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16일(목)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7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 서동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2가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면 곡물 건조기 지원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미질 고급화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품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건조율에 따라서 미질이 확정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종도 영향이 상당히 있고요.
또,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건조라든가 과정에 영향이 좀 있을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부패될 요인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건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 함량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인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조에 관한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질하고는 그렇게 영향이 큰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기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있고요.
품종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면 건조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 어느 게 낫다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건조기 지원 사업은 계속 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매우 필요하고요.
또, 농촌 인구가 고령화 되고 여성 농업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화 되고 있지만, 그래도 불편한 부분이, 대규모화 되다 보니까 오히려 소농들은 약간의 피해라고 하면 표현은 좀 뭐하지만 적기에 벼를 건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대농들이나 읍·면·동에,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12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읍·면·동 시장님과의 연두 순방 때도 농가에서 요구도 있던 사항이고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일괄 배분하려고 이번에 15대를 요청한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과장님, 이게 15대로 돼 있는데, 우리가 쌀 전업농들이 많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선정 과정하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저희가 선정 과정은 읍·면·동으로, 적기에 농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정해서, 적기에 해서 10월 벼 추수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주로 대농에 해당이 많이 되는 거죠, 15대 보급 기준은?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거의 배정되는 것은 읍·면·동으로 배정하고요.
읍·면·동에서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개최해서 거기에서 신청자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았다든가 어떤 제재 조건이 해당 안 되면 대상자로 선정해서 올라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는, 대농들은 이미 건조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소규모 영농자들이라든지 중소, 이런 데 보급이 확대돼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대농들은 이미 확보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뭐하면,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심사 선정 기준을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강화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받들어서 한 번 더 상의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중·소농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두 번째로 우리가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규산이라든지 석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바닥에 뿌리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가 패화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것은 어떻게 뿌립니까, 주로 잎 쪽으로 뿌려지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패화석 같은 경우는 pH 농도가 6.5 미만인 산성인 밭, 과수원도 포함하고요.
중금속 오염 농지에, 주로 밭 같은 데 많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원래 패화석은 토양에서 칼슘을, 산성토양에 생기기 쉬운.
어떤 망간의 활성화, 또는 마그네슘, 인산 등의, 이런… 뭐라고 해야 하나요, 불용화 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농가 중에서 패화석이 212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수원예 쪽에 주로 보급될 예정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 사항도 있고요.
밭에 주로 보면 산성토양으로 되어 있는 게, 마늘 같은 경우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마늘이나 생강도, 일정 부분이.
과수에 특정된 것은 아니고 해당 읍·면·동이, 부석·인지·팔봉이 금년도 대상 지역이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예.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부석과 팔봉이 주로 전답 경작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마늘이나 생강, 이런 밭작물에도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또,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과장님, 혹시 이 패화석에 기초적인… 그러니까 원재료는 어떤 것이 주로, 들어와 있는 패화석이 선택된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주로 굴 껍질, 또 아니면 패류.
- 김용경 위원
- 주로 이런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패화석 같은 경우는… 가령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귤 껍질 같은 것을 주로 해서 이 원재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생산지가 주로 우리 쪽에 속해 있는 회사에서 받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생산 제조 업체는 지역 제한이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 구입 시, 저희들이 농가라든가 예년에 비해서는 받는 부분이 패석류 하고 패류, 이 부분으로 해서 주 원재료로 공급된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뿌리 작물보다는 소위 이야기해서 엽록 작용을 하는 이런 데 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토양 개량 지원 사업이 원활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품질 선택이나 이런 부분, 농가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71쪽 하단부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한석화 위원
- 그 예산이 전액 감액됐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한석화 위원
- 설명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미반영돼서 서산시도 같이 전액 삭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서산 지역이 30년 후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출산 장려에 입각한 여러 정책들이나 예산들이 세워지고 있고 집행되고 있는데.
서산시가 이것은 삭감할게 아니라, 지금 전액이 4,000만 원이더라고요, 국비 반영이 다 되더라도.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서산시가 부담해서라도 아이들에게 현재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 전액 삭감하고 나서 다음에 이것에 대체하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그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저희도 이것을 심의하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당초에 국·도비가 미반영 되다 보니까, 매칭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20개의 학교에서 33개 돌봄 학교로 해서 지원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한 번 더, 현 사항에서는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번에 삭감조서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 사업의 취지가 참 좋았잖아요.
또 한 가지의 취지가 아이들 돌봄 건강을 위해서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전에 국비가 반영됐을 때는 제철과일에 대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정책에서 이것을 펼쳤던 건데.
서산시가 이 예산은 그대로 좀, 아이들 복지 혜택을 위해서, 또 서산 지역의 제철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이 예산은 다시 세워지고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게 현재까지 해 오던 사업을 국·도비 부분에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아이들의 돌봄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과일 소비도 중요하니까 고민해 주시고 정책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569쪽, 하단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농지법」상 농지… 임대인이 다시 전대를 놓을 수 있게끔 가능한 조항이 있나요, 혹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농지를 임대한 분이 다시 재전대 한다는 말씀이죠?
- 문수기 위원
- 예.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농지 해당 직불금 시에 저희들에게 임대차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해서 보면 나중에 실경작을 하나 확인 여부 후에 최종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는 사인 간에 이뤄져서 직불금 같은 것을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실경작이 임대인 하고 맞는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직불금은 그런데, 「농지법」상 농지를 임대하고 임대인이 재전대할 수 있는지, 전대차가 가능한지.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안 되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문수기 위원
- 만약에 선의로 전대를 해서 농지의 실제 토지주가 임대를 하고 임대인이 다시 임대차를 놓는, 그러니까 전대를 하는.
안 되는 건데,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이 면적 단위로 좀 달라지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문수기 위원
- 보험료 자체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도 조금 달라지는 거겠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바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있었던 부석면 칠전리에 부적합 부숙토가… 자원순환과의 이야기는 500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원순환과 내에서도 500톤이라는 톤수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서 본 바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아마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벼를 심어서, 농작물을 심어서 만약에 거기에서 농사가 안 됐어요.
지금 아직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 농지… 그 농지에 농작물을 심었는데 농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재해입니까,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현재 거기에…
- 문수기 위원
- 예, 예를 들어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농사를 안 짓는 경우요?
- 문수기 위원
- 벼를 심었는데 지금 이 6만 평 토지에는 그 임대차 계약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여기에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안 됐더라도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문수기 위원
- 벼가 안 되거든요, 저기는 예상컨대.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문수기 위원
- 저도 농부의 자식인데, 그랬을 경우에 이 토지주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
이것은 6만 평 전체가, 그러면 이것은 재해에 해당하나요,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 거기에서 아마 농지, 칠전리 농지에 퇴비 살포하는 경작자가 저희 부서에 왔었어요.
와서 금년도에서 지력 증진을 위해서 수단그라스를 경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력 증진 차원에서 한다, 그 얘기를 저희들에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경작자가 왔다는 것은 지금…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쉽게 이야기해서…
- 문수기 위원
- 어떤 경작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번에 퇴비 살포하고,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임차한, 자기들 간에 임차한 그분이 와서 저희 사무실에 한번 내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부숙토를 살포한 사람? 전차인?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이야기했고요.
그 전차인도 와서 그 이야기를 하도라고요, 저희들에게 이야기한 게 수단그라스를 금년도에 심어서 지력 증진을 할 거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식용 이외나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임차 관계도 추후에 저희들이 농경지에 대해서 이행 실태를 조사해서 휴경이라든가 안 했을 경우에는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
단호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예산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여쭤본 이유는 이번에 대규모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재해보험료 관련된 일 처리를 할 때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게 재해냐 아니냐, 보험을 가입해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네요.
이 재해보험이 본래 국비가 50%인데, 이게 국비가 줄어든 것 같아요, 한 2억이 줄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국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가 재해보험을 들 수 있는 면적을 줄이게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면적이 줄지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도비 부담률이 좀 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시비 충당금이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이거 예산상으로 보면 국비가 한 20억 줄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도비는 조금 늘었고 시비는 7억 정도 줄였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27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보면 수혜 보는 농가가 줄어드느냐 하는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현재 상황은 분명히 그런데요.
추후에 연말에 도에서 전체적인 추계 조사를 해서 다시 예산 반영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고요.
재해보험이라는 것은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일어난 다음에 보험을 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년도에 비교해서.
과년도에 이런 예산이 세웠을 때 다 소진이 됐나요, 남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다 소진이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늘었어요, 국비는 줄었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시비를 한 7억 정도 줄였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조금… 아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잠깐만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시비가 한 7억 줄었는데? 맞죠?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영복 팀장님 답변하시겠나요?
직·성명 말씀하시고요.
- 농산팀장 최용복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가 줄어들었으니까 농가들의 가입 면적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수치상으로 보실 때는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작기에 들어가는 품목이 또 있고, 봄 작기라든가 여름에 들어가는, 가입하는 여러 품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는 당장 줄었다고 하더라도 국·도비 조서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마 7, 8월 정도 되면 가을 작기에 대해서 수요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라든지 국비 쪽에서 더 추가 소요 현황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에 더 반영해서 하는데, 농가들이 100% 가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문제는 없다.
어쨌거나 재배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추경이라도 이 예산이 좀 올라오겠네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안효돈 위원
-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인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임차 계약을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거기를 통해서 해야만 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5%를 공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요.
추후에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자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이수의 위원
- 이 문제가 양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이 정상적인 계약을 하는 것을 5% 수수료 때문에 잠식시키고 경작인이 받아야 할 농업인수당을 오히려 저쪽에서 받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을 더 불법으로 양성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서산시의회에서 어떤 결의문을 해 볼까 하니까, 그것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576쪽 하단부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로 해서 시설관리비로 기정액에 기정예산보다 2,7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거기에 보면 설명 자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청사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 하는데 1,200만 원, 그다음에 농업인교육관 오디오믹스 교체하는데 1,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태가, 구입 연월과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농업인교육관에 있는 오디오믹스 관계는 아마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수리하느니 교체하는 게 좋다, 그래서…
- 한석화 위원
- 정확히 구입 연월일은 지금 인지가 안 될까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내구연한은 이미 지났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한석화 위원
-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도, 이게 당초 청사 신축 시 시설비로 해서 전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수선을 하다 보니까 부품도 소진이 돼서 없고.
그런 부분이 이미 단종 된 상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를 간신히 섭외해서 부분 부분을 수리하다 보니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수선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유지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본 위원은 이게 지금 본예산을 그때 세울 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비 예산 세울 때 같이 왜 못 세우셨을까 하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분 부분, 그때 수시로 수선하는 게 나은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이 업체와도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무 공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불요불급 하게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렇게 내구연한이 다 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 발생은, 이미 기존에 기정예산 세울 때도 있었을 텐데.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한석화 위원
- 물론 나름의 고민도 있었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은 좀 같이 세워도, 그때 설명해도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전달 드리고 일괄적으로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것은 큰 게 아니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앞으로 참고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8쪽 최하단 부분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 있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동석 위원
- 신규인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가루쌀 생산단지 집중화 사업은 현재 전체적으로 쌀 소비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 개편책으로 밀가루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충남도에는 6개 사업소 중에 서산이 2개소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50ha 이상 가루쌀 재배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소당 3,000만 원에 자부담 10%로 해서 금년도 2개 영농법인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이게 신규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렇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이미 영농법인, 서산간척지 영농법인과 서산덕수영농법인이 확정…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렇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 더 질문드렸어야 되는데 까먹어서.
한석화 위원님이 질문 먼저 해 주셔서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디오, 우리 지자체 오디오 시설, 음향장비 시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게 보면, 「물품관리법」에 예전에 정수와 비정수로 해서 각종 행정 장비에 대해서 연한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연한,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표시된 게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서산시 전체에, 하나 궁금한 게 농업정책과 포함해서 이게 2023년도 본예산 들어오면서 각 읍·면·동, 또 서산시 전체 청사, 모든 곳에 음향 장비 관련된 예산들이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문수기 위원
-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 보면, 여러 가지로 타 부서는 모르겠지만, 사용을 많이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용보다도 어느 정도 수선을 하다 보면 단종 된 부품이 많더라고요.
부품도 그렇고 수선하는 업체에 문의를 하고 급하게 해 달라고 하면 “차라리 이것은 단종 된 부분이니까 추후에 이렇게 해 달라.” 저희도 사실상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품목이라는 게 고가 장비이고 하다 보니까 구입 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수기 위원
-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2023년도 본예산 들어오면서 음향장비, 서산시의 모든 청사.
읍·면·동 청사를 비롯한 모든 청사에 음향장비 교체 예산이 전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문수기 위원
-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농업인교육관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서 본 바로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농업인교육관뿐만 아니라, 그래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올해 저희가 수차례 농업인교육관에서 연중 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사용량으로 하다 보면 교육장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
분질미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각 RPC에서 산물벼 수매 시에 끼워 넣기 수매를 통해서 서산시에서 생산된 쌀이 대외 신임도에 문제가 생겨서 급기야는 서산시가 예산 보조를 통해서 그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까지 하는 사례들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분질미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동걸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81쪽부터 58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이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비와 시비에 자담이 50%가 포함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대상은 농협이나 일반 농업 법인들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명 그대로 유통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감자, 양파 같은 선별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에 충남도가 공개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서 저희 지역에 3개 업체가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저온저장고 2동하고 선별기가 들어가는, 이렇게 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AAC, 지곡농협, 서산아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소위 공모사업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업체인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충남도에서 심사해서 확정을 한 사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충남도에서 이게 확정이 된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게 저장시설, 수매선별기, 이런 것들이… 이게 물론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되긴 했는데 이게 단가가 이렇게 센 것인가요? 수매선별기 같은 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단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심사할 때 선별기나 이런 부분 견적서를 받아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중에 그런 가격들이 여기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수매선별기는 주로 어떤 것인가요?
가령 우리가 선별기라고 하면 사과도 선별할 수 있고 양파도 선별, 감자, 이런 종류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기는요.
- 김용경 위원
- 다용도인가요, 아니면 한 가지 품목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크기에 대한 선별인데요.
이 부분은 과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양파나 감자 같은 경우는 크기대로 선별을 하잖아요.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면 다용도로 이 선별기가 쓰이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일반 작물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예작물에 대한.
- 김용경 위원
- 원예작물이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사실 어떻게…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되긴 했지만 종류, 선별기에 대한 것 재원을 잘 몰라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한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농산물 TV 홈쇼핑 지원이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실적이 괜찮은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난해에는 육쪽마늘을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TV홈쇼핑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 판매 실적이 한 8,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개 업체가 충남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는데요.
육쪽마늘 하고 감태가 금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만약에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홈쇼핑을 운영하려면 어떡해야 돼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게 어떠한 기본적인 채널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지금 여기에서 TV 홈쇼핑에 진행되는 것은 농식품부 하고 중소기업청, 전반적으로 해서 공영홈쇼핑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00이라는 일반 홈쇼핑 비용보다는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도 어떠한 시장성이나 이런 부분도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영홈쇼핑 외로 지역 업체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반 롯데나 현대, CJ, 이런 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비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홈쇼핑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실적이 괜찮더라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홈쇼핑 말고 요즘은 ‘라이브커머스’라고 유사한 형태로 실시간 송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진행을 해 왔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한 2년 정도는 수요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해 파악을 해 봤더니 없어서 현재 그 사업은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모든 생산품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도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조례를 내가 쭉 검토해 봤더니 타 지자체 몇 군데에서 자체적으로 홈쇼핑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성화해서 하게 되면 거기 농산물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들을 함께 홈쇼핑을 운영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요즘 비대면 판매가 활성화 돼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꼭 TV 홈쇼핑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같이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지역을 잘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91쪽부터 592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예산안 592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가 81억 정도로 증액이 됐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사유를 보니까 충남 시·군하고 충남교육청하고 분담률이 변경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난해까지는 무상급식을 거의 70% 정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충남도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거의 뭐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한 30% 정도를 부담하고 교육지원청이 70% 정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42억이 무상급식비인데요.
교육청이 86억 정도 부담을 하고 도비, 시비 부담하는 게 56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 비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
- 안효돈 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분담률이 도와 시가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줄고요.
교육청이 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는 왜 늘어났어요, 81억이?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적게 잡은 비용인데요.
이것은 무상급식비에서 교육청이 부담하는 비율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받아서, 이 예산을 여기에 부기한 다음에 식재료 공급 업체에 줘야 될 돈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부기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웃음소리)
교육청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저희 분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비용하고 합해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게 늘었기에.
교육청이 분담률을 줄이고 시·도가 늘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저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줄었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 특별회계 이 목에서,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배송 차량 수수료 지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예산에.
식재료 구입이 아니라 배송 차량 수수료 지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관련 법령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문수기 위원
- 아니요, 사업 목적.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 배송 차량 수수료 지원을…
이게 아닌가? 맞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
- 문수기 위원
- 배송 차량 수수료 지원을 통하여 우수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 지원.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은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기재가 잘못됐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의 예산 자체가 이것과는 좀 동떨어진 설명이 들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첫 줄부터 잘못됐고.
그러면 그 뒤에, 그 밑에 관련 법령에도 배송비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배송자 위탁 수수료 이야기도 나오고.
- 위원장 안원기
- 잠깐만요.
- 문수기 위원
- 세부 사업 설명서 다 잘못된 것인가요?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뒤에 이 업무 담당하는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 급식지원팀장 김택봉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급식지원팀장 김택봉
급식지원팀장 김택봉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체 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인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표기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배송 부분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그렇게… 81억 관련된 부분을, 과장님 설명하신 거 충분히 내용적인 측면으로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세부 사업 설명서에 나눠서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죠.
- 급식지원팀장 김택봉
큰 틀에서 저희들이 단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 문수기 위원
- 배송 차량 수수료가 식재료 공급하고… 뭐, 전혀 별개는 아니겠지만, 배송 업체 하고 계약서가 있을 텐데.
계약서 변경했나요, 그러면?
수수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 급식지원팀장 김택봉
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우리 시에서 호의적으로 특별회계 사용해서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급식지원팀장 김택봉
아닙니다, 수수료 부분은 원래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재료화 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해서 업체에 배송 수수료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게 얼마인가요?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실무자가 답변을 한번 하십시오.
예, 마스크 내리시고요.
- 김초록 주무관
예, 농식품유통과 경리 업무 담당자 김초록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세부 사업 전체 부기에 대한 목적을 쓰다 보니, 배송 수수료는 본예산에 되어 있고 추경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 목적이, 저희가 쓰다 보니까 그렇게 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 김초록 주무관
이 세부 사업, 저희 식재료 공급 지원 자체 세부 사업 안에 사무관리비로 배송 수수료 부분이 있고 재료비로 식재료 구입비가 있는데.
금번 추경 예산에는 식재료 구입비 86억 정도를 증가하는 부분이어서.
저희 표기를, 목적을 두 꼭지를 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세부 사업 설명서 내용이 틀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김초록 주무관
예, 본예산에서는 식재료 구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안원기
- 예, 됐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본예산 798쪽, 식재료 구입비 알고 있어요, 4억 7,000, 식재료 구입비.
제가 세부 사업 설명서는 안 찾았는데, 그러면 본예산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수수료 관련된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수수료 이야기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분담 비율이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가 딱 나와 있어야 명확한 거잖아요.
추경 세부 사업 설명서에 수수료, 식재료 공급비라고 해 놓고 수수료 이야기, 관련 법령에는 수수료 이야기만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 급식지원팀장 김택봉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그 식재료 부분만 표기를 해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배송 수수료는 따로 있는데, 본예산에도.
- 급식지원팀장 김택봉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실수를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587쪽에 보면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에 관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보면, 이것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예산이 선 것이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500만 원이고 도비도 75만 원이 있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도비가 9% 증가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시비가 425만 원인데.
본 위원이 질문을 갖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거예요.
소위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는 건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해서, 오히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감자 축제나 마늘 축제, 그런 큰 규모의 축제가 아니고요.
공동체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단위의, 화합 행사 위주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되는 마을이 성연 예덕2리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보면 거기에 해바라기를 심었었잖아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축제가 형성되는 것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것 관련해서요.
해바라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풍물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참여형으로 많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또 이것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목적이 있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소득은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 주민 화합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 김용경 위원
- 주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보이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계획에 의해서 농림부가 심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3개 마을에서 신청했는데 금년에 한 군데가 됐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이 부분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기 때문에요.
농림부에서 더 이상이나 지원은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육성을 계속해서 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일 행사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닙니다, 농림부에서는 계속… 농림부가 계속 진행을 해 왔었고요.
2018년 이후에 저희가 매년 신청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선정이 안 됐다가 금년에 된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최초에 3개 마을이 이번에 선정된 것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만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한 군데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게 처음 공모에 된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닙니다, 2018년도에…
- 김용경 위원
-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2018년도에 ‘초록꿈틀마을’이라고요.
- 김용경 위원
- 어디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음암면 부산리에.
- 김용경 위원
- 음암 부산리?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런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이 있습니다.
김장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고요.
그 중간에 저희가 신청은 계속 했는데 선정이 안 되다가 이번에 1개 마을이 선정된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진행이 돼 왔으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조금, 보면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단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귀향인들, 귀농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화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행사로 비춰지고요.
초록꿈틀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민하고의 교류가 계속 진행이 돼 왔던 곳이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장 축제도 하고 일부 말씀하셨던 지역 농산물, 판매도 병행하고 이렇게 괜찮은 축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덧붙여서.
보통 보면 귀농·귀촌 이런 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화합적인 융화가 조금 덜되는 차원은 많이 있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무래도 기존의 정착민들하고 유입되는 인구하고는 이렇게 교류가 없다가 진행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런 축제를 통해서 화합적인 요소가 많이 생기겠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주 바람직한 축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서산시 사업은 예산서로 말하고, 또 예산서는 서산시 사업을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텐데.
사업명이 다르고 예산서에 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엉터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잘못됐습니다.” 하고 얘기해 봐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전혀 다른 사업을 가지고 왔다가 예산을 붙여 놓는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농식품유통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안, 세부 사업 설명서 작성 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01쪽부터 60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604쪽, 가축 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량이 감 배정 돼서 예산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축산과장 한만길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여쭙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2050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축산과 축산 관련 산업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실정에 있고요.
지금 국가적으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든가 국립축산원 등에서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를 위한 관련 자료들,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 축산 농가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이 사업, 가축 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어떤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축산과장 한만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액비라는 것은, 전에는 액비를 바이오가스 들어가기 전에 액비 살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량 액비가 그쪽으로 해서 액비는 없고요.
이제 퇴비, 우분을 주로 얘기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법인 단체, 축협 같은 데서 액비유통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자원화 쪽으로 살포했을 때.
이제 퇴비가 완전히 부숙 된 상태에서 살포했을 때 ha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단체.
- 문수기 위원
- 단체? 퇴·액비?
- 축산과장 한만길
예, 퇴·액비 등록 단체.
법인이나 축협이 해당 돼요.
- 문수기 위원
- 예, 사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내에 축분, 그러니까 우분.
우분, 돈분, 계분.
관련된 모든 축분, 이하를 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축분을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이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농가별로 그것은 퇴비화 하게끔 정책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농가 자체적으로 지금 다 구비돼 있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퇴비화 시설은 아직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없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서산시 관내에 축분을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까지 하나도 없고요.
하나가 4년에 걸쳐서 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있는 것이고.
현재 서산시 관내에 모든 축분을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현재까지는 한 곳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축산농가, 양돈농가, 양계농가에서 축분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자체적으로 우리가 장비, 퇴비살포기하고 스키드로더를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부숙시킨 다음에 퇴비화, 그러니까 자원화 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자체적으로 퇴비화 할 수 있는 규모의 양돈·축산·양계농가 시설과,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기에 양이 맞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양계 쪽은 업체에 위탁을 처리하는 실정이고요.
한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면적이 넓다 보니 타 홍성에서 넘어오는 실정입니다, 분이 부족해서요.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서산시 관내에 축분을 제대로 처리하는 시설, 장치, 행정적 방향,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살포비 지원을 한다?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축분이 불법적으로 처리된다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관내에서 농사짓는 농가들에게 들어오는 퇴·액비, 다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아니요, 지금…
- 문수기 위원
- 그런 실태를 파악해 보지 않고 전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냥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뿐입니다.
도비 매칭이 돼 있고.
- 축산과장 한만길
아니,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시비…
- 문수기 위원
- 이렇게 해서 가축 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결국에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세금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살포비 지원,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도 현재까지 해 오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사안도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관내 축산 농가들의 축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재 있는 법령으로 어떻게 축산농가들을 지원해서, 이것을 해석해서 냄새가 안 나는 축분을 퇴비화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지자체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것부터 해결하고.
그런 것들이 사례가 돼서 인근 지자체도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퍼져 나가야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 탄소 관련된 모든 것들, 그다음에 환경 오염, 토양 오염, 수질 오염,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축 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행정을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수기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을 이동했을 때 질병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뭐, 저탄소도 중요하지만 왔다 갔다 할 때 그 질병과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부숙도 검사를 해서 완숙된 다음에 이게 나가는 거라.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축산과장 한만길
그래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미생물 발효제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써요,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옛날보다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자원화 쪽으로도 많이 유도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맞습니다.
현행 법령의 미비점이 너무나 많고 지자체 간 이동 시에, 이게 퇴비화가 됐든 안 됐든 축분이 불법적으로 이동하든 현행 법령에 미비점이 많아서.
GPS 장치가 농림부 GPS 다르고, 환경부 GPS 다른데.
농림부 GPS는 발생을 해서 역추적 하는 거고, 환경부 GPS는 현재 가동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게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축분들이 관내에서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이게 우리 지자체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어떤 게 미비점이 있는지.
우리 축산농가들이… 앞으로는 이거 판로 막힙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축산농가, 소, 판로 막힌다고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서산시 관내에 축산농가들의 살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뒤쫓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서산시에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 최근에 허가가 난 데가 있죠?
허가 부서가 어디입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고북에 지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아직 가동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거기가 지금 매듭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농정과 허가 부서인데, 허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모르실 수 있고요.
아직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니 일부 축산 분뇨가 반입이 되고, 아마 그 시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시험 과정이라 지금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동석 위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에 대해서 TMR 기계 있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동석 위원
- 그 지원 사업이 있는데, 혹시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이 사업을 하셨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배합사료요?
- 안동석 위원
- 배합기.
- 축산과장 한만길
지금 추가로 농가들이 6농가인가 조사를 했더니 신청해서, 이번 추경에 더 올리게 됐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아니, 요즘 우리가 소 값은 떨어지고 사료 값은 굉장히 비싸게 저거 해서, 다니다 보면 배합기가 필요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동석 위원
- 그래서 수요조사가 6명… 서산시에 6명 정도밖에 없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동석 위원
-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동석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길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9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2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사방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억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이 산림 복원 사업 시설 공사 시비 추가에 3억이고.
그다음에 434쪽에 보면 개심사 주변 편익 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9억 9,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산림 복원 사업 시설 공사 3억 예산은요.
지금 백두대간 생태 축 복원 사업으로써 해미하고 예산 경계 지점에 금북정맥 복원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1년부터 23년까지 연차 사업인데요.
사업하는 중에 임금 인상이라든가 자재 단가 인상 등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추가적으로 요청하는데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계속 사업이 아니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아, 연차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 한석화 위원
- 아, 그런데 설명서에는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보고.
그 앞에는 연차 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사업 기간에는.
2020년 1월, 2023년까지 해서 3년 연차 사업이라고 돼 있고.
그 아래 산출 근거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신규 사업이냐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여쭤본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아, 사업 신규 개념은 아니고 추가분에 대한 신규 개념으로.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런 것은 명확히, 그래서 제가 신규 사업이냐고 지금.
여기에는 연차 사업인데 밑에는 신규 사업이라고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개심사, 거기에 보면 9억 9,000만 원이 잡혔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4쪽에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개심사 관광지 조성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 한석화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개심사 관광지 조성 용역 사업은요.
지금 저희가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장 시기에 맞춰서 개심사도 개발이 돼야 좀 상호 보완이 되고 연계 발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개심사 관광지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업하는 방식은 지난번에 의원정책간담회 때 설명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큰 틀에서는 제3섹터 방식이라고 해서 개발 방식을 개심사와 우리 서산시가 합작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주로 기반시설 쪽 사업을 하고 개심사에서는 상가 철거라든지 신축, 임대, 그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을 관할해서 저희하고 개심사하고 합작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는 중에, 그 인근에 신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산시에서는 개심사 두 필지와 국유지 한 필지, 사유지 8필지를 저희가 취득을 할 예정이고요.
개심사에서는 종중 땅이 있는데, 종중 땅 2필지를 매입해야 이 사업 구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사업으로 해서 신창저수지 주변에 현재 데크 길이 일부 있는데, 그것을 최종 저희가 연결해서 완성하는 것까지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그 신창저수지 연계하는 부분은, 지금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 예산액에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포함이 돼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그러면…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지금 이 99억은 그 사업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하고 실시설계.
- 한석화 위원
- 예, 9억 9,000만 원.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9억 9,000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 지표 조사, 그런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심사 전체적인 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용역비이고, 추후에 얼마큼 더 예산이 들어갈지는 아직은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겠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60억 미만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431쪽이거든요?
조림지 풀베기 하고 덩굴 제거인데요.
이 예산이 국비가 늘어나니까 매칭 비율로 도·시비가 같이 늘어났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안효돈 위원
- 431쪽, 하단에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 덩굴 제거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국비가 좀 늘어나니까 매칭하려고 도비, 시비가 조금씩 늘어난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아, 이게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 하고 조림지 가꾸기 덩굴 제거, 2개 사업이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면적이 좀 증가를 했고요.
덩굴 제거 사업은 면적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현재 동일합니다.
- 안효돈 위원
- 본예산 대비 면적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늘었다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사업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사업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풀베기 사업이 130ha가 증가했고요.
덩굴 제거 사업은 130ha가 감소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금액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금액 차이는 없어서.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본예산 한 게 엊그저께인데.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왜 조림지에 풀베기 면적이 늘어났는지.
통계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본예산 때 빠뜨린 게 있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아…
- 안효돈 위원
- 좋아요, 과장님 하여튼 그래서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감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아니, 조림지에서 풀을 베는데 감리비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전에는 감리가 필수랄까 그런 게 아니었는데요.
최근 사업들은 감리가 거의 필수입니다.
지금 풀베기나, 덩굴 제거 같은 것에 대해 3ha 이상은 감리 대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지금 몇 군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장소가.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풀베기 장소요?
- 안효돈 위원
- 예, 그거 한 번에 묶어버리니까 감리 용역 대상이 된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아, 그 장소는 제가 추후에 자료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면 감리 대상이고.
풀베기에 감리한다는 것조차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게 여러 군데일 거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거 그냥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한 번에 묶어버리니까 감리 대상 사업비만큼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 자료 좀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434쪽, 지곡 화천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문수기 위원
- 이 어린이공원, 지금 사업명은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인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사업명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지곡 화천리에 우리 아동들, 어린이,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인지까지 파악된 것은 없고요.
다만, 인근에 부성초등학교 맞은편이 원래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최근에 그 토지주가 매각 의사가 있어서 매입을 요구해서 추진할 단계도 됐고,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면 소재지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또, 관련 법령 자체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 것 같고.
그러면 이 사업명을 어린이공원으로 해야 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놓고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공원화가 되면 혹여 타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불리함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사업명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아, 공원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규모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준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이 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서,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으로 변경된다든가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 문수기 위원
-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8,162㎡입니다.
- 문수기 위원
- 8,000? 2,700평?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규모가 그래도 꽤 있는 편이네요, 2,700평이면?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문수기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우리 서산시 관내에 공원 비율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잠식하지 말고 제대로 된 어린이공원 하나를 조성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조성을 하기는 하는데요.
시민이나 어린이나 사용하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조성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2,700평이면 적은 규모는 아니라서.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규모도 아니지만, 사실은 요즘 어린이공원 추세에 비춰 볼 때는.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제로 면민들이 가서 휴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서산 시민이, 어린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2,700평을 제대로 조성해 주십사 하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만약 형식적인 공원에 그친다고 한다면…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구단위 계획 내에 있는 토지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면 소재지 지구 단위 계획에 공원으로 되어 있고 이름만 어린이공원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공원이기 때문에.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사 주는 게 당연한 거죠, 매입해 달라고 하면.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이것을 그냥 일반 토지를 사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아, 죄송합니다.
지구단위 구역 내에서 이미 지정돼서 미집행 된 어린이공원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해지하기 전까지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장기 미집행 시설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도 아니고 땅만 지금 사 놓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요.
제 지역구라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 문수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질문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공원 조성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아,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비용은 매입 비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여기 지구단위 계획 내에 있는 토지인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공원 조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조성을…
- 문수기 위원
- 매입해서.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아, 이 비용은 조성 비용은 아닙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매입해서 향후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한석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그림 설명 자료 99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지금 매입하려고 장기 미집행 돼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였기 때문에, 거기를 서산시에서 매입을 해 놓고 추후에 언젠가는 공원을 만들 예정이시잖아요?
그 옆에 길 사이로 해서 어린이공원이 또 하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은 오토밸리 산업단지와 연계돼 있는, 거기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어린이공원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기를 가려면 오스카빌 아이들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성초등학교에 97%가 오스카빌에 사는 아이들이 가고 있고.
그런데 오스카빌 아이들이 이 공원에 가서, 노는 아이들은 없어서 그냥 거기는 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게 장기 미집행 돼서 중간에 묶여 있는 땅을 어린이공원으로 매입하겠다고 하시면.
추후에 이 어린이공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의 유명무실한 어린이공원 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어떻게 해서 지곡면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예산도 세우시고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한다.
지금 있는 그 공원도 굉장히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가서 놀지 않아요, 거기는 비워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공원을 왜 만들었지?”라고 저희가 계속 오스카빌 주민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 아이들이 놀 데가 없지만 거기를 갈 수는 없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않아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공원에 가서 공기를 마시고 놀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부모들이 보내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 공원 조성을 할 때는 아마 조림 지역도 상당히 조림도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이거 연계해서 어떡해야 할지 굉장히 좀 확장적으로 깊이 있게 숙고하셔야 되지 않나.
어차피 어린이공원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해 줘야 되고, 매입을 한다면 그런 고민을 같이 하셔서 구상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잠깐만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석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트랜시스 옆에 있는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전 파워텍…
왜냐하면 거기 어린이공원 하나에 중금속이 발생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부서에서.
예, 파워텍 앞에.
그래서 이용자도 없고 해서, 2022년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공원은 폐기하는 것으로, 아마 과장님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정확히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지곡 화천리 부성초등학교 앞의 것은 과거 지구 단위.
현재는 도시과에서 총괄을 하겠지만, 지구 단위로 결정해 놓은 토지가 공원용지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 주셨는데,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매각하겠다고 하니 우리 시가 매입해서 공원 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그 취지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쉽지 않았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제가 파악이 조금 덜돼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토지 매입을 통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관련 건에 대해서요.
여기가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왜 여기… 고도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이 좀 있잖아요, 높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고도 차이가 있는 지역을 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했는지도 궁금하고.
차라리 초등학교 밑쪽으로 가면 전답이 있는데 이쪽을 지정해 줘야 사실 맞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파워텍 있는 데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아직 해제도 안 됐잖아요, 지금 중금속이 나왔다고 하는데.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이수의 위원
- 예, 그런 데는 해제를 안 해주고 도대체 왜 그런 높은 지역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그런 데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서 사유재산을 침해 받고, 하다못해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공원화하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공원을 최초 지정할 당시에는 지구 단위 해 가면서 지정을 하는 거라서 제가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정은 2008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추진을 하는 상황이고요.
중금속 부분은 최근에 토양 검사 의뢰를 해서 토양 부분을 제거하고 조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거기는 해제가 아직 안 됐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아직 해제 안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해제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 오기 전에 해제를…
- 이수의 위원
- 현재 내가 지적도를 보니까 아직 해제가 안 됐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아직 안 된 것은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안 됐고.
지금 그 지역은 산악 지역 아니에요, 지금 어린이공원 초등학교 앞에.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길을 건너야 되고, 도로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죠, 누구든.
이거 삭감을 하시고, 차라리 맞은편 쪽 있잖아요.
- 이수의 위원
- 초등학교 맞은편 쪽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쪽을 지정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산업단지 조성 시에 함께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관 받아 유지 보전 관리를 해 온 것입니다.
다만, 학교 근처에 있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할 때, 그때 공원 지역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 그동안 관리는 못하고, 사유지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입해서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직원님 맞죠?
틀린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만, 지금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말씀 중에 학교 근처에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린이공원 용지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아, 학교 근처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어린이공원.
- 위원장 안원기
- 없어요?
잠깐만요, 과거에는 지구 단위였지만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죠? 전부 바뀌어서.
(「예」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떡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지금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예, 한석화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 어린이공원이 어쨌든 사유재산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였던 거라.
사 주더라도 문제는 뭐였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어린이공원도 오스카빌 아이들 아니면 여기에서 놀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 조성을 할 때는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숙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
존경하는 우리 이수의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과연 여기에 수요자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땅 매입 문제와 따로, 어린이공원을 만든느 실제 수요자가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실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오스카빌 아이들은 차를 아침에 갖다 하교 시간에 차를 대면 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부성초등학교 앞에, 전답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놀 수가 없는 게, 차량 운행 시간에 맞춰서 학교가 끝나면 바로 오스카빌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97% 오스카빌 아이들이 부성초등학교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공원이 여기에 필요한지부터, 필요하다면 외지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차도 대고 주차도 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이 준비된 공원이 필요하겠다,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다른 데서 와서.
이런 깊이 있는 숙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처음으로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현재 초등학교 앞쪽에 전답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지역은 고도 차이도 있고, 높은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앞쪽에 보시면 필지가 두 필지, 세 필지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 가지면 어린이공원을 충분히 조성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고가 안 날 지역을 선택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성급하게 생각해서 그런 데를 지정했다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조성했다가, 또 거기를 건너가게 되면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돼있지만 그래도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더 숙고해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뒤에 이 공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님, 발언석으로 좀 잠깐만 나오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내용 잘 들으셨죠?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곳이 부성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마이크 이용하시고요,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산림공원과 공원관리팀장 김용옥입니다.
저희가 관내 조성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예전에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조성되지 못한, 그때 결정한 공원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게 보통 면적상의 이유로 한 6개 정도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상황이고요.
그중에 지금 저희가 제일 빠르게 검토하는 부분이 지곡 쪽입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가장…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잠깐만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 위원장 안원기
-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어린이공원을 조성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앞에서 한석화 위원님께서 오스카빌 어린이들이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만약에 하교 시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잖아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텅 빈 상태에서 공원 조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관리비만 들어간다면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 위원장 안원기
- 또 하나는 아까 접근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들이 도로를 여러 번 건너서 현지까지 갈 만큼의, 그런 절박한 어린이공원이냐 하는 것.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다면 차라리 학교 가까운 쪽에.
실수요자가 필요한 만큼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그러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공원을 결정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도시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곳에 시설을 하면 어떻냐는 말씀이에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그런데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은 기존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보통 면소재지,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일정 부분 공원이 필요한 면적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200 정도 어린이공원을 지정한 상황이고요.
그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유재산 제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어려운 것은요.
행정에서 사유재산 제한하는 게 한두 군데고, 1, 20년입니까.
실제로 필요하고, 또 주민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어린이공원 조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조성해 놓고 산업단지 내에, 오토밸리 내에 있는 공원처럼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배어 나온 말씀들이세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보통 주민들 하고 같이 이용… 보통 어린이가 주된 목적이기는 한데요.
- 위원장 안원기
- 아, 그것은 아는데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제가 말씀 이해를 했고요.
내일까지 현지 조사를 잘해 보셔서 수요 파악도 해 보고 실제로 이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과장님 같이 검토를 하셔서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지금 말씀 나오신 사항에 대해서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됐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한 가지 이것도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과장님이 업무 인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434쪽에 개심사 관광지 조성 용역이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게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사유재산에 문화재라든지 전통사찰이 있어도 종교용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아, 그 부분은 제가 잘…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이 지역이 종교용지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일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일부를 매입해서 종교용지로 지목 변경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 신청을 하면 이 사업은 시 예산을 별로 안 들이고도 할 수도 있어요.
한번 문화예술과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 종합 검토를 하시면 여러 가지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을 최소로 사용하면서 가급적, 문화예술과 국비는 잘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까지 함께 검토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다음에 435쪽 맨 끝에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및 녹지 조성, 이 위치만 좀 설명해 주시죠.
혹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위치가 어디인가.
마이크 이용하시고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산림공원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현재 위치는 비발디아파트 건너편에 옛날 아파트 부지에 잔여지 남은 쪽이 현재 요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잔여지?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완충녹지 플러스 잔여지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 녹지 축 조성하는 것 포함해서 잔여지까지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위원님들, 궁금증 없으신가요?
다 이해되셨습니까?
(대답 없음)
됐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민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