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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4차 본회의(2020.01.15 수요일)

제24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제71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월 15일(수)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9.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11.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2.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 제시의 건

13.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7명)

2.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9.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0.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2.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안효돈 의원 외 6명)


(10시 1분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큰 관심을 가지고 본 회의장을 방문해주신 고북면 우리 ○○○면장님, 소음대책위원회 ○○○ 위원장님, 주민자치위원회 ○○○ 위원장님, 주민자치위원회 ○○○ 부회장님, 주민자치위원회 ○○○ 위원님, 그리고 신정 3리 ○○○ 이장님, 신정 4리 ○○○ 이장님께 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0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서산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복지 서산을 만드는데 기회를 주시고 응원해 주신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 주민 여러분의 분에 넘치는 사랑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8대 서산시 의회는 한 해 동안 민생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의정 활동을 펼쳤고 균형발전, 자치분권, 재정분권을 향한 결연한 의지로 한 걸음, 한걸음 내디뎌 왔던 해였습니다.

함께 노력하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서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은 2019년에는 역대 최대의 예산인 1조 1,456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맹정호 시장님과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성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커다란 즐거움은 아픔 뒤에 오는 것, 지난해의 아쉬운 성과와 아픔이 있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의 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태양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북면 신정 3리, 신정 4리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고 이를 해소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북면은 총 2,933세대 6,52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서산비행장 내 신정 3리와 신정 4리에 721세대 2,032명의 군인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북면 전체 세대의 25%, 주민의 31%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인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군 비행장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부채감 아닌 부채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부채감을 해소코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지역민을 위해 여러 봉사활동을 하며 주민들과 상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 진행을 위한 대민 지원을 비롯해 의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타군 소음지역에 비해 모범적이고 원활한 지역공동체의 구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군소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서산 비행장 주변 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 시행까지 1년가량 남은 데다 선행되어야 할 작업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 2년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신정 3리, 4리 주민들의 부채감 역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짐과 더불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마음의 부채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신정 3리, 4리 주민 역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아버지가 남편이, 아들이나 딸이 군인이라 부대 내에서 살아야 하고 소음에 대해서도 참아야 하며 부대 밖 주민들에게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생활해 왔지만 본질은 주변 지역민과 함께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군소음법 본회의 통과로 중앙정부의 관점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정작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우리 서산시에서는 신정 3리, 4리가 군부대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다소 홀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들도 서산시에 주민세와 지방세, 자동차세 등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서산시민입니다.

맹정호 시장님께서는 고북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정3, 4리도 고북면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고북면 내에서도 환경이 매우 열악한 낙후지역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산비행장 내 주민들이 사용하는 산책로를 재포장해 주시고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정자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이유만 찾지 마시고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인이라서, 군인 가족이라서 그냥 참고 살라 하지 마시고 국가시설이라서 서산시에서는 손대지 못한다 하지 마시고 가능한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정 3리, 4리가 차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소외감과 부채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가해자 마냥 죄책감을 갖고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이들이 서산 시민으로서 똑같이 누려야 할 생활복지에 힘 써 주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18만 서산 시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인지, 부춘, 석남 지역구를 둔 이연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해 8월 14일 본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과의 간담회를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 회장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서산시 공공건물 및 인도 모니터링 결과물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공공건물의 전체적인 의견에는 공공건물의 장애인화장실 및 민원실 앞 도움벨 설치 필요,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앞에 휠체어 비치 등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인도의 수준은 평가가 안 될 만큼 열악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도를 조사한 결과 법적기준 2㎝ 턱보다 높거나 횡단보도 앞인데도 불구하고 경사로가 없거나 가로수 등으로 인해 인도 자체가 통행이 불가해 휠체어 진입이 불가한 곳이 대다수였다는 것이 서산시의 현 주소입니다.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행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은 인간생활의 기본권으로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해 동문동 먹거리골 조명 설치로 인해 휠체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인도의 폭이 좁아졌으며 중앙통과 번화 1, 2로는 경관조명 설치로 인해 어린이나 고령보행자 특히 장애인 등의 보행권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회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설계되어 왔습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은 이제부터라도 서산을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는 장애인을 배제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들을 포함시켜 장애인과 보행약자 등 인간 기본권을 염두에 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3일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서 교통약자의 장벽, 보도턱 낮추기 사업을 통해 횡단보도 및 보도 끝 부분 2㎝이하 턱 낮춤과 보도 노면 굴곡 및 경사도 심한 곳을 정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장애모와의 간담회 참석 후 실태 조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요소를 정비하겠다고 솔선수범하신 도로과 고명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이 자리를 통해 드립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의 삶의 질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또한 좋아졌을까요?

간담회를 통한 장애인들의 요구는 너무 소박해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휠체어 이동권이 없어 중증장애인들은 집 밖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온 장애인들은 말합니다.

자신들도 처음에 용기를 내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 그들에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요.

보행자 중심 거리조성, 보도턱 낮추기 등 약자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한 서산시 맹정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고마운 마음을 장애인들을 대신해 전합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시작부터 그들과 협업하고 소통하며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의 실효적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지역 내 이동수단 다양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10월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센터에서는 저상버스 모니터링 후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니터링 한 결과 저상버스 6대 중 3대는 노후 되었고 리프트고장, 휠체어와 유모차 고정 장치 고장, 버스노선 재안배 필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부재 등 개선할 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 150명 당 한 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합니다.

서산시의 경우 1, 2급 중증장애인은 1,95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서산시에는 65세 이상 3만 1,070명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2009년 두 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해 현재 6대와 장애인 콜택시 8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휠체어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 중에 있으나 시 외곽의 경우 읍면단위는 최소 2, 3일 전에 예약해야 이용 가능할 만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처럼 교통약자 콜승합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대중교통인 저상버스의 활용도 및 교통약자 콜승합차의 이용요금의 인하와 콜승합차 운영을 상시 운행으로 운영해 줄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

많은 장애인이 아직도 차별과 편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장애인 정책이 많았다고 합니다.

관직 등용에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조선 초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낸 허조는 척추장애인, 중종 때 우의정을 지낸 권균은 간질장애인, 광해군 때 좌의정을 지낸 심희수는 지체장애인, 영조 때대제학 형조판서에 오른 이덕수는 청각장애인이었지만 모두 훌륭한 역사를 빛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 전하는 박연의 상소에는 이렇게 구절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악사는 앞을 볼 수 없어도 소리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요.

장애인 집 밖 이동권은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서산시가 마련해 준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혹은 20여년부터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그 창구를 통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단체의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보다도 작은 예산으로도 가능한 일들입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약자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따뜻하고 세심한 서산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집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인간생활의 기본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산 시내 인도 및 저상버스 전수조사를 통해 휠체어를 타는 보행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서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의원에게 보고 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 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 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글로벌 뉴스 ○○○대표님, 서산방송 ○○○아나운서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20분)

1.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7명)

2.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 신청 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및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교수 및 연구원 위주로 구성된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을 각계 전문가 및 시민 등이 참여하는 서산시정책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정책자문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를 규정하여 적극행정 운영 및 지원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충남아기수당 명칭에 대한 사회보장위원회 사업명 변경 권고와 관련하여 행복키움수당으로 제명을 개정하며 충남아기수당 지원기간 연차별 확대 계획과 관련,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세정 발전에 공헌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고지서 송달비용 절감과 관련 민원을 예방하고 납세자에게 납부만 하는 세금에서 환원되는 세금으로 납세인식을 전환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제1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산시 지방세입에 속하지 않은 세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자금력과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을 원활히 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이차 보전지원으로 경제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기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9.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0.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2.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11항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 시민에게 제공할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토지를 시유지로 교환하고 이를 계기로 시유림을 집단화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기관 등에게 수소충전소를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충남 서북부 지역의 상호협력방안과 협력체의 법적지위를 마련하고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2월 29일 서산시 고시로 폐기물처리시설로 입지 결정고시된 양대동 828번지 일원에 서산시 및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13.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안효돈 의원 외 6명)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안효돈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전에 본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산공단은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습니다.

대산공단 30년 역사를 고스란히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대산공단이 서산발전의 동력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있습니다.

그를 증명하거나 뒷받침 할 만 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지역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지역 업체 활용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산공단 입주기업들이 이에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해마다 수 조원 대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3조, 5조 2,000억 원의 투자계획도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투자금 중 과연 지역 업체가 수주하는 낙수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메이저 4사가 발주처이며 그들의 계열사가 원청사가 됩니다.

이로부터 수주 받는 약 20개의 하청사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 서산연고의 지역 업체는 없습니다.

이 하청사로부터 일감을 받는 재하청사가 바로 지역 업체로 약 60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단순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 재하청사 즉 지역 업체가 수주하는 금액은 단 5%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열악한 지역 업체가 공사대금,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따지지도 못합니다.

다음 공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창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요?

지난 해 4월 페놀 누출사고, 5월에는 유증기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기관에서 실태 파악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데 피해조사도 배상의 종류도 배상액도 모두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결정했습니다.

형평성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안전하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예, 이제 안전합니다라고 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시민의 선택으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가 뭔가는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월요일 맹정호 시장께서 환경부 장관을 만나 대산공단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서산시의회도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2019년 10월 정책간담회에서 최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고 명칭도 서산산단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 범위도 대산공단으로 한정하여 지난 12월 정책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석유화학공단은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시설의 노후화와 용량증설 등으로 최근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공단이 주로 개별공장으로 조성되어 있고 인허가업무 및 지도감독, 사고대응 등 관리체계가 환경부, 충청남도,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원, 소방서, 노동부, 서산화학재단합동방제센터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고, 집행부의 관리체계도 여러 부서로 다원화 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며 서산시의회도 관련소관부서의 업무가 환경지도 및 폐기물, 기업지원 등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며 안전 및 홍보, 일자리, 노동조합, 동반성장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2개의 상임위원회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 등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시행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단의 현황, 환경 및 안전문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애로점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시민이 공단 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과 기업이 상생발전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활동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서산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서산시 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한 자료요구 등 조사실시, 대산공단의 환경안전관리 실태파악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파악 등을 위해 현지방문 및 관계자 면담 그리고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하고 위원이 본회의에서 선임된 후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선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한 후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토론자를 반대와 찬성 각 한 분씩 총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안효돈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갑순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부의장 장갑순입니다.

저는 이번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복지증진과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시민행복권을 추구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는 사항을 특별위원회까지 설치운영 할 실익이 있는지 회의적입니다.

제가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를 보면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또한 같습니다.

환경안전대책이라는 포괄적인 안건으로 상설기구처럼 보이는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 보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정부기관을 포함해 너무나도 많은 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노동부, 환경부, 소방청, 서산시 등 5개 부처 9개 기관이 모여 합동으로 근무하여 화학물질 인허가를 담당하면서 취급량, 목록, 시설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충청남도 서북부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환경공무원, 전문공무원 4명, 대기측정전문가 4명, 대기측정차량 1대, 지도점검차량 2대, 이동식 대기측정장비 21대, 단속용 드론을 투입해 실시간으로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물질별, 업체별 위해화학물질 배출현황이 공개되어 언제나 누구든지 기업의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 주민자율 환경감시 협의회에서는 서산시 환경생태과, 화대독이장단, 한서대 환경공학교수, 지역환경 NGO, 대산․성연공단 입주자 등이 참여하여 공단에 대한 감시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 역시 기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산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5년간의 화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주민알림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조사용역에 6,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화학물질 안전학교 운영에 1천 만 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렸지만 한국환경공단,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등 개별법에 따라 훨씬 더 많은 기관 및 단체에서 개별공장 및 공단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 업무가 두 개의 상임위원회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안전총괄과에 대해 수시로 건의도 할 수 있고, 서면 질의, 5분 발언, 시정 질문, 조례, 예산 심의를 비롯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특별위원회를 분산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이합집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 운영되면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기존 위원회와 기능 중첩으로 옥상옥이라는 논란만 빚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는 산업건설위원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는 부작용만 발생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해 6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대산4사 임원과 안전 환경 분야의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예방대책마련과 지역사회 상생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대산4사는 8,070억 원의 안전환경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위해 환경전문가, 전문교수, 시민단체, 주민 등 광범위한 계층이 참여하는 검증단이 구성될 것이며 대산지역의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시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문성 확보문제입니다.

개별산업단지로 출발해 일반산업단지가 혼재되어있는 대산공단의 현실을 감안할 때 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광범위한 활동범위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기간 내에 대안을 수립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분야별 전문성이 확보된 합동방제센터, 서북부권 환경관리단 등을 활용하여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문제입니다.

이렇듯 현재 너무나도 기관에서 기업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갑질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중앙부처나 충남도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이 밀집한 대산공단에 대해 지방의회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리한다는 것은 실효성은 별로라 하더라도 위법 부당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전국적인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기업을 옥죄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의회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야 어쨌든 현재 서산시와 대산4사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협심하자는 분위기를 해칠 수 있어 보입니다.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시민을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 의회도 하나라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줍시다.

요약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자면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구성취지와도 맞지 않고 업무중첩이 너무 심하며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또한 전문성을 전제로 할 수 없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또 다른 규제수단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정당하지 않은 특별위원회 구성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안전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기관에서 더 잘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서산시가 행정을 잘 하는지 감독하고 견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업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내실을 다지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옥상옥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시민의 안전, 서산시민의 행복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더 선명해지거나 더 특별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구성 반대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중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장갑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뒤에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사무국 직원은 재석 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저를 포함한 13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하시는 의원 7명, 반대하시는 의원 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임재관
의원
가충순김맹호안원기안효돈유부곤이경화이수의이연희장갑순조동식최기정최일용

○ 출석공무원(58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구준모 속기 최은진

  •  (서 산 시 청) (50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보건소장 송기력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담당관 이기영
  • 감사담당관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교통과장 성기영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 관광과장 노상권 평생교육과장 유청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 주택과장 김영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조한근
  •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축산과장 김윤규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의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 제24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이경화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수의
  •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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