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1월 18일(월)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읍.면.동.리의명칭 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읍.면.동.리의명칭 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윤찬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과 사업현장을 눈 여겨 보시면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기학 : 의사담당 이기학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난 11월 1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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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심사보고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읍․면․동․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3분】
1.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읍.면.동.리의명칭 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의장 윤찬구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읍․면․동․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네 건에 대하여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정윤규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읍․면․동․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등4건의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1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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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정이유는 대산읍 대죽2리와 대죽3리가 95년 이후 대죽지방공단 및 자원비축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주민들이 이주를 하여 잔류세대가 급격히 줄었고, 위치적으로 상호 인접되어 있어 주민들의 성향 및 생활환경, 풍습 등이 같아 해당지역 주민들이 행정리의 통합을 건의하였으며, 음암면 부산2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으로 인한 과밀 리의 발생으로 주민간의 유대 및 화합이 미흡하고, 이장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각종 시책의 말단침투와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대산읍 대죽2리와 대죽3리를 통합하여 대죽2리로 조정하고, 이장 정수 1명을 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 음암면 부산2리에서 한성스위트 빌을 분리하여 부산3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 1명을 늘렸으며 행정리의 관할구역 명칭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읍․면․동․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으며 주요골자는 대산읍 대죽2리의 구역을 대죽1, 2리 일원으로 하고, 영탑리의 구역을 영탑1, 2, 3리 일원으로 하였으며, 인지면 둔당리의 구역을 둔당1, 2, 3리 일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석면 강당리의 구역을 강당1, 2리 일원으로 하고 음암면 도당리의 구역을 도당1, 2, 3, 4, 5, 6, 7리 일원으로 하고, 부산리의 구역을 부산1, 2, 3리 일원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대산읍 대죽2리와 대죽3리 및 음암면 부산2리의 경우는 앞서 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과 같으며, 일부 읍․면의 반이 조례에는 있으나 그동안 이농현상 등으로 급격히 농촌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연히 인근 반에 흡수 편입되어 현재 존재치 않음에 따라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대산읍 대죽2리 2개반과 대죽3리 2개반을 통합하여 대죽2리 2개반으로 조정하고, 웅도리 4반, 오지2리 6반, 화곡1리 4반을 폐지하며, 운산5리 4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석면 송시1리 5반, 월계1리 5반, 창리 3․4반을 폐지하고, 봉락2리 4반을 신설하였으며, 음암면 부산2리에서 한성스위트 빌을 분리하여 부산3리 18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리의 반별 관할구역 명칭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과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전면 개정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새로이 개정된 법과 시행령 및 도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시조례로 정하고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불법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미풍양속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현행 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중 나타난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시행령, 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서산시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과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위탁절차, 검사요령 등을 명시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근거규정, 옥외광고업자 관리근거 및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수립 공고, 교육 위탁에 관한 규정, 옥외광고물 등 허가․신고 수수료, 안전도검사 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규정, 옥외광고물의 철거 시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의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4건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정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읍․면․동․리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의장 윤찬구
-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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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감사의 목적은 시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등의 심사,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시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며, 넷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일곱 분 위원으로 하되 별도의 감사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은 김세현 전문위원외 2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시 본청 중 총무위원회 관련 부서와 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 중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1월 29일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11월 30일은 자치행정과, 12월 2일은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12월 3일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여성복지과, 12월 4일은 지역경제과, 보건소, 12월 5일은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며, 감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요령은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 없이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분석 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증인과 참고인이 필요할시 진술을 청취하여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코자 하며, 현지확인도 필요할 경우 별도로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정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신상인 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인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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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에 관한 사항과 감사실시대상기관 및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서산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신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것으로 제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26명) :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이광배, 의정담당 이원우,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20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이사영,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삼동, 건설과장 김형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