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8회 제3차 본회의(1993.02.20 토요일)

제1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2월 20일(토)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제 3차 본회의)

1.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2. 서산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5. 서산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2. 서산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5. 서산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오전 10시 개의】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이 제 18회 임시회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및 동료의원들께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서 상정하겠습니다.

【오전 10시 01분】

1.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윤찬구의원께서 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윤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 18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첫 발언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서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제의 주체인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과 시정간에 신뢰가 통하게 되어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작성한 행정보고 공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 3조에 집행기관은 주민이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또 제 4조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시안에 주사업소,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과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 5조에 공개대상 행정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정보를 말하며 제 6조에 공개의 청구방법은 서류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8조에 공개여부 결정은 청구서를 받은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이 결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 9조 공개방법은 청구인에게 직접 또는 사본으로 시청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번째 행정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서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주』조례중 공부의 등 초본 및 공부열람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청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라는 것을 적용했고, 제 12조, 제 13조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청구자의 이의 신청 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9인은 공무원 3인, 의원 3인, 학계 또는 행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일반시민 3인으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서산시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찬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조계창 말씀하십시오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본건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된 내용이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37분】

2. 서산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3항 서산시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치조례 제 4조중 소장은 "지방의 무기좌 또는 지방 보건 기좌"를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 보건사무관"으로 조정 하고자합니다. 현행 보건소장의 직급을 의사의 경우는 4급으로 하고 보건직의 경우는 현행과 같은 5급으로 조절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4조(포상의 종류)중 민주시민 질서상 다음에 모범공무원상을 추가하고 단서 조항은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로 하고 제8조의(문화상)은 삭제하고 제 8조의 2(모범공무원 포상)를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모범이 된자를 선발한다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 8조 지난번 제 14회 임시회의시 의회에서 의결되어 제정 공포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에 빠진 것을 여기에 삽입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마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포상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박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영웅 의원
: 민주시민 질서상이라고 해서 년 4회를 실시한다고 했으며 또, 4회를 실시하되 1회에 1인으로 한다 라고 규정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개정코자 하는 제 8조의 2의 내용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지방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조례 53.2항을 보면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코자 하는 8조의 2와 5조의 2항과의 내용이 중복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서상에 대한 포상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공무원상과 5조 2호에 규정된 시소속 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규정된 사항인데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실시되는 모범공무원 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이라든가 하위규칙이 있는데 하위규칙만 있고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서 하게되면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 8조에 의해서 월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좀 특별한 모범 공무원 상으로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된 것입니다.

박영웅 의원
: 문제는 같은 조레내에 동질의 성격을 띠고 있는 포상규칙이 두가지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8조에 2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반대는 않습니다. 그러나 5조 2항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이것은 일반시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모범공무원이 아니고 이것은 보통 일반시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모범된 공무원을 선정하는것 입니다.
박영웅 의원
: 그러면 5조 2항에 시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라는 것은 모범 공무원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럼 모범이 안되어도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은우 : 이것은 모범중에서도 특별히 모범이 되어서 특별히 포상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웅 의원
: 대체적으로 봐서 내용은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표창으로 알고 있으니까 8조의 2도 같은 맥락이고 5조의 2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5조의 2는 일반보통 공무원으로서 사기를 아양하기 위해서 포상을 주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웅 의원
: 그것은 합당치 못한 답변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이 포상은 특혜를 주는 의미에게 일반시상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승진서열 5배수 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과 동에서 시로 올라올 때 우선 순위가 되고, 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2만원씩 특별히 주는 특가 있습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런데 서산시 포상조례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을 2사람 선정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특별 모범상과 차점 모범상 이런게 없을 것 아닙니까? 1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면 5조 2항을 적용해서 명칭에 모범공무원을 붙이는게 법령상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5조 2항을 전부 모범공무원으로 적용을 한다면 시상의 폭을 1년에 한두사람으로 정하고 시상를 못주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5조 2항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사기앙양을 시키는 것이고, 모범 공무원상은 상당히 제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서산시 포상조례의 포상 대상은 1년에 한번으로 1명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사람을 줘야지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제가 알기에는 공무원 포상 규칙이나 포상조례가 따로 있기때문에 서산시에서 제일 특별한 공무원은 이 서산시 공무원 포상조례에서 적용을 하고 그외는 공무원 포상규칙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5조 2항이 이렇게 있는데 궂이 8조에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는냐 하는 질문이 예요.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의원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최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52분 정회】

【오전 11시 03분 속개】

의장 이재병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결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거수)

정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보건소 소장의 직급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먼저 포상조례에 대해서 박의원이 질의하셨고 또 총무과장이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윤찬구 의원
: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럼 정진국 의원님의 질의는 조금 미루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영웅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박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영웅 의원
: 저는 같은 조례내에 동질의 성격을 띠고 있는 내용이 들어 있기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재병 : 안계시면 보건소 설치 조례안 개정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영웅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박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영웅 의원
: 이 조례를 개정케 하는 준칙이 시달된 제 13786호는 몇일자로 서산시청에 접수되었으며 정의원님하고 내용이 같겠습니다만,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보면 주민에 대한 보건료 서비스와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무직 직급을 지방의무기좌에서 지방의무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반직은 기좌에서 사무관으로 명칭만 바꾸고 직급은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무직을 우대하고 일반직은 소홀히 하는 것은 효율적인 조직관리라 볼 수 없을 뿐더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대한 실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며, 설치 목적에서 보듯이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에 대한 예방과 통계등이 보건소의 주요 업무입니다. 현재 서산시의 현황으로 보아서 현직급으로도 설치 목적 수행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윤찬구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윤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의원
: 직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보건행정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강화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현재 세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 입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칙이 접수된 것도 '92년 12월 28일자로 본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0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사무를 관장하기위해서 필요한 행정기구를 들 때 시.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행정기구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비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도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적정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에 시장을 제외한 보조기관

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전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대해서는 105조에 규정된 사업소에 지방 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사항에 따라서 이것은 상위법인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을 의무직으로 할 적에 의무사무관에서 의무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는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뜻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장 밑에 같은 의사로서 5급을 또 두도록 되어있고, 또한 보건소장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의사보다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의사들을 확보하기 위해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정의원 말씀하세요.
정진국 의원
: 보건소장의 직급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현행보건소장이 유능하지 않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고, 그와 반면에 사회의 유능한 의사를 유치한다는 내용도 되겠는데 그렇다면 현 소장은 유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유능하지 못하다면 유능한 분을 모셔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병 : 보건소장은 저와 같은 직급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시장의 보조기관인 동시에 기관장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동료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지휘관으로서의 유능하냐, 유능하지 않으냐 하는 판단은 제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이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진국 의원
: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상의한 후에 유능하다고 하면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유능하지 못하다고하면 그냥 서무관으로 두어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말씀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우 : 그것은 지금 특정인을 놓고서 직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박의원 말씀하세요.
박영웅 의원
: 의무직을 우대하고 일반직을 하시하는것은 효율적인 조직관리라 볼 수 없을뿐더러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보아지며 보건소 설치목적에서 보듯이 질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 통계등에 대한 주업무가 현재 서산시의 직급으로도 목적수행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아지므로 심의를 보류할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또 토론할 말씀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산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두건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로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전원거수)

그러면 서산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영웅 의원께서 보류동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그러면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박영웅 의원외 보류동의에 전원 찬성하셨기에 본건은 보류할것을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20분】

4.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5. 서산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과태교 부과징수 조례안과 서산시 발효물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겟습니다.

첫번째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91년 3월 8일 법률 제 4364호)에 의거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주민에게 고취시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처분통지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의제기및 법원의 통보, 또한 참고사항으로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서산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청문)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결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에 대하여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3조의 규정에의한 청원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입니다. ⓛ 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후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발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정한 독촉장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의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 하여야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 동기의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 제기및 법원에의 통보)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슴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 하여야한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의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한다. 제10조(준용 규정)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시 행 일)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서식 1부터 7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서산시 발효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91년 3월 8일 법률제 4363호)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주민에게 고취시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처분통지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의제기및 법원에의 통보. 참고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턔료(이하 "과태료"라한다)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청문)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의 청원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 시장은 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블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 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지 1호 서식부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정진국의원 말씀하세요.
정진국 의원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폐기물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문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제 4조에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이내,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가고, 또하나는 똑같은 8조 과태료의 귀속인데 법 조항이 틀린데 원래 내용이 틀린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박영웅 의원 말씀하세요.
박영웅 의원
: 본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기 전 시장은 약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두어 시민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고 기간 중 이의 신청이나 문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산시의 수질보존내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축산농가의 수와 그중 축산폐수처리시설대상 축산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여부와 처리시설의 설치 등 시청이 시민에게 어떠한 방향제시도 안한 상태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무의미하고 시행착오로 보는데 주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간담회 때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의원에게 배포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배포가 안됐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1항과 동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서 일반폐기물은 배출한 자가 스스로 처리함은 물론 그 쓰레기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출자가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도 있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는데 이는 분리수거가 철저히 시행되는 가운데서 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서산시같은 경우 선행되지 않은 조건에서 과연 이 조례가 합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윤찬구 의원 말씀하세요.
윤찬구 의원
: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평소 본인이 대시정길문이나 감사를 통해서 거듭 지적한바 있고, 촉구한바 있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은 갖추어져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축산폐수방출 실태와 축산정화조 설치 상황은 지금 알아보고 계신지 현재 어느 상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로 오수분뇨 처리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 수용태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제정하면 상책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조계창의원 말씀하세요.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대형폐기물을 버릴 곳을 만들어 놓았어야 하며, 그 후 시민에게 충분히 계도를 한 후에 법을 제정해서 단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예, 그럼 45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37분 정회】

【오전 11시 52분 속개】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진국의원께서 질의 하신 오수분뇨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와 또한 서산시 발효물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4조2항 과태료의 납부기한 및 통지에 대하여는 법정 기한을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발부되고 30일 이내로 이 납부기한을 준 것이고, 기한을 경과했을 때는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되 10일의 기한을 줘야 한다는 이런 법정기한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관리법, 거기에는 법조항이 각 개별법이기 때문에 조항이 틀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2년 9월 8일부터 20일간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나 문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 보호지 역내에 축산폐수배출 농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역 내에는 태안에서 먹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갈산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량의 두수를 사육해서 저희가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할 농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총 가축두수나 사육 농가수는 파악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는 승인 사항에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승인이 돼서 내려온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려오는대로 바로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항으로 성상별로 수집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이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각장 시설이 없고, 전국에 10개소도 소각장이 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수집체계도 안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개별법에 위임된 사항으로써 문의를 하시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처리사항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 저희가 일반폐기물 처리장이 1,000평 정도의 복토가 끝나 충분한 수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밀한 계획으로써 수시 대형폐기물을 수집하여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간이파쇄라도 실시하여 양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뇨오수정화조 처리 관계는 저희가 처리실태는 홍성, 예산, 당진군에 일부는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고 있는 실정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4.5t 차로 평균 4차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는 농경지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최은우의원 말씀하세요.
최은우 의원 : 서산시 발효물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대형쓰레기를 처치할 장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버릴 곳도 없는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도 동법 제3조에 명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 오수처리시설및 축산폐수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사료되며 축산오폐수에 관하여 축산농가에서 소규모 정화조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홍보도 안된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것은 부적절하므로 처리할 수 있는 장소와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된후에 제정하여야 하므로 본안을 의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최은우의원께서 상정한 두건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하셨는데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정진국 의원 말씀하세요.
정진국 의원
: 최의원께서 하신 보류동의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전제를 달고 싶은데 본의원이 질문한 2가지 안건 제4조 2항에 15일 이내와 10일이내의 기일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이런 제의를 합니다. 당초 과태료 부과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도 맞고, 이를 시행치 않은자에 게 15일후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를 접한자는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가 본 조례상으로나 시민이 볼 적에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장 이재병 : 알겠습니다. 본건은 보류동의가 성립된다고 가정하면 또다시 상정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상정했다고 가정할 적에 또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선 최은우 의원께서 보류동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견 안계시면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그럼 본건 두건은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는 보람차게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많은 보람있는 일을 하는 한해가 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회기의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12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6명) :


○ 참석 공무원(3명) :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총무과장 이은우,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배석공무원(1명) :

  • 발효물관리계장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