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1월 11일(금)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요구의 건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2.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1.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 위원장 이문석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평생학습과장 이범주입니다.
-
의안번호 제218호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영에 필요한 법적인 제도마련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5년 청소년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립지침에 의거 까페테리아, 동아리 방의 만남의 공간, 멀티 인터넷 및 정보서비스의 정보 네트워크 공간, 다목적 실, 랙 밴드실, 노래연습장 등 문화체험의 공간과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위탁받은 사람에게 위탁 취소사유 즉, 수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와 계약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의 이용이 편리한 시간대인 평일9시~오후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9시~오후6시 까지 개방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매주 월요일과 관공서의 휴일을 정기휴무일로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하고 일반인이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14일 이전에 사용허가를 득하고 기본사용료 1일 3시간 기준 2만원, 냉난방 사용료 15천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들이 건전 여가활동과 문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만큼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호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 사무소의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여건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토록 하였고 프로그램의 연간 분기별 운영계획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과 이용자가 시설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사항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빈번한 교체보다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임기를 종전 1년에서 2년으로하고 위원의 역할 및 의무사항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각종 교육 및 연수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하여 해촉자 발생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였고 주민자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에서 매분기 1회로 하고 고문을 포함한 위원에게는 정기회에 한하여 서산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주민자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개정코자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이범주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
먼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제26조와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를 근거로 조례를 작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대상이 되는 청소년 단체의 명칭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와 내역에 대한 담당과장의 상세한 답변이 요구되고 아울러 관리운영을 위탁해야 할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가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수탁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자 심사위원회 구성시 서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위원 2인을 포함한다라고 추가 할 것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조례를 작성하여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난 3월 제105회 임시회의시 신준범 위원 발의 개정조례안 중 제의요구된 조항을 제외하고 일부 조항이 타당성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만, 자치센터의 이용자등이 신체상의 피해는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고 주민자치 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추정금액에 대한 담당과장의 상세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이 연간운영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
그래서 그때 검토가 되고 저희가 지정할 때를 대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나온 안 보고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계획이 정확히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건물을 지어 놓고 시설물이 용도에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건물을 짓기 전에 운영계획이 철저하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도 운영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기본계획에 나와있어요.
-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용도별로 나누어 졌고 그렇게 했습니다.그런데 연간 몇 회, 몇 회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따로 짜서 운영을 해야 되지요.
- 신준범 위원
- 제가 행정건물을 짓는 것을 계속 봐 왔어요. 봐 왔는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짓고서 당장 입주해 가지고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건물자체가 용도에 안 맞는다 이거에요.
새 건물을 지어 놓고 들어 가자 마자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면 용도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용되는 용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검토하고 그에 맞게끔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인가를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모든 건물에 있어요.
행정건물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용도에 안 맞는 거예요.
다 뜯어고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도 지금 청소년 문화회관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금 부터 준비를 해줬으면 합니다.
하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처럼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탁에 대한 방법이 전혀 거론이 안되어 있고 또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성한다라고 여기 조례안이 있는데 이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을 왜 조례에 삽입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아까 모법에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집어 넣었고요.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를 다루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한다까지 어느 조례는 다 넣어 놓고 어느 조례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지나갑니다.
또 지금 여기에도 위탁방법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서는 위탁방법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위탁한다는 것이.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례입니다. 말 그대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상위법을 찾지 않아도 조례만 보고도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여기에 보면 위탁방법에 대한 부분이 조례안에 들어가 줘야 되겠고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도 들어가 줘야 되겠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어서.
-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4조에 보면 청소년 위원회 구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나오지 않는데.
- 신준범 위원
- 바로 그거예요. 상위법에 뭐가 있는지 제가 안 봤어도 상위법에 어떻게 표기됐다는 것은 대충 알겠어요.
왜냐 하면 위원회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겠지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것은 조례에서 나가는 거예요.
조례에다가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한다 이게 조례에 다 들어가야지요.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우리 조례 안 가져도 상위법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하면 끝나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
시행령에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고 임기까지 1년으로 운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제가 검토를 잘 못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상위법에 있든지, 시행령에 있든지 있는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 이 조례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상위법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상위법에는 우리가 조례 안 만들어도 상위법만 가지고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왜 조례를 만드느냐, 상위법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조례입니다.
이 법 취지가 그래요.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으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라고 까지가 조례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조례의 영업취지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상위법에 법령이나 상위기관 조례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넣지는 않는 것으로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그렇다고 보면 조례가 상당히 길어지고 중복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해서 조례가 작성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신위원님 질문에 답을 못해서 그런 것이 나온 것인데 실은 그런 절차가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취지를 기본적으로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10명 내지 20명.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10명을 한다고 그러면 10명을 어떤 사람으로 10명을 할 것인가가 조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조례는.
상위법에는 큰 틀에서만 지정해 준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조례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위탁방법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 줘야 될 것이고 방법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구성할 것인가도 이 조례안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이라고 봐요.
기본적인 부분이 빠져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위탁문제는 기존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이미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자세하게 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위탁을 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산시의회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심의위원회 말고 또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그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수탁자 결정하는 문제를 이 조례에다가는 안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청소년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산에 위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대상이 뭐가 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청소년 단체의 정의가 우선 이 문제를.
- 신준범 위원
- 우리 과에서 이것을 준비할 때 위탁한다고 할 때에 우리 서산에 이러 이러한 단체들이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관내 수요조사요?
- 신준범 위원
- 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가 대학의 경우는 한서대라든지 종교단체 이런 것이 있습니다.
-
그런데 정확히 몇 개 단체가 많이 있는지, 산재되어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조례를 다루면서 껍데기만 보고 나가면 쉬워요. 안하고 가면.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최소한 검토는 되어 왔어야 되거든요?
왜냐 그러면 위탁한다고 할 때 위탁받을 사람들이 우리 서산에 얼마만큼 있는가, 수요가.
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위탁할 경우에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일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비용은 나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나와 있어요?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위원장이 청소년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가도 상관없다, 라고 판정될 때 위탁이라는 부분을 넣는 것이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금 산재되어 있는 거, 분명히 있는 것은 한서대와 종교단체 그리고 부석사라든지 그것도 종교단체죠.
-
그러한 단체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 명확하다면 위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나중에 소재지 제한도 들어갈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수탁하는 점이 좋은지 직영하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 좋은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위탁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직영할 때는 3억이 넘는 소요경비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탁문제는 기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문제는 위탁했을 경우 1억 2,500이 나오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것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다 하신 거예요?
- 신준범 위원
- 하세요. 의견 들었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정윤규 위원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추가로 시설되는 것은 운영하다보면.
- 정윤규 위원
- 지난번에 노인회관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설계해서 하다보니까 종합복지관에서 하다보니까 시설이 전부 다 개조해야 되고 신준범 위원도 아까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수탁자에 따라서 시설에 규모라든가 시설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집행이 되어서 앞으로는 시설비 같은 요구는 안 할 것인가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예천동에 청소년 회관인가, 종합회관 그것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중복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번에 시정질문 사항중에 청소년 수련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윤규 위원
- 중복될 일은 없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청소년 기본법하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문화의 집은 읍면동에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수련관은 시군 단위 하나입니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 정윤규 위원
- 내가 하는 얘기는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나중에 하나가 추가로 될 경우에는 2조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
그것은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시설을 고치는 문제는 위탁을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운영비를 주고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기본계획을 할 때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를 거쳤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담당계에서 전국을 가서 벤치마킹 해 왔는데 최대한으로 다시 리모델링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겠지요. 어쨋튼 최선을 다 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가까운 홍성, 보령은 이미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탁자 결정해서.
그런 자질구레한 문제점을 보완을 한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하여튼 앞으로 시설비 보완 예산이라든가 요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지의학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원래 읍면동 자문위원회가 연 4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수시로 만나서 해야 되는데 회의할 때 마다 이 수당을 지급할 때는 상당히 서산시의 재정이 압박을 가 할 수 있다 그리고 회의답지 않은 회의도 수당을 지급 요구할 수 있고 해서 연간 정례회로 분기별로 받고 임시회는 언제든지 또 할 수 있으니까 회의수당 없이 하는 것으로.
- 오세호 위원
-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해요.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
안 하는게 낫지 회의를 4개월에 1번씩이나, 3개월에 1번씩이나, 임시회건 뭐건 그 사람들 하면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바꾼다고 하면 제도를 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금도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개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되서 그런데 4회 정도 주려고 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했는데 조항을 안 넣었을 경우 읍면별로 틀릴 수가 있어요. 적용을 제한을 안 두면.
-
그러다 보면 수당지급이 남발이 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 오세호 위원
- 물론 닮은 것은 회의를 안 했으니까 닮은 것이고 하면은 해줘야지 이것을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고 하려면 오히려 자꾸 회기수를 늘려줘야지 줄여준다고 하면 말 그대로 유명무실하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쫓아가는 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하는게 낫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하려면 제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앞으로 그 길로 가야지 이렇게 되면 맥빠지는 일이지, 자꾸 활성화가 더욱 되어야 할 것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동안에 조례에 명시화가 안됐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일반조례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실비변상조례에.
-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이 매일 만나서 서로 각 분야별로 만나서 회의차원이 아닌 서로가 친목회식으로 운영되는 자치센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회의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있고 또 주민자치 위원회라는 것이 실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해야 더 활성화가 되는데 주민자치 위원중에는 과거 면동정 자문위원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또 그렇게 구성되도록 일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 기능하고 위원하고 또 안 맞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팽배하는데 이런 회의에 회비를 지급할 때 제한을 당분간 넣지 않으면 굉장히 무질서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주민자치위원회에 인원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5인 이하입니다.
- 오세호 위원
- 25인 이하면 이것을 더 줄여서라도 저는 오히려 인원을 줄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또 전체 웬만한 읍면동 공직자수 이상 되겠는데? 이 정도면?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25인 이내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인원도 적어가지고 읍면에서 고생을 하는데 줄여놓으면 상당히 읍면에서 애로가 있을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인원을 줄였으면 하는 내 생각이고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연구 좀 해 볼 일이고 매월 회기를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임시회는 언제든지 의장님이 소집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임시회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회야 하는데 실비도 안나오는데 누가 맨날 나와서 임시회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활성화가 안 되고 유명무실하게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임시회를 누가 뭐 필요해서 하나? 임시회 나와서 할 겁니까?
활성화를 시키려면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막대한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활성화를 이왕에 하려면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면 자꾸 퇴보하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하려면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임시회 뭐하러 임시회를 합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침저녁으로 나오면서 운동하고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그렇게 만나서 하는 것을 회의로 취급한다는 것도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실 문제입니다.
-
읍면에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수당을 어떤 때 지급하고, 어떤 때 지급하지 말아야 할지도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분기별로 한번 하고 임시회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격식없이 회의를 운영해서 활성화하도록 하셔야지 매번 나올 때 마다 회비를 준다 이것이 한달에 2번, 3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아니, 그정도 아니어도 월 1회 정도는 정기회의로 해서 지급하든가 아니면 2개월에 1번이라도 해주는 것으로 해야지 분기별로 가면 맥빠져서 앞으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님!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읍면이 있는 경우에 좀더 발전시켜서 또 주민자치센터가 저희 평생학습과 업무하고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공간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처음에 시도된 것이 운산하고 인지하고 됐었지요? 인지가 되고 운산이 되고.
그런데 인지는 복지회관이 있고 또 부석은 그 다음에 되면서 복지회관 건립을 해가면서 들어갔고 등등 했는데 운산은 창고 부시고, 창고에다가 농기계 보관창고에다가 2층 올려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굉장히 협소하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세콤 시설이라든가 등등 굉장히 직원들도 고생하고 지금도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일이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되고, 위원들이. 이런 모든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그러면 건물이 딱딱 되어 있으면 관리도 쉽고 시설도 쉬운데 이것을 맞지 않는 건물에다가 해 놓으니까 시설도 제대로 안 되고 늘릴 수도 없고 협소함 등등 많은 문제점이 따르더라고 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이 꼭 만들어 져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나갈려면.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의있게 검토한 바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청소년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을 대표하여 신준범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방금 신준범 위원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3.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0호로 상정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음암면 보건지소와 동암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1페이지, 음암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시유재산 건물취득 승인의 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제정법 제77조와 제정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현 음암보건지소는 건축한지 24년이 경과되어서 건물이 노후하여 누전과 누수의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어서 재 건축이 필요합니다만 면사무소내에 위치해 있어서 현재의 위치에 신축하기에는 대지가 협소해서 이전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료공간이 협소해서 다양한 진료시설 확보의 어려움과 이용주민의 불편초래로 인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부득이 재 건축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물취득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짓고자 하는 위치는 음암면 도당리 851-1번지, 이 토지는 지난 제110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청 재산과 교원에서 취득한 재산입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633평에 건물의 구조는 철근슬라브 2층으로 140평을 국비 2억 9,500만원과 도비 7,300만원, 시비 2억 2,800만원으로 도합 6억 5,128만 6천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11월까지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동암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에 대한 시유재산 건물취득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제정법 제77조와 시행령 84조, 그리고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코자 하는 이유는 동암보건 진료소는 1987년에 건축된 건물로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뿐더러 전반적인 대수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인 바 이용객들이 건물이 조잡하고 낡아서 재건축을 요구하던 차에 지역주민이 151평의 대지를 기부체납해서 국도비를 유치 신축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코자 하는 주요 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음암면 신작리 261-26번지 외1필지, 2필지로 이는 신작리에 거주하는 주민 홍성미씨께서 기부체납한 토지입니다.
면적은 151평에 건물은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50평을 신축해서 국비 1억 100만원과 도비 2,500만원, 시비 1억 900만원, 도합 2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11월까지 건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모쪼록 음암보건지소와 동암보건 진료소가 이전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안광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암면 보건지소 및 동암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시유재산 건물취득을 위한 승인 신청건으로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84조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를 근거로 하여 승인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음암면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6억 5,100만원과 동암보건 진료소 2억 3,600만원은 사업은 확정되었으나 아직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추후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 회계과장 안광래 사업비가 국비와 도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
다음 문제가 도당리에 시비 부담만 해가지고 추경에 해서 부득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윤찬구 위원
- 추경예산이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국도비는 금년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 윤찬구 위원
-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됐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5년도 12월 1일~12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13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의 요령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요구의 건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