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월 16일(금) 오후 14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2004년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올 한해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을 해 주셔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 온 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금년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김종민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2분】
1. 서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
항상 시정발전과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은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의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한데 묶어서 예산을 통합 편성 운용하도록 되었으며,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급 사회단체의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 먼저 지원대상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법령, 또는 조례지원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하여 지원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의 장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계획에 의거 지원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재무회계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부칙에는 본 조례제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공포 시행전에 금년도 회계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에 의하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회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함에 있으며, 지원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
서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그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명문화 하는 사항으로 2004년도 이전에는 비영리 공익사업단체에 한하여 정액보조단체 보조금과 풀(Pool)성격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상한기준을 설정하여 지원해 옴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은 물론,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부감독기관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타당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등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실링(Ceiling)제도가 도입 시행됨은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함으로써 지방화에 부응하는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급 사회단체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므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6조에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는 조례안 제6조1항에 의거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으며, 조례안 제8조에는 시장은 보조금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서류 심사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규정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등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홍보와 운용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면서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당초 우선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절차규정을 마련해 보자 해 가지고서 지원조례를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제 제정해서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 지자체별로 이걸 특성에 맞게 규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취지에서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전국별로 어느정도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서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주된 의사 수용내용이 뭐냐 하면은 위원 정수의 문제, 사회단체에 대한 평가의 문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의 문제,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임의성 심의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의견을 수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광역자치단체는 한 15인 이내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9인 이내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9인이내에서 공무원 범위를 예를들어서 공무원을 어느정도로 참여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아마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쪽으로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체의 특수성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사업계획을 심의위원회에다가 부의하는게 해당부서에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련업무 공무원이 들어가 가지고서 제대로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반수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3 문제다 하는 것은 아마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히려 적어도 이것을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것이 또 집행부의 너무 독단적인 뭐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회건설국쪽에서는 지금 못들어 갔거든요. 정수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정수에서 공무원이 한명이 더 참여 했으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과반수를 넘겨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인중에서 집행부 식구가 4인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뜻과 하고자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다른 나머지 5인은 누구 하나만 여기서 쏠려 가면은 집행부 뜻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신준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지금 오세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문제, 9인이라는 숫자를 두다보니까 업무 숫자가 많아 가지고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위원회 인원을 좀 늘려 가지고 지금 오세호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하는게 타당할 것 같아요.
지금 심의하면서 총무국이나 사회산업국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이 또 들어와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 인원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면은 심의위원회를 인원수를 더 늘려 가지고 13인정도로 늘리면 괜찮겠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공무원이 4명이 들어가는데 13인중에 4명정도면 충분히 누가 봐도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9인이내를 13인 이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은 그 무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정수규정하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안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표준안 내려온 것이 참고적으로 정수에 대해서 우리 도내를 참고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
조사를 했는데 15개 시군중에서 현재 제정 완료된 자치단체가 일곱 자치단체이고, 현재 나머지 여덟 개 자치단체가 우리를 포함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청양군이 위원수를 13명으로 수정을 했구요. 그렇게 하고 당진군이 15명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9인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표준안중에서 표준안에는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 까지 우리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호선하도록 이렇게 낮춰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원수가 저희들이 의견수렴할 때도 정수가 많아 가지고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는게 바람직하냐 아니면은 소수로 해 가지고서 하는게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 많이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이 많을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회단체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참여를 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공정한 심의보다는 각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정수를 많이 늘리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쪽으로 기초자치 단체에서는 그렇게 논의가 됐다 하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저기요? 조례를 왜 중앙정부에서부터 만들라고 한 취지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그동안에 이 돈이 분별없이 막 그냥 자치단체 맘대로 주다보니까 선심성 논란이나 무슨 사업성 논란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자제를 시키고 정말로 공공 공익활동에 필요한 그런 단체들에게만 줘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라고 보면은 저는 엄연히 따져서 꼭 공직자들이 이렇게 4명이나 얼마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주 오픈시켜 가지고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심의하는 것이 더 좋지 꼭 우리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한 반수를 시장에 명을 받고 사는 공직자들이 들어가서 이 취지에 맞게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구요. 그건 한번 우리가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말입니다 현재 임의정액보조단체라는 표현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서산시 그동안에 정액보조단체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안취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현재요?
- 이완복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정액보조단체
- 이완복 위원
- 아니 예를들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이완복 위원
- 그동안은 정액보조단체가 연 우린 얼마씩 왔으니까 그 사람들도 사업계획서 세워가지고 월별로 지금 지출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무슨 새마을이다 하면은 어디 7천얼마 줬으니까 7천얼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편성했을지 몰라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이완복 위원
-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액보조단체도 이제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고 감액해서 줘도 되고 그런 입장이 됐는데 그런 정액보조단체들에게 이 조례안이 통과 돼 가지고 어떤 뭐가 되기전에 단체들에게 얘기를 해 줬느냐 이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경과조치를 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이 조례는 원래의 취지가 심의하는데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절차규정입니다.
-
그래서 현재 이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에서는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작년에 준해서 일단은 가내시를 해 주되 여기에서 사업계획 심의를 위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증․감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의해서 증․감액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가내시를 해 줬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제 가내시 아직 나간건 없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단체같은 경우에는 시급할 경우에는 판단을 해 가지고서 이것은 우선 해야 되겠다하는 가내시를 해준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증․감액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게 빨리 되야할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운영비를 주었던데가 있단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위원회에서 여기는 운영비가 필요 없다라고 될 때에는 운영비를 가내시 해 주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게 빨리 그전에 선행조치가 되야 될 것으로 아마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가내시할때도 반드시 부기가 붙어서 나갈 겁니다.
-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박상무 위원
- 입니다.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었는데 이제 객관성, 긍정성이 어느정도 확보되리라고 보는데 이 조례안중에서 제가 두가지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선은 사업비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나 지원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비도 지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특별한 경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의안건과 관련된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견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이 있는 위촉직 직원이라고 할 때 범위라고 할까 연관성을 어느정도까지 이것을 봐야 될지 자칫하면은 이 부분이 확실한 구분이 없다 보면은 하고 나서도 또 계속 오해의 소지라든지 아니면은 혹시 반발을 또 아니면 어디 어디는 누구 누구가 있어 가지고 어떠 어떠한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더 좋다 하는 이유로 오해의 불씨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특별한 경우를 조례로 제 상황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예를들면은 방위 협의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정한 무슨 사업보다는 운영비 경비 예를들어서 지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각종 사업계획이라든가 계획을 봐 가지고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예를 든다면 제가 우선 생각나는 방위협의회 예를 들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피제도 문제인데요 어떤분을 이해관계인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은 지원 요청을 사회단체 회원이면은 기피제도 적용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안을 확정을 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자체심의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기피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단체에 대해서는 참여를 회원으로 있는 분들은 여기 심의회 참여를 못하도록 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구요 특별한 사유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설명 잘 들었구요. 약간 분란에 소지가 있는 부분이 두가지는 분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방위협의회 하나는 예를 들으셨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심의위원들이 판단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것하고 또 아까 관련이 있는 위촉직원은 범위가 어디까지냐 했을 때 회원인 경우는 이건 당연한 거고 보면은 단체에 무슨 자문위원이니 고문이니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분명하게 명시해 줘야 나중에라도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그래서 그런 명문화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를 정해줘야 되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잘 들었습니다.
-
저희들이 자문위원 고문까지는 기피있게 못들어 갔었는데요 저희들이 심의기준을 만들을 때 그 안을 해 가지고서 의회 의원님들께 어느정도 아실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심의하기전에 가급적이면 시민들께 공개를 해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그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심의 위원도 사전에 공개를 해 놓고 조례안 보조금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투명하지 않을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알았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이제 이 문제 조례를 만들어지는 동기나 취지는 서로가 다 알고 있는 문제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운영을 하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단체 단체마다 지원 요청이 들어왔을때에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한꺼번에 전부 사업체를 받아 가지고 일체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따로 따로 그때 그때 사안별로 해 가지고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지금 조례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
예측하지 못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가 수시로 생기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조례에다가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저희들도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봤는데 오히려 이것을 하게 되면은 집행부의 시장님의 선심성 뭐로 오해받기가 쉽다 그래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종은 빼고 일괄 공모해서 일괄심의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서 이번에도 일단은 심의해 가지고서 예산이 남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공개 모집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지원문제를 어느정도 에리어를 정해 주시면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괄 공개 모집해 가지고서 가는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그 부분이 명확한 부분이 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괄상정을 해서 일괄처리를 않고 하다보면은 무슨일이 생기냐하면은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편성했는데 이것을 때에 따라서 신청들어온대로 계속 하다보면은 예산과 관계없이 지원상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체를 놓고 한번으로 심사가 끝나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산에 맞는 맞도록 편성을 해 나가고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안그러고 때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예산은 아마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올거라 이거죠. 그래서 일괄접수를 하겠거니 하고 시기를 1월달 몇일간이라고 내주고 그 기간내에 신청이 안들어온 부분은 그 해에는 아무런 명목이 있다 할지라도 지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명시가 되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가급적이면 공개모집해서 하는 쪽으로 그 정신을 살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하겠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답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공모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그런 사항을 말씀했거든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바람직하지 않으나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을 일부 지원가능한 것 공개모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는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됐을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공모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도 이번 인터넷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바뀐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서 그것을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사안별로 공개모집과 비공개 모집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공무원 처럼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위원들이나 어떤 시민단체쪽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인터넷이나 공모를 해 가지고 해라 이걸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의원들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담당관 얘기대로 일부는 가능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지금와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임의정액을 완전하게 어떤 한 부분 숨기는게 아니고 전부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다면은 소신을 갖고 있는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위에서 상부에서 이것은 이런쪽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니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진작부터 이것을 인터넷 공모를 해서 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제 와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너무 피동적으로 이런 업무 일처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
틀림없이 저희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 하는 것이 과연 가장 바람직한 상황부작용없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솔직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100% 공개를 해 가지고서 아 그것이 옳은 거고 바른 것이다라고만 현재도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아까 최초 얘기대로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하지 말고 해야지 왜 이걸 공개합니까? 그러면 어째서 전부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책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해서 상부에서부터 그렇게 가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아까 이완복 위원님 말씀대로 이 취지가 그동안에 선심성으로 시장, 군수들이 선심성으로 주고 싶은데 주고 안주고 싶은데 안줬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하는 것이 아니냐 결론은 그래서 제 얘기는 공무원 자체도 변해야 된다 지금 얘기대로 일부는 공개않고 일부는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건 고쳐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5월 7일날 이런 질문을 했던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하게 되면은 이게 시장님의 선심사업비 내지는 관변단체 지원금으로 이렇게 보는 일방적인 시각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람직하게 운영만 한다면은 민간부분의 역량을 공익활동에 상당히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부분의 전문성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공익활동에 시정하고 접목시키는 유일한 제도가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그 일부에서 예를들어서 잘못된 지원사례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도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 주시면은 저희들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 절차를 꼭 이것을 공개냐 비공개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00% 공개, 100% 비공개 어느것이 옳다라고 제가 동요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국가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의 가치기준은 그쪽이 일부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고 해서 따라가기 전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이걸 시행하면서 우려되는 것 3가지만 얘기할께요.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사회단체라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이완복 위원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이라고 공공목적 공공활동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나갔던 임의보조단체나 그런데 성격을 보면 자기단체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에게도 많이 나갔었다 얘기예요. 이걸 철저히 정말 잘 가려줘야 될거다 하는 문제를 내가 제기하고 왜냐하면 주던데 이제 안준다 하는 개념에서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단체라 하더라도 정말 자기들의 이익집단을 위해서 준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배제를 해야 할 거다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그동안 준 것을 보면은 유사한 사업이나 동일 무슨 사업들이 이중 삼중 된데도 많아요 보면 그것을 우리가 분별없이 줬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또 다시 재반복이 되서는 안된다 세 번째는 관리를 어떤 규칙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철저히 정말 가져간 사업목적외의 어떤 다른데에 썼을 때는 과감히 회수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전액을 좀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식에 그런 앞으로의 보조도 지양을 해야 되겠다 어떤 단체에서건 무엇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 회원들끼리 노력을 하다 보니까 50이나 60밖에 안되니까 30이나 40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전액을 시에 전부 의존해 가지고 갔다 무슨 하는 그런 앞으로에 이런 보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그전에도 어느 단체 회수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 돈을 갔다가 그전처럼 무슨 단체에서 헌떡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그런 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철저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가지 주문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할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이완복 위원
- 그래서 그 세가지는 철저히 집행부에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제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그런쪽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말씀하세요.
- 이문석 위원
- 제10조 제2항중 9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1인 이내로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예. 방금 이문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 주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함으로써 이문석 위원님께서 내주신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한바와 같이 본 조례안중 제10조 제2항에 9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1인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