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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10.08 목요일)

제205회 서산시의회(임시회0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8일(목) 10시 4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4.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9.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2016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5. 서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4.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9.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2016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5. 서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0분 개회)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1.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서산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을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의 정의와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평가 및 조성 기준 등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33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조성서포터즈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서산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8페이지에 28조에 보면 구성에서 서포터즈 3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인원수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줄일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연희 의원
어제 담당팀장님하고 담당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정되기 위해서는 가산점 5점이 서포터즈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5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집행부 쪽에서는 50명 내외로 해 왔는데 제가 30명 이내로 조정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서포터즈 운영을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항간에서는 외부에서 서포터즈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 분이 그 분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려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앞으로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30명 이내로는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30명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임재관 위원
다른 지역사례는 어떠했나요?

이연희 의원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58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가 앞으로 그 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서포터즈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래서 가산점이 5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어제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니까 더 이하로 축소할 의향은 없다?

이연희 의원
그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집행부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산점 5점이라는 것이 여과부에서 5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친화도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정 기준에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조례 자체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서 해야 한다는 게 기능을 보면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심의나 그런 역할은 아니고 의견제시 그런 다양한…….

위원장 김보희
아니 5점 가산점 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거버넌스 추진기관이라서 5점을 배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것은 그러면 여과부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위원장 김보희
지정할 때 5점의 가점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6분)

2. 서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임재관 간사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임재관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임재관 간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서산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교육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제5조에 시민 등의 교육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취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서산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7조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서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이 심폐호흡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관계가 소방서 내지 의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범국민적으로 어떤 사회단체에 의해서 어떤 교육이나 단체의 행사가 있을 때에 의무적으로 심폐 이런 관계를 교육 하도록 하게끔 교육계획을 세우는 것 까지는 좋은데 어떤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또 사회단체한테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어디까지인 것인지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발의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우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한테 이 사항을 위임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서산시에서는 의료원 또는 소방서 도 소속기관인데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서 초등학생이 사람들을 심정지 환자들을 살려내고 이렇게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 외에도 녹십자라든가 라이센스를 따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한테 강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강사비요?

김보희 의원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 사회단체는 강사비가 좋은데 기관한테 강사비지원은 그 기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김보희 의원
그 기관에서 이 사항으로만 사실은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지금은 의무사항으로 필수 교육으로 해당이 되는데 안전에 관해서 국가에서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강사비정도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도 크게 많이 수반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재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김보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 53분)

3. 서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한규남 의원입니다.

서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령자가 종사하는 대표직종인 서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지역사회와 함께 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지원 및 정산보고,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취지는 고령자가 종사하는 대표직종인 서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을 지역사회와 함께 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발전 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60세 이상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연평균 10%를 지원해 주자고 했는데 우리 서산시의 60세 이상 노인이 상당수 많이 있고 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작은 빌라 또는 주차장, 학교, 건물 등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인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해서 서로 들어가려는 아파트경비원만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시민이 아닌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습니까?

한규남 위원
지금 임설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경비원은 상당히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공동주택 경비원을 조사한 결과 서산시 아파트에 23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22명, 50대도 12명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연봉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금 이게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월급여가 132만원 되는 겁니다.

그 이상 받는 아파트가 저도 읍내 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큰 아파트는 다 그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극소수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하는 건데 기타 다른 업종에 대해서 염려하셨는데 이 아파트경비 이것만 검토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형평성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120 몇 명 그 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정한다면 나머지 업종에서 종사하는 노인들이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여기 아파트 업종에 아파트 경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해고 될까봐 무진 노력을 하고 그 직장을 선호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의 직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하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른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임설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에 종사라든가 어떤 다른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채용한다는 그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채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차장 관계는 어떤 사회단체나 기관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지원관계는 한 번에 다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원이 아파트관계는 다수의 세대를 위한 관계 이런 부분에서 차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 같은 데도 상당수 시니어클럽에서 학교청소 용역을 맡아 가지고 거기 가서 일하는 노인들은 몇 십 만원에 불과합니다.

거기도 공적으로 사실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도 비공식이 아니고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또 큰 건물 같은 데도 보면 어떤 업체에서 그것을 하도급 받아가지고 노인들을 고용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전부 근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이나 이런 거 보험 근거도 있고

그래서 그 노인들은 보면 상당수 저임금입니다. 대개 보면 그 노인들이 분명히 이걸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지원을 해 다구 이랬을 때 우리가 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래서…….

위원장 김보희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한 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조례발의를 이렇게 하셨다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이런 아파트경비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아산시에서 처음에 있었던 조례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한 후에 검토보고를 보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와 다시 한 번 통화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규남 의원님과 지역경제과 이상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4분)

4.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이 명확하게 사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 보고 근거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춰 관련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 제1항에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근거를 두고 안 제10조 제3항에는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취지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이 명확하게 사용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 근거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종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17분)

5.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3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산조직 통합으로 인해 기존 주민지원국 산하의 농정과, 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으며, 다양한 복지, 보건 분야의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심의 안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기존 당연직위원회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보건소장을 추가 지정함으로서 각 분야별 소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위원회 운영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등 절차는 행정기관 내부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생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당연직위원인 부시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주민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미래전략사업단장,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7인 외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보건소장 2인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조직개편에 따라 각 분야별 소관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위원회의 운영의 형평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기존 당연직위원 7명 외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보건소장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1분)

6.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5년 7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법령개정 취지에 맞춰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와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중 안 제4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법률개정 취지에 맞추어 명시하였습니다.

심의회 구성은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구체적으로 민간전문가 자격요건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 해촉 및 제척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는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종전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하기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0조 제4호, 제7호, 제9호에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한 공유지와 종교단체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수의매각 기준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수의매각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의매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 효과로는 공유재산 심의회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수의매각 조건을 일부 완화 또는 신설하여 민원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2015년 7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와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만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7분)

7.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먼저 17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 부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5호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신설하여 지원대상 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 보조사업 선정절차를 규정하며 또한 안 제23조에 제6호를 추가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평생학습우수동아리 선정을 위한 심의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의 내용 중에서 그동안 띄어쓰기가 틀린 것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하고 안 제22조 일부 내용을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안 제26조의 관련규정 개정사항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5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63호 2016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서산시 인재육성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이며 제안사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며 서산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함으로써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2016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은 자치단체 출연 계획분 총35억원 중에 그동안 32억원을 출연한 상태로 2016년도에는 3억원을 출연하여 계획대로 당초 목표가 달성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06년 10월 26일 장학기금 지원계획 확대 계획 방침에 의거 2016년까지 총100억원 중 자치단체 출연분이 35억원이며, 이중 현재까지 32억원을 출연한 상태입니다.

1991년도 2억원 출연을 시작으로 11년 동안 연도별로 많게는 5억원 적게는 2억원씩 총 32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3억원을 출연하여 출연목표가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조례개정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먼저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지방재정법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조례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산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함으로써 우리지역 우수학생들의 학업 정진을 위한 혜택 제공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제3조 경비지원에 대해서 1항부터 3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보조금 지급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조례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화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우종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조례에는 세분화해서 1, 2, 3항을 넣지 않고 우수프로그램의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되면 지원하는데 상당히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1, 2, 3항으로 해서 세분화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그 3조에서 3항을 보시면 기관단체라고 단체까지 명시를 했는데 그 단체는 예를 들면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김보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발표회 추진단체라 하면 그동안 저희가 10회까지 했는데 올해도 이제 10회를 지난번에 이틀 동안 행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거 할 때 우리가 직영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발표회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원 300만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1,100만원, 생활체육회 1,100만원, 마을학교 문예강사협의회 1,000만원 이렇게 해서 3,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전시하고 첫날 1일 학습동아리 발표회 이튼 날 문화대향연 행사를 분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 순조롭게 잘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이것을 행정감사에서도 지금은 이제 2016년도부터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당연히 조례에 명시를 해야 하나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직영하라고 감사에서 지적 됐던 사항인데 왜 평생학습과에서 안 하고 또 단체에 준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축제성격인데 과거에는 평생학습축제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회관 마당에 부스도 놓고 여러 가지 체험까지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너무 거기에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너무 크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내실을 찾아서 간소화해 보자 해 가지고 그 뒤로 발표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단체에다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직영하기엔 예산집행에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참여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삼푸라든가 이런 경품 같은 것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첫날 다 가버립니다. 끝나고 나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도에 예산 3억원을 세우면 이 목표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서산시인재육성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 거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닙니다.

우종재 위원
또 내용이 있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연금의 교부라는 항목도 있지만 그 조례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다 지정을 해 놨는데 재단의 사업이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 또 출연금의 교부, 그 다음에 운영재원은 어떻게 하고 사업연도는 언제고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보고 및 검사, 표준 적용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돼 가지고 재원만 우리가 약속한 35억원이 납부가 완료되는 것이고 그 뒤에 인재육성재단 운영을 위한 모든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우종재 위원
이해를 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1991년부터 쭉 인재육성을 위해서 재단에 지원을 했는데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만약 우리가 2년, 3년 후에 재정이 인재육성재단에서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출연을 할 전망이 있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35억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2016년도 3억원을 주어서 종료가 되고 나면 지금 자산이 43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년 정도 돼서 45억원이 됩니다. 기본자산은 줄어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쓸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 자산 중에서 이자비용만 가지고 지금 장학금 수여하고 일부를 가지고 거기 간사 하나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 쓰고 이사장은 명예직으로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2013년도에 1억4,800만원, 2014년도 1억2,500만원, 2015년도 1억1,400만원 이렇게 자꾸 이자액이 줄어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줄어들어서 계속 장학기금사업을 크게 못하니까 우리한테 또 투자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아마 검토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저희 생각은 지금 이 자금을 잘 활용을 해서 이자율이 갈수록 더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올해도 낮아지는 만큼 인원수를 줄이고 최대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우리가 35억원을 시에서 출연금 출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2016년도 까지 35억원 100%로 목표달성이 되는 거고 그게 원래목표는 100억원 목표잖아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35억원은 시에서는 다 출연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43억원이 자산이라고 했죠?

그러면 3억원이 플러스되면 46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54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목표 달성 못한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설립했을 당시 그 취지하고 우리시에서 그분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라고 강요는 못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당시에 말씀드렸던 2006년도에 저희들이 장학재단하고 2006년 10월 26일에 장학기금 지원 출연확대계획 방침을 그 때 받아서 그 당시가 100억원을 앞으로 우리가 기금조성을 하는데 민간투자를 나머지 하고 우리 시에서 35억원을 하면 사실은 민간투자는 65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민간투자가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돌아가신 임복준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1년에 1억원씩 계속 내서 상당한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그 뒤로 자꾸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이 썩 훌륭하지 않다보니까 그동안 내던 분들도 일체 다 끊었고 일부 위원이 500만원씩 2년, 3년 낸 사실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도 가서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재정을 늘려나가야지 이사회 할 때마다 이것을 안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냐면 거기 이사라는 분들이 총7명인데 그 분들도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안 내놓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목표를 한번 설정해서 하자 해서 이사장이 2천만원을 한번 이렇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일천만원씩 목표액을 줬는데 이사장님은 지금 천만원은 안 되지만 몇 백만원은 출연을 시켰습니다.

본인이 경제사정이 썩 안 좋아서 본인이 내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일부 금융단체를 해서 이자말고도 거기에 출연금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그대로 100억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달성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시민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기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축재정 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35억원이고 연도별로 2억원, 3억원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5억원이면 외부재원도 거기에 맞춰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출연금과 같이 점차적으로 해서 나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1년 내내 10원도 출연 안 했다가 10년 동안 시에서 출연금만 다 확보해 놓고서 나머지 100억원 달성은 언제 하는 거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지금 연도별로 그분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 목표에 같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는 줄 것은 다줬는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50억원이 넘는 돈을 언제 출연을 해요?

연차별로 계획을 10년 세웠으면 그래도 다만 몇 억원씩이라도 했으면 이 돈 보다 더 재산이 많지 않았나 그런 노바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제가 100억원이라는 목표액을 다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틀림없이 제가 이사이기 때문에 다음 장학재단 이사회에 가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심히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35억원정도는 금액을 맞춰가야 된다고 당부를 많이 하셨다고 해서 걱정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더 걷어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충분한 설명 잘 들었고 앞으로 전망도 썩 좋지 못하다.

100% 목표로 봤을 때 전망도 좋지 않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다면 계획부터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100억원을 우리가 목표로 세워가지고 세웠던 것이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그렇게 되었고 지난번 이야기 하던 건데 우리 서산시에서 이번에 3억원까지 준 것을 보면 35억원이 출연되는데 그 35억원에 대한 이자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통합해서 43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통계를 내서 보면 우리 서산시 것은 35억원이지만…….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간투자 출연금 11억원이 있으니까

임설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수 십 억원을 투자해 놓고 거기서 나온 이자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에 장학금이 제대로 이자를 받고 있는 지, 제대로 이자가 잘 나오는 금융회사를 선정했는지, 또 받아야 할 사람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한번 검토 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이 뭐라고 했죠?

그때 감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13조에 보고 및 검사라는 항목은 있습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재단은 참고적으로 저희 산하기관이 아니고 저희는 출연만 했다라는 출연기관일 뿐이고 이 인재육성재단은 도교육청의 감독기관입니다.

상급기관이 도교육청이고 모든 감사나 조사는 도교육청에서 하게 되었고 또 의회에서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근거에 보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사와 감사 비슷하게 해서 기획실에서 한 사실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결산이나 출납 이런 상황은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검토하기 때문에 이게 금융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까지는 잘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시에서 매년 몇 억원씩 해서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감사와 검사 차이는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감사는 뭐고 검사는 뭡니까? 검사, 감사 옥편을 찾아보니까 같은 성격을 갖더라고요.

감사, 검사가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똑같은 거지 어떻게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하는데 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까?

제대로 집행했나, 안했나 할 수가 있지요.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혹연히 감사자료 요청하면 검사와 감사는 같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자료 요구하거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아니 쓴대로 이렇게 이자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위원님들이 알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자료 얼마든지 우리가 출연한 재단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재단이 아니지만 저희가 출연을 해서 지분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 요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돈이 가서 이자 가지고 돈쓰고 있는데 왜 못합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자료 제출하시라면 얼마든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인재육성재단에서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말씀처럼 사실 아버지가 여기 이사였으면 아들이 지금 대물림 받고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게 좋은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설립했는데 무늬만 그렇게 내고 직책만 좋아하는 그런 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이사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연을 거기에 안하는 본인이 그런 능력이 안 되면 그만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시고 이런 데서 이런 직책을 맡기 위해서 한명이 사회단체에 몇 십 개씩 직책을 맡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장학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이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위원장님 당부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올 11월 20일이 참고적으로 이 분들의 임기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새로이 이사를 모집하고 이사장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회의가 참여하게 되면 가서 그동안도 그게 논란이 되어서 사실상 여기에 누구라고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도 회의에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는데 그분은 대신 열심히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앞으로 이 분들이 좀 활성화되고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사가…….

위원장 김보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52분)

9.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입니다.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 명칭과 법령에서 위임한 소비자 행정관련 조직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큰 틀에서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된 법의 취지에 일부를 맞춰 나가는 것으로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의 보조금지원과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조례의 목적을 소비자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일부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에서 서산시 소비자 기본조례로, 소비자보호센터의 명칭을 소비자생활센터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16조에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24조에는 소비자정책심의회의 개최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및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소비자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에 필요한 사항과 소비자 권익증진사업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목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5분)

10.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서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서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는 지원단체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하였으며,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는 서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로 했기 때문에 계속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여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제7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의 등록의무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하였으며, 8월 24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근거마련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해서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코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긴급복지지원법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기상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안 제5조에는 예산의 확보, 안 제6조에는 위촉위원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으로는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하였고,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세 가지 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먼저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서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체의 활성화에 기여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여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대한적십자 서산시 인명구조대를 대산인명구조대로 지금 변경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서산시 인명구조가 따로 있고

한규남 위원
대산인명구조가 따로 있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대산인명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그 두 개 단체를 얘기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별개의 단체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따로 운영되는 단체네요?

지금 지원은 대산인명구조한테만 해 줬나요? 한 가운데만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아니죠. 서산도 해 주고 있고 대산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지역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 성연면 인명구조대가 새로 만들 때는 이건 새로 개정해서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것은 적십자사에서 중앙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받은 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산 적십자인명구조대는 연중 활동을 하는 사항이고 대산인명구조대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인명구조대는 대한적십자사의 승인받은 후에 명칭이 부여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 승인 명으로 중앙에서 승인을 받고 있죠.

한규남 위원
그러면 승인을 안 받았을 때 방금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곡 인명구조대가 자체적으로 자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그랬을 때에도 그러면 조례 또 일부 개정해서 포함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할 수 있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적십자 산하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한규남 위원
승인을 받은 후에만 관리한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감사합니다.


(13시 45분)

13.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2016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입니다.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희망공원 조성으로 발생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충청남도 내 전국 지자체 경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위한 근거조례를 제정하여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12월 31까지 5년간의 기금의 존속기간과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규정, 안 제9조에서 14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민간전문가의 참여비율과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성별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는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이 숙원사업 해소와 서산시 장사시설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출연금의 교부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 및 출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사업 구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금은 지난해 보다 3,080만원이 증가한 6억444만원이며 그 범위는 복지재단 직원인건비, 복지재단 운영과 업무추진으로 인한 경비, 기본재산 조성비, 일반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출연금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지재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먼저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서산시 희망공원 조성으로 발생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충남도내 및 전국 지자체의 화장장 등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에서도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출연금을 교부코자하는 내용으로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2020년까지 5년 동안 시한부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4조 일반회계 출연금이 매년 지금 어느 정도 계획 중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우리 희망공원 사용료가 약 1억원 지금 수입이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4억원 해서 5억원씩 기금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시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의 다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는 중이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천안, 공주, 홍성에서는 또 화장장하고 거기에 추모공원하고 해서 따로 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문제는 5년 동안 1년에 5억원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동안 이 조례가 설치하기 전에, 전에도 일부 마을에 1년에 5억원씩 지원은 됐었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지원이 되는 것을 명문화해서 조례로 해서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뜻이겠네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희망공원 주변에 7개 마을 대표들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요구사항일뿐더러 우리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지금 그냥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법령에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대해서 기금을 마련하겠다, 조례안을 하겠다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다른 지역에서 우리서산 관내 옆에 동네에서 개장을 해서 거기 납골당으로 안치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주고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설빈 위원
안 받지요. 실질적인 장사, 사람이 했을 때 그것만 받지 파묘해서 옮기고 하는 것은 안 받는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파묘해서 하는 것도 여기 관내라고 하면 안되죠.

임설빈 위원
관내? 우리 지역에 받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받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한 기당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임설빈 위원
아니 그냥 받아주기 만하고 사용료 징수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임설빈 위원
난 여기서 그것을 좀 지원을 해 주는 줄 알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화장비는 지원해 주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임설빈 위원
이거는 시설비입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시설비가 아니고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그 지역 주변지역 그 주민들에 대한 운영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여기서 혹시 위탁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자꾸 이것을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무슨 위탁을 말씀하시는지요?

임재관 위원
지금 센터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에 위탁을 줬잖아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복지재단에서 지금…….

임재관 위원
서산시가 이런 센터를 복지재단에 다가 위탁을 줬잖아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복지재단에 수탁된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경로복지 팀장

김정의 경로복지팀장 김정의입니다.

시정질문에서 주신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 보다는 시정질문 때 답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게 지금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거라 물론 본회의장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여기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직접 판로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전문 기관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값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데 지금 논리적으로 비약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이런 센터들을 운영하기 벅차거나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민간재단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지금 볼 때 복지재단은 민간재단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서산시 산하기관 같아요.

공무원도 파견하지, 전적으로 다 예산도 지원해 주지 이런 걸로 볼 때는 민간재단으로 보여 지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런 것은 시정질문 할 때 하겠지만 지금 이게 동의안을 하는 거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 부분은 지금 복지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에 따른 그런 재산출연금이나 인건비니까 그런 부분은 복지재단이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그 복지재단을 더 활성화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 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당연히 맡겼으면 거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지요.

내 물건 팔라고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건 맞잖아요.

하여튼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가면 시간만 지연되고 하니까 시정질문 때 하도록 하고

위원장 김보희
잠시요. 이게 업무이관이 됐지요? 사회복지과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사회복지과로 총괄하고 있는 복지재단의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업무 연관된 부분이 적어서 그래도 복지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니까 내년부터인가요? 이번 예산까지는 여기 장애인과에서 하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제 9월 17일부터 하고 있고 아직 사무분장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바로 할 것으로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출연금 내용 중에서 재산조성비라는 것은?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재산조성비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2억원

우종재 위원
2억원 계속적으로 출연금이고 그 다음에 일반사업비는 사업하는 거 있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일반사업비가 거기가 프로그램이 지금 8〜9개 운영하는데 그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시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하시는 사항은 하시는 사항이고 시정질문이고 이것은 일단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이 올라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그러세요. 본회의장에서 뭐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01분)

15. 서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평소 우리 여성가족과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 주시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호 서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대한 지원과 보조근거를 마련하여 서산시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5조까지 총칙으로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입니다.

양성평등정책 결정과정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시책마련과 양성평등 주간 행사 등 단체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양성평등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양성평등정책 촉진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및 성인지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사항, 양성평등기금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산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기능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 및 운영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합니다.

추진사항과 참고사항은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전부 개정된 사항의 반영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법제화 등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의 규제개선 이행계획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이 국립어린이집 수탁자의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한한 규제를 개선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사업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제2항 공공어린이집 위탁계약입니다.

공공어린이집 수탁자격 상실 규정인 제12조 제2항 단서조항 중 다만 '제14조 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삭제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사항 법령에 따라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위탁공모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경제활동 기회를 영구 제한한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비용의 보조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전한 보육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과 참고사항은 자료로 보고 드리며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법제화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활동지원과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총칙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아동복지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2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확립 및 균형 있는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아동 조사 및 선정, 급식위생,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더 효율적인 급식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지원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어린이날 행사 추진, 취약계층 아동의 능력함양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아동복지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7부터 제19조까지 청소년 활동 및 진흥입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하여 청소년의 진로, 진학에 관한 사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등 청소년 육성정책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 활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과 참고사항은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며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활동지원과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2006년 4월 개관하였으며 수용정원은 120명입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1,122㎡입니다.

위탁현황은 2006년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9년간 한서대학교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위탁만료일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직원은 관장 1명, 청소년지도사 2명, 배치지도사 1명, 환경원 1명 등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2011년 3만1,700명, 2014년 22,600명이 이용하여 2011년 이후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개선 등 시설이용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7,6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1억1,680만3천원으로 67%를 차지하고 사무관리비 등 운영에 따른 경비가 5,919만7천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과 시설개선 및 방학 특별강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7천만원을 증액한 2억4,600여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방향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과 연속성, 공공성, 전문성 등 차원에서 청소년관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기관 간 인력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청소년의 이용률을 높이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과 참고사항은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며 본 동의안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을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민간에 재위탁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먼저 서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대한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이행계획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이 국립어린이집 수탁자의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한한 규제를 개선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지방재정법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법제화하여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조 7항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4조 비용의 보조에서 7항에 1항 7호에 의거해서 한 것 같은데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 범주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 6항까지는 아주 정해 놨잖아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방보조금의 명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7항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 놨는데 이 범주는 어디까지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6항까지 이외의 지원할 사항이 긴급하게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7항을 삽입한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대상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이 7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하면 범주가 어디까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구태여 사실은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건별 보시면 증, 개축이라든가 개, 보수라든가 규제 구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위원장 김보희
아니 그동안에는 이것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어린이집 보육법에 의해서 그동안 다 해 줬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보조금이 법안이 바뀌면서 이렇게 상세하게 해 놓으라고 해서 다른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금 여기에는 예산추계가 안 되어 있죠?

다른 데는 예산추계가 다 되어 있고 해서 그 범주 내에서 하는데 여기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실상 그 위에 것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어디까지 시장이 그냥 인정하는 것은 보육에 관련된 거면 다 해당된다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이라든가 CCTV같은 경우 그런 것을 긴급하게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그때그때 수시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대응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보희
아니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이런 사항들은 해야 되지만 시장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느냐 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국가에서 만약에 인재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긴급히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이 6항까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7항은 국가사무에서 일이 발생되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의회에서는 6항까지만 예산심의를 해 주면 되는 거네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외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볼거리가 있어야 청소년들이 거기를 참여하고 그러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작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보다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걸 이관해 준다면 프로그램이 느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늘 수가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이렇게 문화의 집하고 같이 하려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률 활성화를 높이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는 센터대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준비했을 것이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1,600만원 이렇게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의 예산 세워 하려고 하는 것을 거기 가서 그 예산을 쓰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런 사업도 거기에서 복지재단에 위탁을 하면 기존 청소년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연계가 되고 또 재단에서 다른 외부사업도 공모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도 외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 차원하고 무엇보다 직원, 직원 간 교류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총계 예산이 2억4,600에서 1,600만원을 프로그램 실질적으로 청소년한테 가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나머지는 전부 시설비나 인건비로 다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2억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2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날아가고 날아간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2억3천만원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 바작 1,600만원만 이렇게 하고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억4,600에서 1,600만원만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나머지 전부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유지비, 시설유지비야 어쩔 수 없이 우리시니까 유지해야 한다고 보지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 프로그램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방학특별강좌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조금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사실 32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동안…….

임설빈 위원
예산을 조금 세워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하니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청소년 문화의 집은 또 시설 자체가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이지 프로그램 기준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임설빈 위원
이용하려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마냥 건물에 와서 들러리만 하고 가라면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저희들이 시설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죠. 당구장이라든가 노래연습실, 동아리실,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문화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임설빈 위원
과장님께서 과장님 산하에 있는 이런 센터나 동아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런 허점이 나온 거거든요. 과장님 앞으로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도 감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어디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는데 관리가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청소년들 참여율이 자꾸 떨어지는 원인이 그런데서 부터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용률을 높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예산관계는 심의 때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것이고 이게 민간위탁 중에서 한서대학이 운영하는 것을 지금 복지재단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바꿀 계획입니다.

우종재 위원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을 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복지재단에 문화의 집도 위탁을 해서 기관 간 프로그램도 연계를 하고 무엇보다도 직원을 교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 보자는 취지입니다.

우종재 위원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청소년관계라고 하면 학교 즉 대학이 오히려 전문적인 관계가 있어서 운영을 더 잘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계인데 과장님은 지금 단순하게 복지재단 프로그램 하고 연계해 가지고 직원들 교체하는 거야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지금껏 한서대학이 여기를 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동안 저희가 2006년부터 9년간 한서대학교에 위탁하는 것도 2년 전에도 갱신한 이유는 한서대학교가 청소년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님도 있고 해서 한서대학교에 위탁을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대학생이 이렇게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 초창기에는 자원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게 활성화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대학 측에서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수련관과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켜 봐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위탁방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혹시 한서대학에서 자담 들어가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자담은 없죠. 그동안 자담을 하나도 안했지요.

우종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직원들은 한서대학에서 고용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 고용 승계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탁기관이 복지재단은 아니고 다른 기관에 위탁을

우종재 위원
그런데 하여간 한서대학에서 고용을 했어도 이걸 바뀐다면 인력관계는 승계를 한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서대학은 청소년과가 있고 전문적이고 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인건비로 정부에서는 3.5% 정도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5.5% 더 올려주고 프로그램도 시설유지비도 몇 백%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도 몇백% 지금 예산숫자로 봤을 때 이렇게 한서대학한테 주면 한서대학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주위탁 방향이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하려면 수탁위원회가 있어서 어디로 결정해야 한다는 방향이 결정되고 주목적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상담복지센터하고 직원교류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우종재 위원
아니 지금 위탁관계가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는 것은 위탁방향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는 그런 계획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아니 동의 자체가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동의는 이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3년간 민간에 재위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 취지 하나죠.

한서대학이나 민간에다 한다는 거지, 복지재단하고 이 관계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건 아니고

우종재 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이 동의죠?

그러니까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내용은 그겁니다. 3년간 민간에 재위탁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건가 동의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탁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방향은 기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들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착오 없으시게 잘 들으셨나요?

우종재 위원
아니 여기서는 한서대학이냐 복지재단이냐 그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3년간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얘기뿐이지.

위원장 김보희
예,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혼동이 없으시기 바라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영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것은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복지재단에 관련해서, 출연금에 관련해서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는 의회동의를 받기 위해서 왔었는데 처음에 여성가족과에서도 올렸었잖아요? 올렸다가 다시 회수해 가고 위탁 쪽으로 가겠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2016년도에는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1월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방학기간 동안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1월에 최대한 빨리 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 준다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통계목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처음에는 그 출연금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 왔었으면 그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는 했으나 그 사항이 올해부터 갑자기 변동사항이 있으려면 의회에 설명도 해야 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사항 차질이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산부서에서 최대한 빨리해서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게 해 준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예산심의가 있어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 드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변경사항 있을 때는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동이 있으면 안됩니다.

여기 임재관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임재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위원 아닌 의원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지환
  • 의사팀직원 김은아
  •  (서산시청) (6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제2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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