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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0.08 목요일)

제20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8일(목) 10시 39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농림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경관 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9.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11.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농림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경관 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9.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11.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개회)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1. 서산시 농림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림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농림어업 발전기금 운영관련 기금계획안과 결산에 대하여 의회 보고 규정이 따로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보고 근거를 신설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1항을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3항에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우종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농림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하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농림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종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3분)

2.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유해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의원
유해중 의원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법 제59조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방법과 감사 일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 감사목적, 제2조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감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감사반 구성과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유해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정취지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불만가중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아파트관리의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므로 체계적인 감사의 실시로 아파트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방법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상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해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6분)

3.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우리 농림축수산업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윤영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2호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림축수산업 및 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서산시가 권장하는 시책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림축수산업 농어가의 소득보전과 농어촌의 개발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며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보조금과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방향,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원의 범위와 방법, 지원사업명, 지원사업결정,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시 권장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농어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심현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서산시가 권장하는 시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의 개발과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이바지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보조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거와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LA 가셔 가지고 농수산물 판촉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감사합니다.

김기욱 의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아니고 소규모 개인사업이나 법인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지금 조례도 그렇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쪽에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많이 홍보해서 알고 있는데 개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몰라서 신청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욱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7조 농림축수산업인의 소득보존 해가지고 지금 83개 항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런데 12조에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15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이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12조.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인지 결정 되셨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지금 현재 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농림축산 분야하고 어업, 수산 이쪽하고 기존에 심의위원회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위원회를 활용을 하고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별도로 설치는 하지 않고 기존위원회를 이용해서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유해중 위원
그럼 그동안 83개의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재심의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지금 14조에 분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분야는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 수산업법의한 서산시 수산조정위원회 그다음에 기술센터 쪽은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규정 여기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존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활용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8조10항에 보면 서산 6쪽마늘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타코마찌를 다녀왔어요.

제가 가서 긍정적인 충격을 받고 온 게 타코마찌 정예 인구수가 6,25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마늘행사 소축제 하고 물론 화훼축제 하고 하는데 6,250명의 인구수가 있는데 행사장에는 얼마가 다녀갔느냐 하면 30만명이 다녀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6쪽마늘 품질개선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같이 겸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6쪽마늘 품질개선 지원사업과 더불어서 생산되는 6쪽마늘에 대한 유통 판매를 더욱더 강화하는 사업도 우리 조례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고요

과장님 제가 가서 작은 도시인데 마늘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100여개가 가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 서산이 생강하고 마늘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은 열의를 가지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 많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농가들한테 아무래도 혜택도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6분)

4.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과장 이명주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윤영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피해발생에 대하여 보상 지원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환경 및 야생동물이 함께 상생 공존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농작물만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임산물과 수산물의 피해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야생동물과 AI 병원균 감염 야생조류에 신속한 구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포획보상금 운영과 이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에 대한 사항을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인명피해에 대한 상해보상금과 사망 위로금 등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 방지함은 물론 피해발생에 대하여 보상지원 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환경 및 야생동물이 함께 상생공존 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
김기욱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 보면 별지 서식 1, 2, 3호를 찾아보시겠어요.

6페이지에 서식 1호가 있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김기욱 의원
1, 2, 3호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잖아요.

야생동물 피해신청서, 조사서 해서 하는데 이것을 보면 신청자가 있고, 조사자 있고, 또 이장님 있고 이렇게 하면 번거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뒤에 보면 또 마지막에는 현장조사해서 입회자 사진 3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피해를 보는 지역이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 노인 분들이신데 이 조사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욱 의원
답변하세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6페이지 있는 피해보상신청서는 이것은 피해농업인이 작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별지 3호 서식 피해실태조사서는 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현장사진 3매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보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농업인과 이장님이 도장을 같이 찍도록 한 것은 자기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최대한 독단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피해주민이 같이 입회 하에서 그다음에 또 이장님의 확인까지 받도록 해서 3자가 같이 대동 하에 저희 공무원과 피해인과 그리고 이장님이 같이 현지를 조사해서 피해주민이 입은 내용에 대해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조사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김기욱 의원
지금도 무슨 피해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피해주민의 동의서가 있고 서명 있고 그래서 이장님 있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것은 지금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여기에서 쉽게 얘기 하면 확인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김기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고생하셨는데 과장님 4조에 피해보상금에 관한 내용이 있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산정피해액의 80%,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산정피해액의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부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 60%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세부규정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피해 규정 제13조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수확단계하고 생육단계하고 파종단계의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하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농작물의 생육단계별로

유해중 위원
이보다 구체적인 항이 없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80%, 60%, 40%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중 위원
아니 뒤에 보면 산정기준에 제13조 현지 출하가격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수확단계인지, 중간생육단계인지, 파종단계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이 그냥, 이걸 누가 판단하죠?

농장주가 판단을 하나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환경행정팀장 김도형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해중 위원
예.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각 작물별로 단위면적당 농축산 소득 자료의 그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산림작물이나 수산양식물은 현지출하가격으로 해서 100원이면 100원, kg당 200원이면, 아니 ㎡당, 단위면적당 300원이면 300원, 아니면 1천원이면 1천원, 1만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생육단계별은 저희와 이장과 그다음에 주민이 보시면 이것이 단계가 있습니다.

보면 내가 심은 단계가 있다면 파종단계로 저희가 보는 것이고, 중간단계라면 출하하기 전까지 중간까지 자랐을 때 그러니까 수확단계, 출하하기 이전단계를 파종하고 출하하기 이전 그 중간단계를 우리가 중간생육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누가 설정을 하느냐는 거지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 기준은 그분하고 피해농민하고 ‘아 이게 중간단계로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중간단계를 저희들이 파종단계로 볼 수 없고, 작물별 하는 수확단계가 있기 때문에 파종했는데도 저희들이 수확단계로 해서 봐주지는 않습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 볼게요.

5조에 피해신고 및 조사가 있어요.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한다.

그다음에 2번 2조죠.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이 5일 이내 제출이 가능한가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유가족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하면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유해중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보상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분명히 다릅니다. 법적으로요.

하여야 한다는 해야만 법적으로 보상이 되는 거고 할 수도 있다는 문구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망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중인데 5일 이내 본인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일단 신고가 안 되면 우리가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고…….

유해중 위원
아니 신고는 당연히 하는데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인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여기 문구는 조례의 문구는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해 주지 않겠다 되어져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것을 예를 들어서 ‘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 한다면 제출 안하는 경우에 우리가 인지를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이것은 ‘제출하여야 한다’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출 못했으면 우리가 인지해서 할 수 있고 만약 5일이 조금 지나면…….

유해중 위원
전문위원님 어디 갔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융통성이 있을 수 있지만 ‘할 수도 있다,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2조에 본인이 상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사망이 발생을 했을 때 5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해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법 조항은. 그렇죠? 전문위원님?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5일이 넘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5일이라는 기간이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정민우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러면 5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해중 위원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것은 그런데 5일이면 사망사고, 예를 들어서 신고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유해중 위원
일반적으로 사망사고의 주민등록 신고가 사망신고가 저는 2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사망신고 1달입니다.

유해중 위원
예, 1달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면 당일 아마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우리나라 관례상 장례를 치루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5일 이내 누가 어떻게 제출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좀 하시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5일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인용한 겁니다.

한 번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세부규정을 인터넷에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5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잠깐만요.

행정의 융통성이라는 것을 조례에 5일 이내로 해 놨으면 융통성을 발휘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서로가 주장이 팽팽한데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장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일이라든가 12일이라든지 수정해서 할 그런 협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상위 규정을 찾아보니까 검색을 해 보니까 세부규정 제15조에 인명피해도 그렇고 5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여기에서 수정을 …….

위원장 윤영득
포괄적인 상위법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규제이지 세부적인 규제까지 한단 말이에요?

김기욱 의원
위원장님!

협의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죠.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 질의를 다 끝내고 정회를 하죠.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제4조에 보면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2010년 이후에 5년 동안 전국에서 643억원 매년 120억원 이상 농작물이 야생동물한테 먹히고 있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보니까 제4조 피해보상금에서 보면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리고 보상비 청구절차도 간소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우리 지역은 어떻게 지금 보상비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보상비 청구절차는…….

이연희 위원
첨부되어 있는 그 순서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피해면적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여기에 보면 4조 1항처럼 10만원 미만만 제외되고 그 이상은 다 포함되는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다 포함이 되는데 상한선이 500만원입니다.

이연희 위원
상한선은 500만원인데 피해면적 상관없이 10만원 이상만 되면 500만원까지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3조에 보면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충남도 같은 경우 고라니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포획된 유해 야생물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포획된 야생동물비 그 처리비용은 지금 우리의 경우는 고라니를 잡으면 마을에서 소비되는 게 많습니다.

별도의 처리비용은…….

이연희 위원
마을에서 소비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식용으로 활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연희 위원
식용으로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이연희 위원
그게 원래는 소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지 않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요?

그럼 소각을 원래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건강원 같은 데 유통된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럼 식용하게 허락이 되어있는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포획된 것은 식용할 수 있고 부상으로 죽은 동물은 매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만약 포획된 것을 마을별로 식용을 한다고 쳐봐요 그분들이 포획한 분들이

그럼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여 라도 그거로 인해 잘못되거나 식용한 이후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그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법상으로 식용이 가능한 게 되어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음식물의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돈을 받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영리목적으로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영리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일 때는 본인책임입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서산시만 허용이 된 건지, 전국적으로 다 포획된 야생동물을 식용을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환경행정팀장 김도형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연희 위원
예.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불법유통과 그다음에…….

이연희 위원
불법으로 매립을 한다는 뉴스를 오래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불법유통과 처리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야생동물을 저희들이 포획하게 되면 피해를 의뢰한 농민이라든가 아니면 포획한 엽사가 자가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래서 100%는 자가 소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가소비를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위생매립장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식용을 못하는 부분은 매립한다는 얘기죠?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여기 보면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보조금을 받은 사람도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대상 제외가 되나요? 아니면 같이 대상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것은 피해예방시설하고 피해보상금하고는

이연희 위원
별도로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별개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었을 때는 100% 된다는 얘기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대 피해보상액이 야생동물로 하여금 피해를 봐가지고 부상을 입었다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나요?

예를 들어서 진단서를 첨부한다든가 진단이 2, 3, 5, 7, 8주 이렇게 나오면 전부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세부규칙으로 정하실거냐 이겁니다.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것은 최대금액이 저희들이 500만원까지이고 500만원인데 그것도 본인이 보험금으로 일반 실손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런 보험으로 인해서 자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득
치료비만?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위원장 윤영득
위로금 같은 것 포함도지 않고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의료보험으로 해서 본인부담금 20%를 냈는데 그 20%낸 부분들이 또다시 개인적 보험을 들어서 실손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보험으로 해서 치료비를 보험금에서 상응하는 자기 본인부담금이 다른 보험에서 타가게 되면 그 금액은 공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걸 세부규칙으로 정하겠다?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아니 세부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야생동물 보면 세부규정에 …….

위원장 윤영득
명시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럼 500만원까지 받아가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세부규정을 정했는데 500만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 한 가지는 야생동물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야생조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비둘기피해도 많이 보잖아요.

콩 심은데 다 비둘기가 캐 먹고 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데 그건 포괄적으로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포함됩니다.

위원장 윤영득
야생조류의 피해도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위원장 윤영득
야생조류 피해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 홍보가 잘 돼서 피해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위원장 윤영득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빠졌는데 6조에 보면 피해예방시설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농업인들이 피해예방시설 설치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상한선이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게 지방비 30에 국비 30 자부담 4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상한선은…….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상한선은 세부규정 상에는 1천만원으로 정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매칭펀드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세부규정상에는 최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국가에서 매청펀드로 저희들한테 지원한 금액은 최대 5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지금 까지 농업인들이 설치비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경우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2~300만원 정도의

이연희 위원
아뇨, 2~300만원 하는데 대략 비율로 어느 정도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비율은 40%입니다.

이연희 위원
자부담이 40%인데 농업인들이 만약 1000명이다 하면 어느 정도의 농업인들이 설치비용을

위원장 윤영득
건수, 건수

이연희 위원
건수로 얘기 해야겠네요.

위원장 윤영득
대략 몇 건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거의 지금 저희들이 40건이 들어온다면 2사람 내지 3사람만 못해 주고 거의 저희들이 다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연희 위원
피해예방시설을 했을 경우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하고 안했을 경우 피해보는 것은 어느 정도죠? 하고 안하고, 설치하고 전후가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개인마다 느끼는…….

이연희 위원
아니요, 설치를 했을 경우 고라니나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보는 것하고 안 했을 경우 보는 것하고 어느 정도냐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금년도에 우리가 운산 가좌리에 설치했는데 그분의 얘기로는 아주 100% 효과를 봤다는…….

이연희 위원
왜 여쭤 보느냐면 이게 피해 아까 60, 40%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을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원인을 딱 잡아놓으면 나중에 과정이나 결과가 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시 입장에서 예방시설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답이 나오는데 어떨까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방시설은 계속 하는데 단지 부담비율이 자부담 40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40 때문에 조금 농민들이 부담스러워서

이연희 위원
비율을 낮출 수는 없는 거고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낮출 수는 없습니다.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면 피해를 입었을 때 중간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8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중간생육단계이든 수확단계에서 80%라면 20%를 또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80%만 보상을 해주니까.

이것은 현실성하고 좀 떨어진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운산 가좌리 말씀하실 때 100%라고 하셨으면 설치를 함으로써 100% 이면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장치가 그렇지 않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글쎄 100% 다 지원해 주면 좋지만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매칭펀드 비용으로 예방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매년 5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시비를 별도로 매칭펀드 사업과는 별도로 시비를 매년 5000만원씩 세워서 그렇게 피해예방 시설설치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 하면 2010년부터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 5년간 전국에서 643억원 이래요 피해가

그리고 매년 120억원 이상의 농작물이 야생동물에게 먹히고 있다고 나와 있고 고라니 같은 경우 100ha당 8.2마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충남은 12.2마리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사업이니까 40:30:30이다 라고만 미뤄둘게 아니라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상의하는 쪽으로 우리가 보고를 자꾸 하다보면 바뀔 수 있는 건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지금 그런 노력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이연희 위원
그런 노력이 있어줘야 농업인들이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80%밖에 지원이 안 되면 얼마나 기막힌 일이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을 좀더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기 전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야생동물하고 야생조류하고 동물에 조류가 확실히 포함이 된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위원장 윤영득
이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오셨죠?

지금 정회시간동안 확인을 해 주세요.

조류하고 동물하고 같은 건가 동물의 범주에 조류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고 왜냐 하면 우리 서산시에서 체리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들이 체리를 다 따먹더라고 그냥 씨만 남겨놓고 다 아주 수확기에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조류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하는 본 위원장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농어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에…….

위원장 윤영득
현재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리 피해농가에 보상한 적이 있나요?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비둘기 피해라든가

위원장 윤영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36분)

5.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각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자원순환과장 김택진입니다.

항상 자원순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 5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여 친환경 1등급 퇴비를 생산하고 무상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시는 큰 발전과 함께 행복한 도시로 거듭남에 따라 인구증가와 더불어 식품접객 업소 등도 증가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그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적정처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 접객업소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배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원가대비 현저히 낮은 처리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조정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제처 규제개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개선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3호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고, 제7항제8항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급여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배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원가대비 현저히 낮은 처리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 개정과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대한 관리강화와 사인간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원순환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자원순환과장 김택진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규정된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원가대비 현저히 낮은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 권장 자원순환 시책인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사업의 조례상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6항부터 제8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방법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재 하고는 있지만 조례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행수수료 정산방법 및 환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4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등 시 권장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제6항제5호는 이사 등의 사유로 봉투의 환불거부를 할 경우 판매소 지정 취소사유를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은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쓰레기감량 및 청소행정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으로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봉투가격 인상안은 별표8과 같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조례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고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으며 개정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내용 중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하고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및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추진에 대해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카에 타 지자체에서 전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배부규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한도가 없나요? 몇 장 이렇게 한도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자원순환과장 김택진입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쓰다 남은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많게는 한 20장까지는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사를 가더라도 타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읍면동…….

유해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데 혹시 악용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 5페이지인데 제4조네요.

대행수수료 지급방법 및 제4조7항인데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업체 등 연속 2회로 한다 여지까지 이렇게 해 왔던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으로 해 왔습니다. 저희가…….

유해중 위원
입찰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수의계약으로 해 온 것은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매립장 종료 시까지 한다 해서 수의 계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경쟁 입찰로 가는 것으로 추진할 그럴…….

유해중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을 앞으로 수의계약하지 않고 입찰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3년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라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이면 탁월이라든지, 80점에서 90점 미만은 우수 이런 식으로 용역에서 평가를…….

유해중 위원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요사항으로 아는 것은 3년 계약을 했잖아요.

우수업체에 대해서 계약연장을 업체당 연속 2회로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우수업체 계약한 업체에 관련해서 그거를 우수업체로 지정을 다시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잖아요?

우수업체는 쉽게 얘기해서 계약연장을 하면 6년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수업체에 대한 평가를 과연 적절하게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저희가 전문용역 기관에 줘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7조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했던 부분인데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을 3년을 원칙을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 업체당 연속 2회라서 6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6년이라면 너무 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년으로 해서 3년이라는 원칙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데 환경부하고 거의 보면 3회 정도로 환경부에서는 했거든요.

저희는 2~3회로 했는데 2회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3년으로 했다는데 그럼 권익위원회에서도 우수업체에 대한 연속 2회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본 위원도 우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우수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방금 하셨지만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로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정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용역사들이 전국에 240여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용역을 수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큰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좌지우지해서 흔들려서 한다면 그런 용역사들은 금방 사회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지금 언론에서 크게 떠들고 있는데 KT&G 한 직원이 몇 년 동안 수억에서 1억이 넘는 돈을 받은 게 있잖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해중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도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집행부 입장에서 그걸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면 우수업체에 대한 한 번 더 연장을 하면 6년이거든요.

6년 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그럼 타 업체들은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제4조 6항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그 다음부터 ‘다음 각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의 시급성은 어떤 것을 시급성으로 할 거냐 하는게?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수의계약 할 경우 2항을 보면 대행…….

이연희 위원
부도, 파산?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부도라든지 파산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이 해지 됐을 경우 이런 경우 긴급하게…….

이연희 위원
이때는 그냥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런 경우는 입찰해서 하든지 청소한다는 것이 하루 이틀 며칠만 지체하더라도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급성 있게 어느 정도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그때까지는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 라는…….

이연희 위원
그럼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도, 파산으로 인해 지금 과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이해가 가는데 ‘며칠 안에 공개입찰이 안 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면 어려운 가요? 왜냐면…….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만약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1년이 남았을 때는 이런 현상이 왔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가는 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야 예산관계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3번에 보면 ‘그밖에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라고 거의 대부분 조례에 이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참 애매한 문구가 여기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1번이나 2번 이외에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연희 위원
그 사안의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는 얘기죠.

그냥 그밖에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굉장히 애매한 거고 부도, 파산 1번 이거죠.

평가결과에 대한 대행계약해지 및 대행구역축소, 이 2가지에 의해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 외 유사한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 유사한 사항을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한 예를 든다면 노조원들이 파업을 했다 장기간 파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신속하게 대행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노조가 장기간 파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노조가 장기간 파업할 때는 파업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파업할 때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여기에 대해 그런 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겠다 다른 데로 옮기겠다가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게 되면 그 공백기간만 수의계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다시 할 때는 기존에 업체로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

이연희 위원
그게 지금 이 문구에 안 들어가 있어도 그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죠.

이 3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담당자가 만약 바뀌었을 경우 우려하는 부분이 이 안에 문구가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조례에 따라서 계속되는데 만약에 담당관이 계속 바뀔 때 마다 그런 문구가 없는데 그런 게 될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연희 위원
장담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장담합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면 지금 노조 장기간 파업할 때라든가 유사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문구가 만약에 수의계약이 그 안에만 한 다음에 다시 복구가 먼저 업체로 된다 라든가 하는 문구가 전혀 없잖아요.

누가 이걸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무튼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를 보면 이 문구가 저는 애매한 문구가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그런 게 항상

이연희 위원
그럼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런 것은…….

이연희 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사한 사항, 그럼 어떤 위원회라든가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돌려야 하겠다 라는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우선 실무팀에서 작성을 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죠.

이연희 위원
그 외부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이 거기에서 결정을 내려서 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시급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 자문을 구하고…….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2쪽에 보면 2015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2페이지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럼 현재 봉투 값을 올 11월 1일부터는 인상을 하겠다 이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현재 대비 몇 %예요? 퍼센트로?

하나만 따져 봐도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50ℓ면 지금 현재 얼마인가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50ℓ가 560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560원인데 1,000원을 받겠다?

그럼 50% 거의 인상시키는 거네요?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한만성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정책간담회 때 설명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위원장 윤영득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는 이 시간에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개략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최하가 돼가지고 15년 동안…….

위원장 윤영득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50% 정도 올리는 거죠? 11월 1일부터

미화행정팀장 한만성

예.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지금 평균 60% 정도

위원장 윤영득
60%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7. 서산시 경관 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경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각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순환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윤영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서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2일 의원정책간담회 시 사전설명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입니다.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14년 2월 전부 개정되고 2015년 3월 서산시 경관계획 수립이 완료 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규정에 의거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경관심의 대상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관계획 내용 및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경관 협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문 및 심의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시 경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그동안 추진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 서산시 경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경관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서산시 경관 계획이 2015년 3월 수립 완료됨에 따라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조례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순환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이 건 역시 지난 9월 22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사전 설명 드린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166호 용도 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관련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서산오토밸리, 서산인더스밸리, 서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구역변경으로 산업단지에서 제척되어 당초의 용도 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 고시된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과 농정과와 산림공원과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를 해제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코자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산업단지 구역변경으로 채택된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존관리 지역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사항으로 서산오토밸리, 서산인더스밸리, 서산테크노밸리 3개소에 산업단지에서 제척된 면적 52,632㎡를 인접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15,038㎡, 생산관리지역으로 9,334㎡, 보전관리지역으로 28,260㎡로 세분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11,260㎡, 보존산지 해제 20,036㎡, 전체면적 31,303㎡의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토지 이용 상황과 인접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해미면 대곡리와 황락리 해미파출소 주변 28,197㎡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미면 억대리 3,106㎡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는 자료로 설명 드리고 그동안 추진 경위와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9월 7일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입안 내용을 일간신문인 대전일보와 중도일보에 또 시 공고와 홈페이지와 해당 면사무소에 게시하여 게시공고하고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 중에 결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면관련 사항은 다음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위치도와 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관련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서산오토밸리, 서산인더스밸리, 서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구역변경해지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환원 고시된 미세분 관련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추가 세분과 해미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해제지역의 용도 지역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견제시의 건은 그 자체를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의회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저희한테 준 자료 해미면이네요.

구획 2-1, 2-2, 2-3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죠?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유해중 위원
이게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도시과장 장순환

파출소 부지는 국유지가 되겠고요.

유해중 위원
어디가 파출소 부지죠?

도시과장 장순환

2-3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파출소 부지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기존 공장입니다.

유해중 위원
공장?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유해중 위원
2-1도요?

도시과장 장순환

이것도 역시 아스콘공장 산지전용이 완료돼가지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까지 돼가지고.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2-3은 파출소부지는 공공

도시과장 장순환

예, 공공시설입니다.

유해중 위원
공공시설로 되어 있고 부지 자체는?

도시과장 장순환

부지 자체도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국유지?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유해중 위원
그리고 2개는 사유지인데

도시과장 장순환

예,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유해중 위원
사유지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 땅 값이 엄청 올라가겠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물론 땅 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왕에 관련법에서 절차가 완료돼가지고 준공돼서 공장으로 됐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크게 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공장부지로 지목이 다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해중 위원
공장부지로?

도시과장 장순환

예, 준공까지 됐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가의 영향은 없다?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유해중 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줘도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유해중 위원
나중에 공장하다가 다른 것 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장순환

물론 그때는 인근과 비교하면 상승효과는 있습니다마는 법률 체계상 농업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해제됐을 경우는 용도지역 자체를 농림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관리지역 내 맞는 합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중 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한 기간이 있나요? 과장님

도시과장 장순환

계획관리지역으로 기간은 없고요.

유해중 위원
아니 공장이 지금 돼가지고 준공이 됐다면서요?

도시과장 장순환

그것은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럼 언제 언제까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줘야 한다는 법률적인 조항이 있냐 라는 거죠

도시과장 장순환

그것은 용도가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보존산지가 해제되면 사실 법에서는 바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의상 한 필지, 한 필지 어떤 요건을 갖춘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토지 적성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 필지 한 필지는 못하고 1년이든 6개월이든 그런 요인이 나올 때 취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앞에 있는 인더스밸리나 이런 데하고 파출소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우려점 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해야 한다 라는 강제 규정이 아니면

도시과장 장순환

강제조항 법에서는 용도지역의 어떤 변경사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즉시라는 규정은 아니지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사유가 발생하면

유해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장순환

그리고 이것이 2012년도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똑같은 얘기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억대리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변경을 시켜 주는 건가요?

도시과장 장순환

억대리는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 농림수산부 장관이 진흥지역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물상이라든가 농업인주택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어떤 농업보호구역으로서의 어떤 보존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농림수산부 장관이 기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3000㎡이면 많은 평수는 아니죠?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윤영득
그럼 농림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면 그 부분만 된 거에요?

도시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윤영득
그 부분만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만 해제됐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3000㎡만?

도시과장 장순환

예, 그 부분만 해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3000㎡만

도시과장 장순환

해제된 면적입니다. 이 3000㎡라는 것이.

위원장 윤영득
아까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용도지역변경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부 2건 다 하나는 고물상을 하고 있고 하나는 레미콘 공장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사업을 건물도 짓고 준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그 지역 전체가 해제됐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과장 장순환

법에서 개별법에서 농지법이라든가 산지관리법에서 그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을 해서 사업이 준공되면 어차피 산지에서는 다른 용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산지관리법에서 보존해서 끌고 갈 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해제를 해 주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국토 계획법에서 합당한 용도 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계획이 있을 때 용도지역변경은 우리 도시지역 같은 데 도시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 같은 데는 어떤 용도지역 변경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은 개별법에서 개발이 이루어 진 사항을 국토법에서 추인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래서 아까 과장님 건당, 건당, 한건, 한건 할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번씩 해 주는 거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답변에 비해서는 평수가 너무 적고 사유지이고 너무 개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이 사항이 개별적으로 보면 3000㎡ 이 적지만 저희가 산업단지 제척된 부분까지 해서 면적이 나름대로 크기 때문에 이거 할 때 같이 그동안 발생됐던 것을 모아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건 가지고는 사실 어렵지만 2010년부터 지금 까지 개별법에서 변경됐던 사항을 총 모아서…….

위원장 윤영득
아 그걸 전체적으로

도시과장 장순환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윤영득
포괄적으로 보는 거네요. 그 지역이 아니고

도시과장 장순환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구역 제척된 부분 이런 부분까지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거 준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모아서 이번 기회에 아주 이 부분까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하실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찬성의견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유해중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유해중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
김맹호 의원입니다.

찬성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9.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각 안건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창영

도로과장 이창영입니다.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제4항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개정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 조정 및 감면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추가 하였습니다.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로 점용료 부과를 토지가격 2%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고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는 당해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점용료 감면사유를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토록 부과징수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서산시…….

위원장 윤영득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아까 안건별로 한다고 했으니까요.

과장님 이따가 제안설명 하실 때는 자리를 옮기셔서 10항 하실 때는 그렇게 하세요.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상위법령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및 점용료 조정 감면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주민 부담완화 및 혼란을 해소하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권고에 의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창영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개정 이유는 도로법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명을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서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도로법에서 도로 외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로 명시하였습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연결허가가 금지 구간인 교차로 영향권을 교차로 연결금지 구간으로 명시하였으며, 변속차로 측도 교통섬 길어깨 연석 등 실제업무에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 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현황조사 작성 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연결허가 금지 구간을 실질적으로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변속부가차로 설치 시 곡선 반지름을 완화 하였으며 변속차로 등의 설치 방법 다양화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신청서식을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의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는 경우의 허가 기준, 허가 절차, 설치기준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하며 도로법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내용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도로과장 이창영

예.

이연희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2014년 12월 29일 개정사항에 반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도로 개정 조례안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 되는 비용은 없나요?

도로과장 이창영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정표 같은 것 세워 놓은 것 그런 것은 없고요?

도로과장 이창영

예.

이연희 위원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가요?

도로과장 이창영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지금 교차로를 3갈래 교차로 4갈래 교차로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명칭이

도로과장 이창영

명칭을 바꾸고 조례명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연희 위원
조례명을?

도로과장 이창영

예, 옛날에는 도로와 다른 도로와 연결을, 이것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연희 위원
조례에서 명칭을 바꾸게 되면 실생활에서 앞으로 바꿔 질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창영

실생활에서는 바뀌는 것은 없고요

조례도 어떻게 보면 명칭하고 기준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 하면 지금 교차로를 3갈래, 4갈래 이런 식으로 바꾸고 여기 보니까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로 개정 이런 것을 다 우리나라 말로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한데 조례만 명칭을 바꿀게 아니고 실생활에서 시민들한테도 바꿔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행정하고 시민하고 같이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창영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바꾸는데 있어서 이정표라든가 이런 게 아마 바뀌어져야 할 것 같은데 추후라도

도로과장 이창영

이정표나 이런 것이 바뀌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인허가나 이런 데 사용하는 언어를 명칭을 완화시켜서 바꾸는 정도이지 인허가나 이런 데 바뀌는 그런 정도의 중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연희 위원
앞으로는 추후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명칭대로 다 바꿔 질 것 아니에요. 순차적으로요.

도로과장 이창영

예.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이창영

감사합니다.


(14시 9분)

11.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령의 개정과 지방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과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중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 특례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 없는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검사 적용제외 건축물 규정신설과 보존녹지지역 안의 조경의무 사항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건축의 용도 층수 등을 조정 공개공지 면적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단계별 추진사항을 기본방침과 입법예고 등 단계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건축법령의 개정과 지방규제 개혁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
김기욱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지방규제 개혁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적률을 완화시킨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지을 때는 아파트 업주들이 자기들이 층수라든가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250% 인데 249%라든가 이렇게 용적률을 다 찾아먹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면 거기에 쓰이는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휘트니스 사무실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추가 증축할 때는 법규적인 제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시켜 줘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김기욱 의원
6조2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조례 심사 끝나고 발표되면 시행이…….

김기욱 의원
바로 시행이 되나요?

건축과장 유선근

가능합니다.

김기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그동안 사례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아파트에서 증축을 하려고 해도 다른 건물 철거를 하는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기욱 의원
제일 어려웠던 게 경로당 신설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선근

예.

김기욱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희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영득
이연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24조3항에 보면 4페이지거든요.

24조3항 다음과 같이 3항을 신설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 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인가요? 아니면 전체 가설건축물 통틀어서 얘기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거기에서 괄호 친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설건축물 할 경우에는

이연희 위원
괄호 친 것만

건축과장 유선근

예, 건축사에 안가더라도 본인이 대략만 설계해도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연희 위원
괄호 한 것 만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기존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라는데 기존의 한옥은 어떤 의미에서 범위를 어디 까지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선근

구조를 저희가 나눌 때는 철근콘크리트구조, 목조구조 또 일반 구조로 구별을 하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목조구조를 한옥이라고 하거든요.

한옥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기존건물에 대해 새로 짓는다든가 재해로 인해서 할 경우에는 특례를 줘가지고 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특례면 어떤 특례를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유선근

법령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 현재 살고 있는 것은 괜찮은데 현행법에 맞추려다 보면 안 맞잖아요.

그 기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겁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16분)

12.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간 경쟁제한으로 차별취급 가능성이 없도록 관련조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본조례 제5조제1항제5호 그 밖의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재정적 지원조항을 그 밖의 생산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관련 조례 중 우수기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여타 기업인들이 경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개선 권고한 사항으로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경쟁제한으로 차별 취급의 가능성이 없도록 관련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권고 공문에 6월말까지 해당 조례를 정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김기욱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면 늦게 하면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김기욱 의원
일제정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김기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권고 공문이라고 했는데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권고 사항입니다.

지자체가 다 이렇게 권고 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시장님한테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시장의 재량권이 너무 많이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꾸로 제한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왜냐면 종전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고 해서 기업에 직접적인 설비투자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이런 것을 규제해서 간접적인 사항만 지원하도록 규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간접적인 사항은 뭐죠?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를 테면 직접적인 사항은 공장 자체적으로 설비투자 같은 것 지원해 주는 사항이 종전에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간접적인 것은 진입도로나 공공시설 쪽으로 투자를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제206회 2차 정례회로 2016년 본예산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 아닌 의원(1명)


○ 출석공무원(11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정민우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  (서 산 시 청) (7명)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 농정과장 심현택

○ 제2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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