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0일(월)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조동식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추천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안 하신 위원님이 누구시죠?
제 생각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위원장을 안 하신 분들 순서대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시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을 안 하신 분이 누구고 하신 분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 좀 할까요?
- 가선숙 위원
- 안 하신 위원님은 문수기 위원님 하고 최동묵 위원님.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문수기 위원님 하고 최동묵 위원님만 안 하셨나요?
- 가선숙 위원
- 예.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그러면 참고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문수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문수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문수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수기 위원님께서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수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문수기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저요.
- 위원장 문수기
- 예.
- 가선숙 위원
- 한석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문수기
- 방금 가선숙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선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석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아, 죄송합니다.
방금 가선숙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석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석화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석화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수기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분)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문수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상의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 위원장 문수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은 협의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농식품유통과, 교통과, 운산면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병렬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730억 원이 증액된 1조 2,109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의 재원별 분석 현황입니다.
추경 예산의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730억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의 재원별 분석 현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기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580억 원과 특별회계 150억 원으로 730억 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일반공공행정에 3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0억 원, 문화 및 관광에 104억 원, 사회복지 및 농림해양수산에 109억 원, 교통 및 물류에 130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185억 원이 편성돼 있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3억 5,000만 원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4억 4,000만 원, 주차장 조성에 따른 운영에 30억 원,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에 30억 8,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교육청 분담금 81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보고드리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다시 예산안 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번화로 문화예술 공간 조성.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번화로 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수기
- 과장님, 가능하시면 마스크를 벗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번화로 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산시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게 전시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실은 현재 문화회관 1·2전시실로 약 59평 정도가 되고요.
현재 이 수준은 충청남도 내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번화로에 전시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위치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번화로입니다.
특히 번화1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공실 상가가 가장 많은 곳이고.
또, 전시실을 설치해 놨을 때 같이 골목상권도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1회 추경에 올라가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어지럽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본예산 때는 예총하고만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그 이후에 여건 변화로 인해서 번화로 상가 번영회 내지는 도시재생추진위원회, 그리고 관련되는 주민들의 요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과로서는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제1회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서산시 문화예술 발전과 또 그 지역의 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총무위에서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특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사실 어떤 사람이 특혜냐고 여쭤봤는데 대답을 못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갑론을박을 벌여서 총무위원회에서 다수가 찬성해서 된 것인데.
지금 예결위에서 감액조서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총무 위원으로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지역의 골목 상권이라든지 부족한 우리 서산시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해미읍성 종합 정비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서 4억 예산이 있었는데요.
1억이 감액됐어요, 3억 가지고 가능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실 불가능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일부 용역비가 삭감된 이유가 서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1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현재 서산시 제4차 관광종합개발계획이 2002년도 4월에 최종 보고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해미읍성과 관련해서.
특히 해미읍성 축제라든지 해미읍성 내의 문화재를 활용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산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관광종합개발계획 자체가 서산시의 전체적인 관광의 방향이나 기조.
그렇게 하고 개별 사업지의, 관광지의 포괄적인 부분이 언급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대표적인 관광지가 해미읍성인데요.
해미읍성의 축제라든지 해미읍성 내의 문화재를 활용한 심도 있는 연구가 돼서 해미읍성 종합 정비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이 온전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책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억이 빠졌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절름발이가 되는, 해미읍성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3억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미읍성에서, 해미읍성을 굉장히 많이 다뤄왔잖아요,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고.
무슨 용역을 줘서 획기적인 안이 도출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해미읍성 종합정비계획이 2011년도에 수립됐고요.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발굴이라든지 유적 정비가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해미읍성만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또, 해미읍성 자체가 세계적인 문화 자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복원 정비 방향 재검토라든지 발전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사적인 측면의 병영 성과 또 읍성으로서의 행정적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미읍성만의 특성이라든지 상징성을 살려서 정비 계획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내역적인 부분은,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이렇게 수립됐지만 문헌이라든지 관련되는 사료가 집대성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집대성하고 문헌 조사 연구 기록하는 데 학술연구에 1억 5,000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관아 시설의 복원 고증이라든지 해자, 이런 부분도 현재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으로 해서 약 1억 5,000이 소요가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리고…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 정도 들으면 됐고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종합정비계획이나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해자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 그 부분은 관아문 양옆으로 해서, 그 해자 복원은…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문화재청 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먼저, 사실은 2016년, 2017년도에 저희가 해자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사실은 안 됐었습니다.
안 된 것을 지난해에 수차례 문화재청을 방문하고 국회를 방문해서 그 부분 사업비를 따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사도 하고 사료도 많이 축적이 됐을 텐데 다시 한번 더 한다고 하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게 자료가 산발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집대성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관련되는 어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종합정비 사업이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미리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국비 좀 받아서 해자, 이런 것들도 하기 전에 그런 계획에 선제적으로 미리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 번화로 문화예술 공간 조성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안효돈 위원
-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됐고 그 의견을 받아서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총무위 하고 예결위 하고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총무위에서 왜 삭감됐던 게 살아났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 위원장 문수기
- 예.
- 안효돈 위원
- 총무 위원장님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참고적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위원장 문수기
- 예,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경화 위원장님을 모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내용이 진행됐는지 의견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 안원기 위원
- 예.
- 위원장 문수기
- 예.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안효돈 위원님 말씀도 괜찮은데, 이 자리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 때도 그렇고 1차 추경에서 다뤘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을 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 자리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총무위 소속이셨던 최동묵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총무 위원장님께 의견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 조동식 위원
- 글쎄, 총무 위원장님 오시고 안 오시고 전에.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이게 본예산 때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 쪽의 공간 부족과 또 번화로 일대 주민들.
또, 문화예술인들에게 이쪽에 문화예술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번 총무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건설 위원님들 일부 위원님들이 궁금하셔서 삭감조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우리 총무 위원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듣고 안 듣고는… 저는 그러네요.
꼭 필요하시다면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 가선숙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저, 이렇게 현재 셋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통과를 시켰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조동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예결위에서 본 위원장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본회의 상정이 남아있기는 하나, 각 총무위, 산건위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조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 상정 전에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이 여기 예결위원회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총무위원장님이신 이경화 위원장님이 오셔서 총무위의 이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위원장님, 밖에 계신가요?
밖에 계시면 바로 오셔서 들을 수 있도록, 또 정회하거나 하지 말고.
오시는 동안에 나머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번화로 문화예술 공간 조성 예산이 감액되면서 실제로 필요한지 전시회에 한번 갔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이 문화복지재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회를 주는데, 그분들이 전시하기까지 1년이 걸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런지는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저도 확인 없이 제가 들은 말씀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1년이 걸렸는지.
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회관도 같이… 1월 전에는,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는 문화회관도 같은 소관 업무로서 담당을 했던 과장인데요.
문화회관 1·2전시실을 365일 현재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대기 시간이… 지금 1년이라는 부분은 상징성이 있는 것 같고요.
1년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또, 오랜 시간 기다리더라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히 전시가 필요한 부분이 사진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미술, 문인, 이런 부분에서 전시가 많이 되는데요.
관련되는 어떤 단체가 제가 알기로도 거의 한 100여 개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에 전시 시설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보면 문화시설 지표 발표한 게 있는데요.
서산시가 인구 10만 명당 문화시설 개소 수를 따졌을 때도 전시실뿐 아니고 다 합친 부분도 사실 충남 도내에서 14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전시실이 꼭 필요합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왜 이토록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부서와 지속적인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각 부서에서 이 대여 관계를.
그러니까 1전시실, 2전시실 신청을 받을 때 이런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시간을, 날짜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똑같이 어느 한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을 잘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하나 있고요.
또, 앞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뉴딜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여기에서는 제가 하나 대안이라고 할까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쉽지는 않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서는 가능하거든요?
뉴딜 사업을 하면서, 가령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됐을 경우에 뉴딜 사업 예산이 약 150억, 16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중에 혹여 문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 예산을 여기에 일부라도 투자한다면 이 예산은 절약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이 예산이 성립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물론, 사전에 협의가 잘 이뤄져서 공감대가 이뤄졌다면 좋았겠지만, 앞에 과장님 말씀 중에 일부 그 말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후에라도, 뉴딜 사업 지역 내외에 있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그러니까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고, 뉴딜 사업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긴밀히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명심해서 그런 부분은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번화로 문화예술 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3억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어요.
1차는 학술연구하는 데 한 1억 5,000, 그렇죠?
아, 해미읍성이구나, 이 문제와 번화로 하고 2개 질문을…
해미읍성 문제 관련해서 먼저 할게요.
학술 연구 관련해서 1억 5,000…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재 종합 정비…
- 한석화 위원
- 예, 종합 정비하는 데 1억 5,000, 그다음에 나머지 1억은.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나머지 1억은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주변 관광 자원 연계, 해미읍성과 연계라든지 해미읍성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 분야에 5,000만 원.
그리고 우리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 가치 검토라든지 내지는 추진 방향, 단계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세계유산 등재 전략으로 약 5,000만 원.
해서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에서는 이게 관광종합개발계획과 중복된다는 차원에서 1억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서도 중복되는 것이 거의 없고, 관광종합개발계획 자체가 우리 관광에 대한 기조라든지 전체적인 방향, 그리고 개별 사업지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해미읍성에 대한 관광 전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용역비가 삭감됐을 때에는 절름발이식의 용역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우리 총무위에서는 이것을 1억 삭감해서 올라올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고려해서 서산시 제4차 관광 자원 개발 관련해서 중복되는 게 있어서 예산 낭비라는 차원에서 올렸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것은 개괄적인, 서산시 제4차 관광 자원에 어떤 것은, 개괄적인 거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이 단 한 가지도 없나요, 혹시?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중복된 사항은,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해미읍성이 언급된 부분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왔습니다.
대부분 보면 어떤 연계 관광이라든지 내지는 잠깐 잠깐 언급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도 있게 해미읍성에 관련된 문화재 활용의 관광 활성화 부분은 거의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한번 위원님들께서 보셔도 저희들이 말하는 부분이 증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것을 그 책자에서밖에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자료를 따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잠깐 잠깐씩 산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오실 때 자료를 조금 더 준비해 오셨으면, 각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주셨으면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번화로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전시실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번화로 골목 활성화를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설명 중에.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저는 거기 골목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도시 재생 관련해서 국비도 예정이 돼 있고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골목 활성화가 이 전시실이 들어온다고 해서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지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전시실에 왔다가, 시민이 됐든 타 지역에서 왔든 과연 전시실에 들렀다가 골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떤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 부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시실은 아무 데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골목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가 공실 상가가 가장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공실 상가 중에서도 전시실을 하려면 그래도 한 100여 평 정도가 돼야 하는데.
번화로나 시장로 주변에 100여 평 되는 상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를 선택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시실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총이 이쪽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예총은 잘 아시는 것처럼 7개 회원 단체가 같이 연합돼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음악협회라든지 문인협회라든지 사진협회라든지 미술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연합돼 있는데요.
여기에 예총이 들어와서 정기적으로 음악회, 전시회, 그리고 공연.
이런 어떤 연극, 이런 부분을 여기 골목에서 좀 개최를 하려고 하고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최할 때 상인들이 좀 나와서 물건도 팔 수 있고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사전에 그쪽 주민들이나 상인들, 그리고 도시재생주민추진위원회 이분들이 듣고 저희들에게 오셔서 사업 계획서를 설명해 달라, 그런 어떤 같이 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다짐한 부분입니다.
- 한석화 위원
- 도시재생추진위원회도 그렇고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고 민원도 들어와서 제가 관련해서 내일 5분 발언도 하려고 하는데요.
번화로 골목 상가의 가장 문제는 먹을거리가 없는 거예요.
예총이 들어와서, 7개 단체가 들어와서 음악회, 전시회, 뭐를 다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서 뭔가 소비가 돼야 하고 뭐가 팔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는 먹거리가 좀 준비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의 문제는 뭐냐 하면, 상수도도 노화 되어 있고 가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정화조 시설도 문제가 됐고 해서.
거기에는 카페가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일반 음식점이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해서 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는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사실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실이 들어오고 그 무엇이, 예총 7단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소비 될 것은 없고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큰 요인은 안 된다.
골목 상권에 크게,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기타 다른 것들이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돼서 그런 것들의 여건이 마련됐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주민들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어떤 개발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시실이 1년 가까이 대기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니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반론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전시실이 꼭 돼야 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골목 상권 활성화라는 이유만으로도 현 여건에서는 그렇게 맞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들이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이 되어서 이런 전시실이 들어왔을 때 플러스 시너지 될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구성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전시실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이유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동이 됐든 여러 가지 문화 골목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이게 음식점이 꼭 있다고 해서 그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 물론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당연히.
미칠 수 있는데, 우선 전시실이라는 부분은 꼭 저희들에게 필요한데 전시실만 해서는… 전시실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시내 지역이라면 아무 데나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라고 본 부분은, 우선이게 구 도심권에 100여 평 되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그건 아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100평이 되고…
- 한석화 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지금 중복되는 답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100평이 넘는 곳이 없다는 설명은 이미 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도시 재생을 해서 그 지역의 골목이라든지 문화 시설도 같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전시실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충분히 이런 어떤 골목에 대한 상권 활성화라든지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예술과를 믿어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중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고민은 골목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여러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어렵다.
그 축제들로 인해서 실제 거기에서 운영하는 모든 상가들에서 수익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계속 어려운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 소리는 “건물 몇 개 짓고 주차장 새로 짓는다고 해서 이게 과연 골목이 활성화 될 것이냐.” 하는 불신이 많이 있고 고민이 많이 있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의, 가까운 예로 봐도 백종원의 예산시장 아시죠?
(고개를 끄덕임)
먹거리가 되고 그 시장이 골목 활성화가 됐습니다.
전국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돼야지 골목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전시실이 좋습니다, 기본 인프라 구성에도, 또 거기 문화 도시 재생 사업이 되기에는 문화 사업도 같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형성이 돼야 골목 활성화가 된다는 것.
그 전시실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한석화 위원
- 그런데 먹는 것으로, 인사동,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실은 인사동도, 그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골목 활성화라는 주제에는 먹거리가 기본입니다.
지금 우리 번화로에 골목 상권은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그 어떤 것이 들어와도 활성화 될 수 없다는 염려와 우려와 현실을, 현실이 닥친 상가 주민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이 된다는 데도 지금 굉장히 염려가 크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골목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형극을 하는 어떤 사회적기업, 그리고 가죽공예, 비누공예,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 재생에서 제일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본인들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문화적인 부분을 예총에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 들어와서.”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 예총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 예총이 거기에서 활동해 주시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너지 있게 제대로 골목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더 심도 있는 기본 인프라가 먼저라는 말씀을 저는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전시실이 들어오거나 문화 예총 단체가 들어오거나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히, 그것들로 인해서 나머지가 다 채워진다는 생각은 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만약에 그것으로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활성화…
- 한석화 위원
-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 중이에요.
말하는 중이에요, 충분히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본 위원이 말할 때 중간 중간 치고 들어오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위원으로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그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시너지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런 데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주민들의 고민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같이 염두에 두시고 계획에 넣으시고 계획을 짜셔서 해 주시라는, 이 요구 사항이, 이런 제안이.
지금 과장님에게 걸리는 것이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먹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나머지 중요하지 않다, 인사동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11쪽, 문화예술 진흥 사업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가선숙 위원
- 그런데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이게 팀이 갈라지는 바람에 사무용품비가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가선숙 위원
- 만약에 500만 원이 삭감된다면 그 사무용품을 구입할 것인지, 홍보물 제작을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예술 진흥 사업 기준과 원칙을 지난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고요, 정책간담회 때.
기준과 원칙이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했는데 올해 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조금 줄이고자 홍보 책자라든지 리플릿을 만들어서 문화예술 단체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홍보가 좀 덜된 부분이 있어서, 공고를 할 때 공고되는 어떤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여기에 껴 있습니다.
또, 사무용품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팀이 문화정책팀과 문예지원팀,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게 원래 당초에 기본경비로써, 과의 기본경비로써 지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될 부분이라, 별도로 세우는 어떤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50%는 너무 가혹합니다.
한 70%, 80%만 세워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아껴서 열심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홍보하고, 사무용품비…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 300만 원이라도 더 추가로 해 주신다면 아껴서 잘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310쪽, 번화로 문화예술 공간 조성, 이것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이런 저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께서 그쪽 골목 상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인들과 말씀이 있으셨나 봐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간에 그쪽 지역의 골목 상권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저희 시비를 통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상인들께서 해 주시는 말씀은 행사를 좀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의 매출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집행하시는 분들이 여러 상인들과 같이 뜻을 함께해 줘야 하는데, 물론 함께하신다고 했는데 일부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폭넓게 상인들이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혹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한 이후에 매출이 진짜 올라갔는지,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안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예총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그런 말씀은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그 근처에는 있다고 하나 상당히 협소합니다.
청소년문화공간인가 그쪽에 행사하면 늘 많이 가죠.
가서 차를 어디 주차하기 바빠서 빙빙 돌다가 행사 참여하고 다시 이동하고 하는데, 그 주변에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매출이 좋아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넓은 땅, 접근성 좋은 데, 그런 데에 무슨 시설을 하거나 하면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차하기 어렵지 않고, 그런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주마간산이라고 하죠?
말을 타고 가면 정확히 그 내막을 보기 어렵습니다, 막 뛰어가기 때문에요.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쪽에 그런 문화예술 공간을 잘 설치해서 넓은 곳에 차도 대기 좋고 어디에 딱 있어서 바로 차를 세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합하다.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상식적으로 시민의 눈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서 주차를 바로 하고, 내려서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데가.
시내도 찾아가서, 좋은 데를 찾아주셨는데요.
시외도 찾아보시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심도 깊게 주민,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를 지금까지 해 주셨는데요.
총무 위원장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번화로 문화예술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총무 위원장님께 잠시 설명을 듣는데, 총무위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서 올라왔고, 다시 총무위원회에서는 가결된 것으로 됐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들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정회한 상태에서 총무 위원장님 말씀을 듣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어떠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이경화 총무 위원장님의 총무위원회 번화로 문화예술 공간 조성 예산 관련된 내용들을 듣고 바로 속개해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결위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문수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에 이경화 총무 위원장님의 총무위원회 소관 관련 심사 사안들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조서에 올라온 예산들은 다 이야기를 마쳤고요.
번화로 문화예술 공간 조성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시고자하시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문수기
- 이 건물이 30년 이상 됐죠?
등기부등본 확인한 결과.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한 27, 28년, 거의 30년 됐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문수기
- 번화로에 이 건물이 30년 정도 됐으면 이것은 지진 안전진단 안 해도 되나요?
여기에 공간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연장도 조성할 텐데?
간단하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내진성능평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50년 이상 된 것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50년 이상이 다 된 것입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이경화 총무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총무위에서 본예산 때와 달리 총무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달리한 요인으로 부담감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위험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술인들의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기에 이 예산 통과 목적 수단의 하나로 번화로 활성화를 들고 나온다면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대동소이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들, 주변분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있었고, 충분히 수렴했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번화로 활성화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번화로 활성화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위원회를 포함한 과련 이해 당사자 주민들께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설명하신다고 하면…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 위원장 문수기
- 끊으시면 안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 부분은…
- 위원장 문수기
- 끊으시면 안 된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 부분은 제가…
- 위원장 문수기
-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문수기
-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것 때문에 에둘러 다시 소관 부서 상임위 위원들께 이야기가 들어가고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이 예산, 세부 사업 설명서에도 “서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지역 예술인 활동 지원 도모.” 이게 목적인데, 번화로 활성화라는 목적이 여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아주 잘못된 이야기라는 말씀을 본 위원장이 드리고요,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추후에 원상회복에 대한… 원상회복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을 건물주로부터 확답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 위원장 문수기
- 없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협의하지 않았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과 관련된…
- 위원장 문수기
- 그러면 일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건물은 원상회복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충분한 기간만큼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 기간만큼.
- 위원장 문수기
- 예,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전혀 이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은 활성화를, 번화로 골목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 예산 통과에 부대 설명으로써는 궁색하게 보인다, 본 위원장이 볼 때.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위원장님, 혹시…
- 위원장 문수기
- 나머지 충분히 들었고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 위원장 문수기
- 아니요, 저는 있는 말만 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부담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 위원장 문수기
- 예.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에게 그분들 연락이 먼저 오셨고요.
오셨고…
- 위원장 문수기
- 그런 말씀 자체를 답변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다.
이 예산의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과장님께서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 위원장 문수기
- 에둘러 압박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대답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물어보셔서.
- 위원장 문수기
-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안 하셔도 되겠다.
문화예술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때도 사실은 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 용역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평생교육과장 이종신입니다.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요.
꼭 절차를, 절차가 그때그때마다 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절차를 꼭 밟아야 하는 건지.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꼭 타당성을 밟아야 됩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과연 이 재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가, 향후에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꼭 거쳐야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교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련 과목이 탄생하면서 밴드부라는 음악, 밴드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밴드부를 구성하자면 시골 고등학교에서 구성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밴드부가 구성됐는데.
그 밴드부 요원들이, 밴드부에 소속된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대학교를 가려면 예비고사를 봤습니다.
예비고사를 보는데 밴드부에 특출하게 재능이 있던 학생들이 그 계기로 해서 특혜… 특혜가 아니고 특기 장학생… 장학생도 아니고 특기자로 선발이 돼서, 대학을 가서 현재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산에는 현재 서산장학재단도 있고 서산인재육성재단도 있습니다만, 이 장학재단은 설립이 되면 지금 서산인재육성재단이나 서산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좀 폭넓게 다른 계층, 여러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서 인재 육성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 일부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이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는 용역을 꼭 줘야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느냐, 또 이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써야, 용역을 그만큼 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도 이게 최소 금액이 7,000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서산시 연구 용역…
- 위원장 문수기
- 과장님, 죄송한데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속기 때문에.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전 심의를 거칩니다.
저희가 서산시 미래장학재단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전 심의를 거친 상황이고요.
저희가 7,000만 원을 사업비에 기간은 3개월로 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3개월은 너무 짧다, 6개월 정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용역에 대한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산 미래장학재단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목적은 서산시 미래장학재단의 사업 내용 적정성 및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장학재단 설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인재 육성에 대한 대내외적 필요성 및 중요성 증가와 장학 교육 사업의 전문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 기관이 필요했고요.
그런데 현 서산 인재육성재단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산 인재육성재단에 서산시 예산으로 35억을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과업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업 대상은 장학 사업과 또 미래 인재 교육 사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하는 장학 교육 지원 사업, 기타 장학재단에서 대상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이 적정 검토에 대한 것을 과업 대상으로 했습니다.
과업 내용은 서산시 미래장학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분석과 장학재단 설립 운영 기본 계획안을 저희가 제시하는 내용을 과업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연구 용역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조동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 조동식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깊이 있는 대화는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충남 도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10곳 정도가 되네요? 맞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장학 재단 현황은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해서 15개 시·군에 장학재단이 다 1개소씩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사장이 시장이나 군수로 되어 있는 곳이 보니까 10곳이 되는데.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 안원기 위원
- 빠르게는 1994년부터, 또 한 2005년경부터 시작한 곳도 몇 곳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서산시가 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준비가 늦어졌는지 한번 알고 싶고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비 관계를 말씀하신 사항인가요?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향후 그 결과에 따라서 장학재단을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왜 서산시는 미리미리 준비를 못하셨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이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저도 업무를 다 맡고 있는 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사죄를 드립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오래 안 되셨기 때문에.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잠깐만요, 내용을 다 파악하시리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아닙니다.
- 안원기 위원
- 다만, 우리 서산시 차원에서 보면 지방 소멸 이야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의 유능한 인재가 외부로 나가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장학재단을 운영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의 경우에 이제 와서 준비하는 부분이 저는 안타깝고 아쉽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그래도 이제 와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저도 평생교육과장으로 이번 1월 1일자로 오면서 이 업무를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그동안 우리 서산시를 비롯해 평생교육과에서는 이렇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성과 신뢰성 높은 장학재단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보다 경제적으로 폭넓게 잘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저는 요즘 많이 생각이 듭니다.
미래 세대를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울 때 이런 장학재단 정도는 규모 있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위한 미래 인재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인재 육성, 우리가 하고 있는 서산인재육성재단이 35억을 출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재단이, 1991년도에 서산인재육성재단을 설립했고요.
그동안 우리가 시·군 통합 이전에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시·군 통합 이후에 조규선 전 시장님께서, 재임하던 2007년부터… 또, 그 후에도 2017년까지 10년 정도, 29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인재육성재단에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 인재육성재단도 100억 원을, 장학재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그런데 시 출연금은 35억이고 나머지 65억은 인재육성재단에서 해라.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35억을 지원한 사항인데, 현재 인재육성재단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자체적으로 한 8억 8,000 정도는 그분들, 이사분들이 해마다 출연을 해서 기부를 통해서 적립을 해서 현재 한 48억 정도가 지금 운영 재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재육성재단을 보면 장학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단이 우리가 출연금과 자체 기금, 한 48억 정도, 45억 정도 가지고 계속 그 이자 수익만 가지고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인재육성재단이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재단에 저희가 출자·출연금의 기본…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한 사항에 대해서 반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했을 경우라든가 재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다는 등 현재 인재육성재단에서 문제가 있을 때만…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죄송한데요.
답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어떤 특정장학재단을 염두에 두거나 그런 의도로 드린 말씀은 전혀 아닌데.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과정까지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궁금했던, 또 듣고 싶었던 본 질의는 그게 아니고.
먼저 거쳐 간, 담당했던 직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타 시·군 10개 시·군에서 이런 장학재단이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서산시가 늦었냐는 말씀 중에 나온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늦었지만 더 철저하게 준비와 거시적인 부분까지 다 살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도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 시·군에 재단이 몇 군데, 열 몇 군데 있다고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서산시 포함해서 15개 재단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 재단들?
기본재산이 얼마씩 되는지 자료를 파악할 수 있으면 주시고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서산시에서 전체를 출연했거나 아니면 일부를 출연한 유사한 재단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서산시에서 출연한 재단은 서산인재육성재단밖에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인재육성재단 기본재산 총 규모가 얼마나 돼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현재는 한 45억 정도… 48억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48억 중에 서산시에서 출연한 게 얼마 정도 돼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총 35억입니다.
- 안효돈 위원
- 35억, 그러면 서산시가 실질적으로 출연기관인데, 출연기관으로서 행세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행세를 못한다기보다는 이 재단이… 지금 규모가 점점 멈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 이사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개인장학재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왜냐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라든가 출향인이나 독지가 등으로 해서 재단을 좀 키울 수 있는 것을… 키워서 이자 수입만 아니고 규모를 더 키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600만 원, 올해는 7,000 만 원.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냥 묻는 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어디 편찮으세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아니요, 오늘 너무 긴장되고 힘들기는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편안하게 하세요.
과장님 돈 쓰는 것도 아닌데.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그래서…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서산인재육성재단이 서산시가 최대 출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시가 이래라저래라 못하는 거고.
여기에 키우고 싶어도 민간처럼, 자기 것들처럼 돼서 여기에 출연을 못하는 거잖아요.
저도 궁금한 게, 재단을 2개씩 둘 필요가 있나, 기존에 설립된 재단을 활성화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이 재단이 91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2년 된 재단입니다.
32년이 된 재단이다 보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되시는 분이 오랫동안 이 이사장직을 맡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산시에서 출연한 재단이라기보다 개인재단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 안효돈 위원
- 더 크다?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 안효돈 위원
- 아,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꼬리가 머리를 물었네요.
그렇죠?
꼬리를 머리를 물은 거네요, 서산시는 35억 출연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13억 출연한 사람들이 “아, 이거 내 거네.” 하고 행사하니까, 그렇죠?
제가 그냥, 단적으로 보면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재단들을 정리해서 2개 만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활성화 하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미래 가칭 장학재단은 기본재산을 얼마쯤 축적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목표액이?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저희도 한 50억 출연해서 1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 안효돈 위원
- 50억에서 100억?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아니요, 50억을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50억?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순수하게 서산시에서 출연할 거죠?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서산인재육성재단에서 30억을 기출연 했고, 향후 우리…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새로 설립하는 미래장학재단은…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50억을 출연해서 10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기본재산… 50억을 일단 출연해서 100억까지 가겠다?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왜냐하면.
그렇지만 저희는 이 100억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더 많이 출연해야 되지…
50억을 출연하지만 나중에 목표가 100억이지만,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200억, 300억 정도 만드는, 큰 재단으로 만들고 싶다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재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금 본 위원도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이게 조금 다른 용도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이 35억짜리도 결국에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요.
이 장학재단에는 순수하게 장학재단으로만 가면 좋은데, 그때 민간에 줬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과장님, 역사에 대한 것은 공부하고 싶지 않고요.
하여튼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질문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문수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가선숙 위원
- 지금 계절별 테마파크 운영 홍보물 제작에서 500만 원, 반이 깎였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예.
- 가선숙 위원
-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체육진흥과장 김선수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테크노밸리에 겨울 스포츠테마파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보비 사용 내역을 보면 개장식 때, 개장 행사에 따른 초대장.
또, 다과 비용, 이런 소모품적인 것이 12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또, 각종 현수막, 22개를 게첩했는데 그게 한 195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홍보 전단지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드릴 전단지 하고 포스터, 이렇게 해서 한 77만 원 해서 380여만 원이 지출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름 하계절 테마파크 물놀이장과 봄가을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는 마찬가지로 겨울 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사계절 테마파크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개장 횟수 증가로 500만 원을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 가선숙 위원
- 그러면 추가된 데서 500만 원을 깎으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선수
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깎는다면 다른 사무관리비를 좀 더 절약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겠죠.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81쪽부터 5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 위원장 문수기
-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만 있어서, 과장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수기
- 과장님, 지금 감액조서 안 가지고 계신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감액조서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문수기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감액조서에 표기된 사업이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농협이나 농업법인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계약 재배, 또는 매입을 해서 저온저장고를 통해서 보관해서 분산 출하를 한다든지.
선별기를 통해서 상품성을 만들어서, 상품성을 확보해서 대형 유통업체나 식품기업으로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 사업인데요.
농협이나 농업법인이 본 사업의 대상자이긴 합니다만,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농가들을 위해서 이게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농협이나 농업 법인을 통한 판매보다는 ‘밭떼기 거래’라든지 수확기에 일시 출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산시에는 이러한 유통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농가들은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농가들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역할, 그리고 농협이나 농업법인은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중간에 매개로 해서 판매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게 충남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3년간 지원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는 다른 사업도 저희가 하는 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산 아그로, 여기는 저온저장고는 이미 되어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일부 저온저장고를 신청한 곳이 지곡농협과 농업회사 법인 AAC라는 회사가 저온저장고 확정되어 있었고요.
- 조동식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서산 아그로, 성연에 있는 서산 아그로는 선별기 사업을 하는 것인데.
기존에 저온저장고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물량에 비해서 용량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나머지를 신청한 사항이고요.
아그로는 선별기를 신청한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AAC와 지곡농협은, 선별기는 따로 있나요, 현재?
갖춰져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선별기가 일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한꺼번에 여러 사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아니, 사업을 줘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런 구색이 갖춰져 있느냐는 말이죠, 선별기.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선별기는 감자나 양파 같은 것에 쓰는 것이거든요.
서산 아그로 같은… 아니, 농업회사법인 AAC 같은 경우에는 선별기가 있고요.
지곡농협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이… 지금 이게 있고, 얼마 전에 얼마나 있었는지 하고.
전에 지원을 했을 때 그 주변에 농가들이 얼마나 이 지원해 줌으로써 살만 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저희가 2020년 지곡농협에 저온저장고 한 동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고요.
아그로는 18년도에 저희가… 팰릿 형태의 인테리어를 지원해 준 사실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한 사업에 대한 어떠한 효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수치적으로 호나산은 안 했고요.
그런 수치는 없는데, 결국은 이 업체들이 농산물 생산에 대한 여력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저희 농가에 있어서는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이런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을 수 있도록 발전된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세심히 살피셔서 현재 우리가 지원한 게 얼마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주름살이 한 10개였다면 한 5개는 펴졌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 현장이 어려운 것은 다 아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한꺼번에 전반적인 부분들이 해소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산건위에서 삭감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다른 것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될 때 하고 추경할 때 하고 상황이 뭐가 변했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본예산 때는 지금과 똑같았어요, 추경 때나.
제가 그저께 아그로를 가봤습니다.
아그로를 가서 정말 내가 예산을 잘못 삭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선별기를 해 줬을 때 농가에 가는 혜택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양파를 농가하고 계약해서 재배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은 양파를 수확해서 싹을 자르고 망에 넣든 아니면 마대에 넣든 그것을 날라서 싣고, 가지고 와서 다시 내리고.
이런 비용이 1,600원에서 2,400원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선별기를 놓으면 이런 수확통 한 1톤 정도 되는 것을 농가에 갖다 주면 농가에서는 그냥 그것을 넣기만 하면 된대요.
선별할 필요도 없고 싹도 자르지 않고 마대도 필요 없고 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200원 정도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과정을 축소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100원은 혜택을 농가에 주고 100원은 자기가 갖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구누구 하고 이 계약 재배를 했냐.” 하니까 누구누구 다 대더라고요.
다 전화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과장님,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확한 사실을 모르니까, 간단하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그 사업자들하고 유통업자들 하고 통화만 한 번 해 보면 되잖아요.
“야, 너희들이 이 선별 시설을 보조해 주면 실제로 농가에 어떤 혜택이 가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거 직접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언뜻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앞으로 현장하고 잘 파악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그분이 거짓말하지는 않았겠죠.
이해가 100% 되지는 않는데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세밀하게 저희가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요.
더 챙겨보고 깊이 있게 좀 저희가 알아봐서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하고 다른 과,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물론, 문화예술과 번화로 문화예술 공간 사업은 총무위에서 가결이 돼서 올라온 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오늘 오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본예산 때 삭감됐던 이유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했었고, 추경에 바로 올라오려면 우리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사정 변경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올라와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상임위나 예결 위원들이 듣기에는 무시하는 듯 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오면 계속 힘 대결로, 삭감하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1,600원에서 2,400원, 안효돈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서 이 사업자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적으시는 것을 보면, 파악해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선의로 해석해서… 물론, 서산시의회가 서산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다루는데.
미리 알아서 우리가… 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바로 1회 추경에 올라올 때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해 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과와 농식품유통과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과장님, 아까 이거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한 번 채택이 안 되면 3년간 유사한 사업을 못하신다고 했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저희가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민간보조사업도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포기한다든지 하면 3년 정도 사업에서 저희가 배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공모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 외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도비가 포함된 것들을 저희가 받을 때 영향이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 농가들의 판로를 보장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원 사업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예산 집행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단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하고.
혹시 우리 서산에 있는 농협들, 앞으로 이런 데를 지원해서, 3년 후에 다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홍보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사업도 공모사업인데요, 농협도 이 사업들에 해당되거든요?
이번에 지곡농협이 신청을 했듯이 되는데, 주로 농협들이… 물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좀 소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안 하시는 곳들이 많아서.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고요, 하여간 열심히 홍보하고 계도해서 다음에 꼭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왜냐하면 공공성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실질적인 아그로나 이런 데도 수익이 담보되듯이 농협도 수익이 되는 거면.
같이 약간 공공성 있는 데서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많은 홍보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 환경 개선 지원사업, 운산면 청사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만 본 사안은 예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위반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감액조서에 조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우선 감액조서상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교통과 아니고…
- 위원장 문수기
- 회계과장님에게 여쭤보면 되는 사항이라서요.
예산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어서.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 2건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 상임위까지는 통과했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결정된 것은 아니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안효돈 위원
-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우리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앞에 쭉 나가고요,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했잖아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전에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기영
이게…
- 안효돈 위원
- 이 조례대로라면.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우리 의회가 조례를 위배하면서까지 예산안을 심사해 줄 수는 없다.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제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기영
예,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지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총괄 부서 입장으로 한번,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타 시·군 사례까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 말씀하신 것은 문구대로 그대로 맞고요.
저희들이 3월 2일에 심의회를 했는데, 그 절차는 저희들이 1월 10일부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관련 심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고,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취합해서.
또,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6명 하고 국장급 이상, 이렇게 해서 12명은 심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갑작스럽게 정해진 날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일정을 최대한 당겨 보려고 노력했는데 개별적인 위원님들 일정도 있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그 일정을 못 맞췄습니다.
그리고 업무 사안별로 추경 예산부터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은 어떤지 조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충청남도의 경우도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결하기 전까지거든요?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같은 내용으로 해서 시·군 같은 경우는 보령시, 당진시, 계룡시, 청양군, 4개의 시·군이죠?
그러면 충청남도까지 하면 5개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까지 똑같이 의회 예산 편성 전에 해야 된다는 단체가 한 8개 단체.
그리고 서천, 홍성, 예산 3개 단체는 특정한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조례 위반 내지는 그런 사항을 사전에, 미연에 하려면 조례를 다음 번에 분명히 개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조례대로라면 안 맞는 거죠?
- 회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조례를 위배해서 의회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법을 다루는 의회가 위배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할 수는 없다.
- 회계과장 이기영
그 말씀도 맞는데요.
사안별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꼭 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일정별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살필 테니까 이번까지는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총괄 부서로서 조례에 맞도록 더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긴 한데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안효돈 위원
- 조례에 위배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시장이 과태료 1,000만 원 내야 돼요.
만약 저희가 해 준다고 하면.
저희도 내야 돼요, 조례를 위배했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문수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답변 말씀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문수기
- 그러한 사정들이 있어서 이 조례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진행한 것입니까, 지금 예결위에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고 그런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총괄 부서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또 그동안에 안일한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례가 자주는 아니었지만, 이런 사례도 있어서 큰 문제없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 위원장 문수기
- 그러니까 제 질문은요.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문수기
- 제 질의는,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가 있음을.
이 법이 이렇게 돼 있음을 인지하고 알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부터 쭉 진행을 해서 오늘 추경까지 이렇게 올린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에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러한 사정들,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런 사정들을 쭉 과정을 진행해서 오늘까지 추경을 진행한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알고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알고 있고.
그 날짜에 맞추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도 말했듯이 1월 17일부터…
- 위원장 문수기
-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문수기
- 이 조례는 승인안이 먼저 통과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답 없음)
그렇잖아요.
- 회계과장 이기영
불가피한 경우하고 앞에…
- 위원장 문수기
- 아니, 이 법에 대해서 맞는다면서요.
법 위반으로 올라온 게 맞잖아요.
「지방자치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문수기
-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선후 관계를 정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 모르시죠. 지금? 이 내용.
법 위반된 게 맞는다면서요.
이 내용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진행을 한 것입니까, 모르고 진행한 다음에 지금 알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질문,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 회계과장 이기영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조례에 추경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고요…
- 위원장 문수기
- 법에는 단서 조항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단서 조항에 대해서 안 나와 있고.
이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 제12조에 단서 조항에 붙어 있고.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이미 들어와 있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들어오기 전에 이번 회기에, 승인안이 의결된 이후에.
그다음 회기에 예산 편성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법이고.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저는 조례로 말씀드리고요.
이 법에 포괄적으로, 이 조례도 마찬가지거든요?
- 위원장 문수기
- 조례가 법 아닙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문수기
- 조례가 법이잖아요.
- 회계과장 이기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 제10조를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문수기
- 그러니까 이 조례에 순서 절차를 이해하셨냐고요.
이 조례의 절차를 이해하셨냐고요, 법을.
- 회계과장 이기영
절차는 이행했는데 시간적인 타임을 못 맞췄습니다.
- 위원장 문수기
- 그러니까 법이 위반되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온 적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냥 법에 위반됐는지 알면서도 계속 진행해서 이것을 이번 1회 추경까지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법이 위반됨을 알면서도 진행됐는지, 모르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알게 됐는지.
- 회계과장 이기영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 위원장 문수기
- 예,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법에 있어서…
- 위원장 문수기
- 법에 위반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타 시·군의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 시와 같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사정상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요약하면.
-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모두에도…
- 위원장 문수기
- 그러면 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장이 알게 된 이상, 법이 위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이 있으니 통과시켜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의회에서.
- 회계과장 이기영
글쎄요.
- 위원장 문수기
- 만약에 그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타 시·군 사례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공무원 직무 위반이죠, 그렇죠?
-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자꾸 반복되는데요.
아까 법령에 의해서 뭐하면, 제가 인정을 했잖아요.
원론적으로는 맞는다, 잘못했다. 인정을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린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수기
-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이 질문드린 것은 처음부터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진행했는지, 아니면 오늘에서야 알게 됐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조례, 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상, 그리고 타 시·군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법 위반 상태로 현재 1회 추경까지 왔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이기영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법 위반 사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법령에 의해서 이 날짜는 분명히 노력을 했지만 못 맞췄다.
그것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결론은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말일지 모르지만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좀 약간… 차이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
과장님!
- 회계과장 이기영
예.
- 위원장 문수기
- 1회 추경에 승인안을 의결하고 다음 추경에 해도 무리가 없는 예산이라고 하면.
1회 추경 예산 편성과 승인안이 같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차 환경 개선 지원사업 예산과 운산면 청사 유지관리 관련 예산을 해서 법령 위반된 사실들 때문에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운산면 소관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정회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 위원장 문수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 소관 번화로 문화예술 공간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오늘이 가장 얼굴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얼굴에서 긴장하시는 모습을 제가 처음 읽은 것 같아요.
고생하십니다.
번화로 문화예술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과장님,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추가 예산 요구는 없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추가 예산은 추후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시설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게 짜임새 있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예상했던 대로 차량 흐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이라 예상했고요.
여기 이용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주변 상가분들께 피해가 안 가도록 주차를 멀찍이 해 놓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장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게 생김으로써 주변에 주차난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그 부분을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과장님, 저도 첨언 하나 하겠습니다.
왕돼지집 뒤에 주차장 그거,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런 부분은 교통과와 추후에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저도 속기록에 남겨야 해서.
- 위원장 문수기
-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아까 말씀 들었던 거 속기록에 좀 남겨야 돼서.
기본적으로 이게 도시재생 주민 참여형.
그 도시재생 사업 국·도비 관련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까지 잘 안 돼 있던 상하수도 문제, 정화조 문제, 여러 가지 기본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또 여러 관련 부서가 큰 틀에서 한번 도시재생 사업을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수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을 포함하여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까지 심사를 마쳤고요.
저는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4억 3,741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해당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