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7월 5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
2. 서산시도시개발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먼저 의사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이종찬 :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과 서산시 도시개발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위 두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제8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
2. 서산시도시개발조례안
- 위원장 신상인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안과 서산시 도시개발조례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두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 도시과장 이인수 입니다.
-
먼저 제1안으로 상정된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여 운용하여 오던 것을 국토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지난 2002년 2월 4일 제정 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부
터 발효됨에 따라 새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서산시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구성은 총 7장으로 되어있고 71조 부칙은 5조까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종전에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했을 때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5개 용도지역이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4가지의 용도지역으로 개편이 되었으며,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돼가면서 다시 계획관리, 생산판리, 보존관리로 다시 용도가 세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거처서 저희가 2005년 말까지 현재 계획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몇 관리계획 대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용도를 지정코자함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은 시장에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는 사항이 제3조입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등을 통한 전문가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후에는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5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관리계획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할 경우 그 적정성여부를 폭넓게 검토하기 위하여 첨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이 6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는 도시계획의 입안은 시장군수가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이 입안을 해서 입안제안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에서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했는데 종전에 일간신문 게제나 이런데서 인터넷이나 홈페지 게시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공고방법을 다양화했다는 사항이 제7조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에서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하는 사항이 10조로 되어있으며, 도시계획시설채권상환 기간 및 이율은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당시에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에 한해서는 내수청구를 받아서 시장이 2년 내에 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해제해주던지 아니면 건물을 짓게 해주던지 할 때 보상재원이 없을 때 10년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내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은 단독주택 3층 이하 연면적330㎡ 이하, 1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연면적 1,000㎡이하 이것은 시행령에서 온 부분을 그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에 도시계획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사항이 없이 1종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상세설계라고 해서 도시설계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층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는 뭐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런 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 용어가 들어가면서 도시구역 내와 외를 가릴 것 없이 지구단위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라 하라는 이런 조합이 첨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은 공동주택부지라든지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지역,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문화기능 벤처산업 유치지역, 친환경적 개발유도지역, 준공립지역 안의 계획적 환경정비의 필요지역 이래서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한 입체적 도시판리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1종은 도시 계획구역 내에서 해당되고 2종은 도시계획 구역 외에서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2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구역 외에서 30만㎡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학교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용지라든지, 연립주택용지라든지, 녹지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수립하라는 이런 사항이고 또한 골프장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 외에서 골프장을 입지한다고 할 때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오는데 골프장과 그 옆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 2종 지구단위계획이고 1종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지구 내에서의 아파트단지라든지 시가지 정비구역 이런데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사항, 이 부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라든지 기존,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 이런 부분은 표준조례안서 온 부분을 저희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지구 구역 안서의 행위제한 이런 부분에서의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일반 미관지구 안에서는 2층 이상을 해야 된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제안,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불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사항을 49조 내지 55조에서 명시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장 주시해서 거론된 부분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건폐율 및 용적률관계가 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보면 지금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시는 그냥 일반주거지역이지 종구분이 현재 안됐습니다.
이 종구분이 되려면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2005년 12월말까지 할 때 종구분이 됩니다. 종구분이 되면 1종은 연립주택미만 단독주택이라든지 쾌적한 전원주택을 만들기 위한 저밀도 주거지역이 1종이고 2종은 통상적으로 15층 미만에 일반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위가 2종이고 3종은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15층 이상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가 운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결정되어 있는 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현재 해당이 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시평균 용적률이 약150%, 지금 시평균 용적률이 150%인데 저희가 2종 일반주거지역을 250%를 잡았는데 250%는 시행령에서 줄을 아주 최대치를 다 잡은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200%를 잡아서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 하는 이런 안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아니다 200%를 주니까 너무 시민들이 제한이 많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250%로 그 당시 수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시행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종전에 용적률, 건폐율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시 평균 용적률이 150%, 만약에 2종 일반지역에 2층이 전체적으로 들어섰을 때에는 약170%가 되고, 현재 이것을 적용해서 짓고 있는 중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용천탕 옆에 극장을 건축허가를 해준 게 있는데 5층 극장을 해준 게 있는데 이게 약 215%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은 저희가 상업지역이 시행령에서 1,300%까지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500%를 했습니다. 500%가 될 때 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 평균 용적률이 약210%, 상업지역에 전부 3층이 들어갔을 때 260%, 현재 우리시에서 가장 높은 8층 그린필백화점이 약387%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상의 용적률은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도로여건상 들어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500%를 적용을 했습니다.
또한 자연녹지 평균용적률은 30%이고 2층 이상은 50%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 자연녹지에서도 시민들의 생활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의 아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주거지역내 아파트의 용적률은 대림동신 아파트가 216%, 부영아파트가217%, 신주공이 205%, 예천동 현대아파트가 205%, 그리고 그중 높은 게 옛날에 진 영진크로바가 20층 자리인데 거기가 조금 환경이 열악하게 되가지고 365%로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400%의 적용당시에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58조에서 68조까지 되겠습니다.
위원 수는 15에서 25인으로 구성하되 종전에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위원장 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에서 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전문가 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수를 전체위원수의 50%이상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시민의 의견이 많이 시민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위원회가 지정하는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부칙으로 종전에 조례에는 이 조례를 제정해가면서 폐지를 했고 일반적 경과조치로써 종전법에 의해서 인허가나 이런 사항을 받은 것은 경과조치에 의해서 종전법을 따르도록 이렇게 했고 지금 2005년 12월까지 저희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종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용역기간 동안에 관리지역에서의 적용할 수 있는 사향을 관리지역 등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부칙 4조로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다른 조례의 건축법에나 이런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칙5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한국국토학회에서 제공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건교부에서의 2차례의 토론회와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지금 3차례의 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 적용상은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행위제한에서도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부분 풀어주었기 때문에 운용상에도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안으로 상정한 서산시도시개발조례제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16조로 되어 있고 부칙4조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이 폐지되고 현행 주택공업단지 조성 등 특별법위주의 단편적인 도시개발방식을 지향하고 도시전체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이를 도시개발방법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이 법률 제6,242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법의 일부내용이 작년 12월 30일 재정해서 2003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개발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서 작년도 12월 30일 일부 개정했던 사항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종전에 토지 구획정리 사업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2000년도에 법이 개정해가면서 자치단체장은 못하고 주민이나 조합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제 추진하고 있는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서동지구나 화곡지구나 이런 부분을 시장이 직접 사업시행을 못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자치단체장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개정돼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는 시장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던 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4안내지 7조의 내용과 같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공청회 개최시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을 개발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은 관할 읍·면, 10만㎡ 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공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14일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한다 이런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적은 10만㎡면 3만평미만 이런 정도의 개발사업은 인근에 관할하는 이런 시에서 읍 ·면동에서의 공청회라든가 의견청취를 하고 나머지 규모가 큰 부분은 공청회 개최지를 옮겨가면서 그 구역을 넓일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시장이 도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할 때는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화곡지구를 할 때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제정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9조는 환지시 최소면적규모인 과소토지의 범위를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범위로 정한다 이것은 환지 할 때 가장 적게 주는 면적, 이것은 뭐냐면 기존건축물이 없음 경우에는 최소한도 이런 규모는 돼야 된다 하는 게 한 165㎡ 5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50평 이하 예를 들어서 30평, 40평 주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규모상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이 165㎡로 조정을 했고 안 10조 내지 14조는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 재정운용관리에 관한 사항과 서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융자금의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15조 및 16조는 특별회계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상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별다를 이의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도시개발조례안도 대한 국토도시학회의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시·군간의 수차례 협의를 거처서 제정한 사항으로 운용상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서는
국토 이용관리법을 적용 운용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무질서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써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행위제안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서산시 준농림지역에서 숙박 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의 자문과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를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시민모두가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용도 지역의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종류가 23종으로 구분되어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겠으며, 지역지구 구역의 여러분야로 구분되어 있고 또한 제한상의 세분화로 도시계획행정운영 및 민원인들이 이용시 불편이 있음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사단법인 대한국토 도시학회에서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시에 알맞게 작성하여 2003년 4월 7일 서산시공고 133호 입법예고를 실시함 결과 주민의견사항은 없는 조례안으로써 다만 제4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계6호 준주거지역 60%를 70%로, 제5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8호 일반상업지역의 500%를 700%를 수정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로 하여 토지이용률과 주거기능 확대로 주민의 권리제안을 최소화 할 것이며, 또한 제2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서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이 용도종류 및 규모 등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 가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등 다가구 주택 등이 누락된바 누락경위와 종전조례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조문이 1조에서 70조까지 방대하므로 주민홍보제도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서산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전체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를 개발방식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이 2002년 12월 30일 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별 사업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도시 개발에 따른 공청회 및 주민의견 대상구역은 면적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의 투명성을 규정하였고, 주민청취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도시개발의 규형성을 제고하였다고 판단되며, 과소토지 기준을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예방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사단법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에서 도시개발조례표준안을 작성한 근거로 하여 우리시에 알맞게 제정하여 2003년 4월 19일 서산시공고 제181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사항은 없는 조례안이며, 상위법령범위 안에서의 제정되는 도시개발조례로써 시행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예방하고 현실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균형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의상일정 제1항 서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거 그대로 지금 허용이 됩니다. 종전조례대로 그대로 돼요.
- 이창배 위원
- : 그대로 그건 허용이 돼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건 별도로 맨 뒤쪽에 그 부분이 나와요. 4층 이하 660㎡ 그건 그대로 됩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도로 얼마로부터의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 부분은 저희가 손댈 수 없고‥‥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읍면 시내지역 그게 대개 주거지역이라고 하나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나 시내지역?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것은 관리지역이지요.
- 이창배 위원
- : 관리지역인데 그것도 도로에서부터 제한을 받나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관리지역에 그것도 제한을 받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관리지역 그러니까 도로하고 붙은 지역에서는 못 한다 50m 그러니까 시장 장벌뒤나 저뒤로 나가서 해야지 앞에서는 못한다.
- 도식과장 이인수 :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런 신법에서 그런 게 명시가 됐지요.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할 수가 있나? 길 옆 에도.
-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러니까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승인 받으면..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깜깜한 얘기지.
-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가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2종 지구단위계획이 이번에 추가가 된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도시계획이라는 건 시내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토 이용계획까지 전체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까지 도시계획운운 해가지고 개발이 제한되고 묶어지는 이유는 그게 어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글자를 고쳐야지 도시계획이 아니라 국토이용계획이라고 해야지 도시계획 해놓고서는 도시계획 밖의 농림, 준농림까지 여기다 묶는다는 것은 거기는 도시계획이 아니거든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래서 법이 도시계획법이 없어지고 이번에 통합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그래서 통합이 된 거요. 왜냐하면 그것은 도시계획조례라는 안은 그것은 이 법에서 그렇지만 도시계획조례로 가자는 안은 그대로 살린 거지만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목적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도 이번에 통합해서 바뀐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많은 제한을 받거든 도시구역 안에서는 제한을 안받는데 지금 보면 개정된 게 도시구역 안에서는 저 한데는 이 사항이 과거보다 적은데 도시구역 밖에서는 많거든요. 저 한데는 이 법이 사실 위에서 만들었으니까 상위법운운하기 때문에 따질 수는 여기서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형평을 읽은 계획이고 법이다. 왜 지금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해서 농사를 안 지으면 보상까지 주고 있는 판국에 농림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 같은 벽지 같은데 이런 개발제한을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각 시군 같은 데에서 혹 중앙에 이런데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그 애기지요.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여기서 건의를 않고 그냥 무조건 위법에 예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출신만 해도 농사를 안 짓던 분이 갔거든요. 국회의원이 대다수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농촌에 와서 농촌실정을 알고 제정하는 법들이 아니다 그 얘기요. 이 위원회도 역시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이게 문제성이 야기되는데 이러한 법률을 만들었을 때의 전체적인 다른데 도시계획구역 안은 모르나 밖에 있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엄청 나는데 이것을 무단 좋다좋다 공청회에서 아무일 없었다 해서 넘어가는 이유가 공청회라는 게 서산지역 내에 있는 몇 몇사람, 또 여기다 공고 붙여놓으면 그 사람들 몇몇 시청에 드나드는 사람이 보지 전 주민이 보느냐 그 얘기지요.
읍·면을 통해서 전 주민에게 면장을 통하고 이장에게 이런 것을 홍보해가지고 사실상의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알기 쉽게 써가지고 홍보한 사실이 있느냐 그 얘기죠.
- 도시과장 이인수 :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 게요. 이것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가 좋고 밖에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표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게 오히려 도시계획 구역 밖에서의 준농림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밖에서의 준농림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보다 월등하게 이용이 좋았어요.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우리가 분석을 비교를 해봐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빼고는 녹지지역에 거의 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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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시계획구역 외에서의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압도적으로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 하고 경지정리 한 현대 간척지 이런 거 빼면 준농림지역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산과 지곡 일부가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던 주민들은 "제발 좀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 해다구 왜 도시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도시계획구역 외에 있는 사람 들 만큼도 못하느냐" 하는 이 논리로 해서 오히려 거꾸로 문제가 됬던게 있는데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집중돼서 몰려있는 데는 고밀도라던지 상업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지만 부분적으로 국토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읍 면단위나 소단위에서는 그런 기능이 주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무어가 들어가야 되느냐?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위하는 행위를 이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에 거의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을 만들어 주었고 계획관리지역 외에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농림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아닌 농지나 임가가 또 진흥지역이나 보존임지가 거의 엄청 나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것은 또 도시계획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별도의 농지법이나 산림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결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시계획구역 외에 있는 읍·면지역이 소외 됐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갔습니다.
단지 고층으로 10층 20층외 못 짓게 하느냐,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의 사회적이나 문화적으로나 이런 게 됐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도시 중심으로 가는 지구단위계획이 맞다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그렇게 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본 따서 간 것이기 때문에 운용이라든지 그렇게 큰 불이익은 그런 부분에서는 대두가 사실은‥‥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런고 하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도시라는 건 우연히 사람이 교통편의나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여건에 의해서 모이기 편한 곳에 도시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모이다보면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지역에 사람 모이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얘기요. 계획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여기서만 모여가 여기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게 하나의 계획인데 자연히 사람이 모일 수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인구집단을 형성하는 게 하나의 지역적인 현실성 있는 개발행위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기본원리는 같다 무시하고 인위적인 행위로 하려고 한다 그 얘기요. 자연발생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거기에서 이게 잘못된 거고, 두 번째로 뭔가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난개발이 도대체 뭐냐 그 얘기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도 국토고 논·밭이고 땅이고 외적도 논·밭이고 땅인데 밖에서 하는 것은 난개발이고 안에서 하는 것은 난개발이 아니냐 도대체 난개발이 뭐냐 그 얘기요. 정부자체에서 얘기하는 난개발이 그래서 그런 자체도 이런 데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지금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별소리를 다하는데 어디 사건 같은 것도 있지요. 김대중 대통령 살던데 아파트단지 내 옆에 있는 문제 등등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살고 가진자 들은 말을 많이 하고 아는 자들 사는 주변만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모르고 못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서산시만이라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이상 없어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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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철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 이창배 위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너무 널려놓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건축하고 도시 관계 이용률을 상당히 강화하고 법조문에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도 좀더 밀도 있게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 모델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하신 거 같은데 이 사항이 다른 시 군에도 똑같은 거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런데 구체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뭐가 되지요?
- 이철수 위원
- : 아니 조문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 도시과장 이인수 : 조문은 이것은 시행령에서 이미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해서 된 부분을 따온 거지 제가 임의로 별도로 삽입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헌법만큼 많아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래서 저희도 이게 너무 많아서 많이 복잡한데.
- 이철수 위원
- : 전문가들도 상당히 알아보기가 힘들고 과거보다 더 어려울 것 같
아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런데 저희가 이걸 판단해 볼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행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이거든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령상에 이러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시에서는 거의 안 빼고서 전부 다 넣어주었어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 이철수 위원
- : 그러고 몇 가지만 용적률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에 건폐율을 먼저도 70%, 현재도 용적률이 500%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이것을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적에 도로율 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종전대로 했다고 했는데 타 시·군에도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지 이걸 상향조정해서 좀 건축경기라든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산시내에는 여러 가지 도로조건이나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제한하는 무슨 도로와의 거리, 대지와의 간격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 500%를 한다고 할 때 12층 정도의 건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시의 현재 들어온 게 그중 높은 게 그린필백화점이 8층인데 이 부분이387%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건축부서나 설계사무소에 의견을 수렴했었는
데 사실상 500%에서의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500%이상 더 들어올 데도 없고 이건 물론 우리시가 나중에 40만, 50만 돼가지고서 도시를 신도시 개념으로 많이 넓혔을 때 상업지역 앞에 도로가 40m도 되고 할 경우에는 물론 15층, 20층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때에 가가지고서 다시 제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때문에 현행운용상에는 이 부분이 문계가 되어서 건축행위를 못한다 하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게 종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실 때에도 이 부분이 되어서 간 사항이기
때문에 용적률, 건폐율은 사실은 종전에서 제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2종 일반지역가지고서 가장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2종 일반지역이 우리는 250%를 최대한 다 주었는데 참고적으로 2종 일반지역이 천안시가 230%, 보령시가 230%, 논산이 250%, 청양이 200% 그리고 태안, 예산, 홍성이 250%해서 시 단위는 대략 200%에서 230%로 같은데 저희도 먼저 200%로 파다가 아파트 들어오는 사람들 누구들이 서산에 아파트 지으려고 하니까 215%, 220%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200%가지고 못 진다하는 여론이 심화 되가지고 그 당시 250%를 최대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닥치고 있는 부분들은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는 그중 많이 잡았다. 그러면 상업지역은 사실은 저희가 500%인데
저희하고 500%가 같은 데가 예산하고 청양이고 나머지는 연기 같은 데는 1,300%를 다 잡았고 논산이나 보령은 700%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700%를 안가고 종전 것을 그대로 갔느냐하면 운용상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700%로 풀어놨다가 좁은 도로에서 우리시가지에 상업지역내에 그중 넓은 도로가 12m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도 이거 들어온다고 할 때 심각한 교통체증이나 이런 게 유발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그냥 500%로 당초대로 고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도로용적률 때문에 도로가 기히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제한해야 된다 그런 측면인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먼저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도시지역에 있는 재산권 침해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700%와 500%차이는 그래서 규제가 상당히 너무 강한데 이런 부분은 용적률 측면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도로 기능을 더 넓히면 용적률을 더 높여주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안강구를 모색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 그 부분은 현재 상업지역이라고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시가지에 재래도시로 굳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미 도로주변에는 몇 층 건물들이 다 서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을 저희가 1호 광장에서 법원 가는 부분이 12m이고 태안 가는 부분이 12m, 저쪽 서령고등학교 가는 부분이 10m 이런 건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계획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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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20m하면 어떤가 했더니 그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노선 하는데 500억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재래도시에서의 그런 부분을 손대는 것보다는 외각에서의 도로를 내는 게 뭣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손댈 수 없는 부분이 거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이 재산권피해 용적률 때문에 본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이 이상용적률이 그중 많은 게 387%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려고도 않고, 용적률이 있다고 한다면 499%가지고서 우리가 불리하다 소리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계획된 것도 없고 거론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주민들 의식향상이 거향 되고 이 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음에 두번째로는 농림지역이라고 하면은 도시구역 밖에서는 절대농지고, 도시구역 내에서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이번 명칭이 바꿨지요.
- 도시과장 이인수 :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농림지역의 개념은 보존임지 하고 농업진흥지 역이 농림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농림지역이라는 표현이 된 것은 지극히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이런 걸 가져다 해제돼가면서 부분적으로 남는 데이기 때문에 서산시는 거의 이린 부분은 없고 그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농림법을 따르고 산림법에 따라서 농림지역은 거의 행위제한이 그쪽에서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거기 종전 도시계획조례에는 건폐율이 60이고 여기 용적률이 4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이 오타를 내셨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전문위원 이광례 : 몇 페이지예요.
- 이철수 위원
- : 국토이용관리계획 이용에 관리에 관한 조견표 만들은 거 있지요?
거기에 보면 농림지역 건폐율이 20%이고 용적률이 국토이용계획에는 5O내지 80이거든요. 종전 도시계획조례에는 60에서 4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타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 부분이 오타가 아니라 종전에 그 부분이 사실 농림지역이 잘못됐던 겁니다.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보면 보존녹지라든지 자연녹지보다도 더 한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60%다 하는 이런 부분이 그것도 위에서 중앙에서의 검토할 당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자연녹지 수준이 20%수준으로....
- 이철수 위원
- : 아니 그러면 먼저 종전에는 국토에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우리 조례에서 상위법을 위반한 사항이 됐나 어떻게 된 거에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전에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다 맞았었어요.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여기가 용적률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50내지 8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가 오타요. 그럼 거기가 400이라고 되어있어야지요.
거기 50에서 8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60에서 400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 도시과장 이인수 : 당초에 농림지역에서 는 종전도시 계획조례가‥‥
-
중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그렇게 적용됐던 거가 법이 바뀌어가면서 간 거지요. 그 부분이.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여기다 바뀐 걸 기록해놔야지 이거 보면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는 50내지 80인데 용적률이 여기는 4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요. 종전 도시계획 우리조례에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지.
- 도시과장 이인수 : 글쎄 그것은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닌 건데요.
- 전문위원 이광례 :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바뀌어 진거예요. 법에서 그러니까 법에 따라 우리조례가 이번에 개정한 거 아니에요.
- 이철수 위원
- : 아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변경된 수치를 여기다 나열해 줘야지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안 맞는 것을 어물정 넘어가려고 하는 것 밖에 더 되요.
- 전문위원 이광배 : 아니지요.
- 이철수 위원
- : 아니 이제는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걸 묻고 넘어가야 할 성격이
아니냐 이 얘기지요.
- 전문위원 이광배 : 제가 알기로는 당초 도시계획조례에서 우리가 개정되기 전에
-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400%로 했다가 이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재정됨으로써 건폐율이 20%로고 용적률이 50내지 80%로 바뀌어 진거예요. 이번에 원법 자체가.
- 이철수 위원
- : 바뀌어 졌으면 상위법에 없는 400%로 해놨으니까 얘기지요.
- 전문위원 이광배 : 담초에는 400%되어 있었지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건 당초지요. 당초의 상위법이지요.
- 전문위원 이광배 : 당초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40%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종전법에서는 그랬었고 개정법에서는 20%로 온 것을 건폐율이 법상 20%인데 우리도 20%로 간 것이고.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거기는 왜 50내지 80으로 그냥 있어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새로운 법이 50%에서 80%로 간 거예요.
- 이철수 위원
- :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신규로 개정된 것을 여기다 표기를 한 것이다.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이철수 위원
- : 그럼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 설명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있나 그래요, 마지막으로 보존구역에 상위법에 60%로 되어있고 건폐율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공원으로 묶여진 데가 옥녀봉하고 어디 있어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여기 도시계획구역내의 공원은 도시공원이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인데 우리
-
시는 없어요.
- 이철수 위원
- : 옥녀봉 같은 데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것은 도시공원이에요.
- 이철수 위원
- : 없는 법을 뭣 하러 만들었나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옥녀봉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이고 이건 자연공원법이라는 것은 국립공원인 계룡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없는 것을 뭣 하러 제정 해놨어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것은 향후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없는 부분을 왜 제정 하시느냐고 하면 1종주거지역도 제희가 없는 것이고 전용주거지역도 없는 것이고 한 것을 넣은 것이지요.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시 정각 정회】
【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응식 위원
- : 도시개발조례안이라고 이거 했는데 우리 서산시에도 과감하게 어떻게 계획 좀 잘 세울 수가 없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것 좀 우리 장래를 생각하고 누군가가 우리 후대에 보더라도 서산시가 잘했다는 인정을 받을 정도로 해야지 지금 서산시내에는 이거 손도 못 댄다면서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이 도시개발조례안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거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 주요골자 중에 공청회개최지역 개발구역 면적이 10㎡ 미만은 관개관할 읍·면·동 l0㎡ 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14일간 이 내용은 알고 공청회 비용부담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 도시과장 이인수 : 비용부담이라고 하는 건 주민제안 할 경우가 있지요. 주민제 안 할 경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업자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온다, 또 골프장 업자가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공람이나 공청을 하게 될 경우 그런 비용은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킨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자기사업에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 도시과장 이인수 : 주민제안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지금 허용을 했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준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개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