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소
1993년 2월19일(금) 오후 10시 개의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1. 서산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서산시장으로부터 '9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가 된 사항은 성실하고 알찬 보고라고 생각하고 또 욕심을 부린다면 모든 계획이 하나라도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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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01분】
1. 서산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베 1항 서산시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세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안에 대해서는 한가지 내용만을 신설하는 것이 되므로 내용이 간단합니다. 낭독하는 식으로 해서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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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로서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사회교육 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세 지원으로 사회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로서는 제 2조 면제대상 6호의 신설로써, 즉 6호의 도서관 진흥법의 적
용을 받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산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부 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어서는 현행과 그 개정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맨 끝의 6호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개정한 내용을 가지고 낭독하는 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부분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구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호 한국 노동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 교육원. 3호 교통부의 운수, 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호 사회교육은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교육시 설. 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6호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한가지 6호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 의장 이재병 : 정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장 이재병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윤찬구 의원
- : 의장 !
- 의장 이재병 : 윤의원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도서관 진흥법의 부피가 크면 골자만이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지금 두분의원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서는 진흥법 6조에 적용되는 이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진흥법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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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15분 정회】
【오전 10시 30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것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도서관 진흥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세무과장 박상용 입니다. 도서관 진흥법중 해당되는 부분만 낭독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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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진흥법 제 1조(목적) 위호는 도서관의 설치 운영과 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문화교육 시설과의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호 도서관의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호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4호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의 연구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5호 "학교도서관"이라함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에 증하는 각급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교원과 학생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실을 말한다. 제6호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설립기관 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서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다음장입니다. 제7호 "특수도서관"이라 함은 장애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게 학습, 교양조사, 연구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 3조(도서관의 종류)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 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 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 제 4조 이하는 생략하고 25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25조(법인등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범인, 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때에는 제 5조 및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자료 및 사서 직원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 26조(사립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 ① 문화부 장관은 제 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공 도서관 (이하 시립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 있는 도서관 발전과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부 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세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셨는데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조계창 의원 : 의장 !
- 의장 이재병 : 조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 입니다. 우리시에도 26조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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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용 : 없습니다.
- 조계창 의원 :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배해서 하신 것이군요?
-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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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본건은 전원의 찬성으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38분】
2. 서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정부 : 사회과장 김정부입니다. 서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가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대불 업무에 대처코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 기준 및 횟수를 조정하여 대불금이 10만원 미만은 3회를 신설하고 또 상관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조정할 수 잇음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7조 1항에 대불금의 상환에서 기금 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 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에는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불금 상환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에는 대불금이 10만원 미만은 3회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호로 넣고, 2호에 대불금이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나머지 30만원이상은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를 "10만원미만 3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에 당초 개정할때 완벽하게 개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좀 미흡해서 오늘 다시 개정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장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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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 의원 거수)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정진국 의원입니다. 내용의 뜻은 알겠으나 문맥상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문맥에 대한 몇가지만 수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제 7조 1항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애기는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본 의원의 말씀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대불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에 신청 할 수 있다"를 "상환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고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지금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정부 : 사회과장 김정부 입니다.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에 대해서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를 "변경할 수 있다"로 고쳤으면 하셨는데 심의 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지만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불금 회수를 위해서 실무직원들이 출장을 하여 현실을 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보고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부명서를 붙여서 과장전결로 변경가능한데,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조서를 받아서 변경하기보다는 그대로 상환기간 및 상환수를 "달리"를 "변경"으로만 자구를 수정해서 결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진국 의원
- : 과장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됩니다. 상위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영세민이었든 아니었든간에 의료보호 혜택을 받아서 상당액수를 대볼해서 상환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볼때 여기에 있는 30만원이상은 12회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얘기는 실무자가 현지에 가서 파악하고 부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임의로 어떤 문제를 결정해서, 주무과장이 이 문제를 결정한다고 하는 얘기는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김정부 :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고액의 대불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현재 심의 위원회의 활동이 한두건도 아니고 그것을 계속 심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대신 "달리 할 수 있다"를 "변경할 수 있다"로 자구 정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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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장 의원 거수)
- 의장 이재병 : 조의원님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입니다. 맨 끝에 보면 대불금 10만원 미만은 3회이고, 대불금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라고 했고, 대볼금 30만원 이상은 12회라고 했는데 12회라고 하면 횟수가 너무 적지않습니까? 여기 횟수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 사회과장 김정부 : 30만원 이상에 대한 12회는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넣긴 넣었습니다만, 오늘 상정한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상환기간이나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단서를 의결을 주시면 이것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계창 의원 : 그러시다면 "대불금 30만원 이상은 12회"라고 한것은 조금더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과장 김정부 : 결국은 30만원 이상이라 하면 고액이 되겠고 오늘 상정한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상환기간 횟수를 달리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아시면됩니다.
- 조계창 의원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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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구 의원 거수)
- 의장 이재병 : 윤찬구 의원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불금 상환에 있어서 액수로 분할해서 상환자로 하여금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분할횟수를 늘렸는데 아까 변경을 할'수 있다 라고 해놓고 밑에는 "대불금 10만원 미만은 3회"라고 횟수를 규정한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써 이것은 조정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대불금 10만원 미만은 3회 대불금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된 것을 10회로 하고 "대불금이 30만원 이상은 15회"로 개정 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윤찬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 사회과장 김정부 : 윤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위법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영세민들한테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무리나 거부감없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 의장 이재병 : 최의원 맡씀하십시요.
- 최은우 의원 : 서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사회복지 차원과 영세민 보호 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윤찬구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윤의원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동의에 앞서서 본의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결말을 짓고 동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 25조 3항에 "보호기관은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회를 12회, 12회를 15회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정부 : 그렇습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렇다면 윤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 윤찬구 의원
- : 알겠습니다. 최의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서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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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55분】
3. 서산시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
-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화재예방 조례 페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안희준 : 민방위과장 안희준입니다. 서산시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14일 법률 제 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 공포되어 '92년 1월 1일부터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었던 소방업무가 시.도 광역자치 단체의 사무로 일원화 되었고 개정된 소방법 시행에 따른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가 충청남도 조례 제 2270호로 '92년 10월 23일자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구 소방법에 의하며 서산시 조례 제95호로 제정공포되어 '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던 서산시 화재예방조례는 그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코자 오늘 제 18회 임시회에 서산시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폐지되는 조례는 본문 4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 기구의 설치, 구조와 관리기준 및 각종 위험물 저장소관리 기준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과장이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조계창입니다. 본건 서산시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대로 소방사무가 시장사무에서 도지사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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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에 재청, 삼청 있음)
그러면 화재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상정되는 자료는 좀더 성실히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