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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1차 본회의(2015.10.08 목요일)

제20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8일(목)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2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장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집회 및 안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김맹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맹호 의원)

김맹호 의원
존경하는 17만 서산 시민 여러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장승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 건설을 위해 역동적인 도약과 희망찬 건설에 매진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산, 음암, 해미, 고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맹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도 해미군용비행장 소음피해로부터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소음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 함께 노력하자는데 뜻을 두고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한 채 올해로 정전 62돌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는 국가안보와 주민 생존권을 둘 다 포기 할 수 있는 필수 불가분의 관계로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6개면 2개동 49개 부락으로 약 1만 여 명이 소음피해로부터 고생하고 있으며, 이중 1종 구역인 95웨클 이상의 108세대와 85웨클에서 95웨클이 699세대 등 총 6,264세대로 그 피해의 심각성과 대책을 서산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형태를 보면 TV 수신 자유라든지 대화불편 등의 생활 불편과 보호구역의 신축, 증축, 개축제한, 부동산거래 침체 등으로 재산의 가치하락으로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9월 충청남도의 소음피해 영향조사를 시작으로 2002년 2월에는 서산시에서도 소음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원 특별법 추진상황을 보면 1912년 10월 26일 군용비행장 지방의회전국연합회가 창립되었고, 공청회를 거쳐 2013년 6월 18일에 소음피해 보상 특별법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는 2014년 4월 18일 소음피해 보상 청원법률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재까지 심사소위 병합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의회에서는 의회 내에 2002년 10월에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소속위원 6명을 중심으로 최초로 구성 3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2014년 9월에 재구성하여 간담회 및 타 소음피해 지역의 벤치마킹과 소음피해 소송 진행 상황에 따른 법원 방문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단적 소송 현황으로는 1차로 2006년 9월 3개면 1개동 29개 부락 주민 5,219명이 소송하였으나 2011년 8월에 동, 하절기 모두 80웨클 이상 지역주민 2,335명만 배상액 52억으로 승소 확정되었고, 2차로 2011년 12월에 6개면 2개동 46개 부락 주민 9,141명이 대인법률사무소에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음암의 신장리, 성암리, 도당리 주민 400여명이 별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음피해 대책은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누가 보아도 체계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국가는 큰 틀에서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하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선제적 접근, 근본적인 접근에 의한 행정적 서비스 실현이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되는 지역이 바로 소음피해지역입니다.

서산시도 소음피해 지역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농촌주택 개량 우선지원과 군납을 위한 농산물저온저장 및 집하장 설치비 지원, 농산물 유통사업에 필요한 저온저장시설 설치비 및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꾸준하고 다양하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과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서산시는 첫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촉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둘째 주택의 방음창, TV 수신료, 의료보험, 동암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피해주민을 위한 다양한 직,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양대동매립장 주변의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 관한 조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이번 제205회 임시회에서 계류 중인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의 사례를 보듯이 피해지역에 대한 다양한 조례 연구 및 제정해야 한다.

넷째 소음피해 특별지역의 정례화 및 내실화로 대민지원 강화와 피해지역 농산물 구매 및 정책사업 중 지원사업을 최우선으로 배려한다.

다섯째 김포공항과 강릉비행장, 평택미군기지 등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의 사례와 자료 수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벤치마킹이 필요하도록 노력한다.

여섯째는 국방과학연구소 내의 18가구를 2018년까지 이전하기로 협의한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곱째 서산시는 소음 95웨클 이상의 108세대부터 우선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위 사항을 서산시가 한발 앞서 5S5품 민원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음피해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과 실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오늘도 조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피해지역의 의료지원과 농촌 일손 돕기 등 대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전비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전투비행기의 소음과 진동을 참아내며 살아가고 있는 소음피해 주민들께 국가를 위한 참애국심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표하면서 시의원으로서 노력과 의무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에 위로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국가 안보라는 최상의 가치를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신 서산 시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한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승재
김맹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의 5분 발언에 관해서 별도의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의 5분 발언에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0분)

1. 제2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틀 동안 있을 시정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금번 제2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휴무 및 공휴일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김보희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보희 의원님과 우종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2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인수
  • 정민우 의사팀장 이은건
  •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  (서 산 시 청) (46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윤석길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조만호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장순환
  • 도로과장 이창영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홍춘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 수도과장 황정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유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유재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한옥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김보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우종재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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