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39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월 10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3.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3.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4.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1분 개의)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지역구 챙기시느라고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을 맞아 저희 위원회 첫 회의인데요.
저희 위원회가 제8대 서산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한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우리 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안효돈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림공원과장 김동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산림공원과에서 제안 설명 드릴 안건은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민에게 제공하는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림부와 지난해 사전 협의를 완료한 생애주기별 산림휴양 복지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42㏊의 대규모 임야를 확보하게 되어 이를 계기로 시유림을 집단화하고 또한 시유 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산되어 있던 보존부적합 시유림을 매각하고 그 매각재원을 집단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재원으로 생애주기별 산림휴양지, 산림휴양숲 조성예정지 확보에 따른 보상금 등 부수적인 지원과 그 주변을 확장 집단화함으로써 향후산림휴양복지 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 되며 시유림의 운영 내실화가 기대됩니다.
주요안건은 안 제1조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규정, 안2조 용어에 대한 규정, 안3조 회계운영부서에 대한 규정, 안4조부터 5조는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규정, 안6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에 대한 규정, 안11조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계획은 기존유지와 보존유지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과 활용 중심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재산의 효용성 증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유림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용도 폐지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유림 면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임야 본연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유림은 행정자산으로 사권 설정이 금지되어 있어 시유림 인근 토지주들은 이로 인한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되었고, 진입로 목적의 사용도 동의가 불가능하여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유림 인근 토지 민원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산림공원과 소관 시유림은 229필지 379㏊입니다.
전체 필지중 3㏊ 미만은 205필지로 28% 정도의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고 3㏊이상은 24필지 전체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집단화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3㏊ 미만을 중심으로 행정적, 공익적 미래가치가 있는 시유림은 면적에 관계없이 보존하고 그 외에 보존 부적합으로 검토된 총 145필지 76.5㏊에 대해서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되는 매각액은 약 139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유림을 집단화 할 경우 대상지 위치는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예정지와 기존 오학리 시유림을 제외하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일원에서 일락사로 가는 것으로 총 28필지 240.4㏊입니다.
매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할 예정으로 추정매입금액은 107억 9천만 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로 생애주기별 산림휴양 복지숲과 시유림 집단화를 추진하여 미래의 산림휴양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예,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동찬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공유임야관 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재된 보존부적합 시유림을 매각하고 그 매각재원으로 집단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과장님 운산면에서 1월 1일자로 산림공원과장님으로 오신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산림과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내용은 운산면에서 면장으로 계실 때 충분히 실무를 담당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부분이죠?
생애숲 관련돼서?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지역이 운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저도 참고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산면정 잘 수행하시고 다시 친정으로 복귀하셨네요?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혹시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과장님, 정부에서 2028년까지 국유림을 28%까지 확대한다고 그러네요?
그 일환이 아닌지 질문하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지금 이 부분은 시유림 자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3㏊미만 자체가 한 28%, 나머지 3㏊미만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취지로 산재되어 있는 시유림 같은 것을 집단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향후 미래 시유림에 대한 자산적 가치를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단화 하는 계획이지 국유림 그것과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정부지침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정부지침보다는 우리 공유재산관리법 하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집단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요.
혹시 과장님,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어느 시점엔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같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미 추진을 했고 2028년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 임야의 28%를 국유화하겠다는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3㏊미만이 약 150필지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145필지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물론 한 지역으로 해서 광역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이 3㏊, 예를 들어서 대산이나 지곡에 있는 소규모 3㏊가 아주 유용하게 쓸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감안해 보셨어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서산시에서 매각 처리했던 임야를 다시 재매입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꼭 3㏊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용성을 좀 잘 봐가면서 또 앞으로 서산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동서남북, 각 읍면동에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3㏊미만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매각해서 한쪽으로 모아 놓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충분히 검토하셔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부시책에서도 국유림을 집단화하고 국유림을 계속 확충하는 시책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산림과 관련돼서 집단화하는 계획도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사유림을 국유림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3㏊미만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집단화하고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재산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0일 전,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써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매각을 할 경우는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존가치나 효용성이 있는 필지는 제외하고 행정재산으로써 산림과 관련된 행정재산은 산림목적에 해당되는 수원함양이라든가, 공익적 가치에 의한 탄소고착이라든가, 육종림이라든가 이런 데 해당되는 임야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정부에서 임야를 국유화하는 그 제도, 틀 안에 보면 매각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가급적 국유림만, 국유지든 마찬가지이지만 매각 안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칫 과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매각을 해서 그 자금으로 다시집단화해 시유림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그 금액은 지금 조금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차원이 아니고 어느 예를 들어서 지곡면에 임야가 좀 작아서 시유지가, 시유림이 작아서 매각을 하고 해미에서 샀는데 지곡에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건축을 하거나 개발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때를 가정을 했을 때 매각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애숲 관련돼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인근 산림을 확장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구태여 있는 토지를 팔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보면 지금 5개년 동안 인근 토지가 한 110억 정도 소요되는, 이렇게 매입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우리 일반 예산으로 해도, 1년에 20억씩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꼭 목적에 맞게, 혹시 필요할 수도 있는, 위치를 보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남겨놓고 당초 취지에 맞게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만 폐지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찬 산림공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2.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수소충전소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은 위탁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수소충전소 운영 및 각종시설물 유지 관리 등이며 위탁예산은 연간 2억 6,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방법은 수소충전소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일괄위탁이고 위탁인력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원 등 3명을 위탁인력으로 하고요.
선정방법은 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적격여부 판단 후에 수탁자 선정심사를 거쳐서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시설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위탁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5월까지 위탁기관 접수를 받아서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6월부터는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충남서북부 4개 시 연대 행정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여 중앙,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위탁 규약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은 운영계획입니다.
미세먼지연대협의회는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재원은 연간 1천 200만 원으로 각 지자체에서 300만 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월에 충남서북부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5월에 협의체 구성 및 세부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올해 1월까지 행정협의회 차기총회를 개최하고 충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 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집행부에서「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 등에게 수소충전소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근거와 동의안을 검토를 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집행부에서「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광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공동해결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코자 구성한 충남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예산이 연간 2억 6천 정도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얼마나 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수요라면 그...
- 안원기 위원
- 충전소를 가동했을 때 지금 예상되는, 현재 시중에 팔려있는 그러니까 차량이 있잖아요?
수소차량, 수소 충전해야 운행 가능한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되나?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에는 11대가 수소차가 보급이 됐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서산시 관내만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차들이 내포 가서 충전을 하고 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통상 1년 충전을 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하는, 누계로 확인해 보셨어요?
차량 한 대가 1년에 충전료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1회에 4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제 움직이는 것마다 다르긴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도 수소차가 30대가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태안이라든가 당진에서 저희가 내포로 가서 하듯 그 쪽에서도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확히 몇 대가 얼마 할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 안원기 위원
- 조금 이르긴 한데 항상 보니까 만충 시 한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승용차 기준.
그러면은 전기차보다는 한 3만 원 정도 비싸요.
이게 그래서 추후에 혹시 이 좋은 시설을 친환경, 자연조건적인 시설을 갖춰 놨는데 이용이 적다든지 그랬을 때에 문제점도 있어 보이고요.
또 지금 일률적으로 연간 2억 6,600씩 3년 위탁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보면 3년 동안 아마 이 예산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늘어날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내포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걱정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은 시행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수소차를 이제 도에서 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그 원가산정용역 결과내용으로는 부서에서 3년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예를 들어서 인원도 직원이 세 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사에서 세 명의 인원이 필요한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초기니까 수요가 많지 않으면 세 분이 처음부터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용역사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당 52시간을 적용하다 보니까 두 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세 명을 해서 시간 안배를 하면서 그거를 연중무휴로 근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52시간 때문에?
세 명을 둬야한다는 얘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수요가 좀 많으면, 지금 14시간을 계상했더라고요?
시간 수를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시간을 14시간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간적인 것을 좀 조정을 해서 인원을 둘로 줄인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런데 수소버스가 5대가 운영이 되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예.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수소버스는 중간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 이른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저녁 늦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간 안배를 용역사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논의하면서 했는데요.
어떻게 세 명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용역을 마련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민간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연중무휴로 운영이 가능할까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 기관에서 특히 올해 농협을 보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자재마트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그 다음에 농약 판매하는 곳, 올해 1월 1일부터는 52시간 적용을 받아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운영을 안 해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면서 민간위탁 했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서 52시간을 무시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좀 궁금증이 생기네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거는 근무시간을 조정하면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저희가 내포로 가서 하듯 다른 데서도 올 때 그런 것을 가지고서 해야 그 사람들도 인식 하면서 아무 때나 와도 그 시간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요자한테는 아주 좋은 서비스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관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측의 피해나 서산시 이미지에 먹튀가 튀기지 않는 그런 범위를 잘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협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협인데 1월 1일부터 52시간 적용을 받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농자재마트 또 농약판매상 문을 다 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농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시가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어떤 근로조건도 중요하지만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헤아려 볼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법적으로 저거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이게 일반주유소 같으면 수익구조잖아요?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지금 수소충전소는 적자가 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적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수소를 많이 팔든, 적게 팔든 수익은 조금 날 거예요.
그걸 전부 다 감안했을 때 연간 얼마 정도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계산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거의 수익은 없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거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수익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수익은 30% 정도가, 수익이 그러니까 예산의 30% 정도이고, 70%가 적자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민간위탁 준다고 하는데 자격이 있는 회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수소를 취급할 수 있는 회사가 대산에 한 세, 네 군데 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거기에 있는 회사들은 수소를 정제하는 기술력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시설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충전기만 하나 놓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을 세 명 다 둘 필요 없이 날짜를 정해서 며칠과 며칠 사이에 충전소도 하고 어느 기간은.
대산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대산에서 충전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서북부지역에 어떤 미세먼지 협력대응을 하기 위해서 4개 시군이 뭉친 거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여기에 태안군이 지금 빠지고 예를 들어서 홍성, 내포 빠졌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태안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가 태안에 있기 때문에 태안군하고의 협의,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안 하신다고 한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닙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12월 10일 날 경기 남부권 하고, 충남 환황해권 해서 12개 지자체가 협약을 했어요.
거기에는 태안하고 보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4개의 지자체인데 이게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태안이나 보령도 그러면 쭉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제가 볼 때는 태안, 보령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에서 어떤 주변 시군에서 뭐라고, 태안화력발전소에 어떤 무슨 말을 하는 것 보다는 태안군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맞습니다.
충남서북부가 같이 연대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행정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4.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도시과장 이준우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24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사전설명 드린 내용으로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양대동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용도지역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안에 관련하여 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목적입니다.
서산시 자원순환과에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12월 29일 서산시 고시 제2017-249호로 폐기물처리 입지결정 고시된 양대동 828번지 일원에 서산시 및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안)에 대하여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 내용으로는 서산시 및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서산시 양대동 828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신규 결정코자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대전일보, 중도일보, 시 홈페이지, 석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 2019년 5월 10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15일 간 의견을 청취 하였고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20년 1월 중 서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아 입안한 후 도시계획 변경결정 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서 및 변경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용역사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위원님들.
용역사 설명 듣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사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재활용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의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그리고 사업 및 건축계획 순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17년 12월 29일 날 서산시 고시로 입지 결정된 양대동 828번지 일원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을 해서 서산시 및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면적은 5만 782㎡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이후에 추진된 그간 추진 경위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달에 공론화 시민참여단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계속 추진해 결과를 얻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4월 30일 날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신청서가 제출이 되었으며 5월부터 12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그리고 주민공람공고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4일 날에는 시의회 정책간담회 또한 거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 보고 이후에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시 결정사항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겠고요.
도 결정사항인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자문을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충남도에 도시계획 신청 이후에 충남도 관련실과 협의를 거치고 충남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에 대한 심의를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 고시를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기본 설계 등을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통상적인 수행절차입니다.
이 수행절차는 두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서산시 진행단계, 그 다음에 충남도 결정단계 그렇게 거치게 됩니다.
서산시 단계는 도시계획을 입안한 이후에 주민의견청취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충남도에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신청을 한 이후에 충남도에 관련실과 협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모든 게 결정 고시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절차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여기 또 참석해 계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업대상지 동측으로 이미 서산시환경종합타운이 이미 결정이 되어있고요.
북측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이 현재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서측으로 둔당천이 지방2급하천입니다.
이게 지금 남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지 정리된 경작지로 현재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진출입은 사업대상지 북측에 있는 현황도로, 약 8에서 10m 정도가 되는데요.
이 도로를 통해서 지금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수립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진출입도로를 통해서 남부순환도로 연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자연환경입니다.
대상지는 앞서 설명 드렸던 경작지 주변에 있는 특성상 표고라든지 경사에 대한 부분들은 평지 지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자연도는 3등급으로 되어있고요.
국토환경성 평가등급은 2등급으로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문환경입니다.
대상지는 전체적인 부지가 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남측 중간을 관통하고 있는 수로, 구거가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답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서산시 소유의 땅이 되겠고 구거소유 외 부분은 농림부 소유의 땅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전체가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이번 계획을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 드렸던 동측과 북측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기결정 되어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에 대한 사항은 현재 전체가 다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동일한 면적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로 현재 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도면 입니다.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이 동일면적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및 건축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서산시 자원회수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으며 위치 및 면적은 앞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0t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국비 50%, 도비 5%, 그리고 시비 45%로 지금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17.4%, 용적률32% 그리고 높이가 36m 굴뚝이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94m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보시는 이 건축계획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추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조금은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추가로 설명할 내용 없으시죠?
- 도시과장 이준우
없습니다.
용역사도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운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준우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된 양대동 828번지 일원에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결정(변경)안은 도시과에서,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관련 그거는 우리 팀장님 자원순환과에서 나오셨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주요시설물에 보면 기타설비 굴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높이가 94m로 했고 우리 서산비행장 측 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죠?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 김기필입니다.
현재 굴뚝 높이와는 고도 제한하고 관련돼 있어 가지고요.
공군부대하고 1차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협의 결과 827, 828번지에 대한 고도 지면이 넓이가 넓기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827, 828번지에 대해서는 94에서 96m까지가 가능하다. 최대
그렇게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니멈 94m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소각장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그 반대하신 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면 굴뚝 높낮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시는데 94m라는 게 아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맥시멈 기준인지 또 부대에서 이게 협의 할 때 예를 들어서 굴뚝을 최대한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데까지 예를 들어서 120m, 110m까지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말씀을 드리고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일단 고도 제한이라는 것은 공군부대에서 제한한, 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94에서 96m까지는 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한사항은 없고요.
그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데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시된 높이 외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여건들 보면 그렇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어떤 굴뚝의 높이가 법적제한, 비행에 저해가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굴뚝의 높이를 지금 94m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런 시설이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시설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도 보장하는 차원에서 꿀뚝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걸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일단 그 부분은 공군부대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협의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더불어서, 연관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굴뚝높이가 94m에서 96m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굴뚝 높이하고 소각장에 보면 통상적으로 굴뚝 높이가 평균 얼마 정도가 정해진 게 있나요?
높이 규정이?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법적으로 얼마, 용량별, 시설별로 몇 미터 이상은 해야 한다는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공기가 배출가스가 닿을 때 원활하게 공기 중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굴뚝높이보다 높은 건물이나 산 같은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지침상에 되어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우리나라 평균 굴뚝높이가 얼마정도 된다 이런 건 없나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그 부분은 지금 평균 높이는 다 저희가 알 수 없고요.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30m에서 40m정도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80에서 100m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80에서 100m 주류고?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 장갑순 위원
- 우리 지역에 보면 대산에 서광하이테크라고 있죠?
거기는 굴뚝 높이가 얼마죠?
그게?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30m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m도 안 되든가? 하여간 굴뚝 높이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거기도 204톤인가 얼마를 태우잖아요? 1년에?
지정폐기물을, 그랬을 경우에 오염도나 이런 것은 어때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일단 법에서 규정한 배출허용 기준은 맞춰줘도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이제 충족하겠지만 어느 정도 굴뚝 높이가 좀 높다라고 하면 공기의 확산에 의해서 희석되고 공기에서 분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낮은 것보다는 조금 높은 게 아무래도 주변 환경에 영향이 좀 갈 것으로...
- 장갑순 위원
- 그럼 결과적으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굴뚝높이를 몇 미터로 해라, 몇 미터 이상으로 해라, 이런 법은 없는 거네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느냐, 마느냐 그 기준만...
- 장갑순 위원
- 허용기준만 따지고 케이블 설치해서 그 관계만 얘기하지 굴뚝높이가 한 80m 이상 하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는 거네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그런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시에 대기확산이라든가 바람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굴뚝높이가 낮을 경우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환경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완은 가능한데 1차적으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지금 실제적으로 대산이 환경영향평가를 했잖아요.
대죽리 그 쪽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온 게 있나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글쎄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 장갑순 위원
-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하여튼 굴뚝높이를 보니까 지금 20m도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소각장을 짓는데 보니까 69억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690억
- 장갑순 위원
- 예, 690억.
그런데 그 자원이 지자체 이렇게 있는데 당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서산시가 다 대는 거예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우선 서산시에서 자치단체부담금 부담을 하고요.
나중에 반입되는 수수료로써 그거를 회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당진은 안 하고 우리 서산시가 다 대는 거네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 장갑순 위원
- 690억중에 도비,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비는 당진은 안 대고 우리 서산시가 전부 다 대고, 그러면 당진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할 예정이에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일단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나와야 반입수수료를 얼마 받아야 되는가 나오기 때문에 690억이라고 하지만 공사 중에 또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총사업비에 대한 반입수수료가 결정될 것이고 법적으로는 우리가 총1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산해서 협의해서 수수료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주요시설이 있잖아요.
주요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이거는 배치도
- 이수의 위원
- 배치도 위에 주요시설이라고 해서, 5-1번 하단에
- 위원장 안효돈
- 책이 아니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수의 위원님 이거 맞으시죠?
- 이수의 위원
- 예.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일단 이건 기본계획서 상에 나온 건데요.
827, 828번지로 되어 있는데 큰 필지에는 자원회수시설 기본시설은 200평 규모의 소각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옆에 관리동이라는 것은 운영하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시설이 포함이 되고요.
둔당천을 건너서 그 주변에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는데 현재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확정을 짓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안은 나왔지만 주민편익시설을 짓고 주차장도 짓고 그렇게 대략적인 배치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주요시설에서 보면 연소냉각설비를 폐열보일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 이수의 위원
- 온수가 나온다는 얘기 아닌가요?
냉각할 때 이걸 이용해서 보일러를 가동해서 온수가 나온다는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연소가스 냉각설계에서 폐열보일러라는 것은 폐열을 활용을 해서 터빈을 만들어서 증기를 생산할 수 있는
- 이수의 위원
- 발전, 발전시설이고?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 이수의 위원
- 그 다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한다고, 연소가스 처리설비에서 이게 용어들이 조금 생소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먼저 선택적무촉매반응탑(SNCR), 반건식반응탑(SCR), 활성탄주입시설(AC), 여과집진기(B/F)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질소를 질소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을 잡아주는 방지시설에 해당되고요.
활성탄주입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잡아주지만 특히나 그 다이옥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탄주입시설을 통해서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잡아주고, 여과집진시설 집진기 백필터인데 먼지를 주로 잡아주는 방지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대부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주요시설이 질소산화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을 잡아주는 주요시설과 다이옥신이라든가 미세한 것들을 한번 여과시켜주는 활성탄주입시설, 그 다음에 먼지를 잡아주는 여과시설 백필터 그렇게 주요방지 시설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굴뚝에 대해서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위에 시설들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은데요.
열도 식혀주고 다이옥신도 제거 시켜주고 먼지도 잡아주고 이런 시설들 아닌가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그게 주요시설이, 방지시설이 연소가스 처리시설이라고
- 이수의 위원
- 질소도 제거해주고?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그런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굳이 굴뚝이 그렇게 높여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일단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쨌든 방지, 법에서 규정한 법적기준치는 충족을 하는데요.
높다보면 공기 중에 확산이 멀리까지 되다보니까 체류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가스가 착지하는 농도가 높으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굴뚝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그렇죠.
배출된 기준 안에 조금씩은 미세하게 다 있죠.
- 이수의 위원
- 법적 기준치 안에만 들어간다?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있긴 있는데?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이게 일반인들 같으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잖아요.
그러면 대체농지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공공목적은 해당이 안 되나요?
농정과에서 답 할 이야기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공공사업은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인 단체나 농업인 기관이 대체농지 조성비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과장 이준우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감면 되는 것으로 공공의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면제인가요?
감면인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감면 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같이 한번 확인 해 보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그 다음에 김기필 팀장님, 이게 올해 10월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내년에 첫 삽을 뜨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인 설계, 주변시설까지도 나와 있을 건데 그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특별히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의 석남동 지역 그 환경상태 오늘, 내년공사 이전에 분기별이든 월별이든 쭉 파악을 좀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이 가동 됐을 때 환경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 이 시설이 친환경시설이고 주민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시설만큼은 믿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의도 해 주셨고 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말로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귀책사유 여부를 떠나서 어떤 지역주민이 “이거 시설이 들어오고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다 내가 몸이 이렇게 아파졌는데, 혹시 이 시설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고 의혹을 제기할 때 서산시에서 명쾌한 답변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1년 동안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과 후에 대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쉬울 겁니다.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본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대기질이라든가 토양 용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자연생태에 대해서 조사가 다 이뤄졌습니다.
그게 기본이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이것이 됐을 때의 예측모델까지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이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경,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매해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처음에 소각시설이 없었을 때의 기준, 돌렸을 때 처음에 우리가 예측한 농도 환경영향, 실제로 가동했을 때 환경영향 일단 비교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불신이 없도록 준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는 중에 준비하고 있는 게 주민감시단을 운영을 해서 공사 운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참석을 할 것이고 또 다이옥신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거는 연속채취가 안되고 어느 시기에 측정을 해야만 되는데 별도의 일정금액을 드리면 자동 측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민감시단이 불시에 저희에게 와서 측정 하겠다고 하면 측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불신이나 오해가 없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동안 쌓아놓은 자료가 얼마나 되나요?
언제부터?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현재 이 소각시설 관련해서 작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재작년에 해서 작년 한 9월에서 10월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년 한 4, 5개월 정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현황조사가 된 게 다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주기는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주기는 1년 동안 했습니다.
매일한 것은 아니지만, 품목별로.
- 안원기 위원
- 마무리 할 사항은 아니고요.
2018년부터 하셨다고 그러면 1년 단위로 하셨는지, 6개월 단위로 하셨는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올해만큼은 적어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좀 더 촘촘히 해서 계절별, 상황분석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설이 들어섰을 때 이후에도 계절별로 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보면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잖아요?
노후화 되 감으로써 최초 설치 시점과의 차이도 한번 분석도 해보고 해서 주민들 안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분명히 여기 위원회에 온 다음에 그 조사할 때도 제가 요구한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한 가지만 보면서요.
생활소각시설로 일 200톤 규모의 연속연소식 스토커 소각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가지 방법이 있나요?
이 소각로가?
연속연소식 스토커 소각로.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게 스토커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유동상방식이라고 방식도 있고요.
몇 가지가 되는데 거의 95% 이상이 저희가 하는 스토커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방법이 90% 이상이 쓴다고요?
예.
- 장갑순 위원
- 그럼 우리 인근에 어디죠?
아산인가?
거기도 이 방법인가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이 방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월 31일 날요.
양대동소각장 입지타당성조사를 하는 그 민간업체를 형사고발을 한 내용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지금 그것과 관련된 게 지금 서산시에서 소송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입지 타당성조사가 저희가 처음에 4개 후보지가 있었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결정된 양대동 827, 828번지를 최종후보지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4개 후보지에 대해서 입지타당성조사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그 과정에 양대동 결정사항에 다른 후보지에 비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고시한 게 무효다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고시 무효소송이 지금 서산시에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과 연계된 내용으로 이 조사를 한 업체가 이 걸 잘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업체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지금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겠어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분들이 근거로 제시한 것들 저희들이 다 소명이 가능한 것으로 소명을 해서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담당 실무자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는 거죠?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들은 민간업체에서 좀 허위로 조작을 했다.
입지타당성조사를 할 때 대상지가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배점에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아무 근거 없이 이런 형사고발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법에 규정돼서, 항목이 법에 나왔다가 규정돼서 그 규정대로 배점도 나왔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없을 텐데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배점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대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 다른 지역 입지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은 이 배점이 더 높아야 된다.
유리한 건 더 높아야 된다, 낮아야 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들이고 그런 것 들은 전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배점과 평가 항목도 다 의결해서 결정한 사항들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저는 의견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내용들, 팀장님 가능하시죠?
-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지금 현재로서 드릴 수 있는 건 환경영향평가 초안이고요.
지금 본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초안이라는 것은 1차 조사를 한 것이고 1차 조사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받았고요.
또 관계기관에서 의견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보완을 좀 더 하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본안에 보완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최종적인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환경영향평가서가 최종적인 우리 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서 담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의견제시를 위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원만한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찬성의견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찬성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안원기 위원
- 예, 찬성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제시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