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29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1 금요일)

제2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일(금)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수의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안동석 위원
안동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에 대해 최연소이신 이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예, 안동석 위원님께서 이정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렇게 1년 동안 지속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떤 순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그때 추천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연소부터 시작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기역, 니은, 가나다순으로 간다든지 연장자부터 간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그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좀 논의를 해서, 이정수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는데 정말 죄송하긴 한데, 이런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본 위원이, 이미 추천 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이수의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이정수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기분 좋은 12월의 첫날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안동석 위원님과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불요불급 필요필급을 잘 헤아려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안동석 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이경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죄송합니다만, 추천해 주신 위원님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부위원장을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께서 사양하셨는데요.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시고 제가 부위원장인데,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가 봐요.

(이경화 위원, 손을 듦)

예, 말씀해 주세요.

이경화 위원
위원장님, 그런 의중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부위원장님 해 주세요.

이경화 위원
아니, 그렇게 곡해를 하시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부위원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일단 거부 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강문수 위원
힘드셔도 안동석 위원님이 좀 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안동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동석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고요.

더 추천… 예,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관례상 우리가 위원장으로 여당이 선출되면 야당에서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먼저 위원장을 하셨고, 그렇죠?

김용경 위원님, 위원장님이 하셨고, 이경화 위원님이 사실은 부위원장을 하셔야 되는데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김용경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강문수 위원님.

강문수 위원
예, 저희들끼리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늘 얘기해 왔습니다만 정당과 관계없이 우리는 공평하게 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늘상 해 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먼저 추천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먼저 추천했던 것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고, 이 부분이 정당과 관련해서 뭔가 이 안건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같이 가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좋은 추천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추천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강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수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단 김용경 위원님께서 의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의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마치 무슨 자리 때문에 이 회의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사실상 위원장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순번을 정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또, 강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존중해서, 먼저 지명된 분이 맡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 또 부위원장을 맡고, 또 다음에 가서 어떻게 추천이 그때 가서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순번에 의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맡지 않으셨던 위원님들이 맡아서 이번 2023년도 추경안과 전체 내년도 예산안, 그렇게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맡지 않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수의 위원님,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동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석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동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를 부위원장까지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가 있는 관계로 부서를 같이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일정은 협의한 바와 같이 도로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3억 원이 감액된 1조 3,20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의 재원별 분석 현황입니다.

추경 예산액 주 세입원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의 재원별 분석 현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9억 5,000만 원 감소와 특별회계는 16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행정운영경비는 1,350억 원에서 50억 원 감액된 1,300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집행 잔액 삭감분을 반영하였고 사업 예산은 1조 112억 원에서 71억 원 감액된 1조 41억 원으로 국·도비 미교부 사업 및 불용 예정 자체 사업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은 355억 원에서 92억 원이 증액된 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개로 제2회 추경 예산 1,402억 원보다 16억 원 증액된 1,418억 원이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892억 원보다 5억 원 감액된 887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510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531억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16억 원,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 삭감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석림사거리는 20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 동안 교통사고가 29건이 발생했고요.

3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그리고 작년 22년도에는 12건이 발생했고 올해 23년도에 와서 8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사업 효과로 볼 때 인사 사고 감소를… 인사 사고가 2023년도 4월 3일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3%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차량 대기하는 시간이 한 4.3% 정도 줄어들어서 한 20.8%의 차량 소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석림동뿐만 아니라 전체 8개 지역을 대상으로 3월부터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둔당교차로 같은 경우는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림교차로는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방금 설명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잡게 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결정하는 과정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결과가 있다고 하면 그 결과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용역을 줘야 되고 용역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고, 그 타당성 검토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우리들이 사업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다 한 것이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도로과장 이종민

우리가 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지수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어디에서 어디로?

도로과장 이종민

서비스 지수가 D등급에서…

강문수 위원
서비스 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서비스 지수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종민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면서 A·B·C등급을 매기고 했는데요, D등급이 가장 안 좋은 상태고 A등급이 제일 양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강문수 위원
그런데 C등급을 받았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100%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강문수 위원
C등급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기준점에 미달하는 그러한 타당성 검토를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1시간당 3,200대 미만으로 됐을 경우에, 그것은 권장해서 회전교차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 자리가, 어쨌든 교통사고와 관련돼 있는 아까 얘기했을 때 빈번한 어떤 정도.

사건의 어떤 숫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러한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A·B·C·D등급까지 있는 상태에서 거기는 C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기준점 이하라고 볼 수 있는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에서는 C등급이다,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산건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했을 때 우리가 절차상 첫 번째 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뭘 합니까?

실시 검토도 하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용역을 주면서.

강문수 위원
용역을 주죠, 당연히.

도로과장 이종민

예, 용역을 주면서 기본적으로 8개 노선에 대해 조사를 해서 거기 사업이 타당성이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둔당리는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석림교차로는 설계해서 내년도에 진행하고 그 이후에 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순서가 잘 안 맞기도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절차상의 그런 부분에서 현재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기본설계 해서,

설계할 때 기본설계, 실시설계 같이 하거든요.

기본설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실시설계 가는 거고.

강문수 위원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이 타당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실시설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강문수 위원
그런데 본건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타당성 검토와 실시 검토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본건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진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한 과정들이 보이는데, 그 부분들…

도로과장 이종민

기본설계 하고 나서 거기에 결과가 개선될 효과가 나오니까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올해 8월부터 진행한 것이거든요.

강문수 위원
예, 그래요.

지금 어쨌든 간에 현재 주무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는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리감이 있다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사업 절차와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교통량에 대한 감안을 했을 때 이 부분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아까 개선되고 있는 몇 %, 28%… 그런 말씀을 조금 아까 하셨는데, 그러한 전체적인 사항들이 로터리 형식의 부분에서 현재 거기 교통량이 아까 얘기했던 총량 40, 이렇게 막, 양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소화하기에는 로터리 형식의, 이렇게 교통 흐름을 그러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상당히 많은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러한 개선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약간 서로가 다른 관점에서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들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강문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논의되다가 올라왔어요, 삭감 조서에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8월부터 시행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원래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에 관련된 것들 타당성 조사를 하죠?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은 예산 자체가 시설비로 서 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설비로 세워져 있었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시설비로 서 있었고 처음에 발주할 때 당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 이렇게 발주를 했거든요.

이경화 위원
처음에 발주할 때?

그런데 예산안상에…

도로과장 이종민

예산안상에는 회전교차로 전환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방안 수립 용역.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정확한 명칭을 제가 한번…

개선 방안 수립 용역, 그렇죠?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이면 실시설계라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시설비로 서 있는 목에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목적 사업으로 해서 쓰는 부분은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용역을 처음에 한 이유는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을 때 타당한지 먼저 살펴보기 위한…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최초에 이 용역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경찰서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해서 사고가 잦은 곳이 시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권장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통보가 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검토했고.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사고율을 낮추면서 교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최초에는 이것을 설치해도 되겠냐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기본설계 해서 개선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결과는 언제쯤 받으셨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우리가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결과치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해서 8월에 실시설계를…

이경화 위원
언제요?

도로과장 이종민

올해 8월에 석림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실시설계가 들어갔고요.

그전에 둔당교차로 하고 산동교차로 같은 경우는 석림교차로같은 경우는 기본과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교차로를 설치해라 마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삭감 조서가 올라온 이유가, 타당하다고 나왔으면 교차로를 설치해야 되겠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이경화 위원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왜냐하면 거기가…

이경화 위원
그 자료를 저 좀 주시겠어요?

타당하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 페이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림교차로가 타당하다.

(자료를 검토 중)

이거 처음에 석림교차로도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용역이 진행됐었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석림교차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 설계를 하고, 당초에는.

그다음에…

이경화 위원
모의시험인가…

도로과장 이종민

예, 기본설계 하고 그 시뮬레이션만 들어가 있었던 상태고요.

이경화 위원
그게 원래, 행정은 서류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행정은 서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산시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것도 사실 편성 목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기본설계였는데 기본이 안 되고 실시설계가 들어갔어요.

이 용역 자체가 의회에서 편성 목을 승인받을 때 그렇게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고.

그러고 나서 과업의 개요로 넘어갔을 때 서산시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 및 실시계획에서 보면 여기 과업 대상, 교차로 위치에 대해서 과업 대상 교차로 개요, 석림교차로, 석림동 몇 번지, 편도 2차로 기본설계,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것들 보면 실시설계, 기본설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여기에 기본설계만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초에 3월에…

이경화 위원
예,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용역 결과도 안 나왔죠? 중간보고를 6월에 했습니다.

최종 보고도 안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어떻게 그 자료가 어떻게 변할지 알고, 굉장히 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경화 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경화 위원
기본적으로 봐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 최종 용역 결과에서 “타당합니다, D에서 C가 아니라 D에서 B 정도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석림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된 게 처음에는 기본설계였는데… 그다음에 이 뒤에 가보면 또 바뀌어요, 이 서류가.

제가 페이지까지… 저한테 온 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어요, 모의시험… 뭐라고 하죠? 모의라고 쓰여 있어요, 시뮬레이션이라고 안 쓰고.

모의시험인가 그렇게 해서 플러스 되고, 또 그다음에 플러스 돼요.

처음에는 기본계획만 세우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좀 지나면 용역에서도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최초에 3월에 발주하면서 석림교차로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를 하고 모의,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들어와 있고.

8월에 우리가 변경하면서 실시설계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이게 개선 효과가 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결과가… 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최초부터 타당하다고 나왔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용역을 해서…

이경화 위원
최초부터 타당하다고 나왔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최초부터는 아니죠, 용역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용역하면서 보니까 이게 타당…

처음부터 타당했나요?

대안 1·2·3으로 나오는데, 대안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니었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대에 3,200대 이상 되면 신호교차로로 하는 거고 그 이하로 되면 회전교차로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행자부 지침으로 볼 때.

여기가 당초에는 3,700대가 나왔습니다.

대략 3,700대가 나왔는데, 우회전 차로가 별도로 있을 때는 한 2,900대로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할 것인지, 1안, 2안, 3안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3안이 최고, 최적의 안이 나와서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둔당교차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정해져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었고.

석림교차로 같은 경우는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의시험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개선 효과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저는 이 교차로 설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경화 위원
유관 부서들과 협의를 하셨죠, 회의를 하셨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협의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여러 과들과 협의를 했고 경찰서와도 했겠고.

그런데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정확하게 얘기한 부서들도 있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우리가 충남도에서 예산 5억 6,5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거든요.

그때도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 검토해서 도에 그 의견이 전달돼서,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 예산도 삭감하겠네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저희가 권한 밖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들어야 되고.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야 되는 사항이… 우리가 편성 목이 이렇게 정해지면 그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왔을 때는,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한 발 더 나가면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항인 거죠.

도로과장 이종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똑같은 예산을 편성 목에서 똑같은 목적 사업을 위해 부기가 약간 틀렸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틀렸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징계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로과장 이종민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회전교차로 전환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방안 수립 용역하고 그 문구가 틀렸다고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경화 위원
문구가 아니죠, 일 자체가 다르죠.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똑같은 내용이죠.

이경화 위원
이것은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아니죠, 실시설계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로과장 이종민

실시설계도 용역이고 기본설계도 용역이거든요.

용역이라고 해서 실시설계는 용역이 아니고 기본설계는 용역이다, 이렇게…

이경화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정수
예, 일단 이경화 위원님, 긴 시간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일단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목에 좀 저거가 있어서 서로 상의를 못하고 예결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런데 중간 용역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아마 교통사고가 최고 많은 곳을 아마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를 보면 석림교차로가 3년에 24건이라고 했나요?

24건이 있고, 보면 경찰서 앞에도 20건.

호수공원이 최고로 건수는 많네요, 27건.

그런데 여기는 거의 다 경상자고 중상자는 별로 없고.

예천사거리를 보면 중상자가 주로 많고 경상자는 적어서 그런 저거를 한 것 같고요.

설치를 하다 보면, 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교통 흐름이 지금 보다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그렇게 저기 한 것 같고요.

또, 이 회전교차로를 하면 우선 교통사고가 최고 위험하기 때문에 사거리에 CCTV도 장착해서, 과속 방지를 해서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석동을 개발하면서 석림동사거리가 최고로 우리 관문이라고 보니까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경관 조성이, 거기에 보면 네 곳에 신호 체계가 얽혀 있고, 또 전주가 늘어져 있어서 그것도 로터리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지하로 매설되기 때문에 경관이, 우리 서산시 관문이 좀 좋지 않으냐는 의견에서 시에서 저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석림교차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었을 때 관련된 어떤 장점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여기에 더해서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산건위에서… 여기에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도 계시지만 왜 이게 감액 조서에 올라왔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는지.

아까도 어떤 절차적 하자라든지 기준점 미달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우선 우리 시에서 회전교차로를 추진하는 목적이 교통 흐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고 예방 차원이 제일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명이 사고로 다치는 것은 좀 줄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예산 관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처럼 같은 목에서 같은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그것은 예산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서산 시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조금 덜 다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배려 좀 해 주셔서 예산을 꼭 편성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 요청 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제가 그 사이에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예산에서는 기본설계를 해서 적합한 곳이 나오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용역은 실시설계까지 같이 간 거죠?

도로과장 이종민

이게 저희들이…

이경화 위원
정확하게 얘기, 여기만 다 얘기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여덟 곳을…

이경화 위원
예, 본예산에서는 기본설계 해서 타당한 곳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과업은, 용역을 진행할 때는 실시설계까지 간 거죠, 맞죠?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3월에 발주할 때…

이경화 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종민

3월에 발주하면서 저희들이 기본…

이경화 위원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종민

기본설계를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설계해서, 실시설계해서…

이경화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다고 말씀하셨죠?

도로과장 이종민

제가 같다고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시설비 속에서, 같은 부기에서 기본설계도 할 수 있고 실시설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경화 위원
기본하고 실시설계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제가 지금 찾았는데, 이게 기본설계라 함은…

이거 읽어 드려야 되나요?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 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 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여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 업무로써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여 설계 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시설계 용역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과 기간, 공사비, 이런 것들을 해서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차이가 있어요.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는…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기본설계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타당성부터 해서 하는 거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왔으면 그다음에 진행되는 게 실시설계예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그거 8월에 변경해서 석림교차로…

이경화 위원
그게 변경이 되면 의회에는… 예산을 그렇게 받았으면 변경한 것에 대해서 의회 어떻게, 보고가 있었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우리 입찰 차액이 있으니까, 예산이 당초에 3억 있었거든요.

이경화 위원
입찰 차액으로 그냥 진행했었다고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할 수 있어도 지금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기반 설계해서…

이경화 위원
과장님,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어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더 넓혀서 하면 좋아.

그러면 땅을 사고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는 일들이에요.

도로과장 이종민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그것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서산시…

도로과장 이종민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똑같은 목에서 똑같은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 최초에 적합이 나왔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그게 기본설계 해서…

그래서 둔당교차로는 발주를 했고 설계해서, 공사가 지금 발주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석림교차로는 설계를…

이경화 위원
아니요, 처음에 할 때 적합이 나왔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6월에…

이경화 위원
부적합 나왔죠?

부적합이 나와서 여기 대안1·2·3 세우신 거죠?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여기 나왔잖아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안1·2·3에서 보면 적합이 나와요, 그렇죠?

과장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았을 때는 그것만큼 쓰는 거고 그다음에 변동이 생겨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의회에 보고는 하고 진행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것을 얘기해 주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위원장 이정수
지금 본 위원장 판단으로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동석 위원
잠시만.

위원장 이정수
예.

안동석 위원
목에 대해서 자꾸 이경화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산팀장님 여기에 나오셨나요?

예산팀장 심영복

예.

안동석 위원
한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수
예,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예산 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동석 위원님 말씀처럼 답변 바랍니다.

예산팀장 심영복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제가 산건위 심의 때도 발언대에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규정상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된 건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집행부 쪽에서 하자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변동된 사항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공유하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성립돼 있는 게 401-01에 그렇게 예산이 성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 조사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금액이 커지면 공모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이경화 위원
실시설계도… 제가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말씀해 주세요.

이경화 위원
실시설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예산팀장 심영복

예, 그래서 그런 규정상 이것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당초에 예산을 성립해 줄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하다가… 예산은 말 그대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을 추진하다 보면 그게 계획 때보다 좀 더 변형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성립해 준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면서 보완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경화 위원
이게 가능한 거고, 이게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산팀장 심영복

예, 전용하고 변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정확한 거죠?

예산팀장 심영복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때 산건위에서도 제가 2번이나 불려 나가서 그것은 규정상 하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게…

위원장 이정수
이경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취재를 위하여 서산시대 ○○○ 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팀장 자리에 계신가요?

예산팀장 심영복

예.

김용경 위원
잠시 자리에 좀, 답변석으로.

위원장 이정수
예, 예산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팀장님 좀 확인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예산결산 위원회까지 와서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남동 회전교차로 설치 건 예산안에 대해서 처음에 첫 번째로 제기됐었던 게 목 편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 편성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체 목에 대해서 하고 세부적으로 어떤 목이 하나 추가돼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예산팀장 심영복

예,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그것은 산건위 상임위 할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처음에 질문을 하셨을 때 이게 예산변경이냐 전용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당 사항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용역비가 성립되어 있던 게 401-01로 해서 시설비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용경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변경은 뭡니까?

예산팀장 심영복

예, 예산 변경 같은 경우는… 우선 먼저 전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로 해서, 예산 집행을 하면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줄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두 번째 줄에 걸려 있는 게 단위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것…

김용경 위원
아니, 잠깐만.

예산팀장 심영복

예.

김용경 위원
본 위원이 쉽게 설명할게요.

전용은 이쪽 예산을 저쪽에 갖다 쓰는 게 전용이죠?

예산팀장 심영복

예, 그런 의미로…

김용경 위원
그런 의미가 보통 우리가 전용이죠?

예산팀장 심영복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전용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팀장 심영복

해당 안 됩니다.

김용경 위원
자, 그러면 변동에 대해서 묻습니다.

변경이 뭡니까? 여기가 변경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팀장 심영복

변경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변경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산팀장 심영복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목 편성에 관해서는 일체 문제가 없는 거죠?

예산팀장 심영복

예, 규정상 그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팀장 심영복

예.

김용경 위원
도로과장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김용경 위원
자, 이게 당초에 기본설계가 몇 월에 실시됐습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올해 2023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발주했거든요.

김용경 위원
2023년 3월에 기본설계가 됐죠?

도로과장 이종민

기본 및 실시설계.

김용경 위원
기본 및 실시인가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기본 및 실시를 해서 이것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소위 얘기해서 실시설계가 언제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8개 교차로를 시작한 게 석림교차로, 둔당, 산동, 향교오거리, 일자리종합센터, 경찰서, 호수공원, 삼일상가 사거리, 이렇게 8개를 진행하면서.

지금 둔당사거리 하고 산동사거리는 애당초 장애되는 게 별로 없어서, 거기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같이 발주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석림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곳보다는 교통량이 많고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모의 분석을, 기본설계 플러스 모의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개선 효과가 있다고 나와서, “그러면 내년도라도 바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까 승인 절차를 해 보자.” 그래서 8월에 설계 변경을 해서 기본 플러스 모의 분석 플러스 실시설계까지 석림교차로만 해서, 변경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까지 추진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산시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이 뭡니까?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이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두 번째는 뭡니까, 교통 흐름에 대한 것은…

도로과장 이종민

교통 흐름의 개선 효과가 있으면…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 2가지를 충족하기 위하여 회전교차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치에 나와 있는 대로 개선안이 확연히 반영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지금 통로, 입구, 출구가 4군데에서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지금 거기에 추가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저쪽 해미 방향에서 올라오다가 의료원을 끼고 우회전하는 코스.

그다음에 서산시청에서 태안 쪽으로 진출하면서 우회전하는 코스.

그다음에 저쪽 당진 쪽에서 들어오면서 시청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코스.

그다음에 의료원 쪽에서 오다가 태안 쪽으로 진출하면서 우회하는 코스, 이것은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안에 회전교차로는 2개 차로가 형성되고요.

우측 방향으로 별도의 우회전 차로가 구성됩니다.

김용경 위원
별도로 조성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우리 시가 매입해야 될 경우에는 어느 코스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석림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 없이 현재 시에서 가지고 땅 가지고 가능해서.

김용경 위원
전부 다 시유지라 해당이…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별도의 매입은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혹시 이쪽 해미 쪽에서 올라오면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해서 다시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석림… 그러니까 의료원 반대편 현대산업개발 부지 쪽으로 가는 코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쪽도 시유지가 전혀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그 석림교차로상에서는 지금 토지 매입, 별도의 토지 매입은 필요가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 된 바로는 여러 가지, 첫 번째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교통 흐름이 좋아져서 주정차… 주차는 아닐 테고, 오다가 정차할 시간 같은 것은 많이 개선이 되는, 교통 흐름도가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용경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교차로 관련돼 있는 이 부분,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러한 많은 얘기들은 일주일이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들어 놓고,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만들어 놓고 보면.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 논란을 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했던 몇 가지 지금까지의 일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나고 보면 집행부에서 결과를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를 하거나 다른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이 긴 시간 동안 얘기하는 이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몇 가지를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도서관 위치입니다.

도서관 위치, 그 자리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상당히 힘들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만큼 더 좋은 자리는 없다고 얘기를,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남산도서관도 갖다 놓고, 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현재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작예술촌이 있습니다.

창작예술촌이 끝나고 나면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 날 바로 때려 부술 것 같이 얘기를 하더니 지금 1년이 넘어가도 앞으로 이것이 소송 걸리게 되면 4, 5년 걸려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번화로 공연장, 소유권과 관련돼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저희들이 정말 많이 반대했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했던 그 건도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다른 방향으로 현재 잘못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견기념관 앞에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습니까?

지금 그 앞에만 가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해서 반대했던 그 사건들은 항상 문제를 안고 갔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러한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을 때 교차로의 기능이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그 기능 이상의 기능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타당성 검토부터 실시 검토까지 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현재 당위성,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걱정되는 게 좀 있고요.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자료를 좀 달라.” 한 달이 지나도 안 주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주고 3개월이 지나도 안 주고.

이 자료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의원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현 상황을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지 않는 어떤 이러한 자료를 나중에 보니까 타당성 검토와 실시 검토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직접 공개해서 자료를 주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차라리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정리를 하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바꿨던 것 같은 느낌도 현재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희들이 앞에서 열거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단 한 가지도 안 들어준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면 언제나 이 부분을 들어줍니다.

들어주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계획을 취소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고.

조금 더 하면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 해 보니까 일주일 만에 “이것 안 되겠다.” 한 달이 되니까 “철거해야 되겠다.” 6개월 만에 예를 들어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한다는 어떠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면,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설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목소리도 언젠가는 귀 기울여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모든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기는 합니다.

현재 우리들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누군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위원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을 거고 그 위원의 주장에 의해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됐을 것입니다.

그 삭감된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총무위원회에 있는 우리들은 내용을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깝기는 하다.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또 질의…

이경화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길게 한다고 해서… 이게 지어지는 데 굉장히 서산시의 관문이기도 하고 교통사고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끝내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보행자는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회전교차로 중간에 교통섬이 있어서 보행자는 그 교통섬을 통해서 반대편까지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차로가 되다 보니까 건너가는데, 중간에 교통섬에서 서 있다가 건너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횡단보도보다 더 멀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종민

거리상으로는 가까워집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안전은… 회전, 돌고 있는 상태에서 교통섬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게 되죠?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그 주변에…그래서 석림교차로 같은 경우 사거리에 과속… 우리가 계획상에 과속 방지턱과 험프식 교차로를 설치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이경화 위원
카메라는 사후고.

도로과장 이종민

진입을 하게 되면, 원래 회전교차로로 갈 때는 30km 이하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차가 달릴 수가 없고…

이경화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30km 이하로 달리게끔 돼 있는데 세게 달려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턱을 만들고 하지만…

이경화 위원
보행자 얘기를 하자고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라도, 달릴 수 있는 차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못 달리게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가 오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차량은 서야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것은 이론이고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것은 맞는 건데.

도로과장 이종민

사람이 지나가면 차는 무조건 서고, 그리고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차가 가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검토가 안 됐죠?

이것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교통량의 흐름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됐지 보행자의 안전이나 보행자가 이렇게 겪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보행자 안전 문제 때문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방지턱을 설치해서 방지턱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속도를 저감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습니다.

차는 의무적으로 섰다가 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지금 광장이 회전교차로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광장이 회전교차로고 이것보다 한 2배 정도 커지는 교차로가 되는 거죠? 석림사거리는?

도로과장 이종민

석림사거리 같은 경우는 회전하는 차량만 있고 우회전 별도 차량은 없고.

의료원 같은 경우는 우회전…

이경화 위원
그러면 우회전 별도 차량이 있다는 것은 보행자는 우회전 별도 차량에서 신호를 받아서 보행을 해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신호 없이…

이경화 위원
아니, 우회전 보행자.

그냥 지금처럼 보행하면 되나요?

지금 타이어 가게, 정비소 그 앞에 건너듯이?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게.

이경화 위원
그렇게 건너가서 그다음에 또 서 있다가 섬으로 들어가서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 시뮬레이션 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경화 위원
해 보셨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모의 분석이 들어갔던 게 그것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것 자료들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종민

어제 산건위 할 때 우리가 깔아놨는데.

이경화 위원
어디에, 있나요?

아,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차들이… 방지턱을 해 놓고 30km 이하로 다니시고, 카메라를 설치해도 난입하는 게 차인데.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석림사거리도, 내려가는 우측에 타이어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 가게 바로 앞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호등 없이 그냥 바로 건너가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것은 건너가요.

그리고 이쪽…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이경화 위원
편의점 앞에서도 건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전하는 차들 사이가 사람이 건너가서 서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4차로이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중간에 교통섬을 거쳐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차량 대수가 3천 몇 대죠?

3,600대, 3700대, 이렇게 오전, 오후로 차량 대수가 현재 그렇게 된다고 용역에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보면 회전교차로를 권장하는 것은 3,200대, 그래서 우회전 차로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우회전 차로를 두면 2,900대로 떨어지거든요.

이경화 위원
2,900대로.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을 신호에서… 지금 신호하는데 사고율이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 거지, 낮아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용역에서 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그 관계는 행자부에서…

이경화 위원
우회전 신호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우회전 신호는 다 주고 있잖아요, 지금에서도.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2020년도에 지자체에 회전교차로 설치 완료한 지역 189개를 대상으로…

이경화 위원
이 면적으로도 있는 데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행자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 하고 합작해서 여기에 대해 검토를 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망 사고는 아까 말씀대로 63%가 감소됐고, 그다음에…

이경화 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도 많이 해 주셨으니까.

걱정되는 것은, 현재 보행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 위로 육교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안에 어느 지역에 보면 넓은 도로에 육교가 설치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도 걸으려면 한참 걸리던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리도 잘해 주셨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러하고.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여러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 사실 이게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몇 분 더 질문하고 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많은 분들은 이 사업하는 동안에도 교통에 대한 불편을 겪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1년, 2년, 걸리면 거기를 다니는 차들이 다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막아놓고 한 차선만 다녀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것에 대해서도 걱정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과장 이종민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것도 좋은 불편함이 아니라 많이 불편하겠죠.

왕복 하면 7,000대 정도가 다니는데, 7,000대에서 1만 대가 다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 쪽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그 몇 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보니까 석림사거리가 25건 발생했고 경상자… 뭐, 해서 36명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중상이 10명 나왔네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1순위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수의 위원
예, 그래서 그 석림사거리를 먼저 하겠다는 그 뜻이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회전교차로를 하면 사고는 많이 줄어듭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행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연구원 하고 같이 설치된 189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확연히 사고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많이 줄어드니까 이 사업을 하겠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특이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든 뭐를 하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특혜는 아니죠? 특혜라고 생각하나요?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아이파크 하고는 회전교차로와 아무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지금 국수 가게가 있거든요.

석림교차로에서 해미 가는 방향에 국수가게가 있는데, 그 국수 가게가 있는 앞으로 진·출입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석림교차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특혜는 없고.

도로과장 이종민

예,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특혜는 없고 단순 사고를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그 얘기죠?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경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때 어떤 것이 대두가 됐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예산 목 편성에 관한 것과 이 예산안이 이 편성에 맞지 않게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대두됐어요.

도로과장 이종민

예.

김용경 위원
두 번째로는 서산시가 이 회전교차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의회의 승인 절차, 이것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설명이 부족해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의회에서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듯 하니까 여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우려, 걱정이 포함됐었던 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서, 아까도 제가 최종적으로 예산팀장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니 절대로 목 편성에 관해서는 예산 전용이나 또는 기타 불법 사용은 이뤄진 게 없다고 해서 확인이 됐고.

또, 시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꼭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도로과장님도 나오셔서 설명을 하게 돼서 충분히 오늘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집행부가 의회와의 사전 협의와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또, 일부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안 심사가 되기 전에, 꼭 당해서 할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의 중대성이나 기타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은 절차상 꼭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회전교차로는 우리 시가 꼭 추진해야 될 목적 사업 중 하나가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민 한 분이라도 안 다치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재원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8군데로 선정해서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를 시작했던, 그런 목적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혼란이라든지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 가면서 추진하고, 또 안전 관리나 이런 부분도 챙겨가면서 위원님들 걱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6억 7천에 나머지 잔여액이 19억이죠?

도로과장 이종민

11억 3,000만 원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토털.

도로과장 이종민

예, 전체가… 그중에 3회 추경에 6억 7천.

내년도 본예산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11억 3,000만 원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 쓰이는데, 서산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또는, 도로의 흐름을 통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아마 이 예산안을 다루면서 오히려 이렇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이런 검토가 충분히 고려돼야만 이 예산안이 잘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차질 없이, 또는 문제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오고 갔는데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좀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니까 기분 나쁘셨다면 양해 바랍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아,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부터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1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탄소 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요청한 위원님이 계시기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금방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 준비되셨나요?

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만 살펴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상임위를, 총무위원회 것은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들, 이것은 정책 간담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과를,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나 사정상 두 분만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과에 출연금이 있어요.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출연금이 탄소 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공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선정이 돼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본 사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서 출연금 동의를 받았고요.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가 금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은 본건과 별개로, 국·도비도 금년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되는 국·도비가 14억 7,000만 원이 금년에 지원되고요.

우리 시는 우리 시가 분담하기로 한 5억 원을 금년도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총 사업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출연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출연되나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5년간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이경화 위원
매년 5억씩…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총 사업비가 5년 동안 그냥 5억?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총 사업비가 5년간 459억 7,000만 원입니다.

459억 7,000만 원이고요, 국비가 60.8%인 279억 7,000만 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80억씩입니다, 5년간.

그다음에 자부담 민자가 20억 원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내년에는 얼마 출연해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내년에 출연 계획이 27억 1,500만 원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 사업…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에 28억 5,500만 원, 26년에 17억 1,500만 원, 27년에… 이제 마지막이죠, 2억 1,500만 원, 이렇게 5년간 출연하게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총 80억을…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시 부담금은 총액이 80억 원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80억인 거죠.

여기 탄소 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그림이나 계획 같은 것은 다 나와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현재는 계획만 있는 것이고요.

크게는 그렇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집된 탄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활용 부분은 크게 2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생물 전환하고 하나는 광물 전환.

생물 전환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이 탄소를…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PBAT, 그러니까 플라스틱인데 생분해 되는 플라스틱 종류를 구상하고 있고요.

광물 전환은 탄산칼슘을 만들어서… 탄산칼슘은 화장품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에 쓰이거든요?

그런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큰 줄기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출연하는 데, 민간이 출연한다고 해서 민간도 20억을 출연한다고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민간은 KCL입니다, 이 사업 수행자.

이경화 위원
이 사업을 수행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고 나서 5년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은 그쪽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관련 기술을 이전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이경화 위원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고, 그런 거죠.

사업 금액이 459억이고 서산시에서 출연하는… 국가 출연이 많기는 하지만 서산시에서도 출연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서산시가 그냥 해 놓고, 출연만 해 놓고 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탄소 중립 얘기하고 탄소 포집 활용하는 것들이 실용화 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미래의 환경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서산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9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관광 기념품 제작, 폐산업 시설을 활용한 관광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3차 추경이라서 추경 안에 많은 것들을 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모셨고요.

예산안 513쪽을 보면 관광 기념품 제작하는 부분에서 1,0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관광 기념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서산시에서 관광 기념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기념품을 사실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몇 년 전부터는 관광 기념품보다는 우리 서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방문객이나 이런 분들에게 관광 기념품을 주면 그분들이 받는 분들도 실용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서산에서도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관광 기념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올해 1월에는, 그래도 작은 관광 기념품이 조금 아쉬워서 사실 올 1월에 관내 저가 상품, 그러니까 1만 원, 2만 원, 3만 원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공모 신청을 했었어요.

공모를 신청했는데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했는데도, 결국은 거기에서 나온 물품 중에 선정된 것은 컵하고 텀블러, 그리고 냉장고에 붙이는 열쇠 자석 정도만 발굴이 됐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부족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올해 초에 머그컵 하고 싼 것을 상인들을 위해서 조금 많이, 어느 정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배부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예산적으로 절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념품 예산은 사실 나갈 때가, 매년마다 조금씩 수량 차이는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관광 기념품 제작이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컵이나 텀블러, 열쇠 자석을 제작하는 데 든 비용인 거죠?

관광과장 김덕제

아니요, 저희들이 제작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제작한 것을 사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사서 우리가 관광 기념품으로…

이경화 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에게 준 거네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서산시에 관광을 온 인구들이, 온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해미읍성 축제에 25만 명이 왔고, 그러면 이 7,000만 원, 8,000만 원 가지고도… 이것을 구입해서 쓰는 게 모자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았다는 게, 구입을 해서 나눠준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관내를 해서, 저희들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관외로…

이경화 위원
어떤 분들에게 드려요?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경화 위원
초대된 분들?

관광과장 김덕제

예, 초대된 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서,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산시에서.

그런 때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관광 기념품을 자체적으로 제작…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만약에 1월에 관내의 저가 상품 공모 신청하는, 이 제작에 관련된 것들은 공모를 하면 공모에 대한 어떤 게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죠.

이경화 위원
시상하는 거 뭐라고 하죠.

관광과장 김덕제

시상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시상금은 안 주고, 시상금 없이, 되면 저희들이 그 물품을 구입해서 쓰게 되니까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 조건으로?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을 한번 그냥 시상한다든가 이런 이벤트로 해 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을 수가…

관광과장 김덕제

그래서 전에도, 그러니까 수년 전에도 수차례 공모를,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했었어요.

했는데 사실 성과가 나온 물품들이 그동안 선정된 물품들도 그렇고 금액이 고가이고, 2, 30만 원짜리.

그런데 받는 분들에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궁금했던 게, 관광객들도 많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금액이 남았다기에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514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폐산업 시설을 활용한 관광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하는 게 2,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이 사업은 당초에 어디인가 하면, 간월호에 폐사일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m, 40m짜리가 9개씩 18개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서산시하고, 그 대표되는 분이 새들만이거든요?

그 대표 되시는 분들 하고 구두상은 한번 자기들이 그것을 우리 관광 차원에서 시에 기증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그런 구두상으로 대화가 돼서,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추진해서 관광 자원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대표자 하고 사장하고 대여섯 번 정도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조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했었는데, 그분들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현대건설에서는 3년 전에 매입했던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주주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좀 호의적이지 못해서 사실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올해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8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경화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님께서… 아까도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의 입장과 여러 가지 의견들은 저희가 다 통일을 해서 말씀드린…

이경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어떤 거죠?

이경화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석림교차로 설치에 대한 전체적인 반대 의견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회전교차로 검토 대상지 안에서 기본설계와 모의 분석만 있었는데 다른 것… 둔당사거리, 산동사거리 같은 게 실시설계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석림교차로와 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와 모의 분석만 있었다.

그런데 급하게 사업이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급하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불편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를 불러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표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위원장님께서 그 표결에 대한 것을 반대하셔서 그냥 의견은 “이경화 위원 혼자 반대하는 겁니다.” 하고 해서 좀 묵살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결을 해서 이 안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로과를 통해서 또 한 번 설명을 듣고 싶다는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니 그것 좀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의결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예, 이수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의 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이경화 위원이 “소름 돋아 못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자리 배치를 배석대로 안 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위원장님의 허가도 없이 자리 배치를 하기에, 그래서 “가나다순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제가 물으니까 “소름이 돋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원장님께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수의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경화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로 해서 한번 보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셨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6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이의를 제기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정수
위원
강문수김용경안동석이경화이수의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성노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강민석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명)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도로과장 이종민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관광과장 김덕제
  • 예산팀장 심영복

○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수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