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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3.03.14 화요일)

제28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14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2.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지 매입

-운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9명)

2.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지 매입(시장제출_체육진흥과)

-운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운산면)


(10시 개회)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9명)

위원장 이경화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 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6조에 지원기준, 지원 대상 및 지원 안내, 지원 신청을, 안 제7와 제9조에 지원절차, 환수 조치 및 지원 현황 대장의 비치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경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산후조리원 이용 등 출산과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의원님,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발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합계 출산율이 0으로 시작하는 유일한 국가이고, 저출산 문제에 이렇게 단비 같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처음으로 총무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제3조 지원기준 제2항에 시장은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미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저는 이 부분을 의원님과 이 자리에서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단태아도 물론 축복이기는 하지만 쌍태아 같은 경우는 난임시술 같은 것으로 했을 때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축복이 2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상하고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쌍태아에게는 예외적으로 지원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김용경 의원
이정수 의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답변드리면 이건 산후조리비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고요.

산모가 출산할 때 쌍태아는 소위 이야기해서 2명을 출산하고, 단태아는 1명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낳을 때는 산모가 1명을 낳든, 2명을 낳든 거기에 따른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조리 비용 지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렇게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우리가 출산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 아니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 같은 경우도 뒤에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산시는 지금 이 조례는 예를 들면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이걸 현금이나 지역화폐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신지.

김용경 의원
위원님이 여기 보면 타 지자체 산후조리비용 지원현황이 일괄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는 여기에 출산을 해서 서류가 갖춰지면 서류가 통과돼서 2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다른 지역은 지역화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화폐와 현금을 두고 봤을 때 산후조리비용에 쓰는 산모가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선택하여 쓰자는 의미에서 현금 지급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야 의원님이랑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평소에 많은 지도를 해 주고 계신데 총무위원회에 처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도 질문을 꼭 드려야겠다는 마음에 한 번 짜봤습니다.

김용경 의원
의원님, 같은 의원으로서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김용경 의원
예, 위원님.

강문수 위원
저도 이정수 위원과 같은 마음으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김용경 의원
감사합니다.

강문수 위원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서라고 있는가 하면, 종합적인 명부가 있고 지금 얘기한 대로 출생과 관련되어 있는 증명을 제출하는 여러 가지 관계 서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 하나에 계좌번호 있으면 바로 입금시키는 상황으로 간단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기관에 와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작성하고 부족한 서류를 만들어 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서류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빨리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을 좀 더 당겨서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강제조항 같은 것도 들어가면 산후조리비용을 쓰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류의 간소화와 지급의 신속화, 이 2가지를 좀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면서 그런 부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경 의원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어떤 걸 하다 보면 절차의 중요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김용경 의원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허나 이것을 실제 사용자가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행정 간소화를 통해서 이용자가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수 위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기준에 보면 제2항에 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미이용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용경 의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 이경화
2쪽 제3조 제2항에 보면 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미이용자.

그리고 지원대상에 보면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제6조에는 지원신청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이거든요?

이건 이용자에 한해서이고, 그러면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아닐 경우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 있죠?

김용경 의원
이거는 출산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전체적으로 언제…

소위 이야기해서 입원을 해서 출산을 한 기록이 전부 다 나오는 증빙자료가 되잖아요?

위원장 이경화
출산 관련 증빙?

김용경 의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이건 그러면 만약 가정에서 출산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잖아요?

위원장 이경화
예, 그렇죠.

김용경 의원
그래서 그것도…

잠깐만요, 이거는 우리 팀장님.

위원장 이경화
담당 부서에서…

김용경 의원
집에서 출산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증명을 어떻게 주로…

출산을 했는데 출산비용에 대해서.

위원장 이경화
의원님,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과에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의원
증빙 자료를 어떻게 청구할 것이냐.

집에서 낳았는데 집에서 낳은 영수증을 어떻게…

위원장 이경화
집에서 낳거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고 지원해 줄지에 대한 게 투명해야 할 것 같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건강증진과장 리민자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출생신고 시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출생신고 시에 이것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가정에서 분만을 하든, 병원에서 분만을 하든 그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는 출생신고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출생신고를 하면 산후조리에 관한 산후조리원이든 산후조리비용이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은…

산후조리를 14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청기간을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 것도 보호자가 있으면 며칠 있다가 해도 되겠지만 20일 이내에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20일 이내로 정해줬습니다.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금액은 같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금액이 다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한 사람하고 미이용한 사람은 차등을 뒀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어떻게 차등이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조례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분들은 100만 원 정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 생각해보면 처음에 어린이집 지원해 줄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원해 주고, 안 하면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반발이 생긴 거죠.

“그러면 나도 어린이집 보내겠다.” 해서 3개월, 5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영유아들 지원해 주는 걸 보내지 않아도 집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도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리원으로 내가 보내는데 조리원 비용은 더 비싸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위원장 이경화
더 비싸고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50만 원 받는다 하면 조리원으로 가겠다고 충분히 그렇게 나오면…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조리원 이용하는 데 비용이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조리원을 가고 싶어도 75% 이상 정도가 조리원에서 산후조리하기를 원하는데 산후조리비용이 비싸서 못 가는 산모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산후조리원 이용을 권고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용경 의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산모 3,127명을 대상으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산후조리 장소를 산후조리원으로 78.1%가 동의했고, 본인 집에서는 16.9%가 하겠다는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산후조리 경비지원은 75.6%로 해서 산후조리원에서 낳는 것을 많이 원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만 해당되는 거죠?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관내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관외도 해당되나요?

김용경 의원
관내만이죠, 우리 서산시에서.

위원장 이경화
서산시에서?

대부분 출산 케이스가 친정 가까운 곳에서 출산한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서산에 주민등록은 두고 있지만 출산은 타 지역에 가서 할 수 있거든요?

타 지역에 가서 하고 부모님 옆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용경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럴 경우에는 5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김용경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그런 부분들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어찌 보면 출산지원금과 같은 명맥으로 볼 수 있겠네요?

김용경 의원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장 이경화
아이들 낳는 데 있어서 낳고 나서 몸조리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하니까,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챙겨주면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질문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2.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로 임금 복지 수준의 차이가 큰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로 하여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유도하고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출연하면 그에 따라 국가,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서산시도 공동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충청남도의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은 올해부터 5년간 약 50여억 원을 조성을 8개 시·군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23년부터 3년간 출연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관내 50인 이하 중소기업 중 39개 업체에서 참여 의사가 있었고, 근로자 수는 약 720명입니다.

참고자료와 같이 총 출연금은 50억 4,000만 원이며 우리 시는 3년간 2억 8,800만 원씩 총 8억 6,4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의 경우 총 12억 9,600만 원이며 기업에서 2억 8,800만 원을 부담하면 도에서 101억 4,400만 원, 시비로 2억 8,800만 원, 국비로 5억 7,600만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기금 운영은 참여기업이 모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매년 근로자에게 8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복지지원금을 설, 추석, 근로자의 날에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회 추경 시 출연금을 편성하고, 의회 동의와 예산이 확보되면 충청남도, 서산시, 중소기업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5월까지 법인설립과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금년 추석부터는 복지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광일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강화를 위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6호 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정부지원금을 확보하고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관내 등록 사업자 현황을 보면 5인 이상 50인 미만이 1,952개 업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여 희망 기업 수가 39개 업체예요.

보면 그만큼 지원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많이 했는데 39개 업체만 참여하게 된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입니다.

본 사업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소상공인까지 포함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NICE신용평가에서 지원 대상 업체로 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등록하면 NICE신용평가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 업체를 1차적으로 뽑아서 저희가 158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NICE신용평가의 조사 자료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의향을 물었습니다.

1차적으로 93개 업체가 의향이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93개 업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예, 최종적으로는 39개 업체에서 신청했고요.

다소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주가 부담이 있거든요?

영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항도 부담되는 것으로 파악돼서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93개 업체에서 39개 업체로 최종 결정된 사안이잖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비율이 기금을…

뭐라고 표현해야 하지?

기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출연비율이…

이정수 위원
예, 출연비율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기업에서 1을 낸다고 보면 서산시에서 1을 내고 충청남도에서 0.5를 내고 국가에서 2를 냅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서산상공회의소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아직 100%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업체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서 통과해야만 상공회의소에 운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39개 업체에서 법인 설립한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수 위원님 질의 중에 나왔었는데, 운영주체는 그렇다 치고 운영위원회 구성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이 참여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운영위원회 구성은 고용노동부와 충청남도에서 지정하고 법인설립 시 법인의 임원 2명, 지역 대표와 노동자 대표 각각 2명, 지자체 2명, 감사 2명 해서 총 8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여기 임원 2명이라는 것은 법인 중에서 그렇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리고 지자체 2명이라는 건 지자체에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공무원 2명이고요.

그리고 지역 대표는 의원님들 포함할 계획입니다.

조동식 위원
공무원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전례로 다른 시·군 5개…

저희가 6호가 되는데요.

다른 시·군을 보면 과장하고 일자리 분야,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는 그쪽 공무원을 포함해서 2명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동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급할 때 기업에 드리고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이런 방식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법인에 출연하면 법인에서 지급합니다.

법인에게 직접 노동자에게 지원하고, 지급은 현금으로 안 하고 서산사랑상품권으로 관내 근로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동묵 위원
취지에 맞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취지를 잘 살려서 노동자들이 신바람 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중소기업이 구인,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해서 158개 업체에서 93개 업체가 처음에는 참여에 대한 의사가 있다가 최종적으로 39개 업체로 지원이 정해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기업에서 지원하는 1이라는 비율이 부담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예.

위원장 이경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혹시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된 게 있나요?

내가 부담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못 하겠다는 그런…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서산시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같이 아우를 수 있게 다른 시·군 예를 봐서 그쪽에서 추진했고요.

그쪽에서 직접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참여 의사를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고용 인력이 적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용을 하지 않는 상태로 수시로 바뀌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저희가 부담해서…

대부분 알바식으로 쓰고 있어서 그런 쪽에서 약간 부담되는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혹시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쓰는 것 말고 혹시 정식 직원으로 고용해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체크를 잘하셔서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알겠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운영 경과를 보고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직접 방문해서 의견 수렴을 했다니까 그것도 한 번 더 면밀하게 챙겨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감사합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광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지 매입(시장제출_체육진흥과)

-운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운산면)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지매입과 운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매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2024년도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해 종합운동장의 주차공간과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그동안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및 옆 주차공간이 부족해 각종 체육행사 시 인근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으며, 내년에 개최 예정인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역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도민체육대회의 정식 종목인 패러글라이딩의 착륙장이 협소해 도체육회의 공·승인의 어려움과 패러글라이딩장 이용자의 착륙 시 안전 문제가 예상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갈산동 422번지를 매입 후 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부석면 취평리 99번지와 98-1번지를 매입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토지 3필지의 면적은 총 7,520㎡이며 총사업비는 8억 6,4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를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상반기 중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위치는 자료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주차장과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을 확충해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운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운산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차면이 부족해 청사와 인접한 운산농협 창고부지를 매입 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2필지로 총 1,545㎡이며 현재 양곡창고로 사용하는 벽돌조 건물 2동을 포함합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인 운산농협과는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운산농협에서도 매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13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올해 6월까지 관련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 철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위치는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산면이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고 면민에게 문화복지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지 매입에 대한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종합운동장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운동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또한 패러글라이딩장은 착륙장이 협소하고 이용자의 착륙 시 안전 문제가 발생되며 2024년 충남도민체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종합운동장 주변 주차공간 및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지 확보를 통해 이용자 및 2024년 도민체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운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운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용자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각종 회의 및 문화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향후 어울림복지센터 건립까지 예정되어 있어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관련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서별로 세부 안건을 각각 질의와 답변한 후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부 안건 관련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현장 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운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김선수 체육진흥과장님, 이경식 운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경화
위원
이정수가선숙강문수조동식최동묵

○ 위원이 아닌 의원(1명)

의원
김용경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 전문위원 이은건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박지영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 (3명)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일자리경제과 최광일
  • 회계과장 이기영

○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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