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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2.10.24 월요일)

제27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24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2.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3.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7명)

4.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8명)

5.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6.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7.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8.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9.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0.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1.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12.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13.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14.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강증진과)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2.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3.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7명)

4.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8명)

5.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6.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7.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8.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9.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0.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1.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12.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14.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강증진과)

13.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10시 개회)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정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수
이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 가정에 학습, 양육, 주거, 교육 등에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화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 가정에 학습, 양육, 주거, 교육 등에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5분)

2.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하여 아파트 단지에 대한 영업 신고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 아파트 단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하여 아파트 단지에 대한 영업신고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경우 시 전체 아파트 단지에 해당되어 아파트 주변의 상권이 발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존 아파트 상가 영업주와의 마찰 및 주변상권 침해 등의 우려가 예상되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쓰레기, 위생 관련 등의 문제 발생 등으로 지역주민 불편 야기 및 다수 민원이 발생 예상되어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음식판매자동차는 대부분 타지역 영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운영기간 종료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무단으로 영업할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본 조례안 개정은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주변상권, 위생안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과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 취재하기 위해 서산시대 ○○○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정수 의원님하고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4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셨듯이 그런 4가지 사항,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 혹시 생각해보신 거 있나요?

편리성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자동차 영업장소가 들어오면 좋아할 분도 있고, 개중에는 왜 우리 단지 내에서 영업 행위를 하느냐,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 내지는 이런 불편사항이 있을 것이다 하는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생각해보신 것 있나요?

이정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많은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먼저 건의를 주신 거고요.

아파트 단지 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경우에 전체 아파트 단지에 해당돼서 상권에 대한 마찰 및 주요 상권 침해 등에 우려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일부 공감은 되는데요.

저도 오랫동안 외식업을 해온 입장으로 봤을 때,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매출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파트 주민에 대한 연대와 화합의 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다른 거리가 있는 곳 있잖아요?

해미나 이런 곳에도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줄 서서까지도 많이들 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소음, 악위, 쓰레기, 위생 관련 이런 것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분명히 철저하게 챙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래했을 때 당시에 판매자동차 하시는 분들과 계약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자동차음식판매업자가 들어오면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 측에서 다짐을 확실히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정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영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 형식,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고 현재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영업의 신고라고 하는 신고면 현재 아파트에서 거부권이 없다고 보면 신고하는 이 부분을 허가하는 부분으로 문구 자체만 신고가 아니라 허가사항으로 되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4가지 문제점에 있는 이 부분도 해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돼서…

그냥 신고를 한다고 하면 아파트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많은 상인들이 와서 영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오스카빌아파트는 하루에도 대여섯 개 정도는 와서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다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고 일정의 돈을 내고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고 부분보다는 허가라고 한 문구만 바꾼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말씀하신 그 4가지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면,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정수 의원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영업허가신고를 신청했을 때 불허가 되더라도 불법적으로 운영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문수 위원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정수 의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합법적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그분들도 좀 더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다양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서산시에서도, 서산 주민들께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신고만 하고, 통제만 하고, 나는 들어가서 영업을 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가도 괜찮겠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이정수 의원
예, 그렇죠.

강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나요?

강문수 위원
신고를 하는 이 부분이 있을 때 부작용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지금까지 영업을 해왔던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승낙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약간 아파트 땅에 걸쳐서 자동차를 가져다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부분이 신고보다는 허가에 대한 상황이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이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이 신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거기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냥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신고하고 허가하고 어떻게 다르죠?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라고 하면 기본적인 서류를 갖춰서 가는 거고요.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어느 정도 구비를 원하는 서류 같은 것도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얘기되는 상황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같은 경우에도 알아본 바로는 아파트입주협의회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계약서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 대책 같은 것을 감안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예.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3.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7명)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문화회관 입장료 감경 대상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입장료 감경대상자를 학생에서 청소년 및 대학생으로, 장애인에서 장애인 및 보호자로 확대하고, 감면범위를 장애인 및 보호자,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문화회관 입장료 감경 대상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4.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8명)

위원장 이경화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감경 대상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항 제5호 및 제13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되도록 인용 법률 조문을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9조 제3항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발의하신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동묵 의원
최동묵 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최동묵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감경 대상자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검토 보고하신 거죠?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내용을 쭉 보면 아까 저희가 수정했던 사항에 포함되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잖아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등급이 나와 있죠?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장애 정도를 어느 정도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현재 조례에 얘기하는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등급 부분이 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나요?

최동묵 의원
장애인 등급 법의 기준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문수 위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장애 등급 몇 등급, 「장애복지법」 제 몇 조, 이런 표현이 있으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 부분이 나중에 해석이 될 텐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나는 현재 굉장히 심한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거 검토 의견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화
예,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은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심한 장애인은 1급에서 3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1급에서 3급이요?

전문위원 이은건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상 「장애인복지법」 제 몇 조, 1등급 내지 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수정해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5.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접종 종류 및 횟수, 비용지원 및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절차, 환수조치 및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는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하 자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대상포진 주사가 되게 비싸거든요.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서산농협 같은 경우 조합원들은 거의 2회에 걸쳐서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비용을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안원기 의원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농협 말씀하셨는데 농협은 이미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약계층 중에 우리 서산시 전체 1,400명 정도에 대하여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부담,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셨어요?

안원기 의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1,40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가선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선숙 위원님 질의도 잘 들었고요.

농협뿐만 아니라 각 기관, 단체에서 많이 놔주고도 있고 이거는 평생 1번 맞으면 되는 거죠?

안원기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1회 횟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가능하고 한데, 제7조에 가 보면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의 내용을 굳이 넣어야 할까요?

평생 1번 맞으면 되니까 기록이 남잖아요?

2번 맞은 사람이 있을까?

안원기 의원
2번 맞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본격 시행하게 되면 대상 의료기관을 통해서 그런 내용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배포하기로 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문구를 넣었다 이 말이죠?

안원기 의원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6.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의안번호 63호 2023년도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례보증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자체의 출연금을 활용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에게 은행 대출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채무보증과 충청남도에서 2% 이자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이 저리로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여 36억 원의 채무보증을 지원받아 관내 소상공인들께 낮은 금리로 은행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증액 배경은 충청남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은행의 기준금리 지속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한도를 최대 5,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이자지원을 3.3%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지자체별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과 이자지원 상향에 따른 3.3% 이자 중 1%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가 요구받은 출연금은 총 21억 9,000만 원으로 우리 시의 그동안 출연액을 봤을 때 수용 가능 범위는 10억 원 정도로 재단출연금 7억 7,200만 원, 이자지원 2억 2,8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시 우리 시 지원 규모는 약 12배인 89억 6,000만 원이 되어 약 200개소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년도 충남도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한도 상향 및 이자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며 그동안 특례보증 지원이 부족하여 지원을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더욱 심화되는 은행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이 나아질 수 있도록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변경을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청남도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급격한 대출 부담 악화에 2023년도에는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2년간 3.3% 이자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지자체별 소상공인 비율에 따른 금융지원 출연액과 이자지원 상향에 따라 3.3% 중 1%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여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2023년도에 얼마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21억 원을 요구했는데 서산시에서는 10억 원 정도 출연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1억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일단 10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고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추이를 봐서 내년도 추경에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2022년도에는 3억 원을 출연했고, 2023년도에는 10억 원이 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자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이시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출연금 대출 범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졌고요.

이자 비율도 2%에서 3.3%까지 증액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동안 출연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증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7.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사회복지과장 최신득입니다.

의안번호 57번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하여 임기 내 100% 인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최상의 예우를 해드리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의 월 25만 원을 월 50만 원 내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4항의 월 10만 원을 월 20만 원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8번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하여 임기 내 100% 인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최상의 예우를 해드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의 월 10만 원을 월 20만 원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신득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 마련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신득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 마련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비용 추계 6쪽을 보면 각 수당 연차별 지급액 및 소요예산 비용 추계서가 연도별로 있습니다.

이거는 비용 추계서안대로 연도별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실 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안 설명에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물론 추진된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8.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사회복지과)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과장님, 역시 보훈명예수당 배우자 수당도 비용추계서 6쪽에 있는 안대로 그대로 연도별로 진행시켜주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신득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6분)

9.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10.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출장 중이신 거죠?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신용철 경로복지팀장님께서 대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예, 경로복지팀장 신용철입니다.

먼저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 제18조 제2항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제2호의 지원액 월 20만 원을 25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개정 목적이 있습니다.

8월 현재 등록 경로당 390개소에 대하여 공과금, 소규모 수선, 소모품 구입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개소별 월 20만 원씩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2018년에 월 15만 원에서 5만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과 도내 8개 시·군 평균 지원액을 고려하여 2023년도부터 월 2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공공요금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되었던 경로당 운영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8조입니다.

서산시니어클럽은 2010년 2월 18일 설치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성연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총 585㎡이며 1개동은 사무실 및 상담실, 2개동은 사업단 작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원은 총 5명으로 관장 1명, 팀장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수탁법인은 대한노인회 서산지회입니다.

2022년 서산시니어클럽의 위탁운영비는 3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비는 30억 원 규모이며, 총 19개 사업 884명의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하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소재하고 있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허가·등록된 법인 및 단체이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중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11월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후 수탁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니어클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경로장애인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경로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용철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는 하는 취지는 2018년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으나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25만 원으로 변경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용철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니어클럽 위수탁 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거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타 시·군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경로복지팀장 신용철입니다.

대부분 타 시·군이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천안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인상할 예정이고요.

25만 원이 적정가로 판단됐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25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경로당별로 인원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5만 원이면 자체 회비도 걷는 실정에 있고, 냉난방비, 양곡비 등이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냉난방비나 양곡비를 가지고 남는 부분을 운영비로 쓸 수 없는 구조인가요?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정산 안 하는 상황이고요.

다음 해에 돈이 나오면 이월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양곡비하고 냉난방비는 그 해, 그 해 정산하는 것을 원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위탁방법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공개모집해도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나요?

거의 없죠?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예,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격식상 공개모집인데 결국은 하던 곳에서 그대로 위탁을 받아가는 거죠?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예, 그래서 이번까지는 3년씩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5년으로 개정해서 5년 동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타 시·군도 노인회에서 많이 운영하나요?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예, 지금 타 시·군 상황을 살펴보니까 노인회에서도 하고 있고, 또 덕산법인, 그다음에 일부는 노인회 다른 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용철 경로복지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6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11.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12.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여성가족과)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김정의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번호변경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위임 조문 변경으로 현행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아동복지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은 지난 7월 30일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8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 예고 공고를 하였으며 8월 18일 성별영향평가 검토를 받고 8월 26일 법제 심사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89년 3월 1일 설치된 청소년 복지지원시설로 서산시 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하며 현재 서산시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통하여 11월 중 수탁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정의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동복지법」 및 같이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정의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 재공고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위탁하는 기간 있잖아요?

이 기간이 지금까지는 3년으로 되어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이번에 5년으로 변경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약 체결하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5년 범위 내에서 위수탁 체결을 할 수 있어서 현재 저희는 복지센터를 기존 방식대로 3년으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3년으로 그냥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래서 위탁 개요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해놓고 나서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위원
난 또 5년으로 넘어가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곳은 문화복지센터 거기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서산시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아,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

거기에 ○○○ 회장이 있는 거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예, 이사장님.

강문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의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4항, 건강증진과 소관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제13항, 회계과 소관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나중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14.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건강증진과)

위원장 이경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건강증진과장 리민자입니다.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 이유입니다.

임신 축하금 지급조항 신설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화하고 출산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으로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명을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기존 산모에서 임신부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고자 임신축하금 관련 내용을 추가 및 변경하고 임신축하금 지급 대상기준 신청 관련 조항 신설과 지원 중단 및 환수내용을 추가 변경하고,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쪽 단계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입법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진행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제1조 조례의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임산부·신생아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입니다.

4쪽 제1항 제1호 임신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임산부이며 같은 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본지원 또는 충청남도가 정한 예외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으로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 기준 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같은 쪽 제4조 지원기준입니다.

제1항 제1호 임신축하금 지급액은 10만 원, 제1항 제2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같은 쪽 제5조 지원신청입니다.

제1항 제1호 임신축하금은 임신을 하여 출산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이고 제1항 제2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입니다.

제6조 지원중단 및 환수입니다.

5쪽, 제1항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와 제2항 지원 서비스 기간 중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제7조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리민자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중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임신축하금 지급조항 신설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출산가정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포괄적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잘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건강증진과장 리민자입니다.

예,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오는 사람은 처음에 임산부 등록을 할 때 그때 신청을 하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강문수 위원
처음에 할 때 보건소만?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강문수 위원
일반 병원, 일반 산부인과…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일반 병원에 가서 임산부 등록하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강문수 위원
보건소에 와서만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예.

강문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축하금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도 잘 표시했는데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병원에 더 있을 경우에 120일 이내에 이런 부분들 쭉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신청을 못 해서 120일이 아니라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현재 이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계획서를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추가로 뒤늦게 오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다시 검토하셔서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소급 적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리민자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9분)

13.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위원장 이경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사건립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청사입지선정위원회의 임기, 기능, 입지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과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중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 기능과 관련 민간위원회에서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나 2020년 기존 위원회에서 5개월간 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아쉽게도 최초 회의 시 제시된 2개의 후보지를 예비 후보지로 선정한 후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은 결정하지 못하고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선정 절차가 2년 이상 장시간 중지되어 표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원회가 전문성 부족으로 예비 후보지에 대한 입지분석 및 전문 자료 작성이 어려워 발생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술용역기관 및 건축사 사무소 등 전문용역기관에서 9개의 예비 후보지에 대하여 세부조사를 실시한 후 입지를 분석하고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제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코자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위원회 임기는 최종 입지 선정을 완료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입지선정 절차가 장기간 중지됨에 따라 일부 위원 자격이 변동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서산시에서 운영 중인 타 위원회와 동일하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입지선정 기준과 관련 입지선정 절차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시민참여단 투표 및 열린토론회 개최 시 상기 절차만 1년 이상 소요되고 또 유치경쟁 및 지역갈등 발생 등 입지선정 절차가 또다시 표류될 우려가 있어 이를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외에 주소를 둔 외부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외부전문가 입장에서 평가를 받은 후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종 입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제13조 전문기관의 용역과 관련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술용역기관 및 건축사 사무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서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위원회에 제시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수반되는 비용은 없다는 내용을 끝으로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호와 관련 예비 후보지 중에서 최종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외부전문가 평가와 위원회 투표를 하는 지역으로 할 경우 외부전문가 평가에 따른 의견 수렴 한계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3조 제2호 위원회의 기능과 안 제13조 제2항 전문기관 용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 중 당초 위원회에서 입지평가, 선정기준 결정에 대한 조문이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 제1항이 위원의 임기 및 해촉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를 당초 ‘최종입지 선정을 완료하는 날’까지에서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할 경우, 기존 위원들의 반발 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 제12조 제1항 제3호와 입지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단서 조항인 ‘단, 최종입지 선정 전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개정안에서 단서 삭제를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최동묵 의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정확히 주셨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마, 라 중에 이걸 시행했을 때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 그리고 우려되는 점을 나타내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보완사항이라든지 검토 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기영

제가 검토 의견을 자세히 받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조금 그렇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옆에 있는 팀장이 실무자부터 5년 동안 이 업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난번 위원회에도 실무자로 해서…

갑작스레 검토 의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죄송하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실무 팀장이 자세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입니다.

제가 입지선정 관련해서 5년 이상 업무를 추진했던 실무담당자였고 현재는 팀장으로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호와 관련 예비후보지 중에서 최종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외부전문가 평가와 위원회 투표를 하는 지역으로 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평가에 따른 의견 수렴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외부전문가 평가는 최초 조례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검토했던 것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 주민자치위원, 이통장님들, 이런 모든 분들을 합쳐서 시민 설문조사를 1차적으로 하고요.

그러고 나서 외부전문가는 우리 주소가 아닌 관외 주소를 둔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모집 공고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민 설문조사는 따로 하고 외부전문가 평가단도 따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의 투표를 거쳐서 이 3개를 합쳐서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는 다 포함되어 있고요.

다만, 시민참여단 투표만 하나 빠져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시민참여단으로 하려면 시민들도 모여야 하고 구성하고, 운영하고, 투표를 하는데 이 절차만 10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면 또다시 표류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평가기준에서 시민참여단만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전문가 평가하고 시민 설문조사하고는 별개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조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도 5개월 동안 예비후보지를 당초 타당성 조사했던 7개 후보지하고 시내권에 여건이 변경돼서 2년 동안 시청사 배후지하고 온석동 근린공원지역을 저희가 위원회에 추천했습니다.

“예비후보지 7개에다가 2개 후보지를 다시 검토하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5개월 동안 6회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우리가 제시했던 예비후보지 9개 빼고는 사실상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진행된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검토한다고 계속 회의만 하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고 제가 와서 다시 검토했거든요?

위원회에는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용역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용역해서 준 전문기관에서 입지평가나 조사, 분석, 평가를 위원회에 제시하면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게 더 좋지 않을 것인가.

다시 전문기관 빼고 위원회에서 한다면 또다시 표류되면 확정이 안 되고 다시 1년, 2년이 지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단순히 전문기관에서 제시하는 건, 제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비교, 검토해서 승인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건…

위원장 이경화
잠깐만요.

‘외부전문가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해촉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죠.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예.

위원장 이경화
이것에 대해서 최동묵 위원님 혹시 답변이 됐나요?

최동묵 의원
일단 다 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민평가단이 빠진 이유가 시민평가단의 평가를 받게 되면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예.

최동묵 의원
저희가 모두 시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고 행정기관이고 의회인데요.

그런데 시민평가단이 빠지면 기본적으로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위원님,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의원
예.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시민 설문조사라는 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는 시민참여단에서 평가하는 게 있고요.

외부전문가를 구성해서 평가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투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시민 참여 시민 설문조사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거쳤는데 시민참여단 평가까지 하면…

그때 당시에도 공론화위원회 해서 양대동 쪽에서 시민참여단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많은 의견이라든가, 반대 의견이라든가, 지역 유치 경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갈등이 많이 발생됐었고, 지금도 얘기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자체도 어떤 분을 구성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보다는 불특정다수인으로 전문조사기관에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 의견을 아예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듣되 핵심적으로 시민 의견, 전문가 의견, 그다음에 위원회 의견을 저희가 균형 있게 조절하자 해서 이 조례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최동묵 의원
해 주시는 말씀은 이해했는데요.

어쨌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세심하게 시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또 시민들의 상식에 기준해서 일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 번에 상대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위원장 이경화
시민참여단 말씀하시면서 어떤 분들이 구성됐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정정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정하겠습니다.

내용은 시민참여단 구성을 저희가 별도로 구성하고 참여를 시켜야 하는데…

위원장 이경화
아니, 지금 구성되어 있는 시민참여단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전에 시민참여단이 한 150명 정도 됐었나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분들 공개모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예.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시민참여단이 어떤 분들로 구성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으로, 이분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면서 의심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이경화
공개모집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간에 “14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에 대한 것들은 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시 한다는 건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지체, 지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좀 더 빨리 청사입지 선정이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외부전문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안에도, 그전 조례에도 외부전문가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시면 외부전문가란 서산시 관외에 주소를 둔 전문가를 말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설명하실 때 중간중간에 “선정위원회가 전문적이지 못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받아놨는데…

(종이 가리키며)

“전문적이지 못해서…”라고 했는데,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뒀습니다.

시민, 직원, 이통장 설문조사도 하고 외부전문가 평가단도 하고, 그걸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선정위원회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외부전문가들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줄지, 퍼센트를 얼마를 줄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몇 퍼센트를 줄지, 그전에는 참여단에게 몇 퍼센트의 지분을 줄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선정위원회가 했던 역할인 거죠, 그렇죠?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예.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이따 설명하실 수도 있지만 이 기능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한 부분이잖아요?

선정위원회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뒷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그전에 외부전문가 건축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외부전문가는 또 용역인 거죠?

또 다른 거죠?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으로 구성을 다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화
용역은 또 용역이죠?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용역도 전문가죠?

회계과장 이기영

전문기관입니다.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전문기관 용역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할 때 건축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그렇고 다 전문가이지만 거기에서도 세부 전문가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 용역이나 이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아마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쪽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걸 조사하고 분석하는 용역업체한테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분석한 것을 위원회에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그러니까 그전에 현행 조례에서는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선정위원회에서 했고, 개정안에서는 전문기관에서 입지평가나 선정기준에 대한 입지 평가한 것들을 위원회에 제시하면 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정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전문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화
제가 보고 있는 걸 토대로…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다시 설명드리면 이거는 전문용역기관이 결정한 것을 위원회 초청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검토하기가 어려운 것을 전문용역기관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제시하면 위원회에서 맞으면 가는 거고 위원회에서 이런 건 수정해서 가라고 하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원회에서 판단을 빨리 하라고 용역기관에 주는 거죠.

용역기관은 주가 아니라 용역기관은 부로 해서 위원회를 보조하고, 위원회에서 용역기관에 제시한 것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심의 의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전문위원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신다고 해서…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 제2조 제2호와 관련해서 의견 수렴의 한계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론한 것은 예비후보지 중에서 최종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설문조사 및 외부전문가 평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설문조사하고 외부전문가 평가 퍼센트를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지…

2가지를 각각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검토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제가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기존 조례를 한 번…

죄송하지만 저희가 조문, 조문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이해하기 뭐하고 위원님들도 좀 뭐하실 텐데, 저희가 의회 전문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드리면서 설명해드리는 것도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례를 준비해왔거든요?

한 번 나눠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경화
예, 나눠주세요.

현행 조례에 대한 거…

회계과장 이기영

예, 현행 조례하고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

삭제하는 내용까지 있어서 조문별로 이해하시는 데 훨씬 편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제2조 제2항 말씀하시는데요.

원래 조례를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후보지와 예비후보지 중에서 최종…

빨간 게 기존사항입니다.

최종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냐면 삭제한 빨간 내용을…

최종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및 외부전문가 평가와 위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에서 외부전문가라는 것은 후보지 9곳 중에서 후보지 3곳를 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후보지 9곳은 예비후보지가 되는 것이고, 예비후보지 중에서 3개를 선정한 게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그 3곳에서…

여기에 외부전문가라고 있잖아요?

외부전문기관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외부전문가는 그 사항에서 서산시 관외에 주소를 둔 전문가를 말하거든요?

도시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평가한 사항과 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플러스해서 투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 세부적으로 강화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됐다고 판단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 판단은 그 기준에 있는 것에 보완해서 강화됐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잘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죠?

그다음에 조례 제3조 제2호에 대한 부분.

회계과장 이기영

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누어드린 그걸 보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해서 1항, 2항, 3항, 4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2항에 기존에는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내 관한사항을 이렇게 세부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줬습니다.

아까도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6회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다양한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평가기준까지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기에는 의견도 분분하고 진행이 어려워서 그동안 경험사항이라 전문기관에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정해 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여기서 전문기관이란 외부전문가가 아닌 학술용역기관이라든가 건축사라든가에 저희가 용역해서 주거든요?

그분들이 용역업체에서…

쉽게 얘기하면 용역업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설명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6조에 관련된 임기 및 해촉에 대한 부분.

회계과장 이기영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기존에는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위원의 임기는 최종입지 선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입지 선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설명은 아까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안 하고, 한 2년 4개월에서 2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동됐습니다.

위원 자체도 그때 위원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단체라든가 변동사항이라든가 심지어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 그때 단체성, 대표성을 변동된 분들한테…

그분들도 현재 시점에도 위원회 효력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예를 들어서 의사를 물어보겠지만 그분들이 계속 하신다면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시간이 번개같이 흐르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위원을 한 지가 2년 6개월, 이게 정상적으로 3년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을 계속 정비 없이, 새로 구성 없이 간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답변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도 간담회 때도 다뤘던 내용이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일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설명도 드렸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회의가, 심의가 길어지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신 분들이 없다면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서 위원장님께 말씀 한 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 먼저 하도록 할게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말씀하시면서 그전에 위치가, 지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꼭 그 지위여서…

쉽게 말하면 거기에 들어가 계신지 모르지만, 서산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이시다, 위원장님이시다라는 분이 계셨는데 임기가 끝나서 그분이 지금은 위원장이 아니신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하신거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도 들어와 있다.

그런데 굳이 시청사 입지 선정을 하는데 그 직이 필요한가요?

회계과장 이기영

그러니까 처음에 제4조 제4항을 보면 위원회를 선정하는데 직이 필요한가요? 과장. 처음에 제4조 제4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항…

위원장 이경화
그러니까 위촉직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기영

기회를 주시면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제1항에는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2항에는 건축, 도시계획, 교통, 갈등, 문화재, 향토사학 분야 등에서의 전문가, 제3항에는 기관·단체장, 언론인, 법조인 등 청사건립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4항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여기에서…

회계과장 이기영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때 이 구성 취지하고 그 대표성으로 가는데 지금 이 시점에 2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다 변동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 처음에 구성 취지와 많이 벗어나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차피 서산 시민이지만 어느 직능단체가 어디 대표성으로 처음에 취지는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지금은 변동이 있고 또 그 단체의 대표자는 또 다른 분이 하고 계신데 그걸 그런 식으로 간다면 처음에 조례에서 정하는 구성 취지와 좀 어긋나서…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그분들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회계과장 이기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의 임기는 끝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해서 그분들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위원장 이경화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제3조에 기관·단체장, 언론인, 법조인 등 청사건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관이나 단체장, 언론인, 법조인, 이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인이나 법조인이나 이런 건 빼고 기관·단체장에 관련된 부분이 그때는 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임기가 끝나신 분들도 있어서…

회계과장 이기영

현재 한 1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위원장 이경화
공감은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위원회든가, 용역이든가…

용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정도는 장의 입김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다고는 못하죠?

부정은 못하시죠?

회계과장 이기영

왜냐하면 시정 구상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할 때는 당연히 한 거고요.

위원장 이경화
예, 그런데 청사입지가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겠죠.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분들은 내가 청사…

말씀하신 대로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나는 청사입지 선정위원으로 들어갈 때 효력 다할 때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를 제한해서 나를 해촉을 시킨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기관·단체장, 언론인, 법조인에서 기관·단체장에 관련된 것만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전 전임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만 의견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수정할 수 있으면 해야지 안 그러면 “그전에 나는 청사입지에 대해서 내가 해서 할 거야.”라고 했던 분들에 대한 해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거든요?

회계과장 이기영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조례를 원안대로 해 주시면 새로 구성할 텐데 일일이 기존 위원님들 의견을 다 여쭤보고 새로 해서…

그분들 완전히 배제하고 해서 위원회 구성한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경화
과장님, 그 말씀 하시면서도 그렇게 안 될 거 알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아니죠.

위원장 이경화
이거 바꾸면 안 될 거 뻔히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지금은 저희가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도 내가 현재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위원인데 그런 의견조차 여쭤볼 수 없는 상황이라…

위원장 이경화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있잖아요?

경과조치 이 부분 빼고요.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최초 위촉된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 이거 빼고, 그다음에 2년으로 임기 두는 이것도 빼죠?

뭐 그걸 굳이…

지금 시장님 정해진…

여기는 열린토론회도 사라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설문조사 부분하고, 전문가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이 3가지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 시장님이 이 위원회 임기를 이렇게 제한한다는 얘기는 시장님께서 원하는 분으로 다 채우겠다는 의중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렇죠?

시정은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회계과장 이기영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경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오해를 굳이 받을 필요 없이 이 위원님들 중에서 상황이 바뀌신 분들만 새로 다시 위촉하는 걸로 하고 이대로 부칙하고, 부칙 제2조하고, 이거하고 빼고서 진행하시고요.

조동식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이경화
잠깐만 제가 조금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 14단계 가는 것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0단계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청회 정도는…

그래도 시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게끔 공청회를 한 번 정도는 열 수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기영

기존에 있었지만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가 아까 기우일지는 모르지만, 공청회하고 그러면 이게 예민한 사항이고 해서 목소리 큰 분들의…

글쎄요,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자기 지역으로 서로…

위원장 이경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죠.

위원장 이경화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러고 나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설문조사는 전화를 했을 경우 내지는…

전화로 거의 하지 밖에 나가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목적인 게 1:1로 만났을 때하고 의견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한 번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일단 결론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한 번 갖는 게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 조례 개정되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냥 내 식대로 할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 의견이고 그리고 또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시다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누셨는데, 아까 위원의 자격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1번에 보면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회계과장 이기영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면 제9대 의회에서 먼저 시의원 하시다가…

시의원의 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쉽게 시의원을 못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시의회 시의원 자격, 현역 의원이 있는데 현역 의원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이기영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릴까요?

조동식 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 아까 그런 설명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번만 가지고 보면.

회계과장 이기영

그런 뜻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조동식 위원
다만 또…

가만히 있어 봐요.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개정한 대로 통과되면 기존에 했던 분들한테 의사는 물어본다 이 말씀하셨어요.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죠.

조동식 위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또 저쪽 보면 설문조사 및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설문조사로만 고치잖아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해보신 것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기영

이거는…

조동식 위원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이 빠지는 대신 설문조사를 어떻게 타이트하게 할 것인가 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위원님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기영

양해해 주시면 실무 팀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입니다.

시민 설문조사는 전화 평가가 아니라 대면 평가로 움직일 겁니다.

여기 보면 시민, 직원, 이·통장, 주민자치위원까지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나 이·통장, 주민자치위원은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 시민들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서 대면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설문조사도 시민들이 보면 지역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자기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검토하냐면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본인들이 선호하는 지역도 있을 테지만 균형발전성으로 볼 때 어디가 좋은가, 아니면 어디가 좋은가, 아니면 역사성으로 어디가 좋은가, 이걸 일일이 다 문의를 해서 그 답변 결과 가지고 점수로 환산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시민들을 지역주민으로 하면 “어디가 좋습니까?” 하고 “예천동입니다.” 하면 그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가지고 대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동식 위원
설문조사 대상이 아까 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몇 명 정도 설문조사에 참여시켜볼 생각이신가요?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저희 직원들이 1,000명이 좀 넘는데요.

직원들, 이·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 하면 따지는 않았지만 약 2,000명 전후로 왔다갔다 할 것 같고요.

시민도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제시하는데 기본적으로 시민들 참여조사만 1,000명 정도로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000명이 답변하기 위해서는 수천 명이 하는데, 저희 계획인데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1,000명에서 2,000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대답은 들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선정하면 그중에서 대답해 주는 사람만…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답변 주시는 분을 기준으로 1,000명에서 2,000명인데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동식 위원
아직 거기까지 결정을…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예, 저희가 결정하는 건 이 조례는 위원회에 권한을 줬기 때문에 조사기관에서 전체 조사내용을 가지고서 “이렇습니다.” 하면 위원회에서 “그러면 몇 명으로 결정하시죠.” 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지만 안 되고, 많은 시민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제6조(위원회 임기 및 해촉) 여기에 보면 ‘단,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있죠?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것처럼 기관·단체장, 이것도 재임기간으로 한다라고 정하죠?

회계과장 이기영

지금 그게 기관·단체인데 우리 기관·단체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경화
제4조(구성)에서 제4항에 제3호에 있는 걸…

이렇게 해요, 해놓고 그다음에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서 제7호를 넣든지 해서 여기에 기관·단체장, 시의원은 재임이간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넣지 말고 이걸 하나 빼서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문제 될 것 없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게 되면…

위원장 이경화
주민자치위원이든 하셨던 분들이 임기가 끝났으면 이분들은 자연 해촉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뽑아야 하는 생기는 거잖아요?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영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의회라든가 그건 한정되어서 대표성 하나로 1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단체도 많고 여러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만 계속 가야 하는 그런 모순점도 있죠.

위원장 이경화
예?

회계과장 이기영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의 대표가 변동이 됐습니다.

변동됐으면 그걸 다른 분으로 해야 하는데 또 그분들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위원장 이경화
그 뜻이…

회계과장 이기영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하면 새로 후대에 오신 분들이 자동으로 추천을 받아서 해야 하지만 대개 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쭉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만 계속 대표성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 단체라든가, 통장 단위든, 여러 가지로 시에 대표할 수 있는 기관·단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만 계속 대표성으로 위원을 하게 되는 그런…

위원장 이경화
말씀이 달라지셨죠?

쉽게 얘기를 들게요.

얘기했듯이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였는데 그분 임기가 끝났는데도 이분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아까는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기영

현재 효력을 가지니까요.

위원장 이경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임기에 대한 것은 그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하면 자치위원장이 끝나시면 그다음에 후임으로 들어오신 분이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만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면 새마을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적십자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만 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가요?

회계과장 이기영

제가 그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아까 설명한 거하고는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아까는 사람에 대한 거였는데 지금은 기관에 대한 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기영

그것도 사람이죠.

사람이 기관…

위원장 이경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니까…

임기 및 해촉에 대해서 해촉을 넣으면 제가 볼 때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당초 위원회도 최초에 할 때 그때도 추천을 받아서 구성이 중요한데

그 위원들이 효율적으로 잘 갈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도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사실 위원회 구성, 운영하면서 좀 아쉬운 면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변경된 부분만 다 바꾼다는 게 아니라 전화연락도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기존에 있던 분들도 구성하고 또 다른 분들 해서 이 위원회가 합의점이 있고 잘 융화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전체 재구성도 하고 기존 위원들하고 하면…

제가 이런 표현하면 조금 그럴지 모르지만 내년 중으로 진짜 맛있게 청사입지를 9개 예정후보지든 될 수 있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만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반목이 있다면…

그 문제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경화
아니, 지금 있는 위원님들에서 몇 명이 바뀐다고 해서 반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해요.

이분들은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남아 있다고 해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문제가 생길 거다, 이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을 끼리끼리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선정위원회를 만들 때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친목 다지듯이 모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위원장님, 그때 당시에는 저희도, 위원회도 검토했고, 그때 시장님 추천도 받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코로나19 사유로 중지했던 게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결정했으면 됐는데…

위원장 이경화
그건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지금도 위원을 전면 재구성해서 빨리 가는 방법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기존 의원들은 배제하지 않고 끼워서 갈 수 있으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청사를 짓는다는 건 서산시 전체의 흐름과도 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의견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시민 설문조사 대면 평가하는데 주민자치라든가 이·통장들 의견도 듣는다고 했어요.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예.

위원장 이경화
이분들 의견 듣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정하신 청사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떠오르시는 곳이 몇 곳 있을 거예요.

입지해놓고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23명, 24명 모여서 했는데, 굉장히 여러 문제들이 발생해서…

주차 문제가 제일 큰 거겠죠.

주차 문제나 공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 옆에 땅을 몇십억 원씩 주고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특정해놓고 이분들의 의견, 시민이니까 듣기는 들어야 하겠지만 너무나 쉽게 설문조사에 접근한다, 그렇죠?

대면 조사하려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있어서 회의석상에서 설문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주어져요, 그렇죠?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3곳의 후보지를 결정하면 시민들이 어디가 좋습니다 찍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충분한 여러 가지 자문을 만들어서 설문조사에서 점수를 매기고 이통장이든, 직원이든, 다 하면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세부 점수를 매길 겁니다.

매기면 그걸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어느 1명이 나 여기가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만으로 점수 매기고 갈 계획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시·군도 보면 ‘후보지는 어디가 좋습니까?’ 찍고 마는데 저희는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 의견뿐만 아니라 내부 전문가 의견도 반영하고 위원회에 대한 투표나 이런 걸 반영해서 다른 데보다는 공정해야 입지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다른 데보다 의견을 많이 듣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쓴 게 시민참여단이기도 한데, 그런 데에서 여러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빨리 하겠다라는 취지는 공감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 개정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은 이게 열린 행정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닫혀진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우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열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진행을 계속하자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고 어느 한 분의 의중이 확연하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위원회 구성과 입지선정되는…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예, 위원님들 뜻 잘 존중하고요.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만, 제12조에 ‘최종입지 선정 전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가 삭제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동묵 의원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하고 수렴해야 하는데 이게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뒤처지는 행동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하고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유일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볼 수 있는 건 설문조사다 이 말이죠?

설문조사를 타이트하게 계획을 잘 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요.

회계과장 이기영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린 행정을 하셔서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정말로 신청사 잘됐다는 소리 듣게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경화
위원
이정수가선숙강문수조동식최동묵

○ 위원 아닌 의원(2명)

의원
안원기

○ 출석공무원(11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이은건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은숙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 (6명)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회계과장 이기영
  • 공공청사건립팀장 임창중 경로복지팀장 신용철

○ 제27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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