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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3.07.05 토요일)

제84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7월 5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민 :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 30일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84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26 및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최진각 :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산시제증명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을 비롯한 상위법의 개정 등으로 삭제되는 수수료의 정비와 신설되는 수수료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를 원가의 6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인감에 관한 증명두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인감증명을 전국온라인발급 등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공포되어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령 제19조 제1항에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규정된 인감증명에 관한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의 신설 및 요율조정 수수료명 정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이 2000년 1월 24일에 의해서 근해 어업허가 신청을 비롯한 기존 수수료 38종을 원가의 6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위 조정율은 현 요율대비 51% 증가된 수준으로 99년 12월 서산시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심의 조정시 2000년도원가의 40%, 2001년도에는 원가의 60%, 2002년도에는 원가의 80% 수준으로 요율을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으로 2000년도에 1회 조정하고 물가 등을 고려하여 금년에서야 2001년도 조정안인 원가의 60% 선으로 요율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수산업에 대한 원가 분석액은 시군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99년도에 충청남도가 권고한 금액 입니다. 또한 내수면 어업허가신청 등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수산업관련수수료 4건은 내수면 어업법 제23조 및 낚시어선업법제21조의 2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게 되어 있어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어업권이전허가 신청 등 3건은 상위법개정에 따라 허가 신청을 인가 신청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둥 의료관계 수수료 3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 안경업소 개설 등목 및 양도 양수 신고에 대한 수수료 2000년 5월 26일 본 조례개정시 기존에 있던 항목이 누락된 사항으로 이번 자치법규정비계획에 의한 실과사업소조례검토의뢰시 발견된 사항으로 이번 조례개정시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열람 정정 정보 수수료 3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와 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파일 및 기로항목의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대리인 보유기관의 장에게 열람정정을 청구할 경우 공공기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 해당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인정보열람, 정정청구, 수수료요율은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참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토지 이용계획확인원발급시 종전에는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요율은 종전의 금액과 동일하고 다만 도시지역에 한하여 별도의 도면이 포함될 경우 A4용지도면 1매당 250원 추가, A3용지이상 도면 1매당 300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호 :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서산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최진각 세무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한 사항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 등으로 인한 13종목에 대하여 수수료의 삭제 또는 신설되는 수수료에 대한 징수근거의 마련과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100대과제 실천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근해 어업허가신청 등 기존 수수료 38종목에 대하여 물가안정대책 등으로 미뤄오다가 금번에 현 요율대비 51%가 인상된 2001년도 목표수준인 원가의 60% 수준으로 향상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한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김완경 위원
: 현행 몇 % 인데 60%준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진각 : 현액이 원가가 2000년도에 원가 분석이 된 게 있어요. 원가 분석이 돼 있는데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조정안이 도에서 원가를 분석해 본 결과 2000년도에 원가를 40% 수준까지 2001년도에 60% 수준까지 2002년도에 80% 수준까지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요율을 조정해라 이렇게 됐었는데 2000년도에 40% 수준까지만 해 놓고 원가의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가서 60%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물가 등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 자제에 의해서 안했다가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60% 수준까지 앞으로도 20% 더 올려야 됩니다.
김완결 위원 : 현액의 40%다?
서무과장 최진각 : 현액 40%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설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음으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2.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조례 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의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유사한 기금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융자조건완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기금의 운영관리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분야와 생활안정기금분야로 구분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영 관리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구성한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계28조에 의한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본 조례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에 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95년 조례제정당시고금리대출이자 및 연체이자율 적용을 현행 시중변동을 적용하여 대출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출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하고 연체이자율을 10%에서 4%로 하향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융자금대여자의 사후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융자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거나 관할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함 때나 기타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이

시장에서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1항에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관련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운영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계2조에 기금설치 목적 및 이용대상자가 유사한 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 이 조례시행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의 하도록 하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자산은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에 이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 5월 10부터 5월 30일까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기금설치목적 및 이용 대상자가 유사한 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와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정비하고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호 :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김지영 사회복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사업과 자립기반 조성 등 사회복지사업 증진을 위하여 그동안 각각 운영되어 오던 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와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운용하려는 사항으로 유사한 설치목적 및 유사한 이용대상자에 대한 조례를 별도 제정 운용하던 사항 등은 금년도 충남도의 지방자치 단체기금운영 기본지침에서도 통합 관리기금조례의 제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안과 같이 통합하여 개정 시행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우리 영세민생활안정기금하고 서산기초생활보장기금이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은 조성이 돼 있는 상태이고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조례만 지금 돼 있고 기금은 지금 조성이 안 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왜 기금조성을 안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이것은 지금 중앙으로부터 저희한테 지원되는 도에 지원되는 금액이 현재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저희도 출연이 안되있습니다. 기금조성은

현재 안되있지만은 위에서부터 조례를 설치하고 앞으로 기금조성을 위해서 조례를

설치하라고 그래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 이게 언제 만들었죠? 기금설치조례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2001년에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 2001년도인데 2년 동안이나 그냥.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그렇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쓸모없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조례만 있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그리고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동안에 연체된 현황 같은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지금 현재 기상환액이 원금에서 1억 4,500만원하고 이자에서 1,200만원 연체가 돼 가지고 총체적으로 보면은 1억 5,700정도 연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무척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준범 위원
: 어떻게 사례가 어때요? 연체되는 사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이게 어려운 사람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가져갔는데 사실은 갚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정을 받고 또 다시 갔다 갚고서 다시 얻어다 놓은 한이 있어도 우선은 갚아 달라고 사정을 하고 해서 이해가 되면은 이게 징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 운영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서 기금대출을 해 주고 해보니까 어때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예. 유용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신준범 위원
: 그 실용성 있게 사실은 우리가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도와준다는 것은 얼마만큼 그게 활용이 되고 그분들이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기금들이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잘못 운영을 하면은 정말 그것을 받아다가 그냥 엉뚱한 데에 재활하기 위한 어떤 차원이 아니라 엉뚱한 상황으로 가는 어떤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대부해 줄 적에 심사를 딱 보니까는 금년도에 해 보니까 2가지로 대립이 되요.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에다가 쓸려고 하는 사람과 자영업을 넓혀 볼려고 하는 사람 2가지 딱 대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많이 좀 주었으면 하는 기금에 한도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못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준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0분】

3.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승인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4호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는 지난 7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곡면 보건지소가 노후 되어 철거한 후에 현 위치에서 신축하고자 지난 2002년 10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국비 3억 7,400만원과 시비 4,200만원을 부담해서 총 4억 1,600만원을 확보해서 건립코자 추진을 하였으나 현 위치에 보건지소를 신축할 경우 인근 안견기념관 광역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어서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곡농협 뒷편에 위치한 공유재산과 사유지를 별도로 매입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곡면 보건지소 신축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발전 특별세로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둘째로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지곡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지곡면 화천리 275번지외 1필지로 총 2,321평방미터 즉 702평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매입대상 토지 중 재경부 소관 국유지 1,858평방미터 즉 562평과 사유지 463평방미터 140평입니다. 그 추청가액은 공시지가로 5,964만 3천원이며, 취득재산 목록은 제출된 승인서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과 관련된 업무소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서비스사업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호 :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2003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안광래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뒷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장은 1건당 예정가격이1억원 이상 또는 1,000m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회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곡보건지소는 1977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의 노후 및 벽체를 열로 누수 및 공간의협소로 주민이 불편 속에 진료를 받아 왔으나 200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지원 대상 시설로 확정되어 헌 보건지소의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고자 2002년 10월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건소에서는 지난 5월 9일 보건복지부에 실시설계 심의 요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나 현 보건지소 인근 안견기념관의 광역화 사업 구상에 따라서 지곡면 화천리 291-13번지의 현 위치에서 지곡면 화천리 275, 276번지로 변경 신축대지를 매입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지소 신축사업 대상지의 변경시행으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대상 사유토지의 매수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될 경우와 제정경제부에서 매도 불가의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 후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사법이 조기에 완공되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
오세호 위원
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안견기념관 광역화사업 때문에 보건지소를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애초에 하기로 된 거지요?
회계과장 안광례 : 그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거기가 안견기념관하고 거리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연계해서.
오세호 위원
: 아니 그럼 안견기념관은 안견기념관대로 별도로 뭘 해서 해야지 이건 애초에 그 자리에 하기로 해서 의결되서 다 해서 예산이 됐던 것을 그걸 지금

변경해서 해야 할 이유가 꼭 필요합니까? 이게?

회계과장 안광례 : 안견기념관 광역화사업 계획 이 작년에.
오세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안견기념관 광역화 사업하고 보건지소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냔 말이에요.
회계과장 안광례 : 보건지소를 거기에 다 신축할 경우는 안견기념관 전면에 가리는 그런 뭐가 있습니다. 위치로 봐서.
오세호 위원
: 아 지금 현 자리에 지면 안견기념관을 가릴 위치에 있다?
회계과장 안광례 : 예.
오세호 위원
: 예. 그건 이해가 가구요. 또 이게 시기적으로 바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제정경제부 땅하고 김동윤씨 땅이던가요?
회계과장 안광례 :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 그분들하고는 매입가격이나 매매의사 타진은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안광례 : 제정경제부 소관은 저희가 이번 6월말 계획에 이것을 이관할 계획에 있고 김동윤씨하고는 보건소에서 확정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만은 감정가격에서 매매하는 것으로 의사타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 그럼 이게 지금 감정가격이에요?
회계과장 안광례 :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오세호 위원
: 공시지가요?
회계과장 안광례 : 예.
오세호 위원
: 그럼 공시지가하고 그것하고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광례 : 감정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또 추가로 또 그러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가격이 안 맞으면 지금 이걸 승인을 해 줬다고 그래서 가격이 약 한 이게 평당 85,000원정도 나오던가요? 약 대략? 그런데 이것으로 해 주면 이걸 의결해 줬을 때 나중에 본인들하고 매매를 실제 매입을 하려고 할 때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달라 15만원을 달라고 했을 때는 또 다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광례 : 아닙니다. 이걸로 가름 처리가 됩니다.

한번 승인을 받으면은.

오세호 위원
: 본인들이 이 가격에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게예요?
회계과장 안광현 : 이 가격으로는 안 되지요. 그것을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승인 가격이 이 가격인데.
회계과장 안광례 : 한번 받으면 됩니다. 이건 금액으로 봐서 1억 이상이나 면적으로 1000평방미터 이상인데 한번 받기만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오세호 위원
: 아 지금 여기에 가격까지 표시 되서 나온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광례 : 예.
오세호 위원
: 얼마 승인해 달라고.
회계과장 안광례 : 그런데 가격은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심의를 받으면.
오세호 위원
: 예. 그런데 이 가격으로 구입을 못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난 그 가격에 이 토지주인들이 이 가격에 못 팔겠다.
회계과장 안광례 : 지금 가격 문제는 감정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실승인을 해 주시면 이것으로 가름이 됩니다.
오세호 위원
: 무슨 소리 인지 영 이해가 안가네.
회계과장 안광례 : 여기서 나온 5,900만원은.
박상무 위원
: 지금 가격을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변경.
오세호 위원
: 그러면 여기 이 가격은 참고사항이다?
회계과장 안광례 : 예, 그렇습니다. 행정행위 자체를.
오세호 위원
: 만약에 그분들이 안 판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안광례 : 이번 승인사항으로 그것은 가름 처리됩니다. 다만 예산편성이 필요한 거지요?
오세호 위원
: 아니 이 땅을 그분들이 타진을 안해 보셨다면서요. 땅 주인들이 난 그 땅을 안 팔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회계과장 안광례 :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감정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 광역화 사업이 언제 기획 됐다고요?
회계과장 안광례 : 계획 자체가 이관은 안 됐습니다만은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작년부터 광역화사업 계획을 하고 있다

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안광례 :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토지는 광역화사업 이관할 때 필요한 것이다 해서 방침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글쎄 언제 그게 시작된 거냐니까요? 광역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진 게 언제냐고?
회계과장 안광례 : 제가 일자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 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완복 :
위원 어떤 부서에서?
회계과장 안광례 : 관광부서에서.
이완복 위원
: 관광과장 오라고 해요.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걸 하려고 하다보니까 작년부터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우리 추경한지가 불과

한달 조금 지났다 이거예요? 서산 행정이 이걸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임기웅변 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이 계획 그 자체 전체 놓고 자기네 부서면 알면 되나 서산시 행정이 서로가 부서 간 협조 유기적으로 가서 되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이영진 과장한테 물어볼게요. 현재 지금 현재 보건지소의 대지가 및 평입니까? 현재 보건지소.

보건과장 이영진 :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현재 대지는 1,640평 정도입니다.
이완복 위원
: 현 보건지소?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현 보건지소 대지 굉장히 넓습니다.
이완복 위원
: 천육백?
보건과장 이영진 : 1,640평정도 됩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지곡에 보건지소 대지가 1,640평 이다?
보건과장 이영진 : 거기에 이제 보건지소가 있고 농업 기술센타 지소건물이 있고 또 그 옆에 지곡면 관사, 면장 관사가 있고 그 옆에 또 건물이 또 하나 있고 여러 가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시 재산이지요? 시꺼지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시유재산입니다.
이와복 위원 : 그러면 그 위 안견기념관까지 이게 다 들어 간 거에요?
보건과장 이영진 : 안견기념관하고 다른 필지로 떨어져 있습니다. 현 보건지소.
이완복 위원
: 면사무소 하고도 틀리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틀리는 번지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상당한 땅인데.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면사무소위에 그게 지금 현재 있는 땅 아니에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안견기념관 밑이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하단부에 있습니다. 안견기념관 대지 하단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보건과장 이영진 : 연면적 106평.
이완복 위원
: 106평?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이완복 위원
: 지금 현재 보건지소의 건평이 지금 몇 평이에요.
보건과장 이영진 : 62평입니다.
이완복 위원
: 62평? 그러면 우리 안광례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농민상담소, 면 관사 이것도 지금 다 할 겁니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광례 : 아직 그 구상은 안 했습니다만 그 부지 내 포함된 건물입니다.
이원복 위원 : 아니 광역화 사업으로 한다면 다 거기 부숴야 뭘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광례 : 그 분야는 제가 구상을 안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신축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견기념관 전면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현재 뭐가 어떤 계획 구체성이 없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건물이 거기 많이 있는데 거기다 하나 부시고 하나짓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고 이것은 안 부신다고 따지만 이게 허나마나한 얘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계획이 나와야 그런 다 뭐하고 이것만 뭐 한다라고 하지만 허나마나지. 안 그래요?
회계과장 안광례 : 그 부분은 글쎄 안견기념관 사업계획이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하려면 이럴 때 함 아쉬운 게 내 소견만 가지고 가서 하지 말고 시장을 대리해서 나올 때는 이 관계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분리 안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관계되는데 이건 심각하게 생각들 해야 되요.
신준범 위원
: 저기 집행부에서요. 보건지소를 거기 지으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해 가지고 검토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게 있을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니 기획실이니 어디든 대책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책한 자료가 있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저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7월초에 착공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5월중에 거기다 지으면 안 되겠다 하는 보류를 해야 된다 하는.

신준범 위원
: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느냐 구요? 그게?
보건과장 이영진 : 그것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준범 위원
: 그러면은 그 논의를 관광과에서 보건소에 보류를 해 달라 하는 의견 때문에 지금 보류된 거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 다른 논의는 안했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다른 논의는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리고서 지금 이 관리계획을 세운 거예요 ? 재산관리계획을? 이게 무슨.
이완복 위원
: 시장이 어떤 지시를 내려 가지고 된 거예요. 이게?
회계과장 안광례 : 집행부의 기본안입니다. 이것이 그 부분은 안견기념관 광역화 사업의 토지로 앞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신준범 위원
: 제가 한마디 얘기할게요. 자 최소한 광역화 사업계획이라든가 우리 지금 결과적으로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광역화 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으면은 그 광역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건지소를 지으면 안 되겠다 해 하는 논의가 그냥 관광과 한마디에 그냥 움직인다? 그러면 그 논의는 최소한 서산시 기획적 차원에서 전체적인 논의가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이 관리계획승인이 들어오고 얘기가 됐는데 그런데 그런 논의가 전혀 한마디도 없이 그냥 어느 한 부서에서 야 거기다가 우리 다른 것 해야 되어 그 한마디에 계획이 막 바뀌게 된 것은 그러면은 이거 우리 의회에서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떤 논의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아 거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견기념관 광역화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지으면 안 되겠다 하는 논의가 서산시 기획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돼 가지고 어떤 논의된 상황이 지금 의회에 보고하면서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하나하나 계획을 보면서 만약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이 없다 이래야 될 텐데, 전혀 논의가 안 되있는 상태에다가 놓고서는 관리계획 승인해 달라고 갔다가 올려놓으면 위원들은 무슨 판단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고 안 해 주고 하는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판단을 해야 되요? 우리 의회에서는? 난 이런 논의 자체가 안 되있는 상태를 갔다가 의회에다가 올려놓고 승인해 달라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이완복 위원
: 관광과장 없어요?

(박상무 위원 거 수)

박상무 위원
: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윤규 위원
장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입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부서 간에 사전 충분한 협의라든지 또 본 계획에서 바뀌게 된 충분한 이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서 추후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방금 박상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 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

○ 출석공무원(8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4명)
  •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보건과장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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