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7월 4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김종민 :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8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완경의원님, 성두현의원님, 신상인의원님, 신준범의원님, 오세호의원님, 이문석의원님, 이철수의원님 이상 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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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을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전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신상인
-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 임시위원장 신상인
- : 예. 방금 성두현 위원께서 김완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완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완경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완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경
- :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 일정이 오늘 하루뿐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 뜻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 김완경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님!
- 이철수 위원
- : 오세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완경
- :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오세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완경
-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세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오세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세호
- : 예. 본 위원을 달 특별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경
- :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 위원장 김완경
- : 의석을 정돈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2분】
3.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위원장 김완경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
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기획 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기획 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희 시 재정을 염려해 주시고 시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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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편성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에 의안번호로 제출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난 2002년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극심한 겨울가뭄 극복 등 식수원 개발 그리고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지급 등을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한바 있습니다.
지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2002년도 편성된 예비비 총액은 31억 8,571만 1천원으로 이중 18억 2,556만 1천원을 예비비 승인을 결정하였고 그중 지출은 11억 1,370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5,387란 5천원은 이월되어 현재 지출 잔액 은 5,797만 9천원 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은 2002년 1월 13일 사고로 인한 순직 공무원 영결식 준비를 위해 299만원 지출 승인하였으며 2월14일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대비 꽃길조성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액결정에 따른 시비부담, 그리고 2월 27일 해류 피해 복구로 인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시비부담, 3월 12일 겨울가뭄으로 수돗물이 부족한 지역의 식수원 개발을 위해서 7,500만원의 지출 결정 등 총 31건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서 신속한 집행을 위하고 또한 예산의 예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 이상을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최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요구하도록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지출결정시에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시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완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예비비 지출 승인건이 원안대로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경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는 기획 감사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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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 복구 등 긴급한 사업과 국도비 일반보조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긴급한 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일반보조사업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해 대책사업이 아닌 일반보조사업에 예비비를 집행한 것과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요구하여 요구액 전액을 사용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과다한 요구로 인하여 많은 잔액을 남긴 것은 앞으로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식 질의 답변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저희들이 가장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해일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그다음에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수돗물이 부족된 지역의 식수원 개발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출 승인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지출과정에서 예산 사용보다 과소 소요가 됨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 승인잔액이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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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로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예비비지출 결정 후 지출잔액이 남은 것은 여섯 건 정도가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바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4.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위원장 김완경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례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광례입니다. 우선 제안 설명에 앞서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환영을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시 계정운영과 회계 질서 확립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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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02년도 회계연도결산에 대한 승인심사를 받게 됨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우수사례가 2건, 지적 사항이 15건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서 처리 결과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내용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수록 된 계수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쪽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결산총괄로 세입예산충액은 2,979억 6,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67억 1,400만원 중 설제로 수납된 것을 3,002억 800만원으로 이 수납액은 65억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979억 6,800만에서 지출액 2,043억 9,400만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736억 2,9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99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는 23쪽으로 세입세출결산잉여금 처리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에 3,002억 800만원과 세출결산에 2,043억 9,400만원에 그 차익 잉여금 총액은 958억 1,400만원인데 다음 연도 이월액 즉 명시이월과 사고계속비율을 협산한 736억 2,9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7억 5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214억 3,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150쪽까지는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의 세목별 결산내용으로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한 것은 석남1통 마을회관 확보의 2건으로 1억 4,700만원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는 사업별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상황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는 기히 기획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렸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 171건에 709억 3,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33건에 370억 6,500만원이고 사고 이월은 29건에 208억 1,5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9건에 310억 5,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7쪽부터 302쪽까지는 10개의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내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해 오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전년도말 31억 3,600만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액이 7억 1,4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8,200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 34억 6,8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상세한 사항은 306쪽과 307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51억 7,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 8백만원이 발생을 해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2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1쪽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258억 7,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0억 1백만원이 감소해서 당해 연도말은 188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9쪽으로 2002년도 말 현재 공유 재산 현재액은 총 4,972억 1천만원 상당으로 토지가 1,458만 6천 평방미터에 공시지가 기준해서 4,479억 7,700만원과 건물은 87,870평방미터에 과세지가 표준액 479억 400만원이고 기타 선박 및 유가 증권 등 37건에 13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3폐이지 2002년도 말 물품현황은 91쪽에 42억 5,5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6억 8,500만원이 증가 한 반면에 매각 감가삼각 등으로 2억 9,800만원 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경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로 본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던 이문석 위원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석 의원
- :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문석의원입니다.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간추려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6일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김성관 위원, 박희정 위원, 신기원 위원, 정영권 위원 이상 5명이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2,705억 8,075만 2천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856억 6,426만원으로서 그 차액이 849억 1,649만 2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시 잉여금보다 245억 3,194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모두 10개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296억 2,781만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87억 2,985만 9천원으로 그 차액이 108억 9,795만 1천원으로 전년도 결산시 잉여금보다 46억 8,819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36.62%였으나 금년에는 40.6%로 3.98%가 높아졌으며 1인당 세 부담액은 전년도보다 22만 5천원이 증가된 182만 6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으로 우리시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 말 현재액보다 11억 808만
6천원이 증가한 62억 8,287만 7천원이었으며, 채무현황은 전년보다 70억 120만원이 감소한 188억 7,380만원이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는 시금고 일계표 작성 및 물품 관리 부적정 등 15건이 지적되어 서산시장에게 의견서를 첨부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세입금 불납결손 감소 부분은 우수한 사례로 널리 전파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 의견서에 같이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경
- : 이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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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8쪽까지의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8쪽 기금운용, 9쪽 채권, 채무, 10쪽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검사결산 설명과 상담부분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개황으로 예산현액은 2,979억 6,788만원이며, 세입징수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8%인 3,002억 856만 1천원, 세출은 67.6%인 2,043억9,411만 9천원, 잉여금은 세입징수액의 31.9%인 958억 1,444만 2천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월금이 2000년도에 540억원, 2001년도에 713억원, 2002년도에는 958억원으로 매년 큰 쪽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보다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이를 부분별로 분석하면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 2,765억여원 중 97.8%인 2,706억여원이 징수된바, 이는
예년과 비슷한 실적이며 체납액이 2000년도 3.1%, 2001년도 2.5%, 2002년도에는2.1%로 매년 소폭이지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세수확보 노력의 결과로 보이며, 또한, 불납 결손액이 전년도 13억 6천여만원에서 2억 6천여만원으로 감소한 것은 평소 체납자에 대한 사전조치 등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도 미수납액 중 고질적 체납과 기타사유로 이월된 비율이 전체 이월액의94.5%인 59억여원에 이르는 등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69.2%인 1,856억 6,426만원이 지출되고, 709억 3천여만원이 이월되었으며, l17억 8천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 이월액의 경우 2000년도 18%, 2001년도 21%, 2002년도에는 26%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용액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27.6%에 이르는 등 결코 바람직한 재정운용이라고 할 수 없으나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사용 잔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한 것은 사업의 철저한 사전분석 등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이기는 하나 과목해소 착오 등을 사유로 전음, 집행할 경우 자칫, 사업시기를 일실 할 수도 있는바 앞으로는 관련법규 연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 및 채무부분입니다.
2002년도 말 채무액이 전년도 보다 70억여만원이 감소되어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아직도 채무액이 192억여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출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에 대하여는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채 원리에 의무적으로 상환토록 하고 있으나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감채적립기금」 조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별도의 채무 감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경
-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 식 질의 답변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 회계과장 안광례 : 예.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연도별로 제가 간략히 저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2년 전부터 2000년도에는 약 89억 2001년도에는 112억, 2002년도에는 117억 정도의 일반회계에서는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자료하고 비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용액이 2002년도에 크게 증가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의한다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현재 발생된 이 불용액은 각 사업부서별로 각 과목별로 집행하고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불용액이 매년 자꾸 증가 되고 있고 소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된다는 것은 이게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자꾸 줄어야지 자꾸 늘어나서 이게 117,118억 다 되는데 결국은 이건 일을 그만큼 안하고 불용됐던지 아니면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던가 아닙니까? 이게?
- 회계과장 안광례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각 사업부서별로 또 각 예산 과목별로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7억에 대한 내역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전부다 나열을 할 수 없습니다만 각 과목별로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집행이 했던 것는 약 2,800, 또 사회과에서 썼던 것은 1,900, 지적과에서 6,500, 건설과에서 6,500, 또 건설관리 보조금에서 1억 4,500 이런 정도 나와 있고 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볼 것 같으면 상하수도 사업관리에서는 이것은 약 25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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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에서 결산 감사시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사항이고 또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각 부서별로 인건비 집행하고 남았던 부분 이것는 직원 숫자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확보했던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약 10억 정도 그것이 있고 또 사회복지 관리 보조금 사회 보장적 수에도 이런 것은 저소득층 생활관리 같은 것을 그런 예산입니다만 그것이 약 11억 정도, 도시개발 자치계획 학습 용역비 같은게 1억, 지적 관리 자체사업에서 4억 정도 그래서 무수히 나열하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질문해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든지 또 집행이 되야 될 텐데 집행했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용처리 됐던 것는 금년 예산에 재이월해서 편성된 그런 예산으로 예전에 비해서 큰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완경
- : 예. 신준범 위원님!
- 회계과장 안광례 : 총괄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총액이 금년도에 958억인데 작년비 하면은 약 200억 정도가 증가 됐습니다. 이월된 것이 200억이 증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200억 중에는 오염하천정비사업이 45억, 음암, 대산, 서산 하수처리에 관계되는 것이 약 120억 정도, 소각시설에 192억 정도,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예년에 없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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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것은 계속비 이월 사업에서 이런 것이 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200억을 해 추가된 것이 그래서 증가 된 것으로.
- 신준범 위원
- : 계속비 사업이었던 신규사업이었던 이월이 자꾸 많아진다는 얘기는 지금 사업 추진이 알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결과적으로 원래 예정에 의해서 예산 계정을 할 때는 사업이 바로 추진되는 것을 예정하고 그리고 예산을 세우고 그러고 집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정됐던 일들이 전부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일이 추진되면 진행되면서 아 금액이 얼마 남아 가지고 이월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은 대부분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되 가지고 이월되는 이런 사항으로 이월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사항이에요. 지금 분석할 때 그런 분석이 안 나옵니까?
- 회계과장 안광례 :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런면도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이월액 증가 된 것 이 208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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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208억인데 그중에는 명시이월에서는 375억에서는 324억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고이월도 28억에서 66억으로 이건 조금 증가 됐고 계속비 이월에서 이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136억에서 332억으로 이것이 196억 200억 가까이 계속비에서 이월이 됐는데 이 계속비 사업은 3년 내지 5년 또 4년 내지 5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계속비 사업에 많이 투자가 되어서 4억 8천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게 집행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발전은 됐지만 집행이 3년 내지 5년 정도 가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200억 가까이 증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액은 증가 되는 것은.
- 신준범 위원
- : 그 부분을 분석을 다시 시각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런 문제없이 다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월될 수밖에 없는 이월 금액이 늘어 난 것 뿐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는 그 분석 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전반적인 어떤 사안들 이월되는 것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딜레이 돼 가지고 잘못되는 상황 그로 인해서 이월되는 상황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 지는 거지 정말 일이 지금 차근차근 우리 계획대로 하나하나가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한라고 하면은 분석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월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늘어나지 않고 늘어날 수 있어요. 계속비 사업에서 예정을 한 금액이 올해 같이 편성을 않고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산을 우리가 미리 국비나 뭐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좋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올해 집행해야 할 부분을 올해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로 갔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더라는 거지요. 그럼 분석을 정확히 한다라면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계획대로 추진을 진행을 할 수 있겠구나 어떤 여건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성 차원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이월될 금액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늘어날게 늘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이 문제 질문을 드린 부분은 지적을 해서 어떤 문제점으로 나타내자고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분석을 하자 정확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방지를 했으면 뭐냐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분석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 입니다.
- 회계과장 안광례 : 그런 면도 있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작년에 324에서 370억여원이 많이 늘기는 늘은 면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세출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반납액이 작년에 27억에서 2002년도에는 7억 5천으로 상당히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7억 5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재정 형편으로서는 7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큰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불가항력이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례 : 이 부분은 제가 깊은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진이 이것을 파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진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 행정7급 김순례 : 회계과에 김순례입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결산을 하면서 사실 국도비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다는 건 저희 시 입장에서 상당히 큰 손실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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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공감되는 말씀을 이철수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사실 작년도에 7억 5천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액을 쭉 분석을 해 보면은 주로 시설비 같은 경우 농림과의 시설비 같은 경우 육림사업으로 7억 5천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급 공사입찰율이 있습니다. 입찰율은 87.7%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7천만원 정도에 입찰료를 뺀 나머지는 사용 잔액으로 남습니다. 이 국토비 같은 경우는 그 특수한 목적으로 단일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87.7%를 제외하면은 7천만원 이런 식으로 사용 잔액이 남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부득불한 이유로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것 분석한 부분은 없나요?
- 회계과 행정 7급 김순례 : 다른 것은 저희가 쭉 내용 분석을 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몇 가지 되긴 됩니다만 사업 변경에 의해서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업 허가 신청을 냈을 경우 불허가처리 돼가지고 부득불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한 것으로 분석된 부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 회계과 행정 7급 김순례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인건비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인건비 부분에서 어느 실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 버리고 또 어느 데는 부족해 가지고 지금 예비비 승인을 좀 전에 했는데 예비비 승인에서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그 인건비로 충당하고 이런 어떤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보면은 철저하게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건비 계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 회계과장 안광례 : 인건비는 지적 해 주신 대로 마지막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할 때마다 여기 인원에 적절한 그런 인건비를 확보를 해서집행을 하고 나머지 입금액은 마지막 추경에 정리 해야되겠습니다만 총괄부서에서 인원관리 총괄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활용할 계획으로 작년에 인원이 많은 변화가 있을 예측을 해서 그런 정도에서 인원을 금액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는 이것은 지난번에도 결산 검사시에 가지고 신 위원님께서 신기원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전부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적 사항을 이번에 내 주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적 사항 10페이지에 이것을 전부다 수록을 해서 지적해서 앞으로 이것을.
- 신준범 위원
- :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건비 계정을 할 때 인건비 계정이 제로로 딱 떨어지게 계정을 하지 못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정확하게 제로로 떨어뜨리게 계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님이 보실 때 인건비 계정을 할 경우 몇 프로 정도만 주면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부분이 몇 프로 정도면은.
- 회계과장 안광래 : 인원이 변경이 없을 때는 1-2% 정도만 가져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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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추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다 2%다 확정은 이런 계수로 저희 인정이 된다든지 한계를 두는 말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원론을 말씀드리면은 맞게 하는 게 옳겠습니다만은 그게 안됐기 때문에 다소간에 한 3-4%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저희들이 필요치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예정을 할 때에 제로로 딱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일이지만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누가 행하든 간에 아주 불가능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불가능한 사항 속에서 오차범위를 어느 정도 주면은 타당하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바로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건비 부분 제로로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다하게 지금여기에 나타나는 자료에 의하면은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14%가 돼 버리고 어느 부서는 0.2% 돼 버리고 어느 부서는 12%가 돼 버리고 이런 오차가 상당히 커요.
지금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 예산 계정을 하고 실과에서 예산 계정을 할 때에 인건비 부분은 오차범위를 넘어 몇 %정도를 감안해서 주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결산일을 할 때에 아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오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해도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 이거지요? 정말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했다할지라도 이정도 오차범위는 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요?
- 회계과장 안광래 :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딱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착오 안 나는 게 원칙이지만은 나름대로의 정규적으로 집행될 이런 인원이 있었다면 착오 없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유동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따진다면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바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정확하게 답변 좀 하고 같이 반성도 하고 같이 일을 만들어 가자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제안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던 예산을 다루던 간에 지적을 하고 할 때에는 여러분 처벌하자고 지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것보다는 함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는 잘된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지금의 논의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체제인데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얘기할 때도 잘못 지적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집행을 하시면서 느낀 부분에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집행하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라고 해 줘야 됩니다. 그래 줘요 같이 공감을 형성하고 그럴 수 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같이 인정을 해가며 길도 있어야 되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고치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답답한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도 정확하게 제로로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최대한 각자가 노력하면서 한다할지라도 아마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는 서로가 이해를 해 주고 인정을 해 주면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고 또 그런 부분은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해서 제로로 가야 되는데 지적 했을 때에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라는 집행부의 답변도 듣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드리고 있는 거구요.
그래서 정말로 일반적으로 볼 때에 %정도 오차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 정도는 어쩔 수 있는 사안도 있을 것이다라고 인정을 일반적으로 하는 범위를 가지고 그 범위에 대해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 다른 이유 없이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오차 범위나 뭐냐 아무것도 없이 다 이유가 있어요.
뭐 100%가 오버됐다 할지라도 이래이래 돼서 이래 됐습니다. 제로 됐더라도 이래이래 해서 제로가 됐습니다. 이유를 다 만들어서 갈려고 하지 말고 변명만 하지 말고 아 타당하고 이런 부분이 그럴 수밖에 그렇게 해야 만이 맞는데 그럴 수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입니다. 하고 답변하는 집행부의 그것 좀 보고 싶어요. 그것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지적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지적하는 의미도 생기고 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의미도 생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질문만 하면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다 한다라고 하면은 지적할 이유가 없어요. 논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안광례 :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