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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0.01.10 금요일)

제24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2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월 10일(금) 10시 5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7명)

2.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0시 5분 개회)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

1.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7명)

위원장 이연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예,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변경)허가 신청 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조례로 정하여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및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관련 부서와 법무팀의 의견이 접수되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 지역 세부 허가 기준에서 ‘용기보관실’을 ‘충전시설’로 하고 조례안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시설 및 배치 기준에서 세부허가기준란 제2호 나 목 중, 상위법과 맞지 않는 내용인 ‘하며,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겸업 시 36㎡ 이상으로 할 것’을 ‘할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의원님, 수정안으로 제출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최일용 의원
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요건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 지역 세부 허가 기준에서 ‘용기보관실’을 ‘충전시설’로 변경하고 또한 조례안 별표 중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시설 및 배치 기준 제2조 나 목에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겸업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6에 제1호 가 목 7 나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9에 제1호 가 목 7 다와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수정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취재하시기 위해 서산방송 ○○○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 여러분들과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최일용 의원님께서 수정안으로 제출하신 안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최일용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문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2.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는 2000년 출범 이래 현재 교수 및 연구원으로 참여가 한정되어 있던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을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서산시정책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정책 자문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선 시정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시정의 장·단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 제3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3항에 위원의 참여 자격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연구소의 석·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원, 국가공인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되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기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은 지난 2019년 10월 30일, 입법계획 수립 후, 11월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입법예고를, 12월 중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산 시정에 뿌리내리고 있는 시민 중심의 행정이 가속화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규정하여 적극행정 운영 및 지원 체제를 공고히 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입니다.

안 제3조는 적극행정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히, 위임 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 하급자의 정책 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입니다.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서산시 인사위원회로 개최함을 규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심의 사항으로는 적극행정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이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적극행정은 정부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써,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우수 공무원 선발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아 적극행정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교수나 연구원 위주로 구성된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을 각계의 전문가 및 시민 등이 참여하는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정책 자문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서산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기존 구성 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하면서 분과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또 시민들 참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에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은 있었죠?

강행 조항은 아니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기존에는 29건의 정책자문 교수, 연구원 위주로 되어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했던 것이 인원이 적어서 그랬던 것인가요,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분과위원회는 대략 몇 개 정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상하고 계신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구상하는 것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국 단위로, 국이 4개 단위로 균형감 있게 조직이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담당관실이나 직속 기관, 그 부분들은 업무의 유사성을 같이 붙여서 일단 4개 분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4개 분과인데 인원 배분이 많은 데는 한 13명이 배정되는 곳도 있겠고 적은 데는 한 7명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 분과 같은 것은… 구상이지만서도 거기는 경제환경국 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사업소 1군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해당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인원 배정을 많이 해 드리고, 건설도시 분과 같은 데는 업무가 아주 똑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사업소나 직속 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건설도시국만 커버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선 분과위원회가 확정돼야 거기에 맞게 위원이 선정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들의 우려는… 물론, 좋은 방향도 있는데,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조례를 설치하는 게… 그동안 서산시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한 기구인데, 일반 시민이라는 범위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굳이 시민을 참가 시켜야 하는 이유, 그다음에 시민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다 명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우선되겠죠.

농업 분야에는 농업 단체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귀농을 하셔서 독특한 자립적인 기능, 기술을 가진 분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인원을 선발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새는 다른 자치단체도 단순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을 떠나서 우리 같이 위원회로 개편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산 같은 경우는 인원을 120명까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시민 참여를 더 촉진시키고 각 분야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물론, 교수나 연구원들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뛰어난데, 지역 실정에 대한 현실 감각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는 범위는 기존 일반 전문가에 비해서 많이 확대할 의향인가요, 아니면 최소 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기존 정책자문위원회가 30명입니다, 실제 인원은 29명인데요.

전문가는 그 정도 선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한 20명 정도를 시민으로 해 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추가 20명 전체를 시민으로 구성하실 의향이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 그것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인선하다 보면…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 인원을 50명으로 놓고, 그 인원은 인선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배분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을 확대한다… 행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도 30명을 구하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 플러스, 일반 전문가 시민을 플러스 시켜서 인원을 확대하겠다… 잠깐 들으면 행정 편의주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하실 때 시민 중에서 어떤 분을 하실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일반 단체장 등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도 보면 대표 분이 저기에도 들어가 있고 또 저 위원회에 가면 저기에도 들어가 있고 다른 위원회에서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띠기는 하죠, 어떤 단체의 대표니까.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너무 편의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각 단체의 회장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대표도 하지만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요.

꼭 그분들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대로 귀농인 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을 아울러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어떤 특정 부분으로 한정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자문교수단을 운영할 때 전문가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일반인으로 한다면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그렇게 조금…

유부곤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서 정말 정책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진짜 전문성을 가진 분을 골고루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론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각종 위원회를 보면 지금 그렇다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리고 위원회는 3군데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통합 조례에서…

유부곤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그것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이 위원회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저도 사실 이게 가장 고민스럽거든요?

기존 정책자문교수단이 30명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 정책자문교수단 회의하고 사진을 보면 29명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참석률이… 100%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명을 늘려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적 자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가장 고민스럽고요.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깊이 고민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전문성 있는 시민들은 사실 굉장히 한정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위원회에… 지금 유부곤 위원님과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인적 자원 하고요.

또 하나는, 정책자문위원회에 굳이 시민을 여기에 넣을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하시려는지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행정에 시민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로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년마다 주민 참여 예산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정책 반영에 굉장히 도움 되는 예산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민 참여 예산제에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관련돼서 나왔던 부분들 중에 반영이 안 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정책교수단은 교수단으로 가고 시민들을 참여시킬 것이라면 주민 참여 예산제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가 있습니다.

보면,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와 질병, 사회적 물의, 3가지예요.

그런데 위에 위원의 임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계속 열어놨어요.

담당관님,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1번할 수도 있고 10번할 수도 있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책자문교수단이라는 것은 교수들이 올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분들을 위원으로 할 것이냐… 우리 시에서는 이 3가지에 반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해촉은 임기 중에 하는 것이 해촉인데…

위원장 이연희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20명… 뭐, 20명이든 25명이든,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성 있는 시민을 여기 위원으로 넣었다고 할 때 임기는 2년인데 계속 연임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좀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연임은 말 그대로 강제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연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개편할 때 우리가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을 초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한정을 안 뒀어요.

일반 시민들은 순환을 시켜야죠, 한 번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 이연희
순환을 시키는데, 이게 반발이 없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위원장 이연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같이 위원들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시작은 같이 해요.

시작을 20명이든 10명이든 하는데 그중에 몇 명은 시에서 임의대로 바꾸면 나머지에서 반발이 없느냐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위촉권자가… 예를 들어서 재위촉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여기에 한 번 들어갔다고 해서 죽어도 평생 권리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규정해 놓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운영 부서에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지금 연임에 대한 제안을 두지 못한 게 그런 속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 이연희
아, 그 부분도 제가 이해가 가요.

이해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적 자원을 어떻게 발굴해서 채워나갈 것이냐, 이게 사실 가장 시급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인력풀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시민만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어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재위촉할 때, 그동안에 활동 사항이나 뭐를 평가해야겠죠.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셨는지 봐서, 계속 또 필요하신 분은 연임을 시키고 안 되는 분은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죠.

위원장 이연희
일단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하기는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은 차라리 정책자문교수단은 교수단끼리 가고, 시민들을 참여시키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시민 참여를 많이 안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부분을, 차라리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키워가는 게 낫지 않나…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게…

위원장 이연희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시작하겠다고 하시니까 시작하시되, 면밀하게 하면서 중간 중간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도 있고 공약 분야도 있고 오랜 현안 사항 풀어나가는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 보면 정책 오류를 많이 줄이고, 나중에 조금 나은 결과를 얻지 않나 싶어서… 물론, 이게 예산 부분도 연계가 됩니다만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예산 편성 부분뿐 아니라 시 전체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협의하고 자문도 받고… 공무원들이라는 게 솔직한 이야기로 전문 학·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의 도움 내지는 자문 지식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부분에도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정책자문교수단 할 때는 자격 요건을 보면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국책 연구소의 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문가인데, 지금 정책자문위원을 보면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연구소의 석·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원, 국가공인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시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확대가 된 거예요.

석사, 연구원이 들어갈 수 있고 국가공인기술자격, 그리고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좀 확대되잖아요?

박사, 연구원과 교수보다는 좀 더 확대되기 때문에, 굳이 시민이 들어가지 않아도… 어쨌든 시민들도 국가공인기술자격이 있는 시민들이 들어오면, 그것은 이 위쪽의 3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시민을 넣어서… 그냥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시민을 넣는다기보다는 3번까지만 해도 충분하게 확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3호까지 하다 보면 정책자문교수단에서 약간 확대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위원회를 개편하는 전체적인 취지가 많이 사라지게 돼요.

지금 일반 시민들은 박사나 연구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지역의 현지 실정, 그런 것을 아는 분들로 같이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학술적인 지식, 지역 실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같이 보완해서 하자는 취지로 단에서 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일단 먼저 정책자문교수단의 임기가 끝나서, 끝났습니다만 그때 회의에서도 이것을 한번 부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교수단 분들께서도 “상당히 좋다.” 교수단 중에서도 다른 시·군의 교수단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다는 호응도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됐는데요.

일단 1호부터 3호까지는… 물론 우리 시민의 자격을, 주민등록을 가지고 이런 자격을 갖춘 분도 있겠습니다만, 1호부터 3호는 주로 외부인사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호는 우리 지역의 출신으로 해서… 그것을 조화롭게 확대한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1호부터 3호까지는 외부인사로 특정을…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특정은 아니어도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실질적인 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다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말씀들을 하니까 저도 좀, 제4호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시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조동식 위원
서산 시민, 유아, 청소년을 빼 놓고는 전부 다 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분야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과 자기 역량을 가지고, 나도 그쪽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지나가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제4호에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시민”을 선정하는 기준이, 지금 현재까지는 뚜렷이 서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 부분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동식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시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기준이 없으면 편향적인 인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준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선별, 선발해야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인데, 구체적인 안이 여기에 제시가 안 되어 있지만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것은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규칙도 작성하고 세부 시행 계획을 짜야 됩니다.

조동식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나중에 하신다고 하니까 염려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가시적으로 어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아니, 기본 구상은 모든 시민 참여나 뭐를 할 때 요즘은 공모를 병행하게 되어 있어요.

추천도 받고… 뭐, 일방적으로 누구를 집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저기는, 일단 부서의 추천,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의 공모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병행할 것입니다.

병행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인력풀이 되면 거기에서 신중하게 선발해서 분야별로 치우침이 없도록 선발할 예정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를 보면 참여하는 분들이 이쪽 위원회 저쪽 위원회에서도 참여를 한다.” 마음은 있어도 적극성이 결여된 분들, 주춤거리다 보면 적극성을 가진 분들에게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먼저 신청한다든지 관심을 가지면, 결국에는 이쪽을 가도 그분 저쪽을 가도 그분이라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염려에서 계속 이쪽저쪽에 참석하는 분만 위주로 하다 보면 그분이 시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닌데 이쪽저쪽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대표 자격을 본인 스스로 습득하고 우리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많이 초래되고 있다는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과거에…

조동식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 위원님들은 염려하는 심중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과거에 한분이 너무 이쪽저쪽 많이 참여를 해서… 통합위원회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을 선발할 때는 3개 이상이 넘는지 검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공모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 포함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한 번 우리의 취지에 맞는 분인지 선정을 해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단체에서 추천 받을 때는 저희들이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 회장이 오실 수도 있고 사무국장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추천받고 해서 추천한 분이 적당하다면 포함시키고… 또, 그분이 기존 3개 이상 참여하는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거꾸로 역차별 한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선정한다면 이쪽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물론…

조동식 위원
보던 분을 이쪽에서 또 보게 된다면 신선감도 줄어들고 우리가 염려하던 것이… “역시 그랬구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벤처 농업인이나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제 생각에는 많이 참여시켰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아까 조금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전에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할 때 30명 중에서 회의를 하시면 주로 몇 명 정도나 참여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단 이분들 중에 바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00% 참여는 진짜 어렵고요.

하여튼 회의 정족수 정도…

최일용 위원
정족수라고 하면 몇 분 정도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과반수 이상.

최일용 위원
과반수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정책자문 위원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분야에 관련된 시민이라고 하면 과연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 정책자문교수단을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미래 지향적이고 앞으로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현재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눈앞에 보이는 부분에 조금 집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명 중에 20명이라고 했는데, 인원으로 보면 40%거든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전문가 분들은… 아까 과반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민들 위주로 정책자문교수단이 운영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을 하시더라도 주는 전문가 집단이고, 보조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첨가하는 정도가 돼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으면…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목소리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자문교수단조차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자문위원회도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약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인원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서 최소 인원, 현장의 목소리를 가미할 정도의 인원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전문가 분들이 주입니다.

주가 돼서 그 인원으로 하고요.

지금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가 그것입니다.

어떤 분과는 그때그때 필요해서 분과만 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학생도 가르쳐야 하고 여러 가지 연구과제도 있고 해서 많이 참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잡다 보니까 날짜 잡는 것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 총회보다는 분과를 더 활성화시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정책자문위원회가… 그동안에 했던 교수단이 모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문 과제 같은 것을 수시로 서면으로 보내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일, 그런 방식으로도 자문 받고 합니다.

항상 모여서 하는 것은… 모이기도 해야 하지만 자문교수단이라는,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다른 역할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자문 기능을?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전문가 쪽으로 많이 하고, 다만 소집 회의는 사실 그렇게 자주할 필요는 없어요.

정기적으로 하면 되고요.

소집 회의할 때, 사실 시민들은 그때 오셔서 의견을 교환할 때 지역의 실정을 좀 얘기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실 테고, 진짜 정책의 자문은 전문가님들께서 하신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최일용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이것을 아까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물론, 이것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만, 제3조 구성에서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사실 이게 열려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정책자문교수단이 거의 남자 교수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물론, 꼭 여기 10분의 6을… 뭐, 규정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하여튼 맞춰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연희
예, 왜냐하면 맹정호 시장님이 여성에 대해 발굴해서 하겠다고 늘 해 오시는 입장인데,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서… 사실 이것을 너무 안 맞출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제3조에서 쭉 보면 현장 경험이 많은 것이 굉장히 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굴을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의 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이것을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을 해 보면 기수별로… 우리가 사실 개정해서 자문위원회로 다시 첫출발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2년씩 기수별로 끊는 것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죠.

위원장 이연희
1기, 2기, 3기, 4기로 해서 하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도 걸러내기가 좋고,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좀 잠재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기수별로 운영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인적 자원 걸러내는 부분도 그렇고 자격이나 운영 단점을 보완하는 부분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기수별로 운영을 한번 해 보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문교수단도 기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제2조 제2호에 보면 소극행정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데요.

밑에 보면 “서산시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소극행정 정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위임사무도 있고 해서, 꼭 서산시에 대한 재정상 손실만 소극행정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맞게, 똑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이것은 시 조례이기 때문에 서산시로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가 및 서산시로 수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최일용 위원님 끝나셨나요?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발의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1시 3분 속개)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분)

4.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이번 인사 발령에 의해서 여성가족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여성가족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가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생후 12개월 이하의 아기에게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지난 8월 충청남도에서는 충남 아기 수당 도민 만족도 조사 결과와 더불어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정부에 기사용 중인 아동 수당과 혼동되므로 사업명 변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여 충청남도청은 작년, 즉 2019년 10월 30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업명을 ‘충남아기수당’에서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우리 시에서도 상위 조례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수당 지급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생후 36개월 미만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호, 제3호 정의에 대한 규정으로 ‘12개월 이하’를 ‘36개월 미만’으로 하고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 충남아기수당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안 제8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안 제9조 권한의 위탁, 안 제10조 운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작년 11월 정책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차로 상위 조례를 근거로 하여 2019년 11월부터 24개월 미만 아기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차로 금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기에 대해 연차별로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0만 원이며 소요 예산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민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충청남도의 사업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함께 충남아기수당의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수당 지원 기간을 36개월 미만까지로 확대하여 시민의 아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괄호 내 ‘충남아기수당 정보 시스템’이라는 명칭이 개정코자하는 수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정보 시스템’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충남아기수당을 개정하는 것인데, 이 자체 얘기를 들으면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보면, 도에서 도지사 공약 사항이었나요, 도에서 행정을 펴고 도비로 주는 것처럼 해 놓고 왜 시에 50% 부담을 시키는지, 그 부분이 참 기분상 안 좋고요.

그다음에 현행 12개월 이하면, 용어상 이하·이상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2개월 이하면 12개월이 포함되고 36개월 미만으로 하면 36개월이 포함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원칙은?

왜 굳이 용어를 이렇게 바꿨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웃음소리)

아니,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모든 공약 사항은 충남 도지사님 공약 사항이나 대통령 공약 사항, 국회의원 공약 사항을 포함해서 모든 공약 사항은 공히 매칭 비율이 있거든요?

국비가 포함되는 사항도 있고 도비가 포함되는 사항도 있고 시비가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다 100% 해당되는 부분이… 공약하는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좋은 취지라면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출산율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기수당과 중복해서 지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개월 미만·이상, 이 부분은 도와 같이 맞춰서 하는 부분인데, 36개월 이상부터는 3-5개월 누리 과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미만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36개월 이상에 포함되는 다른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과장님 추측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추측으로 생각하는데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에게 물어봤던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은 언제부터 지급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2018년도 11월에 이미 1차로 지급되기 시작했고요.

작년 11월 20일부터 2차로 확대해서 지급하기 시작한 사항이거든요?

금년도 11월 20일부터 더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3차 과정을 거쳐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2년차, 지난 11월 20일부터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 시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 물론, 충청남도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간담회 때도 설명하셨다고 했는데요.

조례 개정 전에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개정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가고요.

또 한 가지 2페이지에 추진 사항에서 보면, ‘바’에 시의회 의결로 해서 2019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벌써 의결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가 이 사항 때문에…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검토해 보니까 이미 자료가 제출돼서 수정할 수 없어서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 봤거든요?

이 사항 말고도 오류가 난 것이 있어서 그 사항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인지 했는데, 이미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 수정을 못하고 그냥 제출되는 상태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미 제출된 부분인데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부분.

최일용 위원
이 자료 자체가 기록에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심의도 안 끝났는데, 이미 의결된 것으로 있다… 그러면 공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의결한 것은 경과가 어떻게, 추진 상황에 어떻게 기재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공포를 할 때는 조례안이 있죠?

이 앞에 있는 부분만, 뒤에 경과라든지 이런 것은 다 빠지고요.

이 내용만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첨부 부속서류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뭐, 이것은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챙겨서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위, 충청남도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우리 개정 전에 미리 집행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것은 우리 시의회 기능을 좀 많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정한 이후에 소급 적용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유사한 형태가 또 나타날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사항은 헌법이나 법률에 주민 권익 증진, 권리 증진, 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도 무방하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러니까 상위 조례에…

최일용 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 작년 11월분부터 해서 소급 적용해서 그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직 우리가 의결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급됐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다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2018년도에 만들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게 충남 도지사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명칭과 혼동이 분명히 있다고 했더니, 담당 부서에서 “이것은 충남 도지사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1년이 지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최일용 위원님 말씀에 동감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을 자가당착이라고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그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화시키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참고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충남아기수당 명칭이 아동수당과 유사하여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 변경코자 조례에 명칭까지 변경하는 바, 정보 시스템 명칭도 변경함이 타당하므로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목에서 ‘충남아기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방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11시 18분)

5.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 세정 발전에 공헌한 모범 납세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주기 위해 시에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제1항에서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신설하여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세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고 둘째,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 제1항에서 제16호를 신설하여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세 모범 납세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며, 셋째 서산시 성실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에서 사 목을 아 목으로 하고 사 목을 신설하여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 납세자에 대하여 주차 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인데, 주차 요금 100분의 50이라는 부분을 시민들이 시 전체의 주차장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100분의 50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일괄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고지서 반송 등, 송달 불능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체납을 예방하고 납세자에게는 납부만 하는 세금에서 환원되는 세금으로 납세 의식을 전환하여 성실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전자 송달 등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각각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고지서 1건당 150원에서 최대 500원을, 2가지 모두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3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9조에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각각의 경우에는 150원, 2가지 모두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300원의 세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어 세액공제액이 미미하여 정책의 효율성이 저조한 편으로 고지서 1건당 각각 신청 납부할 경우 500원으로, 전부 신청 납부할 경우 1,000원으로 세액공제액을 인상하여 고지서 송달 비용 등 행정적 낭비를 예방하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신뢰 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조례 내용 중에 취득세는 도세로 서산시 세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서산시 지방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에 취득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취득세는 도세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의 취득세원이라는 용어는 도세인 취득세로 혼동할 여지가 있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시세 세원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수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지방세 모범 납세자에게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여 지방 세정 발전에 공헌한 모범 납세자를 실질적으로 우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를 자동이체 및 전자 송달 방식으로 납부 신청하는 경우 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금액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서 규정한 최대 금액으로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서산시 세입에 속하지 아니한 취득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지방세 모범 납세자 선정 대상자가 누구죠?

여기에 보면 “1년간 3건 이상, 3년간 연체 사실이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시장이 도에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예, 도에 추천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이경수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 2019년에 추천해서 최종 확정돼서 내려온 인원이 925명입니다.

최일용 위원
925명이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최일용 위원
여기에 보면 도세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시·도세 다 포함됩니다.

최일용 위원
예, 시·도세 다 포함이죠.

그리고 이 조항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가 류방택이나 버드랜드에서 입장료를 면제해 줬다면 도에서 우리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개정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도 조례를 따서 우대해 주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그렇지만 도에서는 도 금고인 농협이나 국민은행 쪽에 예금률을 일부 올려주고 대출금리는 낮춰주면서 도에서 직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는, 자체적으로 그것은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모범 납세자가 있고 도에서 모범 납세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선정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모범 납세자는 도에서 도지사가 특정해서 하는 것이고…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별도로 우리가 지정해서 선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시에서 성실 납세자에 대해 저희도 자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각 세목별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작위로 추출하고 선정해서 주유 상품권이나 농산물 상품권 5만 원을 줬었는데, 7대 의회였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방세 납부나 국세 납부, 조세 납부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4대 의무인데, 이것을 이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의 성실 납세자에 대해 별도로 선정해서 하는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데… 굳이 도 조례를 따와서 우리 시의 수입원을 줄여가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요.

우리가 추천하면 다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거기 도에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치지만…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천했는데 탈락되는 사람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이경수

거의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입장료 면제를 받으려면 뭔가 징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저희가 선정된 사람들에게… 그 혜택하고 증서를 저희가 발송해 드리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참을 해야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조동식 위원
예, 세금 납부 금액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이 적다든지 많이 내는 기준.

세무과장 이경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실 납세자라고 하는 기준이,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을 추출한다면, 이 인원은 실질적으로 몇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인원을 감안해서 250만 원 이상 납부한 사람들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지방세 25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분들은 오히려 주차비를 더 내고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웃음소리)

실제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그리고 세금을 조금 내는 분들은 체납하고 연체가 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십 억씩 연체되는 사람들은 집안에 현금을 다발로 쌓아놓고 안 내는데… 이것은 참, 뭔가 아이러니 한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오히려 금액을 250만 원 내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도 성실하게 한 번도 납기를 어기지 않고 내는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역으로 해 봅니다.

그것을 연구해 봐야 합니다.

250만 원 내는 분들이 주차비 500원, 1,500원을 신경 쓴다는 것은 정책이 좀 그래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동식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납세의 의무가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차피 내야 하는 것을 잘 냈다고 특혜를 준다는 발상 자체도 아이러니 하고요.

앞으로는 진짜 기간을 더 길게 잡더라도, 한 5년을 잡더라도 성실하게 내는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자를 추천할 때 도에 그 의견을 한번…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250만 원 이상 납부하는 분들이 주차비 1,000원, 2,000원이 아까워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10만 원 이하, 소액을 납부하시면서도 체납 없이 납부하시는 분들이 진짜 성실 납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에서… 이 기준은 도 조례상에도 금액 기준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인원수를 조절하려고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고액 납세자에게 우대를 주는 것보다는, 한 번은 10만 원 이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도에서 선정할 때 방침을 받기 나름이기 때문에…

조동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도에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동이체 및 전자 송달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라고 얘기했거든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신청 방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이경수

신청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경화 위원
예, 혹시 이것은 신청을 해 놓거나 자동이체… 아니면, 전자 송달 방식으로 납부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그것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할 때 세액이 공제되고 있다고 안내도 같이 되고 있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그것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제가 몰라서… 혹시 많은 시민들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좀 더 홍보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재산세 자동이체 할 때요.

한 사람…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여러 재산이 있을 경우, 그중에 특정 건만 자동이체가 가능한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그것은 안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이경수

그 사람에게 부과되는 고지 자체가… 만약에 제가 재산세 자동이체를 신청했다고 하면, 여기 동문동에도 재산이 하나 있고 대산에도 재산이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고지는 되지만 제 이름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모두 자동이체 신청하는 것으로 받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만약에 2건 다 자동이체로 일단 선별됐다면 나중에 본인이 연락해서 “이 1건은 자동이체를 안 하겠다, 빼겠다.” 하면 그것은 삭제시켜 줄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고지서 자체 분할도 가능하고 자동이체도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뺄 수 있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그렇죠.

나중에 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5대 있으면 5대가 다 자동이체 신청됐는데, “아, 이것은 다른 사람이 타기 때문에 내가 납부할 게 아니다.” 하면 그 부분은 자동이체를 삭제하고 일반 고지서를 보낼 수가 있죠.

최일용 위원
아니요, 아까 처음에 나눠서 안 된다고 해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의 재산이 여러 건 있는데, 이 건은 이쪽으로 자동이체를 하고 다른 건은 다른 명의로 자동이체를 하고, 이게 불가능한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아, 계좌 자체를.

최일용 위원
예.

세무과장 이경수

그것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세무과장 이경수

개인 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 건은 이렇고 저 건은 저렇게… 개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건은 다르더라도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시스템상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그렇죠, 시스템상.

최일용 위원
그러면 결국 하나는 자동이체하든지 나머지는 빼서 지로로 하든지 해야겠네요?

세무과장 이경수

일단 처음에 저희가 과세를 하고 자동이체 신청자, 자동이체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선별된 상태에서, 그 사람 계좌를 2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 계좌만 등록할 수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아니요, 그것을 아예… 그러니까 자동이체든 지로든 한 사람 명의로 된 재산세 목록이 이쪽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를 빼서, 분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나눠서 고지하는 게 안 된다고 이렇게…

세무과장 이경수

처음 물건이 서산 동문동에도 1건 있고 대산에도 1건이 있다면 그것은 따로따로 고지가 됩니다.

다만…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서산에 다 있을 때.

세무과장 이경수

서산에 다 있을 때… 그것도 지금 행정 동 단위로 과세가 붙거든요?

최일용 위원
같은 행정 지역에 있어도.

세무과장 이경수

같은 행정 동에 있다면 고지서 1건으로 고지가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나눌 수는 없다…

세무과장 이경수

나눠서 고지하기는… 사실 직접 찾아오셔서, 2건이 같이 과세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총 20만 원이 과세 됐다면 A라는 건에 10만 원 B라는 것에 10만 원, 그 고지서를 인위적으로 분할해서 드릴 수는 있죠.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한번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삭제되는 부분 제3조 제1항에 제4호, 이 부분이 도세라서 삭제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세무과장 이경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서 그동안 포상금이 나간 것은 없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없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도 세정과에서 저희 자료를 받아서 포상금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이 규정에 의해 포상이 나간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8.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자동차 부품 산업 위기 등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 전체 사업체의 91%를 차지하는 있는 종사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신용도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서산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서산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연간 36억 원을 보증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에는 출연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기존보다 3배가 증가한 166개 업체에 36억 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자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근거 법령과 보증 제한 업종 분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자금력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저리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서산시와 협약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위한 3억 원을 출연코자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이 용어를 잘 몰라서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전율이 2%라고 했는데, 그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전율이 2%라는 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대외변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위변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일용 위원
여기 이차보전에서 보전율 2%.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 이차보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최일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자는, 소상공인들 시중 이자가…

비율에서 저희가 2%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 이자를 2%… 그러니까 그분이 대출을 받을 때 5%면 그중에 2%를 시에서 납부해 준다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례보증에서 나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특례보증에서 은행에게 그만큼 지원하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이 출연 금액이라는 3억 원이 보증료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보증료를 포함해서 일부 이자 보전 2%를 충청남도 전체…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보증 플러스 이자 보전까지 해서 3억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자 보전하고 대위변제, 못 갚았을 때 그것에 대한 변제율.

수수료는 일단 받는데요, 대위변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금을 지원 받고 못 갚았을 때 손실 처리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대위변제율이라고 보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이것을 못 갚았을 때 손실 보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출이 나갈 때 보증보험 가입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보증보험을…

최일용 위원
보증재단에 보증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보증료는 현재 개인한테 받고요.

저희들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 그 사람 보증증권을 끊어주면 그 사람이 못 갚았을 때는 은행한테 못 갚은 금액에 대해 대위변제를 해 줘야 합니다.

그 금액을 우리 출연금에서 대위변제 해 주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 3억 원이 나가는 금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남으면 그다음 해에 포함시켜서… 회수율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 보증을 더 해주면 되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166개 업체에 지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뭐, 작년 것은 아직 안 됐으니까… 보통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니까.

그러면 사고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1.1% 정도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3억 원이 출연금으로 나갔는데 그중에 남아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전체적으로 보증한 게, 서산시에 보증 잔액이 한 54억 정도…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우리가 1억이든 3억이든 계속 늘려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네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되어 가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누적이 되어 있어도 그 비율이… 지금 총 대출 나가 있는 게…

최일용 위원
아, 되어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리고 그 돈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되는 상태고, 그게 연장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연해야…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억이라는 것은 보증보험료가 아니고 보전율 2%에 대한 이자하고 사고가 났을 때 대위변제율, 그 금액에 대한 출연금이라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죠.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끝나셨나요?

최일용 위원
예.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2015년부터 이 자금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 서산시에 소상공인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업종별로 다른데요, 한 1만 2,000개 업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게 지금 5년이 돼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나 3년 균분상환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원 한도에 보면 3,00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1회에 한해서예요.

그런데 1인당 1회에 한해야 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든 뭐든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자금을 신청한 사람이 작년 같은 경우 상담 건수가 1,560건 정도 되고 금액만 해도 4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된 36억에 대해서… 우리가 3억을 출연하면 12배인 36억을 출연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려면 중복으로 타면 혜택이… 한쪽에서 형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고요.

다 갚았을 때는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같은 기간에 재차 신청하면 안 되지만, 갚고 나서 연장이라든지 재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재연장이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10% 정도… 원금 선납을 하면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1년 연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다 갚은 다음에 나중에 재신청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례보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상공인들에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저도 모르지만,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출을 해 줄 때 이 안내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제가 몇 개의 업체냐고 여쭤봤던 이유가, 현재 5년 동안 401개 업체가 받았잖아요?

1만 몇 개 업체라면 더 받아야 할 업체들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분들은 또 어렵거든요.

계속 저기한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연희
위원
김맹호유부곤이경화조동식최일용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박정식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4명)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세무과장 이경수

○ 제24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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