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6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되 양이 많을 경우 쪽수를 나눠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산림공원과 직원분들 모두 2023년 한 해 고생 많으셨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전하고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첫 번째 질문은 457쪽입니다.
임업 경영 정보지 제공,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세워졌는데, 2023년에 648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약 66.7%가 증액돼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상세 설명 자료를 보니까 선발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증가됐다고 했습니다.
약 66.7% 증액이 됐는데요.
종전에 현재 125명이라고, 세부 설명 자료에 쓰여 있는데 종전에는 몇 명이었죠?
예산안 457쪽입니다.
설명서는 391쪽이고요, 예산안은 457쪽입니다.
인원이 현재 125명으로 설명 자료에 나와 있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작년에는 90명이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약 35명이 추가됐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현재 선발 기준은 어떻게 두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후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발 기준은 제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하실 수 있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남선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산지자원팀장 최남선입니다.
임업 후계자는 임업 후계자 육림 사업을 신청하든가 임업 생산 재배 시설 조경수 면적이 0.5ha 이상, 육림 사업은 3ha 이상 신청을 하고 재배를 하게 되면 임업 후계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 자격으로 해서 우리가 선발해서 그 요건에 맞으면 선발합니다.
농업 후계자 같은 경우는 중앙에 가서 도에서 선발하지만 임업 후계자는 시 자체에서 우리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면 선발해서 통보해 주면 임업 후계자로 선정이 됩니다.
임업 후계자가 선정되면 그분들에 한해서 임업 신문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본 위원에게 선발 기준, 지금 설명하신 자료에 더 세부적인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발 인원이 증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계속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렇다면 계속해서 증가되는 대로 계속해서 이 증액을 시킬 예정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 가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임업 후계자가 보통 보면 한 1년에 어떤 때는 보통 10명 이상 정도가 신청돼서 선정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임업 후계자… 임업 정보라는 것은 그분들에게 한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은 조금씩 증액돼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 필요성,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계속 된다고 이해를 제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발 기준, 설명 자료가 돼 있는 기준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산안 458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예산안 458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신규 사업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석화 위원
- 예, 제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에 올리셨는데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민간자본사업보조 굴착기, 예초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한석화 위원
- 여기에는 신규 사업인데, 2023년도에 보조 사업 신청자가 없었다고 세부 설명에는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그랬는데 이거 어차피 국·도비 매칭으로 되는 사업인데, 임산물 생산물 조성 사업인데, 2023년도에 신청자가 없었는데 다시 세워졌기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요.
생산 단계에서도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를 지원해 주는…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크게 좀 해 주시면 알아듣기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단기 소득 임산물에 대해 생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올해 굴착기 1대, 예초기 4대가 신청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이 사업이 없었고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에요,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게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2023년도에 이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임산물 생산에 기여하는 어떤 생산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에게, 농가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독려하고 홍보하고 하는, 홍보와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신청자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국·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인데, 없도록.
그렇게 우리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앞으로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0쪽입니다.
아, 458쪽, 같은 쪽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작년 대비해서 157.3%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 찾으셨나요?
작년, 2023년도에 880만 원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2,200만 원으로 증액돼서 무려 157% 이상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일반 화물차도 지원하고 냉동 탑차도 지원하겠다고 세부 설명 자료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이 부분도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과 비슷한 성격인데요.
올해 사업량이 화물차 1대, 냉동탑차 1대, 저장 건조시설 1대, 이렇게 3건이 사업량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신청 건수가 증가해서, 건수는 작년도와 동일한데 지원하는 신청한 내용은 증가가 돼서 그 증가된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일반 화물차 하고 냉동탑차가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리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신규 사업으로 넣었다는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157%라는 증액은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에 상세 설명을 보니까 너무 많은 %가 올라가서, 그러면…
예, 팀장님 설명을 한번.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남선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산지자원팀장 최남선입니다.
지금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이나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뒤에 보면 산림 작물 생산단지, 이 사업은 농림 사업으로써 매년 1년 전에, 내년도 2024년도는 2023년도, 1년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임업인들에게.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도 농정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산림청에 올리면 그 사업이 매칭 돼서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우리가 심의해서 우리가 커트를 하는데, 대부분 산림 사업은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올리는 대로 신청이 됩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매년 농림 사업을 신청합니다.
임업인들이 내가 필요한 장비, 냉동탑차라든가 버섯 재배시설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농림 사업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매년 똑같은 사업인데…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상세 설명 자료에 신규 사업이라고 기재를 안 하셨어야 돼요.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작년도에는 이 냉동 탑차라는 게 없다가 새로 생긴 게, 그 농림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품목별로 다 다르거든요.
- 한석화 위원
- 예, 그렇게 설명 자료를 했으면, 그런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일반 화물차 지원, 냉동탑차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5쪽, 중간에 도시공원 유지 관리 사업, 시설비가 3억 9,500만 원이나 감액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감액된 데 따른 신규 사업을 좀 줄인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좀 줄이면서 공원 녹지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으로 예산을 좀 빼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좀 줄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런데요.
그러면 공원 관리나 숲 가꾸기 같은 저거에 지장이 없나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면?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지장은 없고요.
예초·제초를 해서 많은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있는 공원 녹지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목이 시설비 쪽으로 변경하면서 그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3억 5천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 중간 설명서를 보면 도시공원 병충해 방제가 많이 증가했네요.
방제 작업은 어디까지 하시죠?
설명서에 보면 도시공원, 병충해 방제 사업이라고 해서.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설명서에 보면 중간에 도시공원 방제 사업이라고 해서 1억 3,600만 원이 증가됐어요.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혹시 답변이 안 되시나요?
어려우신가요? 팀장님 답변, 안동석 위원님, 괜찮은가요?
- 안동석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안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이해하셨나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 위원장 안원기
- 도시공원 관련 전체 시설 부대비 금액이 감소한 원인이 뭐냐,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공원관리팀장 김용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도시공원 유지 관리 사업은 예산 변동 사항이 없고요.
올해 공원 관리 시스템 용역하면서 저희가 3억 5,000만 원 일회성 비용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게 내년 2024년 예산에서 줄어든 사항이고요.
나머지 예초·제초 하는 것과 병해충 예산들은 똑같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아니, 팀장님 그 중간에 보면 증가된 게 있어요.
도시공원 병해충 방제 사업이라고 해서 1억 3,6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게 뭐 때문에 증가됐나.
설명 자료 중간 정도요.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아, 그것은 표기상에 문제가 좀 있던 사항이고요.
예산은 1억 3,600 똑같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아니, 증가된 이유가.
병해충이 증가된 이유가.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위원님, 그게 증가된 게 아니고요.
표시가 잘못된 사항이고요.
2023년도 1억 3,600이고요, 2024년도 1억 3,600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표기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469쪽 환경 피해 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을까요?
469쪽, 환경 피해 저감 시설 지원.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우리 서산 지역에 석재 산업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석재 산업의 기업 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설명 가능하신가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산지자원팀장 최남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석재 산업은 3개, 토석과 토사가 있는데요.
토석을 하는 데는 지금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곡리에 한라엔컴, 운산 정도산업개발, 성연 일람리 금산석산, 3군데가 토석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 대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환경 피해, 그 석재 산업 시설에 사업비가 배정됐는데요.
이것은 국비에서, 산림청에서 민원 같은 게 있으니까 비산먼지가… 석재라고 하면 돌가루가 날리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감 시설 같은 것을 해 주기기 위해서 한 곳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내년도 이 사업이 운산에 정도산업개발인데 이게 도와 기술자 협회에서 한번 현장 실사를 다녔습니다.
거기를 현장 실사 했는데 조금 시설이 미비해서 거기를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한 곳이 배정됐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 세부 설명 자료를 보니까 지역 주민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생활환경 개선이 주로 되도록.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분진 같은 것.
- 한석화 위원
-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물뿌리개, 거기 같은 데 보면 살수시설 같은 것, 그런 것 같은 것, 기계를 설치해서 먼지 같은 게 날리면 저감을 해 주는 시설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서산 지역에 석재 산업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2쪽이거든요, 양묘장 운영 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한석화 위원
- 여기에 보면 이번에는 감액이 돼서, 55%가 감액됐어요.
2023년에 8,900만 원이었는데 3,900만 원으로 24년도에 감액이 됐는데, 50% 이상 감액이 돼서 감액 비율이 조금 커 보이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크게 감액된 사유는 작년에 거기에서 유실되는 게 있어서 배수로 정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정비 사업 비용이 작년에는 있었고요.
운영 관리에 관한 부분은 작년과 거의 동일하고요, 그 금액이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여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가 증가되고 관리 면적이 증가됐는데, 그 아래로 보니까 묘목 구입 수량이 감소했고 배수로 정비 등 보완 사업 완료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됐다고 해서 증액된 부분 2개가 설명이 나와 있고 증액 이유가 나와 있고, 아래는 감액 이유 2개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증액과 감액이 왜 같이 섞여 있는지, 아마 그렇다면 묘목 구입 수량이 감소한 게 크게 감액 원인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55% 감액에 크게 기여한 이유가 묘목 구입 반영 때문에 그런 건지?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부분에서는 금액이 조금 소소한 금액이고요.
작년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묘목 구입 감소분도 일부 있기는 한데, 경미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묘목 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로수나 이런 것을 식재하기 위해서 묘목 구입을 하는 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좀 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까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감소를 시켰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짚어본 게, 설명을 들었으니 지금 이해는 됐습니다.
이유를 알아서 지금은 이해가 됐는데, 55%의 감액률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 적절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7쪽입니다.
명품 가로수 조성, 여기에 사업비가 66.7%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23년도 대비해서.
어느 곳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곳에 어떤 명품 가로수를 어떤 품종으로 식재하실 예정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기존에 올해 사업을 국도29호선이 대산 쪽부터 해미 구간에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올해 사업은 롯데마트 있는 데에서 지곡 대요리 정도까지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한 건데, 그 수종은 이팝나무였고요.
그 뒤로 연계를 해서 지곡 대요리에서 대산 영탑리까지 가는 것으로 내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안효돈 위원
- 어디까지인가요?
- 위원장 안원기
- 50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이 예산안이 있고요, 세부 사업 설명서가 있어요.
이거 2개 다 가지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세부 사업 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2개를 다 보자고 하니 쪽수도 좀 다르고, 이거 세부 사업 설명서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403쪽이에요.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 여기가 어디예요? 장소가 정해졌어요?
예산안 7,800만 원 성립돼 있는데.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이게 산림 작물 생산단지라고 쓰여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단지에 조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임산물 생산 기반이나 임산물 유통 기반을 위해서 굴착기라든지 화물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과 비슷한 성격인데요.
사업 내용은 버섯 재배 시설과 비 가림 시설, 울타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그러면 어느 한 사업자가 선정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버섯 재배사가 있는 데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맞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개인들,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신규로 이 단지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일례로 예를 들어서 버섯 재배시설을 신청한 사람이 있고 비 가림 시설을 신청한 사람이 있고 울타리를 신청한 사람이 있고 톱밥 배지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임산물 지원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단지라든가 한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한 사람들 개별, 개별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411쪽에 목재 팰릿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재 팰릿 보일러가 하나에 520만 원이에요, 단가가?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저희 산림청에서 책정돼서 내려오는 단가가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담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520만 원 중에 70%를 지원하고 30%는 자담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목재 팰릿 보일러 단가가 이런 일반 저녹스 보일러, 이런 것보다 훨씬 비싼 것 같아서요.
이 단가가 맞나 싶어서, 이게 맞는 거예요? 520만 원이?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저희는 위에서 내려오는 기준액을 제시해 주는 게 있어서 그 금액으로 하고 있고요.
이 금액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목재 팰릿 보일러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상품이?
이게 자기가 자기 실정에 맞게 크기나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 좀 하나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 사업 중에 조림 사업, 조림지 관리, 풀베기, 덩굴 제거, 임도 개설, 임도 유지 관리, 모든 사업에 감리비가 따라 붙어요.
사업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의 감리비가 다 따라 붙는데, 이게 시설비에 그냥 포함시키기 않고 감리비만 별도로 그냥 하는지도 이상하고요.
이 감리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업은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감리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임도 유지보수에도 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거의 감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상세한 내용은 정리를 해서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감리비라는 게 많지 않았는데 저도 이쪽 부서에 오니까 감리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처럼 좀 이상해서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 이게 사업을 해 가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감리라는 제도를 두고 법적으로 감리 용역을 하게끔 그렇게 의무적으로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규정은 대략적으로 보면…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 규정을 별도로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업비가 얼마면 감리를 하고… 그러니까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림지다, 조림지 사후 관리에 풀베기를 하는데, 가서 풀을 베면 되지 감리비가 따라가거든요?
그다음에 덩굴 제거하는 데 또 감리가 따라가요.
이게 풀베기 하고 덩굴 제거하고 시기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선뜻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냥 풀을 베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가서 감독하면 되는 거지.
이거 꼭 감리까지 둬야 할 필요가 있나,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봐야 이것을 비교해서 볼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거의 감리비가 다 들어가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근거나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41쪽에 사방댐인데요, 사방 사업, 사방댐 공사인데.
이 부분도 지금 장소가 정해졌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저희가 현재 예정하고 있는 데는 음암 도당리입니다.
간대산 밑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간대산?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 간대산에 사방댐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보처럼 막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댐은 보처럼 막고요.
그 밑에 물 흐르는 것을 돌로 해서 하천을 만드는 게 계류 보전인데, 그 2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댐하고 계류 보전 사업하고 같이?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비가 오고 폭우가 오고 하면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데 댐을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사방댐?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 같은 데를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여기가 산사태 우려 지역이에요? 도당리 여기가?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것은 산림청에서 산사태 우려 지역을 매년 조사하는데요.
그중에서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해 저희가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 중에서 소위 심각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방댐이나 계류 보전 시설을 하게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 자료가 있겠네요.
사방댐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 우선순위를 정해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사방댐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방댐에 대한 현황과 사방댐 현황을 가지고 매년…
- 안효돈 위원
- 아니, 사방댐 현황이 아니고요.
사방댐, 그것은 설치했으니까 당연히 있을 테고,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현황이 있을 거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산림청에서 산사태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전체 시·군에 리스트를 보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거 산림청에서 조사해서 시·군에 보내면 사방댐 설치 장소는 시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아…
- 안효돈 위원
- 그런 것인가요?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서.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답변하십시오.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산림보호팀장 김준곤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방댐이나 계류 보전이나 이런 것을 사방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사방 사업은 「사방사업법」에 따라서 산사태 취약 지역을 대상지로 우선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산사태 취약 지역은 산림청에서 기초 조사를 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 주면 시·군에서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요.
실태조사 실시 후 위험 지역 등급에 따라서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취약 지역을 지정하고 있고요.
취약 지역 중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사방 사업지나 계류 보전 사업지로 선정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다시 사방 사업 타당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학자라든가 민간인, 시민 단체분들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곳이 산사태 취약 지역이기는 하지만 사방 사업이 필요한 곳인지 해당 사방 사업이 현지 여건과 적정한지 판단해서 타당성 평가 위원회에서 심의가 사방 사업지로 확정을 받아야 저희가 사방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요.
그곳에 한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팀장님 설명 들으니까 딱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그 타당성 자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 안효돈 위원
- 간단하게 그 자료 좀 추가적으로 사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한 김에 좀 더 할게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안효돈 위원
- 451쪽에 산불 진화 임도예요.
예산이 한 6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요, 이거 장소가 결정됐어요?
이게 운산면 신창리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연휴양림…
- 안효돈 위원
- 그 근처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복지숲 예산에 다 포함시켜서 하면 안 돼요?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전체적인 휴양림에 대한 예산 전체적인 사항을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을 다 가지고 와서 임도로 가지고 오고, 또 휴양림으로 가지고 오고, 다른 것으로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딸 수 있는 것을 많이 확보해서 그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사업들을 휴양림에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사업비가 포함되면 전체적인 지원 비율 문제부터 해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점차 기본적인 어떤 시설을 하고 나머지 시설은 이쪽 사방댐이라든가 계류 시설 같은 경우도 그런 휴양림 시설 내에 사업을 또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별개의 사업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휴양림 단지를 완성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이게 국비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494쪽이요.
이것도 휴양림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게 수목원 조성 사업이거든요?
이게 전환 사업인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전환된 사업이에요?
이게 겹치지 않나요, 휴양숲 사업하고?
수목원 조성 사업인데 3억 원이 있어요, 이게 신창리거든요.
그런데 이 휴양림 사업하고, 거기도 수목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겹치지 않나 싶어서요, 이게 그 사업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휴양림 사업이 단지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지 내에 휴양림과 수목원과 치유의 숲,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중에 수목원 조성 사업, 전환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전환 사업은 국·도비가 달린 것을 전환 사업이라고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국비 안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목원이 그 휴양숲에 있는 수목하고 관련된 설계비예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맞습니다.
수목원 단지 내에 휴양림 옆에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 안효돈 위원
- 그 사업이라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별도 사업인 줄 알고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이하 산림공원과 직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얘기를 했더니 목이 잠겼네요.
(웃음소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2024년도 예산이 긴축 예산, 감액 예산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 예산안에 보면 긴축 감액 예산 정책을 펴야 되면 신규 사업 예산보다는 기존 사업들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방향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은 하는데요.
집행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존 것 관리해야 되는 것,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것을 관리하는 사업에서 머물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떤 것이든 간에 신규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긴축 재정에 맞게, 그렇게 예산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예산에는 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전시성 예산, 보여주기 예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긴축 감액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을 편성할 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산림공원과 예산에 명품 가로수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도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시내 주요 곳곳, 도로 부근에 꽃들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손님맞이해야 되니까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편성할 때 그렇게 되면 다른 예산들이 다 감액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긴축 감액 예산을 해야 되는 현 시점인데.
유아숲체험원 관련된 것이라든지 어린이공원 관련 것이라든지, 다 감액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또, 중앙호수공원, 올해 추경에 경관조명등 예산이 있었는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나 우리 충청남도, 서산시 조례에는 없는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서 그 경관조명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아마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켜 두는 것도 11시까지로 환경 단체들이나 협의회에서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밤새 켜 두려고 하다가.
그것을 과연 우리 시행규칙이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나 조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공해 방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빛 공해 방지 등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규정에 맞게끔 룩스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따져 묻자고 말한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앙호수공원 지금 498쪽 예산에도 보면 끊임없이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라든가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긴축 감액 예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시성 예산, 보여주기식 예산, 이렇게 하고 또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거든요, 손님맞이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기에는 나머지 꼭 필요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들,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는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열악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일부 조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 나름대로 생각은 전시성… 행정은 그런 것 같아요.
전시성 행정도 때로는 필요하고요, 실질적인 사업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정주 여건, 이런 부분도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부분을 한정 지어서 이게 정주 여건에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여건이나 상황을 보고 그것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것에 대한 관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공감하실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왜냐하면 여기 지곡·화천어린이공원, 485쪽에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있어요, 8,400만 원 잔여지 매입.
이게 지난 예산 때 그러한 이야기들을 상임위에서 했던 것 같아요.
부성초등학교 건너편이잖아요, 도로 건너편,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조성 돼서 나중에 갈 경우에 여기를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부지에 대한 고려가 다시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이렇게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찾으셨나요?
그래서 이 잔여지 매입하는 것은 매입하는 건데, 이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결국은 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이 공원 부지가 있는 쪽을 지금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보다는 학교 쪽에 있는, 도로 건너편에 학교 어린이들이 사용을 주로 많이 할 텐데, 이쪽에는 거주하는 단지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서.
이 건너가는 거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해 보셔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초등학교 학생들이 건너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없고요.
현재 이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전체 부지가 매입된 상태가 아니고 일부만 매입이 됐고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입이 안 된 잔여 지분에 대해서 내년에 매입을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매입이 됐을 경우에, 돼서 공원 조성을 하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그때 예산을 어디에 어느 곳에 쓸 것인지가 사실은 정치인데.
행정이 어느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냐고 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산림공원과가 그러지 않아도 업무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1년이지만 1년이 아니거든요, 사실.
1년 예산을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최소한 그 후년, 그 후년, 한 2, 3년 정도는 여파가 가는 거라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기존 사업들에 대한, 또 공원들에 대한 관리 유지에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461쪽에 보면 목재 팰릿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물론, 국·도비가 와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이 사업 대상자는 노인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차상위 계층들 위주고요.
이분들이 난방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절감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산림바이오매스사업단에서 산림 부산물, 또 나중에 지원해 주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저녹스보일러를 지원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재 예방, 그다음에 탄소 저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사실은 양쪽 다 국비 사업이에요.
전액 국비는 아니지만 국비 보조 사업인데.
언젠가 본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정용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포함해서 논에서 태우는 연기가 미세먼지의 2%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팰릿보일러도… 이게 사실상은 목재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가 나고 미세먼지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또, 과열이 되면 주택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녹스보일러 60대, 3,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팰릿보일러,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과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되레 이런 사업들을 권장하고, 차라리 팰릿보일러를… 글쎄요, 한번 기후환경대기과와 협의를 한번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게 현실에 맞는 건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다음에 예산팀장님 계신가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 위원장 안원기
- 다음부터 예산안, 세부 사업 설명서 작성하실 때 사업명 뒤에 쪽수를 기록해 주세요.
지금 예산안과 세부 사업 설명서가 각각 그 양이 많다 보니까…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세부 사업 설명서 사업명 옆에 괄호 달고 예산안에 쪽수를 기입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놓고 예산안과 세부 사업 설명서를 같이 놓고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찌됐든 세부 사업 설명서, 보조 자료로 이것을 이렇게 해 드리는데.
저희가 이 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법정 기한이지 않습니까?
이것 하고 이 세부 사업 설명서 하고 초안이 나와야, 저희가 여기에 보면, 앞에 목차 쪽에…
- 위원장 안원기
-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팀장님, 목차를 계속 확인하면서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 예산팀장 심영복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제출하려면 그 기간이, 그러니까 상당히 촉박합니다.
저희도 저희 직원들이 거의 초안을 받아서…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그것은 오늘 예산 심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로 한번…
- 예산팀장 심영복
그것은 의회사무국하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것에 대한 보좌, 이런 내용 같으니까 그것은 어차피 본예산 끝나고 저도 의회사무국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될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안, 세부 사업 설명서에 라벨이 안 붙어 왔어요.
이게 예산 심사를 요구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던 것을 올해부터 갑자기 없앴어요, 그게 이것을…
- 예산팀장 심영복
그 건도 똑같이… 그것 때문에 저희도 충남 시·군에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조금…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팀장님, 잠깐만요, 앉으세요.
아니, 이게 무슨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성의예요, 이것은.
- 예산팀장 심영복
예전에는 정책지원관이…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 앉으세요.
됐어요, 앉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심영복
그것은 저희가 의회사무국과 논의해서 협의할 사항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2가지만 더 여쭤보려고요.
이 세부 사업 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세부 사업 설명서 514쪽에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관리예요.
1억 5천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작년보다 8,5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예·제초기 인부임 같은데, 비용 같아요.
이게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자료하고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요?
자꾸 막 찾는 것을 보면 다른 것 같아요, 그것 좀 저도 줘 봐요.
거기에는 뭐,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던데.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아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내내 같은 자료고요.
지금 제가 담당자들처럼 세세한 기준까지는 사실 과장들이 다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선정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최대한 받아서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감액 부분은 작년 사업이, 올해 했던 사업이 내년에는 추진을 안 하게 돼서 그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예산안을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하던 사업을 안 하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예초 작업 제초 작업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아, 그것은 그냥 하고요.
- 안효돈 위원
-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원.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인조잔디 충진재 보충한 것 하고요.
안전펜스 보수 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 사업 성격이 조금 빠져서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시설 사업들이?
그것은 오토밸리 쪽에 있는 공원에 있는 인조잔디 교체한 것은 올해 사업이었고.
아, 그게 좀 줄어서 예초나 제초, 기존에 있던 사업은 그대로 연 3회씩 한다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줄지는 않았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이게 산업단지에는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녹지 관리비가 551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설녹지 유지 관리인데요.
대개 대산 지역 택지 개발, 그다음에 산업단지, 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인더스밸리, 바이오웰빙, 동 지역 시설녹지 유지 관리인데.
이게 시설녹지 관리,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설녹지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이게 대개 산업단지 경계나 이런 데, 가로화단처럼 쭉 있는 이 녹지를 얘기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거기도 역시 예초, 제초, 녹지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 안효돈 위원
- 예초, 제초?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공원 예초, 제초 따로 있고 시설녹지 예초, 제초 따로 있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가로수, 시설녹지, 공원, 근린공원,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개 사업으로 해서 통합할 수는 없고요.
- 안효돈 위원
- 아,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업단지 딱딱, 오토밸리 산업단지 시설녹지 유지 관리 3,000만 원 증가.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시설녹지 유지 관리 6,000만 원, 예산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시설녹지를 제초하는 비용인가, 아니면 시설녹지에 나무를 보식하고 이러는 비용인가 궁금해서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단순히 예초·제초만은 아니고요.
예초, 제초는 기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식이라든가 나무를 관리하다 보면 죽는 부분이 있고, 사고가 나서 훼손된다든가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비용이에요?
이게 예산이 커요, 작년 예산보다 1억 이상 늘었는데.
물론 맨 밑에 있는 현진에버빌 경관녹지 내 선반식 옹벽 보완 사업, 이것은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이게 동문동 현진에버빌 뒤편 산에 사면을 옹벽으로 처리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흙이 흘러내려서, 시민들의 위험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일단은 흙이 흘러내리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오해라고 할까, 공법이… 그 사면에 일단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그다음에 벽 바깥 부분에 미관상 보이는 부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블록인가 그것을 넣고 그 안에 흙을 채운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거를 식재했는데, 그게 비에 쓸리면서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안전 진단을 하고 설계서를 다 확인해 봤더니 등급은 B등급으로 해서 양호 상태로 나왔고.
현재 그 뒤에, 사면에 옹벽이 쳐 있어서 붕괴되거나 하는 위험성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강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거 옹벽은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때 친 옹벽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런 것을 유지보수 관리는 시 책임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그것은 시설녹지로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옹벽을?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사면 부분.
그 녹지 부분으로 해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 옹벽도 녹지 부분으로 해서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렇습니다.
도로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단지부터 해서 아파트, 이런 데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산업단지를 가보면 여기에 지금 오토밸리도 그렇고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어지간한 산업단지에는 다 입주기업협의회가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대죽 일반산업단지 같은 데는 별도로 직원을 한 분 채용해서 이 관리만 전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녹지 부분에 있는 정도는 산업단지 스스로 관리를 해야지, 시에서 이것을 너무 관리해 주는 게 아닌가.
어떤 데는 자기들 공장에 있는 내부를 보여주기 싫다고 자기들이 막 나무 심고 엄청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입주 기업들이,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오토밸리도 그렇고 다 괜찮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입주 기업 협의체에 이것 좀 종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진에버빌 경관 녹지 옹벽은, 이게 시급한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상으로는 위험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관상으로 좋지 않은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경관상으로 현지를 가보면 속된말로 조금 저에게 무너질 것 같은 약간 그런 인상은 좀 받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게 사진이 흑백이라 잘 안 보여서, 사진 좀 하나 컬러 사진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컬러 사진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547쪽에 도민 체전 관련해서 도로변에 경관 조성 사업한다고 한 6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 부분은 좀 어떤 시설을 예상하고 계신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계획하고 있는 안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도민 체전을 하면서 꼭 오시는 분들에게 깔끔한 경관을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요즘 같은 시점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은가 싶어서요.
인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관들이 그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썩 좋게 보이려나?
하지만 대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 쓸데없이 돈 많이 썼네.” 이 소리 들으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것 세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예산안 469쪽, 석재 사업자 환경피해 저감 시설이 채석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이것은 석재 사업자들이 사업을 해 가면서 본인들이 세륜 시설이나 정화시설, 이런 것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세륜장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아니요, 환경 피해 저감 시설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세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석재 하는 데는 분진을 제거하는 것을, 집진 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이게 어떤 시설이라고 현재 정해진 내용은 없고요.
지원을, 석재 사업자가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장비, 예를 들면 미세먼지 흡수하는 것이라든지 흡수, 제거, 세륜, 소음, 진동, 정화 시설, 이런 부분들 중에서 사업자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취약한 부분,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세륜시설이나 이런 것은 사업장 의무 시설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의무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의무 시설이 아니에요? 맞죠?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의원님,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어요?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산지자원팀장 최남선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륜 시설은 의무 사항인데, 여기에서 이 사업이 보면 다 의무 사항으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강하는 사업이 미비하다든가 조금 노후화 됐다든가, 그러면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에서 여기에 나중에 사업비가 내려온 다음에 설계를 해서 어떤 것이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미비한 부분에서 보강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원래 행정에서는 의무 사항을 시설했을 때 그게 미비하든지 하면 보강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행정 조치를 안 하고 시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그 비산먼지 발생, 환경 관련 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조치가 되지만, 문제가 없이 시설이 조금 노후화 됐다든지 그런 것을 보강하는 차원이지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세륜 시설이나 먼지 저감 시설이 당연히 설치… 석재 산업에서 당연히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분무 시설이 2개가 나오는데, 좀 시원찮아서 3개를 더 보강한다든가 그런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노후한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 뜻인가요, 그러면?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조금 보강하는 보강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저번에 도와 기술사 협회에서 한번 현지 점검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조금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선정됐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 현장 실사를 해서 뭔가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정비는 뭐고, 관리는 뭐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보호수 관리는 예를 들어서 자연 재해라든가 어떤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보호수 복구하는 사업이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호수 정비는 평소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관 정비를 한다든지 주변 시설물 정비, 그런 사항들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유지 관리하고 정비하고 차원이… 글쎄요, 어떻게.
그리고 이게 보호수로 지정하려면 규정이 어떻게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지정 기준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장 김준곤입니다.
보호수 지정 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지침 규정이라든가 지정하는 지침이 산림청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간략히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150년 이상 수령이… 대부분 수종별로 약간 구분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150년 이상이 돼야 하고요.
느티나무 같은 경우가 저희 보호수 중에 106본 중에 70여 본에서, 저희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300년 이상 경과해야 보호수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때도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이상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하여튼 잘 알았고요.
소나무 같은 것은 내가 보기에는 한 300…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사진이 조그맣게 나와서 그런가.
그래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495쪽에 가로수 생육 환경 조성 및 관리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투 비행장 들어가는 데… 이번에 시설한 것,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양림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기존 공군 부대 진입 도로에 있는 은행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거기에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수형을 잡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수형을 잡는 것입니다.
모양을 원추형으로 해서…
- 이수의 위원
- 거기 가로수 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진입 도로변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거기에 가로수를 심는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아니요, 전정을 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러면 현재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나는 못 봤는데, 그것을 전지한다?
2번, 2회를 하겠다, 그 뜻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안 들리시는 모양이에요.
(웃음소리)
아무튼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은지 이상해요, 잘 들려요?
- 위원장 안원기
- 더 잘 들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이수의 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산안 496쪽이고요.
가로수 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서 여쭤볼게요.
팀장님으로부터 미리 설명은 들었는데요, 과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올해 설명도 다 받았고, 상임위에서.
서남초등학교 정문 쪽, 건너편 쪽 벚꽃나무 웃자라서 지금 7년차인데 한 25년 이상 자란 것처럼 돼 있다는 말이죠?
작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서남초등학교에 설문조사도 했고 학부모, 학교 측 답변도 다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남초 정문 건너편 쪽 가로수부터 일단 제거를 한다.
가로수가 필요하죠, 가로수가 필요해요, 가로수가 필요한데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양쪽의 권리에 충돌이 생길 경우에 이익형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로수를 거기에 뒀을 때 오는 이익과 시민들이 얻는 이익과 가로수가 있음으로 해서 얻는 불편함, 어떤 쪽이 더 큰지 이익형량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서산시의 일입니다.
거기에 가로수가 있음으로 해서 얻는 이익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일주일 벚꽃나무를 보는 거예요.
반대하는 쪽 사람들,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거기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환경 이야기를 하죠, 공기 이야기를 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데 서남초등학교에 학교를 보내는 당사자인 학생들, 유권자가 아닌.
그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의 입장은,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거기는 보행로로써의 환경이 작년에 이미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할 때보다 지금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좁아졌어요.
보행로의 폭이 1m가 이제는 안 돼요, 작년에도 안 됐었는데.
작년 그림에도 90cm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뿌리 들림 현상이 더 심해져서 더 좁아졌죠.
지금은 굳이 비가 안 와도 우산을 펼치지 않아도 교행이 불가능해요.
최소 1m 유지도 뭐냐 하면, 가로수와 가로수, 그 지장물과 지장물 사이에 교행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그것은 아마 그 폭을 1m 정도까지는 둬야 된다, 지금은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서남초등학교 통학로에 가로수가 있음으로 해서 얻는 시민들의 행복, 이익과 가로수가 있음으로 해서 얻는 불편함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세워서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방학은 겨울방학, 여름방학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벚나무를 다른 곳에 이식하고 심어서 그 나무 하나를 죽이지 말고 얻는 지구의 환경적인 이익을 고려한다면 다른 곳에 심든가 아니면 제거를 하든가.
가로수가 의무 사항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 푸르지오 2차를 지을 때, 공동주택 지을 때 사업 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러면 산림공원과나 도로과나 도시과에서 나가서 “이곳은 가로수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라고 현장 행정을 하든가, 처음부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사실은 받은 거죠, 기부채납을.
저렇게 웃자랄 줄 몰랐죠.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 절차가 다 끝났는데 집행을 해야죠, 예산을 세워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이 사항은 가로수가 있어서 불편함과 이익이 되는 부분을 단적으로 평가나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보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가로수를 제거하게 된다면 산림공원과 입장에서는 시내에 가로수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보다도 사실은 더 심각한 데가 있고요.
전선주를 감싸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느냐 차이인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산림공원과 입장에서는 시내 미화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탄소 중립이나 산소 배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등등, 일반적인, 추상적인 얘기는 떠나서라도 도시에 나무가 없다면 너무 삭막할 것 같고요, 그리고…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했는데 도시 가로수 전체를 없애는 얘기를 여기에 하면 그게 답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가로수가 커서 전선이나 전화선이나 이것을 건드리는 문제도 작년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미리 다 이야기했고 그것을 다 하기로 했거든요.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남초등학교 가로수 11개, 14개를 제거하는 것과 서산시 전역의 가로수 제거하는 것과, 여기에서 왜 그런 비교를 합니까?
그런 저런 이유들로 하면 다 제거해야 돼서 문제가 있다? 탄소 중립?
과장님, 탄소 중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고뇌를 해 보셨나요?
시민들이 가로수 열 몇 개… 이게 가로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탄소 중립은 서산시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은 가로수를 몇 개 심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는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산이라서 그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서산시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RE100이나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정책이 없고.
그런데 서남초등학교 학생들 통학에 불편함이 있고 현행법상 문제가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왜 예산이 안 세워지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탄소 중립 얘기를 하고 그런 저런 이유들로 거기 소나무를 제거하면… 전선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서산 시내 가로수를 다 제거해야 되고, 그것은 탄소 중립에도 문제가 있고…
제가 탄소 중립하지 말자는 의원입니까?
그런 답변은… 핵심만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핵심만.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다른 데도 거기 못지않게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데도 하지 못한…
- 문수기 위원
- 언제 하실 건가요, 그러면?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문수기 위원
- 예산을 언제 세워서 그것을 하실 건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공청회를 열어야 돼요, 서남초등학교 학부모들 하고 전부 다.
저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우선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가로수 관련된 예산과 더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예산안 468쪽이요, 467쪽과 468쪽이 관련됐는데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관련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디까지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이분들이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이라든가 산림 피해목 제거 등, 저희가 산림 분야 일을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산림 관리하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숲 가꾸기 사업을 했든 간벌을 했든, 미이용 바이오매스가… 나무죠, 나무가 생기면 이것을 어디까지 운반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운반을 해 놓으면, 또 일반 주민들이 그게 필요하신 분은 그것을 갖다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까지 이분들이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운반하는 거예요?
산에서 운반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텐데.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면,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
- 위원장 안원기
- 최남선 팀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예, 답변하세요.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산지자원팀장 최남선입니다.
어디까지 운반하는 것은 사업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는데요.
대부분 올해까지는 우리가 산림, 땔감 나누기 행사를 지금 바이오매스나… 수집단들이 모으면 포클레인, 집게로 해서 싣고 와서 여기에서 절단을 하는데.
현장에서 파쇄 할 수 있으면 잔가지 같은 경우 현장에서 파쇄하고.
거기에서 운반할 것 같으면 포클레인 작업이 곤란한 쪽은 수집을 해서 포클레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없어요?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 안효돈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에 간벌이나 해 놓으면 모아 놓고 쌓아 놓잖아요.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이거 진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끌어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8명이었다가 1명을 줄였잖아요, 왜 줄인 거예요?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이것은 도 예산이… 국비에서 바이오수집단 예산 1명이 내년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면 국비 내려올 때 이것은 미이용 바이오매스수집 관련이라고 해서 그 사업으로 딱 국비가 내려와요?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그거 관련해서, 기간제 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 내년도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1명이 줄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줄인 거예요, 국비에서?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국비가 아니고 도비가 줄면 내년도 사업이…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국비가 없고 시·도비예요.
결국은 도에서 줄여서 시도 따로 줄인 거잖아요.
- 산지자원팀장 최남선
예, 그렇죠.
- 안효돈 위원
-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도가 줄였다고 시를 줄여서…
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일할 텐데, 이거 줄이는 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거 추경에 반영해서 이분들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추경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분들 역할이 굉장히 수고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런데 이분들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산에서 일하기 때문에 점심 먹을 데가 없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조금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밑에.
월 10만 원 해서, 물품, 이렇게 해서 반영한 것 같기는 한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을 줄였다는 게 좀 아쉬워서요.
과장님, 추경에 반영해서 인원은 좀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501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서산시 공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임야 관리 특별회계가 보전 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여기 저기 널려 있는, 이렇게 조각조각 난 시유림을 매각해서 집단화 하려는 의도였는데, 이것도 휴양숲 하고 관련이 돼 있었어요.
그때 그 필지가 한 100필지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매각이 됐습니까?
이 매각은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해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게 48필지, 16.4ha가 매각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48필지 정도?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 안효돈 위원
- 예상했던 것보다 반도 안 되네요, 사유가 뭐예요?
매각이 잘 안 되는 사유가?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일단 맹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희망하는 면적이 아닌 부분도 있고.
주로 조금 약간 활용 면에서 떨어지는 쪽이 많은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그때 계획했던 것보다…
이제 좀 그만 파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 땅 파는 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그렇기는 한데요.
분산이 되어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큰 효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땅에 대해 매각 계획을 한 것이고요.
그 돈이 있어야 저희가 또 휴양림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혹시 이 보전 부적합 시유림을 매각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 적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지금까지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이 그때 100필지 정도 돼서… 75필지인가 얼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 30% 정도 샘플링 해서 한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보전 부적합 시유림이라고 하지만 이게 대개는 경작지, 전답,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한테 가면 한 사람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각하는 것은 좀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지금 몇 년이에요? 3년, 4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면 보전 부적합 시유림… 보전 부적합이라는 이유로 매각하거나 하는데, 그것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답변이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지금 보전 부적합 산지 매각하는 이유가 해미 오학리 지역이 집단화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림 휴양 복지숲에 그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 휴양 복지숲은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답변하세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녹지관리팀장 김광희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일부만 매각 재원으로 해서 휴양림 조성 사업에 사용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삼송리, 황락리 쪽으로 시유지를 저희 산림휴양복지숲 주변으로 더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매각한 것은 가급적이면 토지 매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죠? 과장님 답변이 확실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좀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 특별회계에서 휴양숲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해서 교환한 적이 있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때도 사용됐던 부분이 있죠, 이 특별회계에서?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현재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산림청 땅하고 교환한… 전에 승인받은 사항이 있고요,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림청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내년이면 그것도 다 조치가 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비용으로 이 특별회계가 사용이 됐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저희가 10억 원을… 재원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10억 원을 2022년도에 반영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휴양림 사업 발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계약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그 사업비를 책정한 사항이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끌어다 쓰고 하는 것,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10억 이외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민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과… 14시까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9분 정회)
(14시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5쪽부터 516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관광과도 2023년 한 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를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한석화 위원
- 예산안 51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세컨하우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한석화 위원
- 예, 살아보기 운영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예산안에 2,2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운영 방식과 또 여기에서 이끌어내는 기대 효과,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관광과장 김덕제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컨하우스가 지금 방영이 끝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관광 안내판을 지금 거의 제작해서 금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그 인근에 잔디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조경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일단은 민간에 위탁해서 주는 것보다는 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예산을 세워놨고요.
그래서 그에 필요한 절차로써 12월 중에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지만, 그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해야 되거든요,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액은 저희들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루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청소나 이런 것은 그 동네에서 추천을 받아서 환경을 정리하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후에 성과가 잘 나타나고 하면 그 동네에도 위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세컨하우스에서 살아보기, 몇 박 며칠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정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기추진하고 있는 일주일 살아보기, 그리고 충남형 한 달 살아보기,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외적으로도, 서산분들도 거기에 좀 의미도 있지 않나 해서 가격이 아주 비싸지 않은 가격에서는 그 정도, 가족들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저희가 최대 인원을 몇 명 할 수가 있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한 4명 정도, 5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 한석화 위원
- 4, 5인?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 정도는.
- 한석화 위원
-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구조는 이제 1층에, 복층으로 돼 있는데요.
2층에 다락 방식으로 해서 아기들이 한 2명 정도 잘 수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1층은 식탁 하고 이쪽에서 어느 정도 옆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침실하고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평수는 한 20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건평?
- 관광과장 김덕제
예, 20평.
- 한석화 위원
- 실평수가?
- 관광과장 김덕제
예, 20평 조금 안 됐을 겁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위원장님 저는 여기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14쪽 한번 보시겠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한석화 위원
- 여기 예산이 삼길포항 경관조명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한석화 위원
- 이게 2023년 대비 69.4%가 증액이 된, 72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한석화 위원
- 5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한석화 위원
-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동안 이 예산은 등대 입구에… 등대 하고 선상횟집 입구에 설치된 바닥 조명하고 그리고 가로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것을 우리가 전기세나 이런 것으로만 했어도 충분히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보수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다른 관광 시설비로써 보수를 몇백만 원 했거든요?
- 한석화 위원
- 아, 다른 데서 좀 끌어다가…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좀 끌어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지금도 자꾸 조명이든지 이런 조금 수선할 것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아주 이런 목에 맞게끔, 다른 데서 전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500만 원은 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런데…
- 한석화 위원
- 조명에 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관광과장 김덕제
조명 같은 게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등 같은 것, 선 같은 것, 하다 보면 몇백만 원은 금방인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511쪽,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시비가 1억 9,500만 원이 들어가서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 서산시에 해설사분이 12명인가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보통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을 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우선 해설사 자격을 가지려고 하면 일정,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를 수료하면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해설사 자격이 있고,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우리 시가 해설사를 채용하게 되면 교육 이수된 자격만 보고 채용합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해설사 관련해서 조금 개선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서산시에서 12명을 가지고 수년 계속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자격을, 그리고 또 그동안에 영어라든지 외국어 같은 경우도 수료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분들이 마땅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내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관광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 쉽게 얘기해서 없었던 거죠.
그리고 새로운 해설사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5년 이상 됐을 거예요, 이분들이 했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2명이면, 사실 지금 빠듯하게 돌아가기는 하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융통성… 좀 더, 그러니까 사실은 인건비나 이런 것이, 이분들이 보통 한 달 정도 근무를 하면 한 120, 130 정도 수령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더 투입되면 자기들 인건비가 더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생각도… 그런 분들 생각도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새로운 인력을 더 증가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50대, 60대, 70대인데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대, 그런 것도 고려할 겸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해서 조금 더 인원을, 일단 확보한 다음에 조금 나중에 저희들이 또…
지금 같은 경우는 확보할 필요도 없이 이 정해진 인원밖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수료를 하면 조금 인원이 보강되면 저희들이 인력을 새로 뽑는 데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전문성이 소위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보통 보면 문화해설사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지에 가보면 어떤 역사성, 또는 지리성, 이런 것이 좀 가미가 돼서.
이 사람들이 가서 보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명이 조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쉽고, 또 그것은 조금 역사의 고찰이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래서.
현재는 보니까 12명을 선발할 때 전문성과 이런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인원을 채우는 입장에서 있었고.
앞으로는 이것을 강화해서 이런 전문성이 진짜로 있어서 해설사로서의 어떤 면모가 갖춰지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것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이든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문화원에서 향토적으로, 그런 향토 학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지역에 대해서 지식을 해설사분들에게 드려서 조금 더 설명할 때 그런 것도 가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배치심사위원회 심사 수당 10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심사위원은 공무원 1명 하고 민간인 5명 정도를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해설사들을 심사해서 배치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심사위원 자체가 사실은 이런 내용을 더 잘 알아야 배치를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비록 예산안은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과연 이것이 현실성 있게, 또는 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구성돼 있는가, 그 여부를 확인…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 구성은 저희들이 문화원 같은 데서, 사무국장이라든지 원장님 추천을 한 분 받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향토 학자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서산에서 좀 알고 있는 전직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도, 다양하게 5명 정도 내실 있게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성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가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강원도 강릉도 가보고 쭉 해 보면 해설사분들이 나와서 하는데.
물론, 우리 지역은 사실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강원도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역사적으로도 밝고 잘 알더라고요.
말을 풀어서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과거에 있었던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을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해서 하는데, 우리는 역사 고적, 이런 게 서산에 의외로 많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전문성이 갖춰져야만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가 서산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우리가 관광과에서 많이 개발하고, 이런 개발하는 것들이 서산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홍보 수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돼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전문성이 구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0쪽 중간에 보면 지원금 중에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6,000만 원.
- 안동석 위원
- 예,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서산 외 지역 분들을 상대로 해서 여행사에서… 그러니까 버스로, 대부분 버스입니다.
버스로 그분들을 모시고 방문했을 경우,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그 조건으로 서산시에서 관광지를 2군데 이상 구경하고요.
그리고 식비로 밥을 서산에서 먹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일 코스는 1인당 8,000원씩 인센티브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1인당 8,000원씩 식대를 준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 서산시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사실 지금 지자체에서도 동일시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여행사 지원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서산을 와서 관광하면서 밥도 먹기 상인들에게는 아마 경제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조금 더 반영해 주셔서 한 1만 명 이상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서산에 다녀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올해 예산 중에 국비 사업이 단 1건도 없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국비 사업이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관광과장 김덕제
국비 사업은 지금…
- 위원장 안원기
- 사실 시설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특이한 현상인데.
다른 부서에 보면 국·도비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관광과는 어떻게 1건도 없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래서 일률적으로 관광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 이양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공모 사업이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제성지 때문에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얻어 왔고요.
관광 쪽으로 개발 사업은 전부 지방 이양화 돼서 도비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설비가 사실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시설비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 1건도 없어서, 잘 살펴보니까 사업이 별로 없기는 한데, 어쨌든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비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광 조명 유지 관리, 가로등 말씀하셨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가로등은 종합민원실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왜 관광과에서 굳이 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런데 그 부분은 전부 다 이관을 하면, 어느 가로등 성격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는 받는데.
관광지 안에, 등대 쪽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런 어느 일정 부분 짧은 거리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보안등이라고도… 글쎄요, 이게 인도…
- 위원장 안원기
- 어쨌든,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종합민원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산이 부족해서 막 끌어 썼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 관광과장 김덕제
아, 그 몇백만 원 안 되니까.
- 위원장 안원기
- 아니요, 몇백이라도 정상적으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지.
그거 표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몇백이니까 그냥…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갖다 쓴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광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광지라든지 아라메길이라든지 가다가 보수하든지 아니면 가로등 같은 그런 등 같은 게 깨졌다든지 이런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끌어다 쓴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쓴 거네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맞게끔…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저희한테 준 자료가 예산안이 있고 세부 사업 설명서가 있어요.
세부 사업 설명서 보고 설명드릴게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세부 사업 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580쪽이요.
관광 홍보 자료 관련 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기명에 들어갈… 무인 계측기 관련해서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무인계측기 유지보수 용역이 864만 원이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쭉 내려와서 무인계측기 공공요금이 864만 원.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똑같을 수 있어요?
이거 겹친 거 아닌가요? 혹시?
- 관광과장 김덕제
이게 겹친 것은 아니고요.
유지보수 용역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느 시설물을 설치하면 용역을 줘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리고 밑에 것 공공요금은, 이것은 전기세 하고 공과금하고…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전기세 하고 통신요금, 랜선이 다 깔리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이게 다르긴 다른데.
- 관광과장 김덕제
금액이 똑같아서.
- 안효돈 위원
- 금액이 똑같아서요.
이거 혹시 하나로 묶어서 발주하지 않았나 싶은데, 따로따로 나갔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606쪽이요.
삼길포 상설 프로그램 운영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1,500만 원, 좀 줄였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줄인 이유가?
- 관광과장 김덕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사실 그대로 올렸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올렸는데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올렸는데, 내년도 긴축 재정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관광과에서도 생활 관광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해서 일몰 사업으로 그것은 없애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동안 3,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 정말 많이 삭감이, 감할 수밖에 없는…
- 안효돈 위원
- 관광과는 사무관리비가 줄었어요?
다른 부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한 40% 늘었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늘었어요?
- 안효돈 위원
- 다른… 예산 총칙으로 보면.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 관광과장 김덕제
우리 과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 관광과장 김덕제
아니, 우리 과 같은 경우는…
- 안효돈 위원
- 전체적으로 볼 때 사무관리비가 늘었어요, 늘어도 많이 늘었어요.
예산 부기하는 편성… 그게 뭐죠?
그게 달라져서 좀 늘어난 면도 있기는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런데 저희 과가…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요,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삼길포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
그나마 상설 프로그램 3,50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2년인가 운영을 못했어요.
작년에 11번 공연을 했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팰릿 놓고 한다고 여기에 조그만 무대 하나 만들어 주자고 하니까 무대는커녕 예산까지 삭감해서 올라오네요.
시정 질문했다고 이거 복수한 거죠?
- 관광과장 김덕제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무대 같은 경우는 참고로 알아보고요.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할 때 몇 번 가봤었는데요.
조금은 더…
- 안효돈 위원
- 이게 자리 잡지 못했어요.
막 자리 잡아 가다가 2년 거르는 바람에 좀 뜸해졌는데.
그래서 올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길포 같은 경우는… 이게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어서, 유일하게 이게 볼거리 정도 되거든요?
전에 어떤 좀 유명하지 않은 가수 한 분이 와서 이것을 시작했어요.
그때 반응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삼길포 상설 프로그램이 이어져서 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2,000만 원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시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성과가 괜찮으면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좀 달라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예산 부서에 어필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요.
오시는 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고 할 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좀 더 잘하는 모습, 변화되는 것이 조금은 있어야 저희들도 명분에 의해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 안효돈 위원
- 예, 이 프로그램이 상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광객이 계속 오니까 1년 단위로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하루에 이거 행사해라, 그러면 이거 멋지게 하죠.
그런데 이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주말마다 전에는 했었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 2,000만 원 가지고 사실 턱없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광과에서도 박람회 같은 데를 계속 많이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행담도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관광 홍보를 간단한… 조금 아나운서 1명만 데리고 가서 해 봤는데, 굉장히 그것을 내년에 확대하려고 하는데 확장성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상설 프로그램 할 때 사람들 인원, 가수들 많이 데리고 와서 하는 것, 무대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느 일정 공간에 음악 할 때마다, 매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무대도 하고 앰프 시설도 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을 저희들도 한번,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제안도 해 볼 텐데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적은 금액 가지고 효과성이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연예인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절대안 돼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게 그냥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연예인이라고 하나요, 이런 분들, 끼 있는 분들 있잖아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관광하러 오신 분들과 같이 놀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여기 구경하고, 유명 연예인들, 이런 개념 아니에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연할 수 있는 장소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전기 끌어 주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14쪽, Wake-up 국제청소년센터.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본래 건설할 때 사업비 분담이 어떻게 됐었죠?
-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이게 무슨, 초등학교 자리 아니었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상당히…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국비도 컸고.
혹시, 천주교 쪽에서도 여기에 투자하지 않았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천주교 쪽에서도 대지 관련해서 어느 일정 부분을…
죄송합니다, 일단 총 사업비는 한 240억 정도 들어갔고요.
제가 국비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국비가 상당하게, 한 50% 이상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천주교에서는?
- 관광과장 김덕제
천주교… 저도 그냥 구두상으로만 처음 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부지인가로 해서 30억 상당 정도를… 그러니까 그게 이쪽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저쪽…
아, 저쪽 교황 광장 있죠? 국제성지 건너편이요, 만들어 놓은 데.
거기를 확보하는 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도 가물가물 해서 그래요.
저희들도 했던 건데, 가물가물 해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디에서 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저기 천주교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재단에서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적자 운영됩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거기는 흑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 안효돈 위원
- 할 수가 없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지금 지난해 4월에 개관해서요.
지금 2인실 하고 4인실 실적이, 그래도 한 800객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은 한 3,900 정도 했고, 그리고 또 시설물도 강당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수입을 했는데, 여기에 고용된 인원이 지금은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들 용역에 나온 것으로는 19명인데 지금 아직 활성화도 안 됐고, 그러한 인력을 많이 저거 뭐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지금 1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10억 정도가 위탁이 나가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관광과장 김덕제
어떤 거요?
- 안효돈 위원
-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 별도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620쪽인데요.
교황님 방문한 지 10주년 맞이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 관광과장 김덕제
교황 방문 10주년이요?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KBS가 뭘 제작하는 것인가 보죠?
- 관광과장 김덕제
아, 이것은 ‘열린음악회’ 그 건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 하는 데 한 5억 들어가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데는 거의 4억 조금 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열린음악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 또 이벤트라든지 퍼포먼스,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것이 있어서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해미읍성 축제와 시기를 좀 조정해서 같이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 부분, 열린음악회는… 이것은 8월 16일, 17일 그때거든요. 교황 10주년이.
그리고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도 전국노래자랑처럼 먼저 녹화를 해서 방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조금 날씨가 뜨거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갭이 얼마인지, 녹화하고 얼마 있다가 나가는지 그런 것을 KBS 측과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일정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면 시기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같이 일정을 조정하면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런데 시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622쪽이요.
서북부관광환경학습센터, 이게 삼길포에 있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유지관리비로.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이게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말씀 주셔서 지금 아주…
제가 이번에는 아주 세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그 당시에는 서산시에서 요구를 했었던 것은 확실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그쪽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 공간에 공실이 있으니까 장소를 거기로 선정했던 것이고요.
- 안효돈 위원
- 예, 계속 하세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래서 지금 향후에 당장은 못하더라도 이것의 방향 설정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조건 그것을 옮기고 그것을…
지금 당초 계획대로 그것을 관광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쓰고,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실한 교육을 수립하고 그것과 연관됐을 때,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다 살펴서 검토를 심도 있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심도 있게 검토할 것도 없어요, 따지고 뭐할 것도 없어요, 간단해요.
하여튼 우리가 관광지원센터를 지었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산에 환경 사고가 많이 나니까 도에서 서북부관리단을 둔다, 그러니까 서북부관리단이 갈 수 있는 건물을 임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짓든지 임대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거기 건물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쓰세요.”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새 건물 줬는데 건물 세를 도리어 거기에서 내야지 우리가 왜 유지관리비를 줘야 되냐고요.
상식이잖아요, 이거.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산시에서 원해서,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몇 년이나 지났는지 사실 그런 부분도 기후환경대기과 하고…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와서 그 공간을 우리는 내준 거고.
그랬는데 그게 서산시에서 그 당시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유치해서 해놨는데 지금 와서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그리고 지금 제가 구두상으로 알아봤을 때는 일단 환경, 그것이 서산시에는 꼭 필요하다는 약간의…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과장님, 그 건물을 충청남도 보고 매입하라고 하든지 하라고 하세요.
우리 쓰지도 않으면서 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돼요, 3,000만 원씩.
- 관광과장 김덕제
하여튼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 제가 뭐할 수 없는 상황이고.
- 안효돈 위원
- 이거 황당한 것이거든요, 이게
- 관광과장 김덕제
그래서 기간이 조금 어느 정도…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렇잖아요.
새 건물을 지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까지 내주는 거예요, 나는 목적으로 사용도 못하고.
- 관광과장 김덕제
서산시에서 그렇게 강하게 원했던 사항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위원님, 하여튼…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면 이거 유지관리비, 운영비, 이거 3,000만 원 안 주면 어떡해요?
우리 목적대로 하나도 못 쓰고 있잖아요,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내서 시설 유지를 자기들이 해야지.
- 관광과장 김덕제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관에서 기관 대 기관끼리 한 건데, 그리고 현재도 그것이 조금 어디로 나간다는 대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1년 됐는데 끌어올 때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유치해서 왔는데, 지금 와서 “너희들, 그거 내놔라.” 그렇게 하는 것은…
- 안효돈 위원
- 끌어오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더 잘 알아요.
갈 데 없어서 온 거예요, 갈 데는 없고 건물은 당장 지어지고 하니까 서산시 입장에서는 거기가 가장 가깝고 하니까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임시로 온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임시로 와서 지금 이렇게 눌러 앉았는데, 지곡에 가면…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구 청사 리모델링해서 노인대학 하고 노인회 분회 관련된 시설들이 전부 다 거기로 내려와요.
그러면 그 건물이 통째로 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서북부관리단 들어가고 우리 서산시에 있는 환경T/F팀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토밸리 감시하는 직원들 3명인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면 좋잖아요, 협력 체계 이루기도 좋고.
그리고 삼길포 거기는 당초 목적대로 관광지원센터나 아니면 관광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참에 해야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제가 깊이 들었으니까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 그런 것을 위원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저희들이…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저도 지역구가 대산인데 대산에 있는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거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와서 실험실도 있어요.
그런데요, 강도 잡으라고 경찰을 고용했더니 강도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던 관리권이 전부 다 환경부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거의 유명무실하다니까요.
- 관광과장 김덕제
하여튼…
- 안효돈 위원
- 잘하고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하면 예산… 주민들이 모아서라도 드리죠.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 관광과장 김덕제
하여튼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514쪽, 해미 국제 성지 세계 명소화 사업 있잖아요, 10억.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부 사업 항목으로 교황 방문이 5억 원, 치유 테마 빌리지 도시계획시설 4억 원, 순례길 토지 매입 1억 원.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전체 10억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거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 5억만 한 게 아니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투자 심사 결과가 나와서 반영됐을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투자 심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면 예산 심사가 훨씬 수월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그 투자 심사 결과 내용을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여기에서 10주년 기념행사 5억은, 이게 행사성 경비는 3억 이상인 경우는 투자 심사를 받아야 돼서 도에 받았고요.
그리고 밑은 치유 테마 빌리지 4억과 1억은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라 받지는 않았습니다.
- 문수기 위원
- 5억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교황 방문 10주년 행사 투자심사결과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치유 테마 빌리지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설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27년도 세계청년대회가 서울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청년대회를 보통 각 국에서 열면 40만에서 200만 정도가 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케이팝 열풍으로 인해서 한 1백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해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국제 성지 중에서는 단연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단일 성지로는 해미국제성지가 유일해요, 아시아에서는 2개가 있고요, 일본하고.
그리고 27년도 청년대회 시 저희들이 집회시설로 해미국제성지를… 그때 교황님이 오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천주교 측도 그렇고 도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운집할 수 있는 인원이,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운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1년 동안 실시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실시한 국제성지 명소화 마스터플랜에서도 제시된 사항이고요.
그중에서도 천주교 인근에 땅이… 저희들이 해미 같은 경우는 특히 해미읍성 축제, 이런 것을 할 때면 땅이 없어서 주차시설을 도저히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부분은 땅을 확보해서 청년대회도 준비하고.
그리고 청년대회 준비 전에는, 그리고 청년대회 후에는 해미읍성 대규모 축제라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런 용도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더 동력을 받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해미국제성지 측 하고 충남대전 교구에서 교황청의 유흥식 추기경님께서 서산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난 2014년도에 교황이 잠깐 다녀가셨을 때 서산에 한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긴급 보수비라고 해서 그런 경제적 효과를…
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시설비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지역적으로, 아니면 했을 때 어떤 마땅한 장소가 확보돼야만 저희들이 큰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천주교 측과 우리 서산시에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보됐을 때는 서산에서는 아마 정말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경제적 효과와 발전하는 데 큰 계기가 되는 측면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추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제 질문은 치유 테마 빌리지 도시계획시설 비용으로 이 4억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용역비로 되어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어떤 용역을 할 거냐는 거죠.
주차장 용역할 건가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저희들이 집회… 그러니까 교황 왔을 때 그런 집회 장소로 우선 활용하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연구원에서 나왔던 사업은 거기에 다목적광장, 그리고 테마 공간, 그리고 한옥 체험관, 그리고 웰니스센터입니다.
- 문수기 위원
- 환경영향평가 용역 9,000만 원 돼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9,000만 원 돼 있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을 질문한 거고.
국토연구원에서 다목적광장,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다목적광장, 그다음에 집회 장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또, 뭐라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한옥하고 웰니스센터입니다.
- 문수기 위원
- 한옥?
- 관광과장 김덕제
한옥 체험관 하고 웰니스센터요.
- 문수기 위원
- 한옥 체험관?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이것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아니요, 결국 나중에는… 그 용도로 쓰고 나중에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국·도비를 유치해서 계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용역을 그렇게 세웠다? 용역비를?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만, 5만이 올지, 더 올지, 조금 덜 올지.
제가 볼 때는 더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 세계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시의 시너지 효과,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그것은 희망적인 생각이고, 세계 관광객 4, 5만 명이 오게 되면… 저는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더 살펴보고 꼼꼼히 준비해야 된다, 정책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나 재해영향평가 용역,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 관광객들이 집회를 하거나 광장에서 행사를 하거나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2027년도 행사가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 관광객이 와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경제 유발 효과가 있게끔 계획을 촘촘히 짜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꼼꼼히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그게 무슨 용역이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국토연구원의 결과 서류들을 따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것을 그냥 과장님 이후에 2027년 후임 과장님이 오셔도 문제없이 이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신을 당하지 말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당시에 가서, 2027년도 세계청년대회에서, 명동성당에서 한 다음에 그 관광객이 여기에 올 것이라고 해서 꽃길 조성이나 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 관광과장 김덕제
제가 그거 부가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 문수기 위원
- 예, 말씀하세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이 부지를… 사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해미가… 물론, 해미읍성이라는 축제 때도 늘, 수십년 동안 하상주차장, 계속 했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 용역을 하면서, 사실은 국제성지도 중요하지만 해미가 커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앞으로 어떤 행사도 사실 비전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근 주변을 다 알아봤는데도 농림 지역이라 안 되고, 농림 지역 아닌 데는 현재 평당 100만 원 거래도 되고.
그래서 이것이 물론, 저희들이 당초에는 글로벌 치유 테마 빌리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명분은 이렇게 세워놨지만.
결국 이쪽으로 나중에…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다목적광장이나 이런 것은, 그때 계획은, 마지막은 이것으로 저희들이 갈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그전까지 저희들이 그 광장을 테마… 아까 말씀드린 체험관이나 이런 것을 해도 주차장 확보가 되고 늘 거기에서는 수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고.
그래서 해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서산을 봐서라도 반드시 해미에는 이러한 주차장이 큰 측면에서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는 진짜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교황이 오는 시기에도 맞아떨어지고.
사실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내년부터 이게 추진되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저희 공무원들도 엄청 힘든 과정이 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1년 이상 걸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관광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 힘으로는 사실 버겁고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이것을 자꾸 크게 좀 보셔서 거기 해미에 무엇이 필요한지, 서산을 조금 더 보셨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보셔서 앞으로도 이런… 이게 나중에는 T/F팀도 구성돼서 추진도 잘하겠지만, 위원님들이 각별히 이런 말씀 좀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제가 질문 안 했으면… 그리고 위원들이 그것을 거시적으로 봐서 정책 제안을 할 게 아니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 한 말씀을 더 드리면.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해미읍성을 찾는 관광객이 하루 평균, 월 평균, 연 평균, 얼마나 됩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연 평균, 9월까지 한 48만 명, 50만 명 정도 찾았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도 하고 동의도 하고.
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미읍성 주차장에 가판대를 설치하는 문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을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해야 된다, 해미에.
그렇게 하면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읍성까지 셔틀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그러면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준비도 하고.
서산공항 할 거라면서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해미읍성에 세계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긍정적인 측면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생각들을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머리를 짜서 마스터플랜을 꾸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알겠습니다, 기회가 돼서 저희가 마스터플랜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본 위원이 이거 관련된 서류를, 부탁드린 것은 다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515쪽, 지역 축제 심의위원회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각 과마다 축제 행사 홍보 제작비, 홍보 물품 제작비,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관광과의 이 예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각 실·과에 나눠져 있는.
- 관광과장 김덕제
저기 물품 제작 말씀…
- 문수기 위원
- 예.
- 관광과장 김덕제
저희들이 이것은 박람회 때… 저희들이 박람회 때 킨텍스라든지 코엑스 같은 데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저희들이 박람회 때 가서 서산 관광과 축제를 같이 홍보하거든요?
그때 우리 관광과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축제 총괄 부서가 저희 관광과거든요.
그때 관련 실·과와 같이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과만 갈 때도 있고.
그런 때 저희들이 관광 물품을 제작해서 배부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제작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해당 부서에 행사나 축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고북 국화 축제라든가.
거기에도 항상 홍보용품 물품 제작 비용이 있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아, 그쪽에도요?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르게 나눠져 있는 것인지.
- 관광과장 김덕제
저희들이 가는 박람회 같은 경우는 코엑스, 킨텍스…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 축제도 홍보하면서 서산에 간단한 기념품이라든지 머그컵, 이런 것을 제작해서 관람객들에게.
- 문수기 위원
- 샘플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하러 오실 때.
- 관광과장 김덕제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좋지 않을까 싶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감사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지역 축제 아카데미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죠?
설명서에도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요.
- 관광과장 김덕제
지역 축제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그 축제 추진 위원을 상대로 1년에 워크숍을 한 2회 정도 하고요.
- 문수기 위원
- 축제 심의 위원?
- 관광과장 김덕제
아니요, 축제위원회, 추진위원회.
- 문수기 위원
- 추진위원회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또 우수 축제장 벤치마킹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전문가들 모셔서 대회의실에서 1회 정도 역량 강화 교육도 받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앞부분이 핵심이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17쪽부터 520쪽까지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지금 간월도 관광지 유지관리비로 1억이 처음 올라온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어떤 것을 관리하는 거죠?
- 관광과장 김덕제
간월도 관광지면 간월암 쪽부터 이쪽 전체적으로 이게 해당되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관광 시설물 같은 것 유지보수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표라든지 아니면 안내판이라든지 아니면 사소하게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그맣게 정비할 곳이 수시로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때 쓰고,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코스모스 같은 것, 그동안에… 지금은 관광지 해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다시 유채 하고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코스모스 식재요?
- 관광과장 김덕제
아니, 이제…
- 안효돈 위원
- 코스모스 식재한 적이 있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유채.
- 안효돈 위원
- 간월도 관광지에?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 것은 면 사업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런 사업은 시에서, 관광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면에서도 사실 부담스러워 하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런가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할 때는 재배정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씩 주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유지관리비가 1억 정도 들면, 거기가 특별한 시설이라고 하면, 해양탐방로?
이번에 준공한 거기에 조금… 그 유지관리비도 여기 1억 중에 들어간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다.
그쪽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광지가 한 15만㎡ 정도 되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것까지 들어갔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 간월도 관광지 내에 이렇게 지금 매각한 필지가 3개인가 4개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8필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8필지?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상가가 3개인가…
- 관광과장 김덕제
상가예요, 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영업하고 있는 상가가 3개인가 있던 것 같은데.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지금 30억, 간월도 개발하려고 하다 못하고 이게…
- 관광과장 김덕제
30억은 전에 협약했다가 취소해서 저희들이 보증보험으로 받은 거죠.
- 안효돈 위원
- 받은 게 이거 30억 온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으로 그것을 되사면 어떻겠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이 돈 30억으로 거기에 지금 8필지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서 판다는 분이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되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한꺼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알박기’처럼 걸림돌이 되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관광공사에서 공모한 것에, 저희들이 컨설팅 부분에 해당돼서 내일모레 공모한 결과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거기 용역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큰 업체들, 우리나라 그런 업체들도 좀 저희들이 만나보고 했는데.
오늘도 이거 회의가 끝나면 한 분 오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방향을 저희들이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하여튼 어떤 자문을 받든, 나중에 심화 과정도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신청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거의 선정될 것으로 보는데, 그 용역.
그리고 저희들이 하여튼 내부적으로 뭐를 결정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하여튼 나가야 될 방향을 확실히 설정해서 그런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것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장물이 되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결국은 보상 물건이 돼서, 개발할 때 걸림돌이… 그것만 다 제외하고 하기도 힘들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오히려 시가 이렇게 여윳돈이 있을 때, 쓸 데도 없잖아요?
매각한다고 하면 사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1쪽부터 54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모두 2023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7쪽이고요.
잠홍저수지 둘레길 유지관리비가 50% 감액돼서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감액돼도 괜찮은 건지,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된 건지, 유지관리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527쪽, 잠홍저수지 둘레길을 말씀하는 거죠?
- 한석화 위원
- 예.
- 건설과장 가능로
거기 감액된 게 아닌데요?
- 한석화 위원
- 50% 감액됐는데요, 여기 나온 것에는?
23년 1억 편성해서…
- 건설과장 가능로
아, 전체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 한석화 위원
- 예, 전체 총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과장 가능로
사실은 여기 둘레길 유지관리비는 어떤 시설비로써 신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량 목표가 있어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지만.
이 유지관리 사업은, 예를 들어서 올해 대규모 유지관리를 했으면 내년에는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방부목에 대해서 오일스텐을 칠해서 방청 작업을 한다든지, 또 일부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 같으면 반드시 해야겠지만 유지관리비는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양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필요한 게…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1억 원이었기 때문에, 1억을 세워서 다 쓰셨나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런데 올해 24년도는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혹시 부족해서 다음에 추경으로 또 올라오는 일은 없겠죠?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50% 이상 감액이 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28쪽 한번 보시겠어요?
528쪽에 농촌 정주 환경 개선 사업, 이게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한 건데, 2023년은 총액이 20억이었는데 7억으로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64.6%가 감액이 됐는데, 세부 설명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 지역 현안 사업 반영이라고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농촌 정주 환경 개선 사업.
- 건설과장 가능로
이게 농촌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이 아마 각 읍·면·동 순환으로 30억씩 한 3년인가 얼마씩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아마 올해가… 잠깐만요.
올해가 인지인가 어디로 알고 있는데…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 한번 가능하시면.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이크 이용하시고요.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기반조성팀장 황선명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농촌 정주 환경 개선 사업 말씀이시죠?
- 한석화 위원
- 예.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그것은 딱히 줄어들고 이런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뜻이지 딱히 사업량이 줄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런데 20억에서 7억으로 감액해서 64.6%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어쨌든 도의 예산이 감액돼서 나와서 그렇다든지 어떤 이유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64% 이상이 이렇게 감액이 돼서 나왔는지 설명은 좀 필요하거든요?
여기 세부 설명 자료에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충청남도 지역의 현안 사업 반영.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우리가 올릴 때도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올리기는 했는데, 충남도 예산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려온 것으로.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거기의 비율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줄었다는 거죠?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 한석화 위원
- 더 이상의 설명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딱 그것으로밖에?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5쪽 중간,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비가… 앞에도 사업비가 요구됐고 527쪽부터 4억이라고 똑같은 숫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525쪽에 나온 자치단체 등 자본 사업,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 안동석 위원
- 예.
- 건설과장 가능로
그다음에 527쪽에 있는 사업, 이것은…
우선 525쪽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뭐냐 하면, 기계화 경지 정리하는 거기 경작로에 쓰일 돈이고요.
527쪽에 나오는 것은 경작로가 아니고 수리 시설, 그것에 대해서 각종 보수를 하기 위해서 드는,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저거 한 사업비라는 거죠?
- 건설과장 가능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똑같은 숫자가, 저거하기에.
그리고 535쪽을 보시면 방길천 재해 지역 있죠?
거기 예산이 2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약 8억으로 줄었거든요?
아까 우리 한석화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 같은데, 535쪽 중간이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말씀드릴까요?
- 안동석 위원
- 예.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방길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총 사업비가 290억 원인데, 여기에서 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해 연도 사업비가 줄어든 거지 전체 사업비에서 연도별에 배정된 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방길지구가 저희들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서, 지금까지 돈을 받아놓은 것은 있지만 설계에 관련해서 공사 착공해서 돈을 지출돼야 하는데 그동안 받아놓은 것도 없고 해서 내년도 초창기에는 우선 보상도 주려고 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받아 놓은 자금과 내년도 이 사업을 위해서 보상을 주고 일부 공사가 가능하면 공사를 시행하려고 예산을 많이 안 세워놓은 것이고요.
공사가 착공되면 그때는 돈을 더 많이 세울 수도 있고.
전체 금액의, 290억이나 300억이나 돈 자체가 변경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행정안전부 실시계획 수립 설계 검토 과정이라든가 충청남도 지방건설심의 과정에서 더 보강하라고 해서 돈이 좀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내년 봄부터 보상이 들어가는데, 보상이 잘된다고 보고 100% 보상이 된다고 보면 공사가 더 빨라지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가능로
아, 당연하죠.
우선 모든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가장 힘든 것은 보상입니다.
보상이 되고 나면 공사는… 장비 많이 붙이고 돈만 주면 금방금방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입니다.
주민들이 성격을 잘 아시겠지만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강한 액션을 취하지 않다가 막상 보상에 딱 들어가면 공사를 반대한다든지 보상을 더 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꾸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보상이 들어가는 주민들이 가끔 만나기만 하면 물어보거든요.
왜 이거 공사를 한다더니 보상도 안 하고 여태껏 계속 미루는지 말씀을 하시기에, 그러기에 예산이 좀 줄었기에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하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환경평가도 해야 되고, 또한 사업을 가지고 기본설계… 설계 검토는 행정안전부에서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실시설계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견이 나오면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또 무슨 보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안동석 위원
- 그 행정 절차는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가능로
아니요, 올해 저희들이 방길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건설 심의까지 다 끝나고 내년에 공사 계획을 조달청에 의뢰할 것입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보상만 되면 공사를 시작한다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사가 발주되고 감리가 발주된다고 해도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땅을 팔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땅을 작게 한 필지 하는데, 거기에 대규모 장비 한번 땅을 파 놓고 채워 놓을 수는 없고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특히, 교량 자리 같은 데는 먼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 보상이 되면 거기에 가자마자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마지막 예산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몇 년 하셨어요, 공직 생활?
- 건설과장 가능로
34년.
- 안효돈 위원
- 34년이요, 세기도 어렵네요.
(웃음소리)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이제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지역구를 다니면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농촌 지역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아니냐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건설과 예산이라는 게 농업 기반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90%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한 10% 정도 줄었어요, 한 35억 정도가 2023년보다 줄었는데, 단순히 보면 35억 줄었지만 이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아마… 모든 재료비가 다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줄었다, 한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체감될 것 같아요,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 가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농촌 예산이 줄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조그만 건설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사업들을 조금 늘려서 기반적인 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좀 줄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건설과에 있는 이 사업들이 크게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고 구거 정비 사업이 있고 마을 안길 포장 사업, 농로 포장 사업.
이게 읍·면·동에서 올리는 주민 숙원 사업하고 거의 다 겹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읍·면·동에서는 그래도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숙원 사업을 올리면 여기에서 쭉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팀으로 바로 가나요, 예산팀장님?
아니면 실·과 안 거치고 예산팀으로 바로 가죠?
읍·면·동 주민 숙원 사업비는.
- 예산팀장 심영복
예, 읍·면·동 바로 그렇게 갑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게 바로 가는 거고.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가능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 안효돈 위원
- 예.
- 건설과장 가능로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편성되는 사업은 일단 읍·면·동에 공문을 의뢰해서 사업 대상지를 추천 받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다 같은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성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하고, 또 읍·면·동에 지역 안배도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읍·면·동에서 일단 신청을 하고.
주민 숙원 사업비는 바로 예산팀으로 입력하고, 나머지 그 이외의 것들은 읍·면·동에서 건설과로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현장 답사라든지 우선순위라든가 15개 읍·면·동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선정한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거 정비라든가 그런 것은 농경지 속에 있는 사업이 많고요.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지역 개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거의 다 비슷하고 겹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마을에서, 읍·면·동에서 올리는 주민 숙원 사업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차이는 나봤자 1억이나 2억, 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올린 사업들을 보면 치우친 게 많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건데.
그래서 과장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읍·면·동에서 오는 사업들은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건설과에서 편성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4개 사업은, 이게 깜깜이에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보면 대산 구거 정비, 마을 안길, 그러면 이게 편중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동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좀 앞으로 편성하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페이지 말고 세부 사업 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갖고 계시죠?
예산안보다 이게 더 세밀하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31쪽이거든요, 기계화 경작로 관련된 것입니다.
거기에 부기명으로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억 한 게 있어요.
이것은… 찾으셨나요, 과장님?
- 건설과장 가능로
632쪽이요?
- 안효돈 위원
-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안 말고요.
- 건설과장 가능로
거기에 1억… 그런 게 없는데.
- 안효돈 위원
- 산출 근거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부사업설명서와 다른가요?
- 건설과장 가능로
제 것은 631쪽에 나와 있네요.
- 안효돈 위원
- 예, 631쪽이요.
- 건설과장 가능로
아, 2쪽.
- 안효돈 위원
- 아니, 1쪽.
2쪽과 연관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0억은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 대상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천하나요? 이 10억에 대한 부분.
- 건설과장 가능로
아, 우리가 직접 다 하죠.
- 안효돈 위원
- 아니, 공사는 직접 하죠, 서산시에서?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안효돈 위원
- 대상지는?
- 건설과장 가능로
그것까지는…
- 안효돈 위원
- 예, 팀장님 좀.
- 위원장 안원기
- 예, 황선명 팀장님 답변하세요.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기반조성팀장 황선명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업 대상지를 신청하라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면 읍·면·동에서 마을 이장님들에게 신청 대상지를 올리라고 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신청지를 읍·면에 대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그렇게 해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대상지가 결정돼 있는 거네요, 이 10억도?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진짜로 해야 되는지, 예산 필요성이 있는지, 공사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10억이 이미 대상지가 선정돼 있다는 얘기네요?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대상지 좀 별도로.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라고… 이것은 하여튼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가 대행 사업비 있잖아요, 4억.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좀 줄었네요, 안타깝기는 한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해요?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그것우리가 일률적으로…
물론, 저기에서 올라오지만, 신청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 몇십 억씩 올라옵니다.
- 안효돈 위원
- 올라오겠죠.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그래도 우리 예산 형편에 따라서, 올해는 1억이 깎여서 지금 됐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어쨌거나 대상지를…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올라옵니다.
- 안효돈 위원
- 올라오죠?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올라온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
- 안효돈 위원
- 사업을 주면 집행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거기에서 다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8쪽에, 이것도 사실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기초생활 인프라,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잖아요.
648쪽, 이것은 어디 대상지가 딱 하나 정해진 거예요?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 판단해서.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앞으로 대상지를 확실히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돈이 얼마 들지 몰라서.
- 안효돈 위원
- 풀사업 개념이에요?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650쪽, 농촌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올해도 아마, 이거 그냥 1식 해서 몇 군데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도 구거 정비, 농로 포장, 이런 거예요? 650쪽, 세부사업설명서.
7억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아까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이것도 같은 개념이냐는 거예요, 풀예산 개념이냐고요.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이것은 사업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디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요?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건 아니죠?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거 어디예요?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현재 있는 곳은 팔봉·인지·운산·음암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거기만 그렇게 했어요? 기준이?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이게…
- 안효돈 위원
- 도의원님 사업비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받아주면 안 돼요.
어디를 찍어서… 그냥 풀사업비처럼 이렇게 오고.
자기들이 조자룡이에요? 칼 휘두르면 그렇게 되나.
이거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 건설과장 가능로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서산시 전역으로 기계화 경작로나 구거 정비하라고 이렇게 내려줘야지.
자기들이 “이것은 여기에서, 이것은 이거 줘.” 이렇게 하면…
- 건설과장 가능로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직접 저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급기관인 충청남도 과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서산시 이렇게 해.” 하는데 그거 싫다고 하기에는 입장이…
- 안효돈 위원
- 아니, 맞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줄 때는 좋죠, 많이 줄수록 좋지 않습니까, 서산시로 오는 건데.
그런데 “이것 줄 테니까 이것은 운산면만 주고, 이것은 여기만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매칭 비율도 좋아요, 50 대 50이니까.
이렇게 받지 말고 과장님, 이거 과장님이 대상지 선정해서 풀사업비로 주십시오.
그래야지… 안 그런가요?
- 건설과장 가능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 건설과장 가능로
이게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배정 내려오기 전에…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풀로 쓰겠다고 했다면 모를까 이미 도의원 사업비라고 인정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균등하게 나눠서 한다는 것은 약간 같이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 안효돈 위원
- 아니, 들켰잖아요.
(웃음소리)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면 도의원님들이 다니다가 “여기는 정말 시급 데다.”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구거 정비, 농로 정비, 이렇게 했거든요.
다른 사업들과 다 겹치는데, 거기만 또 이렇게…
- 건설과장 가능로
다 오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거고요.
이 사업은 이미 그렇게 인정하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삭감할 거예요.
(웃음소리)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654쪽에 있는데요.
이것 똑같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인데, 부석 거예요.
부석인데 예산이 11억이에요.
이게 구간이 길어서 이런데, 읍·면·동에 있는 기계화 경작로를 이렇게 한꺼번에 11억씩 들여서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봐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기계화 경작로 11억이면, 읍·면·동에 주면 10건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1억씩만 해도.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도비가 이게 3 대 7로 매칭 돼 있는데, 이것도 도의원님 사업비예요?
- 건설과장 가능로
도의원…
- 안효돈 위원
- 이거 3 대 7이어서 아닐 것 같긴 한데?
- 건설과장 가능로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 건설과장 가능로
주위에서 이것을 건의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실을 통해서 충청남도에 사업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3 대 7로 왔는데, 기계화 경작로가 이렇게 한 방에 그냥 11억이 돼서 3.2km가 포장되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흔한 예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하면 기계화 경작로가 관련된 부석에 있는 예산은 좀 다른 부분에서 깎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성 얘기를 모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보더라도 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그냥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도 이렇게 한 방에 가지는 않거든요.
좀 과하긴 간 것 같죠, 과장님?
과장님이 사업한 중에.
- 건설과장 가능로
그런데 11억이 그렇게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다면 별것 아닌 돈인데.
이게 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내지는 균등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이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 정리된 구간에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거요.
과장님, 이거 알아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15개 읍·면·동 기계화 경작로 포장률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자료 주세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률, 딱 나와요.
대산이 제일 하위예요, 아시잖아요.
이거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에요,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670쪽에 농촌 마을 공동쉼터가 있거든요?
현재 공동쉼터 조성된 데가 몇 군데예요?
- 건설과장 가능로
현재 공동쉼터 조성된 거요?
- 안효돈 위원
- 예.
- 건설과장 가능로
제가 알기로는 132개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공동쉼터요.
- 건설과장 가능로
이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공동쉼터는 정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 그거… 이게 팔각정 그거예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공원 개념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쉬고 하는, 건축물을 짓고 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팔각정…
- 안효돈 위원
- 아, 이게 팔각정 사업이에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저는 공동쉼터라고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뭐, 있거든요, 공동 급식소 같은, 그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 건설과장 가능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인용되는 그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공동쉼터’라고 쓴 거고, 거기에 ‘팔각정’ 조성 공사, 이렇게 하면… 직접 명칭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제 이해가 됐어요.
농어촌정책과에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공동 급식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이게 연관되는 건가 해서요.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가능로 과장님, 그동안 평생 공직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선명 팀장님, 사무관 진급 축하드리고요.
지금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직까지 팀장님이라고 불러요?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팀장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예산안 527쪽 한번 보실까요?
잠홍저수지 둘레길 유지관리비가 계속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내용에 보면 오일스텐 제초, 주변 청소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고 있나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잠홍저수지 같으면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저수지 관리 주체는 농어촌공사지만 농어촌공사 저수지 둘레에 데크시설, 산책로 조성한 것은 우리 서산시에서 조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유입부까지는 서산시가 하는 거고, 일단 물이 들어갔어요, 저수지 안으로.
그러면 물하고 제방까지는 농어촌공사 아니에요?
- 건설과장 가능로
아니, 저희들은 제방을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시민들이 산책하는 산책로 개념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어떻게 본다고요?
- 건설과장 가능로
산책로.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산책로 설치가 어디로… 이 구간이 어떻게 가요?
- 건설과장 가능로
잠홍저수지, 그림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명확히 구분은 안 되어 있죠?
- 건설과장 가능로
저희들이 시설한 것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를… 방향으로 본다면 서측을 제외한 북측, 동측, 남측은 저희들이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시설을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이게 제방 안에 제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게 돼 있나요?
- 건설과장 가능로
아니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제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가능로
원칙적으로 우리가 하지는 않는데, 그 산책로 바로 옆에서 풀이 커서…
- 김용경 위원
- 바로 옆에 풀이 나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것을…
- 건설과장 가능로
산책로로 막 그냥 밀고…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웃음소리)
- 김용경 위원
- 그런 개념이에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제방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산책로로 침범하는 잡초… 어느 정도 깎아야 풀이 사람들에게 안 오고, 또 제초 작업을 안 하면 산책로로 뱀이라든지 그런 곤충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래서 막 깎아 달라고 요구는 하면서, 그것은 저희들이 제초를 해야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잠홍저수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저수지를 만들게 된 동기는 농업용으로 쓰기 위해 저수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용도가, 시대가 변하는 데 따라서 서산 시민의 휴게 공간으로 활용 방안으로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잠홍저수지 밑에는 퇴적물이 폐어구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들어 있어서 우리 시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해도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돼 있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질에 관련된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도, 아까 말씀했듯이 자기 저수지 안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수거해서 처리를 하긴 해야 될 텐데, 현재 농업용수로써 수질이 적합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질이 악화돼서 농업용수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대책을 세웠을 텐데, 그래서 약간 좀 대처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다른, 잠홍저수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게 구역 범위가 어떻게 제대로 설정돼 있는지 본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김용경 위원
-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소규모 농촌 개발 사업이 있어요.
11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세부 설명이 3,000만 원에 한해서는 이게 중왕리 꽃 피는 산책 길 조성 1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여기에 이렇게 쓰이는구나 할 수 있는데.
위에 상단에 보면 11억 3천에 대해서는 이게 설명이 달려 있지 않아서요.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서산시 전역에 걸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보면 농업 기반시설 중에서도 배수로라든지 경작로 포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분이 좀 돼 있어요, 거기에는?
- 건설과장 가능로
이게 예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목별로…
- 김용경 위원
- 이 1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 건설과장 가능로
이 11억 3,000만 원은 저희들이 배수로 정비 5개소 하고…
- 김용경 위원
- 아, 5개소인가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다음에…
- 김용경 위원
- 5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 건설과장 가능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류로 제출…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배수로는 5개소고, 또?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덧씌우기 하는 것 2개소 계획을 저희들이…
- 김용경 위원
- 덧씌우기?
- 건설과장 가능로
예, 2개소.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도로 포장이네요?
- 건설과장 가능로
기존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
- 김용경 위원
- 아스콘?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안 줘도 되고.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저에게 자료를.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자 하는 취지니까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세부사업설명서 694쪽, 하천 유지 관리에.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세부사업설명서.
- 안효돈 위원
- 예, 세부사업설명서가 보기 편해요.
예, 거기에 보면 하천 유지 관리에 산출 근거 밑으로 보면 2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두 번째 부기명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이라고 해서 7,000만 원이 있잖아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생태하천 복원 사업한 데가 3군데잖아요, 신상천, 신장천, 기포천.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신장천하고 신상천은 비점오염 저감 시설도 같이 했거든요, 아시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관리하고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환경 파트에서.
- 안효돈 위원
- 거기 유지 관리 비용이 한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여기가 7,000만 원 있거든요?
물론, 기포천도 들어가기는 했지만.
기후환경대기과 하고 이것을 협의하면 예산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 건설과장 가능로
그쪽은 그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하천… 저희들이 공사한 구간 전체에 대해서 공사가 준공되고 난 뒤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건설과장 가능로
변화가 어떻게 생겼나 그것을…
- 안효돈 위원
-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 채용해서 가서 보는 것 아니에요?
용역 줄 것은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가능로
그런데 그쪽은, 저희들이 이것 하는 것은, 비점오염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외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비점오염 관리하는 분이 그 모니터링까지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 건설과장 가능로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우선 시행하는 법 자체가 다르고 재원도 다르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협의해 보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같은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승용차는 운전할 수 있고 1톤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면허증으로.
- 건설과장 가능로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절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적 비율로 해서, 품셈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면 면적이 늘어나면 사업비, 용역비도 같이 좀 늘어나고 계상하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자기가 무슨 가서 삽질 하고 그런 사업비는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
- 건설과장 가능로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니까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 모니터링 하는 분도 일 없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가능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한번 협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능로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41쪽부터 55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오늘 와서 이 예산안을 보니까 생각이 좀 안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보면 544쪽에 성장 관리 계획 및 공업 지역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성장 관리 계획 및 공업 지역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산시의 계획 관리 지역 내 공업 지역 기본계획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개별 공장이라든가 입지가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도 과장님 이것을 보면 내년이 2024년이잖아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2년 후에 1월까지 수립돼야 한다는 거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 김용경 위원
- 연도로는 2년 후네요? 1월이니까?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수립이 안 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계획 관리 지역에 제조업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이었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시 그 내용을 한번 조금, 그 내용을 한 번 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장 관리 계획 및 공업 지역 기본계획이 2025년 1월까지 수립 안 됐을 시에는 우리 서산시 계획 관리 지역에 제조업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인 거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개별 공장에 제조업 입지가 불가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유치를 할 수도 없는 거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제조업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기업 분류 코드 C-4인가 그게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가물가물해서 정확하게 한번,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아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또 하게 되면 재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547쪽 예산안, 한꺼번에 질문을 드릴게요.
건설도시국 전체에… 이게 관광과나 건설도시국 전체에 협의를 해서 시의 정책 사업을 예산 편성할 때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그다음에 중간에 서산시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 운산면 일원 경관 조성 사업, 547쪽에 쭉 나오는 거예요.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팔봉면 호리에 비슷한 조형물, 이런 것인가요?
이런 것들인데… 물론, 우리 서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눈에 보이는 경관이, 좋은 모습, 깨끗한 모습, 좋은 조형물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광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런 예산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랜드마크, 디자인,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이봉학
그런데 특색 있는 경관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요즘 마을별로 마을에 특색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원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로 관광객 위주, 그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리 같은 경우도 어촌 뉴딜 300이라든가 지곡 중왕 같은 경우도 어촌 뉴딜이 끝나는 지역을 위주로 저희들이 랜드마크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은 내용이 뭐죠?
- 도시과장 이봉학
어두운 골목길 같은 경우에 CCTV라든지 조명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문수기 위원
- CCTV?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거 CCTV 설치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CCTV가 필요한 지역은 CCTV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조명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 문수기 위원
- 보안등?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보안등이라든지 아니면 서치라이트, 범죄 없는… 그 문구 라이트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 문수기 위원
- 어떤 거요?
- 도시과장 이봉학
골목길, 요즘 보다 보면 골목길에 서치라이트로 비춰서 문구를 넣어서 거기에 경각심을 주는 문구를 넣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CCTV는 어디 설치 대상지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봉학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저희들 대상지 조사를 실시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게 이렇게 비춰서 바닥에 이렇게 돼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조금, 후자 말씀하신 거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운산면 일원 경관 조성 사업은 랜드마크 조형물,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어디에 뭐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이봉학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주민들 회의에 간담회를 실시해서 운산 지역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계획에 없는 예산이다?
- 도시과장 이봉학
계획은… 저희들 입장은 관광과에서 운산면 삼화목장 주변에 데크 조성하는 입구라든지 소를 형상화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그것은 운산면과 한번 상의를…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보니까 운산 거기 야간 경관 조성하는, 관광과에서 하는 그 일원 같은데.
거기에 어디 초입이나 거기 같은데.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게 도시과 사업인가요?
우리 시 예산, 이게 긴축 예산이나 감액 예산이 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과장님, 오셨을 때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고 일상적인 이야기, 그런 것만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이런 것을 오셨을 때 미리 설명하시고… 굳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아직 결정도 안 된 사업이고, 이게 정말 필요했다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 오셨을 때, 그렇지 않나요?
- 도시과장 이봉학
대상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잘 모르겠어요, 랜드마크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뭘 하려는 건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경관 조성과 관련된 예산들이 우리 시에 과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도 가지고 있고 세부사업설명서도 가지고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가지고 계시죠, 세부사업설명서.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세부사업설명서 743쪽입니다.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에요, 찾으셨어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혹시, 총 사업비가 조정됐어요?
총 사업비가 본래 155억이었잖아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155억으로 그냥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조정됐어요?
- 도시과장 이봉학
이게 결정된 금액입니다.
- 안효돈 위원
- 155억이에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내년이 끝나는 해인가요?
- 도시과장 이봉학
계획은 지금 2026년까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2026년까지?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내년에는 없기에.
이게 좀 국·도비 예산이 좀 조정돼서, 국·도비가 내려올 것은 다 내려왔나 해서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다 내려왔어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총 사업비가 안 맞잖아요?
다 내려왔다고 하면, 140억밖에 안 되는데? 그 옆에…
- 도시과장 이봉학
기투자된 게 140억이고요.
내년도 예산 15억 해서 150억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글쎄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이것을 다 더하면 150억이 맞는 건가요?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아,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어요.
그다음에 753쪽,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조사 설계 용역비인데요, 7억 4,400만 원.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무슨 비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도시과장 이봉학
지금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조사 설계 용역?
- 도시과장 이봉학
예, 새로 추진하고 있고 연차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조사 설계 용역비 14억이 본래 있었던 거죠?
거기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14억 중에 얼마를 사용한 거예요?
그 7억 4,400 빼고는 다 쓴 것인가요? 반쯤 되네, 그러니까.
- 도시과장 이봉학
다 집행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선금 지급한 금액밖에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 기관 협의로 이렇게 반영해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려고 지금 용역을 조금 바꾸는 거죠, 조사 설계 용역을? 그런가요?
- 도시과장 이봉학
그것은 아닙니다.
연차 사업비로 추진하던 용역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측정한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조사 설계 용역비가 총 14억인데, 14억이 반영돼서 그게 결정된 게 몇 년도예요?
그게 총 용역비가 14억이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14억 중에…
- 안효돈 위원
- 45억? 용역비가 45억?
아니, 그것 나중에 세부 용역비를 주시고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개발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 거죠?
- 도시과장 이봉학
환지 방식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환지 방식?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환지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서산시가 일단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비용이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그게 1,400억 정도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 도시과장 이봉학
총 사업비는 한 1,400억 정도.
- 안효돈 위원
- 1,400억 정도, 그러면 서산시가 이것을 전부 다 1,40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이봉학
이게 체비지 매각으로 해서 사업비는 충당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체비지 매각해서, 그러면 일단 조성할 때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서산시가.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조사 설계 용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조사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봉학
조사 설계 용역은 채산성 조사 용역부터 시작해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저희들이…
- 안효돈 위원
- 그 전체적으로?
- 도시과장 이봉학
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 안효돈 위원
- 싹 다? 실시설계 용역까지?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45억 가지고 그게 되나?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시가… 이 용역이 다 끝나고 나야 연차적으로 얼마를 투자할 건지는 계획이 나오겠네요.
지금은 안 나오겠죠, 그냥 총 사업비 1,400억만 나오고.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일시적으로 시가 부담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체비지 매각 전에.
- 도시과장 이봉학
시에서는 일단 조사 설계 용역 45억만 줘야…
- 안효돈 위원
- 일단은 45억까지만?
- 도시과장 이봉학
예, 부담하고요.
나머지 공사할 때는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 조건으로 해서 공사 대금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시공사한테?
- 도시과장 이봉학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51쪽부터 554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1쪽부터 206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봉학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55쪽부터 57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57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에 대한 건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12월 1일인가요 예결위에서 설계 용역비 6억 7,000만 원이 승인됐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설치의 건인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물론, 먼저 번에도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신호 체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호 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혹시, 세부 사업 설명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교차로 나와 있는 책자 가지고 있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면, 여기는 4군데에 출구와 진출입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쭉 쳐다보면서 보니까 첫 번째로 오성주유소에서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해미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두 번째로는 신주공사거리에서 당진 쪽으로 나가다 보면 신주공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미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의료원에 못 미쳐서 쉐보레 자동차가 있고 한성아파트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또 한 번 받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마지막으로 보면 이쪽 당진 쪽에서 태안 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뜨끈이집 하고 신촌설렁탕 앞에서 신호를 받게 되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만약 설치된다고 보면, 여기 네 곳 중에서 두 곳의 정지 신호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게 정체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밀 분석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로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현재 있던 4군데 횡단보도 길이가 늘어나게 되죠, 회전교차로 폭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 도로과장 이종민
횡단보도가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그 길 말입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중간에 교통섬이 있어서 거기에서 멈췄다가 다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보행 거리가 결국에는 길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면 이용자들이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의 보행권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만약에 이렇다면 회전교차로 네 곳에 속도·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진입해서 회전교차로로 들어오기 전에 하다 보면 속도가 낮아지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낮아진 속도에 의해서 보행자가 가니까 안전하다.” 그래서 길이가 늘어났다고 하면 그 중간에 교통섬을 설치하겠다.
지금 시에서 내놓은 대안은 이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만 가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왜냐하면 길이가 늘어지다 보니까 보행 신호가 몇 초를 주려는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 또 이것이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지나가는, 아까 얘기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만약에 이쪽을 가게 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대다수 시민들이 이 교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차량은 외지에서 오든 전국에서 오든 뭐하든 그 교통 체계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시내 사람들은 평면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오게 되면 뭔가 조금 익지 않은 데 따르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번에도 얘기가, 제기가 됐습니다만 시민 공청회를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로과는 여기에 따른 공청회 준비 같은 것을 해서 시민의 알 권리도 충족하고, 또 공청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공회의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자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질의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불안을 해소시켜 주고 또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공청회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게 당초에 우리가 석림교차로를 설치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게 3년간 교통사고가 25건이 발생하고 평면교차로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일환으로써, 또 거기에 플러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함으로 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았으니 이 기간 내에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지금 설계가 끝날 예정이 언제입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12월 26일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고, 또 이 예산안이 만약에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맞바로 진행은… 좀, 준비 기간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고 지금 나왔었던 이런 얘기는 대다수 서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또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반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면서 하는 게 정석인 거죠.
저희들도 이 관계로 인해서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설계해 가면서 감안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도 있는 부분이고 의견들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고…
- 김용경 위원
- 꼭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새벽에 일어나고 하도 잠이 안 와서 제가 메모를.
컴퓨터로 치기도 뭐해서 메모를 해 왔어요.
이 얘기를 꼭 하고, 또 우리 시가 회전교차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며칠간 고민해 보고 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실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18만 서산 시민들이 언제든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 기초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는 이러한 충분한 고민과 배려와 걱정이, 그 우려가 이 속에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세우고 공사를 덜커덕 하면,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 50년, 100년,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와 협의하면서, 도비 지원도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가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과정을 거쳐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꼭, 우선 공청회를 한번 해 주시고요.
나머지 지금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설계하는 사람들과 또는 우리 도로과가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세상 일이라는 게 완벽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공청회를 만약에 한다면 언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계하는 회사에서 재료가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갖고 어떻게 할 건지 장소부터.
또, 인원이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보행 길이가 길어지고 사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기할 때, 시간이 조금 길어졌을 때 교통섬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다못해 파고라라든지 아니면 요즘 의자를 거기에 놓고 서울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대시설 같은 것도… 정말 정상인들은 어느 정도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서 갈 수 있지만 교통 노약자나 장애인들, 가령 휠체어를 타고 지나간다든지 하면 그 구간 거리가 조금 길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한여름 7, 8월, 또는 1, 2월 이런 때는 추위와 더위 속에서 길이는 길고, 거기에 진입하기에 보행자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다못해 부대시설도 배려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이따 또…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청회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만들어 주는 공청회가 되면 안 되고 진짜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는 공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3회 추경에 6억 7,000만 원이 용역비는 아니잖아요, 실제 공사비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공사비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과장님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문도 있지만, 알고 질문을 하는데 여쭤보면 “예, 그렇습니다.” 또다시 다른 위원님이 알고 다시 물어보면 “그게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원기
- 예, 위원장도 잘 살펴 듣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3회 추경이 용역 비용이 아니었잖아요.
3회 추경이 실제 공사비가 시작되는 거였고 그것과 관련해서 타당한지 아닌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3회 추경 상임위에서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고 충분한 이야기가 논의됐고 예결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3회 추경은 용역비니까 실시설계 공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3회 추경부터 실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오해를 안 할 것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그렇죠?
3회 추경 예결위에서 말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제1회 추경 속기록인데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대상지 10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 2군데에 실제 집행하기 위해 들어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에 3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당시에는 8군데 자료를 저만 받았고 거기에는 기본 플러스 실시설계 용역이 2군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1회 추경 때 말씀하신 2군데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석림교차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회전교차로 대상지가 용역… 여기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대상지 선정되어 있느냐고 이것을 여쭤본 것이다.” 과장님께서 “예, 그것을 하려고.” 타당성 여기에 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어제… 오늘인가요?
서면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서면 질문을 한 게 있는데 여기 예산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관리공단 회신 자료 서류를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유관 기관 말씀하셨는데,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협의했던 자료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면 질문을 통해서 갔던 자료는 지금 받아본다면 안 보내주셔도 되고, 지금 주실 수 있나요?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준비해서 드릴 수 있나요?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준비를 해서.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혹시, 기간을 정해서 제출하실 수 있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일찍 끝나면 오늘 드리고요.
늦게 끝나면 내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러면 이번 주 중에 최대한 빠를수록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청회가 필요하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제3회 추경부터 실제 공사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는데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공사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결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전언에 의하면.
“급하지 않지 않느냐, 아직 최종 용역 보고가 나오지 않았는데 기다렸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추후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공청회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3년간 25건의 교통사고가 과속이었는지 신호 위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회전교차로를 설치해도 4군데 거리에 과속카메라를 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호 교차로에 거기에 과속카메라를… 법령에 지금 거기 30km를 달 수 있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아니어서.
지금 달면 되죠, 그 비용이면 훨씬 예산이 절감되고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누가 들어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현재 거기는 50km로 되어 있고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회전교차로로 했을 때…
- 도로과장 이종민
사고가 발생이…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회전교차로로 하게 되면 몇 km짜리 카메라를 달 생각이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여서 들어오도록 돼 있거든요.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50km 하고 30km 하고, 지금 50km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사고가 3년간 25건이 났고, 30km로 줄여서 들어오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에 극히 덜 위험하니까 문제가 없다.
건너다가 교통섬에서 한번 쉬어야 되고, 거기에 교통섬을 만들려면 차로 폭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앙에 교통섬 만들려면.
- 도로과장 이종민
그 공간은 나옵니다.
- 문수기 위원
-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요.
도로과 예산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대사동로 확·포장 어떻게 진행됩니까?
주민들한테 내년도에는 시작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대사동로가 현재 보상이 한 80% 가까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해서 2025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
- 위원장 안원기
- 내후년부터요?
내년에 수용 절차를 거쳐서라도 공사를 하겠다고… 왜냐하면 이미 시에 협조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대사동로가 갈산동 쪽에는 협의가 많이 됐는데, 이쪽에 동문동으로 넘어와서 동아더프라임 있는 그 주변이 협의가 지금 안 돼 있고 거기에 무허가 건축물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거기는 먼저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동아더프라임 너머 쪽에 청년상가인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쪽 앞쪽으로 인해서 보상이 완료된, 또 공사가 가능한 부분 먼저 하고, 또 단계적으로 이쪽 동아더프라임 뒤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 도로과장 이종민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설계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공사는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내년에는 공사를 못하겠네요, 그러면?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25년도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주민들에게 이런 설명을 사실에 입각해서 드려야 되는데, 주민들은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설계를 우선해야 되거든요.
- 위원장 안원기
- 그것은 당연히, 설계는 필수적인데.
그러면 그런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하면 그런 대로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든지 할 텐데.
지금 주민들은 수시로 묻거든요, 이거 몇 월부터 공사하느냐고.
어쨌든 차질 없이 주민들을 이해시켜 주시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고가도로도 한번 검토하셔서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측정을 해 보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지금 의료원사거리가 공간이 좁아서 교각으로 해서 만들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도시화가 다 돼서 기존 건물도 헐어야 될뿐더러 토지 확보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비교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현재도 4차선이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4차선인데 중앙에 왕복 2차로로만.
4차선을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좌회전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 도로과장 이종민
그 부분은 용역사를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요.
예, 그렇게 비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팔봉 건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금선이 지금 보상 문제는 얼마나 됐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어금선이 지금 45% 정도 보상 협의가 됐거든요.
- 안동석 위원
- 보상 협의가 45% 정도… 그러면 몇 % 정도면 공사가 시작이 되죠?
-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보상 협의가 70% 이상 넘어가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하여튼 이게 보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늘어진다는 말씀이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바로 그 밑에 보면 팔봉면 중학교 앞에 진장선 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동석 위원
- 한 2, 300m 되나요?
거기에 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공사가 들어가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이것은 2024년도에 우리가 보상을 주고 공사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아, 올해요?
- 도로과장 이종민
내년도요.
- 안동석 위원
- 참, 내년도.
- 도로과장 이종민
여기는 토지 협의… 소유자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이라, 보상, 감정평가 해서 나오면 바로 보상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도시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100억 정도 줄었어요.
건설과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겉보기에는 100억이지만 모든 공사비나 재료비가 상당히 올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 포장하는 양은 더 체감할 수 있게 굉장히 줄어들 거 같아요.
한 3, 40% 정도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고 내후년에도 지금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신규 도로들은 잠시 멈추고 시작해 놓은 것을 매듭짓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올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도 신규 노선이 4군데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존에 추진하는 노선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보상비도 조금씩밖에 못 세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찬가지고 내후년에도 재원이 없으면… 일을 벌려 놓은 것은 어쨌든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노선 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재정 여건이 좀 더 안 좋아질 텐데 여기 저기 그냥 시작해 놓고 멈춘 데를 가보면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시작한 데만 완공하자.
과장님도 뜻을 같이 하시는 거 같기는 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조금만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교통과, 주택과, 원스톱허가과, 토지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