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14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3. 서산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9명)
2.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3.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농식품유통과)
4.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서산버드랜드사업소)
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관계로 문수기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문수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문수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9명)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항목의 다양화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주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중 제9호에 어린이놀이터 소득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1항 중 제13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 안전 점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1항 중 제29호에 지하주차장 차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1항 중 제30호에 방송시설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의 기간을 2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경과 기간을 단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안원기 의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3조 지원 대상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경과 기간을 단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열악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송 설비하고 소방 설비, 그다음에 도색 방수를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잖아요?
- 안원기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단축하게 된 동기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 안원기 의원
- 통상 사용 기간이 20년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주택과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견 수렴을 한 게 있더라고요.
20년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15년 정도에 수리한다든지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취합해서 내린 결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0년으로 했을 때 기존에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4가지를 다 시행했나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신철호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주택과 신철호 과장님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주택과장 신철호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통신 장비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가전제품들을 보면 한 10년 정도 주기로 해서 사용 후 고장이 잦아서 20년까지 못 버티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아파트가 15년이 채 안 돼서 이것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조사한 게 보니까 16개 단지가 이미 다 지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다 고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수명이 20년까지는 가지 못하고 10년 주기로 넘어가면 잔고장이 있어서 수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현재 20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20년이 경과한 아파트들이 이 4가지 지원 사업을 다 마쳤느냐는 거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지는 않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15년으로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20년을 못 기다리고 지원을 못 받는 항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스스로 고친 아파트들이 꽤 있다는 거죠.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한 17억 정도 되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받던 공동주택들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시급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방송장비 같은 것들?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15년으로 이 기간을 줄여놓으면 이곳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좀 더 시급한 데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20년이 경과한 아파트들도 다 못했는데 이것을 15년으로 단축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런데 저희 판단 기준에는 동일 항목으로 지원을 금지하고 있고.
아파트들이 대다수 아파트에서 의견을 수렴한 경우가 이것을 단축해 주고 포함해 줘서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구하는 단지가 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이 기간을 단축해서 지원 범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준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의견에 찬성한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겠죠.
당연하죠.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해 줄수록 좋은데, 지원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지금도 공동주택,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도 다 못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목이 조금 늘어나면 더 시급… 그동안 했던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런데 항목이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 항목이 늘어난다고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한정적이고 그 아파트에서 시급성의 항목을 선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이 항목이 추가되고 단축된다고 해서 결국은 혜택이 좀 줄어든다든가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 운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의견에 동의 못해요.
20년으로 놓으면 이 사업을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15년에서 15년 사이에는.
과장님 의견에 동의 못하겠는데요?
오히려 다른 아파트가 혜택 볼 것을 못 보죠, 그러면.
- 안원기 의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신청한 단지 수가 한 50여 개, 54곳인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통보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게 되는데 54곳 정도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몇 군데 빼고는 거의 혜택이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금액이 6,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2,000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만큼 신청한 아파트도 있고, 3,000만 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비 순위에 한 5, 6군데 정도 빼고는 전부 다 해당된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공동주택 지원 예산 중에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지만, 차후에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소 상향을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올해 받으면 내년에 신청 못하죠?
올해 지원 받으면 내년에 또 할 수 있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는데 항목이 똑같은 항목으로는 안 되고, 제한을 하고.
다른 항목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계속적으로?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리고 저희 주택과에서, 예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지금 주택과 목표로는 향후에 점진적으로 공동주택 거주 인원이 전체 시민 중에서 거주하는 인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항목도 늘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매년 증액시켜서 금액을 좀 추가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이 4개 항목이 사실은 방송 장비도 그렇고 소방시설도 그렇고 도색이나 방수, 아파트에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5년이라는 기간을 단축시켜 놓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못 받고.
오히려 15년에서 19년, 거기에 대한 아파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연수 말고 이 개정을 할 때, 저희 아파트가 7, 8년 되어 가는데 세대수가 어느 일정 세대수 이상 되는 규모가 있는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그만큼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이 확충돼 있기 때문에.
또, 입주자대표회의 자체 내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 비율을 점점 높여가거든요, 아파트 연차가 가면 갈수록 수리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입주민들 동의를 구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그 비율을 점점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도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세대수가 열악하거나, 진짜 15년 이상 돼서 열악… 연수도 그렇지만 세대수가 적어서, 특히 500세대 미만.
이런 아파트들이 꽤 있고 그런 아파트들에 대한 문제이고.
제가 서산시아파트연합회 소속이 돼 있어서, 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거기에서 파생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차후에 세대수 관련된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다.
그만한 충분한 여력이 돼 있는 아파트들, 지금 과장님 말씀 속에 답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고 했을 때 이런 개정된 조례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열악한 아파트들이 그렇거든요?
입주자대표회에 대표하는 사람도 없고 연로하시고 연령대가 높은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
사실 젊은 아파트들, 신규 아파트들은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 관리소장이 전부 다 그것을 취합해서 그런 게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혜택을 받기가 쉬운데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향후에 이 제도를 시행해서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도 있지만 아파트의 세대수 대비해서 진짜 열악한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향후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 주택과장 신철호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고민이 사실은 많이 묻어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들은 운영이 잘되는 반면,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의 금액은 어느 정도 한정화 시켰고요.
그다음에 열악한 아파트는 자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여기 일률적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이 5 대 5에서부터 9 대 1까지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9 대 1로 간 것은 역시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침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 고민은 늘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6개 단체가 이미 자비로 해서 방송이나 이런 시설을 수리했다, 자비 부담을 해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개정되면서… 그 16개 단체는 이미 자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또 대두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민자보나 뭐… 공동주택에 나갈 때 이렇게 이전에 부담을, 개정이 되기 전에 자비 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교체했거나 고쳤거나,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고려하고 계신지.
- 주택과장 신철호
그 부분을 소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끝난 거니까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안내 내지는 홍보.
그다음에 그 단지가 다른 항목을 추가로 지원 요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 이런 항목을 확대했는데 누락된 단지여서 지원의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의 메모는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반드시 그 부분이 필요하겠다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수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9분)
2.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 위원장 안원기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산업단지 폐수 처리를 위한 공공 폐수처리시설의 위탁 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업체를 다시 선정하여야 하나 시가 상수도 사업을 당연 사무로 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따라 시설물을 이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현 위탁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사무 위탁 시설 현황은 대죽, 테크노밸리 명천 등 3개 공공폐수처리 시설과 중개펌프장 2개소, 통합 연계 관로 2개소 28.1km 및 3개소의 비점오염저감 시설 등입니다.
다음 장 재계약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2026년 6월까지 3년으로 하되 시설 관리 공단 설립 운영으로 시설물을 이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입니다.
위탁 업체는 환경 관리 주식회사 및 두현E&C이며, 소요 예산은 3년간 93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능력 및 노하우, 감사 및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관리 실태 평가 결과, 그리고 유동적인 계약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현 위탁 업체와의 재계약이 필요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계약을 추진함으로써, 7월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박정식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정식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의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공공폐수처리 시설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의거,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현재 위탁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언제쯤 운영될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빠르다면 내년 초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관계 부서 의견은, 일단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시설관리공단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조금 지체될 수도 있다고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금년 하반기가 시설관리공단 설립된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3년으로 계약은 하는데.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은 1년 미만이겠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직 이것을 확정 못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그쪽에서 시설 이관 받겠다고 돼야, 그 시점으로 협의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조금 유동적이어서 새로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이것을 입찰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좀 이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재계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입찰한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지 않기는 한데.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 업체가 숙련된 기술자를 빼요.
이것을 계약할 때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기술자들은 발령 못하게, 다른 데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말에 발족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곧바로 이 사업을 인수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셨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관리 공단 차원에서 이 시설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야 저희가 시설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을 잠시라도 세워둘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준비 상황과 저희 쪽 이관 준비 상황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맞아야 적정하게 시기를 잡고, 디데이를 잡아서 양쪽으로 이관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우리 시설이 아무리 전문 기술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시설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에서 그동안.
올해 이 시설과 익숙해져 있는 인력들, 아까 안효돈 위원님 걱정이 있으셨지만 그런 인력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공단 쪽으로 같이 인력하고 같이 받을 수 있는 방안, 같이 고민을 해서 하여튼 시설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고민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인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려되는 것이었고요.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운영 자체를 인수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수한 이후에 어떻게 차질 없이 운영이 되어 가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3.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농식품유통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자료에 의거해서,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농식품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자치단체 법규안을 마련함에 따라 1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서산시 먹거리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기본 원칙,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먹거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서산시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 위원회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소집 등의 사항.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제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의 단계별 추진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조례안의 핵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의 제1장 총칙은 생략하고 4쪽 제2장 먹거리 계획입니다.
제6쪽 먹거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고 먹거리 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 소비, 유통, 폐기 및 분석,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기업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 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취약 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도농 상생에 관한 사항,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하였습니다.
5쪽의 제7조에는 먹거리 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쪽, 제3장 먹거리위원회입니다.
제8조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종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사항, 먹거리 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의 제9조, 위원회는 30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계획 수립 시행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서산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의 급식 담당 또는 학교급식 관련자, 생산자, 소비자 단체 또는 농식품 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의 먹거리 계획 수립, 시행 관련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의 제11조, 제12조, 7쪽의 제13조, 제14조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8쪽 하단 제4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제15조 먹거리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체계적 관리,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 지원, 그 밖의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쪽의 제16조,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먹거리 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10쪽의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는 농식품부가 자치단체 표준 조례안을 만들기 이전 2020년 9월 25일 제정되었으며, 기존 조례에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담은 내용을 요약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의 제1조 목적에 관련 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먹거리위원회의 제9조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였고.
위원장을 시장과 민간 위원장 공동 체제에서 부시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4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개정되어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먹거리 계획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마련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치법규안을 우리시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는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김용경 위원
- 또, 이것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맞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먹거리 계획 수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5년에 1번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과거와 달라서 식생활 패턴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리 있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하면 기간이 너무 멀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먹기 시작해서 학교 졸업할 시기가, 5년, 6년이 되면 1년을 남기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패턴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위로도 마찬가지고 먹는 문화도 그렇고 패턴이 너무 빨라서, 이게 변환이 많이 되는데.
이게 5년마다는 너무 긴 것 아닐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5년 주기,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은요.
농림부의 권고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우리 1차가 내년까지 끝나거든요?
2차 5개년이 계획이 수립 될 텐데, 이 계획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더 당겨도 좋겠지만 5년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어떤 먹거리에 보면, 가령 하나의 식품에 대해서 영양이라든지 또는 어떤 새로운 품종이 개발돼서 나온다든지, 이게 변환이 5년이라고 하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수립을 너무 장기화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체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대 트렌드에 맞게 조금 당겨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러한 방법도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3장에 먹거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먹거리 계획 수립하고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1기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8번의 회의를 거쳐 가면서 계속 수정 보완을 거쳤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이 기간도 그렇게 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끝나는데, 이게 5개년을 세우더라도 중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간 거버넌스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의 일변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서요.
3년으로 당겨도 좋겠지만 5년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그런 보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결국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신설로 들어가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기존에 없었던 부분을 농림부에서 추가한 사항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는 결과가 됐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제가 큰 틀에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기존 유지가 되는 것이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 하는 컨트롤타워로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대로 가고, 현재 저희가 내일 조달청에서 시공업자가 선정되는데, 지금 77억 규모 계속비 사업으로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를 건립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으로 가고, 일반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체나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쪽에 급식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위의 상위 개념에 소프트웨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지면 그 하부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 이렇게 2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그게 과장님 계획인가요, 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법상이 아니고, 저희가 먹거리위원회 1기를 계속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나온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도 농림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 문수기 위원
- 예, 이게 취지나 모든 게 다 좋은데,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말잔치뿐인 조례나 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 조례뿐 아니라 법 자체가 그래요.
뭐, 학교급식지원센터도 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먹거리, 우리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좋은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고.
로컬푸드 관련된 센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것을 통합 관리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역시 우리 시 취지대로, 우리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그 먹거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런 것인데.
이게 그냥 말뿐인 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것을 잘, 특히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관계를 질문드렸듯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급식의 질이 높아져야지, 센터만 추가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먹거리 관련 정책들을 통합해서 하는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있거든요,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것도 있고.
저희도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고요.
학교급식은 기본적 원칙이 친환경 농산물의 우선 공급이 목적입니다.
저희가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 정책에서 소외된 영세농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농가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한 농림부에서 얘기하는 GAP 농산물, 우수 농산물, 그 인증 수준까지 통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쪽으로 급식을 하고요.
학교는 그대로 친환경 급식 정책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본 위원도 잘 챙겨볼 테니까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잘 챙기셔서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4.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서산버드랜드사업소)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길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안녕하십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입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 내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는 지난 2011년, 야생동물치료센터로 건립되었으며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실시하였고.
2016년부터 조류사파리사업 대상지로 활용되다가 2018년도 위탁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운영 중단된 사항이었습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였고 2022년 하반기부터 야생동물교육센터의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서산버드랜드 내 살아 있는 동물을 보고 싶다는 관람객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으며, 교육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 관련 시설은 반려 동물과 달리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버드랜드 내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위탁에 대한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사무위탁 예산은 연간 2억 3,000만 원이며 계약 기간 동안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리, 야생동물을 활용한 교육 및 방사, 기타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서산버드랜드의 관광 활성화와 천수만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종길 소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완료함에 따라 사무위탁에 대한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충남야생동물보호센터인가 그렇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야생동물구조센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구조센터.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이 단체가 그대로 수탁할 가능성이 많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많은 것보다 이 단체밖에 없습니다.
구조센터가 전국에… 시·도별로 1개소밖에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사실은 이 구조센터 하고 버드랜드가 협약서를 작성했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협약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협약서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위탁을… 아니, 앞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협약을 간략하게 한 부분이고요.
이런 위탁을 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아서 위탁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앞서 체결한 협약서는 효력이 없는 거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효력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 방향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협약을 한 것이고.
세부적인 활용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약에 담을 예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본래 협약할 때 위탁 계획은 없었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없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위탁을 맡겨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위탁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처음에 우리가 리모델링까지 해서 시설을 개·보수 했잖아요.
그때 이 협약을 했던 취지는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이 시설을 당신들한테 빌려주면 운영은 구조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취지였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제가 7월 1일에 이런 것을 살펴본 결과, 그 협약한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이런 계약을, 자세한 부분을 담아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본래 운영하다가 중단됐던 게 바로 여기였잖아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 안효돈 위원
- 위탁비가 안 맞아서 포기하고 나갔었잖아요.
지금 다시 들어온 것은 그 위탁비가 그때보다 올라서 그런 것인가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그런 것보다 전에는 조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조류… 이제는 , 하셨던 분,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운영이 중단됐던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조류사파리 하고 거기가 연결이 돼 있었나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철거 및 신축 공사와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사업 및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철거 및 신축 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 2월 4일, 화재로 손상된 지붕형 매립동을 올해 철거하고 기존의 3분의 1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화재 이후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해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는 상황으로, 자연 보호와 민원 해결을 위해 신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피해 건물은 보험사에서 직접 철거함에 따라 철거 비용은 없으며 서산시 양대동 813번지에 지붕형 매립동 약 6,000㎡를 총 사업비 59억 원을 들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에 피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제금을 신청하겠습니다.
지붕형 매립동 신축 공사는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 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의 위치와 피해 건축물 사진은 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철거 및 신축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2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은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 사업의 토지 취득 면적이 30% 이상 증가해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 취득 면적이 증가한 것은 도시계획관리 변경 및 농업진흥부의 해제 결정권자인 충청남도가 인지면 둔당리 112-2번지 외 6필지의 추가 취득을 통하여 사업 대상지를 정형화할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이미 취득한 인지면 둔당리 112-1번지 외 인지면 둔당리 112-2번지를 포함 6개 필지, 총 2,769㎡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총 사업비는 당초 10억에서 13억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토지 추가 매입 및 토지 관리 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024년 7월까지 자재 창고 및 차량 대기소를 준공하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의 위치는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 도로 보수 및 제설 작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심지 가용 토지를 조기에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신규 공모 사업에 채택된 것으로, 예천동 1698번지 등 3필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도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예천동 1698번지, 1599번지 및 1458번지이며, 총 면적은 2,696㎡로, 예상 주차 면수는 85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4월 중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11월에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 위치는 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절실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로써 첫째,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철거 및 신축 공사는 향후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보수 기간 중 쓰레기를 적치할 때 발생하는 주변 지역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 해설서에 의하면 소각시설이 조성되어 가동 시 정기 및 비정기 보수 기간을 가동 1~3년차는 51일 이하, 4년차 이상은 65일 이하로 갖도록 되어 있고.
관련하여 기존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철거와 현재의 3분의 1 규모로 신축하여 사용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도로시설사업소 야적장 조성 사업은 도로시설사업소 야적장 조성을 위해 기승인 받은 인지면 둔당리 112-2번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농촌진흥구역 해제를 추진코자 충청남도와 합의한 결과 충청남도가 추가 취득을 통한 사업 대상지 정영화를 요청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 향후 신규 노선 개설에 따른 관리 대상 시설물과 민원 수요 증가 예상 등 사업 대상지 정형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도심지 가용 토지를 조기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와 교통 정체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근린생활시설 신설에 따른 불법 주정차와 주차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공영주차장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장 철거 및 신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이용 과장님, 3월 2일 정책간담회에서 지붕형 매립장 철거 및 신축 공사 관련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시고 의회 각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요청한 자료가 있고요, 갖다 주셨나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요청하신 각 의원님들께 자료를 갖다 주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제가 팀장님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자료는 보고드리도록 상의를 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회계과장님.
이것, 의원님들의 동의를 전혀 못 얻었고.
전혀 동의가 안 된 사항이고 자료도 지금 가지고 오지 않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도 이 동의안을 상정하신 것인가요?
-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한 사항은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8개월 정도 상황을 보니까 단위, 단위별로 밀고 들어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정책간담회의 동의를 못 얻으면 그다음에 상임위가 열렸을 때는 의원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냥 오는 거고.
예산 때 또 달라지고, 예결위 가면 또 달라지고.
의회에 원래도 이렇게 했나요?
과장님, 이용 과장님, 보험계약서 왜 안 주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보험계약서는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자원순환과장 이용
보험계약서는 추가로…
- 문수기 위원
- 주세요, 그럼.
저한테 오셨던 팀장님 어디 계세요?
손해사정업무 대행 계약서 말고 제가 보험계약서를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닌가요?
보험계약서를 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약관을 찾으셨어요.
약관은 저희가 연락해 본 결과 약관은 없고, 규정에 따라서…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떡해야 돼요.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 자원시설팀장 이효남
못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3월 2일 정책간담회.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장 신축 관련해서 제안 설명하셨을 때 59억 원.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에 40억 원, 그날도 이야기하셨어요, 약 40억 원.
그래서 이것을 작년 3회 추경 때부터 그 내용은 계속 나온 내용이다.
40억 원이 어떻게 추산되는지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팀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당시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니.
“아, 그거 신축뿐만 아니라,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데, 왜 필요하느냐, 주차장, 청소차, 재활용차, 승용차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게이트볼장으로도 나중에 활용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 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다시 해당 부서 팀장님께서 와서 설명한 데에는 이렇게 신축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 그게 아니고요.
- 문수기 위원
- 예, 말씀해 보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전달은 좀 부족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팀장님도 소각시설 매립장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고.
저도 그쪽 매립장에서 직접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
현재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의견을 다 모아서 저희들 폐기물이 입고가 되면 침대, 매트리스, 목재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규로 짓는 소각시설은 그런 시설에 자동으로 들어가서 호퍼에 넣으면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번 화재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준비해서 하고, 또 화재가… 호퍼에 쓰레기가 열을 쥐고 얼마 보관을 해 놓으면, 가스가 올라오면 화재감지기는 열 때문에 이것을 하기 때문에 화재가 난 후에 열이 감지돼서 스프링클러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집된 기간에, 일주일이나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할 경우 우리가… 물론, 혈세는 59억이지만, 50억 이상 들어가지만, 그런 화재로 인해서 더 큰 재앙을 많이 경험하는 타 지자체의 경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호퍼에 보관 시설이, 소각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정된 부분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한 달, 두 달, 개인들 같으면 그날 당시 계약을 해서 어디로 위탁 처리하면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행정 절차상 용역 주고 다시 입찰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씩 소요되기 때문에.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 하고 모든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지.
제 질문이 뭐였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정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제 질문이 뭐였어요.
오늘은 질문에 대답 안 하고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 질문이 뭐였습니까, 제 질문이 뭐였어요?
지붕형 매립장 철거 및 신축 59억 들여서 보험사로부터 4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3월 2일 당시에.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어차피 결국에는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것을 대산 매립장이나 당진과 협의를 얼마나 해봤느냐.
이게 꼭 필요한 거냐, 그렇게 시비를 추가해서, 보험료 외에.
거기에 답변으로 주차장, 게이트볼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하라고 말씀드렸고.
가지고 온 것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과장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것은…
- 문수기 위원
- 과장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것은…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3월 2일에 주차장, 게이트볼장은 임시방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 얘기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때…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할 거예요?
- 위원장 안원기
- 잠깐만요 과장님,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 잠깐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정책간담회에서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다시 반론적 질의를 하시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앞에서 장황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까지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당시에 주차장 얘기라든지 파크골프장,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그것은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고.
또, 중간에 팀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장님 설명하고 팀장님 설명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질의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 확인만 간단히 해 주시면 되고요.
문수기 위원님께도 가급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범위 내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어떤 게 사실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 그것은…
- 문수기 위원
- 주차장, 게이트볼장, 하실 겁니까? 59억 들여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위원님.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이 지붕형 매립장을 신축해서 게이트볼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것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 문수기 위원
- 좋습니다,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팀장님 설명해 오신 것에 시설보수로,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45일에서 60일 정도 연 2회 보수가 필요하다.” 소각장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전문위원님 검토하고 지금 3월 2일 정간담회 이후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한 자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전에 1번이라도 45일에서 60일 소각장 연 2회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전에야 뭐, 굳이 말씀드릴…
- 문수기 위원
- 저는 속기록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이후에, 모든 이전 것.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굳이 뭐, 그 말씀은…
- 문수기 위원
- 이것에 대해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40일 정도에서 60일 정도가 시설 보수하는데 필요하고 거기에 40일에서 60일 정도, 그러면 그 쓰레기를 보관할 곳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신축 지붕형 매립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것을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것뿐만 아니고 위원님, 그것뿐만 아니고…
- 문수기 위원
-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고장…
- 문수기 위원
- 예,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전에, 팀장이 설명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 전에, 여태까지 소각장 관련해서 지붕형 매립장 설명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45일에서 60일, 소각장 시설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자원순환과에서 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제가…
- 문수기 위원
-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없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조금 전에는…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45일에서 60일 정도 시설보수 하는데, 소각장 건립하는데 45일에서 65일 정도 시설보수는 필요하고, 이렇다고 하면 소각장 초기 건립 단계, 우리가 검토하고 이야기할 때부터 모든 의원들의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 문수기 위원
- 아니, 의원들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라고.
제가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의원들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라고.
자, 석남동에 사업자가 와서 설명할 때, 그때 계셨죠?
석남동 사업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소각장을 짓고 나서 1년에 그런 일이 전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없을 것이고.
있어 봐야 하루 이틀 정도?
금방 보수해서 바로 가동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석남동에서 사업 설명할 때도 그 사업자도 이야기했고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도 3회 추경인가 본예산 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45일에서 60일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 전면 근본적으로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 45일에서 60일, 쓰레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답 없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 59억 들여서, 거기에 이것을 45일에서 60일 되니까 59억을 들여서 지붕형 매립장을 설치해야 된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는 이 매립장이나 이런 경험을 안 해 보고 근무 안 했던 분들이 그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위원님께 드렸을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저희들도 현장에서 근무해 보고 팀장님도 현장에서 근무해 보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다 드릴 수 없는,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 문수기 위원
- 또 다른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씀.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또 다른 말씀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정황을 말한 것입니다, 정황을.
- 문수기 위원
- 제가 과장님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핵심만 질문드리고 핵심만 대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지금 그래서 과장님, 죄송하지만 말씀을 끊은 것이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자, 다음.
여기에 보면 여태까지 보험료 산정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을 작년부터 계속 과장님께서 해 오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것은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여기 1안, 2안, 3안, 4안이 팀장님 설명 내용 자료에 있습니다.
1안, 철거 후 미신축 28억.
2안, 철거 후 30% 규모 신축, 보험 금액 30억.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3안, 4안은.
철거 후 미신축 28억,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2억이 늘어나서 30억.
여기에 59억 동의안대로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30억에 29억, 우리 시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1안대로 철거 후 미신축 하면 그래 봐야 2억 덜 받는 거예요, 우리 시가.
철거 후 미신축하면 28억, 2억을 덜 받는 거라고.
철거 후 30% 신축하면 30억.
이 자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이 자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것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거지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신청을 해서 현지 파악하고 조사하고 결재 올리면 되는 건데.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이 자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 문수기 위원
- 정확하지 않지만 이 자료가 나오는데 왜 걸렸냐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신청할지, 우리가 재축을 할지, 신축을 할지, 이런 부분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신축도…
- 문수기 위원
- 철거 후 미신축 28억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철거 후 신축하지 않으면 28억 원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28억을 받을지 20억을 받을지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이것은 예상 저기죠.
위원님, 지금 신청도 안 했습니다.
신청을 못했습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 문수기 위원
- 보험 약관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보험 약관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자, 다음.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매번 하는 거고.
당진과 협의 사항,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하는 얘기를 3월 2일에 또 했습니다.
강문수 의원님인가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왜? 이 쓰레기 소각장, 혹시라도 모를 소각장 운영이 중단됐을 경우에 나오는 쓰레기를 어디에 그것을 보관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작년 본예산, 추경, 올해 3월 정책간담회에서도 또 질문을 드렸어요.
작년 본예산 때 대답하신 게 뭐냐 하면, 안효돈 의원님께서 “당진과 협의해라, 어디까지 협의했느냐.”
“당진 쓰레기를 우리 서산시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하는데, 만약에 하루 이틀 정도 쓴다고 하면 대산 매립장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당진과 협의해서 그 기간 동안에 당진에서 보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협의를 해야 될 거다, 얼마나 협의가 됐느냐,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와라.”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3월 2일 정책간담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드렸어요.
당진과 협의 사항, 이번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과장님, 이것 보이시나요? 알고 계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제가 여쭤봤습니다, 팀장님께.
이게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거의 전혀 안 됐다고 보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 문수기 위원
- 아니, 쓰레기 매립 관련해서 당진과 반입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반입 비용과 관련된 것, 쓰레기 소각시설 가동이 중단됐을 경우에 쓰레기 매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지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할 것 같으면 작년 연말에 “당진과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직 소각시설이 가동 안 됐는데.”라고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당진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지금 모든 문제가 되는 부분들, 당진 쓰레기를 받아서 서산에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우리 시에 해가 되는 부분들, 쓰레기 가동 중단해서 매립 쓰레기를 잠깐 보관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당진과 협의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것 받아내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은 협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과장님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위원님, 저희가 지난해…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신 게 과장님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말씀드린 부분은.
- 문수기 위원
- 맞죠?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지난해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타 자치단체, 광역 하고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참고로 해서 5 대 5로…
- 문수기 위원
- 자, 3월 2일에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 위원장 안원기
- 잠깐만요, 죄송한데 문수기 위원님.
- 문수기 위원
- 매뉴얼을 달라고 했는데 매뉴얼을 안 가지고 와요.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제출해 주신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그동안 집행부에 제출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 제출이 좀 부실했을 수도 있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준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3건을 같이 심의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동안 우리 팀장님 하고 담당 직원님들, 본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 또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사항들 다 메모 하셨죠?
이효남 팀장님, 하셨…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또, 본회의에서,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던 내용들이 정책간담회나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한 분한 분 찾아와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좀 혼선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진행이 됐거나 진행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던 부분이 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됐다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착실하게 준비해서 의원님들 한 분한 분께 설명해 주시고.
또, 부족하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위원님들의 우려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특히 문수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괜찮습니까?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이 승인안은 오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가 마련되고 위원님들이 전부 다 동의가 돼야 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단 승인안은 3건에 대해서 병합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따 다시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절충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문수기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번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기회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진시와 우리 시가 광역으로 해서 국비 738억 중에 50%를 받아서 양쪽에서 100톤씩 처리해서 200톤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향후에 반입하고 운영비 하고 이런 부분을 당진시와 5 대 5, 일반적으로 광역시에서 비율을, 국비를 그 정도 받았을 때 운영비의 5 대 5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저희가 소각재 나가는 비용은, 그 비용은 또 환산해서 하면 되고 당진시에서 들어오는 비용은…
- 위원장 안원기
- 예, 잠깐만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금은 결정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잠깐만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다 판단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정책간담회나, 또 담당 직원님들이 의원님들 한 분한 분께 설명드렸던 말씀 내용이, 뭔가 결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이 사항이 어디까지 왔는데… 이 내용 말씀을 빠뜨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동안 요구했던 자료가 이미 제출됐다고 하면 자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지는, 과장님의 생각은 전달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더 필요한 부분은 정회 시간이라든지 별도의 시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해하셨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마무리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예, 일단 앞으로도 이용 과장님, 질문드린 것은… 질문드린 핵심을 파악하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 위원은 지붕형 매립장 철거 및 신축 관련된 동의안, 승인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회계과장님, 회계과에서 승인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승인안이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사업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각시설의 보조시설로 이 지붕형 매립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보조시설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화재가 안 나고 기존에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더 금상첨화죠.
보조시설로 갈 수는 있다, 그런데 소각시설의 보조시설로 사용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소각시설에 대한 보조시설로 짓는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비용 부담을 당진시와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당진시에서, 우리가 만약에 사고가 정지가 됐을 때, 못 들어올 때는 당진에서 보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시설…
- 안효돈 위원
- 아니,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결정 합의 안 했잖아요,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도장 찍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그 부분은…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할 거라는 예정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왜 예정을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당진시 공무원들이 바보냐고요, 불평등 협약을 하게.
그래서 결정되지 않은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이 화재가 난 매립동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이려고 하면.
자꾸 소각시설 하고 연관을 시키니까 이게 좀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환경 기초 시설 같은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비 성격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여기가 소각시설의 보조시설인지, 이게 정립이 안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착공까지 했는데 당진시하고 협약서가 없다는 것은 어느 말로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할 겸,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음으로, 다음 회기로 이 승인안은 떼서 넘겼으면 싶은데, 과장님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도?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지금 아직 당진과 협약이 안 된 상태고 이 정수기, 그러니까 수리하는 정수 기간 동안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 해설서에 의하면 1년에서 3년차는 50일 이하로 정수 기간을 가져야 하고.
4년차 이상은 65일 이하로 정수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여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에 일일 200톤인데, 당진에서 100톤, 서산시에서 나오는 게 100톤에서 200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산하신 거 보니까 서산시에서 30일을… 그러니까 60일을 정수기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정수를 할 거잖아요, 수리를.
이 지침서에 따라서 해야 되면, 그러면 30일이면 3,000톤이… 당진 것을 우리가 안 받는다고 치고, 정수 기간에.
만약에 그렇게 협약을, 아직 안 된 상태지만.
협약을 한다고 치더라도 3,000톤인데, 지금 서산시 소각시설 새로 짓는 거기에 저장된 5일분 1,000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 1,000톤밖에 보관을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00톤이 새로 지어지는 지붕형 매립장에 쌓일 거잖아요, 정수 기간 동안에? 상반기, 하반기.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그렇다면 이 2,000톤이 쌓여 있을 때 과연 화재의 위험이 없을까요?
적재 시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스가 발생하고 화재가 폭발될 수도 있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여기에 대한 대비나 계획은 있으신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위원님,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쪽에 많이 집중돼서 오랜 기간 동안 하면 가스가 발생하고 부탄가스라든 게 올라오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분리해서 보관하면,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그 정수시설, 지금 소각장 새로 지어지는 곳에는 1,000톤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보관은 가능합니다.
- 한석화 위원
- 5일분… 1,000톤밖에는, 2,000톤은 어차피 새로 짓는 지붕형에 쌓아둬야 하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당진 것을 안 받고 우리 서산 것만 받아도.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그 2,000톤이 그대로 쌓여 있을 때 과연, 여기에서 나서 부패되고 가스가 발생해서 화재가 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런 부분은 호퍼보다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메라와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을 가동해서 설치하면, 최첨단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여기에 화재가 났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굉장히 지금 이게… 소각시설이 필요해서, 들어와서 새로 되는 건 맞고, 해야 되고.
이런 보조시설도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지만, 이런 절차, 지금 보고되는 절차와 과정이 뚜렷하지 않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여기 검토 의견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수거 설치 운영에 관한 환경부의 지침 해설서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정수 기간을 가져야 되고 1년에 2번, 약 30일씩,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
오늘 처음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 지난번에 보충 자료에 이렇게 왔던데.
오늘 검토 의견에 이게 명확히 법 어디에 근거했는지, 그때 팀장님 오셨을 때 “어느 법에 근거했는지 알아 달라.”고 했는데, 지금 검토 의견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넣어주셨어요.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 해설서에 이렇게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저는 명확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침서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과연 2,000톤을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한쪽에 쌓아둬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펴서 스프링클러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안심하고 하겠냐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켜 줄 것이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안전성을 증명해 주셔라.
계획안을 가지고 와 주시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철거 및 신축 공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사업소 야적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용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예천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여기 3면, 주차장 용지를 3면 사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단면으로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크게 해소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주차장 용지를 우리 시에서, 그나마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서 이 주차장 용지에 주차타워, 최소한 한 2층 정도만, 그러면 맨 옥상까지 하면 3, 4면 정도 올라가잖아요, 2, 3층 정도 하면.
그렇게 빔으로 주차타워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도에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많이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1차로 포장만 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주차타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더 확보된다고 하면 주차타워까지 한번 하는 것도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한 번에 안 되더라도 1면, 1면, 1면씩이라도 향후에 거기, 지금 호수공원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정회)
(12시 36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정회 시간에 표결을 했잖아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안효돈 위원
- 그 표결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결됐다, 부결됐다, 표 수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의 없습니까?” 하면 만장일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협의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표 수를 발표해 주시고, 그 표 수에 의해서 가결됐다, 승인됐다, 이렇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는 찬성 4명, 반대 3명, 그래서 4 대 3으로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했고요.
- 안효돈 위원
- 선포 안 했어요.
4 대 3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해 달라고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미숙함이 참, 제가 많습니다.
4 대 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용 자원순환과장님, 이종민 도로과장님, 김기수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