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1월 11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자료)제출요구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4. 서산시행정동.이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읍.면.동.이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4. 서산시행정동.이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읍.면.동.이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오시고,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심사와 금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요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김종민 :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읍․면․동․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 위원장 정윤규
-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입니다. 그럼 본 계획서에 대하여 자세히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문석
- : 이문석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시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등의 심사,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시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며, 넷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일곱 분 위원으로 하되 별도의 감사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은 김세현 전문위원외 2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시 본청 중 총무위원회 관련 부서와 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 중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11월 30일은 자치행정과, 12월 2일은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12월 3일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여성복지과, 12월 4일은 지역경제과, 보건소, 12월 5일은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며, 감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요령은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 없이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분석 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개선 요구하고 증인과 필요시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여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코자 하며, 현지확인도 필요할 경우 별도로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가 설명한 내용중에서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방금 간사가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간사가 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자료)제출요구의건
- 위원장 정윤규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살펴보신 결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내용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이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방금 협의한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3.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 위원장 정윤규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를 마쳤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방금 협의한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요구한 자료는 집행부의 자료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의회의 위상정립과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가 전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4. 서산시행정동.이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읍.면.동.이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읍․면․동․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은 모두 대산읍 대죽2리 2개반과 대죽3리 2개반을 묶어 대죽2리 2개반으로 통합하려는 것과, 음암면 부산2리에서 한성스위트 빌을 분리하여 부산3리 18개반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대산읍 대죽2리와 대죽3리는 지난 1980년도에 분리될 당시 대죽2리 94세대, 대죽3리는 91세대였습니다.
-
그러나 1995년도에 대죽3리에 대죽지방공단이 조성되면서 주민 64세대가 이주하였고, 1999년도에 대죽2리에 대죽자원비축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주민 38세대가 이주하여 현재 대죽2리, 3리의 잔류세대는 83세대에 지나지 않아 주민간의 유대 및 화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행정력의 통합을 건의하였으며, 음암면 부산2리에 한성스위트 빌 696세대가 건립되면서 거주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장 및 반장 1명이 관리하기에는 업무량이 과중하고 대부분 외지에서 유입된 아파트 주민과 기존의 마을주민간 유대와 화합이 미흡하여 지역정서와 생활양식이 서로 달라 각종 시책의 말단 침투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증진키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상 관할구역과 명칭이 현지실정과 일부 일치하지 않아 금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함께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산읍 대죽2리와 대죽3리를 통합하여 대죽2리로 조정하고, 이장 정수 1명을 감하며, 음암면 부산2리에서 한성스위트 빌을 분리하여 부산3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 1명을 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읍․면․동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산읍 대죽2리의 구역을 대죽1, 2리 일원으로 하고 영탑리의 구역을 영탑1, 2, 3리 일원으로 하며, 인지면 둔당리의 구역을 둔당1, 2, 3리 일원으로 하고, 부석면 강당리의 구역을 강당1, 2리 일원으로 하며, 음암면 도당리의 구역을 도당1, 2, 3, 4, 5, 6, 7리 일원으로 하고, 부산리의 구역을 부산1, 2, 3리 일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산읍 대죽2리 2개반과 대죽3리 2개반을 통합하여 대죽2리 2개반으로 조정하고, 웅도리 4반, 오지리2리 6반, 화곡리1리 4반을 폐지하며, 운산리5리 4반을 신설하고, 부석면 송시리1리 5반, 월계리1리 5반, 창리3․4반을 폐지하고, 봉락리2리 4반을 신설하며, 음암면 부산2리에서 한성스위트 빌을 분리하여 부산3리 18개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폐지되는 대산읍과 부석면의 일부 반은 현재 조례에는 있으나 그동안 이농현상등으로 급격히 농촌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연히 인근반에 흡수 편입되어 현재 존재치 않음에 따라 금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등․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하부조직인 행정동리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은 95년 이후 대죽지방공단과 자원비축단지의 조성으로 대산읍 대죽2리와 3리에 거주하던 주민이 급격히 이주하는 등 현재 80여세대만 잔류하고 있어 대죽2리와 3리를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음암면 부산2리에는 696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면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밀 리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행정수행이 어려워 부산2리를 부산2리와 3리로 분구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각종 시책의 말단 침투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리의 관할구역인 자연부락 명칭이 현실과 맞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운영상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6번 참고사항은 심의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읍․면․동․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관할구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산읍 대죽리와 음암면 부산리의 경우를 제외한 대산읍 영탑리, 인지면 둔당리, 부석면 강당리, 음암면 도당리의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기왕에 개정된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한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 개정시 동시에 개정하여야 할 사안이었으나 당시에 개정치 않은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앞서 보고 드린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행정리가 조정됨에 따라 반장의 정수가 변경되어 이에 맞게 증감된 반을 조정함과 동시에 그동안 이농현상 등으로 농촌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연히 인근 반에 흡수 편입되어 반 운영이 곤란한 반은 폐지하고 또한, 95년도 시․군이 통합되면서 제정된 본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과 반별 관할구역인 자연부락의 명칭이 현실과 맞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이를 바로 잡는 것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조례 운영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문 1답식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읍․면․동․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읍․면․동․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7.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7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부의되었던 안입니다.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은 서산시에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난 수개월동안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서 포괄적인 행정기구개편안이 조만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되었던 안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등 일부만 변경시키는 안으로써 내용이 많이 바뀌는 관계로 부결, 즉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다음 회의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폭넓게 조정되어 마련되면 그 안을 가지고 심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본 의견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3기 출범후에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앞서서 우선 시급하게 생각했던 관광분야 기구와 병무담당의 폐지에 따른 대체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 조직 전반에 대한 기구 및 인력 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정안에는 본 조례안의 관광기구 신설까지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시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위원장 정윤규
- : 그러면 본 안을 부결시키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안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8분】
8. 서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 이상한 : 공보담당 이상한입니다. 서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출석하여 설명 드려야 함이 옳은 줄 아오나 시장님과 의장님을 모시고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83회 전국체전에 참가 중이므로 공보담당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의안번호 제19호 서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 제정이유로는 중앙부처 사무이양계획에 따라 그동안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등관리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완전 이관되어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전면 개정에 이어 2001년 11월 24일 같은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었고 2002년 4월 30일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전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새로이 개정된 법과 시행령 및 도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조례에 제정하고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불법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미풍양속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현행 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중 나타난 일부 운영상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7일에서 9일까지 행정자치부 주관 시․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개정및시․군․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에 따른 시․도및시․군․구옥외광고물 담당자 세미나를 개최 표준화를 결정하였고, 2002년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충남도주관 시․군․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에 따른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자 법령 토론회를 개최 표준화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된 조항은 표준안 제4조 시․군․구 위원회 심의사항 등 제1항 제2호와 제4호 표준안호로 표준안 제2호 높이 4m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과 제4호 1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결정할 경우 법령 및 도조례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및 신고수리를 결정할 수 있는 민원을 심의위원회에 상정 가결을 받아야 허가 및 신고 수리 결정되는 이중 규제현상이 발생되고 심의위원회 결정시까지 민원서류가 지연 처리되어 영업장 개업시 간판을 달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 민원인과 잦은 마찰이 예상되며, 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경상비등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며, 옥외광고물설치에 따른 민원이 연중 분산되어 수시로 접수되는 민원사항이므로 위원회 개최 및 심의서류 준비를 전담하는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므로 인력난이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위의 사항을 우리시에 대입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허가 및 신고건수는 297건으로 1회 평균 접수건수 2건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민간인 위원 7명으로 볼 때 연간 심의회 개최를 148회나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수당 및 경상비 5,2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와 같이 문제가 된 제4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4호의 10㎡를 20㎡로 부분 수정하여 이를 보완하였으며, 그 이외는 세미나에서 결정된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 충남도내 시․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표준안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안 제2조에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등에 대하여 명시되었으며,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서산시옥외광고물괸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설치, 운영과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위탁절차, 검사요령 등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근거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 미풍양속,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거 후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옥외광고업자 관리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에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수립 공고규정과 교육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옥외광고물등허가․신고 수수료,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 불법 옥외광고물의 철거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안으로 제1조 및 제2조에 시행일 및 경과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 드린 설명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동법시행령이 2001년 7월과 11월에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도지사가 관장하던 업무의 일부가 시장․군수에게 이관되었습니다.
-
따라서 동법령과 도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중앙의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본문 1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각조는 제정목적과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안전도 검사 관리규정, 광고업자 교육계획,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등을 자세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임된 주요내용 대부분이 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으로 본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운영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공보담당 이상한 : 예. 그 사항은 행자부에서부터 법률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 건의도 하는데 앞으로도 수차 건의를 계속 올려 가지고 그렇게 가능한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도에서 관할하던 부분을 지금 시․군에 위임을 해주는 사안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도에서 그동안에 규제하면서 했던 부분과 비교표를 해 가지고 같이 줬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자료를? 제정일지라도 그동안에 도에서 관할하던 부분을 지금 시․군으로 위임을 해주는 사항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도에서 그동안 어떻게 규정을 해 왔는가를 같이 비교를 해서 지금 개정안과 놔줘야 지금 수수료니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틀려지는가 아니면 같은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아무런 근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올라온 것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것을 같이 첨부를 해 줘야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 어떤 사안도 보고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 아니예요? 이것만 보고 개정조례안이 지금 조례안을 처음 만드는 거니깐 이건 새로운 거다 이렇게 해 놓은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예요. 왜냐하면 도에서 관할하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 위임을 시장, 군수에게 해서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것뿐이다 말이죠. 그냥 그동안에 해오던 일이잖아요 다? 그런데 그걸 비교를 해 줘야죠? 이것을
- 공보담당 이상한 : 그 사항은 도에서 도조례가 그대로 시 조례로 내려오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수수료 조정되는 일부만 있어 가지고 그것은 금년 8월 16일날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수수료만 조정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 신준범 위원
- : 자 보세요. 지금 말로 설명을 다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봐도 같을지는 모르지만 물가조정위원회에서 다 심의했고 도에서 하던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조례를 만드는데 볼 것도 없다 그 자료를? 그냥 옛날에 하던거니까 여기서 처다 볼 것도 없이 그냥 통과시켜줘요. 이겁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자료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예전에 하던 거니까 그대로 가면 된다는 식의 행태로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최소한 이런 조례안을 올리려고 하면은 이것이 기존에 하던 것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여튼 비교가 돼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본 자료는 내야할 것 아니예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러면은 예전에 하던 거니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거니까 의회에서는 그냥 옛날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통과시켜야 됩니까? 보지도 않고?
- 공보담당 이상한 :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바뀐 것,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리게끔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 이상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