 두 번째 했던 용역 결과나 과정은 새로 시작하면 무시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아니죠.
현재 7곳했다가 지난 코로나19로 중지되기까지 2곳, 배후지하고 온석동 그쪽이 추가돼서 9곳이거든요?
그 9곳에 대한 입지분석을 다른 곳을 추가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지금 나와 있는 9곳에 대한 입지분석을 하고…
- 조동식 위원
- 한 번 더 해본다 이거네요?
- 회계과장 이기영
하고서 3곳을 조례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3곳을 선택하고 최종 후보지로 1곳을 하는데 그 절차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용역을 주는 거죠.
- 조동식 위원
- 그렇다 하면 첫 번째 용역으로 해서 압축됐던 3군데는 일단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무시되는 결과네요?
최종적으로 새로이 3곳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 회계과장 이기영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9곳이 되어 있잖아요?
그곳에 대해서만 3곳 추려지고 최종적으로 최종 후보지가 1곳 선택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이번에 동문 근린공원…
뭐야, 동문동 그쪽은 LH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쪽 넣고 하나요?
아니면 제외시키나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회계과장 이기영
그래도 다 넣고 하는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일단 넣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예를 들어서 넣었을 때 제반 여건이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되겠죠.
현재 LH가 공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그런 분석 요인이 나오겠죠.
- 조동식 위원
- LH가 확정적으로 밀고 간다, 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시청이 그 자리를 못 가잖아요?
- 회계과장 이기영
글쎄요, 여기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 조동식 위원
- 그러나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쪽도 같이 넣고서…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대상지로 넣는다 이 말씀이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9곳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방금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청사 건립 용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회…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강문수 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전문위원회 이런 부분 하나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현재 이 부분이 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추진하는 부서는 회계과에서 업무를 하되 현재 얘기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된 부분과 전문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공식화됐습니까?
- 회계과장 이기영
죄송한데 제가 이해가 조금 뭐 해서 다시 한 번…
- 강문수 위원
- 전문위원회가 지난번에…
그런 부분 아닌가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전문위원회가 현재 그 중에서 추가로 충원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있어서…
- 회계과장 이기영
예, 입지선정위원회.
- 강문수 위원
-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해서 그분들 했던 부분이 한 번 있었고요.
이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뜻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기관을 둔다는 이 부분 그다음에 갑자기 나타났던 상황들이 지난번 설명회할 때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그분들 임기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설왕설래하면서 얘기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된 요건이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 회계과장 이기영
지난번 말씀하시는 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강문수 위원
- 예, 거기까지는 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가 관련된 이 부분이라고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처음에 구성할 때 그분들이 전문가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품의서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그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문가로 28명을 구성하고 2명에 대한 자문위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30명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런 뜻이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약간 토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용역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 추진은 요구하는 쪽이 전문위원 쪽입니까?
아니면 입지선정위원회입니까?
아니면 회계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기영
입지선정 조례에도 전문가의 용역을 의뢰해서 할 수 있다고 13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 위원회 용역을 해서 입지여건이라든가 제반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걸 용역업체에서, 전문기관에서 다 조사하고 위원회에 제시합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그 부분을 보고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하는데 현재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용역과 관련된 기본자료를 회계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2억 원 들어가는 예산을 현재 추경으로 넣고 이 부분을 조사하는 거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용역.
- 회계과장 이기영
저희가 주관부서기 때문에…
- 강문수 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 관련된 그 단체에 대한 것은 잘 기억 안 나세요?
- 회계과장 이기영
아니요.
(웃음)
- 강문수 위원
- 기억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말씀하세요.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정위원회 자체가 전문가 아니냐.
그리고 전문가들이 당초 목적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임기를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2년으로 줄이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한참 동안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고는 어디에 보고하시는 거예요?
용역을 끝내고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경우에는 현재 하는 이 부분은 선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다음에 같이 더 확인하는 걸로 다시 얘기하자고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런 부분들 좀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미래형 시청사 건립용역이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전에도 하셨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몇 번째 용역을 실시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기영
지금 3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하다가 중단되고 또 하다가 중단되고 해서 3번째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완료된 게 아니고 용역을 줬는데 완료를 못 하고 중단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요?
첫 번째는 완료했다가…
완료한 게 뭐냐 하면 시청사 부지로 해서 완료됐는데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문화재 구역이라고 해서 현상변경허가가 불허돼서 못 하게 됐고요.
그 뒤에 또 추진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완료를 못 하고 중간에, 2020년에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 시작을 가야 하고, 전체적인 횟수는 3번째가 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입지 선정을 했는데 거기가 문화재 구역이라고요?
- 회계과장 이기영
그때 처음에 했을 때는 본 시청사 내에다가 새로 신축하는 안이 최종됐었거든요?
됐는데 이 시청사 내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현상변경허가를 도에 받아야 하는데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불허돼서 그거는 취소되고 새로 추진하게 된 것이죠.
- 최동묵 위원
- 용역은 3번째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최초는 언제 용역을 줘서 했나요?
- 회계과장 이기영
최초는 2010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 최동묵 위원
- 2010년부터 청사에 대해 고민해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새로운 방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는 거네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예산은 아니고요.
아까 번에 세입예산서를 보다가…
과장님, 197쪽인데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조동식 위원
- 197쪽 하단에 공용차량 매각대금이 있더라고요.
내구연한이 몇 년된 무슨 차량을 매각했는지 알 수 있나 해서요.
- 회계과장 이기영
차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세부자료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청사입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잖아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회계과장 이기영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이렇게…
- 위원장 이경화
- 언제부터요?
- 회계과장 이기영
추경에 반영되면 계획은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사업기간을 줄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제13조에 따라서 사실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용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사실은 개정 조례가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빨리…
조례보다 추경이 먼저예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동시에 본회의장에서 승인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 회계과장 이기영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그런 상황이라…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여기는 입지분석하고 이 용역에서 계획까지 수립을 한다는 거죠?
-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이걸 입지평가까지 하고 선정기준도 위원회에다가 여기에서 하겠다고 개정안으로 나온 거고요.
전문업체는 이 용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죠, 용역해서 최종 결정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들한테 제시하면 거기서 투표를 하고 평가를 해서 최종결정은 결정을 위한 기본자료를 여기서 서브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1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360쪽 의약업소 운영 홍보물 등 제작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물품 등 구입 그리고 그 밑에 차량은 그렇겠지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675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증액된 건…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보건행정과장 김용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한 675만 원에 대해서 당초에 있던 전기차 렌터카에서…
- 위원장 이경화
- 그거는 말고.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목 전환을 하여 675만 원이 증가하는 건 기존 불용의약품 관리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의약 판매업소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등록 신고가 증감에 따라서 허가증 인쇄하는 걸로 저희가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허가증이 1000곳 이상 늘었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지금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편의점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진단키트 판매신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90개소에서 260개소로 증가했고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편의점에서 상비약품 판매를 안 했던 곳에서 타이레놀 등을 찾는 시민의 요구가 높음에 따라서 등록자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량보다 신고나 인허가량이 많다 보니 인허가증 서식 인쇄를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전에도 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죠?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저희가 그전에는 늘지 않은 920만 원에 대한 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홍보와 마네킹 교육자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지금 증액한 것은 당초에 세웠던 사업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린 불용의약품하고 인허가증 서식 인쇄 추가분에 대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판매업소가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코로나19로 인해서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 판매 신고 등록이 늘어났고, 또 상비약품 판매 신고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 못 했던 부분에서 많은 요구량이 필요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식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에서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지금까지 1월부터 9월 말까지 집행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체 4개 과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 위원장 이경화
- 예,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4개 과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집행한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번 추경에서 안 되더라도 본예산 전까지라도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상입니다.
강문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응급환자 있잖아요?
응급환자에 대한 공공이송체계 구축이라는 이 부분이 당초에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국고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4,000만 원이 추가로 들면서 이 내용이 8,000만 원이 드는 과정이죠?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예.
- 강문수 위원
- 이때 저희가 그동안 4,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처음에 했을 때 우리가 준비했던 체계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차량 구입입니까?
이 내용이 뭐죠?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은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가 병원간 이송…
예를 들자면 서산의료원이나 서산중앙병원에서 이 환자는 서산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이송하게 되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호자들한테 메타요금을 받습니다.
우리가 응급환자 이송했을 때 기본료라는 게 있어요.
10km 미만은 7만 5,000원.
그러면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16만 원에서 17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기존에 한다고 하면 단기 있는 데에 많이 이송한다고 하는, 멀리 장거리 이송하는 사람은 회피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걸 대비해서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계획을 세웠고 현재는 서산, 태안, 당진…
예산은 이쪽 서산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고 서산, 태안, 당진 환자들이 대부분 의료원이나 중앙병원에 와서 큰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저희가 집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체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송에 따른 예산의 증가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예.
- 강문수 위원
- 저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어떤 분을 한번 만났더니 “제가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로 가서 살아났어요.”하면서 응급체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걸 들었습니다.
현재 여기서 8,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예산 지원, 이송했다는 비용과 관련된 예산의 증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송할 수 있는 나름대로 별도의 좋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해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용 잘 알았고요.
응급환자에 대한 공공이송체계는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훌쩍 가면 되는데 우리 같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역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헬리콥터를 갔다고 하는 사람도 몇 명 있더라고요?
중요한 이런 부분 현재 담당하시면서 수고 많으시고요.
이런 부분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의약행정 관리에서 닥터헬기장 제초작업이 있어요.
헬기장도 중요한데 헬기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2곳이 있어요.
2곳도 같이 제초하시는 거죠?
헬기장에 보면 주변에 전주가 있어요.
전주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전선이 쉽게 보이도록 형광으로 해놨더라고요.
혹시 야간에도 헬기장을 헬기가 볼 수 있게 조명이 있다든지 그럴 게 필요할 듯싶은데 야간에는 혹시 헬기가 내릴 수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야간에는 헬기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낮에 운행하는 걸로…
- 최동묵 위원
- 낮에 운행하는 건 저희 동네에서 자주 보고 있고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본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닥터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야간에는 안 뜨는 게 맞고, 혹시 강풍이 분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규정 그런 게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규정보다는 저희가 기후에 따라서 헬기가 뜰 수 있는 건 헬기 운영하는 데서 기본조건 그런 표준을 두고서 운행하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그런 게 있죠?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예.
- 조동식 위원
- 얼마 전에 뇌출혈 응급환자가 있었는데 헬기가 뜨지 못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1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79쪽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건강증진과 리민자
건강증진과장 리민자입니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은 저희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를 대상으로 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산후조리도우미를 파견해서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충청남도요?
- 건강증진과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건강증진과 리민자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도비지원사업이죠?
- 건강증진과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가정에서 산후조리도우미를…
- 건강증진과 리민자
파견해서.
산후조리도우미가 가정으로 파견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도우미 분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 건강증진과 리민자
도우미가 산후조리를 하면 그 경비를 산모가 사용할 수 있게끔.
- 조동식 위원
- 산모가?
- 건강증진과 리민자
예.
- 조동식 위원
- 직접 이분에게 드리는 거 아닌가?
- 건강증진과 리민자
그렇죠, 산후도우미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 조동식 위원
- 기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죠?
자세히 안 봤네.
- 건강증진과 리민자
30일 이내에 2주간 지원을 해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2주간 지원이요?
이런 건 시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은 결과네요?
- 건강증진과 리민자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그러면…
379쪽 하단에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등 제작비가 늘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리민자
구강보건사업은 자체 시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강보건학교라고 해서 4개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사업이어서 이 4개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수해서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목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목간 변경인데 학교에서 기자재나 소모품 구입하는 건 사업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 리민자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그런데 그걸 홍보비로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비로 구간 전용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데 홍보물 등 제작비가 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 사업을 하반기에 많이 확대되리라고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각 사업별로 캠핑이라든가 연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돼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코로나 이전에도 금액이 1,000만 원까지 가지는 않은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이 증액될 만큼 그렇게 사업량이 많이 늘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 리민자
저희가 각종 해미읍성 축제라든가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잖아요?
모든 사업을 그런 행사랑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만 해도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라든가 비만 예방의 날, 임산부의 날, 치매극복의 날, 이런 행사를 다 같이 건강증진 모든 사업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홍보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그렇게 행사를 하셨어요.
홍보를 하셨거든요?
홍보를 했을 때 그때는 500만 원 정도로…
300에서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조건인데, 같은 상황인데 500만 원이 증액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사용한 홍보물 제작해서 사용한 500만 원에 대해서 후반기에 500만 원을 쓰겠다는 얘기니까 500만 원에 대한 집행실적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리민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고, 치과환자 진료에 대한 구강보건센터 프로그램 체험 등 운영 물품 구입이 처음에는 30만 원이었는데 이 30만 원이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 건강증진과 리민자
구강보건실 운영하는 곳이 구강보건사업이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도 나가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노인구강보건교육, 이런 데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상반기에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어서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자 홍보비를 증가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재밌는 건 홍보라든가 이거는 늘었는데 소모품, 기자재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줄여서 쓴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 리민자
치과진료용 소모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치과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건 환자 수도 감소하고 해서 이 예산을 홍보비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보건소에 왜 사무관리비, 홍보비에 대한 이야기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필요한 예산들이 빠져서 돌려쓰기를 하시잖아요?
분명히 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가지 못했다 해도 아마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2달 내로도 다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다 빼서 홍보물에다 넣고 그다음에 치과 치료가 줄어들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기자재 구입비를 빼서 운영물품, 홍보하는 데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리민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내용 중에 금연구역 지도·점검 이렇게 있는데요.
금연구역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 건강증진과 리민자
우리 서산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총 686개소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보고 또 금연구역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지도합니다.
저희가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10명을 모집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활동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지도원 활동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증진과 리민자
지도원 활동시간은 한 달에 이분들이 12회 정도 갈 수 있게 하고 있고요.
1번 나갈 때 4시간 이상 활동을 합니다.
- 최동묵 위원
-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리민자
한 사람당 한 달에 12회 정도 단속을 나가고요.
1번 나갈 때는 4시간 이상 나가야지만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 달에 12회 나가고 1회 4시간 정도 단속을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나간 1회 4시간은 주로 어느 시간대에 나가요?
- 건강증진과 리민자
시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2인 1조로 다니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 혼자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혼자 가면 위험해요.
- 건강증진과 리민자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낮 시간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갈 때는 저희가 수당을 1.5배로 지급해 주고 있고요.
- 조동식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 건강증진과 리민자
12회 중에서 10회는 주간, 2회는 야간,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학생들 말이죠.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그때 좀 나가면 안 되나…
- 건강증진과 리민자
예, 가급적이면 저희도 학생들 흡연 문제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등하교 시간하고 또 한 가지는 산업체 근무하시는 분들 출퇴근 시간도 있어서 그런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어르신들은 단속하기가 뭐한데 학생들이 갈만한 등하교 시간에 잠깐 모일 수 있는 곳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을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할 수 있으면 해서 담배 좀…
한 예로 제가 가끔 가서 보는 곳이 있어요.
터미널 주변에 가면 골목, 골목이…
요즘은 담배 피는 것에 남녀 구분이 없더라고요?
다정에서 10명 정도 그룹을 지어서 담배를…
군대 용어로 하면 담배 일발 장전 딱 하고선 학교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혼자는 저도 단속을 못 해요.
- 건강증진과 리민자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둘이나 두세 명의 어른들이 가야지.
그래서 등하굣길에 되도록 그런 때는 단속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 리민자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이 내용을 쭉 보면서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전체적인 범위가 상당히 넓다.
금연, 건강관리, 치매부터 모든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되어 있어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치매 등록이 2,2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산치매안심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죠?
- 건강증진과 리민자
보건소 1층에…
- 강문수 위원
- 보건소 1층에 있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 리민자
보건소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게 치매환자에 대한 쉼터라고 해서 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잠시 임시적인 쉼터겠지만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보다 이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해야 할 때도 있는 가요?
숙식도 제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 리민자
지금 저희가 쉼터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숙식 제공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주간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이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있기 어려워하셔서 오전, 오후 시간대에 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실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 부분이 일반 프로그램 관련된 참여 부분이죠?
어떻든 간에 우리 바깥쪽에서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이 부분은 경찰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연락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쉼터에서 이분들이 묵을 수 있거나 하는 것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거죠?
- 건강증진과 리민자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리민자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안녕하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감사합니다.
예산안 392쪽 보시면 시설물유지관리비(해미읍성 외 3개소)에서 1,500만 원 증액됐고요.
그 밑에 꽃양배추 꽃묘 구입비에 1,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비는 노후된 해미읍성 노후관을 교체하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해미읍성축제 준비로 시설물 유지비가 많이 지출되고 매월 지출되는 공공요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꽃양배추 꽃묘 구입비도 해미읍성,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안견기념관 등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화분과 화단 등에 꽃양배추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미읍성 축제를 하면서 서문 쪽에 예상치 않게 국화꽃을 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심을 돈을 가지고 축제를 위해서 심게 돼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안 그래도 분명히 다 심어져 있었는데 이 1000만 원 예산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다 심었었는데 왜 추가로 더 들어왔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유지관리비는 해미읍성축제를 치르면서 아무래도 공공요금이 좀 더 발생할 것 같아서 준비하시는 거고, 그리고 꽃양배추는 먼저 국화를 심어서 겨울철에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교체해서 심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급하게 국화를 심어서 그렇게 된 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그전에 한 2년 동안 축제를 안 하다가 급작스레 축제를 하다 보니 까, 그리고 서문 쪽에 텅 빈 공간에 있어서 국화를 심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처음부터 꽃양배추 심었으면 됐을 텐데.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양배추가…
- 위원장 이경화
- 그때 안 나왔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양배추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래도 이번에 국화를 심은 다음에 동절기 끝물에 양배추를 심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국화는 진짜 잠깐 본 거네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국화는 지금도 펴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니까 지금까지 잠깐.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축제기간도 그렇고 가을철, 늦가을까지 국화는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죠?
현재 얘기하는 3개하고 또 다른 데 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해미읍성하고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하고 안견기념관하고 부장리 고분이 있어요.
- 강문수 위원
- 마애삼존불 올라가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거기하고…
- 위원장 이경화
- 보원사지.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보원사지도 있고…
- 강문수 위원
- 됐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고수관도 있어요.
- 강문수 위원
- 예, 저희가 보면 그동안 해미읍성하고 마애삼존불, 안견기념관, 이쪽에 대한 집중적인 내용들로 표시는 되어 있어요.
해미읍성하고 현재 마애삼존불 안견기념사업회…
안견기념사업관이죠?
여기에 대한 금년도 시설 개보수 관련 보수한 내역 좀 한번 회의 이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끝나셨나요?
- 강문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28쪽 중간 지점에 보면 자율방범연합대 중계기·기지국 설치 및 휴대 무전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기기랑 휴대 무전기가 그동안 없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있습니다.
84대를 운영하고…
- 위원장 이경화
- 과장님, 소속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현재 중계기가 서산시 관내에 1기가 있고, 그다음에 기지국은 각 지대에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각 지대별로 3대씩 84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기지국 28개소라고 하면 읍·면·동에 퍼져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각 지대에 27개소에 연합까지 해서 지대마다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대마다 있고.
그러면 무전기는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무전기가 노후화됐고요.
현재 제일 큰 문제는 배터리 문제입니다.
충전하다 보면 예전에는 충전이 100% 되면 운영이 됐는데 충전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현재는 몇 시간 운영하면 끝나고요.
현재 문제는 배터리를 충전할 시 일부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무전기는 몇 대 구입한다고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무전기는 84대, 각 지대별로 3개씩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무전기가 예전 아날로그 형태입니다.
디지털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계기가 디지털화돼서 무전기가 같이 교체되는 걸로…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무전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비용이 있는데요.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본예산 말씀이신가요?
- 최동묵 위원
- 1억 7,500만 원…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1억 7,500만 원은 본예산 사업이고요.
현재 1억 7,500만 원으로 예전에 2010년도까지 연차별로 해서 각 지대에서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0년 이전에 구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현재 노후화가 돼서 그중에 아주 운행이 불가한 부분부터 교체하려고 금년도에 7대 1억 7,5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운 바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출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 정기 추경 때 반납하고 내년도에 내년분까지 해서 같이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최동묵 위원
- 2010년, 예전에 차량 지원할 때 한 번에 다 지원을 못 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때도 3차 연도에 나눠서 구입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지금 지원하는 데는 그때 먼저 지원했던 데를 순차적으로 지원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운행을 많이 하다 보면 먼저 노후화가 된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선택하기 어려워서 연합대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노후화된 차량을 우선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노후화된 차량이요?
혹시 키로 수를 많이 뛴 차량이 우선순위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혹시 키로 수 통계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제가 키로 수에 대해서 받은 건 없고요.
연합대에 구입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일임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얼마나 활동이 잘됐는지 키로 수 그런 게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컨테이너 설치, 사무실 수리가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것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최동묵 위원
- 예,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컨테이너는 비용은 매년 1,400만 원씩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노후화된 컨테이너에 대한 정비사업하고 기존에 아주 못 쓰는 컨테이너 박스들은 새로 신설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한두 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매년 1,400만 원 예산 중에서 일부 신설도 하고 교체도 하고 간판 수리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는 팔봉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했고요.
대산지구대에 간판 교체했고, 연합대회 냉온방기가 노후화돼서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사용해보니까 교체하는 주된 이유가 사실은 지붕에 물이 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방수 문제도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런데 지붕에 물이 새면 교체해 주는 것도 좋은데 다른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지붕을 삼각형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여름에 덥지도 않고 겨울에는 눈이 쌓이지 않고 떨어지니까 덜 춥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붕을 한 번 해 주면 교체보다는 오래 가지 않을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저희는 정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겠다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알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리고 중계기 위치가 어디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중계기는 영진크로바 옥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영진크로바 옥상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무상으로 예전에 협의를 해 줘서 현재 영진크로바 옥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어떤 산 위가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산 위에는 산주의 허가를 받는데 저희는 기지국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도심지역 빌딩 위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그때 당시에 영진크로바에 설치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점심 이후에 잠깐 이런, 저런 말씀을 미리 주셔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 부서로 수상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고맙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한 명도 이견 없이 당연히 우수 부서로 수상해야 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328쪽 궁금한 것 2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추진에서 520만 원 관련해서 보니까 전국 초·중·고생 통일안보 문예작품 공모전, 이게 지금 이미 다 끝나고 책자 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기록물을 보존해서 향후 좀…
우리가 그동안 끝나면 문예작품 기록물 보존을 안 했었거든요?
그 차원에서 책자 발간을 하려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너무 좋은 취지 같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또 모범 이통장 워크숍에서 1,000만 원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모범 이통장이면 워크숍에 선발해서 가는 겁니까?
- 최동묵 위원
- 예, 선발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임원진에서 가는데 각 읍·면·동당 3명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4명이나 5명 정도 보내는 읍·면·동이 있어서…
예전에는 45명 이내로 갔는데 금년에는 52명으로 확정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워크숍을 몇 박 며칠로 가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2박 3일로.
- 이정수 위원
- 어디로인지 지금 다 결정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제주도로 가는 것으로 이통장협의회에서 협의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관련해서 이통장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보면 워크숍이 있었고요.
다시 이 부분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예산에 변동은 없이 이 자료에는 전반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총금액이 1억 1,1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단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면 자금 관련된 부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장학금 지급할 때 학업성적이 우수한 거 다 확인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그건 학교 측에서 학점 성적을 다 받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건 학교를 통해서 받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 강문수 위원
- 본인이 받아서.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 강문수 위원
- 그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전교에서 10등 안에 든다든가 반에서 5등 안에 든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로 제한을 두게 되면 혜택이 돌아가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고등학교는 50%로 하고 있고, 대학교인 경우는 학점 3.5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현재 들어오면 다 주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아니요, 그중에서 성적이 미달되어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타 장학금을 지급 받으면 중복지급으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혜택을 본다든가 하면…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농협이나 이런 데…
- 강문수 위원
- 예, 그런 부분은 빠지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장학금 관련된 이 부분이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뭔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선정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건 없고요.
저희 방침에 의해서 방침을 받은 대로 합니다.
이건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없고 학점을 보거나 학교, 대학교에서 추천서가 들어왔을 경우 저희가 서류검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통장님들이 젊으셨을 때는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고령자가 되시고 자녀분들도 거의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어서 그렇게 많은 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이통장 말고 지원하는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새마을지도자도 똑같이.
- 강문수 위원
- 새마을지도자도 현재 이통장 지원하는 조례에 준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거 말고 다른 데 또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그 2군데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지도자는 혜택을 보다가 바로 이장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지도자 자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지도자 그다음에 이장, 통장이 되면 장학금과 관련된 학비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지금 거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큰 혜택은 없고요.
다만 대학생들에 대해서 자금을 조금 받는 겁니다.
하여튼 재학 중에 저희가 방침을 받은 대로 학점 이수를 하면 거의 장학금은 지급됩니다.
- 강문수 위원
- 현재 관련 조례에 이 부분을 보면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고 하는 기본적인 조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는 현재 의무교육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까지는 일단 자동적으로 빼는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실업계 중학교가 있고요.
별도 실업계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의무교육에 해당이 안 되는 육성회비를 제외한 다른 제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사립고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고는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그래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치우쳐져 있는 특혜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서 보이는 어떤 이통장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자부심도 높여주고 긍지도 높여주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 부분도 조금 거부감이 있다는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상황들 좀 더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보다는 새마을지도자하고 이통장님들이 사회에 공헌하시는 봉사가 더 크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혜택은 안 했지만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크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 강문수 위원
-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보면 더 많은 봉사자, 더 어려운 곳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가진 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같은 느낌도 상당 부분 있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현재 많은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쪽에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아까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해 주잖아요?
차량 지원하면 시에서 부대비용까지 다 해 주나요?
등록비나 보험료는 어떻게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보험료하고 유류대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등록비도 해 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등록비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 유류대와 보험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유류대는 얼마 월 얼마 기준이 있나요?
활동시간에 따라서 주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그거는 활동시간에 따라서 유류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간식비까지 포함해서 올해 나간 게 3,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28개 지대에 3,000만 원이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 조동식 위원
- 돈 백만 원씩 그것밖에 배정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식비 포함해서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보험은 우리가 들어준다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 조동식 위원
- 등록비가 어떻게 되나?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확인되면 연락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28쪽 통일기반조성 및 통일무지개운동 사업 추진하는데 1,000만 원 증액됐어요.
이거 전에 1회만 했었죠?
2번째…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지금 3회고요.
저도 2회인줄 알았는데 2018년도에 2회를 했더라고요.
제3회 통일기원 사진전시회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이 부분은 민주평통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동안 코로나로 중간에 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말에 했는데요.
해마다 통일무지개운동이라고 해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남북 사진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남북 사진을 찍은 작가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부 저작권료를 주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하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증액이 아니고 이건 당초 코로나 때문에 안 하려고 했다가 추경에, 연말에 사업이…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사업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증액된 건 아니고, 1,000만 원이 포함된 겁니다.
4,000만 원은 통일기반조성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었고요.
기반 사업 중에 사진 전시회가 이번에 새로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게 1,000만 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3,000만 원은 뭐였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각종 안보교육이나 퀴즈대회라든지 백일장대회 포함해서 기존에 하던 민주평통에서 하던 사업들이 3,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사진개최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에 사업했던 거 정산서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지난해 정산은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예, 지난해 정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설명 감사합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빼놓은 게 있어서요.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할 때 서산시에서 자율방범연합대로 주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연합대로 주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그게 그렇게 되면 보험 관계라든지, 세금 관계라든지 그게 1곳으로 몰리게 돼서 어디서 안 냈다든지 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의용소방대도 차를 다 줬거든요?
거기는 그 지대 대표자한테 다 따로따로 줬어요.
그렇게 줘서 거기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그런데 통합으로 주게 되면 어쨌든 중간에 책임소재라든지 꼼꼼하게 관리가 안 되는 빈틈이 생기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따로따로 그렇게 해 주면 이분들이 관리를 더 책임감 있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7대를 일괄 구입할 때는 분리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 조달 요청을 하는 부분이어서 각 지대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지대에서 원하는 차량 조달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금은 각 지대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책임보험은 저희가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일괄로 조달 계약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일괄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0월 20일 오후 10시 개회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