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15일(목) 9시 59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9시 59분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관광과, 도로과, 교통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기술보급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30억 원이 증액된 1조 2,10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90억 원이 증가한 2,7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0억 원 증가한 1조 1,024억 원, 특별회계가 150억 원 증가한 1,08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67억 원 대비 190억 원이 증액된 2,7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242억 원 대비 555억 원이 증액된 5,79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 증액은 503억 원으로 보조사업 103억 원, 자체 사업은 4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1회 추경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112억 원, 지방교부세 36억 원, 보조금 25억 원, 보전수입 18억 원 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55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업 부문 주요 세출예산은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및 녹지 조성 등 30억 원,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30억 원, 미지엔 국도 대체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19억 원,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10억 원, 시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 12억 원 등 보조사업 2,667억 원, 자체 사업 2,834억 원으로, 총 5,502억 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대답 없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한상호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 지원에 관해서 5,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주로 이게 회의 진행에 관련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신년 업무 보고를 정책간담회 때 하고 교육을 갔다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한 분한 분 찾아뵙고 마땅히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은 금년 연초에 새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세부적인 예산까지 다 담지 못하고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예산만 담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전제가 됐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 또 확정된 사항만 예산서에 담고 그러지 못한 부서가 운영되면서 밝혀지는, 필요로 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배경이 그렇게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담아야 다른 부서들과,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담아지는데 추경을 통하다 보니까 추경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경 예산안에 보시면 조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에 보면 기정예산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예산서에 담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해야, 이런 기본적인 배경이 기정예산이 없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부분들은 본예산에 있고요.
기정예산이 없는 부분도 일을 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틀에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과장님, 이게 보니까 일반적으로 토론회 설명회 자료와 그다음에 공모 설명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보면 1,500이 있고 1,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중요 사업들이 수십 개에 달합니다.
기본적으로 항만, 항공, 철도부터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큰 프로젝트들이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배정돼 있고요.
팀별로 예산을 짜고 사업 명목대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간담회 예산이 전략팀에도 있고 사업팀에도 있고 항공철도항만팀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복처럼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부서별…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팀별로, 이렇게.
- 김용경 위원
- 팀별로 다른 것이라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전략 업무추진 2,000만 원 중에 5명이 40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전체적인 토털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해당 팀별로, 업무별로 다 분산이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다 합하면 1,000만 원입니다.
1년치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이 열두 달로 나누고 월별로 이렇게 분산하다 보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예산이 80만 원 정도 되고요.
- 김용경 위원
- 예.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리고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20여 개 가까이 되는데, 사업이 10개라고만 쳐도 한 달에 업무추진비 쓸 수 있는 것이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서장으로서는 조금 적은 액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면 최대한 아껴서 소중하게 예산을 쓰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이 잘 발굴되고, 또 육성이 돼서 우리 서산시 예산이 아주 잘 쓰임새 있게 쓰이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여 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시민들한테 설명을 한다면 핵심 미래 전략 사업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서산시에서 계획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이 가능하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3개 부서 7개 팀에서 하던 일을 미래전략담당관실 3개 팀에 집약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상당히 많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바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사항은 따로 빼고요.
- 한석화 위원
- 예.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당장 추진되는 사항을 말씀드린다고 보면, 우리 대산 산단이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 됐습니다.
이 대산 산단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함께 용역을 통해서 대산 임해 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전략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 연구기관을 필요로 하고요.
중앙부처, 도, 국책연구원을 많이 다니고 하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수소 산업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종합계획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산업 육성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우수 사례도 봐야 되고요.
전문기관을 비롯해서 국책연구원, 또 중앙부처도 열심히 다녀야 될 사항이거든요?
큰 프로젝트, 종합 계획을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평가 실증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함께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포집실증센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460억짜리 큰 프로젝트고요.
또, 이 기업들이 시에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여수나 울산에서 석유화학단지에 필요한 인력들을 자기들이 발굴하다가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6개월, 1년 정도 있다 보면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응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고향을 두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좋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양성이 매년 주기적으로 되면서 기업에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산 지역산업 인재 양성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금년에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국비 90%를 보조하는 40억짜리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산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인력들을 양성해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전문대에 화공과를 운영해서, 여기에서 인력이 길러지면 기업들이 요구로 하는,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골라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전제가 전문대랑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신성대학교 하고 협약을 맺어서 현재 공모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꼭 성공을 시켜서 매년 좋은 인력이 우리 지역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서, 이 부분도 매일 생명연구원, 국책연구원, 국회에 다니면서 완성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UAM 사업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UAM 산업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UAM 육성 산업 자체를 우리 서산시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연구 시설 용지에 안치를 해 준다고 이렇게 우리 시와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나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매우 궁금했던 부서거든요.
과연 어떤 것을 전략적으로 해서 어떻게 서산시의 부가가치를 높일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틀에서 매우 중요한 부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성공적으로 전국적으로, 어쨌든 동시에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서가 신설된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잘 기획하시고 전략을 잘 짜셔서 전국의 가장 우수한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UAM은 도심 항공 교통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 확인을 하려고요.
다른 게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가 1년 총 토털 1,000만 원이라고 하셔서, 그것을 확인을 해 보려고요.
보면, 대략 계산해도 한 3,300만 원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391쪽, 미래전략 업무 추진 400, 서산시 핵심 미래전략사업 추진 4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30.
다음 쪽, 수소산업 발전 업무 추진 200, 항만 활성화 업무 추진 300, 대산항 전략적 마케팅 추진 170,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 추진 7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
대략 계산하면 3,300이 되는데, 1,0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건지.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번 추경에서 다뤄진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이 설명을 더 잘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머지 이 예산들은 대산항이라든가 공항, 동반 성장이라든가, 이미 이렇게 본예산서에 담긴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따로 있습니다.
토털 3,000여만 원.
- 문수기 위원
- 담당관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추경에서 다뤄지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391쪽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70이 감액돼서, 이것은 기정 예산액 대비 추경 예산액이 감액된 거니까 이런 것을 빼고.
기정액이 0원이었다가 새로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문수기 위원
- 그것만 해도… 그러면 2,900인데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반 성장 감액이 70만 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항공항만철도팀에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 문수기 위원
-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기정액이 0원이었는데 추경에서 반영된 업무추진비가 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 원,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쭉 나눠져서 2,900인데, 기정액 0원이었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더해 보면 2,900 가까이 되는데, 3,000 가까이 되는데.
이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이 맞고요.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우리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 원에 이릅니다.
순수하게 출장 갔을 때 전문 기관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만나서 시책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이 맞고요.
여비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것까지 넣으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책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이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어떻게 맞는지 예산안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여비 빼고 업무추진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391쪽, 본예산에 500만 원 반영했다가 70만 원 감액하고 430만 원.
392쪽에 다 여비 항목에 들어있는 거지 업무추진비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예산안에 보시면 391쪽에 시책 업무추진비 400만 원 하고요.
또 하단에 있는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430만 원하고요.
그리고 391쪽에 있는 대산항 시책 업무추진비 170만 원, 이게 순수한 시책 업무추진비로 세 덩어리 딱 1,000만 원이 맞습니다.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담당관님, 혼동하셔서 답변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첫 질문에 다 더해 보면 3,3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고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면서, 기정액이 0원이었다가 업무추진비가 이번 추경으로 들어온 것을 더한 것으로 이야기하셔서, 제가 이해를 해서 1,000만 원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또 그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여기 70만 원 감액된 부분은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담당관님이 혼동해서 말씀을 하셨든지 지금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시든지, 저는 이것을 깎자는 게 아니고 새로 생긴 담당 부서이니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곤란하실까 봐.
새로 생긴 부서이니 부서 업무 추진하는 데 여비가 됐든 순수한 업무추진비가 됐든,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선의로 해석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걸 깎자는 게 아니고, 예산안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 과정에서도 전혀 안 맞게 답이 나오니까 의문스러운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그 7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이 70만 원에 대해서는, 항만팀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 동반 성장에서 70만 원을 덜어서 팀 간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담당관님, 여비와 업무추진비 개념의 차이가 뭡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아, 여비는 말 그대로…
- 문수기 위원
- 여비로 돼 있으면서 여비 밑의 항목에, 세부 항목에 미래전략 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업무추진비 한 다음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뒤에 여비 밑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비와 업무추진비 개념 차이가 뭡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쓸 수 있는 교통비라든가 일비라든가, 이렇게 공무원에게 대상이 돼서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출장하는 상대, 예를 들어서 국책연구원에 가면 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만났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밥을 사준다든지, 우리 특산품을 사 가지고 가서 특산품을 홍보함으로써 좋은 마음을 전한다든지.
그렇게 쓰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용, 시책 업무 추진비는 방문하는 상대에 대해서 밥을 사준다든지 특정 선물을 사준다든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새로 생겨 난 부서라서 위원님들 관심 사항도 많고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관심 사항도 많고,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잘 추진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마치신 거죠?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한현교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044억 원보다 580억 원이 증액된 1조 1,00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5%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3억 원, 지방교부세 590억 원, 보조금 2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쪽 보전수입등은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2쪽,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 250만 원 증액은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사진 촬영 인화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기타수입으로 2급 관사와 농아인협회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라 전세금 1억 7,000만 원과 임대보증금 1억 원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삼김포 공중화장실 시설물 파손 사고로 손해배상료 2,5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615억 원, 특별교부세 3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부동산교부세 62억 원 감액 사유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총 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4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거래량 감소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감 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출 분야 보고 순서입니다만, 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세출 분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기획예산담당관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담당관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담당관님, 문화 산업, 관광 산업.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문수기 위원
- 우리 서산시 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오감 만족 문화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이번 추경에 문화도시를 위한 용역비도 올렸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문화관광이 굴뚝 없는 공장으로써 서산시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담당관님은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겠죠.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지속 가능한 서산이 돼야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문수기 위원
- 인구가 없고 시가 소멸이 되고 지속 가능한 서산으로서의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오감 만족 문화도시, 문화관광 관련된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지금 그러니까 SOC 사업이나 산업 인프라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돼서, 이제는 문화예술이나 체육 분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기 전에 어디로 갔었느냐 하면 복지 쪽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일시에 많이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세출 총괄표 23쪽에 문화관광, 일반 기정액 제로에서 순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과 307쪽에 보면 세출 예산안에 국비 16억 1,3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시비는 22억 7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가 됐죠.
지금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린 이러한 공약 사항,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시민의 세금을 어느 곳에 둘 것이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지자체장의 의견이나 의사, 정치적 결단, 본인의 색깔, 이게 이제 정치거든요.
시민의 세금을 어느 곳에 어떻게 더 중점적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게.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이만큼 쓰인다면 어딘가는 줄어들어야겠죠, 그렇죠?
환경, 세출예산 23쪽 환경에, 환경 관련 예산이 9억 3,8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환경 관련 예산이 어떻게 감액됐는지 보면 국비가 전액 줄어들어요.
대부분의 금액이, 8억 1,000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시비는 약간 늘어나요,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것은 국가 시책적으로 환경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고, 국비가 줄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문화 관광 오감 만족 문화도시를 위해서 담당관님께서도 지속 가능한 서산이 돼야 한다, 그만한 여건과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했는데.
환경 분야의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환경 분야의 예산을 10억 원 가까이 감액한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지금 이번 추경 건, 이 건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국비 관계, 국비 사업은 우리 사업이 국가사업이 있고 지방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사업은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 쪽에 지방비 부담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파트든 간에 특별히…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연료비나 난방비를 지원한다,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은 주민이 동의하기 때문에 지방비 비율을 높여서라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그 사업 특성에 맞춰서 하는 거고.
또,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하고 많이 올라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또 거기가 많이 잡혔을 수도 있고.
또, 본예산에 빠졌던 부분이 들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경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환경 쪽을 무시하고 관광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는…
- 문수기 위원
- 제가 국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관님.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기후환경대기과 세부 사업 예산을 보겠습니다.
1회 추경 가지고 감액됐다고 전체 1년 예산이 감액됐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게 담당관님 취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문수기 위원
- 407쪽, 기후환경대기과 감액된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후 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포스트코로나가 시작 되는데요.
지금 오늘 전, 지금 이 시간 전, 보름 동안에 서산시 대기질이 어떤지 혹시 살펴보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아, 그것은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 문수기 위원
- 이 예산이, 이렇게 세부 사업에서 이 항목이, 8억 6,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정리추경이 있을 텐데.
그때 8억 6,100만 원 대기질 환경 개선 감액했던 게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게 국비 사업이죠?
국비 사업에서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내려온다면 8억이 아니라 그 이상도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내려온다면.”이 아니라 국비가 이렇게 깎인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손 놓고 있어도 될 문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지금 국가사업은 국비가 어느 정도를,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금 더할 수는 있지만, 그 사업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거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자, 복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문수기 위원
- “기존에 복지 분야에 많이 돼 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복지는, 담당관님께서도 복지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면, 싫어할 시민이 있습니까, 국민이 있습니까?
여력이 된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글쎄,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긍정, 부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재원,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입장에서 전체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는 지역개발사업비가 예산의 한 30% 이상을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 분야가 한 26%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문화나… 지금 앞으로 가야할 게 문화, 체육, 관광 쪽으로도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한 번에 많이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예산은 1년에 한 5% 정도 늘어나는데, 이쪽을 1년에 10%, 20% 올려주려면 농업이든지 복지를 줄여야 되는데, 또 그쪽 부분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가는 방향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높일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복지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을 물어보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아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하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문수기 위원
- 예, 담당관님.
그 말씀에는 동의 안 할 위원도 없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문화 관광으로 가는 것도 맞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문수기 위원
- 거기에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동의하셨지만 지속 가능한 서산의 또 한 축이 환경을 망치면서 문화관광이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 하나.
또 한 축은 뭐냐 하면, 지속 가능한 서산의 또 한 축은 아동·청소년·여성입니다.
인구가 정체돼 있죠?
그런데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취약 계층 지원과 보육 가정 예산이 116억 감액, 7억 3,900 취약 계층 감액.
세부적으로 보면 283쪽… 이것은 달라요, 환경과는.
아까는 국비가 감액돼서 국비와 매칭 비율,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9대 의회도 1년 가까이 돼 가는 시점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듣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문수기 위원
- 자, 취약 계층, 아동 보호, 국비가 4억 5,500만 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아동 복지 장려와 아동 보호 강화, 그러니까 취약 계층 지원 관련해서 4억 5,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더 큰 금액을 감액합니다, 시비를.
4억 5,300만 원, 그러니까 국비는 1억 7,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우리 시비는 4억 5,300만 원이 감액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지속 가능한 서산 없이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자? 관광 도시 만들어서?
이게 가능하다고 담당관님은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 사업에 대해서, 왜 그것을 줄이고 왜 늘렸나, 이것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그것은 해당 부서 심사하실 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본예산에 조금 많이 잡힐 수도 있고,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실·과의 그런 요인까지 알 수가 없거든요.
- 문수기 위원
- 담당관님께서는 그러면 이 문제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아, 그것은 그 사업 부서에 여쭤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회 추경인데, 2회, 3회, 정리추경이 있으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은 사실 궁색한 답변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서산시가 지자체장의 공약 사항에 따라서 가는 것은 뭐라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정당하게, 또 어느 곳이 더 쓰인다면 어느 곳이 덜 쓰이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취약 계층과 여성·아동·환경, 이 부분은 문화 관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어느 시민도 인정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신경을 써서 담당 부서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획예산담당과실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첨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 예산이 아까 총 예산 규모의 26, 27% 된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는 한 24%가 되고 저희는 26, 27%가 되고 농업 예산도 저희가 좀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를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제가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어느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느냐, 이것을 하고.
세부 사업 부분은 그 사업 부서가 하고.
또,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비 사업은 그 사업의 옳고 그름은 저희가 많이 안 따지고 비율만, 이게 이 사업을 더 넣어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시비 부담 부분만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고.
구체적인 것은 해당 부서한테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선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 하고 한현교 세정과장님,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삼길포항 공중화장실 손해배상료가 2,500만 원으로 3대가 잡혀 있죠?
- 세정과장 한현교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3대로 잡힐 시기가, 여기에 보면 자동차보험에서 이것을 받은 것입니까? 2,500만 원이?
- 세정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언제 정도 사고가 난 거예요?
- 세정과장 한현교
이게 지난해에…
- 김용경 위원
- 지난해에 사고가 났고.
- 세정과장 한현교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손실료를 받은 것은 언제 받은 거죠?
뭐,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안 해도 몇 월 정도 받았나요?
- 세정과장 한현교
금년 2월 18일에.
- 김용경 위원
- 2월 18일 정도 받았습니까?
- 세정과장 한현교
예.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다면 40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삼길포항 공중화장실 긴급 보수 공사가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이것은 기후… 보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뭐,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세입은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보수 공사료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것을 가지고 2,500만 원을 받아서, 2,000만 원을 지출로 해서 한다면 보수 공사가 완료되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글쎄, 이게 제가 정확히는… 작년 거라 사고 난 것은 모르는데.
아마, 작년에 일부 보수를 하고, 올해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보상을 받아서 하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 김용경 위원
- 추가로?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 쓰였던 돈은 어떻게 쓰인…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것도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작년에 얼마큼 들여서 어떻게 보수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쪽 과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 세입과 세출이 항상 균형을 이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됐나 한번 알아보는 과정이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작년에 사고 나서 여태까지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 김용경 위원
- 그냥 놔두지는 않았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하고 나서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다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담당관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172쪽이거든요?
지방교부세가 본예산 대비 약 590억 정도 증가한 거죠?
- 세정과장 한현교
지방…
- 안효돈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아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90억 2,356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제가 2022년도 제1회 추경 때,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늘어나나 봤더니, 700억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2022년에 비해서,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줄었다, 추경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시기가 좀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예산에 대한 지식이 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볼 줄 모르는 건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담당관님께 물어볼게요.
2023년도 본예산이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6%만 늘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2.6%만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교부세가 한 4.3% 정도 늘었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2022년도에는 약 2,920억 정도 됐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2023년도에는 3,030억 정도 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단순 비교하면 3.7%가 증가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우리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에서 보통교부세가 2022년 대비 47%가 증가했다고 하셨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것을 보통교부세… 물론, 보통교부세 안에는 부동산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보통교부세 포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2년도 본예산에 잡은 것 하고… 말씀하셨듯이 22년도 본예산에 잡은 게 2,900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총 온 것은 한 3,700억에서 800억 정도 왔을 것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총.
그리고 올 23년도 본예산에 잡은 것은 3,03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잡고 나면 대략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10월부터 편성하잖아요?
그게 그다음에 1월에 확정을 해 줍니다, 보통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작년에 확정해 준 것에 비해서, 작년에 확정한 게 3,000억 정도 확정해 줬는데, 2,900억쯤 확정해 줬는데.
올해는 1월에 확정해 준 게 서산시로 보통교부세를 4,246억을 주겠다고 확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비교해서 47%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2022년 보통교부세가…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잘못하면 안 되니까.
2022년도 보통교부세가 200… 아, 2,330억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올해가… 아, 잠깐만요.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아, 여기 있구나.
보통교부세가 올해는 3,300억 정도였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1월 중에 보통교부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올해 전체 받을 게 4,246억.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4,246억이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상식적으로 비교를 하려면 2022년도는 마지막 추경 것을 비교해야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아니,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씀…
뭐냐, 작년 당초 것과 올 당초 하고 비교하는 게 맞지.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저…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다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본예산에서 보통교부세가 3,030억이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러면 그 작년도 본예산 거 하고…
- 안효돈 위원
- 작년 거는 2,920억.
그래서 단순 110억밖에 안 늘었거든요, 3.7%.
그렇잖아요, 뭘 비교하자는 거예요?
2023년 본예산, 22년 본예산, 2개를 비교해야지 뭘 비교했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러면 저기,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 1월에 확정된 공문 하고 2023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된 공문 하고, 그러면 딱 비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2020년도 보통교부세를 얼마 주기로 했다고 결정했던 공문 하고 2023년도는 얼마 주겠다고 결정해 준 공문을 드리면 딱 그 차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걸 드릴게요.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죠.
자료 좀 주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지금 주겠다고 확정한 것 하고, 본예산 하고 본예산 하고 금액이 결정된 것을 그렇게 비교해야지.
앞으로 받을 것을 갖다 비교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22년도 제3회이 거의 마무리 추경인데요.
이때는 지방교부세가 마지막에 4,100억을 확보해요.
그러니까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 이상이 최종으로는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지금 결정됐다는 것은 올해 받는 교부세잖아요, 그렇죠?
“올해 최종적으로 서산시에는 보통교부세가 이만큼 내려갑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2년 것 비교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받은 것을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지금 올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작년과 같이 경기가 된다면, 작년 2022년도 것 따지면 올해는 5,000억 이상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보통교부세가?
당초에 2022년도 1월에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세에서 서산시에 얼마를 주겠다고 결정한 것과 23년도 1월에 얼마 주겠다고 결정한 것을 비교하는 게 맞고요.
또, 올해 지금 비교하려면 작년 3회 추경까지 가서 보통교부세 온 것 하고, 또 그 후로도 작년 게 또 옵니다.
초과 세입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 다시 정산분에서 보통교부세가 또 와요.
그다음에 1월에, 1월 언제.
그런데 올해도 그러려면 3회 추경까지 가서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22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2,898억이라고 했어요.
이 숫자도 안 맞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2,900억 이상 보통교부세였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담당관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보통교부세를 시장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먼저 간담회…
- 안효돈 위원
- 거의 제한적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간담회 때 약간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례적으로 많이 왔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가 묻는 것만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항목이, 큰 항목이 한 50개가 되고.
그 세부 항목까지 다 하려면 100개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면적, 도로 길이라든가 저수지 면적, 복지시설 면적, 하여튼 들어가는 인구수해서 한 100가지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항목 통계 관리를 계속 잘해서 주는데, 또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보정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다 따져요, 그 시·군의 그것에 대해서 항목을, 관광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인구수로 따진다면 서산시 인구 얼마, 천안시 얼마, 쭉 따지고 거기에 곱하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정계수를 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통계 관리를 잘하고 보고를 잘해서.
또, 예를 들어서 누락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시설 면적 하는 것도 누락되면 거기 중앙부처는 모르니까 누락되는 부분까지는 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우리 시설비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누락하면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해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또 거기에서 주는 사람들이, 보정계수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정계수를 서산시에… 예를 들어서 서산시가 많은 부분에 보정계수를 더 주면 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지가 많은…
- 안효돈 위원
- 저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죄송해요.
말씀을 끊어서 상당히 죄송하고요.
그게 2023년도만, 그 통계 관리를 그렇게 잘해서.
보통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밖에, 3.7%밖에 증가 안 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거 다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시장이나 우리 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아주 제한적이다.
거의 손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통교부세를 47%를 전년 대비 더 확보했다고 이러니까, 제가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면서 이게 혼돈스럽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동안 뭐 했나, 1년도 안 돼서 47%를 더 확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을 다룰 때 단순, 단순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도 것 하고 2022년도 것 하고 본예산, 본예산 대비를 해야지.
이 1년 동안 다 내려올 보통교부세를 비교한다고 치면, 그러면 2022년도에도 최종적으로 보통교부세를 얼마 받았나, 그것 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모르니까 “아, 작년 대비 보통교부세를 47%나 더 확보했네.”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과 전혀 다르고.
그래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특히 예산 가지고.
답변 필요치 않아요, 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뭐, 틀린 말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왜곡됐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년도 결정된 공문 하고 23년도 결정된 공문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보조 사업을, 단체나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에 올해 1,000만 원을 준다고 2022년에 했으면, 2023년도에 3,000만 원을 줬다고 결정하듯이 중앙부처에서 22년도는 보통교부세 2,900억 정도 준다고 했고 23년도는 4,200 얼마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47%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왜곡이나 이런 게 아니고 비교 자체를 22년도 1월에 결정된 것, 2023년도에 결정된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요.
담당관님, 단순 비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공문을 한번 줘 보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보통교부세에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시장이 노력해서, 공무원이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하고.
이게 저희가 보정계수라고 얘기했는데,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운도 좀 따랐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유리한 부분을 거기에서 알파를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통계 관리라든지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알파를 주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노력이라면 노력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사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이것을 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늘어난 교부세는 3%대인데, 47%대를 얘기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때는 단순 비교해서 “아, 전직 시장, 그러니까 전임 시장과 비교하면 서산시가 교부세를 이렇게 정말 40%대로 많이 확보했구나.”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많이 확보될수록 좋습니다.
또, 그 치적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서 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어떤 비교상의 수치로 인해서 오인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것을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또는 공문이 발송된 시점과 우리가 받는 시점을 비교하면 서로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바로 잡긴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문이 내려온 것을 한번 보시고, 또 보고를 하실 때도 그렇고.
이것은 대서산 시민을 상대로 해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또는 정확하게.
단순 수치에 의한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실제로 받은 교부금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과 한현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 업무는 처음이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처음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내용도 잘 모르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좀 여쭤볼게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잘 듣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397쪽이거든요?
대산공단 진입로 개설 구간인데, 이게 지금 미개설 부분이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독곶사거리에서부터 가는 그건데, LG까지는 됐고 한화 입구에서부터는 됐었고 그 나머지 구간 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여기에 미래첨단화학산업단지, 이런 게 다 포함될 것 같아서 이 도로는 점진적으로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보상을 준 구간이에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지는 않았고요, 그게 조금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래 여기 1.9km 3개 구간 가운데 1·3구간을 먼저 하고.
거기는 좀 쉬운 데였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2구간이 사실 900m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건물도 많고.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그러니까 2014년부터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2021년에 DL건설이 우리가 거기 특화단지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니까.
거기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나중에 하자.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정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정리를 해서 작년에, 기존에 보상을 주고 산 건물 2개를, 이게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니까 철거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작년 8월에 법이 바뀌면서 예산이 더 소요되니까 못하고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고이월 예산이 3,800 있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철거가 안 됩니다,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해서.
추가로 1억 조금 넘게 더 확보를 해서, 일단은 남은 건물까지, 그 2개 건물을 싹 철거해 내고.
그것까지 정리하고 일단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이 보상을 주고 보상을 준 시점이 언제예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2구간 추진된 게 2014년부터 추진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건물에 대해 보상을 준 경우가.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해당 건물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 안효돈 위원
-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 해당 건물에 영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영업을 하고 있었죠?
보상을 줬는데 그 시점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상을 줬는데, 누군가는 여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영업을 못하게 된 동기가 롯데 폭발 사고 났을 때, 여기가 부서졌거든요.
그때 이분들이 세입자였던 거예요, 그럼.
아니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든지, 그 관계 아시나요?
팀장님이 아시나요?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단관리팀장 전영학
산단관리팀장 전영학입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보상을 줬으면… 대개는 보상을 주면 그 주인들이 점유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바로 가서 철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그 도로를 개설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롯데 폭발 사고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점유하고 있던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서산시에서 보상을 주고 임대 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롯데 폭발 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 산단관리팀장 전영학
예, 산단관리팀장 전영학입니다.
지금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요.
개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빨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개설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첨단 화학 국가산단도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도로는, 과장님 왜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했어요, 도로과에서 안 하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 경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도로 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시도, 지방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산단관리팀장 전영학
이 도로 구분은 도시계획도로인데요.
공단 진입로로 해서, 기업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도시계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 안 하고, 공장 진입도로라?
(고개를 끄덕임)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단관리팀장 전영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마이크를 사용하신 후에는 반드시 꺼 주시고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401쪽부터 402쪽까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방금 우리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왜 도로과에서 안 하고 투자유치과에서 하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지만 공단 진입로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것도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을 하지 않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도로과에서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왜 투자유치과에서.
도로과에서는 관리를 앞으로 진행하면, 도로과에서 진행을 해야 맞지.
그리고 도로과에서 지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도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투자유치과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일단 사업 자체가 2008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대산공단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해서 2008년부터, 꽤 오래 전부터 추진은 했던 것으로.
저희가 자료상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때도 도로과에서 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아, 그때 시작 자체를 당시 기업지원과에서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 이수의 위원
- 그 도로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해요?
그거 4차선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일부 4차선이고요, 전체는 4차선으로 해야 되는데, 1.9km 구간 중에 전체를 못하고 가운데 950m 정도는 그냥 2차선으로 여태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거기를 확장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확장을, 지금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작년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리했더라고요, 다 털어냈더라고요.
관련 예산이 현재 3,8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 3,800 가지고 현재 건물 두 동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최소한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바로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냥 남아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라도 철거하려고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해야 맞지.
그것을 투자유치과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관리도 그렇고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단지 내라면 회사에서 도로 개설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해서 시가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 외적인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행을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이야기 했을 때 보면 삼길포항 공중화장실 긴급 보수 공사가 2,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것은 2,500만 원이 되고요.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공사를 하는 동안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므로 이것을 500만 원 임차했다는 이야기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공사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사고 난 시점이 아까 2월이라고 했는데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2월 18일인데요.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에 충돌하면서 외벽하고 타일하고 세면대 쪽 파손이 됐는데, 가해자 차량 보험회사인 DB손해보험 하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빨리 보수라든지 이뤄져야 될 부분이라 저희들이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에 2,500만 원 배상으로 협의해서 받았고요.
세입을 잡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출에서… 지금 빨리, 우리 주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빨리 보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 보수하는 기간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임차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어서.
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세웠고요.
현재 공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지는 않고요.
지금 좀 뭐하면, 거기가 공중화장실이 삼길포항에 2군데인데, 지금 1군데가 파손이 돼서 사용을 못하는 실정이라, 저희들이 임시 간이, 지금 임차 형식으로 해서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공사 보수는 이번에 여기 1회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되는 대로 바로 보수 공사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500만 원 상당의 파손이 됐다고 하면 투입되는 돈도 2,500만 원이 들어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임차료는 별개로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이 들어가고 500만 원은 이 임차료로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김용경 위원
- 다음은 예산안 409쪽을 보시면, 우리가 환경교육도시 운영에 관해서 1억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우리가 소위… 이게 직영이 아니죠? 쓰이는 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사업비 집행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용경 위원
- 예.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 부분 위탁해서,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에 있어서 보면, 거기 세부 설명 자료를 보면 초등 5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록이 이렇게 정확하게 올라온 것입니까?
5학년만, 6학년… 뭐, 이런 데라든지, 왜 5학년만 지정한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전체…
- 김용경 위원
- 대상 말입니다, 이 교육 대상이.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이 사업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봤는데요.
1억 원,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으면서 국비가 매년 5,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시비를 포함해서 1억 원… 하는데요.
- 김용경 위원
- 시비를 5,000만 원, 국비 5,000만 원이 되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런 부분이고.
크게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요.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 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마을 리더 환경 교육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이 키운 아이들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전체를 다 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
- 김용경 위원
- 아, 이게 교육청과 협의에 따른 학년 편성입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이번에 국비 5,000만 원에 시비 5,000만 원으로 해서 1억이… 소위, 우리 시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환경 교육, 정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처음 시행하는 해이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시면서 어떤 콘텐츠도 새로 발굴하고 해서 알차게 잘 교육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07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기후 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에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 국비가 감액이 돼서 서산시도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한석화 위원
- 대기질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심해서 폭설, 폭우 등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국비가 감소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서산시를 위해서는 이 대기질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서산시가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하는 추세로 계속 갈 건지.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 부분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부분이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서 조금 감소가 되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희 시비도 감한 부분이고요.
- 한석화 위원
- 예.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에서 대기질, 이 부분은 현재로서 크게 계획되고 있는 것은 사실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환경부라든지 도와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엊그제 안효돈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때 말씀하셨지만 환경영향조사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대산 4사, 5사 대산산업단지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고 서산시 전체적인 대기질 문제도, 서산시가 꾸준히 그 예산을 투입시키고 세우고 실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서 기후 변화 대응 및 대기질 개선에 관한 예산은 얼마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본예산 2022년도.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죄송한데, 지금 그 기억은 정확히…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2022년도와 2023년도 본예산에 세우셨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한석화 위원
- 예, 그리고 2022년도 본예산과 1차 추경,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1차 추경 똑같이 해서 비교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예산이 감액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비가 줄어들더라도 서산시는 대산 5사도 있고 기업 도시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가 줄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을 잘 세워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 질문하신 407쪽 관련해서 제가 종합적인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정부 시책이 환경부장관 경질론까지 나올 정도로 환경 정책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여기에 관심… 지금 환경을 논하지 않고 뭐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냥 말로써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08쪽,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 원가 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선 질의를 드리면 지금 수소충전소가 작년 22년도, 그리고 현재 위탁수수료를 얼마 주고 있나요.
7.15%? 그 수치인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가스기술공사?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한국가스공사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적자가 얼마 정도 되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운영상 적자를 말씀, 어떤…
- 문수기 위원
- 우리 시에서 가스를 구입해서 일단은 주죠?
그리고 위탁수수료를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판매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를 주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도 포함되고 가스 구입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위탁 줄 때 유인이랄까, 위탁하는 기업에게는 한 10% 정도 산정, 용역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의 이해가 맞는다면, 가스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 문수기 위원
-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가스를 구입해서 위탁 업체에 주고, 수소충전소에.
우리는 위탁수수료 7.15%를 주고 판매 대금은 우리 시가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 가스 구입을 직접 합니다, 저희가.
구입비까지 다 나가는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구입 비용이 있고 판매 대금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오는데.
전체적으로 흑자, 적자의 개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가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흑자로 돌아섰는지.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니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연으로 정산을 하는데요.
- 문수기 위원
- 작년도.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작년에는 저희가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kg 단가가 현재 7,8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인근 시·군에서는 8,800원 정도로 판매가 되고, 그래서 1,000 정도의 갭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 문수기 위원
- 정확하게 그게 안 되어 있으면…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게 한 1억 정도, 7, 8,000에서 1억 정도.
- 문수기 위원
-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도.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우리 시에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그 수치를 좀 파악해서 1년 단위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파악해서 드리는데요.
적자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시비를 추가해서 시민들이 싼값에 수소를 우리 서산 시민이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끝났나요, 작년 11월에? 혹시 아시나요?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이 끝났는지.
작년 11월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끝났는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왜냐하면 작년도에 단독 보도된 기사가 있습니다.
위탁 업체 한국기술가스공사에서 우리 수소충전소를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시켜서 위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답변을 줬고 기위탁 업체인 기술공사에서는 “환영한다.”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작년 7월에.
그런 답변이 왔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끝났는지,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수소충전소가 들어가는 곳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지금 계속해서 가스기술공사에 용역을 계속 줄 생각인가요, 위탁을?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니요,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했던 시설관리공단 하는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가스기술공단 측에서는 사실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우리 시에서 만든 시설공간에 꼭 간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용역은 무슨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원가 산정 용역?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원가 산정 용역은 제가…
아, 이것은 한국기술공사와 3년간 위탁 계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끝납니다.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여기가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부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3년간 위탁 계약이 끝나는데 새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가 산정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전체적인 틀이,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작년 7월에 수소충전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스기술공사에서 “운영이 어렵다.”라는 게 작년 7월 이야기고.
그때 당시에 작년 기준 11월에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수소충전소를 가지고 오겠다고 이야기했고.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좋다, 우리도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 원가 산정 용역이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끝났는지, 거기에 수소충전소가 편입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만약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거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 올해는 2월, 3월이니까 2022년도에 어느 정도의 운영 상태가 돼 있는지, 원가 산정 용역을 해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때 당시가 제가 있었던 그때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그쪽 기술공사에서 공식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기술공단을 세워서 여러 시설을 한다는 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그때 단편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적자가 나서 안 남는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희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희망한다고 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가스를 구입해서 공급을 해 주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판매 대금은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고,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시에서 구입은 안 하고요.
거기 충전소에서, 가스기술공사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전체 다요?
우리 시에서 가스를 공급해서 주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닙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면 거기 공사에서 가스를 구입해서, 창신화학 저기에서…
- 문수기 위원
-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도 나가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위탁 비용에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가스 구입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정확한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것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
- 문수기 위원
- 위탁 수수료는 몇 %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위탁 수수료가, 저희가 한 10% 내외로.
- 문수기 위원
- 아까는 7.15%라면서요.
바뀌었어요? 그게 연 단위로 바뀌… 3년 계약하면 계약 당시애 위탁 수수료 그대로 가는 것 아닌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것은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수수료 부분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 문수기 위원
- 아니, 재계약 하기 위해서 원가 산정 용역을 하는 거지, 3년 단위로 하면, 위탁 수수료가 결정된 대로 3년을 가는 게 아니냐는 말씀인데요?
7.15%였는데 몇 달 만에 다시 10%를 준다고요, 위탁 수수료를?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니, 10%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파악한 것은 10% 정도 내외로 위탁 수수료가 든다는 말씀을.
- 문수기 위원
-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전에 위탁을 주면서, 수소충전소는 국가 시책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 정책이었고, 지금은 안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당시에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국가 시책에 대한 사업에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2년도 사업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이 생겨나는데 거기에 편입을 시키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한국가스기술공사에 그대로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시에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얼마큼 되고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계획, 확인해서 위원들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예산은 어찌됐든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기 위한 원가 산정 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 데이터는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야 원가 산정 용역은 제가 볼 때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정확히 파악이 되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요구드렸던 자료들을 주시는 게 더 확실한 데이터가 될 것 같으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것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 차 배출 가스 저감 장치가 있죠?
그게 왜 예산이 자꾸 줄어들죠? 408쪽 하단 부분.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지금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은 아까 위에 전기차, 화물차, 이런 부분과 같은데요.
정부에서 그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내려왔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보니까, 그동안 5등급 차량이 많이 감소해서 5등급 차량들 삭감이 많이 됐고요.
그 대신에 일부는 4등급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4등급 차량으로 약간 조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자동적으로 해서…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수요 조사는 해 보셨나요, 홍보가 부족한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것은 조기 폐차가 크게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시비를 추가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보면 도시 쪽은 저거 한데, 시골 쪽에 가보면 아주 노후 한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저감 장치를 안 달고 그냥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운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수요 조사를 해서, 홍보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저감 장치를 안 하는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홍보가 덜됐다기보다도 저감 장치를 못 다는 차종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안동석 위원
- 아, 못 다는 차도 있다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매년 연초에 사업주에게 저희들이 그 명단을 확보해서 안내 공문이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몰라서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삼길포 화장실 관련해서요.
삼길포항은 1종어항이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국가어항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사실은 시설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고, 지자체에서는 그냥 관리만 하는 건데.
지금 삼길포 내에 화장실이 2개 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2개가 다 태생이 잘못된 거잖아요.
저 서쪽에 있는 것은 건축물이죠?
동쪽에 지금 부서진 것은 가설 건축물이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패널.
- 안효돈 위원
- 삼길포항이 ‘서산 9경’ 중에 하나고.
서산시에서는 외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데예요.
화장실을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동쪽에 있는 것은 해수부로부터 받을 때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제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여차여차 해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가설건축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종어항에 가설 건축물로 화장실을 지어 놓고 “서산시, 너 받아라.” 한 거예요.
우리는 덥석 그걸 받았네.
이 유지관리 보수는 해수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서산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본래 안 좋은 물건을 거기에 놓고 서산시에 맡긴 것밖에 더 되나요, 떠넘기는 것이거든요, 자기들 예산 아끼려고.
이거 계속 해서 아마 이 부담을 서산시가 안고 갈 것입니다.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청결하지도 못하고.
아주 중요한 관광지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이거 해수부하고 해양수산과 하고 협의하셔서 이 화장실을 다시 짓는 것으로 협의 좀 해 보세요.
세상에 1종어항에 조립식 가설 건축물로 화장실을 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이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랑 한번 해서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이거 돈 들어갈 거 뻔히 알면서 서산시가 받은 거예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해수부 하고 협의 좀 한번 해 보세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15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415쪽, 서산시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이 있거든요?
이것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이 친환경에너지타운 타당성 용역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용역을 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입니다.
양대동 소각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을 이용하여 저희가 스마트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신청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기본설계비, 타당성 용역비,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1억 2,800만 원을 올렸고요.
당초에는 공모 올리기 전에 타당성조사나 용역을 사전에 해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한시적으로 하기 전에 올려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은 이미 했고요.
신청은 이미 했는데, 현재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결정은 올 상반기 중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내에, 옆에, 우리 부대시설로 법상 짓기로 했던 것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거기가 수영장인가요, 목욕탕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물놀이 시설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물놀이 시설하고 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카페, 이런 것들.
- 문수기 위원
- 지금 물놀이 시설도 사실은 여기 열로 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여기 자원회수시설 부지에서 1km 열배관을 깔아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금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도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대단위 비닐하우스 단지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비닐하우스에 수출하는 토마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약재배 해서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지 않고 이 폐열이 충분히 가능한 용량이라고 하면 스마트팜 말고, 지금 작년도 추경 본예산 때부터 제가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면서 부대시설이 부족하다, 미비하다, 관련 규정 따르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심지어는 굴뚝에 전망대 이야기까지 하시는 마당에.
이 폐열로 부대시설,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은 어떤가.
스마트팜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시의, 폐열을 이용한 선례가 있나요? 스마트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금 우리 소각시설에서 말씀인가요?
- 문수기 위원
- 소각시설이든 뭐든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시설에 대한 선례가 있느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금 이웃 태안에 서부발전에서 열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과 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1km 열배관을 깔아서 스마트팜을 하기보다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위험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일단 배관 길이 자체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면서,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다른 부분도 챙겨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시설에 그 아이들 놀이시설이라든가 그물망에서 놀 수 있는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은 안 나왔으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또, 발전 터빈을 준비해서 1년에 한 10억이나 그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설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관련해서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한 1만 3,000㎡쯤 되는데, 평수로 한 4,000평쯤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은 그러면 별도로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매립장 안에, 저희 매립장, 화재 났던 옆에 땅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위치가, 이 위치가 거기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땅은 소유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서산시 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 땅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아, 저는 이런 시설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바로 소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여열을 이용하는 건데.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스팀을 1kg 보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전기터빈을 돌리고, 발전기를 돌리고 난 다음에 스팀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좀 잘 구상해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하고도 충분히 남는 열들을 쓸 수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장차 바람직하다.
이런 사업은 잘 궁리해서… 원주 같은 데 가면 이것 가지고 화훼 단지를 집중적으로 크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경제성이 있어요, 난방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정말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광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440쪽.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세부사업설명서 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어디…
- 문수기 위원
- 440쪽,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관광 산업 타당성조사 용역, 이게 어떤 건지.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이 사업은, 부석 고북 사기리에 있는 폐사일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9개, 9개, 45m짜리 9개 하고 30m짜리 9개가 있는데요.
그 산업시설에 전망대라든지 이런 시설과 그리고 간월호 A지구와 연계해서 관광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관광과장 김덕제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세컨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원기
- 예.
- 관광과장 김덕제
그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동안 여러 곳 장소를 섭외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거의 확정된 곳은 한우목장 쪽을 그분들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용현1리에 문수사 입구 쪽, 거기에 한 90가구 정도가 있는데 거기 한우목장과 잘 어울리게 마을이 있고.
그리고 또 주택도 토지하고 건물과 소유자가 달라서, 조금 폐가로 이렇게 머물렀던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어서 443쪽부터 444쪽까지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약 30억이 들어와서 증액돼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 관광과장 김덕제
아, 이것은 간월도 관광지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 이행 보증금을 우리가 청구해서 올해 1월 26일에 수령을 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거 받으신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10% 받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잘하셨습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요, 일단 사업 무산된 게 좀.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마무리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사업이 무산된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받을까 말까 의심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예산안과 상관없는데 하나만 더 부탁 좀 드리려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지난 일요일에 황금산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아시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보니까 봉사단체들이 가서 썩은 밧줄을 제거하고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봉사 단체가 할 게 아니라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게 해야 맞죠.
- 안효돈 위원
- 그게 맞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것 때문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황금산 계획에서 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그거 뭐, 데크 하자는 게 아니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일단 이렇게 위험 사고가 나고 안전사고가 나고 하니, 그것에 대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안전시설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민간 봉사 단체들이 먼저 가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부탁 좀 드릴게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8분 정회)
(14시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61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465쪽이거든요.
상소선 관련된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상소선.
이 노선이 계속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소선이 소중보건진료소부터 성암저수지까지 내려오는 길인데, 그동안에 보상을 추진했고요.
보상이 지금 완료가 거의 돼서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이거는 계속비네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똑같이 운산면에 서거선이 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처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비인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서거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여기가 홍천선에서 천에서 거성3리 회관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
그동안에 보상이 줘 있는 상태에서 토지 협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이번에 설계를 우리가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우고 바로 발주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공사해서 마무리를 짓는 노선이거든요?
그동안에 추진한 기간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오래 됐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 밑에 용현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거기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마애삼존불로 올라가는 길, 거기까지 이번에 공사하고 추후에 나머지 설계해서 보원사지 연결하는 부분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도로들이… 어떻게, 서거선 같은 경우에 통행량이 많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어디, 저기 용현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효돈 위원
- 서거선.
- 도로과장 이종민
서거선이요?
거기가 지금 해미 쪽에서 넘어오는 길은, 지금 여기가 확장이 된 상태인데 거기가 병목 현상이 생겨서 차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해미 쪽에서 운산, 벼를 수매하고 정미하는 데, 거기까지 농작물을 싣고 다니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구간을 넓히는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농어촌도로를 시작해 놓고 매듭 못 지은 도로도 많이 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50개 노선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그 이후에 추진 안 된 부분은, 실효 된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50개 노선에서 투자를 2025년까지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실효된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토지가 협의된다고 하면 새로 포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도로라는 게 빨리빨리 포장하면 좋기는 한데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얘기거든요.
서거선 같은 경우는 추경에 지금 한 9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9억 정도면 이 도로는 다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 도로과장 이종민
마지막 마무리 되는 구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마무리 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제 시작하는 거라면서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해미 쪽에서.
그동안 홍천선까지는 돼 있고, 홍천천에서 여기 거성3리까지만 확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마무리해서 그 노선을 종료… 이제 공사가 끝나면 마무리 되는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는 토지 협의만 됐고 공사는 안 한 거로 알아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간중간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조금 해 놓고 끊어버리면 더 위험해요.
그래서 시작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 시작하지 않은 부분은 좀 후순위로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선은 생기지 않도록…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63쪽을 보면… 보셨나요?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이게 장기 미집행에 대한 보상 내역이잖아요?
보고 계신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먼저 번에, 이게 대로1-3, 0.72km는 완료가 된 것이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지금은 이게 2차로 되는 게 1-26호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때 당시 하고 지금 보상비 차이가, 시차가 나면 이런 때는 증가율을 보통 얼마나 잡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그냥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까?
그때 당시 사업 계획을 잡아서 보상할 때와 2차로 보상 될 때와.
- 도로과장 이종민
토지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따라서 보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보통 우리가 증가율에 대해서는 그때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 이야기인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토지 보상 법에 10억이 넘어가면 도에서 한 분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한 분을 추천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천할 수 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동의를 받아서 추천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그 편차가, 감정평가사의 편차가 10% 이상이 나면 그 자료는 써먹지 못하고 10% 이내의 편차가, 공차 안에 들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산술 평균을 해서 그 가격을 책정해서 그 면적을 곱하기해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보통 공차 부분에서 해당되는 내용이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보상이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 다 다르지만, 지금 땅값이 싸면 땅을 다 사 놓으면 좋은데, 서산시 재원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예산이 집행될 때,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알아본 내용입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리고 양대선 같은 경우는 기존 1차 양대 동아아파트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한 1.3k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양대동, 석남동… 삼성아파트 지나서 초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우리가 추정하기에 130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부터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주기 시작해서, 이게 한 2026년까지 우리 계획상에는 마무리 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삼성아파트 지나서 그게 서령초등학교인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거기까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거기까지 구간이 정리가 된 거죠? 계획이.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재원이 시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65쪽 양림선, 그리고 466쪽 시도 7호선.
지금 도로 개설 공사가 쭉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2개의 투자 심사가 조건부 투자 심사로 돼 있는데, 그 2가지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인가요, 양림선 하고 시도 7호선만 조건부 심사로 승인이 됐거든요?
- 도로과장 이종민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뤄진 부분이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자료로 주실 것인가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봉학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예, 도로시설팀장 이봉학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림선 하고 시도 7호선의 투자 심사 시 조건부 사항은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원은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자료로 좀 주시면.
-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조건부 동의인데, 투자 심사가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그 2가지만 조건부 동의 투자 심사 같았거든요.
- 도로시설팀장 이봉학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다음.
과장님, 468쪽 위험 교차로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세부 사업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업이 아니고 용역인 것 같은데요?
보고 계신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보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위험 교차로 개선 사업, 회전교차로 용역하신 거 맞죠, 이거?
- 도로과장 이종민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보면 증가된 이유는 신규 사업 대상지 추가.
신규 사업 대상지 추가에 따른 예산 증가로 되어 있는데.
신규 대상까지… 지금 용역을 준,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용역을 준 곳이 정해져 있나요, 몇 군데인가요?
어디, 어디.
- 도로과장 이종민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 지금 위험 교차로 개선 사업 속에 본예산이 5억 서 있고.
이번에 1억 5,000을 해서 전체 6억 5,000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속에는 회전교차로를 타당성 조사해서.
어디를 할 것인가,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검토하려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속에는 오사리, 늘푸른오스카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1억 5,000 부분은, 푸르지오 2차 공사…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 태안에서 오는 방향이 바로 푸르지오 정문으로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파트가 준공되면 우리가 거기 구간을 통로박스 속에 차가 진·출입을 못하고 태안에서 바로 푸르지오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감속차선을 설치해 달라고 1억 5,000 예산을 세운 부분이거든요.
- 문수기 위원
- 태안에서 서산 진입하는…
- 도로과장 이종민
태안에서 푸르지오 정문으로 진입하게.
- 문수기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그 옆이 부채도로로 돼 있잖아요.
- 문수기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부채도로를, 우리가 옹벽을 쌓아서 본선 차도 높이를…
- 문수기 위원
-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 도로과장 이종민
맞춰서, 태안에서 푸르지오 정문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 문수기 위원
- 1억 5,000 증가분은?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상지 한 10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한 2군데는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문수기 위원
- 아,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이 사업에 사업과, 용역과 함께 묶여 있는 것인가요? 이 예산에?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사업하고 용역하고 묶어서… 추경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회전교차로 관련된 것은…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회전교차로는 어디를 회전교차로로 해야 좋은지에 대한 대상지 파악을 위한 용역이고.
- 도로과장 이종민
대상지를,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그전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그거였잖아요.
회전교차로 대상지가 지금 용역, 여기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대상지 선정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본 것이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 대상지가 있죠, 몇 군데 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 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용역 대상지?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그 용역하고 이번 추경 1억 5,000은 푸르지오…
- 도로과장 이종민
추경 1억 5,000은 별개로, 푸르지오 2차.
아까 말씀드린 태안에서 오는…
- 문수기 위원
- 예, 어디인지 알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감속차선을 위한 사업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용역 사업에?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지곡 오스카빌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곡 오스카빌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 도로과장 이종민
거기 오사리사거리가.
- 문수기 위원
- 얼마 전 사망 사고도 있어서.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가 오스카빌을 진입하려다 보면, 우회전해서 또 좌회전 들어가거든요.
- 문수기 위원
- 알고 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 이런 큰 차는 꺾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전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 들어가는 입구를 약간 넓히고 거기에 회전 반경을 넓혀주고, 또 그 토지가 협의가 되면 반대편 땅을 사서 인도로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 문수기 위원
- 그 비용은 1억 5,000에 포함돼 있는 것인가요, 기존 본예산에…
- 도로과장 이종민
당초 5억 속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수기 위원
- 용역 사업 속에?
그 사업까지?
- 도로과장 이종민
교차로, 받은 사업 속에.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회전교차로 용역 사업 속에 포함돼 있다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이것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한꺼번에 다 묶어서 회전교차로 용역 사업에, 실제로 실시하는 사업,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푸르지오 정문 진입 도로 사업…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예산안상에는 본예산에 서 있는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명시가 안 됐을 뿐이죠.
- 문수기 위원
-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를 혼내시면 안 되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혼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 문수기 위원
-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본예산에서 예산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 문수기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도 여기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 문수기 위원
- 예산팀장님.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문수기 위원
-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이라서 용역 사업하고 따로 새로 추가 되는 개설 사업하고 묻어서…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에 표시도 안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질문을 안 하면 모르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 교차로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요.
그게 회전교차로 전환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방안 수립 용역으로 3억이 서 있고요.
그게 아마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곡, 그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 교차로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 5,000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신 게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본예산 하고 합산해서 이 수치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통로박스… 태안에서 서산 들어오는 통로박스.
제가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는데요.
통로박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푸르지오 들어가는, 그러니까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예천 중흥 아파트 쪽으로.
서산시에, 시청에서 나갈 때 좌회전해서 다시 꺾어져서 들어가는.
얼마 전에 거기 통로박스 폭을 넓힌, 길이를 넓힌.
제가 시정 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부분, 통로박스 막는 전제로 교차로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국장님께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실 때 푸르지오 2차 입주가 시작되면서 아침 출퇴근 시간으로는 통로박스 마비 상태가 오는데.
그리고 제가 도로과에, 작년에 시정 질문 전부터… 만약에 통로박스를 이 상태로 둔다면.
두더라도 차를 교행 하게 하려면 인도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단차를 둬서.
그런데 그것 역시 담당 부서에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인도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일반인들, 보행기를 몰고 있는 유모차.
그냥 단차 없이, 인도 없이, 그 통로박스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그것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사거리 말씀하시는 부분, 통로박스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작년에서부터 경찰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천사거리 하고 푸르지오 2차 들어가는 입구 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거기는 교차로를 할 수가 없고, 다른 대안으로 거기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유턴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 문수기 위원
- 그 경찰서 협의 이야기는 계속 되는…
- 도로과장 이종민
아, 경찰서 협의가 아니고 교통안전공단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도 대안으로 이 관계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도로를 들어 올리고 기존에 통로박스를 사람 다니고 이쪽에서 예천사거리에서 다니는 것은 통행하되, 종합사회관 쪽에서 내려가는 것은 못 가고, 올라오는 것도 못 가고 막고 사거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통안전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예천사거리에서 센스빌 쪽으로 가는 방향, 가속차선 끝부터 280m 앞으로 지나야 교차로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재보니까 한 100여m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교차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경찰서에 김명규 경위 있을 때부터도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 경찰서에서 답을, 이거 하라고 용인을 안 해 줘서 여태까지 추진을 못한 상황이고요.
이것하고 또 아까 앞에 말씀드린 통로박스 관계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조직이 다 바뀌었습니다.
과장, 팀장, 담당자까지 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교통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협력해서, 경찰서에 가서 협조 좀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 문수기 위원
- 지금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롯데마트사거리에서 여기 서희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는 100m도 안 돼요, 교차로가 설치 됐죠.
여기는 교차로가 설치 됐다고요, 신호등이.
여기는 이 거리보다 훨씬 멀어요.
그리고 그 논리로 안 되는 것을 결국에는 한 게 중앙하이츠에서 들어오면서 제한 속도 60km를 걸고… 거기 교차로를 설치했어요.
가속차선이어서 안 된다는, 그것 말고.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논리를 이야기하셔야 된다.
와서 봐라, 출퇴근 시간에.
720세대가, 푸르지오 2차 아파트 주민이 다시 생겨났는데, 여기 통로박스가, 이 통로박스라는 개념이…
제가 통로박스 관련된 관련 법률을 다 찾아봤는데, 이 통로박스가 사실은 최초 차량 쪽이 아니라 위에, 공중에 차선을 놓을 때 이 지역과 이 지역, 단절되는 것을 약간은 교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통로박스 자체가 차량이 통행하거나 이게 아니라 농기계, 과거의 농림 시절에 그런 형태여서.
이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신호기 닿는 데까지 거리가 문제여서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경찰서에도 다 했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도 말씀을 다 했는데…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해서 여기 푸르지오 아파트와 예천2편한세상, 그다음에 서남초등학교 가는 어린아이들의 통학로, 보행 환경, 이런 것들이…
여기 이 교차로가 설치되지 않으면 어렵다.
만약에… 어떤 것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느냐 하면, 제가 어제 점심 때도 여기를 가서 확인을 했는데, 과연 그 정도의 면적이 나올까라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을까.”라는.
신호기를 달아서 할 수 없다고 하면 회전교차로를 달아서 원활하게 흐름이 갈 수 있게끔, 통로박스는 막고.
통로박스가 있으니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문제가 없다는 인식보다는 통로박스의 개념은 보행자들 통행하는, 내지는 거의 배달 오토바이 통행하는, 이런 정도로 놔두고.
통로박스를 막은 상태에서 이 교통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꼭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서산시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권한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안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수차례 우리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다 보니까.
- 문수기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은 답답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위원님들이 그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도로개설공사들이 쭉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기존 예산 중에, 효성-법원 간 도로.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지난해 말로 나머지 2억까지 전부 다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제가 서면 질문을 했고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요.
3월 6일부터 공사를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12월부터 공사가 중지돼 있다가 서면 질문이 들어간 다음에 3월 6일부터 공사를 재개한다고 했는데, 중단된 이유는 기온 급하강, 강설, 이런 것으로.
제가 3월 6일부터 사진을 찍었어요.
쭉 5일째 찍고 있는데, 이틀 빼놓고, 똑같아요.
지금 나머지 공사, 거기 잡석까지 깔아져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깔고 신호기 설치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다 타설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7월에 개통식을 한다고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 주민들은 민원이 뭐냐 하면, “왜 이것을 안 하냐, 왜 7월까지 가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 달라, 물어서 알려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 도로를 통해서 태안, 대산, 그다음에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재개 일을 3월 6일부터 해서 벌써 일주일 이상이 지났는데도 왜 안 되고 있죠?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거기가… 지금 보시는 부분하고, 이해 못하실 부분은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속에는 지하 매설물이 들어갑니다.
상수도도 들어가고 하수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신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이런 지하 매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공사를 하고 나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거 보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거기를 만져서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부분도, 아스팔트 포장…
- 문수기 위원
- 그것은 질문 안 드렸으니까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 나머지 잔여 공사는, 과장님 혹시 죄송하지만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공사 해지하고 나서 8월까지가 공기인데.
제가 거기 현장을 빨리 서둘러서, 6월 말 안에 개통할 수 있게끔 다 하라고 얘기는 해 놨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왜냐하면 이게 공사를 해도 공히 있는 부분인데.
과장이 하라고 해서 공사를 후딱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공사하는 부분도 일정별로 사업자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이런…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더 이상의 내용은…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더하는 것은 예산과는… 내용은 예산과 관련이 없이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서면 질문을 통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신 거죠?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위험 교차로 개선 사업에서 오사사거리 진입로 예산이 나왔기에 여쭙습니다.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그 사유지를, 사유지 주인, 토지주를 혹시 만나보셨는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그 이후에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한석화 위원
- 감정평가 하셔서 살 수 있으면 사겠다고 하셨는데, 좀 빨리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사고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고가 잦아서.
좀 서둘러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나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토지주를 만나서 땅이 얼마큼 들어가는데,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 한석화 위원
- 예,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나올까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 도로과장 이종민
한 4월 정도면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설계가 나와야 우리가 편입되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토지주를 만나서 협의는 해 보려고.
- 한석화 위원
- 예, 저희 주민들의 관심이 되게 많아서, 얼마 전에 ‘숨은 자원 찾기’, 이완섭 시장님께서 지곡면에 오셨는데.
거기 새마을지도자 남자 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고가 났었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사고가 났었다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안 된지 알고,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된 줄 알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고, 그것을 면장님이 저한테 말을 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한석화 위원
- 4월에, 4월 중에는 아마… 알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아주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463쪽입니다.
미불용지 부지 매입에 관한 건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불용지라고 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여기 미불용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다 돼 있는데,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 김용경 위원
-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과거에 도로를…
- 김용경 위원
- 이거 소송에 의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아,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왜 이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소송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적시가 돼 있죠?
과장님, 이게 당초에는 11억 5,000 중에, 지금 우리가 증감에서 보면 6억 5,000이 증감이 돼 있잖아요, 1차 추경 예산안에.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아, 이것은 소송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매년 우리가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신청 받아서, 감정평가 해서 보상금을 지급…
- 김용경 위원
- 소송이 아니라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왜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소송 건은 따로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건 뭐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오기 발생…
- 김용경 위원
- 오기라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아니, 과장님.
하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오기를 여기에 이렇게 적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예산서가 아니고 보충… 제가 그것을 못 봐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 김용경 위원
- 혹시 저기 세부 사업 설명 자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과장님 좀 드려 보세요.
(설명 자료를 전달)
표기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이게?
- 도로과장 이종민
사유가 여기에 보면, 미불용지 추가 신청에 따른 보상액 증가라고 써 놨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소송비용을…
- 도로과장 이종민
소송이라고 얘기는 여기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없다고요?
(대답 없음)
한번 앞에, 위에 장에 잘 살펴보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아…
- 김용경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원칙적으로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 시행 이전에 보상을 해야 하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하여튼 안 됐기 때문에 소송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또, 소송이 일어나서 해소하니까 당연히 소송비용을 포함해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소위 얘기해서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사업 목적에 있는 소송에 의한 보상금 지급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머지 부분… 11억 5천 보상 주는 부분은,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상이 왜 안 됐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옛날 같은 경우는 상속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관계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공식 날 받고 공사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글쎄, 그래서 미불용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 이전에, 우리가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원래는 이뤄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를 해 놓고 보상금을 못 줬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그것이 소송을, 절차를 거쳐서…
- 도로과장 이종민
소송은, 아니…
- 김용경 위원
- 한 거는 아니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것은 사업 목적상에 있는 “소송 등에 대한 지급”은 표현이 잘못된.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체는 왜 된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이게 지금 1, 2년 된 것이 아니고, 서산 시내에 보면 시가 형성된 게 한 4, 50년 넘었지 않습니까?
- 김용경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부분들.
그것은 자손들이라든지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해서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 줄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 말고도 지방도도 그렇고 국도도 그렇고 다 미불용지가 발생되면 다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공식적인 문서에 이런 것을, 오기를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 도로과장 이종민
아, 죄송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안 되는 것입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다음부터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추경 예산안이 580여 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다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추경이라고 해서 가벼이 보고, 본예산이라고 해서 중대히 다루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좀 주로 살펴보시고.
다만, 착오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제안을 한번 합니다.
아까 문수기 위원님께서 얘기했었던 그 부분은 나중에 교통과하고 우리 도로과 하고 협업해서 같이 한번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개선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은 추경 예산안 심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만 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다음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특별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특별교부세는 단위 세부 사업에 이렇게 딱 정해서 오나요, 아니면 포장공사, 농어촌도로 개설 공사,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오나요? 특별교부세?
- 도로과장 이종민
아, 사업 명칭이 다 정해서 오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단위 사업별로.
- 안효돈 위원
- 어떤 도로 포장 공사, 이렇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딱딱 정해서 오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특별교부세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신청하는 것인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서 포괄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이 도로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필요하니 이렇게 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거네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산면에…
읍·면이 다, 농어촌도로든 뭐든 도로가 시급한 것은 거의 다 비슷할 텐데.
4개 노선에 45억이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특별히 운산면에 이렇게 많이 도로 개설비로 편성한 이유라도 있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산면이 특별히 예뻐서 더 주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운산이 최고 낙후돼 있고 도로 포장률이 제가 와서 보니까 제일 낮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농어촌도로 노선 수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동안에 숫자가 운산이 숫자가 좀 덜됐다는 결론, 반영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런 것을 좀 반영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도로 포장률이, 운산면이 제일 낮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지금 운산·부석·팔봉, 이런 데가 낮고.
높은 데는 성연, 성연 같은 데는 한 60%도 넘게 포장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한두 개 노선에 더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도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이 돼야 다른 읍·면과 밸런스가 맞춰 가는 상황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 마음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도로과에 와서도 포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전체적으로 고루 그렇게.
소외 안 당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3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이 이번에 되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이번에 용역하기 위해서…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직·성명 좀 말씀하시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천사거리 교통 관제 시스템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 아까는 도로과에 자체가 안 올라와 있어서 그렇고.
이번에 이것은 아까 문수기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이것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게 설치가 되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지능형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투자하기 위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천사거리가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푸르지오2차가 들어오면서 앞에 평면교차로, 그 부분에 사실 교차로가 신설돼야 하는데.
저희가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에 질의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교통영향평가에는 거기가 안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이외에 저희가 따로 평면교차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앞으로도 지능형 교통 체계를, 국비 확보를 위한 교통량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푸르지오2차, 이쪽과 종합사회복지관 그쪽 2군데의 교통량을 좀 파악해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평면교차로를 만드는데 좀 기본적인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하면.
사실, 우리가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요가 생겼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통로박스가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은, 설치될 때는 인도를 위해서 설치가 돼 있다, 아까 문수기 위원이 설명을 일일이 다 잘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수요가 생긴다고 하면 기존의 교통 체제 하고는 소위 이야기해서 다른 교통 체계가 필요에 의해서 생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리상도 아까 도로과장, 그런 말씀을 하셨고.
문수기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서희아파트 구간 하고 지금의 주공아파트, 그러니까 푸르지오에서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그 구간이 그렇게 거리의 편차가 있기도 하고.
또, 교통조사기관에서는 “너무 짧다.” 이건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그전까지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는 거지, 어디 다른 지역에 적용되듯이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 요구가 왜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번에 아까 도로과장님에게도 공식적으로 한번 그렇게 협업을 한번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통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도로과와 협업해서 서산 시민이 안전하고 진짜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여건, 도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도로과 하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우리 실무자가 한 10번 이상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부정적인 답변만 계속해서.
사실은 이 데이터를 좀 잡아서 한번 경찰서에 다시 제기를 하고.
아까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약간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중앙하이츠 입구 쪽 하고 서희아파트, 저기 법원삼거리, 그쪽 그 부분도 충분히 경찰서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가 축적된다고 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교차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그렇게 안전을 담보로 해서 교통 신호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예산안 481쪽부터 482쪽까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어저께 공유재산 심사할 때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가 택지개발지구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택지개발을 어디에서 했죠?
- 교통과장 김기수
도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도시과에서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도시과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이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 분양을 한 거예요, 환지를 한 거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환지를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환지?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일단 환지를 하고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는 주차장 부지로 택지개발 할 때 결정된 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됐고 체비지로 결정이 된 부분이라.
저희가 그때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공공용지로 환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당초 주택조합과 시공사 측에서 “여기는 체비지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의견을 내서 결국에는 체비지로 가게 되고.
체비지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지 이후에 사실상 매각을 해서 저희가 주차장 용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조금 늦어서 공모사업을…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주차장용지가 체비지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게.
- 안효돈 위원
- 체비지는 매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소유주가 여기에 주차장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산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당초에 조성할 때 주차장용지로 하면서 나중에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잘 이해가 안 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아, 그게, 체비지는 사실상은…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잠깐만요.
양해가 되신다면 정확한 발음 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 교통과장 김기수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좀 썼는데요.
체비지를 일부러 주택조합에서는 사업을, 환지를 하게 되면 이것을 팔아서 자기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체비지로 만들었는데요.
이 주차장용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차라리 그전에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지금 주차장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시공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왜 서산시에서 이것을 사려고 하죠?
- 교통과장 김기수
이후에… 그 이전에도 이 주차장용지는 앞으로 주변에 상가가 활성화되면, 그 주변을 찾아오는 상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는…
- 안효돈 위원
- 아, 그런 것 다 이해가 가요, 과장님, 죄송해요.
그러면 이 사업자가 주차장 용도 이외로는 못 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예 못 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가 활성화가 돼서 주차난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 유료주차장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데잖아요.
우리 서산시가 그것을 대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가자는 건데, 왜 세금을 들여서 그 일을 하냐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건축법」에 보면 주차장용지더라도 30%는 상가용지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경해서 산 거예요, 그러면 좋죠.
주변 상가도 활성화 되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실질적으로는 유료 주차장으로 쓰게 되고.
유료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주차요금이 좀 많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이 거기에 주차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주변에 불법 주차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시내권에 있는 유료주차장과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그냥 이것은 두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필요해서 30% 정도는 상업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변경해 주면 오히려 상권 활성화 되고 더 좋죠.
지금 우리가 주차장으로 하려는 것은 장래에 주차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장래에 주차난이 있으면, 유료주차장으로 하면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것도 상업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료주차장으로 할 거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불법 주차가 많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그런데 이게 개인이라고 하면…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불법 주차를 단속해야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지금 그쪽도 불법 주차가 있어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도 단속은 하고 있는데…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다 시에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을 해소해 주면 좋겠지만, 여기보다 주차난이 더 심한 데도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주차난이 일어난 데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거 사업자가 주차장용지 사 달라고 하니까 사 주는 꼴밖에 안 돼요.
- 교통과장 김기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오해 사기 딱 좋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고.
또, 저희가 예산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에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필요한 지역은 실질적으로는 충남도와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사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놔도 주차장인 걸.
- 교통과장 김기수
일반 주차장은 포장도 안 하고 그냥 관리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에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타워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주변의 주차 환경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런 생각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유료주차장도 사업이거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왜 서산시가 유료주차장 업소의 사업을 침해합니까?
여기는 자기가 주차장 용도로 하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주차장용지로 만들어 놓은 데거든요?
유료주차장을 하라고.
- 교통과장 김기수
사실 목적은 체비지로 했기 때문에 주차장용지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주차장용지로 도시계획에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이 용지는 팔겠다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체비지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기부채납이 되면 좋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또, 이 지역은 앞으로 상권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건물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교통과장 김기수
주차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주차장이 필요하죠.
상권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유료 주차장으로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식당에 가면 그 식당에서 주차비를 조금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다 여기는 시가 세금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다만, 이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인데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아니면 시내 전체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다 없애야죠.
- 교통과장 김기수
주차타워를 만들고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지금 유료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유료 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주차타워까지 만들어서 유료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요.
시가 유료화 하나 민간이 유료화 하나 똑같다는 거죠.
시가 사서 주차장을 못할 것 같으면, 시가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이게 그냥 놔뒀을 때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시가 이것을 주차장으로 확보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는 데라, 체비지라는 게 본래 환지 하고 나서, 토지를 전용하고 나면 남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주차장용지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해 놓고 팔리지 않으니까 사업자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나중에 그것 가지고 주차장을 하면 되지 구태여 서산시가 이것을 사 줄 필요가 있느냐.
지금 갑자기 거기에 주차난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데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 교통과장 김기수
저희도 시급한 부분들은 시급한 부분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공영주차장도 3월 현재까지 한 13군데를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지역이 조금 상권 활성화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먼저 짓다가 현재 땅값이 약간 낮은 상태에서 저희가 구입하면 나름대로 효과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용도로 주차타워를 활용한다면 좀 더 극대화 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평당 가격이 얼마 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평당 가격은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감정평가를 안 해 봤습니다만, 부동산 쪽에 실거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현재 비공식이긴 하지만, 300 정도 얘기를 해서, 사실 제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떨까요.
아까 30% 정도 상업지구로 변경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30% 변경을 해 주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머지는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게 불법인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기부채납이 안 됩니다.
당초부터 기부채납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사실상 기부채납을 억제할 수 있는, 체비지라는 것 때문에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사실은 진행을 못했고.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상식적으로는…
- 교통과장 김기수
당초에 시공사나 조합에서도 그런 의사가 없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상식적으로 보면, 30% 상업지로 해 두면 전체를 파는 것보다 사업자 측에서는 손해 보는 것은 없거든요.
- 교통과장 김기수
그런데 개인이 아니고 시공사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의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냥 계속 방치되어 있고, 건물 일부는 그냥 자가용, 일부는 건설장비가 그냥 무질서하게 주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원래 택지개발이 그렇습니다.
몇십 년 된 데도 안 나가고 안 팔리는 데 많이 있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게 사업자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다만, 여기 제가 호수공원을 보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상당히, 차 한번 받치려고 하면 빙빙 돌고 뭐하고 이면주차 하고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보면 여기가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은 좀 공터 같이 남아 있는 데도 많이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많이 남아 있고, 이게 시비 매칭으로 5 대 5죠? 금액도.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용도 변경은 어차피 소유주가 누가 됐든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다만 30%는 그게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가능은 하다는 얘기.
- 김용경 위원
- 30%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을 현재로 봐서는 주차장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건물이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오고 하면 주차장이 부족한 실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수기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이것을 만약에 주차장 용도로 쓴다고 하면 매입을 해서 그냥 평면주차보다는 고층으로 올려서 주차 면 수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것이 감액된다든지 하면, 이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억인가요? 얼마인가요, 도비가.
- 교통과장 김기수
예, 15억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서산 시비가 삭감이 된다면.
도비는 도비만 가지고 매입을 반쪽만 하게 되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아, 그것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그거 반납을 해야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 김용경 위원
- 어렵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 매년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매년 있는 상황이라 한번 반납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도 급한 곳이 있다고 하면 공모를 못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번에 승인이 돼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이 돼야만 2층으로 올리든 3층으로 올리든 이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 예산도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 안효돈 위원님께서 조금 괜찮으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세수가, 도비가 서산시로 와서 이것이 주차 질서를 하고.
또, 개인이 만에 하나 이것을 주차 사업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그 환경이 개선돼서 이용객들이 조금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개인이 한다고 하면.
질은 좋아지지만 그만큼 지불 요건이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비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그 시공사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매입이 된 상태에서 가능한 거지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쉽지 않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그것을 한번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참, 예산 심사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예산안 449쪽 중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1억이 감됐잖아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 감한 것을, 잠홍지 둘레길 유지관리비를, 시설비를… 뭐, 자치단체에 위탁사업비를 바꿔서 했어요.
그러니까 총액은 맞는 거죠?
그렇게 한 것 맞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위탁사업비를 감한 것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한 1억 정도는 감해도 된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 안효돈 위원
- 감했고.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잠홍저수지 둘레길 유지관리비는 그냥 시설비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 건설과장 가능로
아, 이것 당초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오일펜스 유지비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농어촌공사에서 1억 가지고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농어촌공사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게 궂은일이고 좋은 일도 아니고 하니까 좀 못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한 10억, 100억이 된다면 모를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아쉬운 소리 하다가, 아, 그럼 알았다고, 우리가 그러면 직접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직접 하려고 하던 거… 직접 하려고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래서 거기 시설비의 위쪽은, 1억 세운 것은 세운 거고.
밑에 쪽 공기관 사업비는 저희들이 1억을 깎았지 않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요.
- 건설과장 가능로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려고 농어촌공사 것을 깎고 우리가 서산시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저희들이…
- 안효돈 위원
- 농어촌공사 것은 2억 깎은 거네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뭐, 쪼잔하게 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둘레길은 본래 위탁 사업을 주려고 했었는데, “에이, 그거 크지도 않은 것 안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직접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 화딱지 나겠네요, 앞에 깎았으면.
물론, 저희들도 속으로는, 이게 우리가 계속 사업비를 갖다 보전해 주는데…
그런데 그쪽도 내부적으로는 인원이 좀 달리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궂은일을 좀 하는 것도… 뭐,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몇 번… 알았다고 하고서.
- 안효돈 위원
-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어촌공사가 옛날만큼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런 감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농어촌공사한테만 잘못한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도 잘못했다고, 뭔가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가능로
글쎄요, 저희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 건설과장 가능로
이게 그렇습니다, 통제권이라는 게 농어촌공사가… 우리 서산시가 농어촌공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협의를 해야 되는 관계로.
물론, 충청남도 말은 어느 정도 듣는 것은 같았습니다.
(웃음소리)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우리 서산시도.
어차피 수혜를 보는 것은 서산 시민들이고 농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본 위원이 보더라도 “아, 이것을 왜 깎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생기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건설과장 가능로
그래서 그쪽에서도 난해한, 불편한 기색이기에 저희들이 그러면 직접 시행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저희들도 사업을 하려면 좀 그런 게 있는데요.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좀 잘 생각해 주시고요.
솔감저수지 준설 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 잘돼 가고 있나요?
- 건설과장 가능로
아, 제가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잘돼 가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가능로
일단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편을 많이 들어주셔서.
일단 농어촌공사와 농림부 과장을 직접 불러서 이유 불문하고 농림부와 농어촌공사를 맡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려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일단 당장 불편한 것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준선비를 어느 정도를 태안과 협의를 해서 세우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과정에 존경하는 안동석 위원님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팔봉이 지역구였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동석 위원님이 자기 머리를 못 깎을 것 같아서.
- 건설과장 가능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도 출장을 같이 가 주셨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고남저수지는 수변공원 조성 사업, 이것은 왜 예산을 삭감했어요?
- 건설과장 가능로
아, 이것은 감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국·도비… 아니, 보조사업비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세운 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는데, 별도로 단독으로 세운 게 아니라 다른 사업비에 포함해서 같이 세운 사업비도 있었는데 이번에 잘못 세워서.
그래서 이번에… 없애는 게 아니고 2번 서 있어서, 중복된 사업비가 있어서 감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 사업은 살아있는 거네요?
다른 데 있는 거네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본예산에 살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본예산 어디에 들어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가능로
제가 그래서… 본예산 748쪽에 농촌 정주 환경 개선 사업에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 사업비가 들어 있어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중복했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삭감했다는 거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석에 가전천.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안동석 위원
- 유지보수비… 이게 사업장이 어디쯤이죠?
- 건설과장 가능로
이게 어디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가전천이라고 해서, 먼저 번 지사님이 오셨을 때.
이번뿐만이 아니고 먼저 번에 오셨을 때도 ○○○ 씨라는 분이 고질적이고… 막 그놈을 가지고 아주 끝까지 이렇게…
원칙은… 글쎄요, 준설 정도나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하천을 완전하게 개수를 해 달라는 목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충청남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선순위의 등수가 매겨지지 않아서.
그래서 나중에는 ○○○ 씨가 집 앞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 내지는 호안이나 좀 해 달라고 자꾸 건의를 해서.
충청남도에서 엊그제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도비를 또 같이 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가사초등학교, 그쪽에서 한 300m나 500m…
- 안동석 위원
- 예, 맞습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남측 정도 될 겁니다.
- 안동석 위원
- 댁은 거기가 맞아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안동석 위원
- 아, 그러면 준설비라는 얘기죠, 이게.
- 건설과장 가능로
그렇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아, 다름이 아니고 이 가전천이…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주유소에서 내려가고 저쪽 진장리 쪽으로 내려가면 저 삼거리에서 만나는 데 있죠?
거기에 가보면 다리가, 아주 얕은 다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거 하는데 좀, 그것도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작년에 수해 입었던 자리, 강수리회관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주유소 못 가서.
옛날 이장님이 박 누구였는데,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분 앞에 둑이 트여 있었는데, 거기는 보수가 됐나요?
- 건설과장 가능로
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그 내용을 제가 처음 들어서요,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면장님은 그 사업을 올렸다고 그러던데?
- 건설과장 가능로
이번 추경에요?
- 안동석 위원
- 이번 추경이 아니고 아마, 먼저 저거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사업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거 같기에.
- 건설과장 가능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업비를 살펴보고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저도 그러면 한번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하고.
- 건설과장 가능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교량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교량이 법정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교량은 하천시설 부지가 아닙니다, 도로시설물이지.
그래서 법정도로를 하면 도로 파트에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법정도로가 아니라고 하면, 비법정도로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나중에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능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토지관리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91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는 예산이 단순한데요, 예산안 마지막 장입니다, 494쪽.
우리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토지 불부합지 있는 데서 하는 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토지관리과장 조주형입니다.
재조사 사업은…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 지적공부가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계와 도면에 등록돼 있는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대산도 했잖아요? 기은리도 하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기은지구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측량비는 이제 전부 국비로 받는 거 같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측량비는 국비로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지적 재조사를 해서 개인 소유의 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늘어나는 부분은 징수를 하고 줄어든 부분은 시비로 준다는 거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지금 4억 얼마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해 보니까 줄 돈이 더 많은 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은 사람 소유라고 하더라도 대지가 늘어나고 농지가 줄어드는 경우고 있고.
농지가 늘어나고 대지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만큼 지급을 하고 징수를 하게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해 봤더니 지금 4억 2,000 정도 더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지적 재조사를 할 때 그 주민들이 좋아하던가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초창기에는, 저희가 2013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들 좋아하고…
- 안효돈 위원
- 좋아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저희 과에 자기 지역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의외로 저항이 있더라고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런데 저희가 일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경계 결정을 할 때는 시민들이 다 늘어나는 쪽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늘어난 만큼 조정금을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그때 좀… 이의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아직도…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조정금 때문에, 경계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조정금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하게 되면 토지 모양새가 안 나면 서로 협의해서 모양새도 바로 잡아 주고 하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있더라고요.
설명할 때 가보면 따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홍보가 부족한 건지.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불신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사업은 이게 국가사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 조정이나 이런 것은 소유자들과 다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조정금 부분에서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조정금이 조금 나올 줄 알고 기대했다가.
그런데 사실은 감정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이번에 올린 4억 2,000, 추가로 올린 부분은 실제로 정산을 해 보니까 이만큼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상한 게 아니고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리고 저희가 그만큼 지급을 하지만, 반대적으로 우리가 징수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남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거의… 남는 지역도 있고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하실 때 과장님,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의혹을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구를 재조사 하는 지역을 선정할 때.
좀 반대 안 하는 지역부터, 원하는 지역부터 해야지.
좋은 일 하고… 가면 자기 땅 뺏기는 것 같다고, 설명회나 이런 데 가 보면 공무원들이 아주 땀을 흘려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조주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93쪽에 보면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업무 추진으로 해서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보고 계신가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대장은 한글과 숫자를 병행해서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지번하고 면적하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토지관리과장 조주형입니다.
예, 토지대장에는 지번, 지목, 면적.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소위 한자화 돼 있는 것을 한글화, 디지털화 한다는 거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토지대장이 최초에, 아까 말씀드린 일제감정기 때 만들어진 구 토지대장이 있고요.
그다음이 카드식 토지대장, 그다음에 전산화 된 전산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만들다 보니까 그게 한자와 일본어가 혼용이 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 것은, 이렇게 혼용이 돼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구 토지대장만 디지털화 하고.
물론, 이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은 법무부 소관이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등기부등본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혹시 그것은, 여기 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구 토지대장만 정리되고 등기부등본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 토지대장이 한자하고 일본어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구 토지대장을 떼서 봐도 뭐라고 쓰여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한글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어떤 서류를 이전 할 때 보면 보통 따라 오는 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지적도는 우리가 수치만 나와 있죠, 숫자만.
㎡ 표시하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토지대장에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오고요.
지적도는 경계가 나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보면 지금도 지적 재조사가 충분히 다 실시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일본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죠?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일본인 명의는 조달청에서 국유화 조치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남아 있는 것은, 저희도 조사해 보면 일본인 명의가 아니고요.
창씨개명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오게 되면 그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것만 단순히 하고 맙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것이 밝혀졌다고 하면 어디에 연락해서 행정적으로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현재 저희가 조달청에서 국유화 조치 때문에 조사를 그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에는 일본인 명의가 한 필지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 서산시에는 없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김용경 위원
- 아, 그런가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창씨 명의만 있지, 일본인 명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구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필요하긴 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디지털 작업을, 전산 장비를 구축할지 기존에 시스템이 개발된… 혹시, 어떤 그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요.
- 문수기 위원
- 도비 보조 사업인데,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시스템은 지금 구축이 돼 있고요.
DB만, 그 데이터만 구축하는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왜냐하면 구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답변 내용 중에 한자나 일본어 표기된 것을 한글화 하는 구축 사업이잖아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구 토지대장이나 구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화, 명치, 그다음에 창씨개명 한 이름들, 그다음에 주소지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데 주소지가 한문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읽어서 어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한글화 작업을 할 때 소화, 명치,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 있잖아요, 우리 일제 치하에 있었던.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 문수기 위원
- 소화 몇 년, 명치 몇 년, 이런 부분들은 한글화보다는 한글화 할 때 설명을 달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더 모를 수 있어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화 25년이라고 하면 서기로 계산해서.
- 문수기 위원
- 서기로 계산해서?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렇게 표기를.
- 문수기 위원
-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이…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소송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 등기를 뗄 일이 별로 없어요. 구 등기, 구 대장을 뗄 일이.
소송이 걸려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한글화해서 읽어보기 편한 것은 좋은데.
구 대장, 구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한자로 돼 있는 부분들이 소송상 해석하기가 훨씬 더.
유추 해석하기 편한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9만 8,000장이라고 돼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하고 나면 구 대장은 폐기하나요, 이것도 계속 그냥 보관할 것인가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요.
병행해서 같이 발급하게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병행해서 같이 발급?
아,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 구 대장을 한글화 해서 작업한 다음에 구 대장을 폐기하게 되면 분쟁이 생겨서 본인 땅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 대장은 절대 폐기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재조사를… 아니, 재조사가 아니라 디지털 구축을 하면, 창씨개명 된 사람이 일본 이름이잖아요? 창씨개명이 됐으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가 ○○○○인데, 본명은 ○○○이거든요?
그러면 ○○○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으로 나오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거기에 쓰여 있는 그대로.
그런데 그것은 창씨 명의일뿐이지, 일본인 땅은 아닙니다. 그것은.
- 이수의 위원
- 일본이 창씨개명을 하면서 일본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게 우리 본 이름이에요, 거기 등기에 돼 있는 이름.
그런데 본 이름은 ○○○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재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창씨 명의 그대로 한글로 작성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뭐, 그대로면 하나 마나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1억 9,000씩 들여서.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창씨 소유권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합니다.
그것은 등기상에 창씨 명의로 돼 있다면 그것을 한글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토지대장이 변경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러면 요색도 으로 검색을 하면 나와요.
그때 당시는 등록을 할 때 ○○○○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등기 당시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예, 그렇게 등록이 돼 있는 것은 그게 한글화 돼 있어요, 으로.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한글화 하게 되면, 그러면 ○○○으로 나오느냐.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 으로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한자로 돼 있는 것을 현재 시민들이 읽기 어려우니까 한글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원래 구 등기에는 나와 있는 그 한문을 한글화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원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창씨개명 된 그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 이름이 한문을 한글화 시키는 것이고요.
그 이름을 바꾸려면 등기에 성명, 명칭 변경 등기를 해야 토지대장도 바뀌게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글쎄요, 효력이 있을까? 돈 들여서?
그것은 좀 의문이 가고요.
지적 재조사할 때 도로가 여기 있잖아요.
지적도에 도로는 있고, 현황도로가 있고, 이런 경우에 지적 재조사를 하면 현황도로 쪽으로 도로가 옮겨 가나요, 아니면 그대로 하나요?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원칙은 현장, 현황 경계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측량을 하고요.
소유자들 하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그 현장 경계에 대해서 경계대로 하는데, 소유자들이 협의를 안 해 주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지적 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현황도로 속에, 남의 토지 속에 현황도로가 들어가, 지적도가.
그러니까 도로는 따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남의 토지 속에?
이런 경우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재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안 잡아준 것이 거의 태반이더라는 거예요.
필히 이것 좀 잘 잡아서,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소유주하고 서로 협의해서 현황대로 잘 찾아서 원활하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11쪽부터 61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물어볼지 아시죠?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기술보급과장 김은성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 안효돈 위원
-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국화축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한 이야기가 “제발 좀 땅 사는 예산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자.”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계속 샀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사유지인데, 길 같아요. 도로.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도로로 쓰는 것 같은데, 사 주면 좋기는 한데, 이 도로는 이분도 같이 쓸 도로 같은데?
그 옆에 이분 땅 아닌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만 떨어져 있는…
- 안효돈 위원
- 노란 것이 국화축제장이고 파란 부분은 개인 소유 땅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오른쪽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땅을 매입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국화축제장하고 사유지 하고 경계에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분도 도로로 쓰고 우리도 도로로 쓰고, 이분은 또 일부는 국화축제장 도로로 쓰겠네.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아, 그분은 별도로 한 필지만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유지는 다른 분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이 도로는 이분도 사용하고 국화축제장도 사용하고.
그 밑에 국화축제장 있는 도로는 또 같이 사용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그 한 필지만 있어서 사용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경작을 해서 작물을 심는다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천생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빨간 부분하고 그 옆에 있는 필지하고 다른 필지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다른 필지입니다.
그 한 필지, 90평짜리 한 필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도로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사 줄 필요가 있나 싶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 문화 축제.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향토 문화 축제는, 이게 지금 몇 번째 지정되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지금 7번째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7번째 지정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매년 새로 지정하고 그러는 것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도에서?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도비 2,600 주고 시비 7,500 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소위 말하는 3 대 7.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요, 이 국화축제에 정산서를 본 위원도 작년에 받아보고 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본예산, 서산시가 세운 1억 1,000만 원만 가져도 축제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도에서 온 비용을 반납하기는 좀 그러니 우리 본예산에 있던 순수 시비를 삭감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방법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삭감하는 건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재료비나 인건비나, 그리고 행사 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1억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과장님 방법만 물어봤어요.
예산팀에 물어봐야 되나?
예산팀장님, 계세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심영복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본예산 1억 1,000이 확정된 다음에, 그 이후에 향토 문화 축제로 선정이 돼서 추경에 1억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삭감하기가 좀 뭐하니 본예산에 있던 예산 있잖아요, 1억 1,000.
거기에서 1억 삭감할 수 있는 거예요?
도비 매칭 비용은 남겨놓고.
- 예산팀장 심영복
그것은…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따져서 놓고 볼 때 일반 다른 건설 부서나 이런 데를도 보면 우선 시비로 확보된 부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이런 외부 재원 같은 게 확보가 되면.
되면 그런 것은 기중복성이 있다고 하면 시비 기확보된 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어쨌거나 향토 문화 축제에서 1억을 요구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비용에서 축제 토지 매입 2,800은 쓸 수는 없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 이 1억이, 안전관리비나 인건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반대로 여쭤볼게요.
향토 문화 축제 탈락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시비 1억을 요청했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이거 어차피 향토 문화 축제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축제 기간 내에도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세부적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우리가 국화축제 시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향토 문화 축제가 선정되면서 1억이 덤으로 왔던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부터 이것을 반영해서 서산시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풍족하게 선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작년 것을 보면 향토 문화 축제가 한 150만 원 정도, 약간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풍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성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와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7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 전문위원 김영환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박희선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12명)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 투자유치과 박정식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 자원순환과장 이용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 관광과장 김덕제 도로과장 이종민
- 교통과장 김기수 건설과장 가능로
-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