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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2차 본회의(1996.11.16 토요일)

제1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16일(토) 09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00분 개의】

의장 김재경
: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부의 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배연 : 의회사무국장 김배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요구서가 제출 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였습니다.

또한 11월 1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09시 04분】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위원회위원이신 우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 총무위원회위원 우상훈입니다.

본 위원회가 실시하게될 '96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시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7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키므로써, 시행정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두번째, 본 감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세번째 감사의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번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다섯번째,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7분 위원으로 하되, 별도 감사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은 홍성배 전문위원 외 3명의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시 본청중 총무위원회 관련부서와 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중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2월 2일은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12월 3일은 문화공보담당관, 문화회관, 해미읍성관리사무소, 정책개발 담당관실을 감사하고, 12월 4일은 총무과, 사회진흥과, 대산출장소, 12월 5일은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12월 6일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보건소, 12월 7일은 시립도서관을 감사한 후 종합적인 강평과 감사종료를 선언하므로써 감사를 모두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감사의 요령은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제한 없이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 개선요구하고, 증인과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여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사무집행과 관련된 자의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통하여 요구코자 하오며, 현지확인도 필요할 경우 별도로 요구코자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게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환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환
입니다.

본 위원회가 실시하게될 '96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산업.건설소관 시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통하여 시 행정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사회과외 13개 실.과와 농촌지도소외 2개 사업소 및 1개 출장소로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회 8분 위원으로 하되, 보조직원은 김인환전문위원 외3명의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12월 2일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종합사회 복지관을 감사하고, 12월 3일은 지역경제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12월 4일은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12월 5일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12월 6일은 건설과, 도시과, 12월 7일은 지적과를 감사한 후 종합적인 강평과 감사종료를 선언하므로써 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의 요령은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제한없이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 개선요구하며, 증인과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여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사무 집행과 관련된 자의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결정하여 의장을 통하여 요구코자 하오며, 현지 확인이 필요할 시 차량준비 및 관계자 현지설명은 집행부에 요구코자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게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09시 15분】

2.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임덕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덕재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덕재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산시 직제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직제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3조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중 제2호인 총무위원회 소관에 정책개발담당관, 시립도서관 해미읍성관리사무소를 삽입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사회과, 가정복지과와 종합사회복지관을 삽입하고 청소과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서산시 직제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직제를 의정업무 수행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정기회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대비로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3일간의 회기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8분 산회】


○ 참석의원(13명) :

○ 불참의원(3명) :

○ 참석공무원(13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기획담당관 방경태, 총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유제동, 시민과장 한기택,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건설과장 윤병규, 수도과장 남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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