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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 본회의(2023.03.13 월요일)

제28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13일(월) 10시 7분


의사일정

1.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휴회의 건


심사된 안건

○5분 자유발언(안효돈 의원)

○5분 자유발언(최동묵 의원)

○5분 자유발언(강문수 의원)

1.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가선숙 의원 외 10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7분 개의)

의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효돈 의원)

안효돈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읍과 지곡면을 지역구로 둔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산공단의 환경 안전 문제, 그리고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라, 약속을 지켜라.” 참 무던히도 외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15년이란 세월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깼다, 졸다, 잠자다를 반복하고 있는 법률안 하나를 이 자리에 소환합니다.

바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제18대 국회에서 변웅전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본회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되었고 제19대 국회에서는 주승용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임기 만료 폐기되고.

제20대 국회에서는 주승용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각각 발의하였으나 역시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1대 현 국회에서 성일종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하여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바로 대산읍 주민입니다.

화학공장보다 낫다 싶어 발전소를 선택하고 화학공장의 환경 피해로부터 벗어나고자 또 다른 화학공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대산공단은 35년이 되었고 연간 5조 원의 국세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장에만 몰입했습니다.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는 기업도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석유화학 제품으로 치장하고 석유화학 제품 없는 일상은 생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원료를 만드는 공장 주변의 환경 피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편리는 온 국민이 공유하고 피해는 주변 지역 주민이 보고 있으니 국가가 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취지의 방안이 바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집행부도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했고 우리 서산시의회도 본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제21대 국회도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또 과거의 임기 만료 폐기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구 의원이시고 대표로 발의하신 성일종 의원님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정말 마지막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지루한 기다림은 ‘희망 고문’이 되어 또 다른 환경 피해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서산시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입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대산공단 입주 기업에도 요구합니다.

환경 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들이 서명하고 날인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대기업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미꾸라지 행보를 당장 멈추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의원으로서 시민의 환경권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동묵 의원)

최동묵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서산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봄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인 동시에 건조한 시기 산불을 조심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서산시는 지난 2022년 4월 운산 고풍리 산불에 산림 40여ha의 소실과 주택 3채를 포함한 7동의 건물, 차량 2대 등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작년 운산 산불 당시 무선 통신의 필요성을 느껴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와 읍·면·동 산불 진화 차량과 지역 소방센터와 협력 통신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혹시 모를 재난과 대형 산불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의 재난 대응 체계가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조기에 화재 진압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관련 부서의 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서산시는 가야산, 팔봉산에 아마추어 무선 중계기를 구축하여 비상 통신망 운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마추어 무선 교육을 통해 80여 명의 무선사 인력도 확보하였습니다.

인적, 물적 기반이 완료된 상태에서 아마추어 무선사와 의용소방대, 서산소방서, 서산시가 밀접한 협력 재난 대응 체계 마련한다면 화재의 조기 진압 및 대응이 나아질 것입니다.

둘째, 농기계의 비상 소화설비로의 유기적인 운영입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 차량은 내부에 고압 압력 펌프가 있어 소방용수를 고압으로 분사해줘 산불을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압 압력 펌프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농가의 농약 살포 트럭에도 장착되어 있어 유사시 산불 진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산불 진화 차량은 차량 가격 및 등록비 등의 부대비용을 합산하면 5,000만 원이 훨씬 넘는 소요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산상으로도 산불 대응을 위해 읍면동에서 지금보다 많은 산불 진화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가의 농약 살포 트럭은 마을 곳곳의 농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과 같은 비상 상황 시 화재 출동 약속과 대응 훈련을 해 둔다면 우리 지역의 큰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 차량과 함께 운영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광역방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방제기는 소방 용수 3,000에서 4,000리터를 최대 15분 만에 분사할 수 있으며 최대 분사 거리는 150m라고 합니다.

서산시에서는 1대 보유 중에 있지만 화재 진압 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업 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방제기 현황 조사와 화재 소화설비 이용을 위한 업무 협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년 운산 산불 당시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산불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산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대형 산불을 기억하며 재난 대비 무선 체계 구축을 위한 아마추어 무선 서산지부와의 협력과 광역 방제기의 사용 농가 농약 분무 트럭 등을 기존 대응 장비와 함께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두꺼운 서산시 대형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해 봤어?”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실제 추진되어 서산시 재난 대응에 활용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맹호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강문수 의원)

강문수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도 언론으로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대산읍, 지곡면 지역구에서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읍과 지곡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문수 의원입니다.

지난 1월 환경부는 우리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우리 의회에서도 발 빠르게 결의문을 확정 짓고 결의문을 발표하여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 했으나 현대오일뱅크 측에서 여러 의원 개인별 해명과 페놀이 함유된 폐수의 무단 배출 정도에 따른 환경부의 향후 추이 등을 확인해 보자는 의견을 참작하여 2달여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대오일뱅크 측의 해명이나 환경부의 어떠한 입장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만 지나고 지역 주민의 항의성 민원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대산읍과 지곡면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의 의견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사건 내용을 정리해 보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방류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 측은 대산 지역의 만성적인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사용한 후에 바로 폐수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해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친환경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현대 오일뱅크가 현대OCI로 폐수를 보낼 때 배관에 폐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었고, 폐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 받는 과정에서도 페놀 검출량을 축소해서 기준치 1mg를 밑돌았다고 허위 작성하는 등 불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리터당 1mg 이하입니다.

그런데 현대오일뱅크는 유해 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2.2mg에서 6.6mg까지의 폐수를 하루 950톤 무단으로 배출했습니다.

환경부는 2020년 11월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단속법상 페놀 등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시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1,509억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는 사전 통지된 사항으로 추후 결과와 과정은 거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의 과징금액이 상당히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현대오일뱅크의 비도덕 경영 행태입니다.

현대OCI 측은 2020년 초 현대 오일뱅크에 공문을 보내 페놀류 수치가 너무 높으니 처리를 해서 보내달라고 항의를 한 바 있고.

현대오일뱅크 측은 과징금이 미리 많이 나올 줄 알고 감면 신청서까지 썼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부과해야 할 과징금을 줄여 납부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것은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서산시의회는 관련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현대오일뱅크가 유해 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과징금이 1,509억 원이라면 우리 지역 서산 시민 등이 당했을 자연 환경 및 인체 피해는 얼마나 되었을까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둘째는 현대오일뱅크가 우리 지역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존권을 심각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산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지나간 사항입니다.

셋째, 과징금 1,509억 원은 개정 환경 범죄 단속법 시행 후 최고액으로 알려졌는데도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가 현대오일뱅크에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재발 방지 결의문조차 내지 못한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라도 늦었지만 앞에서 열거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의회는 현대오일뱅크의 유해 물질 불법 배출과 관련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대산읍 일원, 지곡면 환성리, 대요리, 중왕리, 도성리 및 팔봉면 일원의 시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는 서산시의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때 우리 서산시의 위상과 시민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유 화학 공단에서의 사고는 상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철저한 대응 방법 및 전략이 있을 때 지역 환경과 서산 시민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오일뱅크 측의 진정성 있는 소명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뉴스라인 ○○○ 님, 글로벌뉴스충청 ○○○ 님, 충청일보 ○○○ 님, 충남뉴스큐미디어 ○○○ 님, 서산시대 ○○○ 님, 충청투데이 ○○○ 님, 시민 ○○○ 님이 함께하시고, 특히 대산읍, 지곡면 주민 여러분께서 방문하여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8분)

1.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한석화 의원님, 가선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김맹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730억 원이 증액된 1조 2,1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 대비 6.4%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 1조 444억 원보다 580억 원이 증액된 1조 1,02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액 6,105억 원보다 593억 원이 증가한 6,698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세외수입 3억 원과 지방교부세 5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3,832억 원보다 27억 원이 증가한 3,859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보조금 17억 9,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8억 9,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22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반영함에 따라 잉여금 40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분류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에 3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0억 원, 교육에 1억 원, 문화 및 관광에 104억 원, 환경에 1억 원, 사회복지에 6억 원, 보건에 1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10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2억 원, 교통 및 물류에 130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185억 원, 기타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류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원, 물건비에 26억 원, 경상이전에 27억 원, 자본지출에 540억 원, 내부거래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34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934억 원보다 150억 원이 증액된 1,0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잉여금 8,0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잉여금 2억 7,000만 원이 추가 발생하여 세입과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3억 원보다 147억 원이 증가된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 4,000만 원을,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도비 15억 원, 전출금 15억 원을 세입으로 잡아 주차장 조성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30억 8,000만 원의 세입에 발생하여 전액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교육청의 분담금을 세입으로 잡아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13개로, 899억 2,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집행 계획은 25억 3,950만 원이며 금년 말 조성액은 873억 8,455만 5,000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변경된 내용은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여 기부금 1억 20만 원을 수입으로 잡고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최은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가선숙 의원 외 10명)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가 올해 봄부터 여름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뒤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으로, 우리는 물론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 처리해 세슘을 비롯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1년에 불과해 바닷물로 희석한 후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원전 사고로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전례는 없습니다.

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세대와 국경을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사안인 만큼 일본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는 지난달 13일, 관계 각료에 의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이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는 2021년 4월 방류 계획 발표 이후 구체적 시기를 언급한 것으로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방류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 처리해 세슘을 비롯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1년에 불과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지진 이후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져 바닷물로 희석한 후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조사와 분석만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최근 일본은 방사성 물질 측정 대상을 64종에서 30종으로 줄였다.

반감기가 짧아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다.

그러나 도쿄 전력은 반감기가 9.4시간에 불과한 텔루륨-127이 이미 오래전에 붕괴됐어야 함에도 매우 높은 농도로 측정된 자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정화할 수 있다는 일본 주장과 배치되며 더 나아가 정화되지 않고 보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는 계속 늘어 그 양이 자그마치 130만 톤이나 된다.

제대로 관리가 되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가 모두 반감기가 지난 저위험 상태란 근거도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원전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냉각수가 주입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원전 사고로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전례는 없다.

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해양 오염을 넘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안전성이 미확보된 오염수는 방류가 아닌 투기에 불과하다.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 및 의정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해양 생태계 보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방류는 보류되어야 할 것이다.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사안인 만큼 일본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방류를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사회와 협의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 해양 생태계 보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 대처하라!

2023년 3월 13일,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가선숙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8.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산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강문수 위원님,

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을 사전에 협의를 거쳐 대표위원에 강문수 위원님, 위원에 권오식 님, 김영제 님, 김회준 님, 이중일 님, 임재관 님, 조만호 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9.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체육진흥과)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하여 본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는 지난 제282회 임시회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조례 개정안과 동일 제명의 의원 발의 개정안이 총무위원회에서 동시 회부되어 위원회에서는 2개의 개정안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고 회부된 본 개정안을 포함, 2개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제28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의원정책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특이 사항이 없었던 본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또한 보류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으로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부의 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 설명은 해당 부서로부터 기보고 되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장
김맹호
의원
가선숙강문수김용경문수기안동석안원기안효돈이경화이수의이정수조동식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54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 전문위원 최병렬 이은건 김영환
  • 의정팀장 신광수 의사팀장 이희광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47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구상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 보건소장 김지범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 공보담당관 한명동 감사담당관 이성환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안전총괄과장 성기찬
  • 세정과장 한현교 회계과장 이기영
  •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 자원순환과장 이용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관광과장 김덕제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 건설과장 가능로 도시과장 문익정
  • 도로과장 이종민 교통과장 김기수
  • 주택과장 신철호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 토지정보과장 조주형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축산과장 한만길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종합사회복지관장 윤민철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한석화
  •   - 서산시의회 의원   가선숙
  •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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