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10월 29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도로교통과장 김응윤입니다.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의 시범사업으로 도비가 지원이 돼서 장애인,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승강기를 단 차량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콜승합차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ㆍ2급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장애노인,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과 그 보호자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콜승합차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택시를 부르듯 전화로 요청을 하게 되며 요금은 택시요금의 50% 이하로 정하게 됩니다.
콜승합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체나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위탁 하도록 했습니다. 위탁 받은 곳에서는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며 부족한 예산은 시에서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조례에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만 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위탁 받아서 사업을 운영할 대상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콜승합차 1대를 운영하게 되는데 차량 구입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도에서는 1,200만원을 받고 시비 2,800만원을 부담해서 1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후에 차량을 구입을 하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점차 다양해지는 교통 환경은 장애인 등 보행이 어려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쪽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시범사업이고 어려운 계층의 시민을 보호하기위한 시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응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도로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4항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 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의 목적대로 이용 대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위탁업체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모철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대한 양식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업체 선정할 때는 기왕에 제정되어 있는 서산시 사업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 모철순 위원
- 규정이...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조례에 따라서...
- 위원장 임설빈
- 조례가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이 속에 들어있다고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닙니다. 별도로 서산시 조례에서 서산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이런 규정에 따르도록 만들어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시각장애인들 차량운행 하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 비슷한 것이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형태겠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쪽에서 운행하고 있는 심부름센터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은 택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 김완경 위원
- 지금 하는 것은?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택시, 택시인데 다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그대로 탄 채로 차에 실을 수 있는 리프트 인 견인장치를 차에 설치해서 휠체어를 탄 채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점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업자 선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필요하면 전화만 해서...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어디서 운영 할 거냐. 그것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택시 업체 택시업체에서도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맡겨 할 것이냐 그것을 별도로 선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것은 별도로 결정이 안 돼있고요? 그 규정을 다시 만들 것이고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그 규정에 따라서...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택시 형태라면 서울도 가고 대전도 가고 하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렇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거에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서울 가는데 15만원 들었다고 하면 75,000원 부담하고 그러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요금은 유상운송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 업자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요금 체계가 별도로 마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예정으로는 일반택시요금의 반 정도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시내권에서 2,000원에서 1,000원 부담하는데...
막말로 부산에 특별한 것 없이 부산을 장애인이니까 반 밖에 안되니까 부산 간다하면 부산이 한 20만원, 30만원 할 거 아니에요?
개인택시가 갔다온다 하면 30만원에서 15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말씀드린 거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시에서 그 50%를 시에서 부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면 그 아까 얘기대로 요금의 반만 받아서는 전체적인 운영이 어려우니까 연간 일정액을 지원해줘서 이것을 운영하라 이런 얘기지.
요금의 50%를 지원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택시업자가 만약에 서울 가는데 20만원인데 거기서 10만원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부담을 해줘야죠. 시에서 그 부분을...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물어보시는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은 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심부름센터가 될 수도 있고 택시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전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비율이 적어도 될 것이고 처음 하는 업체 이런 단체가 되면 운영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 폭이 커질 수도 있고 이런 업자를 누구한테 위탁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일단 조례에서는 범위만 정하고 나중에 선정된 업자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시내권만 할 것인가? 인접 시군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처음에 되어야지 서울이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아까대로 장애인들이나 누가 가겠다고 한다면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 같아서 또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이...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임설빈
-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몇 대?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1대요. 시범적으로 금년에 1대 예정입니다.
해보고 도의 지원이 는다든지 아니면 이것 좀 장려를 해야겠다하면 확대를 할...
- 김환성 위원
- 우리시의 1ㆍ2급 장애인이 몇 분이나 등록되어 있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 뒤에 부표가 붙어 있을 텐데요.
1ㆍ2급 장애인이 2,046명, 65세 이상 중에 장애인이 3,300명 그래서 한 5,300여 명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50% 내고 하면 제대로 운영이 될까 의심스럽네요.
모든 일반택시로 운행을 한다면 수익이 있어야하는데 그러면 누가 봉사를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여서 매일 할 수도 없고 어느 단체에서 한다면 교대로 운전한다든지 그러면 차 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거 같은데 그리고 많은 인원에 한대 가지고 그 분들이 활용 가치가 있을지 물론 간혹 용이하게 이용하는 장애자도 계시겠지만 1대 가지고 운행하다 보면 중복의 경우도 있고 해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 불편, 그러니까 급하긴 급한데 차 부르니까 다른데 나가 있다든지 하면 활용을 못하면 괜히 불만의 소지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기존의 심부름센터에서 3대인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그것은 우리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건설교통 차원에서 정말로 교통편의 차원에서 처음 시도를 한 거거든요.
충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걱정이 되요.
처음해보는 것이고 또 이것을 어디에 맡겨야 효율적인지 하는 걱정도 되고 어쨌든 도비가 지원돼서 시비 부담하는 것이고 또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게 도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홍보가 되고 하는데 만약 제대로 운행이 되고 제대로 장애자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활용 가치가 높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괜히 민원만 발생이 되고 그런 소지도 다분하거든요.
그런데 보완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차 종은 선정이 되었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스타렉스 차에 기종이 스타렉스 차에 리프트를 이렇게 해서 휠체어가 올라가면 이렇게 싣고
- 류관곤 위원
- 택시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택시는 작아서 안 됩니다. 스타렉스라고 해요. 봉고차 비슷한 차.
- 류관곤 위원
- 카렌스로 하고 차량가격만 도비 지원되고 일반운영비는 도비지원이...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래요. 그게 부담인데요. 차도 4,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반도 지원을 않습니다.
1,200만원 밖에 주지를 않아서 실무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도의 방침은 정했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하는데 차는 사가지고 이것을 위탁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을 받는데 50% 정도만 받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지원의 구체적인 규모와 뭐는 어디로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별도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 류관곤 위원
- 홍보가 되면 많은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것은 나중에 운영을 할 때 이용자가 많다든지 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운행 시간은 어떻게 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운행 시간은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 택시는 24시간 돌거든요. 24시간 기사가 대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 택시회사에서 이를 희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거기를 위탁하게 되면 거의 24시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이외의 지체장애인 협회 같은 곳도 희망을 하는데 그런데는 24시간 운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디로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자칫 이용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일종의 구급차로 오해하고 구급차의 성격도 띨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이 차를 운행하는 방법이 급하면 부를꺼란 말이에요. 이런 차를 그래서 구급차의 성격도 띨 것 같고 일종의 심부름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데 운행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면 119라는 것도 있잖아요. 구급차 그런 곳에서 운행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119는 요금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긴급해서 하는 것은 주로 119를 많이 쓰고 있고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요금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분을 하실 거 같아요.
- 류관곤 위원
- 면허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당연히 면허있는 자격자가 해야 되고 요금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류관곤 위원
- 요금은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상이라든지.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유상운송요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금표. 그 기준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 관계 규정이 다 맞아야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요금표도 요금표지만 또 소요시간도 문제란 말이에요.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이 분들은 거동도 늦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자가용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거리만 따지지 체류하는 시간은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당진 간다고 하는데 당진 갔다가 자기 볼 일 보고서 개인적으로 보고 올 때 이용한다면 하루에 1번 밖에 운행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전례가 없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하도록 하고 일단은 그런 말씀을 지적하신 사항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위탁할 때 그런 것을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렇다면 당진 타시군은 없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충남도내 시군은 없고 서울, 대전, 인천, 부천 같은 대도시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법규가 제정돼서 교통약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도 복지 차원에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가고 있어요. 그래서 큰 도시는 하고 있고 우리 충남도는 도비 지원해서 전체 같이 금년부터 예산이 서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당진에서 차 3대가 운행한다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저희 시에서도 심부름센터라고해서 장애인들 운행하는 것이 있어요.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그런 운영하는 걸 봐서 보완해야 될 점을 보완 하는게 쉽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게 주로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이용 할 텐데 지체장애인 측에서는 자기들 쪽에 위탁해 줬으면 좋겠다.
주로 자기들 단체에서 많이 이용할 테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저희들 사무실에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군데가 아니고 저희한테 희망하는 단체도 3개 이상 되거든요. 근데 1대 밖에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기왕 줄 바에는 많이 사용하는 단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타 단체보다는 오히려 효율성이 높을 테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이.
- 김환성 위원
- 그런 좋은 제도인데 세부적인 문제를 과장님께서 현실에 맞게끔 잘 보완해서 정해야지 잘못하면 좋은 취지 가지고 잘못하면 나쁜 취지로 받아질 수 도 있고 운영도 나쁜 식으로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보완을 잘하셔서...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제가 한가지 더...
- 위원장 임설빈
-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한 회원 중에서도 다시 콜센터를 이용하려면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까?
장애인 등록된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콜센터를 이용하려면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느냐고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 모철순 위원
- 근데 2조 2항에 보면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라면 신청서를 다시 내야 되느냐는 얘기...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니에요. 차를...
- 모철순 위원
- 2조 2항.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차를 내가 차를 쓰겠다고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장애인 등록만 된 사람은 그냥 자기가 쓰겠다고 하면 평소의 신청서가 별도로 없이 그냥 그때 그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전화만 해서 차 좀 쓰겠다 하면...
- 모철순 위원
-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택시인데 그 분들한테는 저렴하게 한다는 편의성밖에 없다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이용자가 많아서 버스를 리프트 있는 버스를 더 구입해서 가족들과 같이 비 장애인과 같이 나들이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윤 도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