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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1차 본회의(1996.11.14 목요일)

제1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14일(목) 14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서명의원선임


【14시10분 개의】

의장 김재경
: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한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정기회의도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야할 시점에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금년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를 앞두고 의원님께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보고 받고 부의 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배연 : 의회사무국장 김배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문기원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으며, 11월 12일 최광식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0월 2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구서가 제출 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1. 회기결정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서명의원선임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림시회의는 정기회의에서 있을 행정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집된 회의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개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이번 임시회의는 오늘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개회하는 것으로 결정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내일 하루는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위해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내일 즉 11월 15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윤찬구 부의장, 이희찬 의원을 선임코자합니다. 이 두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찬구 부의장 이희찬 의원이 선임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였습니다.

그럼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6일 오전 9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참석의원(16명) :

○ 참석공무원(20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기획담당관 방경태, 감사담당관 이영세, 정책개발담당관 조부환, 총무과장 이상호, 회계과장 박상용, 사회과장 오정환, 산업과장 김무겸, 산림과장 유재희, 수산과장 한두규,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홍태, 건축과장 김창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지적과장 유제선,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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