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7월 1일(화) 오전 11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성두현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이종찬 :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5일 성두현의원님의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안이 제출되었고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위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제8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24분】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 위원장 성두현
- :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상무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의원
- : 예. 박상무 입니다. 우선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3년도 6월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의회 위원회 소관 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총무위원회 소관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하고, 종합민원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삽입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발의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구현과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윤리강령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서산시의회윤리강령안을 마련하고 의원 모두가 준수토록 하고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 직무관련금품 등 취득금지, 기밀의 누설금지, 사례금 수수금지, 겸직금지 규정하고 안 제9조,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조사등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은 소명, 관련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10조,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하고 안 제11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하는 행위와 과도한 경조금품 제공이나 허례허식을 금지토록 하고 안 제12조, 의회의 각종회의에 성실히 출석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예. 박상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1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규범 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과 중복됨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주민 자치과의 신설에 따른 소관 사항을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서산시의 회의원실천규범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역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과 중복됨으로 다음 장의 전문위원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에 자체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규범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윤리실천규범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 와 기타 관련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윤리실천규범제정으로 의회 스스로 정화노력을 전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저1항,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계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 오세호 위원
- : 이 규범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2의 규정에 이미 근거가 다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건데 또 이걸 똑같은 내용을 다시 또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본 위원은 이것을 부결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 예. 지금 오세호 위원님께서 이 규정이 이미 제정돼 있는데 다시 왜 의원윤리규범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 권창제 위원
- : 예,
- 권창제 위원
- 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37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의원들이 청렴하고 결백하고 사회에 지탄을 받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린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예로 봐서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하나의 각종 이권개입에 개입해 해 가지고 그야 말로 의원직으로서의 정말 사회에 지탄을 받는 이런 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현 의원님들이 더 좀 한번 잘해 보자 더 깨끗한 사회 여론의의 듣자 이런 과정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안을 통과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 권창제 위원
- 위원장 성두현
- : 예. 권창제 위원님께서는 윤리실천규범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하
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반대 의견과 원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성두현
- :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윤리규범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의회 스스로 정화노력을 전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윤리실천규범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
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언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